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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반부패 수범사례 발표 감사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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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 반부패 수범사례 발표 감사담당관실

2 목 차 1 2 3 4 5 6 추진배경 퇴직자 재취업에 따른 전관예우 차단 소액 금품·향응 수수 근절 조사정보 유출 방지
목 차 추진배경 1 퇴직자 재취업에 따른 전관예우 차단 2 소액 금품·향응 수수 근절 3 조사정보 유출 방지 4 개별업체 외부강의 규제 강화 5 투명성 및 소통 강화 6

3 추진배경 - 공정위에 대한 시각 1 공정위의 존립기반인 공정성 위협 5대 내부혁신과제를 선정.추진
경제감독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가 생명 경제민주화 주무기관으로서 시대적 사명이 막중 경제검찰로서 권력기관이란 인식 조사기관으로서 피조사업체.로펌과 유착소지 상존 퇴직 후 로펌이나 대기업에 재취업하여 이해충돌, 전관예우 의혹 지속 제기 공정위의 존립기반인 공정성 위협 5대 내부혁신과제를 선정.추진 Fair Trade Commission

4 퇴직자 재취업에 따른 전관예우 차단 2 1. 자체 퇴직심사절차 도입
◆ 5급이하 퇴직예정자는 퇴직 2개월전에 재직시 관여 사건 목록과 퇴직예정 업체명이 포함된 퇴직심사 신고서 사전 제출 의무화 직무회피여부 및 직무관련업체 취업여부에 대한 심사 실시 ⊙ 구직활동 기간중 취업예정업체 사건 담당시 퇴직전 징계조치 ⊙ 퇴직심사 신고일 전 1년간 관여한 직무관련업체 취업 예정시 취업자제 권고(위반시 공정위 출입 5년간 금지) Fair Trade Commission

5 퇴직자 재취업에 따른 전관예우 차단 2 2. 전관예우 공익신고제 도입
◆ 공정위 공무원 행동강령 중 전관예우 관련 규정 위반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 * 조사정보 유출, 직무관련자 사적 접촉, 재직중 취업청탁, 부당한 알선·청탁,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 소개, 금품·향응 수수, 골프 및 사행성 오락행위 등(기타 부패방지법 상 열거된 부패행위 포함) ◆ 전관예우 관련 부패행위를 강요·제의 받거나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된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신고 의무화 ◆ 신고인의 신원을 보호하고 신고인 본인이 부패행위에 연루된 경우 징계 감경 공정위 부패행위 내부공익신고에 관한 규정 제정( ) Fair Trade Commission

6 퇴직자 재취업에 따른 전관예우 차단 2 3. 퇴직자 윤리의무 강화 및 제재 강화
◆ 퇴직 후 1년간 공정위 조사 현장 출입 금지 ◆ 퇴직시 내부자료 무단반출 금지 및 반환의무 부여 ◆ 퇴직자 윤리규정 위반시 5년이내 공정위 출입금지 조치 공정위 퇴직공무원 윤리규정 개정( ) 공정위 퇴직공무원 윤리규정은 2009년 제정되어 퇴직자의 각종 윤리의무 (1년간 청사 출입 금지, 사적접촉 금지 등), 위반시 제재장치 등을 규정 Fair Trade Commission

7 소액 금품·향응 수수 근절 3 1. 금품·향응수수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강화 Fair Trade Commission
◆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 금품·향응 수수에 대한 제재 기준 강화 (현행) 10 ~ 100만원 견책 => 10~50만원 견책, 50~100만원 감봉·정직 ◆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향응 수수행위를 다른 직원에게 제안하거나 주선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시 한단계 상향 가중처분 내부 알선·주선을 통한 부패확산 연결고리 차단 Fair Trade Commission

8 소액 금품·향응 수수 근절 3 2. 비리연루 직원 사후조치 강화 조직분위기 쇄신 부패행위 경각심 내부 전파
◆ 주의·경고이상 제재처분을 받은 청렴의무 위반자에 대한 비사건 부서 전보 인사 규정화 ◆ 부패행위자 공직자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전문기관 집합교육 의무 이수 (제재처분 후 6개월 이내 이수 명령) 조직분위기 쇄신 부패행위 경각심 내부 전파 Fair Trade Commission

9 소액 금품·향응 수수 근절 3 3. 비리연루 민간인 청사출입 제한
◆ 부패행위에 연루된 민간인(퇴직자, 기업체 관계자 등)에게도 불이익 조치를 제공하여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억지력 확보 부패행위 연루 민간인 공정위 출입 제한(최대 5년) ◈ 공정위 직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자를 대상으로 출입제한 조치 ◈ 공정위 출입제한 조치받은 사실을 민간인 소속 기업체 등에 통지 Fair Trade Commission

10 조사정보 유출 방지 4 Fair Trade Commission
◆ 직무와 관련 알게 된 조사정보 뿐 아니라 직무와 관련없이 알게 된 조사정보에 대해서도 유출 금지 ◆ 위반시 비위정도에 따라 파면~견책 처분하고, 견책이상 처분시 5년간 사건부서 근무 금지 공정위 조사정보 보안수칙(준수사항 및 금지사항 예시) 제정(2013.6) 고의는 물론 부주의한 조사정보 유출행위까지도 사전에 예방 Fair Trade Commission

11 개별업체 외부강의 규제 강화 5 Fair Trade Commission
◆ 개별업체 주관 외부강의나, 개별업체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강의 금지 개별업체 유착의혹 원천 차단 ◆ 근무시간내 외부강의로 인한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1회당 강의시간 한도를 4시간에서 2시간으로 축소 세종시 이전에 따른 외부강의시 이동시간 추가 소요에 따른 개선 ◆ 근무시간내 외부강의를 나가는 경우 직근 상급자가 직무관련성을 외부강의 신고서 제출시 확인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출 근무시간내 외부강의 관리 강화 Fair Trade Commission

12 투명성 및 소통 강화 6 1. 공정위 민간심사위원회 제도 도입 Fair Trade Commission
◆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사건이 대폭 증가하였으나 대부분 심사관이 전결 처리 * 신고사건 증가 추세 : (04년) 1,429건 → (12년) 2,968건 * 신고사건의 거의 대부분을 심사관이 위원회 상정없이 무혐의,경고,절차종료 등 전결 처리 사건처리 결과를 둘러싸고 유착, 부실조사 등 불필요한 의혹이 제기 ◆ 외부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민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관이 전결처리 전에 사전심사를 요청하여 적정성 심의를 거칠 수 있는 절차 마련( ) 사건처리 결과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 기대 Fair Trade Commission

13 공정위 외부 투명성 강화 6 2. 피조사업체 현장 면담 및 설문조사 3. 청렴시민감사관 도입.운영
◆ 감찰직원이 피조사업체 출장면담하여 공정위 조사공무원의 비리행위 모니터링 ◆ 현장조사를 실시한 업체를 대상으로 매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비리행위 및 절차위반 행위를 모니터링 3. 청렴시민감사관 도입.운영 ◆ 부패취약 분야 모니터링 및 비리제보를 위해 5개 경제단체 대표인사 5명으로 구성( ) ◆ 제보내용이 구체적이거나 증거가 수반될 경우 감사실시 요구 가능 ◆ 감사.감찰인력 한계 극복 및 부패취약 분야 외부 모니터링 기능 강화 Fair Trade Commission

14 공정위 외부 투명성 강화 6 4. 감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 Fair Trade Commission
◆ 감사활동의 전문성.객관성 확보와 외부의견 수렴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 3명, 외부의견을 전달해줄 수 있는 내부인사 2명으로 구성(2013.6) ◆ 외부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감찰결과 조치 시 제식구 감싸기 억제용으로 활용 Fair Trade Commission

15 맺 음 말 기회요인 애로사항 원칙관철 Fair Trade Commission ▶ 실제로 인식과 관행이
맺 음 말 애로사항 기회요인 원칙관철 ▶ 실제로 인식과 관행이 변화하는 것이 중요 ▶“신뢰확보”차원에서 높은 잣대 도입·적용 ▶ 비위행위는 예외없이 “백벌백계” 처리 ▶ 청렴시책 도입·시행 과정에 상당한 진통 ▶ 비위감찰과 징계 추진 과정에서 내부여론 부담 ▶ 기관장의 강력한 의지 ▶ 정부차원의 공직기강 확립의지 Fair Trade Commission

16 감사합니다. Fair Trade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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