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장~ 제10장 : 부당노동행위 및 차별과 구제절처 1. 부당노동행위 2. 고용차별 비정규직 차별 시정 절차 동영상 학습과제

Similar presentations


Presentation on theme: "장~ 제10장 : 부당노동행위 및 차별과 구제절처 1. 부당노동행위 2. 고용차별 비정규직 차별 시정 절차 동영상 학습과제"— Presentation transcript:

1 장~ 제10장 : 부당노동행위 및 차별과 구제절처 1. 부당노동행위 2. 고용차별 비정규직 차별 시정 절차 동영상 학습과제 1. 부당노동행위란? 2.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절차는? 2. 평등고용기회란? 3. 차별 받았을 경우 시정 절차는?

2 부당노동행위의 내용 (노동조합및노동관게조정법 제81조)
1. 부당노동행위 가. 내용 부당노동행위의 내용 (노동조합및노동관게조정법 제81조) ●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대법원 판례( , 대법 2006도388): 근로자가 연장 또는 휴일근로를 희망할 경우 ,특정 근로자가 파업에 참가하였거나 노조활동에 적극적이라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등을 거부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에게 경제적 내지 업무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황견계약) ●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지배개입 금지) ●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행위

3 구제 명령 불복 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나. 구제 절차 구제신청(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2조) 신청권자 : 부당노동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노동조합 구제신청 : 부당노동행위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구제신청 관할 : 부당노동행위 발생장소 관할지방노동위원회 판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있으면 노동위원회가 조사 심문하여 부당노동행위 성립을 인정하면 : 구제명령 부당노동행위 성립 불인정시 : 기각결정 구제 명령 불복 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가능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 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규정된 기간 내에 재심을 신청하 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확정

4 2. 고용차별 가. 차별의 의의 구 분 차별금지사유 차별금지영역 차별금지주체 헌 법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2. 고용차별 가. 차별의 의의 구       분 차별금지사유 차별금지영역 차별금지주체 헌      법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생활의 모든 영역 모든 국민/기관 근로기준법 남녀,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근로관계 존속, 종료 사용자 남녀고용평등법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출산등 근로관계의 성립․존속․종료 근로자파견법 파견근로자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등 부당한 차별적 처우 근로자파견계약의 해지 파견/사용사업주 사용사업주 노  조  법 인종, 종교, 성별, 정당, 신분 조합원 지위의 취득․유지 조합운영에의 참여 노동조합 고용정책기본법 성별, 신앙, 사회적 신분, 연령,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 임신, 병력 등 근로관계의 성립(모집․채용) 사업주 여성발전기본법 성별, 임신, 출산 등 고용전반(채용, 승진, 교육훈련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주 고령자고용촉진법 고령, 준고령 근로관계의 성립․종료(모집․채용․해고) 장애인고용촉진법 장애 장애인복지법 모든 국민 직업안정법 성별, 혼인,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 직업소개․직업지도․고용관계의 결정 고용정책운영기관 및 관련단체 등 인권위법 성별, 종교, 장애, 나이 등 고용, 재화이용, 교육 등 법인, 단체, 사인 국가유공자법 이 법에 의한 취업 직급의 부여, 보직, 승진, 승급 등 취업보호실시기관 차별금지법안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등 외국인근로자법 국적 근로관계의 존속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보호법 동일 사업장, 동종 또는 유사 업무 종사간의 차별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문제제기는 근로자 몫

5 나. 국내 법 학자의 견해  자의 금지의 원칙 : 엄격한 심사 척도 -정당화 사유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 성립 비례성의 원칙 : 차별취급의 목적과 수단 간의 엄격한 비례관계가 성립되는지를 기준으로 한 심사 성별, 신앙 및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조항과 여성차별을 특히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금지는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된다. 이 경우에는 단지 자의금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수단의 선택에 있어서도 목적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것인가를 함께 심사하기 때문에 차별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할 부담이 그만큼 가중된다.  정규직․비정규직과 같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법리에 대해서는 완화된 심사척도가 적용되게 된다. 완화된 심사척도의 경우 합리적 이유에 대해서는 그것이 명백한 불합리성이 전제되지 않는 한 합리적으로 수용될 여지가 넓다.      (자료원: 박종희 외, 비정규직 차별금지 판단기준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중앙노동위원회, )

6 성,인종,피부색,종교, 국적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금지
다. 미국 사례 인권법 7편 (64년) 성,인종,피부색,종교, 국적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금지 72년 개정 공공부문과 교육부문으로 적용대상을 확대 78년 개정 임신, 출산 및 관련 조건으로 발생하는 차별 금지 91년 개정 ● 불리한 처우 (disparate treatment):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차별 ● 불리한 결과 (disparate impact):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차별 평등임금법 (equal pay act) ● 접근(access)차별: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때 발생하는 차별 ● 가치(valuation)차별:수행직무에 대한 대가가 다를 때 발생하는 차별 → “equal pay for equal work” → “equal pay for work of comparable worth” 적용대상 ● woman ● minorities 차별유형 Equal job ● decide whether jobs are substantially equal. ● skill, effort, responsibility, working conditions등의 기준으로 평가하여 판단

7 3. 비정규직 차별시정 처리 절차 차별시정 신청 조정 및 중재 회부 -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종료일)로 부터 3월 이내
부터 3월 이내 - 관할 지방 노동위원회에 신청 - 차별 시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관계 당사자가 조정 신청한 경우 또는 중재결정을 따르기로 합의하여 신청한 경우 조사 조정 및 중재 회부 중재 결정 - 동일 사업장, 동종 또는 유사 업무 종사 여부 - 차별적 처우의 존재 여부 - 차별의 합리적 사유 존재 여부 - 제척 기간 판정 - 조사 및 사전 조정 - 차별시정위원회 구성 및 조정 - 조사 - 차별시정위원화 구성 및 심문 수락 거부 시 수락 시 조정 조서 작성 중재 결정서 결정 시정 명령 도는 기각 결정 - 시정 명령 내용: 차별 행위위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금전 보상 등 재판상 화해 효력 승복 시 이의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확정 이행 - 10일 이내 신청 - 지노위의 명령서 등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재심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중노위의 재심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행정 소송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 해정 소송 확정된 경우 - 확정된 시정명령 이행 상황 제출 (미제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미 이행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의 시 행정 소송 제기 - 중노위 재심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제기


Download ppt "장~ 제10장 : 부당노동행위 및 차별과 구제절처 1. 부당노동행위 2. 고용차별 비정규직 차별 시정 절차 동영상 학습과제"

Similar presentations


Ads by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