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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Watershed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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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derstanding Watershed Management System
유역관리시스템 이해 Understanding Watershed Management System 2003 환경 환 경 부

2 차 례 1. 물환경정책의 발전과정 2. 물환경정책의 구조 3. 유역관리시스템 이해 4. 유역관리 추진방향

3 1. 물환경정책의 발전과정 공해방지법시기 소극적.방어적 접근 (1963~1979) (보건위생개념) 환경보전법시기
(1980~1989) 적극적.보전적 접근 (환경보전개념) 수질환경보전법시기 (1990~1999) 유역관리법시기 (2000~ ) 유역관리접근 (지속가능성개념) Sustainability Human Health Human Health & Ecosystem

4 환경 공해방지법시기(1960-1979) 접근개념 관련법제 관련조직 방어적, 소극적 접근 - 도시위생 개념
공해담당관(‘70.2)→공해관리관/2과(‘75.8) →환경관리관/3과(‘77.3) 관련법제 관련조직 국립환경연구소 설치(‘78.7) 환경 공해방지법( , 제정) → 보건,위생의 개념 하수도법(1966.3, 제정) → 우수,하수의 배제 보건사회부 환경위생과 “공해계”(‘67.2)

5 환경 환경보전법 시기(1980-1989) 접근개념 환 경 청 환경보전법 적극적 “환경보전 개념”으로 전환
환경기준, 환경오염측정망 설치, 배출시설허가제도, 배출부과금제도등 접근개념 환 경 청 환경보전법 환경 ‘80.1, 3국 13과 4담당관(수질보전국 설치) 대기,수질오염, 피해분쟁조정, 환경평가등 전영역

6 환경 환경보전법 시기(1980-1989) 산하기관 주요정책 5개 환경지청 설치(‘86.10) 호소수질연구소 설치(‘88.12)
수역별 환경기준 고시(‘87.12) 『맑은물공급종합대책』수립(‘89.9) - 제1차 물파동(정수장 중금속 오염) 산하기관 주요정책 환경 호소수질연구소 설치(‘88.12) 기능상의 한계로 사업장 배출규제 치중

7 환경 수질환경보전법 시기(1990~1998) 접근개념 관련법제 조직변화 환경보전 개념-영향권별 관리(단순 planning기능)
환경처 승격(‘90.1) 환경부 발족(‘94.5) * 건설부 상하수도국, 보사부 음용수관리과 이관 및 상수원관리과 신설 4대강 환경관리청 및 3개 지방청으로 개편(‘94.5) 4대강 수질검사소 설치(‘94.5) * 호소수질연구소 폐지 조직변화 접근개념 환경보전 개념-영향권별 관리(단순 planning기능) 환경 수질환경보전법 제정(‘90.8)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정(‘91.3)

8 환경 수질환경보전법 시기(1990~1998) 주요사건 주요정책 낙동강 페놀오염사고(‘91) 낙동강 유기용제오염사고(‘94)
『물관리종합대책』 수립(‘96.8, ‘96~2005) 낙동강 페놀오염사고(‘91) 주요사건 주요정책 환경 낙동강 유기용제오염사고(‘94) 팔당호 및 대청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90.1) 4개 『대권역 수질보전계획』 수립(‘92~’96) 『맑은물공급종합대책』 수립(‘93~’97)

9 환경 유역관리법제 시기(1999~ ) 접근개념 관련법제 조직변화
유역관리법제 시기(1999~ ) 관련법제 수질환경보전법 (‘90.8) 4대강 유역환경청으로 개편,유역관리국 설치(‘99.8, ‘02.8) 국립환경연구원 수질오염총량과 설치(‘02.8) 4대강 물환경연구소 설치(‘02.8) * 종전 4대강 수질검사소 명칭 변경 조직변화 접근개념 지속가능성 개념-유역관리(Watershed Management Approach) 환경 4대강 특별법(‘99 한강법, ‘02 3대강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91.3) 환경부 유역제도과 설치(‘ ) 유역관리체제로 개편, 지도.단속기능 지자체 이관

10 환경 유역관리법제 시기(1999~ ) 4대강 特別法 제정 주요정책 팔당호등한강수계상수원수질관리특별종합대책 수립(1998)
유역관리법제 시기(1999~ ) 환경 팔당호등한강수계상수원수질관리특별종합대책 수립(1998) 낙동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 수립(1999) 금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 수립(2000) 영산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 수립(2000) 수변구역제도, 오염총량제, 물이용부담금, 수계관리위원회 등 유역관리 체제 구축 4대강 特別法 제정 주요정책

11 2. 물환경정책의 구조 물 물환경 수생태계 하천 쾌적한 생활환경 아름다운 경관 생산활동에 생명체 필수적 자원 유지 기능
water 수생태계 ecosystem Aquatic 하천 river system 물환경 Water environment 생산활동에 필수적 자원 생명체 유지 기능 생태동맥 으로서의 기능 쾌적한 생활환경 아름다운 경관 레크레이션 공간 생활영위 생산활동 농림어업 토지개발

12 환 경 권 환경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 경 권 환경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 수질환경기준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13 물환경정책의 추진체계 환경 수질환경기준 오염예방대책 오염삭감대책 하천환경관리 환경기준 달성 수질보전계획 모니터링/평가
NO YES 환경기준 달성 수질보전계획 유역관리체제 모니터링/평가

14 환경 (1) 수질환경기준 Standard 수질환경기준의 내용 - 사람의 건강보호(안전성, Safety)
- 수생태계 보호(생명성, Aquatic Ecosystem) - 생활환경 보호(쾌적성, Amenity) - 일반항목 : 이용목적별 5등급체계(하천 5항목, 호소 7항목) - 건강항목 : 전수역 공통(중금속, 유기화학물질 등 9항목) 현행 수질환경기준 - 수역의 유형(하천, 호소, 해역)과 용수이용목적에 따라 195개 구간으로 구획, 고시 - 저수량을 기준유량으로 하여 평가 수역별 수질환경기준 적용 고시

15 물환경시스템과 수질환경기준 수역별 정확한 특성분석에 기초한 수질환경기준 설정 필요 영양상태를 규율하는 인자
- 영양공급율(Rate of nutrient supply) - 기후(Climate) - 호수분지의 형태(Morphology) 영양상태를 규율하는 인자 육수생태계에서의 전형적인 먹이사슬 영양상태에 따른 호수의 분류 - 빈영양(Oligotrophic) 호수 - 중영양(Mesotrophic) 호수 - 부영양(Eutrophic) 호수 수역별 정확한 특성분석에 기초한 수질환경기준 설정 필요

16 환경 (2) 수질보전계획 Planning 수계영향권별관리대책(수질환경보전법 제28조)
- 4대강 대책의 법적 성격은 수계영향권별관리대책 - 4대강 외 연안수계도 단계적으로 수립 * 유역청 또는 지자체 주관 소유역별 대책 수립 필요 물관리종합대책(‘96~2011) - 과거의『맑은물공급종합대책』과 같은 범정부차원의 종합대책 * 국무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참여(제도개선, 중장기 투자계획) * 수질개선, 수자원확보, 지하수관리 등 물관리 전영역

17 유역별 수질보전대책 수립 현황 전국적으로 물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유역별로 특별대책을 수립 한강유역 금강유역 낙동강유역
한강수계대책(1998) 시화호유역대책(2000) 한강유역 화옹호유역대책(2002) 안성천유역 낙동강수계대책(1999) 삽교천유역 금강유역 금강수계대책(2000) 낙동강유역 새만금유역대책(2001) 동진강유역 만경강유역 영산강수계대책(2000) 섬진강유역 영산강유역 남해연안적조방지대책(2002)

18 환경 (3) 오염예방대책 Pollution Prevention 토지이용제도를 통한 오염예방 협의제도를 통한 오염예방
- 오염원 설치 허가제도/ 배출시설 등 설치 제한지역 - 오염총량관리제도 환경 - 토지이용에 관한 기본법제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자연환경보전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자연보전권역), 산림법(보안림, 보전임지) 등 -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 수도법(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특별대책지역), 4대강특별법(수변구역) 협의제도를 통한 오염예방 - 사전환경성협의제도 : 개발관련 행정계획, 사업계획 등 - 환경영향평가제도 : 일정규모이상의 개발사업 오염예방성격의 수질관리정책수단

19 환경 (4) 오염삭감대책 Pollution Control 점오염원(point-source)관리 - 오염방지시설 설치의무
-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지도단속 *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양식장 등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기준 설정 환경 - 환경기초시설 확충 * 하수종말처리시설, 하수관거 정비,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등 비점오염원(non-point source) 관리 -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 수초대 등 BMPs - 수변완충녹지대 조성 등

20 환경기초시설 운영현황 환경 오폐수발생량(2000) BOD발생부하량(2000) 18,807천톤/일 6,880톤/일 구 분
산업 4,490 (24%) 생활 14,218 (75%) 축산 99 (1%) 축산 2315 (33.7%) 산업 1,999 (29%) 생활 2,254 (32.8%) 18,807천톤/일 6,880톤/일 오폐수발생량(2000) BOD발생부하량(2000) 양식 312 (4.5%) 환경 ○ 따라서 현재 구상중인 대책안은 수질개선대책과 수자원확보대책을 함께 강구하고 있습니다. ○ 수질개선대책으로는 - 상류지역의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오염총량자율관리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조기에 확충하는 한편 질소·인까지 제거할 수 있는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비점오염물질의 감축과 축산폐수처리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02기준) 구 분 시설수(개소) 처리용량(천톤/일) 하수종말처리장 201 19,595 분뇨종말처리장 191 33 공단폐수처리장 119 766 축산폐수처리장 40 10 합 계 551 20,404

21 하수도 보급율 현황 환경 하수도보급율 : 41.3%(1993) -> 73.2%(2001)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보급에 16조3천억원 투자( ) 환경 * 한국(2001), 기타국가: OECD ENVIRONMENT DATA COMPENDIUM(1999) ○ 따라서 현재 구상중인 대책안은 수질개선대책과 수자원확보대책을 함께 강구하고 있습니다. ○ 수질개선대책으로는 - 상류지역의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오염총량자율관리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조기에 확충하는 한편 질소·인까지 제거할 수 있는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비점오염물질의 감축과 축산폐수처리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2 (5) 하천환경관리대책 Stream Restoration 하천환경관리 기본방향 - 하천의 자정능력 제고 - 육수생태환경의 보호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주요 추진대책 -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 서식환경 개선 - 친수공간 조성/접근성 강화 < 전주천 사례 >

23 (6) 물환경관리 재정 환경 환경개선특별회계 지방양여금특별회계 2,831억원 14,750억원
하수도정비사업(5,070) 산업폐수종말처리시설(467) 하수종말처리시설(8,341)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1,754)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258) 하수도정비지원(500) 분뇨종말처리시설(369) 오수처리시설설치지원(110) 오염하천정화사업(712) 국가 17,581억원 부담, 지방 11,283억원 부담 연간 총 2조9천억원 투자

24 (7) 모니터링 및 평가 환경 수질측정망 수질환경기준달성도 하천/호소측정망 - 1,837 지점 수질자동측정망 - 22 개소
(하천, BOD) 하천/호소측정망 (%) - 1,837 지점 * 하천수559,호소수165,상수원수563, 농업용수 417, 기타 133 * 하천수 26항목, 호소수 30항목 환경 수질자동측정망 - 22 개소 * 공통항목 : 5(DO,TOC,pH등) * 선택항목 : VOC등 9항목 지하수측정망 - 1,993 지점 * 15개 항목 * 연 2회 측정 * 환경기준달성도 = [기준달성구간수/기준설정구간수] X 100%

25 (7-1) 4대강 수질오염도 추이 환경 ○ 먼저 4대강 대책중 지난해 수립한 팔당호 등 한강수계 특별대책의 후속조치에 대해
(BOD,mg/l) 영산강(나주) 낙동강(물금) 금강(부여) 한강(팔당) Ⅰ등급 Ⅱ등급 Ⅲ등급 Ⅳ등급 2.9 ○ 먼저 4대강 대책중 지난해 수립한 팔당호 등 한강수계 특별대책의 후속조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책수립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 수도권 2천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이 '90년 1.0ppm에서 97년 1.5ppm으로 악화되었으며, 이대로 방치할 경우 2005년에는 3급수 수준인 2.7ppm까지 나빠질 것으로 우려되어 -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근원적인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26 환경 (7-2) 주요 지천의 수질오염도 추이 (BOD, mg/l) 팔당호 한강하류 낙동강 금강 영산강
○ 먼저 4대강 대책중 지난해 수립한 팔당호 등 한강수계 특별대책의 후속조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책수립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 수도권 2천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이 '90년 1.0ppm에서 97년 1.5ppm으로 악화되었으며, 이대로 방치할 경우 2005년에는 3급수 수준인 2.7ppm까지 나빠질 것으로 우려되어 -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근원적인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27 환경 3. 유역관리 시스템 이해 相生의 江, 和合의 江 물환경의 조기개선 참여와 효율적 의사결정 합리적인 룰과 관리시스템 지속
가능한 유역 공동체 물환경의 조기개선 참여와 효율적 의사결정 합리적인 룰과 관리시스템

28 환경 유역관리에 대한 기본적 이해 유역의 개념 유역의 분류 유역관리 관계자 유역관리의 개념 유역관리의 필요성 유역관리의 목표
○ 다음은 낙동강 물 관리종합대책 수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낙동강수계의 특성과 물관리 애로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면, ○ 첫째, 낙동강유역은 수돗물을 오염에 취약한 하천표류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 유역전체로는 86%이며, 특히 부산지역은 92%에 달합니다. - 수도권에는 팔당호, 호남권에는 주암호, 충청권에는 대청호가 있는 것과는 퍽 대조적입니다. 유역관리의 기본전략 유역관리의 룰 유역관리 정책수단 효과적인 유역관리를 위한 요소들 4대강 유역관리시스템

29 (1) 유역의 개념 유역은 수리학적 경계로 둘러싸인 지역 유역이란 개념은 지표수, 지하수, 토양, 식생,
동물, 사람과 사람에 의한 영향을 포괄 강수 유역구성요소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상호작용을 함 지류 농경지 호수 임야 마을 유역경계 습지 지하수 대수층

30 환경 (2) 유역의 분류 유역관리의 기본단위는 소유역이하의 작은 유역 - 0.1~2.5 ㎢ - 개발영향 매우 강함 집수유역
대유역(또는 중유역) 집수유역 - 0.1~2.5 ㎢ - 개발영향 매우 강함 - BMP, Site Design - 2.5~25 ㎢ - 개발영향 강함 - 수역분류 및 관리 - 25~250 ㎢ - 개발영향 보통 - Watershed based zoning - 250~2,500 ㎢(중유역) 2,500~25,000 ㎢(대유역) - 개발영향 약함 - Basin Planning Catchment (with development site) River basin or sub-basin 환경 단위유역 subwatershed 소유역 watershed

31 환경 (2) 유역의 분류 - 단위유역(sub-watershed)에서의 수역분류 -
민감한 수역(sensitive stream) : - 양호한 수질, 물고기, 무척추동물, 양호한 서식지(개발율 10%이하) 손상된 수역(impacted stream) : - 물리적, 생물학적 또는 수질지표가 악화추세(개발율 10~25%) 환경 파괴된 수역(non-supporting stream) : 기능상실 수역 - 물이용 불가, 생물 생존곤란, 호안파괴 등- 거의 하수만 흐름(개발율 25~30%) 회복가능한 수역(restorable stream) 도시지역 호수(urban lake) 상수원 댐(water supply reservoir) 연안/하구 수역(coastal/estuarine waters) 대수층 보호(aquifer protection)

32 환경 (3) 유역관리 관계자 효율적 유역관리방안 ? 참여방안 협력방안 실천방안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공무원 산업체
리더, 코디네이터, 후원자 등 유역관리의 중추적 역할 필요 공무원 산업체

33 (4) 유역관리 개념 유역관리란 행정구역을 넘어서 유역을 관리단위로 하여 유역구성원들의 참여를 바당으로 정책을 형성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민주적인 환경관리시스템 -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관계되므로 참여와 협력, 다양한 의견수렴 및 효율적 의사결정 시스템이 기본요소 환경 유역관리란 유역환경보호에 관한 전략적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한 하나의 유기적인 정책의 틀 - 단순한 수질, 수량관리를 넘어 유역의 자연환경, 토지이용, 역사.문화적 요소 등을 통합적.유기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유역 물환경을 효과적으로 보전 - 수평적 관계에 있는 여러 부문(물, 자연환경, 토지이용계획, 산림관리, 하천관리 등)이 유역 물환경 개선이라는 공통의 목표하에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시스템

34 (4) 유역관리 개념 전통적 접근 유역관리 접근 단편적 접근 (Fragmented) 상위 의사결정에 의존
(Reliant upon centralized agency decision-making) 명령통제적 (Command-control strategies) 매체적 접근 (Water quality) 유역관리 접근 통합적 접근 (Integrated) 분권적 공동 의사결정 (Decentralized and shared decision-making) 유역구성원들의 참여와 협력 (Collaboration and engagement of a wide array of stakeholders) 생태적 접근 (Goals evidencing concern for ecosystems)

35 환경 (5) 유역관리의 필요성 더 나은 환경적 결과를 얻을 수 있음 시간과 재정을 절약할 수 있음
- 유역 물환경에 미치는 많은 요소들(stressors)을 규명하여 보다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할 수 있음 - 전통적 수질관리 → “나무”, 유역관리방식 → “숲” 환경 시간과 재정을 절약할 수 있음 - 자연자원(토지, 산림, 자연동식물, 수자원 등)을 관리할 책임있는 기관들이 한 유역을 대상으로 수평적으로 협력 → 국가적으로 시간과 재정을 절약 일반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 수 있음 - 유역에 대한 자각 → 자발적 참여 → 유역공동체 형성 → 갈등완화 → 환경프로그램의 성공가능성 향상

36 (Sustainable Watershed Community)
(6) 유역관리의 목표 지속가능한 유역공동체 건설 (Sustainable Watershed Community) 발원지에서 하구까지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 (Clean Water) 생명력 넘치는 생태동맥(하천)으로 연결된 건강한 유역 (Healthy Aquatic Ecosystem)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쾌적한 환경 (Amenity) 유역구성원들이 아름다운 감성으로 협력하는 사회 (Partnership-based Society)

37 (7) 유역관리의 기본전략 유역관리(Watershed Management) + + + + Integrating Approach
Networking Approach Microscopic Approach 환경 (Environment) 참여 (Involvement) 소유역단위 관리 (watershed) + + 협력 (Partnership) 개발 (Development) + 작은 일부터 출발 + 실천 (Practice) 유역관리(Watershed Management)

38 (8) 유역관리의 룰 Sic Utere Tuo원칙 오염자부담원칙(PPP : The Polluter Pays Principle)
예방의 원칙(PP : The Precautionary Principle) 사용자부담원칙(UPP : The User Pays Principle) 공유책임의 원칙(PSR : The Principle of Shared Responsibility) 종속의 원칙(SP : The Subsidiarity Principle) 오염자부담원칙(PPP : The Polluter Pays Principle)

39 (8-1) 상.하류간의 관계를 정립하는 원칙 절대적 영토주권론 절대적 연안일체론 제한적 영토주권론 유역공동체론
- 상류중심 사고/ 미국과 멕시코의 리오그란데강 용수분쟁 사건에서 유래 - 자국영토를 흐르는 물에 대해서는 토지와 동일한 절대적 자유를 주장 (The Harmon Doctrine of Absolute Territorial Sovereignty) 절대적 영토주권론 - 상.하류에 대해 중도적 입장/ 국제법정, 대부분 학계.전문가가 지지 - 일명 Sic Utere Tuo원칙 : 어떤 사람의 재산은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는 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권리남용 금지의 원칙과 같은 맥락) (The Doctrine of Limited Territorial Sovereignty) 제한적 영토주권론 - 하류중심 사고 - 한 국가는 자국내에 흐르는 자연수계의 흐름을 다른 국가의 물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주장 (The Doctrine of Absolute Riverian Integrity) 절대적 연안일체론 - 유역내 이해당사국들의 공동체를 상정하고, 유역내 전체 수자원을 하나의 공유수자원으로 간주하여 유역이 공동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 (The Doctrine of Communality of International Waters) 유역공동체론

40 환경 (8-1) 상.하류간의 관계를 정립하는 원칙 - 이론적 규범이 실제 법적 규범(국제조약)으로 발전된 내용 -
유역에 부존하는 수자원은 공평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Equitable Utilization) - 이론적 규범이 실제 법적 규범(국제조약)으로 발전된 내용 - 유역당사국들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진정한 의도를 가진 신념을 가지고 협력하고 협상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다. (The duty to cooperate and to negotiate) 유역당사국들은 유역내 다른 국가들에게 본질적 침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관리관행을 금지해야 한다. (Prevention of harm) 유역당사국들은 상호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협의할 의무가 있다. (The duty of prior consultation)

41 환경 (8-2) 비용부담에 관한 원칙 < 수혜자부담원칙 ? > - 수혜자부담원칙은 오염자부담원칙과 양자택일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병립하기 곤란 - 환경정책에 있어서 누가 “수혜자”인지를 법률적으로 정의 할 수 없어 이에 기초한 제도를 확립기 곤란 오염자부담원칙(PPP) 오염자가 오염의 예방과 치유에 드는 비용을 부담 “배출부과금” 부과법리 사용자부담원칙(UPP) 자원 사용자가 자원사용 비용과 그 서비스비용을 부담 “물이용부담금” 부과법리

42 환경 (8-3) 의사결정에 관한 원칙 예방의 원칙(PP) 공유책임의 원칙(PSR) 종속의 원칙(SP)
개발과 환경보호는 환경 및 자연자원에 대한 행동과 그것의 소비에 대하여 동등하고 명확히 정의되는 책임을 공유 효과적인 대화와 일치된 행동을 강조 예방의 원칙(PP) 예방이 사후적 치유에 우선한다는 원칙 심각한 리스크 또는 회복불가능한 환경적 손상이 있는 곳에서 완전한 과학적 증거부재가 조치를 연기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아니됨 공유책임의 원칙(PSR) 권한이 있는 당국의 가장 적정한 레벨에서 의사결정 종속의 원칙(SP) * EC 환경5개년계획(제1차계획, 1973~1977)상의 11가지 원칙중 하나 『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는 오염의 유형, 필요한 조치, 보호되어야 할 지리적 구역 등을 감안하여 가장 적정한 수준에서 취해져야 한다.』

43 환경 (9) 8가지 유역관리 수단 소유역 계획(watershed planning)
토지이용계획(land conservation) 수변완충녹지(aquatic buffers) 환경 공간배치계획(better site design) 침식/퇴적 최소화(erosion and sediment control) 비점오염 최소화를 위한 최적관리기법(stormwater BMPs) 점오염원 관리(non-stormwater discharges) 소유역 협력체제 구축(watershed stewardship programs)

44 TOP 10 Watershed Lessons Learned(US EPA)
(10) 효과적인 유역관리를 위한 요소들 TOP 10 Watershed Lessons Learned(US EPA) (1) 최상의 계획은 명확한 비전, 목표, 사업내용을 가져야 한다 (Clear Visions) (2) 훌륭한 지도자는 헌신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 준다 (Good leaders ) (3) 소유역수준의 조정자가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oordinators) (4) 환경, 경제, 사회적 가치들은 양립할 수 있다 (Compatible needs) (5) 계획은 실행될 때에만 성공한다 (Implement Plan) (6) 파트너쉽은 곧 힘이다 (Partnerships) (7) 이용가능한 효과적 수단들이 있다 (Good Tools) (8) 진전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홍보하라 (Measure Progress) (9) 교육과 참여가 행동을 이끌어 낸다 (Involvement) (10) 작은 성공을 발판으로 삼는다 (Small Success) 환경

45 Watershed Management Tools(US EPA)
(10) 효과적인 유역관리를 위한 요소들 Watershed Management Tools(US EPA) (1) 데이터 수집/측정/평가 수단 (Data Collection/Measurement/Assessment Tools) (2) 데이터 베이스 수단 (Database Tools) (3) 경제성분석 수단 (Economic Analysis Tools) (4) 환경목표 설정 수단 (Environmental Goal Setting Tools) (5) 재정지원 수단 ( Financial Assistance Tools) (6) 모델링 수단 (Modeling Tools) (7) 조직/제도/프로그램 수단 (Organization/Institutional/Programatic Tools) (8) 계도/교육 수단 (Outreach/Education Tools) (9) 정책/계획 수단 (Policy and Planning Tools) (10) 참고 보고서, 연구서 (Reference Reports and Studies) (11) 복원/예방 수단 (Restoration/Prevention Tools) (12) 교육훈련 수단 (Training Tools) 환경

46 환경 (11) 4대강 유역관리시스템 수계관리위원회 수계관리기금 규제 및 지원프로그램
○ 다음은 낙동강 물 관리종합대책 수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낙동강수계의 특성과 물관리 애로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면, ○ 첫째, 낙동강유역은 수돗물을 오염에 취약한 하천표류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 유역전체로는 86%이며, 특히 부산지역은 92%에 달합니다. - 수도권에는 팔당호, 호남권에는 주암호, 충청권에는 대청호가 있는 것과는 퍽 대조적입니다. 수계관리기금 규제 및 지원프로그램

47 환경 (11-1) 4대강 특별대책의 의의 물환경관리체제 혁신 유역관리 지도원리의 확립 참여와 협력을 통한 물환경개선체제 구축
2년 연속 정부업무평가 1위 물환경관리체제 혁신 - 『유역관리체제(watershed management system)』로의 전환 효과적 유역관리 정책수단 - 수변구역, 토지매수, 오염총량제 , 주민지원, 물이용부담금 등 광역적 유역관리를 위한 효과적 정책수단 도입 환경 유역관리 지도원리의 확립 - 상.하류 공영(WIN-WIN), 상하류간 대화와 합의에 기초한 유역관리 참여와 협력을 통한 물환경개선체제 구축 - 유역구성원들의 실질적 참여기회 확대 - 수계관리위원회를 설치, 분권적 공동 의사결정체제 구축 - 수계관리기금을 통한 유역 파트너쉽 구축

48 환경 (11-2) 새로운 유역관리 제도 수변구역제도 토지매수제도 오염총량관리제도 물이용부담금제도 상수원지역 지원제도
민간수질감시활동 지원제도 수계관리위원회 4대강별 특별종합대책 4대강별 특별법 기존의 정책 특별대책지역 배출허용기준 등 농도규제 배출부과금제도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제도 수질환경보전법 등

49 환경 (11-3) 유역관리 의사결정 시스템 국 회 국무회의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 환경보전위원회 수계관리위원회 환경부장관 관계부처
국가 의사결정 국 회 국무회의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 환경보전위원회 유역단위 의사결정 수계관리위원회 환경부장관 관계부처 환경 수계관리 실무위원회 유역환경청 학계,NGOs 광역지자체 각 의사결정단계별 자문등에 참여 또는 영향력 행사 기초지자체 유역주민

50 환경 (11-4) 유역별 수계관리위원회 구성 - 환경부장관(위원장), 유역내 광역자치단체장,
건교부차관(한강제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 * 실무위원회 : 각 유역환경청장(위원장, 한강은 환경부차관), 유역내 관역자치 단체 국장급 공무원 등 환경 기능 : 유역별 의회 - 수계관리기금의 관리 - 유역별 수질보전대책 협의.조정 - 주민지원사업계획 협의.조정 - 기타 유역관리 및 기금사업 협의.조정

51 환경 (11-5) 유역별 수계관리기금 재원 : 물이용부담금 용도 : 주민지원, 지자체지원, 상수원지역 토지매수, 환경기초조사,
민간수질감시활동 지원 등 관리 : 수계관리위원회 환경 기금규모(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기준) 한강유역 낙동강유역 금강유역 영산강유역 요율(원/톤) 규모(억원) 5,313 2,634 1,651 543 458 120 100 110

52 환경 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2003) 5,313억원(100%) 환경시설 건설지원 1,977 (38%) 환경시설 운영지원 752
(14%) 토지매입 676 (13%) 기타 609 (11%) 주민지원 1,299 (24%) 환경 5,313억원(100%)

53 (11-6) 파트너쉽 구축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지속가능한 유역공동체 건설을 위해 유역구성원 모두가 협력 주민 위원회 시민단체
(기금) 주민 지자체 시민단체 전문가 민간수질 감시활동지원 환경기초 조사연구지원 상수원지역 주민지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지원 지속가능한 유역공동체 건설을 위해 유역구성원 모두가 협력

54 4. 유역관리 추진방향 소유역별 관리시스템 구축 참여와 협력을 통한 유역관리 추진 비규제적 물환경개선 프로그램 개발
과학적 유역관리기반 구축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 소유역별 관리시스템 구축

55 4. 유역관리 추진방향 유역관리 = 소유역단위 관리 + 작은 일부터 출발 (1) 소유역별 관리시스템 구축
유역구성원들의 주인의식 고취 - 인터넷 등을 통해 소유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소유역별 참여센터를 설치하여 유역구성원들이 자신이 속한 유역에 대해 주인 의식을 갖도록 홍보.교육 강화 소유역별 세부적 관리시스템 구축 - 소유역별로 지자체, 지역주민, 시민단체, 산업체, 전문가 등 유역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물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세부적 프로그램 개발 작은 성공사례를 전파.확산 -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소하천을 살린 사례, 좋은 파트너쉽 사례 등을 유역 전체가 공유토록 하여 효율적 유역관리 유도 유역관리 = 소유역단위 관리 + 작은 일부터 출발

56 4. 유역관리 추진방향 유역관리 = 참여 + 협력 + 실천 (2) 참여와 협력을 통한 유역관리 추진
파트너쉽에 기초한 협치(Good Governance) - 참여와 협력, 분권적 공동 의사결정 전문가 산업체 협치에 의한 유역관리 (유역참여센터) 시민단체 지역주민 공무원 주민 : - 자기 유역의 소중함에 대한 자각, 참여 및 실천 시민단체 : - 파트너쉽 구축에 중추적 역할 전문가 : - 문제상황에 전문적 진단, 대안 제시 산업체 : - 자체환경개선 실천, 유역활동 후원 공무원 : - 열린 마음, 긍정적 사고로 유역구성원들과 협력/재정지원 유역관리 = 참여 + 협력 + 실천

57 4. 유역관리 추진방향 유역관리 = 참여 + 협력 + 실천 (2) 참여와 협력을 통한 유역관리 추진
유역구성원들의 참여와 협력 기반 구축 - 유역관리기관들은 대화채널을 열고 다양한 참여기회 부여 - 참여와 협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소유역별로 리더, 코디네이터,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 발굴, 육성 - 다양한 소유역 공동체의 경험과 노하우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 - 시민단체 등의 유역관리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 소유역별 실천운동 전개 - 유역구성원들이 합심하여 만든 소유역계획을 지자체, 수계관리위원회 등의 후원을 통해 소유역 현장에서 실천 유역관리 = 참여 + 협력 + 실천

58 4. 유역관리 추진방향 유역관리 = 사회 전 부문에 걸친 지속가능성 향상 (3) 비규제적 물환경관리 프로그램 적극 개발
파트너쉽을 통한 비규제적 프로그램 개발, 실천 - 토지규제,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전통적 물환경관리방식 외에 친환경적 생활패턴, 농경지, 축사 등의 친환경적 관리 등 비규제적 프로그램 적극 개발 - 사회 전 부문이 계획단계에서 비점오염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섬세한 배려 필요 비점오염원의 영향에 대한 교육 및 계도 수변녹지(Aquatic buffers) 지구단위 공간배치계획(Better site design) 침식 및 퇴적 방지(Erosion and Sediment Control)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BMPs(Best Management Practices) 저류연못형(ponds)/습지형(Wetlands)/필터형(Filters)/ 개수로형(Open channels and Swales) 등 수십가지의 기법 유역관리 = 사회 전 부문에 걸친 지속가능성 향상

59 Riparian Buffers Bear Creek in Iowa State - 표면유출 토사의 90% 제거
- 표면유출 질소/인의 80%제거 - 하천호안 침식방지 - 어류.조류 등 크게 증가 100 ft(base width) + 2ft per 1% slope

60 4. 유역관리 추진방향 유역관리 = 과학적 관리 (4) 과학적 유역관리기반 구축 과학적 관리기반 강화 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
- 위해성평가(risk assessment), 유역민감도 분석, 수질모델링기법 등 과학적인 유역관리기반 강화 - 유역내 학계, 연구소 등 전문가들의 적극적 참여 유도 - 국고, 기금에서 유역 환경기초조사연구 지원 확대 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 - 소유역계획,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기본적 전문성 - 다양한 유역관리기법을 이해하고 소유역 현장에 적합한 기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문성 강화 유역관리 = 과학적 관리

61 4. 유역관리 추진방향 유역관리 = 인간과 자연의 공생, 환경과 문화.역사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유역공동체』건설
(5)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조성 물환경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들이 생명력이 넘쳐흐르는 하천과 어우러지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 - 하천의 생태적 가치, 경관.심미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 발굴, 시행 소유역 공동체가 협력하여 생태적 하천환경 복원사업 추진 - 생태적 호안조성, 어도설치 등을 통해 서식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문화.역사적 소재를 함께 고려한 수변공원(water park)을 조성 유역관리 = 인간과 자연의 공생, 환경과 문화.역사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유역공동체』건설

62 하천환경 복원사례 전주천 사례 생태적 호안 조성 (Streambank Bioengineering) 어류이동로 확보 접근성 강화
복원전 생태적 호안 조성 (Streambank Bioengineering) 어류이동로 확보 접근성 강화 휴식공간조성 복원후

63 하천환경 복원사례 미국 사례 Bear Creek Before Restoration
Bear Creek After Restoration Bear Creek After Restoration

64 유역관리 = 참여 + 협력 + 실천 = 지속가능한 유역공동체 건설 ! 맺 는 말
맺 는 말 유역관리 (Watershed Management Approach) = 참여 + 협력 + 실천 (Involvement + Partnership + Practice) = 지속가능한 유역공동체 건설 ! (Sustainable Watershed Community)

65 유역관리호 참여 협력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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