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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재해 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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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형태별 중대재해(2004) 재해 형태 재해자(%) 합 계 779(100) 추 락 408(52.4) 낙하 & 비래
합 계 779(100) 추 락 408(52.4) 낙하 & 비래 41(5.3) 붕괴 & 도괴 37(4.8) 감 전 36(4.6) 질 병 119(15.3) 기 타 138(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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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 락 ? 사람이 중력에 의하여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다른 물체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 낙하하는 것.
1. 추 락 ? 사람이 중력에 의하여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다른 물체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 낙하하는 것. 위치에너지의 존재와 관계 · 미끄러짐(Slip) : 신발, 통로표면, 작업 부여 조건 · 걸려 넘어짐(Trip) : 정리정돈, 마찰계수 · 계단에서의 추락(Fall on stairs) : 손잡이, 단높이 1∼2인치 · 고소에서의 추락(Fall from ele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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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p에 의한 추락 재해사례 Box 구조물 상부 방수작업중 폭우로 대피중 4m 하부 콘크리트 위로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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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락재해? 추락의 결과로 사람이 물체에 부딪쳐 죽거나 다치는 재해 ※ 상해 정도와 관계
- 추락 높이 : 위치에너지 ⇒ 운동에너지 - 추락 장소 : 추락방지망 - 충격 부위 : 머리 (안전모) - 나이, 운동신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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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락 발생시? ▶ 처음 1초 이내의 추락 거리 : 4.87m ▶ 30.5m 까지 걸리는 시간은 ? = 2.5초 ▶ 1.8m 추락시의 충격력은 ? =체중의 10배 이상으로 허리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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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락재해 발생 유형 가. 안전시설물 미설치 상태로 작업 나. 안전시설물 해체 후 작업 다. 안전시설물 설치상태 불량 라. 안전시설물 미활용 마. 작업방법 • 작업순서 불량 바. 개인보호구 미착용(안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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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조건에 적합한 추락방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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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계 위에서 추락요인 안전난간 미설치 및 해체하고 작업 비계 벽이음 미설치, 설치불량, 조기해체 비계의 설치상태 불안전
작업발판 미설치 추락방지망 미설치 비계와 구조체 사이에 연결통로 미설치 비계에 매달려 이동 안전대 미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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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업발판 위에서 추락요인 작업발판 미고정 : 2개소 이상 고정 발판 부분적 설치, 불안전 상태에서 발판 이동
작업발판 폭 협소 지지재 및 발판 재료의 불량 : 각재, 철선 발판 주위에 안전난간 미설치 작업발판 위에 자재 과적 안전대 착용하지 않고 작업 엘리베이터 내부 발판 설치 불량 : Flat Tie 등 Gang Form 등의 인양방법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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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구부에서 추락 위험 1. 바닥 개구부의 덮개 미설치, 미고정 및 개구부 표시 미실시 2. 방호울 또는 안전난간 미설치
3. 방호울 또는 안전난간 해체 4. 개구부 주위에서 안전대 미착용 5. 외부 비계 선행작업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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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리프트 등 인양기계에서 추락 요인 간이리프트에 근로자 탑승 리프트의 안전장치 미설치 또는 해체하고 운행
리프트의 문을 제거하고 운행 탑승부위 출입문 불량 전담운전자 미지정 및 무인작동 작업구대의 설치 불안전 : 간격 6cm 이내 또는 20cm 이상 겹치는 구조 작업구대 주위에 안전난간 미설치 완성검사 및 자체검사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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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구조물 또는 적재물에서 추락 요인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난간 해체하고 작업 구조물 단부에서 불안전한 자세로 작업,
작업방법 불량 4. 안전대 미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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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틀비계 위에서 추락 요인 발판 주위 안전난간 미설치 불안전한 장소에 설치 : 개구부, 바닥 미정리,경사
승강설비 없이 오르내림 이동용 틀비계의 제동장치 미설치 이동용 틀비계에 근로자가 탄 채 이동 안전난간 설치 곤란한 때 안전대 미착용 작업발판의 부분적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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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다리에서 추락요인 사다리에서 작업 사다리가 바닥면에서 미끄러짐 사다리상부의 지지방법 불안전
사다리 발 받침대 재료가 훼손, 약함 발 받침대의 간격 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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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철골부재 위에서 추락 요인 수평 • 수직으로 이동용 안전통로 미설치 추락방지망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및 착용방법 불량
안전대 미착용 및 착용방법 불량 미고정 부재 위에서 작업 : H-Beam 불안전한 자세로 철골부재 취급 불안전한 방법으로 작업 : Deck Plate 또는 Ferro Deck의 한 Span에 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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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추락방지 대책 가. 추락이 발생하지 않는 작업환경 조성 고소작업을 지상작업으로 대치
지상과 같은 조건의 고소작업이 되도록 작업환경 조성 고소작업시 추락재해 요인을 제거 안전확보 조건을 고려한 작업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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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계단계에서 추락방지 대책 고려 다. 철저한 교육 실시
안전대 부착설비, 안전난간의 설치위치 및 안전한 설비 등을 고려하여 설계 설계에서 추락재해 예방이 가능하도록 설계 다. 철저한 교육 실시 1. 작업자의 불안전 행동방지를 위한 교육 2. 추락 위험 장소 및 작업내용 인지 ⇒ 위험에 대한 인지만으로도 20∼50%의 사고 가능성을 줄일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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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및 통로 (제3조∼제20조) 추락방지 통로 설치 가설통로 사다리식 통로
추락 위험장소에 안전난간, 울, 손잡이 또는 덮개 설치 등 통로 설치 안전한 통로 설치, 채광·조명(75Lux), 높이 2m이내 장애물 가설통로 - 경사 30˚ 이하, 15˚ 초과시 미끄럼방지 구조 - 수직갱 통로 길이 15m 이상인 때 10m이내마다 계단참 - 높이 8m 이상 비계다리에는 7m이내마다 계단참 사다리식 통로 - 발판 간격 동일, 발판과 벽 사이 적당 간격, 전위방지 조치 - 상단은 60cm 이상 올라가도록, 기울기 80 ˚ 이내 설치 - 길이 10m 이상일 때 5m 이내마다 계단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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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단 (제23조∼제27조) 강 도 : - 계단 및 계단참 500㎏/㎡ 이상 - 안전율 4 이상 폭 : 1m 이상
강 도 : - 계단 및 계단참 500㎏/㎡ 이상 - 안전율 4 이상 폭 : 1m 이상 계 단 참 : 계단 높이 3m 초과시 높이 3m 이내 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 설치 천정높이: 바닥면으로부터 2m 이상 난 간 : 4단 이상인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 ※ 안전난간: - 상부난간대(90∼120cm),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10cm 이상), 난간기둥 - 난간대는 금속제 파이프 지름 2.7cm이상 - 임의방향 100Kg 이상의 하중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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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재료 및 구조 (제368조∼제371조) 재료 : 부식, 변형 또는 심한 손상 사용금지
강관비계 재질 :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규격 이상 작업발판 최대적재하중 : 구조 · 재료에 따르고 초과금지 작업발판 구조 - 재료는 작업하중에 대해 견고한 것 - 폭 40cm이상, 발판 간의 틈 3cm 이하 - 안전난간 설치 - 작업하중에 파괴되지 않는 지지물 사용 - 2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 또는 고정 - 작업발판 이동시 위험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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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조립 (제372조∼제375조) 조립, 해체 및 변경시 준수사항 - 안전담당자의 지휘,시기· 범위 및 절차 교육
- 작업구역내 출입금지 및 내용게시, 악천후시 작업중지 - 20cm이상 발판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재료 상하운반시 달줄, 달포대 사용 강관비계 · 통나무비계 : 쌍줄 또는 발판 설치 시설 점검보수 : 악천후 뒤, 조립 · 변경후 - 발판재료의 손상 · 부착 또는 걸림 상태 - 연결부, 접속부의 풀림상태, 연결철물의 손상,부식 상태 - 기둥의 침하 · 변형 · 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 달비계 로프의 부착상태 및 매단장치의 흔들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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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비계 (제377조∼제379조) 조립시 준수사항 - 침하방지 밑받침 철물, 깔판 · 깔목 설치하고, 밑둥잡이 설치
- 접속부 · 교차부는 부속철물로 결속 - 교차가새로 보강 - 벽이음(수평 · 수직 각 5m 이내) 및 버팀 설치 - 벽이음 제거시 도괴 방지 조치 - 가공전로와의 접촉방지 : 이설 또는 절연용 방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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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간격 : - 띠장방향 1.5~1.8m, 장선방향 1.5m 이하 띠장간격 : - 1.5m 이하, 첫번 띠장은 지상에서 2m 이내 비계기둥 최고부부터 31m 아래는 2본의 강관 설치 비계기둥간 적재하중 : 400kg 이내 첫번째 띠장을 2m 이내에 설치 곤란 할 경우 : 쌍기둥 강관의 강도 식별 : 색 또는 기호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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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틀 비계 (제379조의 2) 비계기둥 밑둥 : - 밑받침 철물사용, 비계 수평 및 수직 유지 (조절형)
강관틀 비계 (제379조의 2) 비계기둥 밑둥 : - 밑받침 철물사용, 비계 수평 및 수직 유지 (조절형) 높이 20m 초과 · 중량물 적재시 주틀 간격: 1.8m 이하 주틀간에 교차가새 설치 최상층 및 5m층 이내마다 수평재 설치 벽이음 : -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이내 길이가 띠장방향 4m이내 높이가 10m 초과 경우 - 10m 이내 마다 띠장방향으로 버팀기둥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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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비계 (제380조) 달기와이어 로프 : - 이음 있는 것, 꼬인 것, 심한 변형 · 부식된 것 사용금지 달기체인 :
- 한 꼬임에서 소선절단 10% 이상, 공칭지름 감소 7% 초과 - 이음 있는 것, 꼬인 것, 심한 변형 · 부식된 것 사용금지 달기체인 : - 길이 5% 이상 늘어난 것, 링 단면지름 10% 이상 감소 - 균열 또는 심하게 변형된 것 사용금지 달기강선 및 달기강대 : 심하게 손상 · 부식된 것 사용금지 달기섬유로프 : - 꼬임이 끊어진 것, 심하게 손상 · 부식된 것 사용금지 작업발판 폭 40cm 이상 안전대 및 구명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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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대비계 (제380조의 2)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조치 달비계나 달대비계 위에서 높은 디딤판 · 사다리 등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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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비계 (제381조의 2) 지주부재 하단에 미끄럼방지조치 양측 끝단에 올라서서 작업금지
지주부재와 수평면과의 기울기를 75˚ 이하 지주와 지주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 설치 말비계 높이가 2m 이상 경우 : - 작업발판 폭 40c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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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비계 (제381조의 3) 브레이크, 쐐기로 바퀴고정 및 비계를 견고한 시설물에 잡아매기 등 조치 승강용 사다리 설치
비계 최상부에서 작업시 안전난간 설치 ※ 작업발판 전면에 걸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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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위험방지 (제439조∼제451조) 제439조 [추락의 방지] 제440조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 높이 2m 이상인 장소 비계조립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 설치 -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 설치 또는 안전대 착용 제440조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 높이 2m 이상인 발판 끝이나 개구부에는 안전난간 · 울 및 손잡이 등으로 방호조치 -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 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개구부 표시 - 난간설치가 곤란하거나 임시 해체시 안전방망 설치 또는 안전대 착용 제441조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 안전대 착용시킨 때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사용시 처짐 또는 풀림 방지 조치 - 안전대 및 부속설비 작업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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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2조 [악천후시의 작업금지] - 비 ·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작업중지 제443조 [조명의 유지] - 높이 2m 이상에서 작업시 필요한 조명 유지 제444조 [지붕 위에서의 위험방지] - 슬레이트 등의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의 작업시 폭 30cm 이상의 발판 설치 또는 안전방망 설치 제445조 [승강설비의 설치] - 높이 또는 깊이 2m 초과하는 장소에는 안전한 승강을 위한 설비 설치 - 단, 승강설비 설치가 작업의 성질상 곤란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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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6조 [이동식 사다리의 구조] - 견고한 구조 - 재료는 심한 손상 · 부식 등이 없는 것 - 폭은 30cm 이상 - 다리부분에는 미끄럼방지 장치 - 발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할 것 제447조 [사다리 기둥의 구조] - 기둥과 수평면과의 각도는 75˚ 이하, 접는 식의 사다리 기둥은 철물 등을 사용하여 기둥과 수평면과 각도가 충분히 유지 - 바닥면적은 안전한 작업이 가능한 면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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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8조 [ 안전담당자의 지정 등] 제449조[출입의 금지] 제450조[구명구 등] 제451조[울의 설치]
- 건축물 · 교량 · 비계 등의 조립 · 해체 또는 변경작업시 추락의 위험이 있을 때 1. 안전담당자 지정하여 작업 지휘 2. 작업방법 및 절차를 해당 근로자에게 주지 제449조[출입의 금지]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관계 근로자외 출입금지 제450조[구명구 등] - 수상작업시 수중에 전락 등 위험이 있을 때 작업 장소에 구명을 위한 배 또는 구명장구 비치 제451조[울의 설치] - 작업 또는 통행시 전락으로 화상 · 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케틀 · 호퍼 · 핏트 등이 있는 때에는 높이 90cm 이상의 울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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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작업 (제456조의2∼제456조의5) 조립시 위험방지 : 가볼트 승강로 설치 : - 답단간격 30cm 이내
- 수평 · 수직부재 접합부 작업발판 설치 가설통로 설치 작업제한: 악천후 시 1. 풍속 : 초당 10m 이상 경우 2. 강우량 : 시간당 1mm 이상 경우 3. 강설량 : 시간당 1cm 이상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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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추락방지의 기본 원칙 ※ 공법 또는 작업방법의 개선 및 변경 1. 안전한 작업발판 및 작업통로 확보
2. 추락 방호조치 (Prevention) : 개구부 덮개, 안전난간, 방호울, 안전망, 안전한 통로 3. 추락 방지조치(Protection) - 추락시 부상 가능성 최소화 : 추락방지망, 안전대 ※ 추락 방호조치가 불가능 할 때 방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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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ANSI의 추락방지망 설치 기준 · 매 6개월 마다 반복하여 시험하여 · 망이 끊어져서는 않됨
○ 7.6m(25피트)에서 180Kg 의 샌드백 떨어뜨려 시험 · 매 6개월 마다 반복하여 시험하여 · 망이 끊어져서는 않됨 ○ 망은 가능한 작업위치에 근접 ○ 구조물 밖으로 2.4m까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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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락 방지를 위한 기준 ○ 고정점 강도 : 5,000파운드 (2,268Kg) 이상
하는 공학적 추락방지시스템 권장 ※ 충격흡수장치 (Shock Absorber) ○ 추락(자유낙하거리) 제한높이 : 6피트 (1.8m) ※ 1개 걸이전용(허리식)은 2피트 이하 ※ 후크 고정위치, 충격흡수장치 ○ 구명줄은 개인당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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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락 방지 장비의 삼각 관계 (ABC) 고정(Anchorage) 일치 (Compatibility) 연결방법 신체지지
(Connecting Means) 신체지지 (Body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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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 (Anchorage) 1. 가능한 작업내용과 분리 2. 충분한 강도 : 예상되는 동하중의 2배 이상
3. 지면이나 물체 위와의 최소 이격거리 고려 ※ h = 로프의 길이 + 로프의 신장길이 + 작업자 키의 1/2 4. 수평이동을 위한 수평구명줄 설치 5. 안전한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식별이 용이하게 구분 - 오렌지색이나 노란색으로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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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지지 (Body Support) 그네식(낙하산식) 안전대 (Harness) : 30 분 7 초
· 충격력을 안전한 신체부위로 분산 · 추락후 신체를 똑바로 유지하여 호흡 및 충돌시 안전 2. 벨트식 안전대 : 1 분 38초 · 추락시 충격으로 허리 부상 · 추락시 안전대에서 빠져나와 추락 · 추락후 물체와 충돌시 치명적 위험 · 추락후 의식을 잃을 경우 질식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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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의 종류 및 등급 종 류 등 급 사 용 구 분 벨트식(B식) 안전그네식 (H식) 1 종 U자 걸이 전용 2 종
종 류 등 급 사 용 구 분 벨트식(B식) 안전그네식 (H식) 1 종 U자 걸이 전용 2 종 1개 걸이 전용 3 종 1개 걸이 U자 걸이 공용 4 종 안전블록 5 종 추락방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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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방법 (Connecting Means)
안전대 연결 방법으로 죔줄을 사용할 것인지, 다른 장비를 사용할 것인지의 선택 1. 자유낙하거리를 최소화 한다. 가능하면 60 Cm 이하 - 그네식 안전대 : 어깨 높이(D링) 이상 - 벨트식 안전대 : 허리 높이 이상 2. 추락시 충격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3. 추락시 추와 같이 흔들리는 위험이 없도록 연결 - 진자 추락 (Swing Fall) (예 : 안전블럭) 270Kg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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