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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2. 목적 개발품 또는 양산 제품이 고객의 설계사양 및 요구조건이 적절히 이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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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적용범위 2. 목적 개발품 또는 양산 제품이 고객의 설계사양 및 요구조건이 적절히 이해되 고, 실제 생산중 이러한 요구사항 들을 충족시키는 제품을 생산할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가를 입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PPAP(Production Part Approval Process : 양산부품승인 절차) 신규양산부품개발 또는 설비변경 등의 발생시 고객에게 양산부품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와 승인 절차 3.2 초도품 제품생산에 필요한 금형, GAGE, 작업방법(조건), 재료, 작업자, 환경 등이 양산작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처음으로 제작 또는 생산 되어진 제품. 3.3 초도품 보증서 공급자가 고객에게 제출하는 승인범위에 대하여, 모든 조건을 만족 할 시에 제출되는 서류로서, 1차로 공급자가 승인하고 고객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 설계시방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부품도면, SPEC, 도면작성을 위한 DATA 3.5 한정승인

2 고객이 한정된 기간 또는 한정된 수량의 부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허가 하는 승인
3.6 FMEA ( Failure Mode and Effects Analysis ) 개선필요항목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설계 및 제조공정의 잠재적인 실패조건을 찾아내고 평가하는 체계적인 기법. 4. 책임과 권한 4.1 품질보증부서장 4.1.1 생산부품 승인에 대한 모든 업무를 주관하고 총괄 추진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1.2 생산부품 승인용 초도품의 관련서류 (초도품 보증서, 외관승인 보고서, 검사기준서, 검사성적서, 성능 검사성적서, 재료 시험성 적서, 공정능력 평가표, GAGE R&R 결과표 등)를 작성/승인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1.3 고객과 검사협정을 체결하고 초도품 승인에 관련된 문서를 보관/ 이력관리를 해야 한다. 4.1.4 생산부품 승인 업무를 지원 할 수 있는 담당자를 선정하여 품질보 증 업무를 실시하게 할 책임이 있다. 4.2 연구개발부서장 4.2.1 초도품의 부적합 사항 발생시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수립 하여 고객의 요구조건 및 설계사양에 맞는 초도품을 제작, 제출할 책임이 있다. 4.2.2 초도품을 제작하여 품질보증부서에 검사,시험 의뢰하고 생산부품 승인용 초도품의 관련서류 ( 설계기록, 공정변경문서, QC 공정도 제조공정도, 공정FMEA, 승인도면 등 )를 작성하여 품질보증부서에 제출 해야 한다. 4.3 관련부서장 초도품 및 공정변경등 PPAP대상으로 판단 될 경우 생산부품 승인에 필요한 제반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고 협조할 책임이 있다.

3 5. 업무절차 5.1 PPAP 대상 및 필요성 파악 5.1.1 각 부서는 다음의 PPAP 사유가 발생할 경우 품질보증담당에게 PPAP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1.2 양산부품승인은 정규양산 제품 출하이전에 완료 되어야 한다. 단, 고객의 요구가 상기내용과 상이한 경우 고객 요구에 따른다 5.2 PPAP 요청 5.2.1 품질보증부서장은 “양산 준비 관리 절차”에 의거 고객승인이 필요한 시점에서 PPAP을 준비한다. 5.2.2 관련 부서에서는 5.1.2항의 PPAP 대상항목이 발생되어 PPAP 내용상의 변경이 있는 경우 품질보증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5.3 양산 부품승인(PPAP) 대상여부 판단 5.3.1 품질보증부서는 양산부품승인의 제반 과정을 통제 및 주관한다. 6 장비의 해체정비 또는 재배치 후의 생산품 제 조 부 서 8 타 공장으로 금형/장비 이전 후 생산 7 제조방법/공정변경후의 생산품 10 12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금형 생산시 9 협력업체 변경 생산관리부서 11 당사 품질문제로 출하중지 후 새로 생산시 품질보증부서 NO PPAP 대상 담당부서 1 신규 개발품 연구개발부서 3 사양변경 (설계/자재 )에 따른 변경품 2 결함 수정후 ( 전회 제출한 품목 ) 5 금형의 신규제작 또는 개량 및 변경품 4 자재변경 (사양변경 이외 )

4 5.3.2 품질보증부서는 신제품 개발, 설계변경, 자재변경, 공정변경
등에 따라 양산부품 승인의 필요성이 있는지 고객에게 문의하여 확인한다. 5.3.3 품질보증부서는 고객에게 문의하여 아래사항에 근거한 PPAP 제출 수준을 통보 받아 해당 서류 작성을 요구한다 1) QS9000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 2) 품질인증 현황 3) 부품 중요도 4) 이전 부품 제출로 알게 된 경험 5) 특정 제품에 대한 공급자의 전문성 5.4 PPAP용 샘플제작 및 검사 5.4.1 승인용 제품은 정상적인 양산체제로부터 만들어져야 한다. 5.4.2 샘플수량은 서면으로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고객의 요구가 없으면 통상적으로 30EA 이상으로 한다. 5.4.3 초도품 제작은 고객이 요구한 도면, ES SPEC, MS SPEC등을 만족한 상태로서 제작/검사/시험을 행하고 결과를 검사성적서에 기록 후 보관 관리해야 한다. 5.5 서류 작성 및 검토 5.5.1 양산제품 승인 대상에 해당 될 경우 매 품목별로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고 승인하며 해당시 고객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5.2 기승인된 제품의 변경으로 인하여 승인서류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에 관련되는 기록 또는 항목만을 준비한다. 5.5.3 QA담당은 관련부서로 부터 접수된 서류를 PPAP대상 및 제출수준 에 준해 검토한다.

5 번 호 준비서류 작성내용 작성주관 1 제품 보증서 고객의 양식과 절차에 따라 작성한다. 품질 담당 2 외관 승인보고서 고객이 지정한 외관 품목에 대하여 작성 품질 담당 3 SAMPLE 제출용 SAMPLE은 2개 또는 고객과 합의 된 수량을 준비, 마스터 샘플은 당사보존 품질 담당 4 설계기록 제품도,부품도,설계검증기록 개발 담당 5 사양 변경 문서 승인된 사양변경 문서 개발 담당 6 개발시 시험결과 고객사양에 지정된 자재,성능 및 내구성 시험결과, 자재시험결과 및 MILL SHEET 포함 검사 담당 7 전항목 검사결과 (Layout Inspection) 도면에 기재된 모든 항목에 대한 검사 실시 기록.(자재및 제품검사 기록) 단 고객의 요구시 고객 양식에 기록 검사 담당 8 전용검사/시험구 제출되는 부품의 특수한 검사,시험에 사용되는 특정도구 단, 고객의 요구시에만 제출한다. 검사 담당 9 공정 FMEA 공정 FMEA 결과 개발담당 10 공정 흐름도 제조공정도 개발담당 11 QC공정도 (Control Plan) QC 공정도 개발담당 12 공정능력 조사 결과 공정능력 평가결과 -.관리도등 세부 DATA 포함 검사담당 13 검사 기준서 검사담당 14 Gage R&R 결과 Gage R&R 평가결과 검사담당 15 승인도 고객으로 부터 승인된 도면 개발담당

6 5.6 초도품 제출 5.6.1 제출수준은 5등급으로 구분하며, 각 수준별 제출해야 할 자료는 아래 표와 같다. 제출수준 NO 요구사항 담당부서 수준1 수준2 수준3 수준4 수준5 1 보증서 S S S S R 2 외관 승인 보고서 S S S S R 3 샘플 제품 R S S R R - 마스터 샘플 R R R R R 4 설계기록 R S S S R - 세부사항 R S* S* S* R 5 변경문서 (있는경우 ) R S S S R 6 치수성적서 R S S S R 7 검사도구 R R** R** R R 8 시험성적서 R S S S R 9 공정 흐름도 R R S S R 10 공정 FMEA R R S S R 11 QC 공정도 R R S S R 12 공정능력 조사서 R R S S R 13 측정시스템 조사서 R R S S R 14 승인도 R R S S R 범 례 S : 지정된 고객 부품승인에 제출. 제조공장에 사본 보존 R : 제조공장에 보존. 요청시 즉시 고객에게 제시 * : 고객이 면제시켜주지 않는한 제출 ** : 고객요구시 제출

7 5.7 결과자료 취합, 검토 및 제출 5.7.1 품질보증부서는 관련부서로 부터 제출용 서류를 취합,검토하여, 영업부서 통보한다. 영업부서는 검토 후 고객에게 제출 한다. 5.7.2 품질보증부서장은 [양산부품 승인서] 작성결과 기각으로 판정 되었을 경우 기각발생 원인을 조사하여 원인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한 후 발생원인과 시정 조치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재승인을 추진한다. 5.7.3 해외고객의 경우 이해를 필요로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영문으로 작성한다. 5.7.4 제출된 서류가 고객의 승인이 완료될 경우 영업부서는 자료를 인수하여 품질보증부서에 통보한다. 5.8 양산 부품승인(PPAP)자료관리 및 갱신 5.8.1 양산 부품승인(PPAP)자료는 품질보증부서에서 관리한다. 5.8.2 구 모델 승인자료를 신모델 적용하는 경우, 구모델 승인자료 사본 을 신모델 파일에 보관하여야 한다. 5.8.3 양산부품승인 대상 서류 중 제출되지 않는 서류는 고객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5.8.4 양산부품 승인 서류는 원본은 각 발행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으나 사본1부를 한묶음으로 하여 품질보증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5.8.5 품질보증부서는 PPAP시 마스터 샘플로 완제품 1개를 보관하여야 하며 필요시 부품도 보관한다. PPAP변경시에는 변동 관련 품목 을 샘플로 보관한다. 5.9 승인절차 준수사항 5.9.1 보조도면과 스케치 1) 부품번호, 변경범위(수준), 도면작성일자, 공급자명 등을 보조자료 (제품도와 연관된 제품 LAY-OUT, DAM’S, 단면도 등)에 표시하여야 하며 보존 및 제출요건표에 따라서 치수측정 결과와 같이 제출되어 야 한다. 제품검사에 광학적 비교가 필요한 경우는 투영도도 첨부되어야 한다.

8 5.9.2 특정검사 및 시험기구 1) 제조부서는 [작업표준서]/ 연구개발부서는 [QC 공정도] 작성시 형상/치수측정에 사용될 적합한 측정기기를 명기하며, 설계변경시 측정기 변경이 필요한가를 검토하여 검토결과를 연구개발부서로 통보해 [QC 공정도]를 수정한다. 2) 시험측정 부문은 측정시스템에 대해 R & R 분석을 하여 측정오차를 관리한다. 5.9.3 사전 공정감사 1) 고객 또는 공급자에 의해 중요항목으로 지정된 부품은 제출 이전에 공정능력이 승인될 수준인지 사전 평가되어야 하고, 평가는 관리도 등 품질관리 수법을 기초로 하여 공정능력 수준을 평가한다. 2) 제품 제출일까지 공정능력이 부족할 때는 개선계획 및 수정된 관리 계획을 고객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개선 계획에는 공정 개선, 금형교환, 고객 요구수준 등 상세히 명기되어야 한다. 5.9.4 고객지정 특별 특성 1) 고객이 안전, 법규준수, 기능, 장착성 또는 외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등 중요한 특성을 식별하기 위해 독특한 기호를 사용하여 지정한 특별특성에 대해서는 고객의 요구에 준해 동일하게 적용하며 세부 내용은 “양산 준비 관리 절차”에 준한다. 5.9.5 외관검사 1) 고객이 외관부품으로 지정하여 외관검사 성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검사성적서에 기록하거나 혹은 고객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외관검사를 실시한다. 5.9.6 치수평가 1) 모든 부품 및 제품에 대해 설계사양에서 요구하는 치수에 대한 치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하였을 경우, 그 검사의 공문서식 또는 보고서 양식을 사용하며, 그 기관의 책임자 서명이 있어야 한다. 3) 치수검사 결과는 치수 검사성적서에 기록한다. 4) 양산품 승인의뢰시 제품중량(단위: Kg)을 측정, 기록한다.

9 5.9.7 재질시험 1) 화학적, 물리적, 금속학적 사양이 규정된 제품및 부품에 대하여는 재질사양과 시험계획에 따라 재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당사에서 재질시험을 행 할 수 없는 경우 외부공인 기관에 의뢰 하여 시험하며, 그러한 경우 시험결과는 그 시험기관의 공문서식 또는 보고서 양식을 사용하며, 그 기관의 대표자 도는 책임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5.9.8 성능시험 1) 성능시험이 명기된 경우 모든 제품 및 부품에 대하여 성능시험이 실시되어야 하고 성능시험 규격과 시험계획에 다라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제3자 기관에서 시험을 실시할 경우 시험결과는 그 기관의 공문 서식 또는 보고서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하고, 그 기관의 대표자 서명 또는 직인이 있어야 한다. 5.9.9 복수 캐비티 금형의 경우 1) 만일 제품이 한 개 이상의 금형에서 생산될 경우, 각 금형에서 생산된 제품마다 각각의 치수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공급자는 제출된 제품이 어느 금형에서 생산된 제품인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5.10 검사협정 검사협정 체결 1) 초도품 품질확인 전 공급자와 고객이 대상 부품의 수준에 따라 검사에 관한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급자측의 품질 보증 책임자와 고객측 품질담당 /책임자가 상호간에 문서로서 검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검사협정 항목 1) 초도품 승인 요청시 제출서류 및 SAMPLE 수량 2) 중요 품질 항목 및 관리항목 3) 검사, 시험항목, 확인주기(시기) 및 시험수량

10 4) 검사성적서 제출 주기 5) 마스터 샘플의 설정여부 6) 검사협정의 시행기간 7) 기타 참고 자료 8) 표준제출범위에 따른 제출 내역(초도품보증서 승인항목) 결정 5.11 품질기록 및 마스터 샘플의 관리 공급자는 매회 제품제출시의 SPEC 확인결과, 외관성적서등 모든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기록에는 다음의 서류가 필히 보관 되어야 한다. 1) 고객으로부터 승인된 주요 치수가 포함된 검사결과 2) 재질 및 제품에 관련한 주요 화학적, 금속학적, 물리적 또는 성능에 대한 각종 보고서, 제조공정도, 공정 FMEA, QC공정도, 사전 공정능력평가, 협력업체와의 품질보증 계약, 외관성적서 등 마스터 샘플의 관리 1) 마스터 샘플의 관리는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고객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요구수량을 송부하고, 사내에는 통상 1EA를 보관하나 고객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보관 수량은 결정된다. 2) 보관이 난이한 경우 고객과 협의하여 보관하지 않을 수도 있다. 3) 마스터 샘플 보관은 마스터 샘플 보관장에 보관하고, 마스터 샘플 대장에 보관일, 품명, 도번, 고객명을 기록하며, 발청 및 이물질이 부착되지 않게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해야 한다. 4) 마스터 샘플의 보관기간은 서비스 부품의 공급기간 +1년으로 한다. 5.12 제출 승인 절차 검사 협정 단계 1) 검사협정서류를 고객측에 제출한다. 2) 검사협정 서류가 고객의 요구조건을 만족시에는 검사협정을 체결 하고 불만족시에는 수정하거나, 재 제출을 해야 한다.

11 공정평가(공정감사)단계 1) 공급자는 공정평가서류(공정능력 평가표, QC공정도, 제조공정도)를 고객에게 제출한다. 2) 제출된 공정평가서류는 상호 협의하에 승인여부를 고객으로 부터 통보받고 불합리점이 발견되면 상호 협의하에 수정 및 재작성하여 제출한다. 최종 승인단계 1) 고객으로부터 초도품보증서를 유선 또는 서면으로 인수받은 시점을 최종승인시점으로 한다. 5.13 초도품 승인 및 납품절차 초도품승인은 그 제품이 고객의 사양 및 요구조건을 만족시켰 다는 것이므로 고객일정에 따라 제품을 납품할 자격이 있다. 임시승인은 정해진 수량 또는 기간 동안만 납품할 자격을 부여 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은 승인조건에 따른다. 1) 제품승인을 받지 못한 명백한 원인분석이 되어있고, 개선계획이 있을 경우. 2) 양산 납품 이전에 승인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밝혀진 문제점이 없고 확인과정이 지연되어, 확인과정 완료 이전에 납품의 필요성이 기각처리는 제품이 고객 요구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며, 양산납품 이전에 수정된 제품 및 근거서류를 재 제출하여, 고객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PPAP 업무 FLOW (첨부 1) 사용서식 관련규정 요약설명 고 객 관련부서 연구개발 품질보증 승인검토 초도품 제출
*외관검사성적서 *재질시험성적서 *공정능력평가표 *초도품보증서 *검사성적서 *제조공정도 *검사기준서 *QC공정도 *공정FMEA *GAGE R&R 사용서식 *공정능력 지수 *공정FMEA지침 *측정시스템 평가지침 *APQP절차 관련규정 *양산준비절차 중단 후 생산시 *결함 수정 후 *12개월이상 * 공정변경 *신규개발 *양산체제에서의 SAMPLE제작 요약설명 *1 ~ 5수준 결정 승인검토 고 객 PPAP 업무 FLOW 관련부서 초도품 제출 PPAP 대상 발생 / 요청 서류작성 / 검토 연구개발 SAMPLE제작 대상 검토 PPAP 품질보증 제출수준파악 검사 및 시험 초도품 통보 승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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