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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고시 제2009-3호) 서울북부지도원 보건기술팀 이 지 연 3월 16일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노동부고시 제2009-3호) 서울북부지도원 보건기술팀 이 지 연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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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 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의3 내지 제32조의6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3조 내지 제97조의3에 의한 작업환경의 측정(이하 “측정”이라 한다), 지정측정기관의 지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2,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32조의3부터 제32조의6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1조의4, 제93조부터 제97조의3까지에 따른 작업환경의 측정(이하 “측정”이라 한다) 및 노출 농도 측정, 지정측정기관의 지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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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43조의2(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 측정)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법 제39조의2, 영31조 및 규칙 제81조의4에 따라 행정처분의 근거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노출 농도 측정 및 분석 방법에 따른다. [별표 2]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 측정 및 분석 방법(제43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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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 노출농도 측정 및 분석방법 정도관리 정의 및 운영방법
정도관리의 실시절차에 따른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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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농도 측정 및 분석 검출한계: 분석기기가 검출할 수 있는 가장 ㅍ 작은양
검출한계: 분석기기가 검출할 수 있는 가장 ㅍ 작은양 정량한계: 분석기기가 정량할 수 있는 가장 ㅍ 작은양 회수율: 여과지에 채취된 성분을 추출하는 과 ㅍㅍ 정을 거쳐 분석시 실제 검출되는 비율 탈착효율: 흡착제에 흡착된 성분을 추출과정 ㅍ 을 거쳐 분석시 실제 검출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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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채취시 주의사항 각각의 유해인자는 해당 물질 기준에 근거하여 적정유량을 맞춘 시료채취용 펌프를 사용
비누거품 유량보정기로 시료채취 전, 후에 유량보정 개인시료 채취: 펌프는 근로자에게 장착시키고, 시료채취기는 근로자의 호흡영역에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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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농도 측정 및 분석방법 펌프와 시료채취기를 이용하여 시료채취후 분석(시료 전처리, 탈착효율/회수율 검증시료 제조, 검량선 작성과 정도관리, 기기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농도를 구함) 시료 전처리 금속류: 가열판이나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한 전처리 유기용제: 흡착튜브의 앞층과 뒷층을 각각 분류하여 해당 물질을 넣고 마개로 막은 후 가끔 흔들어주며 실온에 30분 이상 놓아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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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농도 측정 및 분석방법 금속류(납, 니켈, 카드뮴) 시료채취기 - 막여과지가 장착된 3단카세트
분석기기 - 흡광광도계(AAS)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광도계(ICP) 검량선 작성과 정도관리 - 검량선은 표준용액의 몇 개 농도수준에서 분석기기의 반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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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농도 측정 및 분석방법 유기용제류(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2-브로모프로판, 이황화탄소, 트리클로로에틸렌,포름알데히드, 노말헥산 등) 시료채취기-실리카겐관 혹은 활성탄관 분석기기-불꽃이온화검출기(FID)가 장착된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불꽃광전자검출기(FPD)가 장착된 가스크로마토그래피(CS2),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포름알데히드) 검량선 작성과 정도관리-주로 희석식 표준용액 조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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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측정 및 분석방법 시료채취기 - 셀룰로오즈 에스테르 막여과지와 패드가 장착된 길이 약 50mm의 전도성 카울이 있는 3단 카세트 시료채취 - 3단카세트의 상단부 뚜껑을 열어 시료를 채취하며, 카세트의 열린 면이 작업장 바닥쪽을 향하도록 한다. 분석기기 – 위상차현미경 전처리 아세톤을 끓인다 시료를 꺼낸 후 수용 칼의 날을 따라 움직여 필터를 이등분 한다 절단한 필터를 올린 슬라이드에 아세톤 증기를 쐬준다 3~3.5 ㎕의 트리아세틴을 떨어뜨린다 커버슬립을 여과지 위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얹음 커버슬립의 가장자리를 매니큐어로 칠하여 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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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측정 및 분석방법 분석과정-길이가 5㎛보다 크고 길이:넓이=3:1이상인 섬유만 계수 정도관리 1.현장공시료 분석
2.실험실내의 오염이 의심되는 경우 실험실 공시료 분석 농도(C)= E*Ac/V*10 3 C: 개/cc, E: 단위면적당 섬유 밀도 Ac: 여과지의 유효면적, V: 시료공기 채취량(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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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농도의 평가방법 1. 측정한 유해인자의 시간가중평균값 및 단시간 노출값 구함
X1=C1*T1+C2*T Cn*Tn/8 X2=유해인자가 작업시간내 간헐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15분간씩 측정 2. X1(X2)을 허용기준으로 나누어 Y(표준화 값)를 구한다. Y=X1(X2)/허용기준 3. 95%의 신뢰도를 가진 하한치를 계산 하한치=Y-시료채취분석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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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농도의 평가방법 4. 허용기준 초과여부 판정 하한치>1 -> 허용기준 초과
X2의 값을 구한 경우 허용기준 TWA를 초과하고 허용기준 STEL 이하인 때 -1회 노출지속시간이 15분 이상인 경우 -1일 4회 초과하여 노출되는 경우 -각 회의 간격이 60분 미만인 경우 에 해당되면 허용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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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관리의 정의 작업환경측정·분석치에 대한 정확성과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함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분석능력을 평가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분석능력을 평가 결과에 따라 지도 및 교육 기타 측정 ·분석능력 향상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관리적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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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관리 실시배경 1990년대 초 원진레이온 CS2 중독사건 등
→직업병 예방조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직업병 예방자료로 활용키 위한 작업환경측정자료의 신뢰성 논란이 야기됨 정부, 노동계, 사업주 등이 작업환경측정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 인식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을 주축으로 학계, 노동부와 공동으로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를 개발 시행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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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실시기관 및 실시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 3 (지정측정기관의 유형 등) 노동부 고시 제2009-3호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실시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실시대상: 지정측정기관, 사업장 자체 측정기관, 기타 자율참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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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관리 조직·기능 조직 기능 운영위원회 실무위원회 표준시료 농도결정 및 조제방법 정도관리제도의 평가방법과 결과처리
정도관리제도의 평가방법과 결과처리 시료분석, 교육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이 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조정 실무위원회 정도관리 세부일정 수립 기준시료 조제, 분석시료 평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등의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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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관리 실시시기 정기정도관리: 연간 2회 임시정도관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정도관리 실시 가능
정도관리참여기관 중 분야별 신뢰범위에 포함된 분석시료의 개수가 50%이하인 기관이 1/3 이상인 경우 대상기관이 부실측정과 관련한 민원을 야기한 때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임시정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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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관리 대상물질 분야 종 정도관리물질 유기용제 13
벤젠, 톨루엔, o-크실렌, 트리클로로에틸렌, 메틸이소부틸케톤, n-헥산, 퍼클로로에틸렌, n-부틸아세테이트, 에틸아세테이트, 이소프로필알콜, EGMEA, 클로로포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중금속 6 납, 카드뮴, 구리, 망간, 크롬, 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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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관리 실시절차 신청서 접수 신규기관 방문 기준시료 분석 실시공고 시료발송 시료조제 운영 및 실무위원회 개최 분석결과 접수
시행일 30일전까지 공고 신규기관장비 및 인력 실사 연구원에서 조제한 시료를 해당기관에 발송 조제시료를 기준 실험실에서 분석 시료조제 운영 및 실무위원회 개최 분석결과 접수 통계처리 결과통보 기준실험실 자료와 각기관의 분석자료를 통합하여 기준값 설정 기준값 및 적합 범위설정의 적정성 검토/해당기관의 적합 여부판정/차기 정도관리 일정 및 물질선정 해당기관의 적합· 부적합 여부 통보 합격여부 판정 노동부 보고 실시결과 보고(30일 이내) 참여기관에 대한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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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절차 세부내용 정도관리 시료조제 분야 시기 시료조제 방법
유기용제 시행초기~2006년 상반기 Spiked방식(활성탄관에 직접 미량주사기로 주입하여 조제) 2006년 하반기~향후 표준공기 조제시스템 및 다채널시료채취기를 활용하여 증기상으로 직접 채취하여 조제 금속 필터에 직접 대상물질 금속용액을 피펫으로 첨가 시료조제 수: 유기용제 및 금속 각각 10개 내외 수준으로 한 수준 ㅇㅇㅇㅇㅇㅇㅇ 당 60-70여개의 시료조제 시료조제 후 이상여부 확인: 조제된 시료의 일부를 직접 분석하여 ㅇㅇㅇㅇㅇㅇㅇ이상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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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절차 세부내용 기준시료 분석 분석결과 접수 조제한 시료의 10%정도(각 수준당)를 기준실험실(연구원)에서 분석
시료발송일로부터 약 2~3주 이내에 정도관리 시료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보고서에 소수점 이하 4째 자리까지 분석결과를 기입하여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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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절차 세부내용 통계처리 기준실험실 분석자료와 각 기관의 분석자료를 통합하여 기준값 및 적합범위 설정
Grubb’s test 통계기법을 통해 각 농도수준별 이상값 제거 후 평균 및 표준편차 구함 적합범위: 기준값±(3x표준편차) - 각 농도수준별 변이계수값이 3%미만일 때는 3%로 조정하여, 변이계수값 3% 일 때의 표준편차를 구하여 적합범위 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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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절차 세부내용 운영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개최 결과통보 노동부 보고 합격여부 판정(노동부에서 실시)
해당기관의 적합·부적합 여부 통보 적합판정 기준: 분석치의 75%이상이 적합범위에 들어야 함 노동부 보고 합격여부 판정(노동부에서 실시) 판정기준: 최근 회를 포함 연속 2회의 실시결과를 종합하여 분야별 (유기용제, 금속)로 2회 중 1회 이상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 합격으로 판정/ 분야별 2회 연속으로 부적합으로 불합격 판정 받은 참여기관에 대한행정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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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관리의 면제 정기 정도관리 결과 각 분야 모두 연속하여 4회 이상 적합 판정을 받은 기관은 차기 정도관리 면제
전기 정도관리 면제받은 기관은 금회 정도관리 실시 결과 각 분야 모두 적합으로 판정 받은 경우 차기 정도관리 면제 정도관리 면제신고서 제출 마감일 이전 1년이내 다음 해당사유 발생한 경우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 분석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정도관리 시료를 분석하는 주요기기를 교체하거나 새로 사용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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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관리 분야별 적합율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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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프로그램 참여결과 1992년부터 계속하여 PAT(Proficiency Analytical Testing) 미국 정도관리 프로그램 에 참여 PAT프로그램 - 전세계 1,142개 기관에 대해 카드뮴, 벤젠, 톨루엔 등 유해물질에 대한 시료분석능력을 검증하는 것으로 년 4회 실시 유기용제, 중금속, 석면(석면, 인조섬유), 유리규산 4분야 모두에서 계속하여 "적합" 판정을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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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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