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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도 네 시 아 광 업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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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 도 네 시 아 광 업 법

2 법 제 32조에 의해 규정화, 추후 7~8회에 걸쳐 장관칙령으로 보완.
인 도 네 시 아 의 광 업 법 개 요 헌법 제33조 : 인도네시아 내의 모든 토지, 수자원 및 광물자원은 국가 소유임. 광업권은 인니 정부 소유이며 광업활동은 국가의 관리, 감독하에 광업에너지성의 위임에 의하여 수행한다. 세금, 로열티 등과 같은 경제적인 요소도 국가가 규제한다. 년 도 내 역 비 고 1960 최초 제정 소유권 광종별 분류 광업 시행 방법 지방정부의 역할 광업권 인허가방법 1967 개정, 현재까지 사용 1969 A 그룹 (정책광물) 광업에너지 성 장관 관장 정부규제 법 제 32조에 의해 규정화, 추후 7~8회에 걸쳐 장관칙령으로 보완. B 그룹 (중요광물) C 그룹 (비금속광물 등) 지방정부 관장, 광업을 위한 토지사용 및 변형에 일반적 권한을 갖는 지역을 제한. 2001 광업권 등록 및 승인권한 지방 정부로 이양 Law No. 22/1999 Law No. 25/1999

3 인 도 네 시 아 의 광 업 법 인 허 가 사 항 허 가 개 요 ㅇ 광업의 인허가: 5가지 방법
인 도 네 시 아 의 광 업 법 개 요 ㅇ 광업의 인허가: 5가지 방법 인 허 가 사 항 허 가 정부집단 또는 정부 특정기관으로 하여금 광업 관련행위를 수행토록 할 경우 예) 원자력청(BATAN) : 방사성광물 개발 광물자원탐사 국(DMR) : 외국 기술 협력 사업을 위한 특정지역에 대한 탐사사업 장관의 위임 (Ministerial Assignment) 광업회사(국영 또는 민영) 및 인도네시아 국민 개인에게 광업권을 발급 광업 관련행위를 수행토록 할 경우 광업권 발급 (KP) (Mining Authorization : Kuasa Pertambangan ) Contract of Work (COW) : 광업 시행령 제10조 외국회사 또는 국내회사와 계약 (Contract of Work or Coal Cooperation Contract) 에 의할 경우 Coal Cooperation Contract : 외국인 투자시행령 제8조 단순한 기술, 장비를 이용한 소규모 재래식 인력에 의한 광업개발 지역주민에 대한 광업개발 허가 (License or Permit for People's Mining 지방정부에 위임사항 (Surat Ijin Pertambangan Daerah : SIPD) C그룹 광물 개발허가 광업청(Directorate General of mines)을 설치하여 광업의 행정관리. 감독 및 광산보안을 전담하도록 위임. 정부는 지역주민에 대하여 허가한 People's Mining에 문제점이 대두되어 이의 해결을 위하여 COW 또는 Super KP와 같은 대규모 광업권에 우선권을 부여하여 광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

4 인 도 네 시 아 의 광 업 법 A 그룹 광물 (정책 광물) B 그룹 광물 (중요 광물) C 그룹 광물 (기타 비금속 광물)
인 도 네 시 아 의 광 업 법 개 요 ㅇ 광물의 그룹별 구분 (1980. 정부칙령 제27호) A 그룹 광물 (정책 광물) 석유, 아스팔트, 왁스, 천연가스 무연탄, 유연탄, 갈탄, 우라늄, 라디움, 토리움, 기타 방사성 광물 니켈, 코발트 주석 철, 망간, 몰리부덴, 크롬, 텅스텐, 바나듐, 티타늄 보크사이트, 동, 연, 아연 금, 백금, 은, 수은, 다이아몬드 비소, 안티모니, 비스머스 이트륨, 루테늄, 세시움, 기타 희토류 광물 베릴륨, 강옥, 져콘, 수정 빙정석, 형석, 중정석 옥소, 브롬, 염소, 유황 B 그룹 광물 (중요 광물) 질산염, 인산염, 암염 석면, 활석, 운모, 흑연, 마그네사이트 투명합섬수지, 명반 보석, 준 귀금속 광물 규사, 고령토, 장석, 진주석, 규조토 벤토나이트 대리석, 슬레이트 화강암, 안산암, 현무암, 점토 C 그룹 광물 (기타 비금속 광물)

5 인 도 네 시 아 의 광 업 법 개 요 정책 광물 (A 그룹광물)
인 도 네 시 아 의 광 업 법 개 요 ㅇ 지방정부는 광업에너지 성이 지정한 지역에 한하여 25Ha 이내의 석탄광 탐사 광업권을 발급 가능. 정책 광물 (A 그룹광물) 광업에너지 성이 지정하는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인니 민영기업 또는 지역 협의체가 개발할 수 있도록 조치 가능 광업에너지 성 장관이 지정하는 정부기관 또는 국영기업체에 의해서만 가능 중요 광물 (B 그룹광물) 지방정부는 25Ha 이내의 광구에 대한 지역광업 허가서 (Surat Izin Pertambangan Daerah : SIPD : Regional Mining Permit) 를 발급 가능. 개발은 국가 지방정부 민영기업체 지역협의체 및 개인에 의해 가능 기타 비금속광물 (C 그룹광물)

6 인 도 네 시 아 의 광 업 법 광 업 권 의 종 류 및 유 효 기 간 광구 면적 (최대) 5,000 Ha 2,000 Ha
인 도 네 시 아 의 광 업 법 광업권과 COW (Contract of Work) 1년간 (추가1년 연장가능) 광 업 권 의 종 류 및 유 효 기 간 광구 면적 (최대) 5,000 Ha 3년간 (추가3년 연장가능) 일반조사권 (General Survey Permit) 2,000 Ha 탐사권 (Exploration Permit) 30년간 (추가30년 연장가능) 1,000 Ha 개발권 (Exploitation Permit) 가공권 (Processing Permit) ■ 광업권 보유한도 한 기업 또는 개인이 동시에 5개 광업권까지 보유가능. 광업권은 토지 권을 포함하지 않음. 따라서 개발 완료 후 복구작업은 필수적이며, 국가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함. 운송 (Transportation Permit) 판매권 (Sale Permit)

7 인 도 네 시 아 의 광 업 법 C O W (Contract of Work) 광업권과 COW (Contract of Work)
인 도 네 시 아 의 광 업 법 광업권과 COW (Contract of Work) C O W (Contract of Work) 광업권 및 지방 광업허가는 인니 기업체에게만 승인되지만, 외국 민간기업체들도 인니 광업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 받음. (인니정부와 외국 민간기업사이에 계약을 체결(COW) 또는 인니 석탄공사와 외국 민간기업 사이에 계약을 체결(Coal Cooperation Contract) 하여 개발에 참여 가능) 계약기간 및 조건 등은 각 계약마다 다르며 상호협의에 의해 결정됨. 그러나 인니정부에 납부하는 각종 세금, 로열티 등은 사전에 규정된 바에 따르고 협의가 가능치 않음. 계약자는 인니정부에 대한 의무사항 및 협의된 사업을 수행할 의무를 가지며, 동시에 인니정부는 계약자에게 계약기간 동안 협의된 조건하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보증. 권리 및 의무사항은 초기탐사에서 개발이 완료되어 판매가 이루어 질 때까지 유효하며, 이의 변경은 관계법령에 따라야 하지만 기존 계약조건에는 영향을 줄 수 없음. COW의 광구면적은 일반 광업권과는 달리 보다 방대한 면적이 주어 질 수 있음. 제3차 및 제4차 일반계약(COW의 종류, 조건이 다소 다름) 시에는 광구 면적이 1백만 Ha를 초과한 적도 있으나, 1987년도 부터 체결된 계약부터 최대 250천Ha로 광구면적이 감소. Cow외 관련된 법령은 외국인 투자 법 뿐만 아니라 광업법에도 명시 되어 있음. 광업법 제10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음. ◎ 광업에너지 성 장관은 필요 시 특정 광업권 소유자가 해당구역의 광업을 행할 때 정부기관 또는 국영기업체가 아직 경험이 없는 사업이거나, 불가능한 사업인 경우 제3자를 계약자로 지명, 개발하게 할 수 있음. 또한 외국인 투자 법 제8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음. ◎ 광업부문에 있서서의 외국인 투자는 인니정부와 사업계약 또는 기타 형태의 계약을 맺고 기존법규와 부합되는 경우에 가능 함.

8 인 도 네 시 아 의 광 업 법 COW의 일반조건 (제4차 일반계약 예) 8 A B C
인 도 네 시 아 의 광 업 법 COW의 일반조건 (제4차 일반계약 예) 인니법에 따라 회사를 설립하고, 설립된 회사는 인니에 주소를 두며, 인니 현행법을 준수해야 하고, 계약내용에 포함된 의무사항을 수행함. A 회사는 계약내용 범위에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모든 리스크를 감당 해야 함. B 회사는 계약지역 내에서 광물탐사에 관련된 제 권리를 부여 받으며, 발견된 광물의 개발 및 채광할 권리를 갖고, C 생산된 광물의 가공, 정제, 저장 및 운반이 가능하며, 또한 인니 국내 및 국외로 판매가 가능함. 단, 방사성 광물, 탄.수 화합물 또는 석탄의 경우에는 정부의 허가 후에 가능함. 회사는 프로젝트를 5개 단계로 분류 시행하되, 일반조사(최대 2년), 탐사(3-5년), 타당성조사(1년), 광산건설(3년) 및 생산(30년)작업에 임할 수 있음. D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며 일반조사 1년, 탐사 2년의 연장가능. 상업생산에 앞서 최대 6개월간의 시험생산 기간을 가질 수 있음. 회사는 일반조사기간 중 현장 조사비용으로 Km²당 최소 US$45를 소비해야 하며 탐사기간 중 탐사를 위하여 Km²당 최소 US$450을 소비 하여야 함. E 회사는 인니정부에 분기별로 진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탐사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탐사결과 지질도(1 : 250,000)를 제출해야 함. F 회사는 인니정부로부터 소정의 승인을 받은 후 필요한 시설의 건설을 개시 해야 하며, 그의 완공 후 채광작업을 시작하고 기타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다. G 기존 수출 법을 따라, 회사는 생산물의 판매권 및 수출할 권리를 갖게 되며, 항상 국내 수요의 충족을 위해 노력해야 함. H 회사는 자본상품, 장비 및 원자재를 인니에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세 의면 또는 감면의 혜택이 주어지며 또한 부가가치세(VAT)의 지불기간 연장 받을 수 있음. I 단, 수입 세의 면제 또는 감면은 수입상품이 인니에서 생산.제조되지 않는 물품에 한 한다. 8

9 인 도 네 시 아 의 광 업 법 COW의 일반조건 (제4차 일반계약 예) 9 J 회사는 인니정부에 납세의무를 갖는다. K L
인 도 네 시 아 의 광 업 법 COW의 일반조건 (제4차 일반계약 예) 회사는 인니정부에 납세의무를 갖는다. J 토지 임대료(Deadrent) 로열티(생산물에 대한) 추가 로열티(가공하지 않은 광물의 수출 시) 법인 소득세 제3자에게 지불할 이자 및 배당금에 대한 원천과세 과세대상 물품의 매매시 부가가치세 상기한 세금 이외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아님. 인니로 수입해 오는 물품에 대한 수입세(Import Duty) 및 인지대(Stamp duty) 토지세 및 건물 세 인니에 있는 자동차 및 선박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세금 등 인니정부가 인정하는 특정권리 및 공공시설 사용에 대한 일반 행정료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각종 징수액, 세금 등 회사는 필요 시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어떤 종류의 화폐로도 외국에 송금할 권리가 있음.   순 영업이익(자기 지분 분), 외국 채무 액 및 이자, 감가상각 액, 인니인에게 매각한 지분 판매 금, 외국인 사원에 대한 경비 및 국가적 보상액 등. K 회사는 COW 운영에 관련하여 회계에 관한 일체 서류를 포함한 모든 기록과 활동 기록의 원본을 보관할 의무를 가지며, 정부가 요구시 제시해야 함. 또한 회사는 인니정부에 년도 별로 재무제표를 작성, 제출해야 함. L 회사는 매년도 1월초에 사업계획, 예산안, 판매계획 등을 충분히 세밀하게 작성, 인니정부에 제출 인니정부가 이를 검표하여 회사측의 인니정부에 대한 의무사항이 계약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결정케 해야 함. M 9

10 인 도 네 시 아 의 광 업 법 COW의 일반조건 (제4차 일반계약 예) 10 N
인 도 네 시 아 의 광 업 법 COW의 일반조건 (제4차 일반계약 예) 인니정부는 회사가 작성한 계획(광산건설, 생산작업, 시설확장 또는 변경 및 노후시설 개체에 관련된)이 불합리하여 해당지역의 주변환경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거나, 추후 개발에 제약을 줄 요소가 있거나, N 사회 정치 안정상 교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승인을 유보할 수 있음. 인니정부는 또한 해당지역의 현장조사가 필요 시 현장 접근을 유보할 수 있음. 회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인니 국익을 증진해야 함. O 가능한 한 최대로 인니인을 고용 회사의 경영에 인니인을 포함(이사진을 포함)함으로써 인니인이 회사에 직접 참여가 가능하도록 추구 인니인에 대한 집중적인 훈련계획 수립 활용 가능한 인니 서비스업 부문, 인니 원산지 원자재, 인니에서 제조된 상품 등을 최대한도로 사용함으로써 회사의 생산활동에 인니 소모 자재를 우선 사용 인니의 원광을 가능한 한 가장 최신단계에서 가공 생산활동을 개시한 후 10년 이내에 회사 지분의 51%를 인니정부와 (또는) 인니인에게 양도함으로써 회사에 인니인이 참여할 기회 부여 인니정부와 회사, 양자 사이에서 계약사항을 이 행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야기 시에, 그 문제는 유엔 국제무역위원회법 (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s) 의 절충법(Conciliation Rules) 또는 중재법(Arbittration Rules) 에 의해 해결될 것임. P 1986년도에 계약된 금광 COW 에서는 추가 조건으로 광구면적에 관하여 언급된 바 있음. 즉 1년간의 일반조사 후에는 광구면적이 75%이내로 조정되고, 3년간의 탐사후에는 50%이내로, 1년간의 타당성조사후에는 25%이내로 조정 하며, 더 이상의 기간연장도 허가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추가 되었음. ( 참 고 사 항 ) 10

11 계약자(추후 회사로 명명)들은 인니법에 따라 회사를 설립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모든 활동과 의무사항을 다해야 하며,
주어진 전 책임과 리스크를 감당하는 한편, 석탄공사 측은 석탄개발에 관한 관리 책임을 가짐 회사는 개발에 필요한 모든 필요 경비를 제공하고 재정에 관한 사항은 회사가 단독으로 책임 짐. 회사는 개발에 필요한 물품, 장비의 구입, 공장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취득된 모든 자산은 인도네시아에 도착(수입 또는 국내구입에 관계없이) 하는 순간 인니 석탄공사의 자산에 귀속됨. 회사는 8년 이내에 일반조사, 탐사, 타당성조사 및 광산건설을 수행하고, 30년간의 개발권을 부여 받음 회사는 연간 생산량의 86.5%를 차지하고, 나머지 13.5%는 무상으로 인니측에 줌. (생산 불 분배방식) 회사는 처음 10년간 35%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그 후는 45%로 법인세가 증가됨. 인 도 네 시 아 의 광 업 법 회사는 수입세 및 수출 세를 면제 받을 수 있고, 투하된 자본에 대하여 특별 감가상각의 적용이 허용되며, 처음 5년간에 발생된 손실분은 다음 년도로 이월 혜택이 주어짐. CCC (Coal Cooperation Contracts)의 일반조건 회사는 총 투자액의 20%에 대한 투자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과세대상으로 부터 연간 5%씩 공제가 가능함. 1981년 대통령 칙령 제49호에 따라 인니 석탄공사와의 협력차원에서 외국기업들이 인니 석탄광개발을 위하여 참여. 회사는 개발 결과 발생한 순운영이익, 외채 및 그 이자의 상환금, 감가상각금 및 인니인에게 매각된 주식 지분 판매액 등에 대해서는 어떤 제한도 없이 어떤 화폐로도 송금할 권리를 부여 받음. A 회사는 상업생산 10년이내에 회사 지분 중 51%이상을 인니 내국인에게 이양함으로써 인니인을 회사운영에 참여시킬 의무조항을 준수해야 함 B C D E F G H I

12 인 도 네 시 아 의 광 업 법 회사의 재정적 의무 12 광업회사를 위한 재정 제도 (1985.5 제정) 회사의 처분 및 책임
인 도 네 시 아 의 광 업 법 광업회사를 위한 재정 제도 ( 제정) 광업회사는 활동 중에는 인니정부에 주기적으로 활동 방법 및 결과를 보고할 의무가 있음. 회사는 또한 이와 같은 활동의 안전을 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광업검사관에 의해 검사받도록 되어있음. 일반조사 또는 탐사기간 중 어느때든지 광상발견의 가능성이 희박할 때에, 회사는 탐사활동을 종결할 수 있음. 회사측은 그 상태에서 모든 조사자료 및 도면을 인니정부에 아무런 보상도 없이 제출해야 함. 이러한 의무를 다한 연후에 회사는 모든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며, COW지역은 다시 인니정부로 귀속하게 됨. 회사의 처분 및 책임 회사의 재정적 의무 1984년도의 신 세제에 의해 광업회사가 납부해야 할 세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토지 임대료(탐사지역 또는 채광지역) 생산에 대한 로얄티 회사의 연간수익에 대한 소득세 ◎ 과세대상 수익이 Rp10백만까지는 소득세율이 15% ◎ 과세대상 수익이 Rp10백만 이상 RP50백만 미만인 경우는 소득세 율이 25% ◎ 과세대상수익이 Rp50백만 이상인 경우는 소득세율이 35%임 이자, 배당금 및 로얄티 수익에 대한 세금(원천과세) ◎ 국내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인니인 15%, 외국인 20%(수익총액에 대한) > ◎ 이자수익(채무보증 수익 포함) ◎ 임대료, 로얄티 수익 및 기타 자산의 이용과 관련된 수익금 ◎ 인니내에서 행해진 용역(기술, 관니)에 대해 지불된 보상금 인니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VAT : PPN) 및 사치세(PPN. BM) (만일 상품이 외국으로 수출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는 회사로 반환 됨) ◎ 부가가치세율 : 10% ◎ 사치세율 : 20%(부가가치세 10% + 물품세 10%) 인지대(Stamp Duty) 자동차 또는 선박의 소유권 이전세 수입세(Import Duty) ◎ 면세 대상 : 회사가 계약을 맺은 때부터 상업생산 시작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회사의 기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기계류, 장비류 및 그 부속품, 운반장비(고급승용차 제외), 항공기, 선박 및 기타 수출을 위해 수입한 원자재, 종업원의 주택, 학교, 병원용품 등 물품세(Excise Tax)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각종 부과금 일반 행정비 및 공공 시설, 서비스 사용료 지방개발세(IPEDA) ◎ COW 지역 또는 채광지역 ◎ 회사가 광업활동에 필요한 편의시설의 건설을 위한 토지 또는 공간의 이용 신 세제의 근본적인 상이점 세율 저하에 대한 보상으로 신세제는 투자배당 제도를 폐지했으며, 위에 언급한 사항 이외에도 세금 계산방법도 변경되었음. 감가상각 비율도 균등율에서 점감율로 변경. 배당세율을 20%로 상향 조정했고 세금계산을 위한 부채비율을 60:40 에서 75:25로 변경.   일반적으로 신 세제는 다소간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갖고 있으며, 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경우 기 징수된 부가가치세는 회사로 반환하게 되었음. 국익 증진 도모 회사의 지분 참여(상업생산후 누적참여율) 5년까지 : 15% 년까지 : 23% 년까지 : 30% 년까지 : 37% 년까지 : 44% 년까지 : 51% 인니 국내 서비스 및 상품 활용 인니의 인력 활용 환 경 보 호 : 회사는 인니 현행 제규정 및 법율을 따라 자연환경의 보존에 책임을 져야 함. 외 환 : 1982년도 기존법 제1조와 같이 회사가 자유롭게 외환 사용이 가능 12

13 인 도 네 시 아 의 광 업 법 제 1 장 일 반 사 항 광 업 법 (1967년도 제정, 법 제11호) 제1조 (광물의 통제)
인 도 네 시 아 의 광 업 법 광 업 법 (1967년도 제정, 법 제11호) 제 1 장 일 반 사 항 제1조 (광물의 통제) 인니 광업법의 범주내에서 천연 광상상태로 발견되는 모든 광물은 인니 국민의 재산으로, 인니국민의 복지를 위해 유용하게 사용되도록 국가가 통제한다. 제2조 (용어 정의) 광 물 : 천연 광상을 구성하고 있는, 귀금속을 포함한 화학원소, 광물질, 원광 및 모든 종류의 암석 지 표 : 인니법에 따른 지면에 대한 명칭 일 반 조 사 : (General Survey) 일반적인 지질도를 작성할 목적, 또는 일반적인 광물의 부존을 표시할 목적으로 육지, 수중 및 공중에서 행하는 일반적인 지질조사 또는 물리탐사. 탐 사 : (Exploration) 광물의 부존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 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지질조사 및 광산조사 개 발 : (Exploitation) 광물을 생산 및 이용할 목적으로 행하는 광업 경영 가공 및 정련 : (Processing & Refining) 광물의 원소를 이용 및 획득할 뿐만 아니라 광물의 품질을 개선하는 작업 운 반 : (Transportation) 광물, 정광 및 가공, 정련된 생산물을 탐사지역 또는 가공,정련 장소로부터 이동하는 모든 활동 판 매 : (Sales) 광물 및 가공, 정련된 생산물의 판매를 위한 모든 활동 광 업 권 : (Mining Authorization) 기관 또는 개인에게 광업경영을 행할 수 있도록 허가한 권리 장 관 : (Minister) 광업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장관 인니 광업 관할지역 : (Indonesian Mining Jurisdiction) 전 인니 군도, 전 인니 수역 및 전 인니 군도의 대륙붕 국영 기 업 체 : (State Enterprise) ① 현행법에 국영기업체에 관하여 언급된 기업체 ② 재원의 출처가 정부인 기업체 지방정부기업체 : (Regional Enterprise) 현행법에 지방정부기업체에 관하여 언급된 기업체 국 민 광 업 : (People's Mining) 지역주민의 생업을 위해 단순한 장비를 사용하여 소규모로 지역주민 또는 공동협의체에 의해 행해지는 모든 광물(제3조 1항)에 대한 채광 활동

14 인 도 네 시 아 의 광 업 법 제 2 장 광물에 관한 분류 및 통제 제 3 장 광업회사의 구조 및 기구
인 도 네 시 아 의 광 업 법 광 업 법 (1967년도 제정, 법 제11호) 제 2 장 광물에 관한 분류 및 통제 제3조 (광물의 분류) 광물은 3그룹으로 분류된다. 정책 광물 중요 광물 기타 비금속광물 ※ 본 조의 1항에 언급된 광물의 분류는 정부 규제에 따른다. 1 2 3 제4조 (광물의 통제) 제3조 1항의 ① 및 ②에서 언급한 광물의 규제는 장관이 관장 한다. 제3조 1항의 ③에서 언급한 광물은 해당 광상을 보유하고 있는 1급 지방정부가 관장토록 한다. (장관의 위임) 지역의 개발과 전반적인 국가개발을 고려하여 장관은 제3조 1항 의 ②에서 언급한 광물 중 특정광물에 대해서 해당 광산을 보유하고 있는 1급 지방정부가 관장토록 할 수 있다. 제 3 장 광업회사의 구조 및 기구 제5조 (광업회사의 자격 1) 광업은 다음의 자격을 갖은 자가 행할 수 있다. 장관이 지정하는 정부기관 국영기업체 지방정부기업체 국가와 지방정부가 합작 투자한 기업체 지역협의체 제12조 1항에서 언급하는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민간기업체 또는 개인 제12조 1항에서 언급하는 자격을 소지하고, 국가와(또는) 지방 정부와(또는) 지역협의체와(또는) 민간기업체(또는 개인) 사이에 합작 투자한 기업체 국민광업

15 인 도 네 시 아 의 광 업 법 광 업 법 (1967년도 제정, 법 제11호) 제6조 (광업회사의 자격 2)
인 도 네 시 아 의 광 업 법 광 업 법 (1967년도 제정, 법 제11호) 제6조 (광업회사의 자격 2) 제3조 1항 ①에서 언급한 광물의 개발은 다음의 자격을 갖은 자가 행할 수 있다. 장관이 지정하는 정부기관 국영기업체 제7조 (예외조항 1) 장관은 경제적인 면에 입각하여 광업개발을 고려 할 때 민간기업체가 개발하는 것이 국가에 더욱 이익이 된다면, 제3조 1항 ①에서 언급한 광물도 제12조 1항에서 언급하는 자격을 소지한 민간기업체가 맡을 수 있다. 제8조 (예외조항 2) 제3조 1항 ①에서 언급한 광물의 광상이 지나치게 작아 단순작업 또는 소규모로 개발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더욱 이익이라고 판정될 때, 장관은 이를 제11조에서 언급하는 국민광업에 의해서 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광업회사의 자격 3) 제3조 1항 ②에서 언급한 광물의 개발은 다음의 자격을 갖은자가 행할 수 있다. ① 국가 또는 지방정부 ② 제12조 1항에서 언급하는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민간기업체 또는 개인 본 조 1항 ①에서 언급한 광물의 개발은 다음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행할 수 있다. ① 장관이 지정하는 정부기관 ② 국영기업체 ③ 지방정부기업체 ④ 국가(또는 국영기업체)와 (또는) 지방정부(또는 지방정부기업체) 사이에 합작투자한 기업체 또는 민간기관, 민간기업체와(또는) 개인이 합작투자한 기업체 본 조 2항 ④에서 언급한 기업체는 민간기업체와(또는) 기업체에 지분을 소지하고 있는 개인이 제12조 1항에서 언급하는 자격을 갖아야 한다는 조건하에 법인체이어야 한다. 1 2 3

16 인 도 네 시 아 의 광 업 법 광 업 법 (1967년도 제정, 법 제11호) 제10조 (예외 조항 3)
인 도 네 시 아 의 광 업 법 광 업 법 (1967년도 제정, 법 제11호) 제10조 (예외 조항 3) 장관은 필요시 정부기관 또는 국영기업체가 광업권 소유자로서 아직 경험이 부족하거나 수행할 수 없는 광업활동을 제3자에게 계약자로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본 조 1항에서 언급한 계약자와 계약을 맺을 시에는 정부기관 또는 국영기업체는 장관이 설정한 지시내용 및 조건 등을 따라야 한다. 본 조 2항에서 언급한 계약은 그것이 A구룹 광물 또는 본 법 제13조에서 언급하는 광물의 개발과 관련이 있고(또는) 외국자본 투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인니정부가 국회와 협의를 거쳐 승인한 이후라야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1 2 3 제11조 (국민 광업) 1 국민광업의 목적은 지역주민에게 정부의 지시하에서 광업분야에 국가개발 동참노력 차원에서 광물의 개발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국민광업은 이와 관련한 광업권을 소유한 지역주민에 의해서만 행해질 수 있다. 국민광업의 규정 및 관련 광업권 취득방법과 조건은 정부규정에 의한다. 2 3 제12조 (광업회사의 자격 4) 1 제3조 1항 ②에서 언급한 광물의 개발을 행할 광업권은 다음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부여한다. ① 지역협의체 ② 인니법규에 따라 설립된 민간법인체로서, 인니에 주소를 두고 광업 분야에서 사업을 행할 목적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이사회의 구성원들이 인니 시민이고 인니에 거주해야 함. 특히 개발과 관련하여, 본 조 1항에서 언급한 자에게 광업권을 부여하기 전에 광업위원회(정부의 자문기관) 의 의견을 처취해야 한다. 2 제13조 (특별 조항) 법에 의해 정부가 독점적으로 개발할 광물을 규정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그 운영 방법도 법에 의해 정해진다.

17 인 도 네 시 아 의 광 업 법 제 4 장 광업 회사 제 5 장 광 업 권 광 업 법 (1967년도 제정, 법 제11호)
인 도 네 시 아 의 광 업 법 광 업 법 (1967년도 제정, 법 제11호) 제 4 장 광업 회사 제14조 (광업활동 범위) 광업의 활동 범위는 다음을 포함한다. 일반 조사 탐 사 개 발 가공 및 정련 운 반 판 매 제 5 장 광 업 권 제15조 (광업권의 승인 및 이양) 1 제14조에서 언급한 광업활동은 제6,7,8 및 9조에서 언급한 기업 또는 개인이 광업권을 취득후 행할 수 있다. 광업권의 내용, 발급자, 광구면적 및 존속기간에 대한 조항은 정부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광업권은 장관의 결정에 따라 승인된다. 이러한 장관의 결정에 의해 본 조 2항에서 언급한 정부규정에 특별조건이 덧붙여진다. 광업권의 이양은 이양받는 자(기업 또는 개인) 가 제5,6.7.9 및 12조의 규정에 부합될 경우 장관의 동의를 얻어 가능하다. 2 3 4 제16조 (광업권의 제한) 1 광업권자가 광업활동을 행함에 있어 국민광업이 국가이익에 어긋난다는 장관의 결정이 없는 한 그의 존속은 교란받지 않아도 된다. . 광업권자는 당해 광구가 공공이익과 단절된 지역 및 국토방위에 필요한 지역일 경우에는 광업활동이 금지된다. 광업권자가 광구 내에서 광업활동을 할 경우 다음 지역은 활동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① 묘지, 성지 및 공공도로, 철도, 수로, 전선, 가스 파이프와 같은 공공시설물 ② 다른 광업활동이 행해지는 구역 ③ 광업권과 관련없는 건물, 주택 및 주위 시설물. 본 조 3항에 언급된 시설물도 광업활동상 제거하지 않으면 안될 매우 중요한 경우에는 관계 당국의 허가를 득한 연후 광업권자의 비용으로 철거가 가능하다. 2 3 4

18 인 도 네 시 아 의 광 업 법 제 6 장 광업권 취득에 필요한 구비조건 제 7 장 광업권의 종료
인 도 네 시 아 의 광 업 법 광 업 법 (1967년도 제정, 법 제11호) 제 6 장 광업권 취득에 필요한 구비조건 제17조 (광업권 신청) 광업의 활동 범위는 다음을 포함한다. 1 광업권 등록 신청서는 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본 조 1항의 제출된 신청서가 제15조 2항에서 언급한 정부규정에서 아직 정하지 않은 사항일 경우, 신청자가 모든 구비서류를 갖추었을 때는 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2 제18조 (광업권 신청인의 자질) 장관은 신청인이 의도하는 광업활동과 관련하여 그의 능력과 재능이 확인된 연후라야 검토대상으로 한다. 제19조 (광업권 신청인의 주소지) 신청인은 등록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신청인의 주소지는 해당 지역에 두게 됨을 당해 지방법원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7 장 광업권의 종료 제20조 (광업권 종료의 원인행위) 1 광업권의 반환 광업권의 취소 광업권 유효기간의 만기 2 3

19 인 도 네 시 아 의 광 업 법 광 업 법 (1967년도 제정, 법 제11호) 제21조 (광업권의 반환)
인 도 네 시 아 의 광 업 법 광 업 법 (1967년도 제정, 법 제11호) 제21조 (광업권의 반환) 1 광업권 소유자는 소정 양식에 의해 광업권 반환 신청서를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본 조 1항의 광업권 반환 신청서에는 반환하고자하는 충분한 이유가 수반되어야 한다. 광업권의 반환은 장관의 승인후라야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2 3 제22조 (광업권의 취소) 광업권은 다음 경우에 장관의 결정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1 광업권 소유자가 제15조 2항의 정부규정 또는 제15조 3항의 장관결정에 명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경우 광업권 소유자가 국익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발표한 지시내용을 불복종할 경우 광업권은 국익과 관련하여 장관의 결정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2 3 제23조 (광업권 존속기간의 만료) 광업권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없이 유효기간이 경과했을 경우, 해당 광업권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24조 (광업권 종료의 후속조치) 제21조, 제22조 1항 및 제23조에 언급한 이유로 광업권이 종료될 경우 광업권과 관련한 모든 책임이 법적으로 종료된다. 관련 지역이 국가의 통제로 귀속하게 된다. 현재까지의 투자비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없이 국가 재산화 한다. 1 2 3 이와같은 광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또는 개인은 그동안의 광업활동 기간 중 취득한 모든 정보 및 자료를 장관에게 아무런 보상도 없이 제출해야 한다. 제22조 2항의 이유로 광업권이 종료될 경우에는 광업권 소유자에게 적정한 보상액을 지급해야 한다. 장관은 광업권이 종료된 후 광업권자에게 그의 시설을 철수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일정기간이 경과해도 철수하지 않은 시설물은 국가자산으로 귀속된다.

20 인 도 네 시 아 의 광 업 법 제 8 장 광업권과 토지권의 관계 제 9 장 국가 징수금
인 도 네 시 아 의 광 업 법 광 업 법 (1967년도 제정, 법 제11호) 제 8 장 광업권과 토지권의 관계 제25조 (토지 손해 보상) 1 광업권자는 토지권자에게 광구중 채광지역이건 인니건 관계없이 지표에서 발견되는 어떠한 변화에 대해서도, 그 변화가 사고에 의한 손해건 또는 향후 예견되는 손해건 관계없이 그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한다. 그 손해가 2명 또는 그 이상의 공동광업권자에 의해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들로부터 따로 따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2 제26조 (광업권자의 토지사용) 광업권자가 정당하게 광업권을 획득했을 때, 당해지역의 토지권자는 상호계약 하에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광업권자에게 토지를 사용토록 해야한다. 광업을 행하기 앞서서 광업권자는 토지권자에게 토지를 사용할 지역에 대한 위치 및 목적을 알리고 광업권 등 원부를 제시하여야 한다. 토지권자는 광업권자의 토지사용에 따른 향후 보상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제27조 (토지사용자의 중복) 1 만일 광업권자가 사용하려고 하는 토지 중 일부가 이미 다른 목적으로 타인에게 사용토록 상호계약이 이루어져 있다면, 광업권자와 토지권자는 상호 협의에 의해 기 계약자에게 공동 보상해야한다. 만일 본 조 1항의 보상에 관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장관이 중재하여야한다. 만일 본 조 2항의 장관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의뢰할 수 있다. 본 조 1,2 및 3항의 관련 보상금과 관련 제 비용은 당해 광업권자가 부담해야 한다. 만일 토지권자가 아직 없는 지역에 대하여 광업권이 허가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대하여 장관의 승인 없이는 토지권이 허가될 수 없다. . 2 3 4 5 제 9 장 국가 징수금 제28조 (국가 징수금 납부) 1 광업권자는 탐사와(또는) 개발을 위하여 인니 국가에 토지 임대료, 로얄티 및(또는) 당해 광업권과 관련된 기타 징수금을 납부해야한다. 본 조 1항의 국가 징수금은 정부 규정에 의해 자세하게 규정된다. 급 및 2급 지방정부는 이와같은 국가 징수금의 일부를 정부 규정에 의해 징수받을 수 있다. 2 3

21 인 도 네 시 아 의 광 업 법 제 10 장 광업 감독 제 11 장 벌칙 조항 광 업 법 (1967년도 제정, 법 제11호)
인 도 네 시 아 의 광 업 법 광 업 법 (1967년도 제정, 법 제11호) 제 10 장 광업 감독 제29조 (광업 감독기관 및 범위) 1 광업활동의 관리 및 감독과 광산물의 감독은 장관이 직접 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정부 규정에 의해 규정된다. 본 조 1항의 감독은 주로 노무자의 보안 및 생산물의 감독과 기타 공공이익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한다. 2 제30조 (원상 복구) 광업권자가 정당하게 광업권을 획득했을 때, 당해지역의 토지권자는 상호계약 하에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광업권자에게 토지를 사용토록 해야한다. 광업을 행하기 앞서서 광업권자는 토지권자에게 토지를 사용할 지역에 대한 위치 및 목적을 알리고 광업권 등 원부를 제시하여야 한다. 토지권자는 광업권자의 토지사용에 따른 향후 보상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제 11 장 벌칙 조항 제31조 (광업 감독기관 및 범위) 1 광업권을 소유하지 않은 자가 제14 및 15조의 광업활동을 행한 때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Rp500천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광업권자가 본 법이 규정한 토지권자에 대한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전에 광업활동을 행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Rp50천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2 제32조 (광업활동 방해) 토지권을 소유하지도 않은 자가 법에 의해 허가된 광업활동을 방해 또는 간섭한 때에는 1년 이하의 구류 또는 Rp50천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22 인 도 네 시 아 의 광 업 법 제 12 장 경과조항 및 보칙 광 업 법 (1967년도 제정, 법 제11호)
인 도 네 시 아 의 광 업 법 광 업 법 (1967년도 제정, 법 제11호) 제33조 (광업법 불이행) 광업권자가 본 법과(또는) 본 법 제13조 또는 이에 기초를 둔 정부 규정과(또는) 장관 칙령을 준수하지 않은 때에는 3개월 이하의 구류 또는 Rp10천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제34조 (기타 벌칙) 1 광업권자가 또는 그의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31,32 및 33조의 벌칙을 당해 법인의 이사회의 일원에게 가할 수 있다. 제31조 1항의 처벌대상 행위는 다른 행위가 단순한 법규위반인데 반해 중범죄에 해당된다. 2 제 12 장 경과조항 및 보칙 제35조 (준용규정) 1 본 법 이전의 규정에 의해 국영기업체, 민간기업체 및 기타 기관 또는 개인이 취득한 모든 광업권은 본 법에 의해 발표된 정부규정과 위배되지 않는 한, 기존 광업권의 존속기간까지는 유효하다. 본 조 1항의 정부규정 발표 이전에 취득한 광업권의 소유자는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조정해야 한다. 2 제36조 (경과조치) 1 본 법이 발효하는 순간에 여전히 유효한 다른 제 법령뿐 아니라 제35조 1항에서 언급한 광업활동과 관련된 모든 법령의 제정은 본 법에 의해 발표되는 신규 법률에 의해 대체되는 동안 여전히 유효하다. 본 법이 발효하는 순간에 여전히 유효한 1960년도 제정한 법 37조에서 유래된 모든 법령들은 본 법에 의해 폐지 또는 수정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 2 제37조 (시행) 본 법은 제정한 날( )부터 유효하며, 광업 기본법으로 한다. (참고) 광업권에 관한 보다 상세한 규정은 1969년도 법 제32조 인니 정부 규정 참고

23 인 도 네 시 아 의 광 업 법 신 광 업 법 의 이 해 ◈ Coal Mining License 上의 법적, 사실적 문제점
인 도 네 시 아 의 광 업 법 신 광 업 법 의 이 해 ◈ Coal Mining License 上의 법적, 사실적 문제점 CCOW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어 CCOW는 여전히 중앙정부의 관할 사항이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가 인도네시아에서 Coal Mining License를 획득하는 방법은 CCOW뿐이고 또한 현재 CCOW는 더 이상 맺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만약 KP 광구에 투자하고자 한다면 KP 광구 투자시 KP는 CCOW로 전환되어야 하고 KP 보유자는 PMA로 바뀌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권한 위임의 근거가 없는 규정이라는 법적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법적 문제점은 신뢰보호 등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적 문제점이 존재한다. 즉 CCOW로 전환 신청을 해도 KP 발급권자가 세수 감소 등의 이유로 KP 등록을 말소시켜주지 않아 CCOW로의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CCOW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중앙정부 관할인 산림훼손 허가도 나오지 않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의 financing도 불가능한 현실이다. 더욱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상태는 위법이므로 같은 지역에 대해 관련 규정상 요건을 모두 갖춘 적법한 KP 발급 신청이 있으면 KP가 다시 발급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법적 문제는 Government Regulation No.75 of 2001이 Mining Law와 모순된다는 것이다. 즉 Government Regulation No.75 of 2001은 Mining Regulation을 광범위 하게 추가 개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Mining Law를 개정하는 효과를 갖는데, Mining Law 자체를 개정하는 것이 올바른 입법 방식이었다는 것이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광업법은 이러한 법적 모순을 가진 상태에 있다. ◈ 현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KP 광구에 투자하는 방법 현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KP 광구에 적법하게 투자하는 방법은 2가지로 본다. 첫째, paper company를 이용하여 paper company가 KP 보유자가 되는 방법이다. 그러나 어떠한 법적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sleeping partner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전혀 보호받지 못하므로, 이는 사실상 고려하기 힘든 방법이다. 둘째, contract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KP 광구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finance and technical assistance(재무 및 기술 지원)를 제공하고 대가로 생산물을 받는 계약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광업권 등을 담보로 잡지 않고서도 은행 등 금융기관이 financing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또한 이 경우에는 여러 개의 KP 광구에의 투자도 가능하다. KP를 보유한 인도네시아 법인의 지분을 소유하지 않으면서 계약을 통해 간접적으로 KP 광구에 투자하는 방법은 자주 이용되었고, 2001년 Regional Autonomy Law 시행 이전에는 정부도 이를 묵인하고 있었으나, KP 발급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바뀐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계약을 금하는 조치를 취할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KP 보유자가 외국인투자자와 협력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 KP 발급의 일반적인 조건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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