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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의 최근 동향 및 대처 방안 새빛국제특허법률사무소 새빛지적재산권연구개발센터 / 소장/대표변리사 이 성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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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ww.saebitpat.com / www.saebitipr.com
지적재산권의 최근 동향 및 대처 방안 새빛국제특허법률사무소 새빛지적재산권연구개발센터 / 소장/대표변리사 이 성 우 , +새빛특허그룹/대한건축사협회+

2 신기술개발과 부(富) 창출 시스템  자금-신기술개발-상품화 Money and New Technology의 관계
After War, IT  BT  GT(녹색 융합기술) Barack Obama : 1,300억$ 그린빌딩 투자 등 -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한국 : 녹색 저탄소 투자  신성장 동력화 +새빛특허그룹/대한건축사협회+

3 지식경제에서의 부(富)창출 시스템 MOU: 미환경청(EPA)과 미건축사협회(AIA)
지식경제에서의 부(富)창출 시스템 MOU: 미환경청(EPA)과 미건축사협회(AIA) -come together in the emerging field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reen building. - AIA may assert copyright in any copyrightable work developed solely by the AIA or jointly by the parties under this MOU. +새빛특허그룹/대한건축사협회+

4 지식경제에서의 부(富)창출 시스템 MOU: 미환경청(EPA)과 미건축사협회(AIA)
지식경제에서의 부(富)창출 시스템 MOU: 미환경청(EPA)과 미건축사협회(AIA) -If AIA asserts copyright, it hereby grants EPA and contractors working on its behalf a nonexclusive, irrevocable, paid-up, worldwide license to use, reproduce, distribute, prepare derivative works, perform publicly, and display publicly such copyrightable work for federal purposes. - Any other intellectual property developed collaboratively by the Parties will be governed by the Federal Patent Statute at Title 35 of the United States Code or by 15 U.S.C. 3701, et. seq. +새빛특허그룹/대한건축사협회+

5 지식경제에서의 부(富)창출 시스템 부가가치를 지닌 무형자본으로 변환시키느냐가 중요.
지식경제에서의 부(富)창출 시스템 지식기반경제에서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자산을 부가가치를 지닌 무형자본으로 변환시키느냐가 중요.  지식  지적자산 화  인맥,고객 관계  네트워크 화  명성  브랜드 화  인력  인재화 500대기업의 총자산중 지적자산의 비중 증가 추세 16.8%(’75) → 68.4%(’95) → 79.7%(‘05) <Source : Ocean Tomo> +새빛특허그룹/대한건축사협회+ -5

6 신기술 개발과 부(富) 창출 시스템 특허보호 시스템을 활용한 정부 연구예산 지원과 신기술개발 및 상업화 시스템
- 미국의 Bayh-Dole Act(1980) : 정부 예산을 활용한 신기술 개발결과 의 상업화에 가장 성공적인 입법 사례 - 발명을 창출한 대학 및 연구기관, 중소기업에 특허권의 소유권을 인정 +새빛특허그룹/대한건축사협회+

7 신기술 개발과 부(富) 창출 시스템 지식기반 부창출 시스템: 특허와 지적재산권 시스템 Qualcomm
신기술 개발자금 투자⇒지적재산권⇒사업화투자⇒신상품 < Seed Money> <SEED> <기업> <브랜드화> Qualcomm +새빛특허그룹/대한건축사협회+

8 지적재산권(IPR)의 종류와 보호대상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 - 특허권(특허법) : patent right: 출원일로 부터 20년, 기술내용 보호  - 실용신안권(실용신안법) : 출원일로 부터 10년 - 디자인권(디자인법) : design patent: 등록일로부터 15년 - 상표권(상표법) : trademark : 등록일로부터 10년, 10년씩 연장 가능 *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제품의 고유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색채·크기·모양, 신지적재산권으로 상표권과 같이 연장가능(미 1989년 도입)           저작권(Copyright) : 저작권법, 70년 - 저작물, 음반, 영화, 건축 디자인 등 -  외적 표현(expression) 보호               영업비밀( Trade Secret)  : 부정경쟁방지법 - 내부자와의 비밀 보장 계약 성격 :법적 효력, 공개되면 배타적 권리 상실 - 코카콜라 비법, 켄터키프라이드치킨 조리법 등 * 파리조약의 3원칙 : 권리독립, 내외국인 동등, 우선권주장  원칙 +새빛특허그룹/대한건축사협회+

9 건축물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제 문제 특허권에 의한 보호 와 한계점 - 강력한 독점 배타적 권리로 창의력 및 상업화 촉진
특허권에 의한 보호 와 한계점 - 강력한 독점 배타적 권리로 창의력 및 상업화 촉진 - 공중 및 제3자와의 권리 상충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와 프랜차이즈점 - 등록일로부터 10년, 10년씩 연장 가능 제품의 고유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색채·크기·모양 보호  제도 도입 검토  * 현재 특허청 제도 도입 검토 중   저작권(Copyright) 보호의 한계 건축물의 브랜드화 : “삼성 래미안”“동문 굿모닝힐”              영업비밀( Trade Secret) 과 특허권의 장단점 +새빛특허그룹/대한건축사협회+

10 건축물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제 문제 건축 레이아웃의 특허보호 추세
특허청,“건축설계(layout) 관련 발명에 대한 심사기준” 발표 특허 요건 심사: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기재요건 특허사례 : ( )“복합 디지털 문화시설을 갖는 구조물” 청구항 1. 건물의 기본구조체는 기존 방식으로 건축을 하여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룸을 형성하되, 1층에는 출입구의 양측면에 ………… 미국특허 제 호 “Tornado protection building ”      건축사의 창작으로 작성된 설계도 및 건축물에 대한 보호 - patent law provides those in the architectural, building and construction industries the means for protecting their novel, inventive/innovative and useful ideas and concepts ??? +새빛특허그룹/대한건축사협회+

11 건축물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제 문제 건축 및 레이아웃의 한·일간 특허출원 현황 한국과 일본의 건축분야 특허출원 및 등록현황
건축 및 레이아웃의 한·일간 특허출원 현황 한국과 일본의 건축분야 특허출원 및 등록현황 - 한국은 13.83%(132건 등록/954건 출원) - 일본이 14.36%(2,833건 등록/19,716건 출원) 건축 레이아웃 분야 특허출원 및 등록현황 - 일본은 5,212건 출원에 799건이 등록, 등록율이 약 15.3% - 한국은 176건이 출원되고, 등록된 건은 15건, 약 8.5% 등록율 +새빛특허그룹/대한건축사협회+

12 건축물의 지적재산권 보호 대처방안 건축 및 레이아웃의 효율적 특허보호 방안 특허청과 협조하여 심사기준에 대한 해설서 발간
건축 및 레이아웃의 효율적 특허보호 방안 특허청과 협조하여 심사기준에 대한 해설서 발간 - 세미나, 심포지움 등 홍보 및 교육 강화 선행기술 및 특허 사례집 발간 배포 특허보호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방안 마련 및 정책 건의 건축 레이아웃 분야 지적재산권 보호 시스템 연구 및 지원 관련 제도 연구 및 효율적 종합적 보호시스템 강구 -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트레이드 드레스, 저작권, 영업비밀 등 - 국제협력을 통한 해외에서의 지재권 보호 및 분쟁 대처방안 강구 제도연구 및 우수 특허 사업화 에 대한 각종 정책 자금 지원안 마련 +새빛특허그룹/대한건축사협회+

13 E-mail: swoo@saebitpat.com, http://www.saebitpat.com
감사합니다. 새빛지적재산권연구개발센터 새빛국제특허법률사무소    소장 / 대표 변리사   이  성  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1동 (중앙빌딩 3층)  TEL: / FAX : MOBILE 특허청, 심사관 /수석심판관 (’87~ ‘07) - 미국 조지타운대 의대/조지워싱턴대 법대/G&B Law Firm 연구(’02~’05) 변리사, 기술거래사, 기업기술가치평가사, 유비쿼터스 컨설턴트 -13 +새빛특허그룹/대한건축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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