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유기용제 바로알자.

Similar presentations


Presentation on theme: "유기용제 바로알자."— Presentation transcript:

1 유기용제 바로알자

2 MSDS제도 목적 MSDS제도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유해 · 위험성을 알려줌으로써 근로자 스스로가 직업병 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도록 하고 불의의 화학사고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3만여종(전세계 10만종 추정)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매년 200여종(전 세계 1000여종)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수입 또는 개발되고 있으며 이들 물질의 혼합제품은 수 십 만종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진레이온(주)에서 발생한 이황화탄소 중독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마련한 ‘직업병예방 5개년 종합대책’ 가운데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를 근로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 MSDS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유해성을 충분히 숙지해야 만약의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는 직업병, 화제 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에서 보듯이 그 회복이 극히 어렵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모든 화학물질은 잠재적으로 유해하므로 화학물질을 유해성별로 분류해 적절하게 사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3 MSDS 정의및 필요성 정의 필요성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 위험성 취급시 주의사항, 응급조치요령
등의 정보를 취급 근로자 등에게 알리도록하여 화학물질 취급 으로 인한 산업재해나 직업병 등을 예방하기 위함 필요성 O 근로자의 알 권리 충족 O 유해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위해 예방과 사고시 신속 대처 O 화학물질 사용량의 폭발적 증가와 유해성 자료의 부실 O 국가차원의 종합적,체계적 화학물질관리의 필요성 대두 O 화학물질관리의 국제적 흐름에 동참

4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사례 ● 유기용제(솔벤트 5200)로 인한 직업병 발생 (’95.8)
- 노출 근로자 20여명 악성 빈혈, 생리중단 등 ● HOBT 폭발사고 (’94.7) - 7명 사망, 50명 부상 ● 염화슬폰산 탱크롤리 전복사고 (’91.4) - 2명 사망, 23명 부상 ● 인도보팔 MIC 누출사고 (’84.12) - 농약 원료 MIC 누출 - 2,500여명 사망, 10만명 이상 중독

5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 비치등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
①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명칭 2.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3. 환경에 미치는 영항 4.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경고표식를 부착하고,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함께 양도 또는 제공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상의 취급주의 사항등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⑤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⑥노동부장관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⑦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경고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내용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6 MSDS제도의 주요내용 화학물질이나 함유 제제를 제조, 수입, 사용, 운반,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한글로 MSDS를 작성, 비치하고 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교육하는 제도 1. MSDS의 작성 및 게시, 비치 의무화 2. MSDS의 양도나 제공 3. MSDS의 제출과 변경 명령 4. 화학물질 용기에 경고표지 부착(Labeling) 5. 근로자에 대한 교육 6. 기타 - 필요시 공정별로 관리요령 게시 - 화학물질 관련 유해성 정보 제공

7 MSDS 적용 대상물질 3. 환경 유해물질 1. 물리적 위험물질 가. 환경 유해물질 가. 폭발성 물질 나. 산화성 물질
다. 극인화성 물질 라. 고인화성 물질 마. 인화성 물질 바. 금수성 물질 2. 건강장해 물질 가. 고독성물질 나. 독성물질 다. 유해물질 라. 부식성물질 마. 자극성물질 바. 과민성물질 사. 발암성물질 아. 변이원성 물질 자. 생식독성물질

8 대상화학물질 분류기준 1. 물리적 위험물질 ● 폭발성 물질 - 산소없이 마찰발생, 충격, 접촉시 폭발,폭연되는 물질 또는 기체
● 산화성 물질 - 다른물질과 접촉하여 심한 발열반응을 나타내는 물질 ● 극인화성 물질 - 인화점 0℃ 미만, 끓는점 35℃ 이하 액체 - 상온, 상압에서 공기 접촉시 인화성 기체 ● 고인화성 물질 - 인화점 21℃ 미만 액체 - 상온에서 공기 접촉시 발열,발화 물질 ● 인화성 물질 - 인화점 21℃ 이상, 55℃ 이하 액체 ● 금수성 물질 - 물,습한 공기와 접촉시 폭발성, 인화성 기체 방출 물질

9 대상화학물질 분류기준 2. 건강장해물질 ● 고독성 물질 - 흡입,섭취,피부로 소량 흡수시 사망,만성 장해 유발물질
● 발암성 물질 -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가 규정한 발암성 확인물질, 추정물질 ● 독성 물질 - 흡입,섭취,피부로 흡수시 사망, 만성장해 유발물질 ● 변이성 물질 - 흡입,섭취,피부 흡수시 유전자 변이와 결함 유발,발생률 증대 우려물질 ● 생식독성 물질 - 흡입,섭취,피부 흡수시 비유전성 악영향, 생식기능, 능력장애 유발, 발생율 증대 우려 물질

10 대상화학물질 분류기준 3. 유해물질 ● 급성독성, 아급성독성, 만성장해 - 흡입, 섭취 등 흡수시 급,만성 장해 우려물질 등
● 자극성 물질 - 피부 자극성, 눈 자극성, 호흡기계 자극성 물질 ● 과민성 물질 - 흡입, 피부 침투시 민감성 작용물질 ● 부식성 물질 - 접촉시 피부조직(세포) 파괴성 물질 ● 환경 유해물질 - 환경 생태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

11 MSDS 확보요령 수출자 수입자 사용자 제조자 사용자 - 수출자 MSDS 제공, 수입자 번역 제공
수출자 수입자 사용자 - 수출자 MSDS 제공, 수입자 번역 제공 - 기초화학제품을 후진국에서 수입시 선진국 MSDS 구입, 번역 제조자 사용자 - 선진국 생산 화학제품 제조자 : 선진국 MSDS 이용 - 선진국 MSDS 확보불가 → 제조자 : 시험,연구 후 MSDS 개발 - 신종 화학물질 → 제조자 : 시험,연구 후 MSDS 개발 ㅇ 타회사에서 구매 사용시 - 판매자에게 요구 ㅇ 외국에서 수입하여 사용시 - 수입자가 외국의 수출자로부터 받아 번역하여 사용자에게 제공 ㅇ 직접제조하는 경우 - 선진국의 MSDS이용 제공 - 시험, 연구 후 MSDS신규개발 제공(OECD의 GLP기준에 적합한 시험연구소의 자료)

12 MSDS의 구성항목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3. 위험,유해성 4. 응급조치 요령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3. 위험,유해성 응급조치 요령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 화학적 특성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시 주의사항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 규제 현황 기타 참고사항

13 MSDS의 교육 1. 교육내용 - MSDS제도의 개요 -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와 그 유해성
- 유해화학물질의 존재나 누출의 확인방법 - 작업장에 존재하는 각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MSDS의 개요 - 응급처치, 긴급대피요령, 개인보호구 착용방법, 경고표지 등 2. 실시시기 - 새로운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에 들어온 즉시 - 유해화학물질 취급작업에 신규 근로자가 종사하기 전 - 유해화학물질 노출작업에 작업전환 전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 저장시키고자 할때 - 사고발생 우려 판단될 때 3. 교육방법 - 사업주는 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가 서명한 대장 (교육시간,내용)을 사업장에 비치 관리 1) 안전보건 교육시 근로자에게 MSDS 교육 2) 관리독자등에 대한 교육시 MSDS 교육

14 MSDS의 게시와 비치 ㅇ 자료의 비치, 게시 ㅇ 경고표지 부착 ㅇ 근로자 교육 ㅇ 시설, 설비의 개선 ㅇ 보호구지급 착용
1. 유해화학물질 취급 작업공정내 2. 사고나 직업병 발생 우려 장소 3. 사업장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장소 ( 현장내는 조장,반장, 반단위별 바인드에 넣어 비치 ) ㅇ 자료의 비치, 게시 ㅇ 경고표지 부착 ㅇ 근로자 교육 ㅇ 시설, 설비의 개선 ㅇ 보호구지급 착용

15 경고표지 부착의무 1. 제조,수입업자는 용기나 포장에 한글 경고표지를 부착
2. 실험실 시험,연구 목적 시약은 외국어 경고표시 인정 3. 사용,운반,저장 사업자는 경고표지 유무 확인 및 부착 4. 사업주는 제조,수입업자에게 표지 부착요청 가능 1. 경고표지 :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 2. 경고표지 양식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한 경고표지)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 유해물질, 자극성물질 극인화성물질 유해위험성에 따른 조치사항 - 점화원으로 부터 멀리 둘것(금연) - 노출을 피하고 취급시 보호장갑, 보호의, 보안경을 착용할 것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한 경고표지 화학물질명 또는 제품명 ㅇㅇㅇ물질 ㅇㅇㅇ물질 ㅇㅇㅇ물질 유해,위험에 따른 조치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참조 유해그림 유해그림 유해그림

16 경고표지 부착의무 ● 표지판 색상 1. 바탕색 : 흰색 - 포장,용기 바탕색 (검정색 가까운색 : 대비색상)
2. 글씨, 테두리 : 검정색 ※ 유해물질의 분류기준에 해당시 모든 유해그림을 제시 ● 유해그림 - 바탕색 : 노랑색 또는 주황색 - 테두리, 그림 : 검정색 고독성물질 독성물질 발암성물질 변이원성물질 생식독성물질 유해물질 자극성물질 과민성물질 부식성물질 환경유해물질 폭발성물질 산화성물질 극인화성물질 고인화성물질 인화성물질 금수성물질

17 신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성분 및 함유량 프로필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80% 에틸알콜35%,메틸알콜2%,벤젠1%.
인체에 미치는 영향 자극, 후각기능결핍, 귀울림, 구토, 호흡곤란, 두통, 졸음등 저장 또는 취급상의 주의 응급조치 1. 저장 또는 취급상의 주의 가. 밀폐된용기,서늘한장소,어두운곳에 보관할것. 나. 취급시 필요에 따라 보안경,보호장갑, 불침투성 보호의, 방독마스크를 착용 할 것. 2. 응급조치 가. 눈에 들어간 경우 다량의 물로 세정할것. 나. 피부에 묻었을 경우 비눗물로 충분히 씻어낼것. 다. 화재시 이산화탄소,분말소화제, 알콜방지거품 사용.

18 노말 헥산의 유해위험성 공업용 세척제나 타이어 접착제의 소재로 쓰이는 화학물질. 다발성 신경장애를 유발하는 주요 화학물질로서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분류돼 있다. 전자부품 세척에 주로 사용된다. 1999년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사용 작업장은 전국 367곳으로 근로자 수는 2600여 명에 이른다.

19 노말 헥산의 유해위험성 화학명: Hexyl hydride, Normal hexane 화재•폭발 위험성
인화성 물질로서 열, 전기적 스파크, 불티, 마찰스파크 등에 의해 착화하여 화재•폭발이 일어남. - 용기가 열에 노출되면 폭발할 수 있음. 하수도(sewer)에 유출시 화재•폭발 위험이 있음. 건강위험성 - 흡입하거나 피부를 통해 흡수되면 유해함. 증기는 현기증이나 질식의 원인이 될 수 있음. 피부나 눈에 접촉되면 자극이나 화상을 입을 수 있음. - 화재진압시 소화수는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음. 화재•누출시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할 것.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대피하고, 저지대를 피할 것. 화재지역내의 탱크로리 또는 철도차량은 반경 0.8Km(1/2마일)이상으로 이동시킬 것. 비상전화 : 119 진화 작업시 호흡용 보호구와 방화복을 착용 할 것. 수질오염 발생시 관계기관에 신고할 것. 화재 및 폭발 - 소형화재 : 건조화학제, 이산화탄소, 물, 사용 - 대형화재 : 일반적인 소화약제, 미세한 물분무, 물살수 - 위험이 없으면 가능한 용기를 화재지역으로 부터 제거할 것. - 진화가 된 후에도 상당시간 물을 분무하여 용기를 냉각시키고, 탱크의 양끝 주위에는 접근하지 말 것. - 화재로 인하여 안전장치가 작동하는 소리가 나거나 탱크가 변색되는 경우에 즉시 대피할 것. 누출 - 열, 화염, 스파크 및 기타 점화원을 피할 것. -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누출을 차단 시킬 것. - 물을 분무하여 증기의 발생을 감소시킬 것. - 소량 누출 : 모래 또는 비가연성물질을 사용 하여 흡수 시키고, 누출 물질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적당한 용기에 수거할 것. - 다량 누출 : 사후 처리를 위해 방유둑을 설치할 것. 응급조치요령 - 환자를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이송하고, 소방서(응급구조) 또는 의사에게 즉시 연락할 것. - 필요시 인공호흡(구조호흡)을 실시하고, 불가능 시에는 산소호흡기를 사용할 것. - 오염된 옷, 장신구, 신발 등은 즉시 제거 할 것. - 물질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최소15∼20 분) 다량의 물을 사용하여 비누 또는 중성 세제로 세척할 것.

20 노말 헥산 중독과정

21 노말 헥산 중독원인 및 대책 ■ 노르말 헥산 중독 원인 ■ 유기용제 중독에 관한 예방대책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하여 년 2회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 노출기준(59.70ppm) 초과된 상태에서 방치되었고, 또한 법 43조에 의거하여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아 작업자가 다발성 신경장애[앉은뱅이병]가 발생되어 직업병으로 인정을 받아 치료 중에 있음 ■ 유기용제 중독에 관한 예방대책 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에 의하여 유기용제 취급장소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 노출기준에 따른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를 실시하고, 법 제 43조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특수(배치전)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직업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활동을 전개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 화성시 향남면 ㄷ 사 노말헥산 제품 세정실

22 유기용제에 의한 건강장해 ■ 유기용제란? 유기용제란 탄소를 함유하고 있는 유기 화합물로 다른 물질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녹일 수 있는 물질이다. 예)일반적으로 기름때를 지우거나, 페인트 등을 묽게 할 때 사용하며, 대표적으로 톨루엔,벤젠 등이 있다. ■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작업 ● 금속기계를 세척하는 작업 ● 전자부품 조립시 세척작업 ● 도장, 인쇄, 드라이크리닝 ● 농약,유류,향료,감미료,화약,화학 섬유,합성수지.의약품 염색재료,안료 , 사진약품 ,고무 등을 제조하는 작업 ■ 유기용제 취급 안전작업 수칙 ● 국소배기 장치 및 전체 환기장치 가 설치된 곳에서 취급한다. ● 유기용제가 피부로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침투성 보호의를 착용해야하며 작업복, 장갑, 양말등의 청결을 유지한다. ● 유기용제의 증기 발산원 을 밀폐하는 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장소에서 유기용제 작업을 할 때는 유기가스용 방독 마스크 등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한다.

23 유기용제에 의한 건강장해 ■ 사고발생시 행동방법
◎ 환기설비의 고장 또는 유기용제의 누출 등에 의해 급성중독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으로부터 즉시 대피토록 한다. ◎ 사고발생시 사고수습을 위해 투입되는 작업자는 유기가스용 방독면 또는 송기마스크 등을 착용한다. ■ 유기용제에 의한 건강장해 유기용제는 흡입,흡수,섭취유기용제 증기의 폭로에 의한 건강장해는 전신증상으로 마취작용을 하며 국소작용으로는 눈,코,목등의 점막을 자극한다.또한,액체상태의 유기용제가 피부에 닿으면 피부내의 지방질을 녹여 피부염 등을 일으킨다. ■ 유기용제의 피부접촉, 흡입, 화재의 발생시 응급조치 ◎ 유기용제 등이 피부에 접촉된 경우에는 즉시 세제 또는 물로 씻어내고, 씻은 후에도 계속 가렵고 염증이 발생하면 즉시 의사의 검진을 받는다. ◎ 유기용제 등이 눈에 들어간 경우에는 즉시 많은 양의 물로 씻어내고 안과의사의 검진을 받는다. ◎ 어두운 곳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성냥 등 화기사용을 금지하고 방폭구조로 된 전등을 이용한다.

24 유기용제에 의한 건강장해 ♠ 흡연금지, 화기사용금지 및 ■ 유기용제 관련표지의 숙지 방독마스크 착용 등의 표지
◎ 유기용제 작업장에 게시된 유기용제 취급시의 주의사항 및 착용보호구, 응급처치방법 등을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 ◎ 다음의 유기용제 관련표지를 숙지하고 이에 따른다. - 유기용제 등의 구분표시 제1종 유기용제 등 : 적색 제2종 유기용제 등 : 황색 제3종 유기용제 등 : 청색 ♠ 유해물질별 유해그림 ♠ 출입금지 및 인화성 경고 등의 표지

25 안전보호구 착용철저 방독마스크 18 ▶ 사용대상 종 류 정화통의 색 대상 유해물질 유기가스용 흑색
종 류 정화통의 색 대상 유해물질 유기가스용 흑색 유기용제, 유기화합물 등의 가스 또는 증기 할로겐가스용 회색 및 흑색 할로겐 가스 또는 증기 일산화탄소용 적색 일산화탄소 가스 암모니아용 녹색 암모니아 가스 아황산가스용 황적색 아황산가스 아황산 황용 백색 및 황적색 아황산가스 및 황의 증기 또는 분진 ▶ 사용방법 ■ 정화통의 파괴시간을 준수 ■ 대상물질의농도에 적합한 형식을 선택 ■ 사용전에 흡‧배기 상태, 유효시간, 가스의 종류와 농도, 정화통 의 적합성 등을 점검 ■ 정화통의 유효기간이 불분명시 새로운 정화통으로 교체 ■ 정화통은 여유있게 확보 ■ 그 외의 것은 방진마스크 사용방법을 따름 18

26 화학물질 응급조치 ♧ 피부에 화학물질이 묻은 경우의 응급처치 ☞ 흐르는 찬물로 화학물질을 깨끗이 씻어냄
☞ 물과 결합하여 발열반응하는 물질 ▶ 잘 털어낸 후 물로 씻음 (발열반응 물질 : 불화수소산, 인, 이소시아네이트,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합금…) 25

27 화학물질 응급조치 ♧ 눈에 화학물질이 들어간 경우의 응급처치
☞ 눈을 비비거나 만지지 못 하게하고 흐르는 물로 10분 이상 잘 씻음 ☞ 눈이 통증경련으로 닫혀있으면 부드럽지만 강하게 눈을 열어 처치 ☞ 다른 쪽 눈도 같은 방법으로 세척 ☞ 소독 안대나 깨끗한 천으로 양쪽 눈 가린 후 병원 이송 ☞ 이물질 있는 경우 무리하게 시도하지 말고 병원으로 이송 26

28 화학물질 응급조치 ♧ 가스중독의 경우 응급처치 ☞ 대답이 없을 경우 119에 구조 요청 ▶ 강제환기
☞ 대답이 없을 경우 119에 구조 요청 ▶ 강제환기 ☞ 보호장비 착용, 재해자용 보호장비 준비 ☞ 호흡정지시 인공호흡, 맥박정지시 심폐소생술 실시 ☞ 의복을 느슨하게 하고 보온조치 ▶ 쇼크 예방 조치 ☞ 호흡 있는 환자 ▶ 측와위(회복) 자세 ☞ 병원으로 이송중 전문 구조대원에게 인계 24

29 응급조치 요령 ㅇ 눈, 피부접촉시 흐르는 물에 15~20분간 세척 ㅇ 눈 세척시설은 쉽게 접근 가능한 곳에 설치
ㅇ 제품 사용 전 사용방법을 숙지 ㅇ 다량 흡입시 우선적으로 환자를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 ㅇ 의료인이 환자 상태 계속 관찰 ㅇ 산소마스크 등 사용


Download ppt "유기용제 바로알자."

Similar presentations


Ads by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