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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사업장교육 『집중-관심 대상』 고위험사업장 밀착관리 사업장 안전교육 2018.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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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위험사업장교육 『집중-관심 대상』 고위험사업장 밀착관리 사업장 안전교육 1

2 Ⅰ.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및 목적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일환으로 ’22년까지 사망재해 사고사망자 절반으로 줄이기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 고위험 사업장의 대형사고 및 사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사가 합께 위험요인 발굴 평가하여 위험성을 제거하는 자율안전보건체계 구축 도입 사업주는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 부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2 위험성평가 고용부 고시 제 호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침]

3 Ⅰ. 정책 동향 □ 대통령 메시지(2018년 대통령 신년사) 정부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의 생명 보호
새로운 안전보건의 패러다임 정립 필요 <『안전은 모든 사람의 권리/책임』 원칙 → 근본적으로 제도/관행 개선 > 위험 유발 원청, 발주자는 상응하는 책임(안전 책임 외주화 근절) 파견 및 용역 노동자 등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안전의 대상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 중지 (안전 확보 여부는 근로자 의견을 청취) 대형 인명사고 시 국민참여조사위원회가 사고원인을 투명하고 철저 조사

4 Ⅰ. 정책 동향 세부내용 □ 2018년 발표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 (위험주체 안전관리책임 강화) 위험성이 높은 작업은 원청이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세부내용 (위험주체 안전관리책임 강화) 위험성이 높은 작업은 원청이 직접 수행하며, 원청책임 확대 (위험에 노출되는 모든 사람 보호) 특수형태근로자, 영세자영업장 등 산재보호대상 확대 (중대재해 재발방지 강화) 2차 재해방지 및 처벌 수위 강화와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강화) 안전교육 혁신, 안전관리업무 외부위탁 금지 등

5 Ⅰ. 정책 동향 □ 지속추진 전망 산재예방 정책 ◈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 격차 해소 ◈ 직업병 예방, 건강 증진
◈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 격차 해소 (중대재해 예방 강화) 대형사고 위험 사업장 등 감독 실효성 제고,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참여 사업장 확대 등 (원청 책임강화)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 (안전보건 격차 해소) 업종별 사망재해 전략타겟 중심 예방 활동 강화[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확산] ◈ 직업병 예방, 건강 증진 (화학물질 관리 강화) 작업장측정제도 지원 확대 물질안전보건자료 영업비밀 심사제도 도입 등 특수건강진단 지원 확대,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 산재근로자 보호 (산재보험 적용 확대 ) 음식배달대행 배달원‧1인 자영업자 등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출퇴근재해 보호강화 -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 성공적인 노동시장 재진입 지원

6 Ⅰ. 정책 동향 □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 위한 정부혁신 실행계획(‘18년) ◈ 정부혁신 비전 및 목표
◈ 정부혁신 비전 및 목표 - (비전)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실현 ◈ 정부혁신 추진 3대 전략

7 Ⅰ. 정책 동향 □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 위한 정부혁신 실행계획(‘18년)
◈ 정부혁신 추진 3대 전략 中 공생협력 사업 <전략1> 정부 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 - 과제1. 정책 중점을 공동체·상생협력 관점으로 전환 (중점사업1) 최저임금 안착과 일자리 안정자금의 원활한 집행 지원 (중점사업2) 원•하청 노동자 간 격차 완화 * 안전보건 공생협력 사업을 통한 하청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 및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의식 강화 (중점사업3) 비정규직 규모 감축 및 처우개선: 정규직전환 추진(5, 7) <전략2>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 <전략3> 낡은 관행을 혁신하여 ‘신뢰받는 정부’ 구현

8 Ⅱ. 사업 개요 (고위험사업장 관심관리) □ 사업 목적
노사가 함께 위험성평가를 통해 작업 또는 공정의 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 이를 제거할수 있도록 업종별 사망재해 전략타겟 중심으로 [자율위험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도출 하고 감소대책 수립 원하청 간 안전보건 격차해소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을 통한 자율 관리능력 향상 원청의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 강화를 통해 협력업체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직무), 제29조(도급사업시의 안전 ·보건조치) 등 에 따른 모기업의 의무이행과 사회적 책임에 근거

9 Ⅲ. 사업 절차 (고위험 밀착관리(집중,관심] 자율위험평가 활동 흐름)
대상사업장 선정·안내 (고용부여수지청1) [공단에서 대상 사업장제공] [4월중] 공단 적적성 검토 미제출사업장불시점검 결과 종합평가 [고용노동부 등급평가 (불량,보통,우수) 이행현장확인[개선활동결과 지참] [고용노동부] 개선결과 제출[매월] 사업대상교육실시 (자료 제공 가이드라인) 위험성평가보고서제출(매분기1일] 고 공 부 단 (사업장 - 고용노동부) (사업장-고용노동부) (제출 : 9월말)

10 Ⅲ. 세부추진 절차 (고위험 사업장 밀착관리] 사업대상 선정 (고용부)
1 사업대상 선정 (고용부) □ 대상사업장 선정 : 제조업 중 화재.폭발 등의 대형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 □ 대상업종 : 석유화학,금속가공,식음료,전기장비 등 □ 선정 기준 ✓ ① PSM 대상 사업장 중 사고 발생시 피해 규모가 큰 대형 사업장 ✓ ②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기업 ✓ ③ 산단내 설비 증설 및 정기보수 작업 수행 사업장

11 Ⅲ. 세부추진 절차 (고위험사업장 밀착관리) 운영방법 「유해·위험물질 제조·사용 사업장」 범위 2
□ 집중관리사업장 : 노사가 함께 고위험 작업별 공정별로 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 이를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위험성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전환 「유해·위험물질 제조·사용 사업장」 범위 ① 공정안전보고서(PSM) 적용 관리대상물질(51종)을 규정량 미만으로 제조·취급·사용하여, PSM 비대상으로 분류된 사업장 ②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고독성(발암성・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78종) 제조·사용 사업장 ③ 그 밖의 최근 10년간 직업병 발생 유해물질 제조·사용 사업장 (삼산화안티몬, 시안화수소, 메틸알코올,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

12 Ⅲ. 세부추진 절차 (고위험사업장 밀착관리) □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고독성(CMR) 물질(78종) 번호 화학물질명(한글)
화학물질명(영어) CAS No. 1 펜타클로로페놀 Pentachlorophenol 2 크롬광 및 함유제제(열소성처리 경우만) Chromite ore processing(Chromate), as Cr 3 니트로메탄 Nitromethane 4 니트로벤젠 Nitrobenzene 5 p-니트로클로로벤젠 p-Nitrochloro benzene 6 디니트로톨루엔 Dinitrotoluene 7 디메틸아닐린(아미노디메틸벤젠) Dimethylaniline 8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Dimethyl acetamide 9 디메틸포름아미드 Dimethylformamide 10 디에탄올아민 Diethanolamine 11 1,4-디옥산 1,4-Dioxane(Diethylene dioxide) 12 디클로로메탄 Dichloromethane(Methylene chloride) 13 디하이드록시벤젠 Dihydroxybenzene(Hydroquinone) 14 2-메톡시에탄올 2-Methoxyethanol(Methyl cellosolve) 15 메틸렌비스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 4,4'-Methylenebis(phenyl diisocyanate) 16 메틸이소부틸케톤 Methyl isobutyl ketone(Hexone) 17 메틸클로라이드 Methyl chloride 18 메틸n-부틸케톤 Methyl n-butylketone(2-Hexanone) 19 벤젠(중량비율 0.1% 이상) Benzene 20 1,3-부타디엔(중량비율 0.1% 이상) 1,3-Butadiene 21 1-브로모프로판(중량비율 0.3% 이상) 1-Butanol(n-Butyl alcohol) 22 2-브로모프로판(중량비율 0.3% 이상) 2-Bromopropane 23 브롬화메틸 Methyl bromide 24 비닐 아세테이트 Vinyl acetate 25 사염화탄소(중량비율 0.1% 이상) Carbon tetrachloride(Tetrachloromethane) 26 스티렌 Styrene(Vinyl benzene. Phenylethylene) 27 시클로헥사논 Cyclohexanone 28 아닐린(아미노벤젠)과 그 동족체 Aniline & homologues 29 아세트알데히드 Acetaldehyde 30 아크릴로니트릴 Acrylonitrile 31 아크릴아미드 Acrylamide 32 알릴글리시딜에테르 Allylglycidyl ether(AGE) 33 에틸벤젠 Ethyl benzene 34 에틸아크릴레이트 Ethyl acrylate 35 2-메톡시에틸아세테이트 2-Methoxyethyl acetate 36 2-에톡시에탄올 2-ethoxyethanol(ethyl cellosolve) 37 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 2-Ethoxyethyl acetate 38 2-부톡시에탄올 2-Butoxyethanol, EGBE 39 에틸렌글리콜모노부틸아세테이트 Ethylene glycol mono butyl acetate 번호 화학물질명(한글) 화학물질명(영어) CAS No. 40 에틸렌이민 Ethylenimine 41 2,3-에폭시-1-프로판올 2,3-Epoxy-1-propanol(Glycidol) 42 1,2-에폭시프로판 1,2-Epoxypropane 43 에피클로로하이드린(중량비율 0.1% 이상) Epichlorohydrin 44 요오드화메틸 Methyl iodide 45 이황화탄소 Carbon disulfide 46 클로로벤젠 Chlorobenzene 47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1,1,2,2-Tetrachloroethane 48 1,1,2-트리클로로에탄 1,1,2-Trichloroethane 49 1,2,3-트리클로로프로판 1,2,3-Trichloropropane 50 테트라하이드로퓨란 Tetrahydrofuran 51 톨루엔 Toluene(Toluol) 52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Toluene-2,4-Diisocyanate(TDI) 53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 Toluene-2,6-diisocyanate 54 트리클로로메탄 Chloroform(Trichloromethane) 55 트리클로로에틸렌(중량비율 0.1% 이상) Trichloroethylene 56 퍼클로로에틸렌 Tetrachloroethylene(Perchloroethylene) 57 페놀(중량비율 0.3% 이상) Phenol 58 포름알데히드(중량비율 0.1% 이상) Formaldehyde 59 스토다드솔벤트 Stoddard solvent 60 프로필렌이민 Propylene imine 61 피리딘 Pyridine 62 하이드라진 Hydrazine 63 헥산(n-헥산) n-Hexane 64 황산디메틸 Dimethyl sulfate 65 1,2-디클로로에탄 1,2-Dichloroethane 66 납 및 그 무기화합물(중량비율 0.3% 이상) Lead and Inorganic compounds, as Pb 67 니켈 및 그 화합물(중량비율 0.1% 이상) Nickel(Elementall) 68 수은 및 그 화합물 Mercury(Alkyl compounds) 69 이산화티타늄 Titanium dioxide 70 카드뮴 및 그 화합물(중량비율 0.1% 이상) Cadmiumandcompounds, as Cd(Respirablefraction) 71 코발트 및 그 무기화합물 Cobalt(Metal dust & fume) 72 오산화바나듐 Vanadium pentoxide(Respirable dust or fume) 73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 74 트리클로로아세트산(삼염화초산) Trichloroacetic acid 75 황산(중량비율 0.1% 이상) Sulfuric acid 76 산화에틸렌(중량비율 0.1% 이상) Ethylene oxide 77 일산화탄소 Carbon monoxide 78 염화메틸렌 Methylene chloride

13 Ⅲ. 세부추진 절차 (고위험사업장 밀착관리) □ 밀착관리 대상 사업장 선정 및 교육 ② 대상 사업장 교육(고용노동부, 공단)
①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 지정 통보(지청) ② 대상 사업장 교육(고용노동부, 공단) ③ 안전정보 제공 : 위험요인 및 점검내용 등 포함한 자율위험성평가 가이드 라인을 대상 사업장의 위험요인 발굴활동 참고자료로 제공(공단)

14 Ⅲ. 세부추진 절차 (고위험사업장 밀착관리] 위험요인 발굴평가 및 적정성 확인
3 위험요인 발굴평가 및 적정성 확인 □ 집중관리 사업장 : 공정별 주요 위험을 스스로 평가하여 평가 보고서 작성 제출(매분기 1일) □ 제 출 처 :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개선활동 결과 보고서 매월 말일 제출] □ 제 출 평가 보고서 고용노동부,공단 평가 적정성 검토 [첨부1] 위험요인발굴 평가 보고서 평가시 고려사항 * 사내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 위험요인 발굴 평가시 원청주도 하청사업주 및 노동자 참여토록 조치 * 대규모 사업장은 사업장 여건을 고려 위험요인 발굴 평가시 공장별 또는 공정별로 구분하여 제출 가능 ( 탄력적으로 운영) 유지 보수 정비 작업 등 비정형작업 및 주말작업시 위험요인 발굴 평가 화물자동차[이동식크레인]를 이용하여 원자재 이송 또는 하차시 위험요인 발굴 평가

15 Ⅲ. 세부추진 절차 (고위험 밀착관리 추진 절차)

16 Ⅲ. 세부추진 절차 (고위험 밀착관리 사업 추진)
Ⅲ. 세부추진 절차 (고위험 밀착관리 사업 추진) 4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할동 현장 확인 (고용노동부 → 사업장) □ 위험요인 발굴 개선활동 결과를 종합평가하여 자율안전관리 체계가 일정수준까지 구축된 사업장은 집중관리 대상에서 제외 □ 등급 관리 ✓ 불량 – 보통 – 우수 [대상에서 제외] ✓ 신규 취약 사업장 편입 기한내 미제출 사업장 및 위험이 해소되지 않았거나 또는 부실 작업 사업장은 불시 점검

17 VI. 참고 □ 위험성평가 인정제도 대상 : 100명 미만 사업장
신청 :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 신청 업무처리절차 위험성평가 실시 인정심사 (현장심사) 인정심사위원회 심의 ·의결 ◆ 사업주교육 ◆ 평가담당자교육 ◆ 지역본부/지사 (인정심사원) ◆ 현장방문 심사 (인정심사위원회) ◆ 서류 심사 인정결정 및 인정서 발급 (예방요율제 연계) 사후관리 재인정 ◆ 인정 사업장의 20% ◆ 인정유효기간 만료시 ◆ 인정유효기간 만료일 개월 전 불인정 결정 및 통보 인정기준 충족 시 인정기준 미달 시``` 현장심사 결과보고

18 VI. 참고 □ 산재예방 요율제 개념 : 안전보건활동 우수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율 인하
적용대상 : 제조업 50명미만 사업장(보험료징수법) 적용방법 ✓ 보험료 할인율 : 위험성평가 인정 20%, 요율제 사업주 교육 10% ※ 위험성평가인정과 사업주교육인정 중 인하율이 큰 보험료 적용. ✓ 인정 유효기간 : 위험성평가 3년, 요율제 사업주 교육 1년 ✓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산재보험료율 인하 ✓ 인정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적용 인정취소 : 중대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고용부) 업무처리절차 산재예방요율의 신청(사업주)→재해예방활동 수행(사업주)→재해예방 활동이행여부 확인 및 인정(안전보건공단)→보험요율 반영(근로복지공단)

19 VII. 의견수렴 □ 위험성평가 모바일 웹(Web) 주요기능 의견수렴 추가로 웹에 개발되었으면 하는 기능 있나요? 1
동영상 목록확인 동영상 시청 PC버전으로 이동 의견수렴 추가로 웹에 개발되었으면 하는 기능 있나요?

20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21 1.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제도란? 목적 방법 활용 하청근로자의 산업재해 감소를 위하여 원청의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
기존에는 사업장별로 산업재해통계(재해율)를 산출·관리하던 것을 원·하청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 사업장별 통계와 별도로 원청사업장의 산업재해통계에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합산하여 통합적으로 산출·관리하고 활용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산업재해 발생건수,재해율 또는 순위 등을 공표하는 제도

22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내용 통합 재해현황 작성 대상 사업장 자료제출 의무 과태료 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은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를 포함하여 원·하청 산업재해를 통합 관리 (법 제9조의2, 시행령 제8조의4) 대상 사업장 제조업 및 철도 ·도시철도운송업 중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사업장부터 산재통합관리 ▶ 2018년 1월 1일부터 산업재해 통합관리 ( 1,000명 이상 사업장) → ’19년 공표 ▶ 2019년 1월 1일부터 산업재해 통합관리 ( 500명 이상 사업장) → ’20년 공표 자료제출 의무 고용노동부 장관(지방관서)이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시 자료제출 과태료 부과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1천만원이하 과태료

23 3. 원 · 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산출 방법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하수급인 포함)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현행 산업재해 통계 산업재해 통합관리 제도 ★ 원·하청 각각 사업장별로 재해율 산출 * 산업재해율 = 재해자수 근로자수 ×100 ★ 원·하청 합산하여 통합 재해율 산출 * 통합재해율 = 원청 재해자수+ 하청 재해자수 원청 근로자수+ 하청 근로자수 ×100

24 일(日) 단위의 근로자수, 재해자수 및 근로일수를 파악
4. 준비사항 제도의 핵심 지방고용관서에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수, 재해자수 및 근로일수에 대한 정확한 자료(통합 산업재해 현황조사표)를 제출 일(日) 단위의 근로자수, 재해자수 및 근로일수를 파악 필수적으로 갖추어 두어야 할 서류 : ① 하청업체의 산재보상보험 가입증명서 ② 재해발생시 고용부에 제출한 산업재해조사표(3일 이상 휴업재해의 경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요양신청서(4일 이상 요양재해의 경우) ③ 사업장내에서 일을 한 근로자수 및 근로일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하청 사업주가 위의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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