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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주체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신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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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정부 2. 국제기구 3. 시민사회 4. 기업 누가, 왜, 얼마나, 어떻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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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의 참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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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파트너국 (수원국) 공여국 파트너 기관 공여 기관 파트너 NGO, 기업 NGO 기업 파트너 국민 공여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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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거버넌스 (재원흐름) 파트너국 NGO/NPO 국제기구IGO 기업 PO 공여국 정부 ODA (다자) PDA PPP ODA
2005년 코피아난 ODA (다자) PDA PPP ODA (양자) CSR, 투자 P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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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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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돕는가? 국제개발협력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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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여국 정부 OECD/DAC 회원국* 신흥공여국(중국, 브라질,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태국등
- 29개 회원국이 있으며, 한국은 2010년 가입 - 원조 효과성 논의를 주도함. - 개도국 배제, 공여국만의 주도 등으로 정당성에 문제제기 되기도 하나 현실적으로 원조논의를 주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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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조 수행 체제 ODA 양자 다자 무상 유상 사업형태 정부부처 시행기관 무상원조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총리실 산하 개발협력정책관실 신설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시행령 발효 08 OECD DAC 한국 특별심사시, DAC는 우리나라의 원조실시체계상 분절화(fragmentation) 문제를 지적, 일원화 권고 무상원조는 현재 30여개 부처.관련기관에서 시행중 질적지표: 1)무상비율 (한국68%) 2) 비구속성 원조 (한국 36.1%/ 선진국 평균 88%)-2015년 100% 언타이드 계획 2015년까지 ODA/GNI 비율 0.25% 달성 양자 기술협력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 유상 대외경제협력 기금(EDCF) ODA 국제기구출자금(ADB, AfDB, EBRD, etc.) 다자 국제기구분담금 (UN, IAEA, etc.) 외교부 Making a better world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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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력국 정부 협력국(수원국) 리스트 OECD DAC은 3년마다 협력국 리스트를 발표. 협력국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에 따라 최빈국/기타 저소득국/저중소득국/고중소득국 등 4가지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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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국가 분류 국제기구 판단기준 구분 (해당 국가 개수) IMF 세계은행 유엔 OECD 경제체제 국민소득:
선진국(23) 개발도상국(132) 경제전환국(23) 고채무빈국(40): IMF/WB 특별지원대상국 세계은행 국민소득: 1인당 지니 계수 (2008년 자료) 저소득국(36): $975 이하 중소득국(55): $976-$3,855 고중소득국(44): $3,856-$11,905 고소득국(47) : $11,906 이상 유엔 국민 1인당 소득 인적자원 인적 자산 지수, 취약성 선진국(46) 개발도상국(127) 최빈국(49): 저소득+인적역량+경제 취약성 OECD 세계은행+ UN의 최빈국 =ODA 수원국 리스트 최빈국(49) 저소득국(5): <=$1005 in 2010 중저소득국(40): $1006-$3975 in 2010 고중소득국(54): $3976-$12275 in 2010 * DAC List of ODA Recipients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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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돕는가? 국제개발협력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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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사적 지원 이유 인도적 구호활동 :1,2차 세계대전 (미국), 70&80년대 아프리카 대규모기아상태 개입, 개도국 장기개발, 빈곤층 지원, 부채탕감 (NGO) 식민지국가 지원 (영국, 프랑스 등) 기술지원 (미국-남미의 대유럽수출 방해, 북유럽) 개발은행을 통해 민간투자를 보증, 민간자본 흐름 도움 (미국) 냉전시대 편 만들기 (미국, 구소련) 원자재 및 수출시장 확보 (일본) 원유 확보 (중국) 수출증진 (독일) 민주화지원 (북유럽) 지역분쟁완화 (미국, 북유럽, 세계은행, UNDP) 국제문제 (산호초보호, 온실가스감축, 대기/수질/토양 오염방지, 희귀 식물 보호, 야생동물 보호, HIV/AIDS 전염병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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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개발협력의 동기와 필요성 인도주의적 동기 정치.외교적인 동기 경제적 동기 상호의존의 인식
개발도상국의 절대빈곤 감소와 인간의 보편적 가치실현을 위한 도덕적 의무 정치.외교적인 동기 공여국과 파트너국(수원국)간의 외교관계 중시. 미국과 소련의 동서냉전 시대에서 원조는 개발도상국을 각자의 진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 경제적 동기 공여국의 전략적 자원 확보와 수원국에 대한 민간자본투자 확대에 유리한 환경조성, 수출시장 확대 등을 목적 상호의존의 인식 1. 정치적목적: 마셜플랜: 2차세계대전 직후 미국이 공산주의로부터 위협방지 및 세계안전보장확보를 위해, 전략적 차원에서 원조를 주요수단으로 활동 2. 경제적 목적 미국의 한 경제학자는 원조금액의 75%는 원조공여국의 물자와 서비스형태로 국내경제에 직접적으로 환류된다는 연구결과 발표. /원조공여국이 원조를 제공하면서 자국의 자재,제품,인력 등을 사용토록 하는 구속성원조. / 호주국제개발쳥(AusAID)는 호주가 인도네시아에 제공한 원조의 간접적 효과까지 포함하면 원조금액 100달러당 178달러의 이익이 환류된다고 조사 3. 인도적 목적: 식민지수탈에 대한보상-여ㅇ프,스페인 등 구식민지에 대한 종주국 영향력 유지목적 1969년 피어슨보고서는 “인류는 하나의 세계사회에 살고 있는 섹ㅔ공동체(World Community) 시각”을 강조 UN헌장 55조 align=justify>제 55 조 사람의 평등권 및 자결원칙의 존중에 기초한 국가간의 평화롭고 우호적인 관계에 필요한 안정과 복지의 조건을 창조하기 위하여, 국제연합은 다음을 촉진한다. 가. 보다 높은 생활수준, 완전고용 그리고 경제적 및 사회적 진보와 발전의 조건 나. 경제, 사회, 보건 및 관련국제문제의 해결 그리고 문화 및 교육상의 국제협력 다.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관한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 세계인권선언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세계적 과제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가치의 확장 환경보호, 인구통제, 핵확산 방지, 마약 및 질병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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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여국 원조목적 (예) 미국: 외교, 개발 프랑스: 탈식민지 외교정책 독일: 개발, 외교, 영리 일본: 영리
일본: 영리 덴마크: 인도적지원, 영리 한국: 개발, 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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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돕는가? 국제개발협력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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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계 ODA의 주요 현황 가. 1960~2013 OECD DAC국가들의 ODA현황
$137.43b (2010) $134.7b (2013) $93.45b(1992) OECD DAC 홈페이지 참고 ( ) $37.92b(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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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960~2013 OECD DAC국가들의 ODA/GNI현황
54%(1961) 30%(2013) 27%(1973) 2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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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OECD DAC국가들의 ODA 현황 $1.74b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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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ODA 배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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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ODA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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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돕는가? 국제개발협력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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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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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이슈 최빈국 지원비율 비구속성 투명성 분절화/파편화 변동성 용도대체
1. 최빈국 지원 - UN지정 49개국 - 기준 ① 낮은소득. 즉 1인당GNI의 3년간 평균치가 750달러 이하일것(900달러이상이면 졸업) ② 인적자원부족. ③ 경제적 취약성 - 최빈국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3가지 기준 중 2가지 이상을 2년 연속으로 달성해야함. 2. 비구속성 (Untied) - 파트너국이 조달하는 수입물자/용역의 조달처를 공여국 또는 일부 소수국가로 한정하는 경우를 구속성(tied)원조 - 이는 공여국의 자본재 및 물품수출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 구속성원조는 최대 40%까지 비싼 원조를 하게 됨 3. 투명성 투명성(Transparency) 2011년 부산글로벌파트너십에서 일관되게 원조효과성을 위한 중요 요소로 강조됨.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제 공여자들은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에 가입 기준 원조에 대한 주요 정보(예산, 정책보고서)의 대중 공개 공개된 자료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로 기술됨. 원조정보가 받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포함 원조정보가 받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됨. 원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좋음. 원조투명성은 2005 파리선언, 2008년 아크라 행동선언 - 국제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민운동체인 ‘Publish What You Fund’가 2011년 이후 주요 원조공여기구의 투명성을 평가함. 4. 파편화 (Fragmentation) 원조 집행시 공여국 내 여러부처와 기관이 참여함. 상호 조율되지 않은 원조로 인해 중복사업 야기 파트너국에 상당한 행정부담 부여 ex) 캄보디아: 매년 400여개의 원조시행기관에서 현지 방문. 해당공무원이 차분히 자기 나라의 발전넌략을 주십할 만한 시간과 여력이 없음 ex) 케냐: 근무시간의 절반 이상을 공여국 회의 및 관련 보고서 작성에 공들임. 5. 변동성(Volatility) 원조의 양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불규칙하게 전달될 때 발생 파트너국의 GDP 15%이상 2년간 원조가 감소될 때 환율, 공공투자 및 인플레이션등에 심각한 악영향. 원조의 충격 Aid Shock: 무역변동성의 3.5배에 달하고 GDP변동성의 7배에 달함 6. 용도대체 (Fungibility) 파트너국이 해당부분의 자국 예산에서 원보금액 만큼을 빼내 다른 용도로 사용함. ex) 원조받은 보건 부문의 예산을 국방, 치안예산으로 변경하면 보건 여건을 개선시키지 못함. - 거미의 역설: 공여국 개개의 개발협력사업은 성공, but 그 개발사업을 통해 얻으려는 파트너국 국가차원의 목적달성에 기여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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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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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돕는가? 국제개발협력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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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협력과 관련된 기구: UNDP, UNICEF, UNHCR, WFP, FAO 등
UN은 2005년 UNDCF(UN Development Cooperation Forum)을 창설하여 개발협력 아젠다를 주도하고자 함. - UN은 공여국, 개도국이 동등하게 의사결정하는 민주적인 구성체로 공여국 중심의 OECD보다 정당성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효율성 측면에 대해 의문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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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개발협력기구/개발원조위원회(OECD/DAC)
설립: 1948년 유럽경제협력기구(OEEC)로 출범한 이후 1961년 비유럽국가들에 문호 개방함. 2014년 현재 회원국 34개 국임. 출범 당시 미국의 마샬플랜에 조응하여 출범했으며 1960년 부터 국제개발협력에 관심을 가짐. OECD 산하 26개 위원회 중 개발문제는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가 담당함. 29개 회원(28개 양자 공여국 및 EC), 한국은 2010년 24번째 회원 * OECD DAC의 5대 기능 1) 국제사회의 개도국 세계경제 성공적 참여지원 및 개도국의 빈곤퇴치 지원 2) 회원국들의 개발협력정책 시행 지원 가이드라인 작성 3) 회원국들의 원조정책 정기적 검토 (동료심사, DAC지침 준수 등) 4) 개발정책관련 회원국 상호간의 경험교환 및 전략목표에 대한 국제적 합의 형성 (원조효과성 고위급포럼<HLF개최>) 5)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에 대한 원조통계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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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MDB)
3. 국제개발금융기관 다자간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MDB) 2차 대전 이후 브레턴우즈 체제하에서 출범한 세계은행과 IMF는 국제개발에 큰 영향을 주며 활동해옴. 이들 외에도 지역간 은행 등 국제개발금융기관(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 IFI)들이 개도국에 대한 금융지원 및 경제발전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함. Asian Development Bank, African Development Bank, World Bank,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유상원조 중심의 원조를 집행하며, NGO들을 지원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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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돕는가? 국제개발협력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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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DAC 국가의 다자원조 규모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다자원조 171,423
2011 2012 2013 다자원조 171,423 157,223 165,387 ODA총액 492,113 472,398 44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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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 “발전은 사람 중심적(people-centered)이며, 참여적이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것이다.
그것은 단지 경제 성장(economic growth)만이 아니라, 공정한 분배, 사람들의 역량 향상 및 선택의 폭의 확대와 관련된 것이다. 그것은 빈곤퇴치, 개발 과정에서의 여성들의 참여, 사람들과 정부들의 자립(self-reliant)과 자결(self-determination), 그리고 선주민(indigenous people)들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이다.”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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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개발 및 인권 " We will not enjoy development without security, we will not enjoy security without development, and we will not enjoy either without respect for human rights. Unless all these causes are advanced, none will succeed." 2005년 코피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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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ECD DAC 원조효과성 - Ownership - Alignment - Harmonization
- Managing for Results - Mutual Accoun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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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주도성 (파트너국) 4. 성과를 위한 운영 2. 일치 (공여국-파트너국) 3. 조화 (공여국-공여국) 5. 상호책임성
파트너국의 의제 설정 4. 성과를 위한 운영 2. 일치 (공여국-파트너국) 파트너국 의제와 일치 체재 활용 3. 조화 (공여국-공여국) 공동합의 설립 절차의 간소화 정보 공유 5. 상호책임성 한국국제협력단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P127 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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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협력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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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돕는가? 국제개발협력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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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비정부개발기구들이 (NGDO) 직접적인 개발사업에 참여함.
선진국의 개발NGO(NNGO)와 개도국의 CSO 및 개발NGO(SNGO)들이 단독 혹은 파트너십을 형성하 여 개도국 발전을 지원함. 인권, 환경, 노동, 여성, 종교 CSO도 자신들의 관점과 방식으로 개발협력을 추진함. - 최근 재단이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행위자로 등장함. (예 : 빌앤메린다게이츠 재단)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돕는 NGO, 개발과 빈곤퇴치에 집중 빈곤퇴치와 긴급구호를 위한 활동은 19세기부터 시작 19세기 말, 적십자와 카리타스(Caritas) 1919년 영국의 아동구호기금(Save the Children Fund) 서구사회의 기독교 자선윤리에 토대하여 설립 세계 1,2차 대전을 겪으면서 개발활동으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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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의 유사 명칭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 NPO: Non-profitable Organization CBO: Community-based Organization PO: People’s Organization Najam은 47개 용어로 정리 *Najam, A. (1996). ‘Understanding the third sector: revisiting the prince, the merchant and the citizen’. Nonprofit Management and Leadership 7: 영국: voluntary organization, charity 미국: NPO 유엔: 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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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NGO 이해하기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구호와 복지활동 소규모 지역사회개발 지속 가능한 시스템 개발 민중운동
주요특징 구호와 복지활동 소규모 지역사회개발 지속 가능한 시스템 개발 민중운동 문제정의 물자 및 서비스 부족 무력한 지역사회 제도적, 정책적 제약 참여부재 기간 긴급투여 프로젝트 수행기간 10~20년 장기간 사업대상 개인이나 가족 마을단위 지역사회 지역 및 국가 국가 또는 전세계 활동주체 NGO NGO와 지역사회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사람 및 단체들의 네트워크 개발교육 초점 굶주리는 아동 지역사회의 자립노력 속박적인 정책과 제도 지구 관리초점 수송 관리 프로젝트 관리 전략 경영 네트워크 관리 David C. Korten Getting to the 21st Century: Volutary Action and the Global Agenda. West Hartford: Kumaria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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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돕는가? 국제개발협력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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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의 정당성 - 국가 단위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 (UN도 국가 중심)
- 국가의 경계 내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통치의 위기 경험 - 신자유주의: 시장의 논리가 사회질서를 주도. 개인간 , 국가간에 부의 집중과 불평등을 초래 - 국경을 넘어 난민구제, 재난구호, 사회개발, 환경보호, 평화구축 등 각종 문제해결하기 위해 서로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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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돕는가? 국제개발협력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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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DAC국가내 NGO 지원규모 2000 2003 2005 2007 2010 2013 Location 2,000 2,003
Location 2,000 2,003 2,005 2,007 2,010 2,013 NGO 지원 10,297 13,479 17,863 20,186 32,420 29,727 ODA 지원 222,560 171,265 363,131 464,524 531,709 44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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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 PDA ODA P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rivate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자금 (세금) INGOs, 재단, 기업, 종교단체관련, 대학 등으로부터 모금된 자발적 기금 OECD DAC ODA $121b (2008 ) 약$49b, ODA의 40% 추정 (2008) 혁신적(독립성, 융통성, 위험부담) 지역사회에서 시작 글로벌 네트워크 (정보공유) 평가시스템 (INGO) 영향력 (프로젝트,프로그램,기관레벨로 발전) 복잡한 코디네이션과 합리화 정보 공유 (너무 많음) 파워 불균형 (북반구와 남반구 INGO) PDA 원칙, 기준, 책임 세우기 투명성 확립 고위급 포럼에 참여 개발효과성, “Whole of Society” Approach 외교통상부 Workshop on the Evolving Global Aid Architecture. Interaction 발표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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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미국 PDA의 규모 범주 총액 비율 INGOs $11.8 b 35% 재단 $4.3 b 13% 기업 $7.7 b
23% 종교관련단체 $8.2 b 24% 대학 $1.7 b 5% 합계 $33.7 b 100% 외교통상부 Workshop on the Evolving Global Aid Architecture. Interaction 발표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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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돕는가? 국제개발협력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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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CSO)의 개발효과성 정의
특히 이 활동이 빈곤의 원인과 문제, 불평등, 소외 등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지속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때 효과적이라고 평가한다. 왜냐하면 개발효과성은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 즉 가난하고, 차별 받고, 소외된 사람들이 이 활동의 과정에 참여하고 힘을 강화하는 인간개발과 사회개발의 과정에 광범위하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Open Forum for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 The Siem Reap CSO Consensus. 개발행위자들의 활동을 통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삶에 일어난 변화(impact)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빈곤과 불평등, 소외, 불평등의 원인 및 관련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한다. *Better Aid Development Effectiveness in Development Cooperation: a Rights-based Perspective. 개발효과성 원문 OPEN Forum “These actions for development will be effective if they bring about sustainable change that addresses the causes, as well as the symptoms, of poverty, inequality and marginalization. For CSOs, development effectiveness is linked to multi-faceted human and social development processes directly involving and empowering people living in poverty and discriminated and marginalized populations.” Better Aid. Development effectiveness in development cooperation: a rights-based perspective (October 2010) Development effectiveness is about the impact of development actors’ actions on the lives of poor and marginalized populations. Development effectiveness promotes sustainable change that addresses the root causes as well as the symptoms of poverty, inequality, marginalization and injustice. a focus on human rights, recognizing the centrality of poverty reduction, gender equality, social justice, decent work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 nationally-owned and democratically-adopted development policies and plans; •. a new aid architecture that rectifies the power imbalances in country relationships (e.g. through mutual accountability, elimination of tied aid, elimination of donor-imposed policy conditionalities, increased aid transparency and predictability; and multi-stakeholder participation); •. mutually-supportive policies in international aid, trade, investment and finance that uphold and advance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Development; •. a rights-based international standard setting system with mechanisms to ensure signatories follow through on commitments made in related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conventions; •. the recognition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especially women’s organizations, social partners and grass roots organizations) as full members in the formal structures of a new development architecture, along with governments and other defined development stak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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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anbul Principles for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
1. 인권과 사회적 정의의 존중과 증진 (Respect and promote human rights and social justice) 2. 여성과 여아의 권리를 증진하면서, 젠더 평등과 형평성 구현 (Embody gender equality and equity while promoting women and girls’ rights) 3. 주민들의 역량강화, 민주적 오너십과 참여 (Focus on people’s empowerment, democratic ownership and participation) 4. 환경의 지속가능성 증진 (Promot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5. 투명성과 책무성 실행 (Practic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6. 공정한 파트너십과 연대 추구 (Pursue equitable partnerships and solidarity) 7. 지식을 창출하고 공유하며, 상호학습 추진 (Create and share knowledge and commit to mutual learning) 8. 긍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 약속 (Commit to realizing positive sustainabl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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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NGO의 활동 국제 개발협력 현장 사업 애드보커시 긴급구호 빈곤퇴치를 위한 개발사업 개발 교육 세계시민교육 정책 자문
연구 조사 국제 개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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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개발NGO의 역사와 유형 1945년 이전 1950-1960년대 1970-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특징
전쟁에 따른 구호활동 필요 아시아 &아프리카 원조시작, 한국전쟁 NGO의 증가와 지원규모 확대, 냉전완화 탈냉전,원조피로 UN MDGs(새천년개발목표), 기업의 역할 부상 주요 활동 식량 및 의약품지원 등 단순 지원 활동 종교배경의 구호활동 긴급구호중심(50년대) -> 개발활동 중심(60) “재난은 빈곤의 결과” ‘절대빈곤’(세계은행)&인간기본욕구(BHN: Basic Human Needs)(ILO) 빈곤과 인간기본욕구에 대한 새로운 인식 냉전종식으로 인한 개발원조감소&원조피로 NGO를 통한 개발협력 규모 확대 NGO의 역할과 비중 확대 국제개발협력의주요행위자 (2009 Accra, 2011 Busan) 부채탕감 등 구조적 문제 지적 애드보커시 활동증가 대표단체 국제적십자위원회(&적신월사연맹)(1863) 국제카리타스 (1897) 옥스팜 oxfam(1942)등 월드비전(1950) 저먼아그로액션(1962) 컨선월드와이드(1968) 등 국경없는의사회(1971) 머시코(Mercy Corp)(197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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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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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돕는가? 국제개발협력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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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으로 기업들이 Contractor(하청업자)로 원조 사업 수행에 참여해옴, - 최근에는 기업들이 Public-Private-Partnership의 방식으로 개발협력에 참여함. - 원조가 기업의 시장진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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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돕는가? 국제개발협력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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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 기업이 사회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기업의 공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 기업활동의 외부적 요인을 장기적으로 기업친화적으로 바꾸기 위한 사회적 공헌행위인 사회공헌을 국제적으로 하는 활동. - 2000년대 이후 민관협력이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기업의 국제적 사회공헌활동을 국제개발력으로 해석하고 중요성을 강조함. - 기업의 이윤창출 활동을 위하여 기획된 행위라는 점에서 개발협력의 공 공성을 훼손시키고, 비즈니스 중시의 활동이 극대화된다는 비판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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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항공의 미얀마 가로등 지원사업 대한항공의 몽골 나무 심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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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ng Shared Values, CSV)
2. 공유가치창출 (Creating Shared Values, CSV) - 기업의 가치와 전문적인 지식에 기반해서 기업의 이윤도 추구하며. 사회적인 문제도 해결한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방식의 사회공헌. EX: CJ푸드가 베트남에서 식재료를 생산하여, 좋은 재료의 공급처를 확보 하는 동시에, 베트남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재정 수입 및 안정적인 일자리 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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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돕는가? 국제개발협력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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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ICA의 기업협력프로그램 KOICA는 2010년 부터 기업의 국제개발협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tnership, PPP)사업의 일환으로 글로벌CSR사업을 수행해옴. 2014년 부터는 기업협력프로그램으로 명칭을 전환함. 사업목표 및 기본방향 : 기업협력프로그램은 기업의 범지구적 사회적책임(CSR) 이행 하에 수원국의 개발수요(Needs)와 기업의 다양한 비즈니스 전략이 연계된 사업으로 개도국의 빈곤해소 및 경제사회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 - 사업실적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지원금액 (백만원) 1,100 2,200 2,800 4,600 5,413 16,113 지원국가수 10 12 9 13 57 사업건수 5 19 28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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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참여 기업 및 사업내용 순번 지역 국가 기관명 사업명 1 아시아 네팔 문화방송
네팔 무스탕 좀솜 라디오 방송국 건립사업 프로젝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방송국) 2 미얀마 (주)비엠씨 / 한·아시아우호재단 미얀마 열후지역 아동들의 독서능력 향상을 위한 도서 보급사업 3 방글라데시 (주)한아도시연구소/한국해비타트 방글라데시 도시빈민을 위한 커뮤니티센터 건립 및 주민역량 강화 사업 4 베트남 엠피디에이 ICT 교육 솔루션 제공을 통한 베트남 교사 경쟁력 강화 및 교육기회 확대 프로젝트 5 교보생명보험//글로벌비전 베트남 번째성 빈곤 농가소득 증대를위한 경제작물 지원사업 6 외환은행나눔재단/한국월드비전 베트남 꽝지지역 취사용 바이오가스 및 아궁이 보급과 쓰레기 수거시스템 지원 사업 7 인도네시아 삼익악기/코피온 인도네시아 칠릉시 취약계층 청소년 직업 훈련 사업 8 신한은행/팀앤팀 인도네시아 반둥시 취약계층의 건강한 자립역량 기반 조성 사업 9 씨제이푸드빌 인도네시아 실업계고교 내 제빵 훈련원 설립 10 아시아나항공 2014년도 자카르타 친환경 태양광 가로등 설치 사업 11 대우증권/플랜한국위원회 인도네시아 티모르 텡가 셀라탄 세이프 스쿨 지원 사업 12 에스케이텔레콤/코피온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IT교육 지원사업 13 주식회사 생 인도네시아 발리주 타바난(Tabanan)군 정수(먹는물)처리시설 설치사업 14 현대자동차/플랜한국위원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자동차 정비 기술 교육 15 중국 중국지역 1지점 1교 결연 사업 16 캄보디아 웹케시 캄보디아 프놈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사업 17 지에스칼텍스/굿네이버스 적정기술을 활용한 캄보디아 바탐방 지역 저소득층 에너지 개발 지원사업(13-14) 18 캄보디아 프놈펜 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자동차 정비 기술 교육 19 필리핀 외환은행 지역사회 자립 강화 및 빈곤 퇴치를 위한 다목적 교육 센터 건립/ 보급사업 20 아프리카 말라위 현대차 정몽구 재단/연세의료원 KOICA, 현대차 정몽구 재단, 연세의료원 합동 아프리카 말라위 실명예방사업 21 모잠비크 포스코/기아대책 모잠비크 빈곤퇴치 지원사업 22 에티오피아 한국전력거래소/굿네이버스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예카지역 직업훈련복지센터 설립을 통한 소득증대지원 및 아동보호사업 23 (주)엘지/월드투게더 에티오피아 깔리티 서브시티 지역 직업학교 건립/운영사업 24 케냐 삼성엔지니어링/팀앤팀 케냐 동남부 지역 식수 공급 및 기초보건 사업 25 선진엔지니어링/팀앤팀 케냐 타나강 지역의 건강한 마을 조성을 위한 안전한 수자원 확보와 다목적 학교 건립 사업 26 보영테크/월드베스트프렌드 케냐 바링고 카베넷 지역 교육기관 정보화교육 지원 및 IT 센터 설립 27 중동/CIS 우즈베키스탄 유진크레베스 우즈베키스탄 농가소득 증대 및 실크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지원 및 양잠기술 교육 사업 합계 13 개국 25개 단체 28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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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의 국제개발협력활동을 지원하는 국제규범
국제사회에서는 기업의 사적이익의 극대화로 인한 위험성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전개해왔음. ㆍ1976년 국제노동기구(ILO) 기업들의 ‘좋은 시민성’ 강조 ㆍ1976년 OECD 다국적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가이드라인 합의 ㆍ1991년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세계비즈니스 위원회 설립 유엔 글로벌컴팩트 (UN Global Compact) ㆍ 2000년 7월 UN본부에서 개최된 창설된 비즈니스리더, 기업, UN기구, 노동조합,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이니셔티브. ㆍ 두개의 목표를 설정함. 첫째, 세계 경영관행에 10대원칙을 일반화함. 둘째, MDG와 같은 유엔 아젠다의 이행을 촉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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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글로벌컴팩트의 10대 원칙 -UNGC는 다음의 4가지 국제규범에서 유래함. ㆍ 세계 인권 선언
ㆍ 노동에서의 권리와 기본 원칙에 관한 ILO 선언 ㆍ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 ㆍ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 원칙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원칙 2: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원칙 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원칙 4: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원칙 5: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원칙 6: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원칙 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원칙 8: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원칙 9: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원칙 10: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①인권 Human Rights 원칙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원칙 2: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노동규칙 Labor Standards 원칙 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원칙 4: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원칙 5: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원칙 6: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③ 환경 Environment 원칙 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원칙 8: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원칙 9: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④ 반부패 Anti-Corruption 원칙 10: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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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개발 정부 GO 국제기구IGO NGO/NPO 기업 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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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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