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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 개정내용 및 IFRS 관련 주요현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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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감법 개정내용 및 IFRS 관련 주요현안 해설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2 목 차 외감법 개정내용 자본시장법, 상법 주요 개정내용 IFRS 도입 영향 사전공시 감사인의 IFRS 도입용역 범위
3 1 외감법 개정내용 2 자본시장법, 상법 주요 개정내용 3 IFRS 도입 영향 사전공시 4 감사인의 IFRS 도입용역 범위 3 5 IFRS 도입 준비 절차

3 1. 외감법 개정내용 1.1 그간의 추진경과 1.2 IFRS 관련 개정사항 1.3 기업 등의 회계부담 경감
1.1 그간의 추진경과 1.2 IFRS 관련 개정사항 1.3 기업 등의 회계부담 경감 1.4 기타 외감법 개정사항 3

4 1.1 그간의 추진경과 ‘국제회계기준 로드맵 추진기획단’을 통해 법령개정 실무초안 보고 (‘07.12)
‘회계제도 선진화 추진T/F*' 운영(’08.4~6) 및 공청회 실시(’08.6) - 외부감사 의무대상 범위 축소,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 축소, 결합재무제표 폐지 등 기업,감사인 규제 완화 - 연결중심 공시체제 전환, IFRS 적용대상 명확화 등 IFRS 관련 개정사항 등 * 금융위, 금감원, 공인회계사회, 회계기준원, 상장협, 증권연구원, 회계법인 등으로 구성 입법예고, 국회 법안심의 등을 거쳐 관계법령 개정 완료 및 추가 개정 예정 - 외감법 : ’ 개정안 입법예고, ’ 개정완료 - 외감법 시행령 : 1차 개정 ’ 개정완료, 2차 개정 ’09년초 입법예고 예정 - 자본시장법 : ’ 개정안 입법예고, ’ 개정완료 - 자본시장법 시행령 : ’ 제정안 입법예고, ’ 제정완료 ※ 상법 : ’ 국회법안 제출

5 1.2 IFRS 관련 개정사항 1) 재무제표의 구성과 명칭 변경 (법§1의2, 영§1의2①②) 현행 규정 개정 내용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재무상태표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삭제) 주석 포괄손익계산서 :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수익과 비용)의 구성요소를 표시하는 보고서 (시행시기 및 경과규정) 재무제표 구성 및 명칭변경은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법 부칙 §2, 영 부칙 §2),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는 상법 §447에 따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로 봄(법 부칙 §8)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상법 개정안에서도 삭제할 예정이나, 현행 상법에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K-IFRS 1001호(재무제표 표시)를 개정하여 주석사항으로 공시토록 할 예정( 개정 공개초안 발표). 또한 IFRS 미적용회사는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이전까지는 계속 공시(영 부칙 §8①)

6 1.2 IFRS 관련 개정사항 현행 규정 개정 내용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무제표"라 함은 주식회사가 작성하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무제표”란 주식회사가 작성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재무상태표    나.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시행령 제1조의2(재무제표등) ① (중략)   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ㆍ3. (생  략)   <신  설>   <삭  제>   2.ㆍ3. (현행과 같음)   4. 주석

7 1.2 IFRS 관련 개정사항 2) 회계처리기준 구분근거 신설 (법§13①)
현행 외감법에서는 회계처리기준을 금융위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회사의 규모나 능력과 관계없이 동일한 회계처리기준(일부 특례 제외)을 적용 금융위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의 종류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그 밖의 회계처리기준(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구분하고, 시행령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의무적용대상 및 적용방법을 규정토록 개정(법 §13①) (시행시기) IFRS 의무적용대상 및 적용방법에 관한 개정 규정은 부터 적용하며(법 부칙 §1 단서), 2009년부터 IFRS 조기적용 가능 ※ IFRS 의무적용대상 및 적용방법은 ’09년초 2차 시행령 개정내용에 반영 예정

8 1.2 IFRS 관련 개정사항 (참고)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제정 IFRS 저작권 계약 체결
한국어로 번역된 국제회계기준 본문에 대한 저작권 계약을 한국회계기준원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IASCF)과 체결(‘07.9), 영어 원문 사용은 제한 IASCF는 IFRS 원문을 홈페이지( 공개할 방침임을 발표 IASB가 IFRS를 제·개정한 경우, 한국은 12개월내 번역,제정해야 함 2009년초 실무지침에 대한 저작권 계약 체결 예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제·개정 한국회계기준원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IFRS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여 제정한 58개의 K-IFRS 및 개념체계를 금감원, 금융위 보고절차를 거쳐 제정완료( ) 2008년말까지 4개의 국제회계기준해석서(IFRIC 13, 14, 15 및 16)가 추가 공표되었으며, IAS 39(금융상품:인식과 측정), IFRS 3(사업결합), IAS 27(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등 여러 기준서가 개정

9 1.2 IFRS 관련 개정사항 IFRS 적용실무지침 제정 일반기업회계기준(비상장기업회계기준) 제정
IFRS의 부록으로 첨부된 결론도출근거(BC, Basis for Conclusion), 적용지침(IG, Guidance on Implementing), 반대의견(DO, Dissenting Opinions)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2008년말에 번역,발표 완료 일반기업회계기준(비상장기업회계기준) 제정 일반기업회계기준은 2008년 8월 현행 K-GAAP을 수정 보완한 편람식 회계기준으로 제정(장기적으로는 IFRS for SME*와 정합시켜 나감)하기로 결정 IFRS for SME*는 현재 공개초안이 나와 있는 상태로 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택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한 상태임 * IFRS for PE(Private Entities)로 명칭 변경 예정 2009년 1/4분기까지 세부계획 수립 및 기준서 초안 작성(외부의견 수렴), 2009년 3/4분기 공개초안 발표, 4/4분기 제정완료(2011년부터 적용 예정)

10 1.2 IFRS 관련 개정사항 현행 규정 개정 내용 제13조(회계처리의 기준) ①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13조(회계처리의 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정한다. 이 경우 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와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③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ㆍ연결재무제표 또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1 1.2 IFRS 관련 개정사항 3) 국제회계기준 적용대상 (2차 시행령 개정시 반영) 유가증권상장 및 코스닥상장법인
- 주권을 상장하지 않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중장기적으로 추진 - 상장 지배회사의 비상장 종속회사, 상장 종속회사를 지배하는 비상장 지배회사는 의무적용대상에서 제외(연결기업의 중요성, 규모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IFRS 적용여부, 연결조정방법 등을 기업이 결정) 주권상장 예정법인 금융회사 : - 은행, 증권(선물), 자산운용, 보험, 종금사, 카드사 : 상장,비상장 의무적용 * 농수협은 협동조합의 특성을 감안 도입시기 별도 검토중 - 상호저축은행, 기타여전사 : 상장사만 의무적용 - 상호금융기관 : 적용제외 ※ 지배회사와의 회계기준 통일, 금융권역별 논의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IFRS 적용선택기업, 금융위가 지정하는 회사 등 - IFRS 적용을 선택한 기업은 매기 계속 적용해야 함

12 1.2 IFRS 관련 개정사항 4) 지배·종속관계 등의 변경 (법§1의2, 영§1의3) 연결범위 규정 방식
(현행) 지배 •종속관계 및 연결범위를 외감법시행령에 열거  (개정) 외감법시행령에 지배 •종속관계의 정의만 제시 구체적인 사항은 국제회계기준서(K-IFRS 1027)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위임 “지배·종속관계”란 주식회사가 경제활동에서 효용과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회사(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기업을 포함)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의 범위 (K-IFRS 1027) 지배력 : 경제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의 모든 종속기업을 포함해야 함 지배기업이 직접적으로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을 지배하는 것으로 봄. 다만 명확한 근거 제시시 제외 의결권의 절반 또는 그 미만을 소유하더라도 실질지배력이 있으면 지배로 간주 투자자가 벤처캐피탈,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또는 이와 유사한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종속기업을 연결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함

13 1.2 IFRS 관련 개정사항 기업별 지배·종속관계 등 적용방법 IFRS 적용기업 IFRS 미적용기업 지배·종속관계
(영§1의3①) IFRS에 따라 판단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 연결제외 종속회사 (영§1의3④) 상동 증선위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속회사 제외 연속적,순환적 (영§1의3⑤⑥) 지배회사의 범위를 증선위가 지정 시행시기 및 경과규정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영 부칙§3)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 전까지는 종전 규정 적용 (법 부칙 §10, 영 부칙 §8)

14 1.2 IFRS 관련 개정사항 법 개정에 따라 미치는 영향 연결대상 종속회사 감소 요인 연결대상 종속회사 증가 요인
지분율 기준 30% 초과 대주주  50% 초과 소유주주 실질지배력 기준은 현행과 비슷하나, 지분율이 50% 미만인 경우 실질적 정황(De facto control)에 의해 지배력 행사가 가능한 경우 연결하는 방안을 IASB 추진 중 연결대상 종속회사 증가 요인 자산규모, 법인격과 상관없이 모든 종속기업(현재 종속회사) 연결 포함 자산 70억 미만 회사, 법인격 없는 조합, 파트너쉽도 연결대상 종속기업 실질지배력 기준 확대로 SPE(특수목적회사) 연결 포함 연결재무제표 작성자 (현행) 최상위 지배기업, 중간지배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금융회사인 경우  (IFRS) 모든 지배회사. 다만, 일부 비상장 회사 등은 제외 가능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최상위 지배기업만 연결토록 할 예정

15 1.2 IFRS 관련 개정사항 상장법인 연결재무제표 작성현황 자산규모 상장 코스닥 합 계 연결비율 2조 이상 104 (94)
2 (1) 106 (95) 89.6% 5천억~2조원 123 (94) 13 (10) 136 (104) 76.5% 1천억~5천억 297 (177) 180 (92) 477 (269) 56.4% 5백억~1천억 115 (44) 333 (111) 448 (155) 34.6% 5백억 미만 97 (57) 490 (92) 587 (149) 25.4% 736 (466) 1,018 (306) 1,754 (772) 44.0% ※ 2007년 12월말 기준, ( )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수임

16 1.2 IFRS 관련 개정사항 현행 규정 개정 내용 제1조의2(정의) (중략)
2. “聯結財務諸表”라 함은 2이상의 會社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支配ㆍ從屬의 관계에 있는 경우 支配會社가 작성하는 聯結貸借對照表ㆍ聯結損益計算書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書類를 말한다. 2. “연결재무제표”란 주식회사와 다른 회사(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기업을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하는 회사(주식회사만을 말한다. 이하 “지배회사”라 한다)가 작성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연결재무상태표    나. 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17 1.2 IFRS 관련 개정사항 현행 규정 개정 내용 시행령 제1조의3(지배ㆍ종속의 관계) ①법 제1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ㆍ종속의 관계”라 함은 주식회사가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다른 회사를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주식회사(이하 “지배회사”라 한다)와 그 다른 회사(이하 “종속회사”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가 주식의 분포상황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호 (생략) ②~③항 (생략) 시행령 제1조의3(지배ㆍ종속의 관계) ① 법 제1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ㆍ종속의 관계”란 주식회사가 경제활동에서 효용과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회사(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기업을 포함한다)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로서 그 주식회사(이하 “지배회사”라 한다)와 그 다른 회사(이하 “종속회사”라 한다)의 관계를 말하며 법 제13조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 또는 그 밖에 법 제13조에서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삭  제> ④~⑥항 (신설)

18 1.2 IFRS 관련 개정사항 5) 지배회사 및 감사인의 권한 강화 [법§6의2, 영§5)
•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회계정보 수집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종속회사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우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 • 지배기업 :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종속회사의 회계 장부 및 서류 열람, 회계자료 제출요구권 부여 종속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감사인 : 기존 회계자료 제출요구권 대상에 종속회사를 추가 지배회사(현행) 지배회사의 감사인(현행) 책임 감사보고서 미기재, 허위기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권한 없음 (증권거래법상 회계장부열람권) 관계회사, 계열회사 및 그 감사인에 대한 회계자료제출 요구권,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권, 감사관련 자료제출 요구권

19 1.2 IFRS 관련 개정사항 현행 규정 개정 내용 <신 설>
<신 설> 제6조의2(지배회사의 권한) ①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종속회사(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회사 중 종속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종속회사”라 한다)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배회사는 제1항에 따르더라도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입수할 수 없거나 그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종속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20 1.2 IFRS 관련 개정사항 6)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감사보고서 제출기한 (영§6, §7①)
(현행) 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2조원 이상 상장기업은 2개월 이내) (개정) 주총 4주전 * 개별재무제표는 현행과 같이 주총 6주전 연결감사보고서 제출 기한 (외부감사인 → IFRS 적용기업) (현행) 사업연도 종료후 4개월 이내(2조원 이상 상장기업은 3개월 이내) (개정) 주총 1주전,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동시에 제출 ※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IC)는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개별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 보다 먼저 공시하는 것은 국제회계기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 IFRIC update) 시행시기 IFRS 최초 적용 사업연도부터 개정규정 적용(영 부칙§6, §7) IFRS 미적용기업은 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종전규정 적용(영 부칙§8)

21 1.2 IFRS 관련 개정사항 제출기한 변경현황 적용회계기준 사업보고서 제출여부 자산규모, 주권상장여부
연결재무제표(연결감사보고서) 제출기한 (자본시장법)연결기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현행 개정 IFRS 제출 자산 2조원 이상 주권상장 2개월 (3개월) 주총 4주일전 (주총 1주일전) 90일 기타법인 3개월 (4개월) 자산 2조원 미만 비제출 - 기타 70일 (90일) (120일) 120일

22 1.2 IFRS 관련 개정사항 현행 규정 개정 내용 시행령 제6조(재무제표 등의 제출기한) (생 략)
  2. 연결재무제표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 (현행과 같음)   2. 연결재무제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후 60일 이내)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

23 1.2 IFRS 관련 개정사항 현행 규정 개정 내용 시행령 제7조(감사보고서의 제출등) (생 략) 1. (생 략)
시행령 제7조(감사보고서의 제출등) (생 략)   1. (생  략) 2.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후 4월 이내(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 시행령 제7조(감사보고서의 제출등)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 기한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 제1호 각 목의 기한. 이 경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동시에 제출한다.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24 < 현행 회계기준 및 국제회계기준의 재무제표 작성방법 >
1.2 IFRS 관련 개정사항 7) 개별재무제표 작성 및 작성방식 (2차 시행령 개정시 반영) 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 의무화 여부 및 작성방법 • 세법, 상법, 투자자의 다양한 요구 등에 따라 개별(법적실체) 재무제표 계속 필요 • 연결실체에 관한 정보와 함께 법적실체의 재무정보에 대한 투자자의 수요 존재 < 현행 회계기준 및 국제회계기준의 재무제표 작성방법 > 실체구성 현행 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 F/S 연결 F/S 연결대상 종속회사 없는 경우 관계기업 →지분법 N/A 연결대상 종속회사 있는 경우 종속/관계기업 → 지분법 종속기업 →연결 각 국의 선택사항 (별도 F/S 선택시 →원가법/공정가치법)

25 1.2 IFRS 관련 개정사항 EU 25개국의 개별재무제표 작성방법
- EU는 2005년부터 상장법인의 연결재무제표를 IFRS 적용을 의무화 하였으며, 개별재무제표는 각 국에서 선택하도록 하였음( IAS regulation) - IFRS 의무적용 : 7개국(이탈리아, 그리스, 체코 등) - IFRS 또는 Local GAAP 선택 : 10개국(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등) - IFRS 불허용 : 8개국(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개별재무제표 작성방식을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별도재무제표로 의무화할 경우 ▫ 종속기업이 없는 회사 : 개별재무제표(지분법 적용) ▫ 종속기업이 있는 회사 : 연결재무제표 + 지배회사의 별도재무제표* (원가법 또는 공정가치법 적용) * 별도재무제표 : 종속기업, 관계회사 및 조인트벤처에 대해 원가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 (지분법 적용 배제)

26 1.3 기업 등의 회계부담 경감 1) 외감대상 자산기준 상향조정 등 (법§2, 영§2①)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의 범위 (법§2) (현행) 외감대상을 자산총액 기준으로 정하도록 제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한 기준을 도입하기 곤란하였음 (개정) 외감대상 기준으로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 뿐만 아니라 ‘부채규모 또는 종업원수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추가 2차 시행령 개정시 구체적인 내용 반영 예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종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은 외감대상에 포함

27 1.3 기업 등의 회계부담 경감 해외사례 : 주요 선진국의 법정 외감대상 기준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의 국가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도록 규정 국가 외부감사 대상기준 미국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중 자산 1,000만 달러 이상 또는 주주 500인 이상인 장외등록법인 일본 자본금 5억엔 이상 또는 부채총계 200억엔 이상 주식회사 영국 모든 회사, 단, 자산, 매출액, 종업원수를 고려한 소회사[자산 280만파운드 이하, 매출액 560만파운드 이하, 종업원수 50인 이하]가 아닌 회사 독일 모든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합자회사 단, 자산, 매출액, 종업원수를 고려한 소회사[자산 401.5만 유로 이하, 매출액 803만 유로 이하, 종업원수 50인 이하]가 아닌 회사 싱가폴 모든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단, 휴면회사 또는 종업원수와 수입 기준으로 정한 감사면제회사[종업원수 20인 이하이고 수입 5백만 싱가폴달러(32억원) 이하]가 아닌 회사 27 27

28 1.3 기업 등의 회계부담 경감 외감대상 자산규모 기준 상향조정 (영§2①)
(개정) 물가상승 등의 여견변화를 반영하여 외부감사 대상 기준인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을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 (시행시기)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영 부칙§5)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현재 자산총액이 7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100억원 미만이면 ~12.31 사업연도 외감 면제 <외부감사대상 기준 추이> 연도 1988.4 1990.3 1993.5 1998.4 2009.2 외감기준 자산 30억원 자본금 5억원 자산 30억원 40억원 60억원 70억원 자산 100억원, 부채규모, 종업원수 등

29 <주요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현황>
1.3 기업 등의 회계부담 경감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완화 (법§2의2①④)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을 모든 외감대상으로 하고 내부회계관리자는 매 반기마다 이사회 및 감사에게 해당 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토록 하여 국제적인 수준보다 부담이 컸음 (적용대상 축소) 직전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비상장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을 면제 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법 부칙§4) (보고주기 축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를 연2회에서 연1회로 축소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법 부칙§4) <주요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현황>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대상 외감대상법인 상장법인 및 SEC등록법인 그 연결자회사 상장법인 보고주기 연 2회 연 1회

30 1.3 기업 등의 회계부담 경감 3) 상장법인의 감사인 교체제도 폐지 등 (법§4의2④ 삭제, 법§3④)
상장법인의 경우 감사참여자 교체제도와 감사인 의무교체제도를 이중으로 적용하고 있어 감사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국제적 수준보다 부담이 컸음 (감사인 의무교체제도 폐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동일감사인을 선임할 수 없도록 한 의무교체제도를 폐지 IFRS를 적용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법 부칙§11) (감사참여자 교체제도 강화) 감사인 의무교체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회계법인 이사의 감사업무 휴지기간(cooling period)을 강화. 상장법인을 3개년간 연속 감사한 회계법인의 이사는 그 다음 연속하는 3개년간 감사업무 수행이 불가 IFRS를 적용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연속감사기간에는 개정규정 적용이전의 감사기간을 포함(법 부칙§5) 주요국가는 2가지 제도 중 하나만 선택하여 운영 감사인 교체제도 브라질(상장 5년), 싱가포르(은행 5년), 오스트리아(상장 6년) 감사이사 교체제도 미국·영국·네덜란드(5년), 프랑스(6년), 일본(7년)

31 1.3 기업 등의 회계부담 경감 4) 결합재무제표 제도 폐지 등 (법§1의2③ 삭제, 영§1조의4① 등)
결합재무제표를 의무작성하는 외국사례가 없고 지배구조의 개선, 계열사간 지급보증 금지, 작성면제비율이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정보의 수요에 비해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되는 등 작성부담이 컸음 (결합재무제표 폐지)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를 폐지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법 부칙§3) (작성대상 기업집단 기준 조정) 결합재무제표 작성 기업집단의 기준금액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작성 기업집단 제외대상에서 ‘정부투자기관이 동일인인 경우의 기업집단’을 삭제 이후 제출하는 결합재무제표 적용(영 부칙§4) 작성면제비율 : 1999년 43.3%  2006년 70.4%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수 : 2005년 25개  2006년 31개  2007년 41개

32 1.3 기업 등의 회계부담 경감 5) 감사보고서 등의 제출제도 개선 (법§8①②)
회사가 자통법(§159)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외감법에 따른 회사와 감사인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제출의무와 중복됨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중복제출 면제) 회사가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사업보고서를 자통법에서 정한 제출기한 내에 금융위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경우 감사인의 증선위, 공인회계사회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의무 면제 또한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재무제표와 정기주총에서 승인된 재무제표가 동일한 경우 회사의 증선위에 대한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면제 이후 제출하는 감사보고서, 재무제표부터 적용(법 부칙§6) 감사보고서에 첨부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지표는 감사인의 감사업무와 무관 (경영지표 첨부의무 폐지) 감사보고서에 회사의 수익성, 성장성 및 안정성 등을 나타내는 주요 경영지표 첨부의무를 폐지(법§8①단서 삭제)

33 1.3 기업 등의 회계부담 경감 6)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권 신설 (법§4③④, §6③④⑤)
회사는 감사계약 기간 중 회계법인의 파산 등 사유발생시 감사인 해임이 가능하나 감사인은 정상적인 감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감사계약 해지가 불가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권 신설)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하는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등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 발생시 사업연도 중이라도 감사계약 해지 가능 상장법인의 감사인은 감사의견과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받은 경우 등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 발생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잔여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계약 해지 가능 감사인은 감사계약 해지시 지체없이 증선위에 보고해야 하며, 개정규정은 부터 적용(법 부칙§1단서) (회사의 선임 관련 예외사유 추가)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로 회사가 감사인을 새로 선임하면 감사인 선임기간, 선임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준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동 사유를 예외사유에 추가

34 1.3 기업 등의 회계부담 경감 해외사례 회계감사기준 200.4 (감사업무에 있어서의 독립성)
(미국, 영국) 독립성 위협이 있거나 감사위험이 매우 높은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계약해지 가능 (일본) 회사법에서는 감사가 불가능한 경우를 예시하지 않고 있으며, 계약내용을 감독기관에 신고하지 않음 회계감사기준 (감사업무에 있어서의 독립성) 감사인은 감사의견을 표명함에 있어 정신적 독립성과 외관상 독립성을 준수, 유지 감사와 관련되어 독립성이 훼손될 위협이 있고 제도적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동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 이하로 감소시킬 수 없다면 독립성 상실 독립성이 상실된 경우 감사 또는 관련 비감사업무 계약체결을 해지, 거부 감사인은 피감사인과 장기간의 감사, 재무적 이해관계, 고용관계 등에 있는 경우 독립성이 훼손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음 감사인은 감사계약 체결기간 중 ①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② 내부감사의 대행, ③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④ 피감사회사의 자산 등에 대한 매도 관련 실사, 재무보고, 가치평가, 계약의 타당성 검토업무 등의 비감사업무 수행이 금지됨

35 1.3 기업 등의 회계부담 경감 7) 상장예정법인에 대한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 (영§2①,§4⑤)
종전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를 외부감사 대상 및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대상에 포함 회사의 상장소요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도 외부감사대상 및 감사인 지정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 8) 감사인 선임사실 보고방법 다양화 (법§4③) 회사는 주주에 대한 감사인 선임 사실 보고를 정기총회 뿐만 아니라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는 방법도 선택 가능 부터 적용(법 부칙§1 단서) 9) 외국감독기관과 정보교환의 근거 마련 (법§9) 감사보고서 감리 또는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감독기관과 정보교환, 감리․조사에 협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증선위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감사인 등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엄수 의무의 예외를 인정

36 1.4 기타 외감법 개정사항 증선위의 조치 권한 확대 (법§16①)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법정형 상향조정 (법§20①)
감사인 등에 대해 상장법인(감사인의 경우 제외),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 회사에 대한 일정기간 감사업무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증선위 조치를 추가하여 중간단계의 조치가 없는 문제점을 개선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법정형 상향조정 (법§20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등을 작성․공시한 경우의 벌칙이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상태임. 종전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 과태료 신설·전환 (법§20의2②③)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료제출 등의 요구(법 § 15의2①)를 거부, 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신설 감사인 또는 소속공인회계사의 주주총회 출석의무(법§11) 위반에 대해서는 종전의 벌칙(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대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 양벌규정의 개선 (법§21) 종전에는 종업원 등이 위반 행위를 하면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법인 등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에 과하고 있었으나 이는 책임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었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에는 면책하는 규정을 신설

37 2. 자본시장법, 상법 주요 개정내용 2.1 IFRS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2.2 상법 개정 추진사항 37

38 2.1 IFRS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1) 사업보고서 연결기준 제출 구 분 현행 규정 개정 내용 사업 보고서
종속회사가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재무사항 및 그 부속명세서를 연결기준으로 기재(감사인의 감사의견 기재필요) 다만, 자산 2조원 미만의 회사가 제출기한(90일)내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재무사항 등을 제출시 사업연도 종료일 후 120일 이내에 연결기준으로 제출 IFRS을 적용하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재무사항, 그 부속명세서 및 금융위가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 연결재무제표와 재무제표를 제출(감사인의 감사의견 포함) 시행령 §168④⑤ 제출기한 자산 2조원 이상 : 연결기준 90일 (2007년부터 적용) 자산 2조원 미만 : 연결기준 120일 자산 2조원 이상 : 좌동 (IFRS 적용여부와 무관) 자산 2조원 미만 - IFRS 적용 : 연결기준 90일 - IFRS 미적용 : “ 일

39 2.1 IFRS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2) 분 • 반기보고서 연결기준 제출 구 분 현행 규정 개정 내용 분반기 보고서
분반기보고서의 경우 개별재무제표기준으로 제출하고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감사인의 확인 및 의견표시) 기재 분반기보고서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제출하고 연결기준의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을 기재(개별기준의 검토의견도 동시에 기재) 다만, 자산규모 2조원 미만 법인(IFRS 선택적용기업 제외)은 IFRS를 적용하더라도 2012년까지는 현행과 같이 개별 재무제표기준으로 분반기 제출 허용(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 기재) - 법 §160 - 시행령 §170①②, 부칙 §23 연결기준 적용 해당 없음 자산 2조원 이상 : 2011년 부터 자산 2조원 미만 : 2013년 부터 IFRS 조기적용 기업 : 조기적용 시점 제출기한 45일 45일(IFRS 적용초기 2년간 60일)

40 2.2 상법 개정 추진사항 1)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삭제
상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과정에 있음. 이 중 IFRS 관련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법률제정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1)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삭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회사에 대해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 부과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이사는 연결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9조(재무제표등의 승인ㆍ공고) 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41 2.2 상법 개정 추진사항 2) 이사회 결의를 통한 재무제표 승인
재무제표에 대한 정기총회 승인절차를 회사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요건 충족시 이사회 결의로 가능토록 변경 제449조의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① 제449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것   2. 감사(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말한다)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2 2.2 상법 개정 추진사항 3) 배당가능이익 계산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차감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기타 (시행일) 개정된 상법은 공표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상법 시행령) 법무부는 개정될 상법 내용을 고려하여 동법 시행령을 제정할 예정

43 3. IFRS 도입 영향 사전공시 3.1 사전공시기준 운영의 필요성 3.2 외국의 사전공시기준 운영사례
3.1 사전공시기준 운영의 필요성 3.2 외국의 사전공시기준 운영사례 3.3 사전공시에 관한 실무의견서 3.4 기준서 개정 및 이행상황 점검 3.5 사전공시사례 43

44 3.1 사전공시기준 운영의 필요성 사전공시를 통해 회계언어 변경에 따른 자본시장의 충격을 완화
투자자들이 사전에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고 국제회계기준 적용 전․후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함 기업들의 적극적인 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를 유도 기업들의 도입 준비상황, 도입에 따른 영향분석 자료 등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조기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함 국제회계기준을 先 도입한 EU, 호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 국가별 운영방식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적용 1~3년전부터 사전공시하는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국제회계기준 연착륙을 유도

45 3.2 외국의 사전공시기준 운영사례 유럽연합(EU) 호주 홍콩 캐나다 도입시기 2005년 2011년 공시시기 2년전 부터
2년전 부터   2년전 부터 1년전 3년전 부터 규정방식 감독당국의 지침(권고) 회계기준서 제정(의무) 공인회계사회 지침(권고) 감독당국 의견서(의무) 공시방법 회사가 선택 (감사여부도 선택)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 경영진단의견서 (MD&A) 기재 공시내용 <2년전> 전환계획 및 달성정도, 회계정책 주요 차이점 <1년전>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재무적 영향(계량정보) <1년전>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기업의 순이익과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3년전> 전환계획 <2년전> 전환계획 Update, 회계정책 주요 차이점

46 3.3 사전공시에 관한 실무의견서 IFRS 도입 영향 사전공시에 대한 실무의견서 2008-1 발표(2008.7.28)
• 금감원 실무자가 심사감리업무 및 민원(질의회신)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및 재무보고상의 쟁점에 대하여 발표한 의견서 사전공시 시기 : IFRS 도입 2년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공시시점부터 단계적으로 재무제표 주석으로 공시 <2011년 적용 기업> • 2009년 재무제표 공시 (도입 2년전) ① K-IFRS 도입 준비계획 및 추진상황 도입영향분석, 도입 추진팀 운영, 임직원 교육, 회계시스템 정비 등이 포함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한 준비계획, 추진일정 및 추진상황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현행 회계기준과의 회계처리방법 차이 중 해당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47 3.3 사전공시에 관한 실무의견서 • 2010년 재무제표 공시 (도입 1년전)
① K-IFRS 도입준비계획 및 추진상황(update) ② 기업이 선택한 회계정책과 기존 회계정책과의 주요 차이점 K-IFRS 도입과 관련하여 기업이 미래 회계정책의 적용가능성과 실행여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회계처리대안을 선택한 경우, 선택한 회계정책과 기존 회계정책과의 주요 차이점 회계처리대안에 대해 선택하지 못한 경우, 그 사실과 이유 ③ 연결대상기업의 변화(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 연결범위의 변동) K-IFRS 적용시 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증감내역 상기의 사항을 기재하기 곤란한 경우, 그 사실과 이유 ④ K-IFRS 도입이 기업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량정보 등 동 계량정보를 기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이유

48 3.3 사전공시에 관한 실무의견서 계량정보 작성 재무상태(자기자본 등)에 미치는 계량정보 : 및 경영성과(당기순이익 등)에 미치는 계량정보 : 2010 회계연도 결산일 현재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공표한 K-IFRS에 따라 산출 계량정보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오도하지 않도록 긍정적, 부정적 정보를 모두 포함 계량정보의 기재방식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예, 개별항목별 비교, 주요 항목별 비교 등) 연결재무제표 및 분반기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에도 사전공시내용 기재 분반기 재무제표에는 도입준비계획 및 추진상황만 기재, 기타사항은 기업이 선택 기재 조기적용기업 K-IFRS를 조기적용 한다는 문구 기재 2009년 및 2010년 조기적용기업은 도입직전 1년전 공시만 기재

49 3.4 기준서 개정 및 이행상황 점검 시행시기 : 2008.12.31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개정
사전공시에 대한 주석기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Ⅰ) 개정(’ ) (문단 99의2 신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의 최초적용으로 인한 회계기준의 중요한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기업의 준비상황 및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추가정보로 공시할 것을 권장한다.” 시행시기 : 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분반기 및 사업보고서에 대한 신속스크린 실시 기업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분반기 및 사업보고서의 주석공시사항에 대한 신속스크린을 실시 점검결과 미진한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내 또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중점관리할 예정

50 3.5 사전공시사례 ILOG (프랑스 software회사, 6월결산법인, IFRS 전환일 2004.7.1)
 * “Transition to IFRS"라는 제목으로 별도의 감사받은 보고서를 공표(‘ ) <주요 공시내용> 회사의 IFRS 도입준비 현황 회사는 IFRS 도입 일정관리, 회계팀교육, 현행 GAAP과 IFRS의 차이분석, IT 시스템 도입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Transition Project를 2004년 초부터 운영하였으며 운영결과를 감사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 공시자료 마련배경 프랑스 감독당국의 권고에 따라 및 기준 재무제표에 대한 재무정보를 IFRS 1(최초채택)에 따라 작성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IFRS기준 IAS 1(재무제표표시), IAS 19(종업원급여), IAS 32(금융상품 : 표시), IAS 39(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IFRS 1(최초채택), IFRS 2(주식기준보상), IFRS 3(사업결합) 등 6개 기준서 선택적 면제조항 적용(first-time adoption options) 전환일( )의 재무정보 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IFRS1에 따른 옵션을 선택 종업원급여(IAS 19)와 관련, IFRS 전환일에 누적된 보험수리적손익을 모두 자본으로 인식 환율변동효과(IAS 21)와 관련, IFRS 전환일에 모든 해외영업에 대한 누적환산차이를 영(0)으로 간주

51 3.5 사전공시사례 전환일(2004.7.1.) 및 2005.6.30. 재무상태표 차이조정(reconciliation)
손익계산서 차이조정 : 주요 계정과목별/기준서별 차이 조정 주요 차이에 대한 설명 예시) ① IAS 1 관련내용 : 회사의 손익계산서양식에 큰 변동은 없으며 재무상태표는 유동/비유동 구분기준의 차이로 이연법인세자산 등이 재분류됨(유동→비유동) ② IFRS 2 : 프랑스 회계기준에 따르면 스톡옵션에 대한 공정가치평가가 없었음. IFRS 적용에 따라 공정가치평가를 해야할 스톡옵션에 대해 블랙-숄즈모형을 적용하였다는 사실과 모형적용시 주요가정 명시(무위험이자율 등) 감사인(Auditor)의 감사의견 Special purpose audit report of the statutory auditors on the IFRS statements of reconciliation for the year ended 동 문서에 대한 작성책임은 회사의 이사회(board)에 있음 현행 프랑스회계기준에 따라 감사받은 재무제표( )를 기준으로 조정된 수치임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IFRS로의 차이조정문서는 IFRS에 부합하게 작성되었음

52 4. 감사인의 IFRS 도입용역 범위 4.1 가이드라인 제정 개요 4.2 IFRS 자문용역 관련 실무의견서 52

53 4.1 가이드라인 제정 개요 1) 현황 및 문제점 IFRS 전면시행(2011년)을 앞두고 외부감사인의 ‘IFRS 도입용역’ 제공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동 용역이 공인회계사법 상 금지된 ‘재무정보체제 구축․운영’에 해당되는지 불분명하여 무분별하게 IFRS 도입 용역 제공 가능성 기업들은 용역시간․비용 절감이 가능한 외부감사인을 선호하지만 공인회계사법 상 금지여부가 불분명하여 업체선정시 기업들의 애로 가중 미국․유럽 등은 경영자역할이 배제된 자문업무를 외부감사인에게도 허용하고 있어 일률적 배제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 및 국제적 정합성 결여 우려 4대 회계법인이 상장법인(IFRS 적용대상) 과반수를 감사하고 있고, IFRS 도입용역 또한 동 법인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 고려 필요

54 EU, 국제회계사연맹(IFAC)의 윤리기준
4.1 가이드라인 제정 개요 2) 개선방안 외부감사인이 제공가능한 ‘IFRS 도입 자문용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에 관한 실무의견서 ’을 마련( )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의 자문업무는 적절한 안정장치를 전제로 허용 용역내용 문서화 의무부여 후 독립성 훼손여부 사후 감독 (기대효과) 외부감사인의 무분별한 IFRS 도입용역 제공을 방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IFRS 도입을 지원 해외사례 미국 ‘재무정보체제 구축․운영' 업무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PCAOB가 SEC의 검토를 거쳐 개별적으로 정하는 경우 허용 SEC는 감사인이 주도적으로 IFRS 도입을 진행하지 않는 등 “경영자역할”을 배제한 자문수준의 용역은 제공가능하다고 해석 EU, 국제회계사연맹(IFAC)의 윤리기준 안전장치를 통하여 자기검토위협을 적절한 수준으로 감소시킨 경우 감사업무와 병행 허용 호주 감사인의 기술적인 조언은 허용하면서, 결론 제시 등 경영자 역할을 대신하는 행위는 금지

55 4.2 IFRS 자문용역 관련 실무의견서 1) 외부감사인이 제공가능한 업무
외부감사인은 자기검토위협을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장치를 구비한 경우에 직접적·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자문수준’의 IFRS 도입용역(“IFRS도입 자문용역”)을 감사대상법인에게 제공할 수 있음 제공불가 업무 사례 제공가능 업무 사례 IFRS 재무제표·계정잔액 결정시 필요한 원시자료 작성 IFRS체제로 전환 위한 조정분개 문서화 재무제표 작성 관련 원시자료 취합․중요정보 산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시스템구축 IFRS 도입계획 수립 및 진행 관리․감독 회계처리대안 중 최적안 제시·채택결정 회계정책,매뉴얼,COA 등의 초안작성 수정․변경 필요 시스템·프로세스 결정 회계기준간 전반적 차이분석 IFRS 도입계획 검토·개선안 제시 IFRS 도입TFT에 참여·기술적인 자문 선택가능 대안 식별 및 IFRS 적용·해석 관련 기술적 조언 회사 채택 업무프로세스 검토·개선안 제시 IFRS 재무제표 · 주석 사례 제공 IFRS 교육

56 4.2 IFRS 자문용역 관련 실무의견서 2) 자기검토위험 통제를 위한 필수적 안전장치
계약서등에 용역범위 및 책임 문서화 용역범위가 경영자역할 배제된 자문수준에 한정된다는 사실 명시 IFRS 재무정보체제 설계․구축․운영 업무 수행 주체 및 책임자가 회사라는 사실 명시 용역범위, 조건 등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동의 외부감사인이 IFRS 도입을 주도하지 않도록 구조화 고위경영진 중 IFRS 도입계획을 수립․추진․감독할 책임자 선임 여부 확인 경영자의 재무보고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경영자역할 수행 가능성이 있는 경우 용역업체 추가선정 등 충분한 안전장치 마련여부 확인 감사팀과 용역팀의 인력구분 IFRS도입 자문용역 담당이사(파트너)․관리자(매니저)는 용역제공시점부터 자기검토위협 감소(최소 IFRS개시년 포함 2개 사업연도 경과)될 때까지 외부감사참여 금지

57 4.2 IFRS 자문용역 관련 실무의견서 3) 자문용역 제공관련 문서화 대상 4) 적용시기
용역제안요청서(RFP), 용역제안서, 계약서 등 제안 및 수주 관련 서류 감사대상법인 감사(위원회) 동의서 외부감사인 품질관리검토자의 용역관련 독립성 검토서류 용역참여인력 현황 감사대상법인에 제공한 자문․권고의 주요 내용 감사대상법인 IFRS도입 TFT에 참여한 경우 수행 업무의 주요 내용 용역결과보고서 등 자문용역 결과물 4) 적용시기 동 실무의견서는 발표일( ) 이후 체결하는 IFRS 도입용역 계약부터 적용 다만 발표일 현재 자문업무가 진행 중인 계약은 발표일 이후 종료하는 회계연도 재무제표 감사종료시점까지 본 의견서에서 요구하는 절차 완료

58 5. IFRS 도입 준비 절차 5.1 IFRS 관련 공시일정 5.2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5.2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5.3 IFRS 도입 준비단계 및 수행업무 58

59 5.1 IFRS 관련 공시일정 2011년 IFRS 의무적용기업(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09 2010 2011 2012
2008 ①- 1Q ①- 2Q ①- 3Q ①- Yr ②- 1Q ②- 2Q ②- 3Q ②- Yr ③- 1Q ③- 2Q ③- 3Q ③- Yr 2011년 IFRS 의무적용기업(12월 결산법인)의 경우 ①-1Q,2Q,3Q,Yr 2009회계연도 : IFRS 적용 2년전 공시 (국제회계기준 적용 준비현황 등) ②-1Q,2Q,3Q,Yr 2010회계연도 : IFRS 적용 1년전 공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 ③-1Q 2011회계연도 1분기 : (전환일) 시점의 재무상태표와 월, 월, 월 시점의 재무제표를 비교공시 ③-2Q,3Q 2011회계연도 2분기 및 3분기 : ③-1Q 에 준하여 공시 ③-Yr 2011회계연도 : (전환일) 시점의 재무상태표와 , 시점의 재무제표를 비교공시

60 5.1 IFRS 관련 공시일정 개시재무제표 작성 ※ 전환일의 재무상태표 : 개시(Opening) 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
<채택일> Date of adoption <보고일> Date of reporting <전환일> Date of transition ※ 전환일의 재무상태표 : 개시(Opening) 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 ①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의 출발점 - 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허용하지 않는) 자산 및 부채 인식(제거), - 인식한 자산, 부채 및 자본을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분류 - 인식한 모든 자산과 부채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측정 ② 선택적 면제항목 및 의무적 예외항목 제외 ③ 조정사항은 전환일의 이익잉여금(또는 다른 적절한 계정)에 반영

61 5.2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IFRS 도입 외부변화 1차 영향 2차 영향 회계기준의 변경 관련 법규의 개정
회계기준 및 정책의 적용 회계원칙 GAAP 차이로 인한 영향분석 선택 가능한 회계처리 방법의 전략적 선택 회사의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회계정책 기존 회계정책의 전면 재검토 새로운 기준에 따른 재무정보 산출 회계기준의 변경 재무보고 프로세스의 정비 재무정보 및 변동성 IFRS 도입 업무 프로세스의 변화 및 조기결산체제 구축 연결실체 회계정책, 계정코드(COA) 통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재정비 재무정보 및 경영비율의 변동 경영지표의 변동성 증가 관련 법규의 개정 IT시스템 연결재무제표 및 보고공시 IFRS 연결재무제표 산출을 위한 전산화 IFRS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재무정보의 생성/유지 연결 재무보고로의 전환 연결 공시기간 단축 양적 & 질적 공시수준 증가 인적자원 IFRS 전문인력의 양성, 충원 임직원에 대한 전사적 교육 및 훈련

62 5.3 IFRS 도입 준비단계 및 수행업무 * IFRS 구축 예상기간 : 대형 1.5-2년, 중소형 0.5-1년
IFRS 도입 영향에 대한 사전공시 및 IFRS 재무제표 공시를 위해서는 아래에서 예시하는 단계에 따라 업무를 세분하여 IFRS 적용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준비작업은 2009년까지 완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나, 구체적인 일정은 기업규모, 현재 시스템 운영 현황, 국제회계기준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종속회사 유무 등 기업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임 2009 2010 2011 2012 2008 도입준비 T/F팀 구성 준비 및 분석단계 시스템설계 및 구축단계 적용 단계 차이분석 및 영향분석 구체적인 액션플랜 수립 전사적 관심, 전문인력 확보 및 교육 회계처리 선택 대안 등 결정 각종 규제조건 변경 검토 회계시스템 설계 및 구축 IFRS 재무제표 작성 회계시스템 검증 및 보완 감사인과의 협의 등 * IFRS 구축 예상기간 : 대형 1.5-2년, 중소형 0.5-1년

63 5.3 IFRS 도입 준비단계 및 수행업무 Phase 1 : 준비 및 분석단계
도입준비 T/F팀의 구성 준비초기에는 회계부서와 회계법인 컨설팅 업체를 중심으로 IFRS 도입준비 T/F팀을 구성하고 도입단계를 진행하면서 현업부서, IT부서, 기타 지원부서 등 전사적 차원으로 T/F팀을 확대하여 운영 차이분석 및 영향분석 IFRS 도입이 기업의 재무정보, 비지니스, 결산시스템, 재무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변화가 필요한 사항 파악 구체적인 액선플랜 수립 IFRS 도입시기, 공시기한 등을 고려하여 결산시스템 변경, 전문인력 확보, IFRS 최종 재무제표 산출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 수립

64 5.3 IFRS 도입 준비단계 및 수행업무 Phase 2 : 시스템 설계 및 구축 단계
회계처리 선택대안에 대한 결정 회계처리 대안별 분석을 통해 기업에 맞는 회계정책을 선택 각종 규제조건 등 변경 검토 기업에 적용되는 주요 대출요건, 상장요건 등 규제요건 및 판매계약 등 주요 약정사항 검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변경 및 update 사항에 대한 검토 회계시스템 설계 및 구축 IFRS 재무보고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파악하고 동 자료가 지속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가 추출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을 개선 계정과목코드 체계의 통일, 결산일정이 단축될 수 있도록 연결시스템을 정비

65 5.3 IFRS 도입 준비단계 및 수행업무 Phase 3 : 적용 단계
IFRS 도입 영향에 대한 공시전략 수립 및 IFRS 기준 성과평가 체계 수립 회계이슈에 대한 감사인과의 협의 및 커뮤니케이션 실시

66 감 사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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