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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역융합서비스(IPTV) 정책 해당부서명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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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IPTV 개념 II IPTV 해외사례 IPTV 도입효과 및 필요성 III IV IPTV 정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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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PTV 개념 해당부서명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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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PTV 개념 IPTV의 개념 및 성격 IPTV는 초고속인터넷망을 통하여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양방향으로 실시간방송콘텐츠, 주문형 비디오(VOD), 인터넷, T-커머스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인터넷망과 TV단말기의 융합으로 인터넷과 TV 기능을 넘어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으며 확장가능성이 큰 융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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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PTV 서비스 개념도 Multimedia Phone Portable Palyer Display 컴퓨터 정보가전 단말기 이용자의 선택·편성, 양방향성, IP방식, 멀티캐스팅, 다양한 단말기, pull방식, 개인정보 보호, 개인화 등의 특성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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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PTV 서비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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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PTV 서비스 예시(1) : 방송+통신서비스
<메신저> <SMS> <메일> <채널 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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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PTV 서비스 예시(2) : 다양한 양방향서비스
<노래방> <게임> <주식 거래> <TV 뱅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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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PTV 서비스 예시(3) : 새로운 멀티미디어 콘텐츠 서비스
<보이는 라디오> <우리동네 상점> <지상파 포털> <T-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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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신방송 융합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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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IPTV 해외사례 해당부서명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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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외 IPTV 도입현황(1) : 전세계 (2005년말)
1,400만 가구 (S/W진흥원 2005) 282 (MRG 2005) 14 173 57 38 사업자 수 33 6 2 19 국가 수 이용가구 수 총 계 북 미 유 럽 아시아 구 분 기 타 IT산업이 전 산업 영역으로 확산되어가는 유비쿼터스 시대,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 SW는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의 핵심인프라로서 그 가치가 크게 증대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제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전통적인 IT 분야는 물론 자동차, 국방 등 각 분야에서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개발원가 비중이 35%가 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교육?문화예술 등 각종 지식서비스의 고도화 및 융복합화가 가능해 진 것도 네트워크와 함께 SW가 핵심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SW는 지식정보사회의 인프라 중의 인프라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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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IPTV 도입현황(2) : 주요국가 독일· 일본 등은「제3의 법」제정을 통해 융합서비스를 규정하고 규제완화
영국· 프랑스는 방송통신 통합법을 제정하여 EU 지침에 의한 수평적 규제체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IPTV에 대해 수평적 규제체계 적용 - 방송/통신의 구분없이 전송과 콘텐츠 2계층으로 분류하여 IPTV사업자에 전송사업면허 부여 ※ 통신망,케이블망,위성망 구분없이 전송사업자에게 단일한 일반인가(general authorization) 면허 미국은 IPTV에 대한 통신법상 정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 도입 허용 국 가 법 률 명 칭 특 징 독 일 텔레서비스법, 미디어서비스국가협정(1997) 통신법과 방송법 이외의 제3의 법 제정 일 본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2001) 〃 영 국 커뮤니케이션법(2003) 통신·방송 통합법 제정 프랑스 전자커뮤니케이션법(2004) 기존 통신법 및 방송법 수정·보완 미 국 통신법(1996) 통신·방송 상호진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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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IPTV 도입효과 및 필요성 해당부서명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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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 선택권 확대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새로운 윈도우의 도입으로 이용자의 콘텐츠 및 채널선택권 확대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새로운 윈도우의 도입으로 이용자의 콘텐츠 및 채널선택권 확대 ▶ 콘텐츠 통제권이 전송사업자에서 이용자에게 넘어감 전송서비스 시장의 경쟁확대에 따라 이용자의 전송수단 선택권 확대, 서비스질 향상 및 요금부담 완화 기대 이용자는 유비쿼터스 시대의 다양한 단말기(PC, PDA, PMP 등)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멀티미디어콘텐츠 이용 ※ 교육콘텐츠의 활성화를 통해 사교육비 절감 및 교육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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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파급 효과 IPTV 등의 융합서비스 도입으로 방송통신 관련 장비 및 서비스 생산증대와 고용창출 효과 발생
- 산업효과 : 2012년까지 생산유발효과는 11.8조원, 고용효과는 6.7만명으로 예상 IPTV 산업 파급효과 (단위:억원) 140,000 (단위:억원, 명) 118,500 67,603 54,366 118,500 총 계 10,586 8,976 17,466 2012년 10,870 9,131 18,140 2011년 11,750 9,646 20,133 2010년 13,080 10,365 23,289 2009년 12,717 9,758 23,395 2008년 8,600 6,490 16,077 2007년 고용유발 효과 파급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생산유발 효과 120,000 100,000 80,000 67,603 54,366 60,000 40,000 20,000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고용유발 자료 : ETRI(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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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경쟁력 제고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는 콘텐츠, 서비스, 네트워크, 단말기 등 IT 가치
사슬의 선순환 발전구조를 강화시켜 국가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 신규융합서비스의 활성화로 콘텐츠 사업자의 수요기반을 확대하여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 IPTV 등 융합서비스의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세계 방송통신 융합 시장 선점과 국제적 기술경쟁력 확보 ※ ’05년까지 IPTV 특허 등록 건수 : 한국 319건, 미국 208건, 일본 117, 유럽 48건 출처 :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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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IPTV 정책방안 해당부서명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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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PTV 주요이슈(1) IPTV · CATV 차별성 서비스 단말기 네트워크 사업자 시장상황 IPTV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건설업체 제조업체 ※ 전국 경쟁체제 ※ 전송-콘텐츠 분리 인터넷망 IP패킷전송 양방향성 QoS 수준 다양 TV 외 다양한 단말기 다양한 STB 사업자마다 방송채널 수 유동 직접사용채널 없음 사업자마다 서비스내용 다양 양방향 서비스 Pull형 서비스 인터넷기반 무한 발전 가능 이용자 편성권 강화 신규 진입 CATV SO ※ 지역 독점체제 ※ 전송+콘텐츠 결합 케이블망 RF 일방향성 QoS 보장 필수 TV수상기 단일형 STB 방송채널 수 고정 직접사용채널 자동 부여 서비스내용 거의 동일 일방향 서비스 Push형 서비스 시청자 편성권 없음 80% 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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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PTV 주요이슈(2) IPTV는 방송인가? → OECD 20개 국가 = no
한미 FTA : SO · PP · NO는 이미 49% 개방. 미래유보? ▶ IPTV 전송사업자 → 외국인 지분 49% 제한 여론 주도력 :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포털? SO? 위성방송? YTN? 표준화 · 기술기준 : TTA · 전파연구소 추진 중 시장전망 : 낙관적 → 과장? 비관적 → 조기 도입 불필요? → 시장 자율 QoS : 방송수준 QoS 보장 곤란? → CATV와의 차이 →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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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PTV 주요이슈(3) 망 중립성 : 트래픽의 비차별 및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권 ▶ FCC 망 중립성 4+2원칙
① 이용자는 원하는 합법적인 인터넷 콘텐츠를 선택, 접근 가능 ②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원하는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선택 가능 ③ 망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 한 원하는 합법적 기기를 인터넷에 연결하여 사용 가능 ④ 망 제공사업자들,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사업자들, 그리고 콘텐츠 제공 사업자들 간의 경쟁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⑤ 네트워크 사업자들의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는 인정하지만, 특정 인터넷 콘텐츠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 ⑥ 네트워크 관리 운영방침의 투명성을 보장한다 ▶ OECD 논의 동향 : 망 중립성 → 계층 인터넷(tiered Internet) & 정책 가이드라인 - 계층 인터넷 : 특정 데이터 전송에 우선순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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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PTV 주요이슈(4) 수평적 규제체계 : 방송과 통신의 칸막이 구분 철폐
수직적 규제체계는 기존의 영역ㆍ업종 간뿐만 아니라 동일한 영역 내에서 물리적 하드웨어로서 전송수단(예: 지상파, 케이블)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규제체계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수직적 규제는 디지털 융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전송수단이 등장하는 환경에서 유효한 규제 방법이 아니다. 이에 따라 EU 등 선진국들은 수직적 규제를 타파하되 전송과 콘텐츠를 수평적으로 분리하여 전송사업자는 일반인가제에 따라 통보만으로 새로운 전송서비스 시장진입이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콘텐츠사업자는 진입규제 및 콘텐츠에 대한 내용규제를 별도로 적용한다. ▶ 전송사업과 콘텐츠사업 2구분 전송사업은 진입규제 완화 · 경쟁체제 · 공정경쟁 콘텐츠사업은 콘텐츠의 유형 · 성격에 따라 차등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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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해당부서명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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