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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공급사 대상 자진신고 및 면책 특별기간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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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주공급사 대상 자진신고 및 면책 특별기간 시행 안내>
신고대상자 : 포스메이트와 거래하는 외주사 및 공급사 전 임직원 신고대상 행위 : 최근 5년 이내(’11~’15년) 발생한 비윤리행위 신고방법 : 자진신고서(시행안내문의 붙임양식 참조)를 작성하여 자진신고센터 이메일 송부 *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해야 면책이 가능 신고접수 기간 : ’ (월) ~ 5.31(화) / 3주간 ① 포스메이트 임직원에게 금품 및 향응접대를 제공한 행위 ② 포스메이트 임직원과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 금전거래를 한 행위 ③ 포스메이트와 거래성사를 위한 경쟁사 간 입찰담합 등 부당공동행위 ④ 포스메이트와 거래 전반에서 포스메이트 임직원에게 특혜를 요청한 행위 ⑤ 포스메이트 계약입찰 시 상호나 자격 등 주요 정보를 위변조한 행위 ⑥ 포스메이트 납품 시 저품질 및 불량 자재, 중고 자재, 비규격 또는 제조 메이커 변조 자재를 납품하거나 수량을 속여 납품한 행위 ⑦ 포스메이트 정비작업비를 허위 또는 과다, 중복 정산한 행위 ⑧ 외주사의 관리부실로 포스메이트의 불필요한 투자 및 정비가 발생한 행위 ⑨ 외주사가 부담해야 할 도급자재를 포스메이트가 사급으로 지원한 행위 ⑩ 포스메이트 용역수행 시 안전사고를 은폐한 행위 ⑪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 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 ⑫ 기타 윤리규범 위반행위

2 신고자 조치사항 - 특별기간 내 모든 자진신고 건에 대해서는 ‘면책’ 조치하고, 신고자는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히 보호 - 단, 자진신고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포스메이트 정도경영부서의 조사를 통해 비윤리행위가 입증되는 경우 면책이 가능하며 아래 항목의 경우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됨  위법성이 현저하여 포스메이트 차원에서 면책이 곤란한 경우 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증거부족으로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 자진신고 시점에 포스메이트 정도경영부서에서 이미 해당 비윤리행위에 대해 인지하여 조사에 착수한 경우  자진신고 하지 않은 공동 행위자(* 자진신고자 본인만 면책됨)  자진신고자가 부당한 이익을 반환 또는 사손을 변상하지 않은 경우 관련 문의처 : 포스메이트 정도경영그룹 김기범 매니저 ( )

3 (#붙임 1) 자진신고서 양식 자진 신고서 양식 본 건은 과거 본인의 비윤리행위 또는 회사의 의사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부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자진 신고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필요 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에 성실히 응할 것이며, 개선방안 도출 등 사후 처리방안에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회 사 명 ○○○○○ 신 고 자 ○ ○ ○ * 필수 기재사항 연 락 처 010 – 000 – XXXX * 필수 기재사항 제 목 (예시) 명절에 포스메이트 관련부서에 상품권 선물 발생시기(기간) ○○년○○월 ~ ○○년○○월 내 용 ※ 신고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기술하고, 필요 시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 (예시) 추석 때 0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여 업무 관련 A부서 ○○○(000원) 등에게 선물로 지급함

4 (#붙임 2) 자진신고 및 면책 특별기간 관련 Q&A
자진신고는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A 1. 자진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포스메이트 ‘자진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상세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진신고서 양식을 이용, 신고내용 작성 → 작성된 양식을 첨부하여 이메일 송부(종료) * 자진신고 시 반드시 ‘실명’으로 기재하고 ‘연락처’를 명기해야 함 Q 2 공동으로 행한 비윤리행위의 경우, 그 중에 한 사람만 신고하면 모두 면책되는 건가요? A 2. 그렇지 않습니다. 비윤리행위 자진신고 및 면책 운영기준에 따라 신고한 ‘당사자 본인’에 대해서만 면책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으로 행한 비윤리행위에 대해 해당 당사자 모두가 면책을 받고자 한다면, 한 사람씩 각각 자진신고를 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3 이번 특별기간 중에 신고만 하면 위법성 있는 행위일지라도 무조건 면책 받을 수 있나요? A 3.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특별기간 중 자진신고한 비윤리행위에 대해서는 면책을 원칙으로는 하지만, 그 행위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손해를 발생케 하는 등 위법 행위인 경우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4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도 무조건 면책 받을 수 있나요? A 4.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기간 중 자진신고한 건이라 할지라도 포스메이트 정도경영부서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 보니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사실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5 포스메이트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었거나 사손을 끼친 경우에도 무조건 면책 받을 수 있나요? A 5. 그렇지 않습니다. 자진신고자가 포스메이트로부터 얻은 부당한 이익을 반환하지 않거나 사손을 변상하지 않으면, 비록 특별기간 중 자진신고한 건이라 할지라도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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