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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우수배수관의 관경 지붕면적 우수배수관의 관경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최대 우수량과 우수를 받는 지붕면적엣 관경을 구해야 한다. 지붕면적은 그림 4-38과 같이 단순한 지붕면적이 아니라 수평으로 투영한 면적으로 나타단다. 이 경우 수직 외벽면에 있어서 수평투영면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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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7-3 우수배수관의 관경 지붕면적 우수배수관의 관경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최대 우수량과 우수를 받는 지붕면적엣 관경을 구해야 한다. 지붕면적은 그림 4-38과 같이 단순한 지붕면적이 아니라 수평으로 투영한 면적으로 나타단다. 이 경우 수직 외벽면에 있어서 수평투영면적은 수직면에 대하여 30˚의 각도에서 비가 세차게 뿌린 것으로 구한 것이며, 수직 외벽면적의 50%를 수평투영면적으로 구하면 된다. (2) 처마 홈통의 직경 처마 홈통의 직경은 표 4-13과 같이 허용 최대 지붕면적과 배관구배에서 구할 수 있다. 표 4-13의 직경은 최대 우수량 100mm/h일 때 유수하는 경우 수심이 전수심(반경)의 80%가 되도록 구한 값이다. 표 4-13 반원형 처마 홈통의 직경 관경(mm) 유수단면적(㎠) 허용 최대 지붕면적(㎠) 배관구배 1/25 1/50 1/100 1/200 75 16.4 45 32 22 16 100 29.3 95 67 47 33 125 45.8 164 116 82 58 150 66.0 257 178 126 89 175 89.0 362 256 181 128 200 117.4 520 370 260 185 250 183.4 929 669 474 334

2 [주] 1) 유수단면적은 유수깊이가 전깊이(반경)의 80%일 때의 단면
2) 이 표는 최대 우수량 100mm/h를 기초로 한 것이다. 3) 어떤 지방의 최대 우수량이 110mm/h이면 환산지붕면적=실제지붕면적X 으로 계산한다. 예제 4-7 지붕면적50㎡ 인 경우의 처마 홈통의 직경은 어느 정도로 되는가? 다만, 최대 우량 100mm/h 로 한다. (해) 구배를 1/100로서 표 4-13에서 125mm가 된다. (3) 우수수직관의 관경 우수수직관의 관경은 표 4-14에 나오는 허용 최대 지붕면적에서 구할 수 있다 표 4-14의 관경은 최대 우수량 100mm/h일 때의 유수 단면적이 수직관 단면적의 35%가 되도록 구한 값이다. 표 4-14 우수수직관의 관경 관경(mm) 허용 최대 지붕면적(㎡) 50 67 125 770 65 135 150 1250 75 197 200 2700 100 425 [주] 1) 이 표는 최대 우수량 100mm/h를 기초로 한 것이다. 2) 정방형 또는 장방형의 우수 수직관은 그 수직관의 단면적 내에서 내접하는 원의 직경을 상당 구경으로해도 된다. 또 장방형 단면의 우수수직관의 관경은 4주벽과 모서리를 지니기 때문에 원형 단면에 비하여 마찰저항이 커지고 우수량은 저하한다. 이 때문에 장방형 단면의 지붕면적을 10% 정도 크게 잡는다.

3 예제 4-8 어느 지방의 건물로서 최대 우량 90mm/h일 때 이것을 구경 125mm의 우수수직관이 담당할
수 있는 지붕면적은 어느 정도인가? (해) 표 4-14에서 125mm관이 최대 우량100mm/h일 때 담당할 수 있는 지붕면적은 770㎡ 이므로 예제 4-9 최대 유량 80mm/h의 지방에서 170㎡의 지붕면적에 적당한 우수 수직관의 구경을 구하여라. (해) 즉 최대 우량 80mm/h 지방에서의 170㎡는 100mm/h 지방의 136㎡에 해당된다. 따라서 그 구경은 75mm가 된다. 예제 4-10 최대 우량이 100mm/h의 지방에서 지붕면적 204㎡에 대하여 우수 수직관 구경을 75mm로 하고 있는데 지금 최대 우량을 123mm/h로 하면 75mm관으로는 너무 작다. 이 우량에 대하여 적당한 구경 을 구하여라. (해) 가 된다. 이것은 표준치수가 아니므로 여기에 가깝고, 이보다 큰 구경 100mm로 한다. 예제 4-11 최대 우량 120mm/h의 지역에서 수평 지붕면적이 1500㎡의 건물에 8본의 우수 수직관을 설치하는 경우의 관경과 우수 수직관을 4계통으로 균등히 나누어 처마홈통을 설치하는 경우의 최대 관 경을 배관구배 1/100에 대하여 구하여라. (해) 120mm/h의 지붕면적으로 환산하면 우수 수직관 1본당의 허용 지붕면적은 1800÷6=225㎡/본 따라서 표 4-14에서 우수 수직관의 관경은 100mm가 된다. 처마홈통 1계통의 최대 허용 지붕면적은 1800÷4=450㎡/본 따라서 표 4-13에서 배관구배 1/100로서 반원형 홈통의 직경은 250mm가 된다.

4 우수 수평관 및 우수 수평주관의 관경은 표 4-15에 나오는 최대 허용 지붕면적과 배관구배에서 구할 수 있다.
(4) 우수 수평관의 관경 우수 수평관 및 우수 수평주관의 관경은 표 4-15에 나오는 최대 허용 지붕면적과 배관구배에서 구할 수 있다. 표 4-15의 관경은 최대 우수량 100mm/h일 때 흐르는 경우 수심이 전수심(직경)의 95%가 되도록 구한 값이다. 표 4-15 우수수평관의 관경 관경 (mm) 허용최대지붕면적[㎡] 배관구배 1/25 1/50 1/75 1/100 1/125 1/150 1/200 1/300 1/400 65 75 100 125 150 200 250 300 350 400 127 186 - 90 131 283 512 833 73 107 231 418 680 1470 362 589 1270 2300 3740 179 324 527 1130 2060 3350 5050 296 481 1040 1880 3050 4610 6580 417 897 1630 2650 3990 5700 732 1330 2160 3260 4650 1150 1870 2820 4030 [주] 1) 지붕면적은 모두 수평으로 투영한 면적으로 한다(지붕 이외의 배수면적도 또한 같음) 2) 허용 최대 지붕면적은우량 100mm/h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 것이다. 유속이 0.6m/s 미만 또는 1.5m/s를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제외하고 있다.

5 예제 4-12 최대 우량 100mm/h의 지방에서는 배관구배 1/100일 때 497㎡ 지붕면적의 우수배수에 대한
우수 수평관의 구경은 150mm가 적당하다. 최대 우량 77mm/h일 때 우수 수평관은 너무 크다. 소요의 구경 을 구하여라. (해) 소요의 구경을 비례적으로 구하면 = 115.5mm 따라서 여기에 가장 가까운 표준치수는 125mm가 된다. 4-8 배수설비의 세부설치기준 배수설비의 설치기준은 “하수도법시행규칙”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관거의 공사는 관거 내 유속이 초당 0.6 내지 1.5m가 되어야 한다. 배수관 또는 배수거(sewer)의 기점 · 종점 · 합류점 · 굴곡점 및 안지름 또는 안폭이나 관의 종류가 달라지는곳에서는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배수거나 직선적인 부분에는 안지름 또는 안폭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고형물질을 배제하는유출구에는 유효간격 10mm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를 배제하는 유출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다량의 토사를 배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필요한 부분에는 악취방지트랩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오수관의 크기 오수관의 크기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 4-16과 같다. 단, 우수관의 지관으로서 연장이 3m미만의 것은 관의 지름이 75mm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표 4-16 오수관의 크기 배수인구(명) 150 이하 300 이하 600 이하 1,000이하 관지름(mm) 100 이상 150 이상 200 이상 250이상 (2) 합류관 및 우수관의 크기 합류관 및 우수관의 크기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 4-17과 같다. 단, 우수관이 지관으로서 연장이 3m 미만의 것은 관의 지름이 75mm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표 4-17 합류관 및 우수관의 크기 배수면적(㎡) 200 미만 600 미만 1,200 미만 1,200 이상 안지름(mm) 100 이상 150 이상 200 이상 좌측의 율로 안지름 또는 개수를 증가시킨다.

7 (3) 배수량이 특히 많은 장소에서 관의 크기 배수량이 특히 많은 장소에서의 관 크기는 표 4-18에 의한다. 표 4-18 배수량이 특히 많은 장소에서 관의 크기 배수량(㎥) 1,000 미만 2.000 미만 4,000 미만 6,000 미만 1,200 이상 관의 지름(mm) 150 이상 200 이상 250 이상 300 이상 좌측의 율로 관의 지름 또는 개수를 증가한다.

8 오수정화시설 1. 개요 오수정화시설은 오수처리시설을 의미한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오수는 생활오
수+분뇨이고, 하수는 생활오수+지하수+공장폐수 등을 합하여 하수라고 한다. 분뇨를 포함한 생활오수의 처리는 하수관거를 통하여 하수정말처리시설로 유입 처리되는 체계(하수처리구 역내)와 발생원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하는 개별 처리체계(하수처리구역 외)로 구분할 수 있다. 2. 용어의 정의 ① 오수 :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더러운 물질이 섞이어 그 상태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로서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수세식 화장실 · 목용탕 · 주방(주방) 등에서 배출되는 것 ② 분뇨 :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 중 탈수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③ 오수정화시설 : 오수를 침전 · 분해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정화하는 시설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기타 시 설에 설치하는 시설 ④ 오수처리시설 : 오수를 침전 · 분해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말하되, 단독 정화조를 제외한다. ⑤ 단독정화조 :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를 침전 · 분해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정화하는 시설 ⑥ 분뇨처리시설 : 분뇨를 침전 · 분해 등으로 처리하는 시설 ⑦ 종말처리시설 :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공유수면에 방류하는 시설 및 그 부속 시설 ⑧ 오니(sludge) : 유기물질 분해에 작용하는 미생물군을 뜻하지만 일반적으로 오수중의 고형분을 통칭하기도 한다. ⑨ 플록(floc) : 물 속의 현탁물질이나 유기물, 미생물 드의 미립자를 응집제로 응집시킨 큰 덩어리 ⑩ 스컴(scum) : 하수처리를 할 때 수면에 떠오른 유지(由脂) 또는 고형물의 집합 ⑪ ppm : 백만 분비(parts per million). 농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단위이며, 100만분의 1의 양을 1ppm이라고 한다. 물의 경우 1ℓ의 중량은 대체로 100만 mg이므로 1mg/ℓ=1ppm=1g/㎥이라고 할 수 있다. ⑫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iochemical oxygen demand)으로 오수 중의 오염 물질(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하여 분해되고 안정된 물질(무기물, 물, 가스)로 변할 때 얼마만큼 오수 중의 산소 량이 소비되는가를 나타내는 값이다. BOD는 ppm으로 표시하고, 20℃에서 5일간에 소비된 산소를 나타내고, 그 값이 클수록 물이 오염되어 있는 것을 나타낸다. ⑬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 화학적 산소요구량(chemical oxygen demand)으로 수중의 산화되기 쉬운 오염 물질(유기물)이 화학적으로 안정된 물질(무기물, 물, 가스)로 변화하는데 필요한 산소량을 ppm으로 나타낸 것

9 이다. 그 값이 클수록 물이 오염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고, 측정소요시간은 3시간 이내이다.
⑭ DO(용존산소량) : 오수 중의 용존산소량(dissolved oxygen)을 ppm으로 나타낸 것이며, DO가 클수록 정화 능력이 큰 수질인 것을 표시한다. 용존 산소는 주로 공기 중의 산소 가스에 의하여 수면을 통하여 공급된다. ⑮ SS(부유물질) : 오수 중에 함유하는 부유물질량(suspended solid)을 ppm으로 나타낸 것이며, 수질의 오염 도를 표시한다. (16) MLSS(Mixed Liquor Suspended Solids) : 폭기조 내의 혼합액 부유물질의 농도를 의미하며, (mg/ℓ)로 나 타낸다. 폭기조 내의 혼합액 부유물질로서 폭기조 내의 미생물을 말한다. 장기폭기는 3,000~6,000ppm이며, 표준활성오니법은 1,500~2,000ppm 정도이다. (17) 대장균군수 : 대장균군수는 1㎤의 오수 중에 대장균군수가 얼마나 있는가를 개수로 표시하는 것이며, 수질 의 오염도를 나타낸다. 3.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설치기준 (1) 설치대상 오수정화시설의 적용대상, 성능, 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해서는 “오수 ·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에서 정하고 있다.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설치대상 기준은 표 5-1과 같다. 표 5-1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설치대상 항목 법규 설치대상 비고 오수정화시설 법 제9조 영 제2조 · 연면적 1,600㎡ 이상의 건물 · 상수 보호구역, 특별 대상지역 등 관련구역 또는 지역내 : 800㎡ 이상의 건물 · 고속국도법의 규정에 의한 휴게소 : 연면적 400㎡ 이상 · 공중위생법에 의한 목욕탕 : 연면적 200㎡ 이상 하수도법 제2조에 의한 종말 처리장 등 관련법규에 의한 예외조항일 경우는 제외 정화조 법제10조 · 수세식 변소를 설치한 경우 관련법규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이용하거나 종말 처리시설이 된 경우는 제외

10 (2)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① 오수처리시설의 규모는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물, 기타 시설물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오수발생량의 산정은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의한다. ② 구조물의 윗부분이 밀폐되는 경우에는 뚜껑(직경 60㎝ 이상)을 설치하되, 뚜껑은 밀폐할 수 있어야 하며 잠금 장치를 설치하거나 뚜껑 밑에 격자형의 철망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조물의 천장 · 바닥 및 벽은 방수재료로 만들거나 방수재를 사용하여 누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조물은 토압 · 수압 · 자체중량, 기타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⑤ 부식 또는 변형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부식 또는 변형이 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⑥ 발생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장치를 갖추어야 하고, 배출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며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유입량이 변동되더라도 기능수행에 지장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거나 유입량을 다음 처리단계로 24시 간 균등 배분할 수 있고 12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규모의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일 처리용 량이 100㎥ 이상인 경우에는 10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규모의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 악취가 발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자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⑨ 기계류는 계속하여 가동될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하되, 진동 및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⑩ 오수배관은 폐쇄 · 역류 및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⑪ 점검, 보수 및 오니의 청소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⑫ 방류수수질검사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단독정화조의 설치기준 ① 단독정화조의 규모는 처리대상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② 구조물의 윗부분이 밀폐되는 경우에는 뚜껑(직경은 처리대상인원이 10인 이하는 45㎝ 이상, 20인 이하는 50㎝ 이상, 30인 이하는 55㎝ 이상, 31인 이상은 60㎝ 이상)을 설치하되, 뚜껑은 밀폐할 수 있어야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뚜껑 밑에 격자형의 철망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유입량이 변동되더라도 기능수행에 지장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거나 유입량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산정기준의 적용방법 ① 산정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에 있어서는 유사용 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11 ② 동일 건축물 등에 2 이상의 건축물 용도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은 각각 건축물 용도의 항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 오수농도는 식 5 ·1에 의하여 산정한다. 오수농도( C ) = 여기서 Q₁ : 용도 1의 오수발생량 C₁ : 용도 1의 오수농도 Q₂ : 용도 2의 오수발생량 C₂ : 용도 2의 오수농도 5. 방류수의 수질기준 (1) 단독정화조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제거율 측정방법 ① 시료는 수세식 화장실에 유입되기 전의 세정수와 정화조의 소독실로 유입되기 전의 유출수를 채취하여 야 한다. ②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제거율(%) 산정방법 등 ㉠ BOD 부하(g/일) = BOD(g/㎥×유입수량 Q(㎥/일)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제거율(%) 산정방법 BOD 제거율(%)= ㉢ 유입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ℓ) 산정방법 유입수의 BOD (mg/ℓ)= 이 경우 생분뇨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20,000mg/ℓ로 한다. ㉣ 희석배율 산정방법 희석배율= 이 경우 생분뇨의 염소이온농도는 5,500mg/ℓ로 한다.

12 예제 1) 오수가 1일 평균 75㎥ 유입하고, BOD량이 1일당 15㎏이면 이 유입오수의 1일 평균 BOD 농도는 얼마
인가? (해) BOD량 (mg)=BOD농도(mg/ℓ)×오수량(ℓ) BOD량= 15㎏/일=15×10³g/일=15×10³ mg/일 오수량=75m³/일=75×10³ℓ/일 1일 평균 BOD농도= 예제 2) 정화조의 회전판 접촉조 유입오수의 BOD 및 유입오수량의 일평균치는 각각 150mg/ℓ, 100㎥이고, 처리수의 그것은 각각 28mg/ℓ, 100㎥이었다. 침전조를 포함하는 일련의 공정에 있어서 BOD 제거율은 얼마인가? (해) BOD제거율= 오물정화설비의 종류 (1) 정화조 오수만을 처리하며 건물내 배수방식은 오수와 잡배수가 분류식이어야 한다. ① 부패탱크방식 1차 처리장치 3종류와 2차처리장치 4종류와의 임의의 조합에 의해 여러 종류의 구성이 가능하다. 오수유입 -> 1차 처리장치 -> 2차 처리장치 -> 소독조 -> 방류 · 다실형 · 살수여상형 · 2중 탱크형 · 평면 산화형 · 변형 2중탱크형 · 단순폭기형 · 지하모래여과형 ② 장기폭기방식 오수유입 -> 폭기 -> 침전 -> 소독 -> 방류 (2) 오수처리시설 오수 및 잡배수를 합병하여 처리하는 장치이며 처리성능이 정화조보다 우수하다. 설치대상은 하수종말처리장 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연면적이 1600㎡(상수원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은 800㎡)이상인 건축물이다.

13 ① 장기폭기방식 ② 표준활성오니방식 ③ 회전원판 접촉방식
④ 살수여상방식(표준살수여상방식, 고속살수여상방식) ⑤ 접촉안정방식 ⑥ 접촉산화방식 ⑦ 임호프탱크방식 이외에도 오니재폭기방식, 순환수로 폭기방식, 분수폭기방식 등이 있다. 부패탱크식 오물정화조 (1) 오물정화조의 정화순서 다실형과 살수여상형을 조합한 정화조의 오물정화순서는 다음과 같다. 오물의 유입 -> 부패조 -> 산화조 -> 소독조 -> 방류 · 제1 부패조 · 제2 부패조 · 예비여과조 (2) 부패탱크식 오물정화조의 구조 · 정화조 구조물은 방수재료로 만들거나 방수재를 사용하여 누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부패조, 산화조, 소독조에는 각각 내경 45㎝ 이상의 맨홀(Manhole)을 설치한다. · 부패탱크식 오물정화조는 세균작용에 의해 오물을 부패·분해시켜 처리한다. 1) 부패조 ① 2개 이상의 부패조와 예비 여과조로 구성한다. ② 제1, 제2 부패조와 예비여과조의 용적비는 4 : 2 : 1 또는 4 : 2 : 2로 한다. ③ 공기(산소)를 차단하여 혐기성균(10~15℃에서 활동이 가장 활발하다)으로 하여금 오물을 소화시킨다. ④ 오수 저유깊이는 1.2m 이상 3m 이내로 한다. ⑤ 부패조의 유효용량은 유입 오수량의 2일분(48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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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 산화조 ① 산소의 공급으로 호기성균에 의해 산화(분해) 처리시킨다. ② 살수홈통의 밑면과 쇄석층의 윗면과의 거리는 10㎝, 쇄석층의 두께는 90㎝ 이상 2m 이내, 쇄석층 밑면과 정화 조의 바닥과의 간격은 10㎝ 이상으로 한다. ③ 배기관의 높이는 지상 3m 이상으로 한다. ④ 산화조는 살포여과상식으로 하고 배기관 및 송기구를 설치하여 통기설비를 한다. ⑤ 산화조의 밑면은 소독조를 향해 1/100 정도의 내림구배로 한다. 3) 소독조 ① 산화조에서 나오는 오수를 멸균시킨다. ② 소독액 : 차아염소산 나트륨, 표백분 ③ 약액조의 용량 : 25ℓ 이상(10일분 이상) (3) 정화조의 용량 산정 ① 부패조의 용량 – 처리대상인원에 따라 다음 식에 의해 계산한다. <표> 부패조 용량 산정식 처리대상 인원(n) 용량산정식 5인 이하 5~500인 이하 500인 이상 V=1.5㎥ V= (n-5)㎥ V= (n-500)㎥

16 오수의 정화처리기능 ② 산화조의 용량(산화조 쇄석층의 용량) – 부패조 용량의 ½이상으로 한다. V₁= V× (㎥)
(1) 물리적 처리방법 ① 스크린 스크린은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것으로 넓은 틈(粗) 스크린이 있다. ② 침전 친전은 오수 중의 부유성 고형물을 침전 · 분리시키는 방법. ③ 교반 교반은 폭기조 등에서 오수 중에 공기(산소)를 혼입시키기 위하여 기계적으로 교반시키는 것이다. ④ 여과 여과는 스크린 외에 살수여상 등이 있고, 오수를 여재에 살수하여 정화하는 방법이다. (2) 화학적 처리방법 화학적 처리방법으로는 중화나 소독이 행해진다. 중화는 오수 중의 수질이 산성 또는 알칼리성에 특히 강할 때 산성제나 알칼리제를 혼입하여 중화하는 방법이다. 소독은 처리수의 방류전에 최종처리로서 차아염소산소다나 차아염소산칼슘 및 액체염소 등을 처리수에 주입하여 소독처리를 행하는 방법이다.

17 (3) 생물화학적 처리방법 ① 미생물의 작용 오수 및 분뇨의 처리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이 생물화학적 처리 방법이며, 그 중요한 작용을 하 는 것이 미생물이다. ② 호기성 처리방법 산소가 있는 장소에서 생존하고, 생존에 필요한 산소를 오수 중 혹은 공기 중에서 받아 생존하고 있는 미생물을 호기성 미생물이라 하며, 이 미생물을 이용하여 정화하는 방법이 호기성 처리방법이다. 호기성 처리방법에는 살수여상, 폭기조, 평면산화 등이 있고, 자연 또는 인공적으로 공기(산소)를 공급하여 호기성 분해를 축진시키는 방법이다. ③ 혐기성 처리방법 호기성 미생물과는 반대로 산소가 없는 장소에서 생존하는 미생물이며, 오수 중의 우기성 오물의 주성분인 탄소, 수소, 질소, 산소 중의 산소를 분해 · 섭취하여 생존하는 미생물을 혐기성 미생물이라 하고, 이 미생물을 이용하여 정화하는 방법이 혐기성 처리방법이다. ④ 통성혐기성 처리방법 호기성 미생물과 혐기성 미생물의 중간적인 생존의 행위를 하고, 오수 중에 산소의 유무에 관계없이 생존하는 미생물을 통성(通性)혐기성 미생물이라 하고, 이 미생물을 이용하여 정화하는 방법을 통성혐기성 처리방법이라고 한다.

18 가스설비 도시가스의 원료와 특성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시가스의 원료는 저장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도시가스의 원료
고체연료 : 석탄, 코크스 액체연료 : 나프타, LPG,LNG 기체연료 : 천연가스, 오프(OFF)가스 이들 원료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나프타, LPG를 주 원료로 하여 공급하고 있었으나, LNG를 주원료로 하는 공급시설로 전환하고 있다. 1) LNG (Liquefied Natural Gas. 액화천연가스) ① 생성 ㉠ 메탄(CH₄)을 주 성분으로 하는 천연가스를 냉각하여 액화시킨 것이다. ㉡ 1 기압하, -162℃에서 액화하며 이때 체적이 1/580 ~ 1/600로 감소한다. ② 장단점 ㉠ 장점 –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누설이 된다 해도 곧기 중에 흡수되어 안정성이 높다. ㉡ 단점 – 적은 용기에 담아서 사용할 수 가 없고 반드시 대규모 저장 시설을 갖추어 배관을 통해서 공급 해야 한다.

19 2) LPG (Liquefied Petroleum Gas, 액화석유가스) ① 생성
㉠ 석유 정제과정에서 채취된 가스를 압축냉각해서 액화시킨 것이다. ㉡ 액화하면 체적이 1/250로 된다. ㉢ 주성분은 프로판(C3H8), 프로필렌(C3H6), 부탄(C4H10), 부틸렌(C4H8), 에탄(C2H6) 에틸렌(C2H2)등 이다. ㉣ 무색무취이지만 프로판에 부탄을 배합해서 냄새를 만든다. ② 장단점 ㉠ 장점 – 발열량이 크다. ㉡ 단점 – 비중이 공기보다 크므로 인화폭발의 열려가 있어 배관 설계와 기기 사용시 특별한 주위를 요한다. 연소시 소요공기량이 많다.(LNG보다 공해가 심하다) 표 1-1 가스 연소시 소요공기량,배기량 가스명칭 가스발열량(㎉/㎥) 가스 1㎥ 연소시 소요공기량(㎥) 배기량 (㎥) 도시가스 3600 4~5 5~6 5000 6~7 7~8 천연가스 9000 11~14 12~14 LP가스 22000 26~32 27~33

20 2. 가스공급설비 및 압력 도시가스의 구성은 원료에서부터 제조·압송 · 저장 · 압력조정 · 소비설비에 이르기 까지의 과정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제조설비 – 제조 또는 발생설비, 정제설비 등 공급설비 - 압송기, 정압기, 도관, 가스미터, 가스콕 등 소비설비 – 접속구(고무호수), 기타 기구의 부속설비 한편, 도시가스는 아래 그림과 같이 공장에서 고압으로 제조하여 수요자의 저압기기까지 공급 설비를 거쳐 공급된다.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에서는 최대 사용압력 10㎏/㎠이상을 고압, 1㎏/㎠ 이상 10㎏/㎠ 미만을 중압, 1㎏/㎠ 미만을 저압이라 정의하고 있다.

21 3. 가스배관 배관재료로는 2인치 이하는 가스관(강관)을 사용하고 3인치 이상은 주철관을 사용한다. 수평배관은 100분의 1정도의 구배를 주고 낮은 곳에는 수취기를 설치할 것. 가스 배관의 매설 깊이 ㉠ 차량이 통행하는 폭 8m 이상의 도로 – 120㎝이상 ㉡ 폭 8m 이하의 도로 또는 공동주택 외의 부지 – 100㎝ 이상 ㉢ 공동주택 등의 부지 내 – 60㎝ 이상 유량 표기는 도시가스의 경우 ㎥/h, 액화석유가스일 때는 ㎏/h가 유리하다. 가스 미터기의 설치 위치 ㉠ 가스 미터의 개량 성능에 영향을 주는 장소가 아닐 것 ㉡ 가스 미터의 검침, 검사, 교환 등의 작업이 용이하고 미터 콕의 조작에 지장이 없는 장소일 것. ㉢ 전기 미터기 에서는 60㎝이상 떨어질 것 표 1-2 가스관과 전기설비의 이격거리 배선의 종류 이격거리 저압옥내 ·옥외배선 전기점멸기, 전기콘센트 전기개폐기, 전기 계량기, 전기안전기 고압 옥내배선 저압 옥상전선로 특별고압 지중 ·옥내배선 피뢰설비 15㎝ 이상 30㎝ 이상 60㎝ 이상 1m 이상 1.5m 이상

22 ⑤ 배관 위치 ㉠ 외부로부터의 부식과 손상이 될 우려가 잇는 장소를 피하고 가능하면서 온도 변화를 받지 안는장소를 택할 것. ㉡ 시공 관리가 손쉬운 장소를 택할 것 ㉢ 필요한 콕과 물빼기 장치 등의 설치가 가능할 것 ㉣ 건물의 주요 구조부를 관통하지 말 것 ㉤ 인접 전기설비와는 충분한 거리를 유지할 것 ⑥ 가스용기의 설치 LP 가스는 용기나 조정기를 제외하고는 일반 도시가스의 배관 설계와 같으나 특히 용기나 조정기를 설치할 때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용기는 옥외에 두고 2m 이내에는 화기의 접근을 금할 것 ㉡ 용기는 40℃ 이하로 보관할 것 ㉢ 용기 등에는 습기에 의한 부식 방지를 고려할 것 ㉣ 용기는 충격을 급하며 안전한 장소에 설치할 것 ㉤ 통풍이 잘 되게 할 것 ㉥ 직사광선을 피할 것

23 예 상 문 제

24 1. 오물정화조로 유입되는 오수의 BOD농도가 150PPM이고 방류수의 BOD는 60PPM일 때 이 정화조의 BOD
제거율은? ㉮ ㉮ 60% ㉯ 90% ㉰ 75% ㉱ 40% 해설) BOD제거율 = 2. 다실형 부패탱크식 오물 정화조의 오물 정화 순서를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 ㉮ A - B - C - D - E ㉯ B - C - D - A - E ㉰ A – C - B - D - E ㉱ B - A - C - D – E 해설) 부패탱크식 정화조의 오물정화순서 1차처리 2차처리 오물의 유입-> 부패조-> 산화조-> 소독조-> 방류 · 제 1 부패조(호기성균) · 제 2 부패조 · 예비여과조(현기성균) 3. 처리대상 인원이 300명인 수세식 변소의 오물정화조의 부패조 용량은 최소 얼마 정도가 좋은가? ㉱ ㉮ 16㎥ ㉯ 20㎥ ㉰ 26㎥ ㉱ 31㎥ A: 부패조 B: 여과조 C: 산화조 D: 소독조 E: 방류

25 오수종류 유입량(㎥/일) BOD농도(ppm) 변 기 주방배수 150 20 260 400 계 170
해설) 부패조 용량 산정식 처리대상인원이 300명이므로 V= (n-5)㎥ = (300-5)㎥=31㎥ 4. 오물정화조에 관한 다음 기술에서 옳지 않은 것은? ㉮ ㉮ 부패조에는 공기의 공급을 충분히 한다. ㉯ 산화조에서는 호기성균으로서 산화를 시킨다. ㉰ 소독조에서는 약액을 넣어 살균한다. ㉱ 여과조에서는 쇄석층을 통하여 여과시켜 고형물을 없앤다. 해설) 부패조는 혐기성균의 활동을 위해 공기를 차단한다. 5. 독성 물질이 많이 함유된 공장폐수 등의 유기물 오염측정시 주로 사용되는 수질오염의 지표는? ㉱ ㉮ B.O.D(Biochemical Oxygen Demand) ㉯ 수소이온농도(pH) ㉰ D.O(Dissolved Oxygen) ㉱ C.O.D(Chemical Oxygen Demand) 6. 유입 오수의 유량과 BOD농도가 표와 같고, 유출수의 BOD농도가 50ppm일 때 BOD 제거율은? ㉰ ㉮ 18% ㉯ 55% ㉰ 82% ㉱ 85% 처리대상 인원(n) 용량산정식 5인 이하 5~500인 이하 500인 이상 V= 1.5㎥ V= (n-5)㎥ V= (n-500)㎥ 오수종류 유입량(㎥/일) BOD농도(ppm) 변 기 주방배수 150 20 260 400 170

26 7. 종전에 표준정화조라 불리던 것으로 비교적 용량이 큰 것에 적용되는 분뇨정화조는? ㉮ ㉮ 3단 부패탱크식
해설) 변기와 주방배수로부터 유입된 오수의 유입량에 따른 평균 BOD를 계산하면 유입수 BOD= 따라서 BOD제거율(%)= = 7. 종전에 표준정화조라 불리던 것으로 비교적 용량이 큰 것에 적용되는 분뇨정화조는? ㉮ ㉮ 3단 부패탱크식 ㉯ 5단 살수여상식 ㉰ 2층 탱크식 ㉱ 임호프탱크식 해설) 정화조에는 부패탱크방식과 장기폭기방식이 있다. 부패탱크방식의 1차 처리장치는 다실부패탱크형, 2층 탱크형, 변형2층 탱크형등이 있다. 다실부패탱크형 – 정화조에서 많이 쓰이는 다실형을 기준형이라 하여 부패탱크제1실, 제2실이라 하듯이 한 탱크가 2실이상 4실 로 구성되어 있다. 8. 오수 정화처리 방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 생활화학적 처리방식 중 호기성 처리방식에는 살수여상, 활성슬러시 등이 있다. ㉯ 물리적 처리방식은 오수를 중화시키거나 소독하는 방식이다. ㉰ 생물화학적 처리방식은 여러 종류의 미생물의 움직임을 이용하여 오수를 처리하는 정화방식이다. ㉱ 교반은 폭기조 등에서 오수 중에 공기(산소)를 기계적으로 혼입시키는 방식이다. 해설) 오수의 정화방법 ① 물리적 처리방법 – 스크린, 침전.교반, 여과 ② 생물학적 처리방법 – 미생물의 작용, 호기성처리, 혐기성처리, 통성협기성처리 9. 오수의 생물화학적 처리법 중 활성 슬러지 공법의 변법이 아닌 것은? ㉮ 점감식폭기법 ㉯ 장기폭기법 ㉰ 살수여상법 ㉱ 계단식폭기법

27 10. 200인용 오물단독처리방식의 정화조를 설치할 경우 부패조의 크기로 적당한 것은? ㉯ ㉮ 11㎥ 이상 ㉯ 21㎥ 이상
해설) 오수의 정화방법 ① 물리적 처리방법 – 스크린, 침전.교반, 여과 ② 생물학적 처리방법 – 미생물의 작용, 호기성처리, 혐기성처리, 통성협기성처리 ※ 생물학적 처리방법 중 호기성 처리방식에는 살수여상법 및 활성슬러지법 등이 있다. 인용 오물단독처리방식의 정화조를 설치할 경우 부패조의 크기로 적당한 것은? ㉯ ㉮ 11㎥ 이상 ㉯ 21㎥ 이상 ㉰ 31㎥ 이상 ㉱ 41㎥ 이상 해설) 부패조 용량 V= (200-5)=21㎥ 이상 11. 처리대상인원이 100명인 수세식 화장실 정화조의 부패조용량이 11㎥일떄 산화조의 쇄석층 용량은? ㉮ ㉮ 5.5㎥ ㉯ 6.0㎥ ㉰ 6.5㎥ ㉱ 7.0㎥ 해설) 산화조의 쇄석층의 용량은 부패조 용량의 ½이상으로 한다. 12. 부패조는 제1, 제2부패조 및 예비 여과조로 되어있는데 그 용적비율로 가장 적합한 것은? ㉰ ㉮ 5 : 2 : ㉯ 5 : 3 : 3 ㉰ 4 : 2 : ㉱ 4 : 2 : 3 13. 다음 산화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산화조에는 살수 홈통을 설치한다. ㉯ 산화조의 밑면은 소독조를 향하여 1/100의 내림구배를 둔다. ㉰ 산소의 공급으로 혐기성균에 의해 산화 처리시킨다. ㉱ 배기관의 설치높이는 지상 3m 이상으로 한다. 해설) 호기성균 – 산화조, 혐기성균 – 부패조 14. 오물정화조에 있어서 산화조의 쇄석층의 깊이는? ㉮ ㉮ 900㎜ 이상 ㉯ 900㎜ 이하 ㉰ 800㎜ 이상 ㉱ 800㎜ 이하 해설) 산화조의 쇄석층의 깊이는 90㎝ 이상 2m 이내

28 15. 부패탱크식 오물정화조의 배기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 배기관의 관경은 산화조의 체적에 비례하여 굵어진다. ㉯ 제 2부패탱크에 설치하여 통기를 촉진한다. ㉰ 산화조, 쇄석층의 통기를 좋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 최소관경 10㎝ 이상, 지상 3m 이상의 높이로 한다. 해설) ㉯ 배기관은 산화조의 통기를 좋게 하기 위해 설치한다. 16.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대상건물의 건축연면적은? ㉮ ㉮ 1600 ㎡ 이상 ㉯ 2400 ㎡ 이상 ㉰ 3600 ㎡ 이상 ㉱ 4200 ㎡ 이상 해설)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대상>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이 미비된 지역내에 있는 다음 규모 이상의 건물 ① 건축연면적이 1600㎡ 이상인 건물 기타 시설물 ② 상수원 보호구역, 상수원 취수시설로부터 4㎞ 이내의 상수원 상류지역, 특정호소 수질관리지역,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안에서는 800㎡ 이상인 건물 기타 시설물 17. 분뇨정화조의 설계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 ㉮ 각 탱크의 수심은 1.2m 이상 3m 이하가 되게 한다. ㉯ 정화조의 벽체는 콘크리트 등으로 하고 반드시 방수재료를 발라야 한다. ㉰ 부패조는 혐기성균이 활동한다. ㉱ 산화조는 호기성균의 활동을 증식시키기 위해 뚜껑을 꼭 닫아야 한다. 해설) ㉱ 호기성균의 활동을 위해 배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18. 도시가스시설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잘못된 것은? ㉰ ㉮ 수요자의 가스기구 사용압력은 50~100㎜Aq 내외이다. ㉯ 50㎜ 미만의 저압 가스공급관은 나사접합으로 해도 된다. ㉰ 지중매설 가스관은 30㎝ 이상 파묻는다. ㉱ 도시가스의 공급압력은 일반적으로 저압공급방식에 따른다.

29 해설) 가스배관은 가스누설시의 환기에 대비해 실내에서는 노출배관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 가스배관의 매설깊이 ① 차량이 통행하는 폭 8m이상의 도로 – 120㎝ 이상 ② 폭 8m 이하의 도로 또는 공동주택 외의 부지 – 100㎝ 이상 ③ 공동주택 등의 부지 내 – 60㎝ 이상 19. 다음 중 LP 가스의 성질이 아닌 것은? ㉱ ㉮ LP 가스는 공기보다 무겁다. ㉯ 순수한 LP 가스는 무색, 무취이다. ㉰ LP 가스액과 가스체적은 1대 250 정도가 된다. ㉱ LP 가스는 금속에 대해 부식성이 강하다. 해설) LPG(Liquefied Petroleum Gas)는 석유정제과정에서 채취된 가스를 압축냉각해서 액화시킨 액화석유가스로서 액화하면 체적이 1/250로 된다. 이 가스는 발열량이 크며, 비중이 공기보다 크고, 연소시 소요공기량이 많다. 그러므로 가벼운 LNG와는 다르므로 배관 설계와 기기 사용시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20. 다음 가스배관 시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건물 내에서는 반드시 은폐 배관할 것 ㉯ 주요 주조부를 관통하지 않도록 할 것 ㉰ 배관도중 신축흡수이음을 설치할 것 ㉱ 온도변화가 적은 곳을 택할 것 해설) 가스배관은 가스누설시의 환기에 대비해 실내에서는 노출배관을 원칙으로 한다. 21. 가스미터기와 전기개폐기는 최소 얼마 이상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나? ㉮ ㉮ 60㎝ 이상 ㉯ 30㎝ 이하 ㉰ 25㎝ 이하 ㉱ 20㎝ 이하 해설) · 가스배관과 저압옥내배선간의 이격거리 : 15㎝ · 가스배관과 전기점멸기와의 이격거리 : 30㎝ · 가스배관과 전기개폐기, 전기미터기와의 이격거리 : 60㎝

30 ㉯ 열원으로서의 가스는 많은 장점이 있으나 연소 효율이 낮은 것이 결점이다.
22. 가스설비에 관해 옳은 것은? ㉱ ㉮ 가스배관과 전선은 20㎝ 이상 띄우도록 한다. ㉯ 열원으로서의 가스는 많은 장점이 있으나 연소 효율이 낮은 것이 결점이다. ㉰ 가스 배관은 6 이하는 가스관을 쓰고 7 이상은 주철관을 쓴다. ㉱ 가스배관은 기울기를 두어 배관한다. 해설) 가스관과 전기설비의 이격거리 23. 엘피가스(LP gas)의 특성 중 잘못 기술된 것은? ㉱ ㉮ 공기보다 무겁다 ㉯ 생성가스에 의한 중독 위험성이 있다. ㉰ 압력을 가하면 쉽게 액화하는 탄화수소류이다. ㉱ 발열량이 도시가스보다 작다. 해설) LPG는 비중이 공기보다 크며 발열량이 많다. 24. 액화석유가스(LPG) 봄베의 보관온도는? ㉯ ㉮ 20℃ 이하 ㉯ 40℃ 이하 ㉰ 50℃ 이하 ㉱ 60℃ 이하 배선의 종류 이격거리 저압옥내, 옥외배선 전기점멸기, 전기콘센트 전기개폐기, 전기계량기, 전지안전기 고압 옥내배선 저압 옥상전선로 특별고압 지중·옥내배선 피뢰설비 15㎝ 이상 30㎝ 이상 60㎝ 이상 1m 이상 1.5m 이상

31 26. 다음 중 가스연료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 ㉮ 연소율이 낮다. ㉯ 점화, 소화가 용이하다.
해설) LPG 가스용기(봄베)의 설치 ① 용기는 옥외에 두고 2m이내에는 화기의 접근을 금할 것 ② 용기는 40℃이하로 보관할 것 ③ 용기 등에는 습기에 의한 부식 방지를 고려할 것 ④ 용기는 충격을 금하며, 안전한 장소에 설치할 것 ⑤ 통풍이 잘 되게 할 것 ⑥ 직사광선을 피할 것 25. 도시가스의 유량을 나타내는 단위는? ㉱ ㉮ g/h ㉯ ㎏/h ㉰ ton/h ㉱ ㎥/h 해설) 유량 표기는 도시가스의 경우 ㎥/h, 액화석유가스 일 떄는 ㎏/h가 유리하다. 26. 다음 중 가스연료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 ㉮ 연소율이 낮다. ㉯ 점화, 소화가 용이하다. ㉰ 온도조절이 용이하다. ㉱ 대기오염 방지에 유리하다. 해설) ㉮ 가스는 연소율이 높다. 27. 가스배관의 배관 기울기로서 가장 알맞은 것은? ㉰ ㉮ 1/200 이상 ㉯ 1/50 이상 ㉰ 1/100 이상 ㉱ 1/150 이상 28. 가스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가스배관은 시공, 관리가 용이한 장소로 한다. ㉯ 가스배관 경로는 배관주위의 장래계획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저압공급은 가스의 공급량이 많거나 공급지역이 넓은 경우에 주로 사용한다. ㉱ 가스공급설비 중 가스 홀더는 가스를 저장하며 정압기는 가스압력을 조정한다.

32 29. 도시가스 공급순서에 대해서 올바르게 된 것은? ㉰
㉮ 저장설비 – 압송설비 – 정압기 - 도관 ㉯ 정압기 – 저장설비 – 압송설비 - 도관 ㉰ 압송설비 – 저장설비 – 정압기 – 도관 ㉱ 압송설비 – 정압기 – 저장설비 - 도관 해설) 가스의 공급순서는 제조 – 압송 – 저장 – 압력조정이다. 30. 가스관을 지하에 매설할 경우 전기나 전기케이블과의 이격거리는 최소 몇 ㎝인가? ㉯ ㉮ 30 ㉯ 60 ㉰ 9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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