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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작성교육 한.국.산.업.안.전.공.단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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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작성교육 한.국.산.업.안.전.공.단 2007. 3. 15~16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2 목 차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변천과정 2.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효과분석 3.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제도변경(’07.3)
목 차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변천과정 2.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효과분석 3.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제도변경(’07.3) 4. 건설업 위험성 평가 5.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작성체계 6.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작성요령 7. 질의응답 및 당부사항

3 1.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변천과정 ○ 1990. 1. 13 :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시 도입
○ :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시 도입 ○ : 자율안전관리업체 지정제도 도입 ○ : 규제완화 - 제출대상공사 축소 (8종-5종) - 제출서류를 공사종류별 – 위험요소 별 ○ : 대상확대 ○ : 확인주기 완화 ○ : 작성체계 변경 - 위험요소별 → 작업공종별

4 2.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효과분석 - 전체 건설업 재해율 대비 공단 심사대상 현장의 재해율을 비교하면
36%(01)→41%(02)→41%(03)→36%(04)→37%(05) →33%(06) 로 분석 - 자율안전관리 능력 배양

5 □ 위험 요인별 → 작업공종별(위험성평가 기법)
3.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제도변경(’07.3) □ 위험 요인별 → 작업공종별(위험성평가 기법) ○ 허용가능위험 : 일상 안전대책(대책) ○ 허용불가능위험 : 집중안전관리(안전대책수립 시행)

6 ○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
4. 건설업 위험성 평가 □ 위험성 평가의 목적 ○ 잠재 위험요인에 대해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 위험의 크기를 평가 ○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으로 위험수준 제어 □ 용어의 정의 ○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 잠재 위험요인이 사고로 발전할 위험도. 즉, 빈도와 손실크기를 평가하고 위험도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날 경우 위험 감소대책을 세우고 위험수준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내로 감소시키는 과학적, 체계적 위험평가방법

7 ○ 허용 가능한 위험(Acceptable Risk)
위험성평가에서 위험요인의 위험도가 법적 및 시스템의 안전 요구사항에 의하여 사전에 결정된 허용 수준 이하의 위험 또는 개선에 의하여 허용 위험수준 이하로 감소된 위험 ○ 안전(Safety) 위험요인이 없는 상태로서 정의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산업현장 또는 시스템에서는 달성 불가능하므로 현실적인 안전의 정의는 잠재 위험요인의 위험도를 허용 가능한 위험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

8 □ 위험성 평가의 의의 ○ 안전사고 및 건강장해 사전예방 기능 강화 □ 위험성 평가의 시기 ○ 새로운 작업 공종 개시 전
○ 발생 가능한 사고 및 재해 예측 ○ 효율적인 안전관리 가능 ○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위험성 평가의 시기 ○ 새로운 작업 공종 개시 전 ○ 작업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 새로운 공법, 자재 물질을 사용할 경우 ○ 기존 작업공종에 대한 정기적인 위험성을 검토할 경우 ○ 중대사고 및 재해가 발생할 경우

9 □ 위험성 평가시 주의사항 ○ 사전 평가대상 목록 확정 ○ 평가팀 구성(가능한 모든 이해당사자 참여)
- 공사 part, 공무 part, 협력업체(소장, 직원, 작업반장), 안전 part 등 ○ 위험요인 파악시 팀원의 Brain Storming 방식으로 진행 - 과거의 경험, 자료, 아차사고 등의 경험 반영 ○ 위험성 평가 - 발생빈도, 강도(손실) 등을 회사, 현장의 특성을 고려 하여 판단(평가) ○ 대책은 기술적, 경제성을 검토하여 실행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위험이 유지되도록 작성

10 □ 위험성 평가시 절차 및 단계별 수행방법 1 단계 작업공종 분류 2 단계 위험요인 도출(파악) 3 단계
위험성평가 (위험등급 결정) 관리범위 결정 개선대책 수립 및 실시 확인, Feed - back · 일상관리 · 현재 관리상태 유지 (허용가능 위험) (허용불가 위험) 2 단계 3 단계 4 단계

11 1 단계 작업 공종 분류 □ 평가대상 공종(작업)별로 분류하여 선정
□ 평가대상 공종(작업)별로 분류하여 선정 - 평가대상 공종(작업)은 단위작업으로 구성되며 단위작업별로 위험성 평가 실시 □ 작업공정 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공종(작업)이 결정되면 평가대상 및 범위확정 □ 위험성평가 대상공종(작업)에 대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위험정보 사전파악

12 2 단계 위험요인 도출 □ 설계분야(가시설) □ 시공분야(공법, 시공방법 등) □ 품질분야 □ 안전분야
○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한 위험요인 ○ 사용자재 및 물질에 의한 위험요인 ○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요인 ○ 사용 기계 · 기구에 대한 위험원의 확인

13 동물원의 사자우리에 사자라는 위험원(Risk)
사육사는 사자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위험요인)를 하여야 합니다. 사육사가 위험요인을 식별하지 못한 장면 ⇒ 위험요인은 식별 했으나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장면

14 원험원인 사자와 위험요인인 먹이를 주는 행위 사이에 이중구조의 철책문을 두어 먹이를 주는 장면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요인을 식별하는 것 ⇒ 해당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그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공종의 순서, 경험 등 가장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는 협력업체 소장, 공사 관리감독자가 위험요인을 도출하여야 한다 ⇒위험요인 도출은 안전관리자의 몫이 아니다. 꼭꼭 숨어있는 Core부분의 위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건설현장에서 사고를 격어보지 않은 사람은 위험요인을 인지하는 식별능력이 약하다. 그래서 모두 위험요인을 격어봐야만 하느냐? ⇒ 위험요인 도출방법은 시공의 주체가 경험한 재해사례, 앗차사고 등 모든자료의 Database화가 중요하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위험요인을 찾았다면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 (위험원으로부터 위험요인 도출 ⇒ 식별 ⇒ 위험요인화)이 위험도 관리(Risk Assesment)이다

15 3 단계 위험성평가 4 단계 개선대책 수립 및 실시 □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수준을 평가
□ 평가된 위험 등급에 따라 관리기준을 정함 -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관리 기준을 달리할 수 있음 4 단계 개선대책 수립 및 실시 □ 중대한 위험에 대해서는 구체적 위험감소 대책 수립 - 허용가능한 위험수준으로 낮추는 조치(현장특성, 수준고려)

16 변경 전 변 경 □ 작성체계 ■ 재해형태별 - 추락 / 낙하비래 붕괴 / 화재폭발 등 작업공종별 (4-7개공종)
5.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작성체계 □ 작성체계 변경 전 변 경 ■ 재해형태별 - 추락 / 낙하비래 붕괴 / 화재폭발 작업공종별 (4-7개공종) ◆ 가설공사 / 굴착공사 구조물공사 / 마감공사

17 □ 대상공사별 작업공종 분류표

18 변경 전 변경 □ 제출방법 ■ 공사착공전 일괄 체출 - 대상공사별 분리 제출 가능 작업공종별 분리
□ 제출방법 변경 전 변경 ■ 공사착공전 일괄 체출 - 대상공사별 분리 제출 가능 작업공종별 분리 ( 4 – 7 공종) □ 기타사항 : A4 Binder 형태로 작성/제출

19 6.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작성요령 1) 공사개요 가) 공사개요서
나) 공사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다) 건설물, 공사용 기계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라) 전체 공정표 2) 안전보건관리계획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나) 안전관리조직표, 안전보건교육계획 다)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 라) 재해발생 위험시 연락 및 대책 계획

20 3) 작업공종별 유해위험방지 계획 □ 작성절차(FLOW) a) 대상공사 b) 대상공사별 작업공종 분류 c) 세부작업공종별 위험요인도출 d) 위험성 평가 e) 중점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 f) 제출 및 심사

21 □ 작업공종별 중점관리 위험요인 총괄표 중점관리위험요인 세부작업명 작업공종

22 2.갱폼작업 3.철근작업 연번 작업공종 세부작업 중점관리 위험요인 가 가설공사 1.가설전기 작업
 1.가설전기 작업 ✦이동식 전기 기계ㆍ기구에 접촉 감전 ✦가설전선에 접촉되어 감전  2.비계 및 낙하물방지망설치작업 ✦ 강풍, 과 하중 적재로 인한 비계 붕괴 ✦낙하물방지망 미설치 또는 지연설치로 인한 낙하ㆍ비래  3.타워크레인, 리프트설치ㆍ해체작업 ✦타워크레인 설치ㆍ연장 해체작업 중 붕괴 ✦타워크레인 작업반경 간섭으로 인한 충돌 ✦리프트 운반구의 낙하 또는 이탈 굴착(기초)및 발파공사  1.파일작업 ✦천공작업중 지상ㆍ지하매설물 손상 ✦ 이동 또는 작업중 건설기계 도괴 구조물 공사  1.거푸집작업 ✦ 거푸집동바리 조립 중 붕괴 ✦거푸집 설치ㆍ해체작업 중 추락 ✦엘리베이터 피트 작업발판 붕괴  2.갱폼작업 ✦ 갱폼 작업 중 근로자 추락 ✦ 갱폼 설치ㆍ해체 작업중 붕괴  3.철근작업 ✦ 철근조립 중 철근 전도 ✦철근조립 작업 중 근로자 추락  4.콘크리트작업 ✦콘크리트 타설중 거푸집동바리 붕괴 강구조물 공사  1.철골작업 ✦ 철골 조립작업 중 추락 ✦철골부재 인양중 양중기 전도 또는 부재 낙하 마감공사  1.조적ㆍ미장    (견출)작업 ✦ 작업중 작업발판에서 추락 ✦쓰레기 투하시 쓰레기 비산으로 인한 재해  2.방수작업 ✦밀폐공간에서 방수작업 중 질식

23 연번 작업공종 세부작업 중점관리 위험요인 마 마감공사 3.석재 및 타일작업 ✦ 자재의 과적으로 인한 비계의 붕괴
 3.석재 및 타일작업 ✦ 자재의 과적으로 인한 비계의 붕괴 ✦ 비계 작업발판위에서 작업중 추락  4.도장작업 ✦ 달비계를 이용하여 도장 작업중 추락  5.금속, 창호, 유리 및 내ㆍ외부 마감작업 ✦ 곤돌라 작업 중 붕괴․추락 전기 및 기계설비 공사 1.전기설비작업 ✦이동식사다리 또는 작업발판에서 추락 ✦전기설비 작업중 감전 2.기계 및 소방 설비작업 ✦ 운반 설치 중 협착ㆍ충돌 ✦용접․용단 작업 중 화재․폭발 3.엘리베이터 설치작업 ✦ 엘리베이터 설치작업 중 추락 기타공사 1.부대 토목 작업 ✦ 옹벽 거푸집동바리 붕괴 ✦작업하중에 의한 지하구조물 손상 2.맨홀 및 관부설 작업 ✦ 트렌치굴착 작업중 토사붕괴 3.조경작업 ✦ 건설기계 용도 외 사용중 사고

24 ○작업 개요 및 안전관리 주안점에 대한 간략한 기술(모델참조) ② 작업계획(거푸집 작업 예시)
□ 작업공종별 작성방법(모델참조) ① 작업개요 ○작업 개요 및 안전관리 주안점에 대한 간략한 기술(모델참조) ② 작업계획(거푸집 작업 예시) 협력업체 명 현장소장 작 업 기 간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일 작업인원 주 요 공 법  • 유로폼 + 파이프 써포트 사용기계․기구  • 타워크레인  • 이동식 크레인  • 목재가공용 둥근톱 등 안 전 설 비  • 슬래브 단부 안전난간 설치  • 개구부에는 덮개 설치 개인 보호구  •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특 별 사 항  • 작업전 특별안전교육 실시  • 거푸집동바리 구조검토 및 도립도 작성

25 ③ 작업상황도(필요시)

26 ④ 위험성평가(예시) ○ × · 하 중 상 안전대책(요약) 대책수립여부 위험성평가 위험요인 작업절차
○ 위험성 평가 양식은 상기 양식을 참고하여 활용 ○ 회사 고유양식활용 가능 ○ 안전대책(요약)은 도출된 위험요인에 대한 간단한 대책 제시

27 □ 거푸집 조립작업 ↓ 작업절차 (Flow) 구분 위험요인 위험성평가 안전대책 자재반입 및 운반 거푸집 조립 해체 인양운반
“예시” 안전대책 자재반입 및 운반 거푸집 조립 해체 인양운반    인적요인 ◦ 가설통로 이동 중 추락 • 가설통로 고정 설치 • 단부 안전난간 설치 • 개인보호구착용 물적요인 ◦ 거푸집동바리 설치․해체 중 근로자 추락 •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 개구부 덮개 설치 • 개인보호구 착용    (부착설비 사전검토) ◦ 엘리베이터 피트 등 수직 Shaft로 추락 • 안전한 구조의 작업발판 설치 • 작업발판내에 자재 과적 금지 ◦ 거푸집동바리 설치해체 중 자재 낙하 • 자재 정리정돈 • 낙하물방지망 설치 작업방법 ◦ 거푸집 조립작업 중 거푸집 동바리 붕괴 • 작업방법 및 작업순서 준수 • 거푸집동바리 상부에 자재 과적 금지 ◦ 슬래브 단부에서 거푸집 자재를 상부층으로   올리던 중 추락 • 건물 내부통로를 이용하여 운반 • 외부 경로 이용시 작업발판 확보 기계 및 장비 ◦ 자재를 타워크레인으로 인양ㆍ운반 작업 중 자재낙하 • 인양자재 결속 확인 • 인양작업 반경내 근로자 통제 ◦ 거푸집 제작 작업 중 목재가공용 둥근톱에 의한 재해 • 안전장치 설치   - 반발예방장치 및 접촉예방장치 • 작업시 장갑 착용금지

28 □ 갱폼작업 ↓ 작업절차 (Flow) 구분 위험요인 위험성평가 안전대책 자재반입 및 운반 거푸집 조립 해체 인양운반 인적요인
“예시” 안전대책                  자재반입 및 운반 거푸집 조립 해체 인양운반 인적요인 ◦ 갱폼 내부에서 작업중 근로자 추락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수직보호망 설치 ◦ 갱폼 진ㆍ출입 중 또는 내부 이동 중 추락 •진ㆍ출입 통로 설치 •작업발판 간 수직 이동통로 설치 •갱폼간 연결통로 설치 물적요인 ◦ 갱폼에 적치된 자재의 낙하 •낙하물방지망 설치 •자재 및 공구 방치금지 ◦ 갱폼 부재간 용접 등 연결 불량으로 인한 재해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 시험 확인 •볼트 연결부 조임 확인 작업방법 ◦ 갱폼 설치ㆍ해체 중 작업방법 불량으로 인한 낙하 •작업계획 수립   -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양중기로 고정한 상태에서 설치ㆍ해체 작업실시  <별첨> 안전대책 예시    다 B 참조 ◦ 갱폼에 과 하중 작용으로 인한 고정볼트 파단 •사전 구조검토 확인 •불 필요한 하중 추가 적재 금지 ◦ 인양시 달기로프 파단으로 인한 낙하 •작업전 달기로프 상태 점검 •갱폼 중량에 적정한 달기로프 선택 사용 기계 및 장비 ◦ 데릭 또는 삼각인양기로 인양작업 중 고정 불량으로 전도 •인양설비와 갱폼의 중량 대비 안전성 검토 •작업전 고정상태 확인

29 □ 터널 철근조립 ↓ 작업절차 (Flow) 구분 위험요인 위험성평가 안전대책 철근반입 가공 및 운반 철근조립 인적요인
“예시” 안전대책 철근반입 가공 및 운반 철근조립 인적요인 ◦ 철근조립 작업 중 작업대에서 추락 • 작업대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 안전대 착용 ◦ 철근에 찔림 • 개인보호구(장갑) 착용 • 터널내 조명 확보 물적요인 ◦ 철근 하역시 운반차량의 철근 더미의 붕괴 • 붕괴 위험 여부 사전 점검 • 작업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하역 ◦ 터널내 철근 운반시 낙하 • 철근이 낙하되지 않도록 적재 작업방법 ◦ 철근조립 작업 중 철근의 붕괴 • 천정에 앵커를 설치하여 고정 또는 지지대 설치 ◦ 크레인으로 철근 인양중 철근과 충돌 또는 철근의 낙하 • 2줄 걸이 인양 작업 • 철근이 빠지지 않도록 견고 하게 묶음 • 유도로프 설치 • 신호수 배치 기계 및 장비 ◦ 철근 가공기계에 협착 또는 감전 • 안전수칙 준수 • 철근 가공기계 외함 접지

30 □ PSC - 교량작업 ↓ 작업절차 (Flow) 구분 위험요인 위험성평가 안전대책 부재제작 인양 및 거치
“예시” 안전대책 부재제작 인양 및 거치 Cross Beam 거치 슬래브 작업 인적요인 ◦ PSC-Girder인양, 운반, 설치 중 부재와 근로자 충돌 • 개인보호구 착용 • 위험구역 내 근로자 통제 ◦ PSC - Girder 및 Cross-beam 설치 중 추락 • 안전대 부착설비 확보 후 안전대 부착 • 달대비계 등 작업대 설치 • 이동통로 설치 ◦ 거푸집동바리 설치ㆍ해체 작업중 근로   자 추락 • 특수 이동 작업대차 설치 물적요인 ◦ PSC-Girder 제작 중 전도 • 제작장 지반다짐 철저 • 전도방지조치 철저 • Girder간 충분한 간격유지 ◦ PS 강선 긴장작업 중 파단, 정착불량 등으로 근로자 타격 • 위험구역내 근로자 출입통제 • 정착부 견고하게 시공 ◦ 상부공 작업시 자재 및 공구 낙하 • 자재 정리정돈 •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  설치 • 상하 동시작업 금지 ◦ PSC-Girder 인양 중 낙하 • 2줄 걸이 인양작업 • 와이어로프 등 달기로프 사전점검

31 작업절차 (Flow) 구분 위험요인 안전대책
위험성평가 “예시” 안전대책 작업방법 ◦ Girder 급열 양생쉬트 내부에서 작업중 질식  • 양생쉬트 내부로 들어갈 경우 충분한 환기조치 ◦ PSC-Girder 조립 설치중 PSC-Girder 전도 • 전도방지조치   - 수평 브레이싱 설치   - 쐐기 설치 등 •악천후 시 작업금지 ◦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중 붕괴 • 거푸집동바리 구조검토 기계 및 장비 ◦ 크레인으로 PSC- Girder 인양 중 가공전선로와 접촉 감전 • 지장물 현황을  파악하고  이설 또는 방호조치 • 감시인 배치 ◦ PSC- Girder 인양 중 크레인 전도 • 지반 침하방지조치 • 아웃리거 설치 • 크레인 용량대비 인양하중의 적정성 판단

32 ○ 외국사례 미 국(OSHA) RECOMMENDED SAFE PRACTICES: KEY JOB
JOB TITLE/DESCTIPTION LOCATION/DEPARTMENT PREPARED BY: DATE : SUPERVISOR KEY JOB PROCESS STEPS TOOL/MATERIALS USED POTENTIAL HAZARDS: CONDITONS OR ACTIONS WHICH COULD CAUSE AN INJURY/AFFECT HEALTH RECOMMENDED SAFE PRACTICES: PERSONAL PROTECTIVE DEVICES, SPECIAL CLOTHING, PROCEDURES

33

34 위험유해요인의 제거·저감을 위해 실시할 사항의 특정
일 본 ○ 건설재해방지협회의 COHSMS (Construction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작업공정 작업순서 위험유해요인의 특정 (예상되는 재해) 중대성 가능성 평가점 위험유해요인의 제거·저감을 위해 실시할 사항의 특정 (방지대책) 누가

35 Risk Management (호주 : SUBBY PACK)
호 주 Risk Management (호주 : SUBBY PACK) - 호주 : Work Cover - Project : Date : Major Work Activity Potential Hazards Risk Score SWMS Required SWMS No. & Date Produced Insert company name CLASS Ⅰ CLASS Ⅱ CLASS Ⅲ CLASS Ⅰ (High Risk) : Does the hazard have the potential to kill or permanently disable you? CLASS Ⅱ (Medium Risk) : Does the hazard have the potential to cause a serious injury, or illness, which will temporarily disable you? CLASS Ⅲ (Low Risk) : Does the hazard have the potential to cause a minor injury which would not disable you?

36 안 전 대 책 특 기 사 항 ⑤ 대책 수립 ○ 중점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모델 안전대책 예시 참조)
4) 작업환경 조성계획 ① 분진 및 소음발생 공종에 대한 방호 대책 ○ 소음, 진동, 분진 방지계획(터널, 발파작업 장소 등) - 소음, 진동, 분진 방지시설 설치계획(필요장소) 안 전 대 책 특 기 사 항 장 소 위험요인 - 위험장소별 세부 안전대책 ○ 작업안전계획 - 개인보호구 지급, 착용계획 - 기타 안전조치 계획

37 시설물명 구조 위치 면적(㎡) 비고 ② 위생시설물 설치 및 관리대책 ○ 보건 · 위생 시설물 설치 계획
- 시설물 설치 계획(세면장, 샤워실, 휴게실 등) 시설물명 구조 위치 면적(㎡) 비고 ○ 보건 · 위생 시설물 관리 계획 - 청소 및 방역계획 - 기타 관리계획

38 ③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계획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계획 -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에 대한 일반건강진단 실시시기 및 기관 - 특수 건강진단 실시 공종 및 시기 - 들 것, 구급약품 등 구급기자재 비치 계획 ○ 근로자 건강증진 계획 -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 - 뇌심혈관계질환 예방대책

39 ④ 조명시설물 설치계획 ○ 조명시설 설치계획 (건물내부, 정화조, 저수조, 기계실 등 지하, 터널, 교량, Steel Box 내부 등 조명시설이 필요한 장소) - 조명시설 설치 계획 장소 작업종류 조도기준 조명등종류 특기사항

40 (예시) 설치장소 조명등 규격 설치개수(EA) 배치간격 (M) 조도기준 터널내부 형광등 FL 1/32W 236 15 입구 : 10Lux 통로 : 30Lux 막장 : 60Lux 이상 투광기 NH 250W 12 각 막장 2EA 예비 2EA 터널외부 250W 18 갱출입구 6×3=18 기타 20 40 - 조명시설 배치도 · 설치간격 및 높이 등 표기 ○ 조명시설 안전조치 계획 - 조명등 보호 및 관리대책 - 투광등 설치계획

41 ⑤ 환기설비 설치계획 ○ 환기시설 설치계획 및 배치도 (지하실, 맨홀, 터널,정화조, 저수조, 탱크, 콘크리트 양생작업 등 밀폐공간) - 환기시설 설치 계획 환기방법 Fan용량 특기사항 작업종류 장소 - 환기량 계산

42 ○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장비 비치 및 활용계획 - 산소농도측정기, 가스탐지기 등 장비 비치계획 - 장비 활용계획 ○ 작업안전계획 -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 지급, 착용계획 - 사고발생 대비 근로자의 피난, 구출을 위한 사다리, 섬류로프 등 비치계획 - 기타 안전조치 계획

43 ⑥ 유해물질의 종류별 사용량과 저장, 보관 및 사용시 안전작업 계획 ○ 유해위험물질 사용 안전 계획
⑥ 유해물질의 종류별 사용량과 저장, 보관 및 사용시 안전작업 계획 ○ 유해위험물질 사용 안전 계획 (페인트, 방수자재류, 신너 등 인화성물질, 단열재류, 가스류, 화약류 등 ) - 유해위험물질 목록 및 안전대책 사용량 위험요인 안전대책 사용작업 유해위험물질

44 - 작업안전계획 · 보관 및 저장계획(저장소 설치 위치 및 저장소 형태) - 화재 및 폭발 방지대책 ○ 석면이 함유된 물질 취급 작업시 근로자 건강관리 대책 (석면함유물질 : 마감재, 단열 및 보온재 등) -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 해체, 제거 작업전 노동관서에 허가신청 · 석면해체, 제거 작업계획 수립 · 개인보호구 지급, 착용 계획 · 기타 안전조치 계획

45 7. 질의응답 및 당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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