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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자율점검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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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자율점검 지도

2 기상청 2006년 여름철 예보 □ 기상청 2006년 여름철 예보 o 6월 전반에는 일시적인 고온현상을 보일 때가 있겠고, 7월에는 북동기류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일시적인 저온현상 을 보일 때가 있겠음. 8월에는 평년과 비슷한 무더운 날씨를 보일 때가 많겠음. o 장마는 6월 중순 후반부터 시작하여 7월 중순 후반에는 점차 장마전선의 영향에서 벗어나겠으나, 장마 후에도 대기 불안정에 의한 국지성 호우 발생 가능성이 높겠음. o 태풍 발생 수는 평년(11.2개)과 비슷하겠으며, 우리나라는 평년 (2.4개)과 비슷한 2~3개 정도 영향을 받겠음. ※ 기상청 보도자료 ( )

3 기상청 2006년 여름철 예보 □ 기상청 2006년 여름철 예보 ○ 6월 - 평균기온: 평년(16~23℃)보다 높음.
□ 기상청 2006년 여름철 예보 ○ 6월 - 평균기온: 평년(16~23℃)보다 높음. - 강수량: 평년(106~279㎜)보다 많음. ○ 7월 - 평균기온: 평년(19~26℃)과 비슷. - 강수량: 평년(154~345㎜)과 비슷. ○ 8월 - 평균기온: 평년(19~27℃)과 비슷. - 강수량: 평년(174~375㎜)과 비슷. ※ 기상청 보도자료 ( )

4 장마철 및 하절기 건설현장 안전관리 대책 1. 장마와 집중호우에 대비한 안전조치
○ 현장위치에 따른 예상 강우량을 산정하여 배수계획 수립 ○ 수방자재 확보 - 양수기, 마대, 가마니, 삽, 리어카, 우의, 장화 등 - 양수기는 고장 시를 대비하여 여유분 확보 - 비상사태 발생시 대책 사전 협의

5 장마철 및 하절기 건설현장 안전관리 대책 ○ 지하 매설물 관련기관과의 우기대비 협의 및 비상연락망 구축
- 기상청, 소방대, 병원, 지방자치단체, 발주처 및 인근현장과의 비상연락망 구축 ○ 현장내 비상 대기반을 편성, 운영 - 본사와 현장, 현장과 관계기관과의 상시 연락체계 구축 - 비상사태 발생시 신속한 복구조치

6 장마철 및 하절기 건설현장 안전관리 대책 ○ 공사 현장 주변 점검 사항
- 현장 부지내 배수로 확보 및 침사지, 하수관로, 집수정 등의 점검 · 준설 및 보수작업 실시 · 도심지 지하굴착 현장내로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 · 침사지,집수정의 유출구는 상부에 위치 · 하천, 제방, 골짜기 등 현장주변 장마철 취약 부위에 대한 보수작업 - 양수기 확보 및 작동상태 점검 · 예비용 양수기 및 정전대비 유류용 양수기(엔진 양수기) 확보 · 평상시 양수기 작동상태 수시 점검실시

7 장마철 및 하절기 건설현장 안전관리 대책 - 공사용 도로상태 점검
· 성, 절토 구배를 완만히 하고, 강우시 비닐을 덮는 등 빗물 침투 방지조치 실시 · 차량 및 건설기계 운행지역의 현장도로 토사유실 및 침하방지를 위한 좌,우배수 측구 및 다짐보강 실시 - 가스관, 전력구, 전화케이블, 상·하수관 등 지하매설물 점검지하 매설물이 손상, 파손되지 않도록 사전조치

8 장마철 및 하절기 건설현장 안전관리 대책 2. 붕괴 등 재해예방 조치 ○ 굴착사면 상태 점검
- 지질, 지형, 균열발생 여부 등 사면의 상태 - 비닐 Sheet 씌우기, 마대 및 가마니 쌓기 등 사면 보호조치 - 산마루 측구, 도수로, 소단 배수로 등의 확보 및 정비 ○ 흙막이지보공 상태 점검 - 흙막이지보공의 변위 및 이상유무 - 흙막이지보공 상단부 배수로 확보 및 정비 (우수침투 방지) - 흙막이 배면 및 인접지반의 함몰 또는 침하 유무 확인 - 계측관리 상태 확인

9 장마철 및 하절기 건설현장 안전관리 대책 ○ 옹벽, 석축 등의 상태 점검 - 축대상단 토사 및 낙석제거 유무
- 배수구멍 설치 및 청소상태 - 벽체의 균열 및 변형유무

10 장마철 및 하절기 건설현장 안전관리 대책 3. 혹서기 건강장해 예방조치 ○ 열실신 (Heat Syncope)
- 고열환경에 폭로될 때 혈관장해가 일어나서 정맥혈이 말초 혈관에 저류되고, 저혈압·뇌의 산소부족으로 실신하거나 현기증이 나고, 급성 신체적 피로감을 느끼게 하는 것.함. ※ 응급조치 - 서늘한 곳에 작업자를 눕히고 수분내에 회복되지 않으면 병원으로 후송

11 장마철 및 하절기 건설현장 안전관리 대책 ○ 열경련 (Heat Cramp)
- 고온 환경에서 심한 육체적 노동을 함으로써 근육에 경련을 일으키는 것. ※ 응급조치 - 0.1% 식염수를 마시게 함(물1l 에 소금 한 티스푼 정도) - 경련이 일어난 근육을 마사지 실시

12 장마철 및 하절기 건설현장 안전관리 대책 ○ 열피로 (Heat Exhaustion)
- 땀을 많이 흘려 염분손실이 많을 때 발생하는 고열장애 - 손실되는 염분을 충분히 보충하지 못하였을 때 주로 발생 ※ 응급조치 - 환자를 서늘한 장소로 옮겨 열을 내리게 함

13 장마철 및 하절기 건설현장 안전관리 대책 ○ 열사병 (Heat Stroke) ※ 응급조치
- 고온 다습한 환경에 폭로될 때 갑자기 발생하는 체온조절 장해 - 중추신경계통의 장해, 전신의 발한정지, 체온상승(직장온도) 등 을 일으킴. ※ 응급조치 - 환자를 서늘한 장소로 옮겨 열을 내리게 함 - 환자의 옷을 시원한 물로 흠뻑 적시고 몸을 선풍기 등으로 시원하게 해줌

14 장마철 및 하절기 건설현장 안전관리 대책 ○ 혹서기에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오후 1시~3시 사이에는
가능한 외부작업을 금지 ○ 충분한 물을 섭취할 것 - 갈증이 없어도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의 시원한 물을 섭취. ※ 알코올,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는 음료 등은 피할 것 ○ 현장 보건,위생관리 철저 - 식당, 숙소 주변의 방역 실시 - 현장식당의 조리기구 청결관리 및 식수는 끓여 제공 - 식당 및 식수대 주위에 식염 비치

15 장마철 및 하절기 건설현장 안전관리 대책 4. 낙하,비래 등 재해예방 조치
○ 강풍에 대비한 각종 가설물, 안전표지판, 적재물 등의 결속 및 보강상태 점검 - 비계의 설치 상태 (기초, 벽이음, 연결철물 설치상태) - 비계 등에 과대 풍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트에 통풍구 설치 - 작업발판 설치 및 결속상태 - 옥상 가설재 및 재료 등 결속 또는 하역 조치

16 장마철 및 하절기 건설현장 안전관리 대책 ※ 작업중지상황 - 집중호우 및 폭풍시에는 절대 무리하게 작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하며, 기상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대피하여야 함.

17 장마철 및 하절기 건설현장 안전관리 대책 ○ 낙하물 방지망 설치 상태 점검 - 망의 설치 여부
- 망의 각도 및 수평돌출 상태 적정성 - 비계와 구조물사이 망의 연결 등 ○ 개구부의 방호 조치 철저 - 강풍에 의해 설치부재가 파손, 낙하되지 않도록 고정 철저 ○ 각종 자재의 정리정돈 철저

18 장마철 및 하절기 건설현장 안전관리 대책 5. 감전재해 예방조치 ○ 임시 수전설비 상태 점검 - 수전설비 설치위치의 적정성
- 울타리 설치 적정성 및 시건 여부 ○ 임시 분전반 설치상태 점검 - 분전반 옥외 설치시 비, 바람으로부터 안전한 옥외형 - 충전부 내부 보호판 설치 등 보호조치 - 외함접지 상태(Φ1.6mm 이상) - 누전차단기 설치 및 작동 상태

19 장마철 및 하절기 건설현장 안전관리 대책 ○ 이동형 전기,기계 기구 상태 점검
- 전선, 접점, 단자, 스위치 등 전기가 통하는 곳의 피복상태 - 전기,기계기구 접지 - 누전차단기 부착 또는 누전차단형 콘센트 사용 유무 ○ 이동전선 및 가설배선 상태 점검 - 배선의 가공설치 등 작업장 바닥에 전선방치 유무 - 전선 피복 파손 유무 - 충전부 노출 유무

20 장마철 및 하절기 건설현장 안전관리 대책 ○ 교류 아아크 용접기 상태 점검 - 전격방지기 설치 여부
- 입출력 단자 충전부 노출 여부 ○ 활선 근접 작업시에는 아래사항을 조치·확인 - 가공전선에 접촉 또는 접근시 안전조치 유무 · 이동식 크레인(카고 크레인 포함), 항타기, 펌프카 등 - 작업자 주위의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 설치 유무 - 접촉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저압 및 고압 활선에 방호관 설치 유무 - 접촉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특별고압 이설 유무 - 활선작업시 감시인 배치 유무

21 장마철 및 하절기 건설현장 안전관리 대책 6. 장비 및 자재관리 ○ 장비 및 자재는 침수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이동
○ 강풍시 타워크레인은 선회를 자유롭게 하도록 조치하고, 인접 크레인에 상호간섭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 (선회제한 스위치) 7. 기타 ○ 환기불량 밀폐장소에서 작업시 환기조치 및 호흡용 보호구 착용 ○ 가스용기 등의 인화물질은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

22 ’05년도 장마철 건설현장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 ’05년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점검 결과 지적한 시정지시내용은 [그림 1.]에서와 같이 -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인 안전난간 미설치 및 부적정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전체 지적건수의 21.4% - 작업발판 미설치 또는 부적정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전체 지적 건수의 10.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타사항: 가설전선 설치 부정적, 굴착부위 추락방지 조치 미 이행, 비계 설치 부적정, 이동식비계 부적정 설치, 이동식사다리 부적정 설치, 특별안전교육 미 실시, MSDS교육 미 실시 등.

23 [그림 1.] ’05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점검 결과 시정지시 내용
’05년도 장마철 건설현장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그림 1.] ’05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점검 결과 시정지시 내용

24 [표 1.] 2005년 건설현장 공사금액별 재해자수 현황(전국통계)
’05년도 장마철 건설현장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 [그림 2.] ’05년 건설업 발생형태별 재해자 현황을 보면 추락 으로 인한 재해가 전체 재해의 31%를 차지하고 있음. ○ ’05년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점검 결과 및 ’05년 건설업 발생 형태별 재해자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복 재래형 재해인 추락에 대한 조치는 반드시 우선 이행하시기 바람. [표 1.] 2005년 건설현장 공사금액별 재해자수 현황(전국통계)

25 ’05년도 장마철 건설현장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그림 2.] ’05년 건설업 발생형태별 재해자 현황

26 건설업 사망재해 10대 다발작업 1. 개구부 인접작업

27 건설업 사망재해 10대 다발작업 2. 작업발판 미설치 고소작업

28 건설업 사망재해 10대 다발작업 3. 전기취급 또는 인근작업

29 건설업 사망재해 10대 다발작업 ※ 접지계통

30 건설업 사망재해 10대 다발작업 ※ 접지계통

31 건설업 사망재해 10대 다발작업 □ 가설전선 설치 예 우수사례 불량사례

32 건설업 사망재해 10대 다발작업 □ 가설전선 설치 예 우수사례 불량사례

33 건설업 사망재해 10대 다발작업 4. 슬레이트 지붕위 작업

34 건설업 사망재해 10대 다발작업 5. 크레인 자재인양 작업

35 건설업 사망재해 10대 다발작업 6. 이동식 틀비계상의 작업

36 건설업 사망재해 10대 다발작업 ※ 이동식 비계 설치기준

37 건설업 사망재해 10대 다발작업 7. 굴삭기 관련작업

38 건설업 사망재해 10대 다발작업 8. 사다리 이용작업

39 건설업 사망재해 10대 다발작업 9. 건설기계(굴삭기 제외)관련 작업 `

40 건설업 사망재해 10대 다발작업 10. 거푸집 설치 · 해체 작업
※ 높이가 3.5m를 초과할 경우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

41 언론보도자료 (내일신문, 2006년 4월 26일 수요일)

42 재해사례 (철골세우기 작업)

43 재해사례 (철골세우기 작업) 철골작업자 작업상황도

44 재해사례 (철골세우기 작업) 절단된 와이어로프 (φ12.5mm) 인발된 철골기둥 절단된 앵커볼트

45 재해사례 (철골세우기 작업) Detail Installation

46 재해사례 (철골세우기 작업) Check: Wire Rope N.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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