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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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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사회복지관이란?

2 1. 사회복지관의 정의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여기서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2. 사회복지관의 목표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보호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등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기능 강화 및 주민상호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사회문제를 예방⋅치료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4 3. 사회복지관의 연혁 1906년 : 원산 인보관운동에서 사회복지관사업 태동 1921년 : 서울에 최초로 태화여자관 설립
1926년 : 원산에 보혜여자관 설립 1930년 : 서울에 인보관 설치 1975년 : 국제사회복지관연합회 회원국 가입 1976년 : 한국사회복지관연합회 설립(22개 사회복지관) 1983년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관 운영 국고보조 1988년 : 사회복지관 운영⋅국고보조사업지침 수립 1989년 :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해 저소득층 영구임대아파트 건립 시 일정규모의 사회복지관 건립을 의무화 1989년 :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제정 1989년 :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설립 2004년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 신설

5 ◦ 연도별 사회복지관 현황 구 분 ’04 ’05 ’06 ’07 ’08 개소수 370 391 397 407 414

6 4. 사회복지관 운영의 기본원칙 가. 지역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문제나 욕구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의 능동적 역할과 책임의식을 조장하여야 한다. 나. 전문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다양한 지역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일반적 프로그램과 특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 프로그램이 병행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들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증진토록 하여야 한다.

7 다. 책임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라. 자율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의 능력과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마. 통합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 내 공공 및 민간복지기관간에 연계성과 통합성을 강화시켜 지역사회복지 체계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8 바. 자원활용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주민욕구의 다양성에 따라 다양한 기능인력과 재원을 필요로 하므로 지역사회내의 복지자원을 최대한 동원⋅활용하여야 한다. 사. 중립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 종교활동 등에 이용되지 않게 중립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아. 투명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9 사회복지관 사업

10 사회복지관 사업의 대상 - 사회복지관 사업의 대상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주민으로 한다. - 다만, 다음 각호의 주민을 우선적인 사업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주민 3) 직업⋅부업훈련 및 취업알선이 필요한 주민 4) 유아, 아동 또는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이 필요한 주민 5) 기타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민

11 사회복지관 사업의 내용 -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아래 분야별 단위사업 중에서 해당 사회복지관의 실정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수행한다. - 다만, 위의 우선사업대상자들을 위해 8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수행하되, 우선사업으로 지정된 아래 프로그램 중에서 분야별로 각 1개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업분야 및 단위사업을 조정하거나 별도의 사업을 개발⋅추진할 수 있다.

12 분야 단위사업 우선사업 대상 프로그램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 사업 자활사업
- 가족관계증진 - 가족기능 보완 - 가정문제 해결⋅치료 - 부양가족지원 - 개인 및 가정문제 등 상담 - 방과후 아동보호 프로그램 지역사회보호사업 - 급식서비스 - 보건의료서비스 - 경제적 지원 - 일상생활 지원 - 정서서비스 - 일시보호서비스 - 재가복지봉사서비스 - 급식서비스(식사배달, 밑반찬 배달, 무료급식 등) - 주간보호소⋅단기보호소운영 지역사회조직사업 - 주민조직화 및 교육 - 복지네트워크 구축 - 주민복지 증진 - 자원봉사자 양성 및 후원자 개발⋅조직 - 주민조직체 형성 및 운영 교육⋅문화 사업 - 아동⋅청소년 기능교육 - 성인 기능교실 - 노인 여가문화 - 문화복지 - 노인 여가⋅문화 프로그램 - 아동⋅청소년 사회교육 프로그램 자활사업 - 직업기능 훈련 - 취업알선 - 직업능력 개발 - 자활공동체 육성 - 취업⋅부업 안내 및 알선 - 취업⋅부업 기능훈련 및 공동작업장 운영

13 1. 가족복지사업 가. 가족관계 증진사업 ○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상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가족의 능력을 개발⋅강화하는 사업(가족문제 예방프로그램 포함)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 가족교육, 부모교육, 가족역할훈련, 대인관계훈련, 의사소통향상교육 등 - 상담 및 검사 : 부부상담, 부모상담, 가족상담 등 (법률⋅의료상담, 심리검사 등 포함) 나. 가족기능 보완사업 ○ 사회구조 변화로 부족한 가족기능, 특히 부모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업 - 아동 대상 프로그램 : 방과후 아동보호 및 보육 -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 공부방 및 도서관 운영(학습 및 독서지도 포함), 사회성 향상, 감성교육, 심성발달 프로그램, 진로탐색 및 지도, 학교사회사업

14 다. 가정문제 해결⋅치료사업 ○ 문제가 발생한 가족에 대한 진단⋅치료⋅사회복귀 지원사업 - 신체적 장애 관련 프로그램 : 장애아동 조기교육, 음악⋅놀이⋅미술 등 특수치료, 장애인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 - 정신적 장애 관련 프로그램 : 정신보건서비스, 알코올 및 약물중독 치료, 정신장애인,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서비스 등 - 청소년 프로그램 : 청소년 범죄예방 사업, 학교부적응 또는 징계학생을 위한 지도 프로그램 등 - 위기가정 문제 : 이혼가정, 해체위기가정 등 - 폭력⋅학대 : 아동학대 및 방임, 노인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라. 부양가족 지원사업 ○ 보호대상 가족을 돌보는 가족원의 부양부담을 줄여주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부양가족 대상 지원사업 - 치매노인 가족지원, 장애인 가정지원, 만성질환자 부양가족모임, 장애아동 부모상담 그 밖에 부양가족 지원사업

15 2. 지역사회보호사업 가. 급식서비스 ○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보호대상 노인이나 결식아동 등을 위한 식사제공 사업 - 식사배달, 밑반찬 배달, 경로식당, 무료급식 나. 보건의료서비스 ○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재가복지사업 대상자들을 위한 보건⋅의료관련 사업 - 의료서비스(통원 및 방문진료), 간병서비스, 물리치료, 재활치료, 보건교육, 방문간호(보건기관 연계), 영양서비스(영양지도 및 상담) 다. 경제적 지원 ○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현금 및 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의료비⋅교육비⋅생활비 등 지원, 후원품 제공, 생활용품 지원 등 라. 일상생활 지원 ○ 자립생활능력이 부족한 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곳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적인 일상생활 지원 사업 - 청소⋅세탁⋅장보기⋅취사 등 가사서비스, 목욕, 이⋅미용, 심부름, 차량지원, 주거환경개선 등

16 마. 정서지원 서비스 ○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정 등 부양가족이 없는 보호대상자들, 또는 사회적으로 정서적 소외로 지원이 필요한 가족을 위한 비물질적인 지원사업 - 말벗, 안부전화 등 노인정서지원, 의형제⋅의부모 관계맺기, 멘토링 바. 일시보호 서비스 ○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실직자⋅노숙인, 가정폭력피해자, 가출청소년 등을 위한 보호사업 - 노인 주간⋅단기보호, 치매노인센터, 장애인 주간⋅단기보호, 실직자 쉼터, 노숙인 쉼터, 공동생활가정

17 3. 지역사회조직사업 가.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주민조직 강화 및 교육
○ 주민이 지역사회 문제에 스스로 참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주민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고, 이러한 주민협력강화에 필요한 주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 - 주민조직체 형성⋅운영 : 주민조직, 성인동아리 등 -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사업 : 녹색가게, 소비자 이동고발, 쓰레기 재활용운동 등 - 주민의식교육 : 주민지도자 교육, 사회복지교육 등 의식교육, 환경교육, 소비자교육 등 나. 복지네트워크 구축 ○ 지역 내 복지기관⋅시설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복지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관이 지역복지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사업 - 네트워크구축 : 지역복지협의회 활동, 연계사업 등 -지역복지 중심기관 역할 : 지역복지 대변자로서의 활동, 지역문제의 발굴 등

18 다. 주민복지 증진사업 ○ 지역단위 행사 또는 주민편의시설 운영을 통하여 주민복지를 증진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사업 - 지역행사 : 경로잔치, 절기행사, 마을잔치 등 지역주민행사 - 시설개방 : 시설대여, 경로당 운영, 주민사랑방 운영 - 정보제공 : 일상생활 및 복지관련 정보제공 라. 자원봉사자 양성 및 후원자 발굴 ○ 지역사회내에서 취약계층을 돕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양성하는 사업 - 자원봉사자가 희망하는 복지사업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계⋅관리 ○ 지역사회에서 복지사업에 관심이 있는 주민 또는 기업 등을 후원자로 개발⋅조직하는 사업 -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제공하는 후원금품을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관련 복지사업비 등으로 사용

19 4. 교육⋅문화사업 가. 아동⋅청소년 기능교육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능교실 운영사업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가정에서 학습하기 곤란하거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학원 등 타기관의 활용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경우 학습내용 등에 대하여 지도하거나 각종 기능교육(컴퓨터, 피아노, 미술, 태권도, 서예 등) 실시 나. 성인기능교실 ○ 기능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사회교육사업(저소득층을 위한 직업훈련 및 일반주민을 위한 단순기능교육을 포함) - 조리사, 이용⋅미용, 양재, 포장, 제과⋅제빵, 도배사, 에어로빅강사 등 기능교육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 교양강좌 : 꽃꽂이, 서예, 독서지도, 종이접기 등

20 다. 노인 여가⋅문화사업 ○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각종 사회교육 및 취미교실운영사업 - 건강운동교실 : 체조교실, 생활체육, 단전호흡, 수영교실 등 - 여가프로그램 : 노래교실, 춤교실 등 - 교양교육 프로그램 : 노인대학, 컴퓨터, 한글교육 등 - 경로당 지원사업 라. 문화복지사업 ○ 일반주민을 위한 여가⋅오락프로그램, 문화 소외집단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그 밖에 각종 지역문화행사사업 - 일반주민 여가 프로그램 - 소외집단 대상 프로그램 : 장애인 문화체험, 한부모 또는 해체가정 청소년 일일캠프 등 - 주민문화행사 : 영화상영, 춤 축제, 음악회 등

21 5. 자활사업 가. 직업기능훈련 ○ 저소득층의 자립능력배양과 가계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훈련을 실시하여 창업 또는 취업을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 봉제, 이용⋅미용, 조리, 컴퓨터훈련, 공예품제작, 창업교실, 건축관련 세부기술, 서비스교육 나. 취업알선 ○ 직업훈련 이수자 기타 취업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알선사업 - 가사도우미⋅산모도우미⋅간병인⋅경비직⋅조리원⋅사무원⋅일용직 등의 알선 - 취업⋅부업안내센터, 창업정보센터, 창업지도, 고령자 취업센터 다. 직업능력 개발 ○ 근로의욕 및 동기가 낮은 주민의 취업욕구 증대와 재취업을 위한 심리⋅사회적인 지원프로그램 실시사업 - 지역봉사자를 위한 전문지도, 재활프로그램, 근로의욕 고취프로그램 라. 자활공동체 육성 ○ 비슷한 경험과 능력을 소지한 저소득층이 공동창업방식을 통하여 서비스 또는 제품의 생산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자활공동체 창업, 공동작업장, 노인부업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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