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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등기구공업협동조합(’09.11.26)】 주요 공공구매제도 이해 200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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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전등기구공업협동조합(’ )】 주요 공공구매제도 이해

2 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Ⅱ. 협동조합 통한 공공시장 참여 Ⅲ. 다수공급자 계약(MAS)
<목차> 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Ⅱ. 협동조합 통한 공공시장 참여 Ⅲ. 다수공급자 계약(MAS) Ⅳ. 우수조달 공동상표 수의계약제도

3 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1. 공공구매 시장규모(2008) 공공구매 100.9조원 대기업 등 39.2% (39.6조원)
중소기업 60.8% (61.3조원) 공사 53.31% (58.8조원) 31조원 공공구매 100.9조원 용역 8.9% (9.0조원) 중기간 경쟁제품 구매규모 12조원(추정) 24조원 물품 37.8% (33.1조원) - 1 -

4 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2. 공공기관 <공공기관 494개> 정부 39 지자체 32
정부 지자체 32 특별법인 118 (농협, 지방공사 · 공단 등) 공공기관 305 정부·지자체로부터 출연 · 보조기관 사립학교 <공공기관 494개> 중기간 경쟁제도 대상기관(494개) 특별법인 중 15 공공기관 중 124 구매실적 점검기관(210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기관 ⇒ 중기간 경쟁제도 대상기관 : 494개 - 정부, 지자체, 특별법에 의한 설립법인,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 2 - (구매촉진법시행령 9,16조)

5 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3. 공공구매제도란? 공공구매란 ? 공공기관이 물품, 공사, 용역을 구매하는 행위 공공구매제도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하는데 있어 적용되는 각종 법적 제도들 적용법령 일반적 내용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내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구매촉진법) => 관련 타법률보다 우선 - 정책적 목적 :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 다수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 3 -

6 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4.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중소기업간 경쟁 제품 ⇒ 즉,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란,
대상 : 대기업은 배제, 중소기업, 조합만 참여 가능 ⑤적격조합 요건 ③직접생산 확인 경쟁입찰 : ②계약이행능력심사(구매촉진법) 그 외 다른 낙찰자 결정방법(국가계약법) ①중기청장이 고시한 중기간 경쟁제품 226개 물품(217), 공사(1), 용역(8) ④공사용자재(140개) 직접구매 ⇒ 즉,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란, 중기간 제품은 중소기업만 경쟁을 하고,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 -4 -

7 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5. 직접생산 확인제도[SMPP] 취지 내용
대기업, 수입제품의 납품 , 하청생산 등으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방지 내용 중기간 경쟁제품을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구매시 납품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확인을 의무화 중기청장이 지정한 226개 제품에 대하여 각각 확인기준을 운영 확인기준 : 생산설비, 필수인력, 주요공정 또는 생산자료 등 확인 직접생산 확인절차(공공구매정보망. 16,150여개 중소기업) 실태조사원 배정(조합 등) 중기중앙회 확인조사 (공장방문) 직접생산 여부 판정 정보공개 (구매정보망) 여부 확인 공공기관 확인신청 중소기업 - 5 - (구매촉진법 10조, 영8조)

8 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6.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기술개발제품이란? 우선구매 : 수의계약
NET (New Excellent Technology, 신기술 인증)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NEP (New Excellent Product, 신제품 인증) : 기술표준원 GS (Good Software, 우수 SW)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성능인증(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EPC) : 중소기업청 조달우수 : 조달청 *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함으로써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는 제도 우선구매 : 수의계약 기술개발제품 생산기업 지방중기청에 우선구매 요청 중기청장은 공공 기관에 우선구매 요청 공공기관은 수의계약 또는 제한·지명경쟁 우선구매 요청시 대상 공공기관을 명시 - 6 - (구매촉진법 18조, 영17조)

9 7.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검사비 및 원가계산비 지원제도[SMPP]
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7.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검사비 및 원가계산비 지원제도[SMPP]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검사비 및 원가계산비 지원제도란? 성능인증검사비 및 기술개발제품 원가계산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심사기관 지방중소기업청 담당자가 중소기업의 지원요청에 따라 심사하여 지원결정 지원내용 일 이후 성능인증검사비 및 원가계산비만 지원요청 가능 성능인증검사비 2건/년, 원가계산비 2건/년 검사비용 및 원가 총액(건당)의 50%와 500만원(건당) 중 적은 금액 - 7 -

10 Ⅱ. 협동조합 통한 공공시장 참여 1. 경쟁입찰 경쟁입찰 조합도 직접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
1. 경쟁입찰 조합도 직접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 조합이 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함 2개이상 조합참여 ⇒ 1개 이상의 조합 참여(레미콘,아스콘 복수조합) 경쟁입찰 조합 1 조합 2 기업 1 기업 2 <참여요건> 직접 생산 중소기업 ⇒ 해당조합원의 1/2이상이 직접 생산(’ ) 품질·사후관리 기준 운영 정관에 경쟁입찰 참여 허용 명시 공공구매 관련 교육 10시간 이수 상근임원 조합의 시장점유율 ≤ 50% - 8 - (구매촉진법 영5조, 규칙2조)

11 Ⅱ. 협동조합 통한 공공시장 참여 2. 소액수의계약 조합추천제도[SMPP]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협동조합으로부터 적격한 업체를 추천 받는 제도(영세 소기업의 수주 활성화, 조합기능 활성화를 위해 도입) 구매대상 : 5천만원 이하의 경쟁제품 추천대상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한정 [소상공인, 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2천만원이하 2개이상, 2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5개이상 추천 공공기관 조합 1. 추천요청 2. 추 천 5개(2개)이상 3. 수의계약 기업 - 9 - (구매촉진법 영3조)

12 Ⅱ. 협동조합 통한 공공시장 참여 2-1. 소액수의계약 조합추천제도[SMPP]
소액수의계약 추천제도의 운영과정 투명성을 위해 대상업체 추천요청, 업체의 추천신청, 협동조합의 추천 등 일련의 과정을 공공구매정보망(SMPP)을 통해 진행 ’ ~ 10월 총 530억원 조합 추천 - 추천요청 기관 253개(전자,전기,감시기기,전등기구,피복,기계,인쇄 등 133개조합) 公共機關 추천요청 SMPP 中小企業 추천신청 요청정보 검색 SMPP 協同組合 추천여부 검토 추천 SMPP 公共機關 수의공고 견적접수 나라장터 계약 協同組合 계약결과입력 SMPP - 10 -

13 2-2.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운영 (http://smpp.go.kr)
기능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입찰 참여를 지원(입찰 참여기업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 기업정보 제공 : 기업 일반현황(생산, 인력, 기술인증), 신용평가정보 - 확인서 발급 정보제공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성·장애인기업 - 제품정보 제공 : 기술개발제품, 중기간 경쟁제품, 제품별 생산기업 공공기관 입찰정보, 공공기관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정보 등 제공 소액수의계약 조합추천제도의 추천시스템 제공 이용절차 회원가입 신청 (기본정보 등록) 중소기업 / 공공기관 회원가입 승인 (중앙회에서 기본자료 확인) 제공정보 활용 - 11 -

14 Ⅲ . 다수공급자 물품계약(MAS) 1. 개요 도입배경 MAS 개요
최저가 중심의 단일 낙찰제(기존 일반경쟁 입찰 방식의 한계) 계약업무의 번잡, 과다한 시간소요 조달물자의 다양성 부족 및 수요기관의 선택권 축소 MAS 개요 각 수요기관의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규격화된 물품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조달청이 2인이상의 공급자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체결 각 수요기관(공공기관)이 직접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는 제도 조달청 나라장터( 온라인 쇼핑몰 형태로 운영 - 12 -

15 Ⅲ . 다수공급자 물품계약(MAS) 2. 운영현황 구분 2006 2007 2008 품목 수 89,221개 185,235개
240,764개 공급금액 14,836억원 35,251억원 44,354억원 업체 수(공급) 982(845)개 2,078(1,942)개 2,938(2,724)개 납품 건수 288,234 468,249 555,198 중소기업(비중) 3,952억원(26.6%) 17,739억원(50.3%) 27,282억원(61.5) - 13 -

16 3. 업무처리절차 Ⅲ . 다수공급자 물품계약(MAS) . 구매계획 수립 구매 공고 적격성평가 신청서 접수 적격성 평가 협상품묵
등록 및 승인 가격자료 접수 협상기준 가격 작성 가격 협상 계약 체결 납품요구 (2단계 경쟁) 대금지급 계약관리 시장조사 등을 통하여 계획수립 전자 대금 지급 수요기관이쇼핑몰에서직접 납품요구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계약 적격자와 가격협상, 계약대상자 선정 계약부서가 가격자료를 토대로 작성 나라장터에 임찰 공고 납품실적, 신용평가(온라인조회) 해당 계약부서 평가(나라장터 통보) 업체 협상품목 등록(담당자 승인) 해당 계약부서 접수(직접,우편,전산) 계약자 요청에 의거 수정계약 체결

17 Ⅲ . 다수공급자 물품계약(MAS) 4. 협동조합을 통한 MAS 참여
적격조합, 영세 소기업이 조합을 통해 참여하게 됨 쇼핑몰에는 계약자(조합)와 공급사(조합원)를 구분하여 등록하며 조합이 조합원사의 상품정보 등을 유지관리 조합의 공급물량은 품명별로 50%이하로 제한(개선예정) * 활용 조합 : 철망(연간 350억원), 석재(연간150억원), 콘크리트 등 - 15 - (조달사업법 영 제7조의2)

18 조달청,「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지정 및 관리규정」고시(’09.11.20)
Ⅳ . 우수 공동상표 수의계약제도 2. 추진 경과 ’08. 1월 대통령당선인 ‘중소기업인 간담회’ ’08. 2월 대통령직인수의 국정과제에 선정 한나라당, 제도 도입방침 발표 기재부장관, 제도 조속 방침 표명 ’09. 6∼7월 기재부, 제도 도입 관련법령 개정 ’09. 9∼10월 공동브랜드 수의계약제도 활성화 건의 - 한나라당, 국회 기재위, 중기청, 조달청 등 조달청,「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지정 및 관리규정」고시(’ )

19 3.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기준 개요 가. 지정대상 기술 인증 품질 인증 NEP(신기술제품), NET(신기술인증),
전력신기술, HT(보건신기술), 성능인증, GR, K마크, GS,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 특 허, 실용신안, 디자인(가구제품) KS, 우수단체표준인증, 환경마크, 소방기계기구 우수제품인증, 신기술농업 기계인증, GD(최근 3년이내 우수상이상 수상제품)

20 5인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3.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기준 개요 5인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보유한 공동상표(단체표장)의 소유권을 보유한 대표법인 * MAS 물품, 우수조달물품과 중복신청 불가(대표법인, 참여기업) 나. 신청자격

21 3.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기준 개요 다. 신청요건 (통상실시권) 확보 참여기업 30% 이상은 기술인증 1개이상 보유
정관, 공동상표 관리·운영 규정 참여기업 30% 이상은 기술인증 1개이상 보유 - 기술인증 미보유업체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사용권리 (통상실시권) 확보 참여기업 30% 이상은 품질인증을 보유 참여기업 20% 이상은 소기업 * 신청물품은 참여기업별로 신청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22 3.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기준 개요 라. 지정신청 조달청 지정계획 일정 공지 품명별(물품분류번호 8자리)로 신청
- 조달청 담당부서로 신청 품명별(물품분류번호 8자리)로 신청

23 3.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기준 개요 마. 심사방법 물품평가 및 법인평가를 통해 지정여부 심사
물품평가 : 참여기업별 공동브랜드 물품의 성능·품질 평가 < 물품 평가지표 체계 >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판정 기술인증/ 품질인증 적용인증 관련성 적용인증과 신청제품의 관련성 적격 여부 제품규격 적정성 신청물품의 규격이 적용기술 및 품질인증 범위내의 규격여부 ※ 1개 항목이라도 ‘부적격’ 판정시, 불합격

24 < 법인 평가지표 체계 > 법인평가 : 공동브랜드 법인이 참여기업간 기술개발, 품질향상
등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법인 평가지표 체계 > 구 분 평가항목 배점 기술보유·기술이전 정도/소기업지원(60) 기술·품질의 확보 - 기술인증(20), 품질인증(15) 35 기술이전(시너지효과) - 실적 또는 계획으로 평가 15 소기업 참여지원 10 생산/사후관리 체계(30) 생산·사후관리의 적정성 - 조직(3)+활동정도(12) 공동상표 운영의 협력도와 투명성 공동상표 신인도(10) 공동상표 사업의 성공가능성 - 경영상태(5)+매출 성장성(5) 합 계 6개 평가항목 100 ※ 1개 항목이라도 ‘부적격’ 판정시 불합격

25 3.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기준 개요 바. 지정절차 흐름도 ① 지정신청 (공동상표 법인대표, 참여기업·물품)
- 신청서류(구비서류) ② 현장실사 (중소기업중앙회, 조달청 품질관리단) ③ 지정심사 (외부심사위원회, 법인 및 물품검사) ④ 최종심의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⑤ 최종지정 (조달청, 우수조달 공동상표물품 지정) ⑥ 결과통보 (지정결과 통보, 지정증서 교부, 조달청 홈페이지 게재)

26 3.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기준 개요 사. 지정주기/기간 및 계약/사후관리 지정주기 및 기간 계약 및 사후관리
연 3회 심사·지정 지정일로부터 3년 - 지정 1년6개월후 지정관리심사를 통해 연장/취소 지정기간 3년후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계약 및 사후관리 계약한도 : 2억원 이하 판로방법 : 수요기관요청에 따른 총액계약방법의 수의계약, 제3자 단가계약에 따른 수의계약 계약상대자 : 공동브랜드 법인 대표자 물품생산 납품 : 참여기업 (구매기관이 참여기업별 수량결정) 사후관리 : 공동브랜드 법인 및 참여기업 공동 연대책임

27 4. 향후 일정(예정) ’09. 12월중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지정 신청 접수 · 지정 (조달청) (연 3회 신청가능)
’10. 1/4분기중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지정 신청 접수 예정 (조달청)

28 【한국전등기구공업협동조합 설명회】 감 사 합 니 다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팀장 이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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