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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분 분석 및 검사 의학검사 체력검사 운동부하검사 검사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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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on theme: "체성분 분석 및 검사 의학검사 체력검사 운동부하검사 검사 결과 분석"— Presentation transcript:

1 체성분 분석 및 검사 의학검사 체력검사 운동부하검사 검사 결과 분석
운동처방의 지침과 절차 3 장운동처방을 위한 각종 검사 및 분석 체성분 분석 및 검사 의학검사 체력검사 운동부하검사 검사 결과 분석

2 생체전기저항법을 이용한 체성분 분석 측정원리
체성분 분석기는 생체전기저항법(bioelectrical impedance analysis)에 의해 몸속의 근육과 지방의 비율을 측정한다. 생체전기저항법의 기본원리는 우리 몸에 미세한 전류를 흘려보내 저항값을 측정하는 것이다. 체성분 중 수분이 풍부한 곳에서는 전류가 잘 흘러가므로 저항값이 낮고, 수분이 풍부하지 못한 곳에서는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므로 저항값이 높게 나타난다. 저항값이 차이가 나는 것을 이용해 몸속의 근육량과 지방량을 추정하는 방법

3 생체전기저항법을 이용한 체성분 분석 측정방법과 주의사항 장점과 단점 가능한 공복 시에 측정해야한다
과도한 운동, 목욕 등은 피해야 한다 가능한 몸을 가볍게 하고 측정한다 결과를 관찰할 경우 항상 비슷한 조건하에서 측정한다 장점과 단점 장점으로는 간편하고 비용도 저렴하며 측정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매우 안전하면서도 비교적 정확도가 높다는 점 단점은 실측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저항값을 통해 근육량과 지방량을 추정하는 것이므로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 오차값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4 체성분 분석 세포내액과 세포외액 우리 몸에 수분이 분포하는 곳은 크게 세포내액, 간(사이)질액, 혈액의 3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세포내액은 말 그대로 세포 안의 수분이고, 간질액은 세포와 세포 사이에 존재하는 수분을 말하며, 혈액은 말 그대로 혈액에 포함된 수분이다. 이 중 간질액과 혈액을 세포외액이라고 한다. 정상인의 세포내액과 세포외액은 2:1정도의 비율을 유지한다. 세포내액과 세포외액을 합쳐 체수분이라고 한다.

5 체성분 분석 단백질 단백질은 말 그대로 단백질의 양을 나타내는 것으로, 세포 내 고형질의 총량을 나타낸다. 체수분량과 단백질의 합을 근육량이라고 한다. 무기질, 제지방량, 체지방량 무기질은 뼈, 치아 및 몸속 수분의 무기질함량을 의미한다. 그리고 근육량과 무기질량을 더한 것을 제지방량이라고 한다. 제지방량은 말 그대로 전체 몸무게에서 지방량을 뺀 나머지 무게를 말한다. 총몸무게에서 지방량을 빼면 제지방량이 된다. 따라서 체중은 제지방량과 체지방을 더한 값이 된다.

6 표 3-1. 체성분 분석기로 얻은 체성분 분석표의 예

7 표 3-2. 체성분 분석기로 얻은 골격근과 지방의 분석표의 예

8 표 3-3. 체성분 분석기로 얻은 비만진단 분석표의 예

9 표 3-4. BMI수치에 따른 체질량수 및 비만관련질환의 위험도

10 표 3-5. 체지방률 기준표

11 표 3-6. 체성분 분석기로 얻은 신체균형 분석표의 예
① 보통 사람의 경우 표 3-6. 체성분 분석기로 얻은 신체균형 분석표의 예

12 표 3-7. 체성분 분석기로 얻은 신체균형 분석표의 예
② 운동하지 않은 사람 표 3-7. 체성분 분석기로 얻은 신체균형 분석표의 예

13 그림 3-1. 체성분 분석기로 얻은 부종지수 분석표의 예

14 그림 3-2. 체성분 분석기로 얻은 내장지방 분석표의 예

15 의학검사 호흡 · 순환기능검사 혈압측정 심전도검사 흉부X선검사 폐기능검사

16 표 3-8. 폐기능을 나타내는 용어

17 의학검사 혈액검사 형태학적 검사 생화학적 검사 면역혈청 검사 특수화학 검사

18 의학검사 혈액검사항목 일반혈액검사(WBC, RBC, Hb, HCT, MCV, MCH, MCHC, platelet)
혈액형검사(ABO, Rh) 간기능관련검사(SGOT, SGPT, ALP, r-GTP, Total protein, albumin, total bilirubin) 신장기능관련검사(BUN, creatinine, uric acid) 지질관련검사(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심장기능관련검사(LDH, CPK) 췌장 및 혈당관련검사(amylase, glucose) 혈청면역관련검사(VDRL, anti-HIV, HBs Ag, HBs Ab)

19 표 3-9. 소변검사항목과 관련질환

20 체력검사 근력검사 순발력검사 근지구력검사 전신지구력검사 유연성검사 민첩성검사 평형성검사 교치성검사

21 운동부하검사 운동부하검사의 개념 운동부하검사(exercise stress test)는 운동처방에서 기초가 되는 임상스포츠의학검사로서, 운동부하기구인 트레드밀이나 자전거에르고미터 등을 이용하여 운동을 시켜 심장의 이상반응과 기능적 운동능력을 체크하는 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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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운동부하검사 운동부하검사의 필요성 예방의학적 기능 관상동맥질환 진단 관상동맥질환의 악화 정도 진단 부정맥 진단
불안정성고혈압 발견 수술 후의 예후 치료조치의 평가 운동처방의 기초자료

24 운동부하검사 운동부하검사의 목적 심폐적성(cardiorespiratory fitness)의 평가
안정상태에서 나타나지 않는 심장기능의 이상 또는 심전도상의 이상소견인 협심증(angina pectoris), 부정맥(arrhythmias), 심근허혈(myocardial), 이상혈압반응(abnormal BP response) 등을 운동을 통해 발견 순환기능, 운동에 견디어 내는 능력, 최대산소섭취량 등을 지표로 하여 운동효과 평가

25 운동부하검사 운동부하검사의 원리 운동부하의 강도는 피검자의 예측최대운동능력보다 매우 낮은 운동강도에서 시작해야 하며, 운동선수, 일반인, 환자 등 각각의 체력상태에 따라서 적합한 운동부하 프로토콜을 선택해야 한다. 운동부하의 강도는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야 하고, 일반적으로 건강한 일반인은 2METs 이상, 환자는 1/2METs 이하씩 증가시킨다. 운동부하검사 시 심박수, 혈압, 심전도, 환자의 상태, 운동자각도, 이상증세 등의 변화가 운동검사를 중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운동부하검사는 온도가 22℃ 이하이고, 습도가 60% 이하인 장소에서 하는 것이 좋다.

26 운동부하검사 운동부하검사의 실시상 주의 일반적으로 트레드밀이나 고정식 자전거에르고미터를 사용하여 점증적 운동부하를 주면서 검사를 실시한다. 사용하기 전에 모든 장비의 눈금조정(calibration)이 이루어져야 한다. 2~3분 동안은 강도가 약한 운동부터 시작하여 피검자를 장비에 적응시킨 다음, 점차 강도를 높여 감으로써 점증운동부하검사의 첫 번째 단계에 대비시킨다. 최초의 운동강도는 예상되는 최대능력보다 훨씬 낮아야 한다. 운동강도는 검사의 전체 단계에 걸쳐 점차적으로 증가되어야 한다. 운동강도의 증가는 건강한 사람은 2METs 이상씩 증가시키고, 환자는 0.5METs 이하씩 증가시킨다. 검사가 금기시되는 의료적 상태나 검사를 중단해야 할 징후가 발견되면 검사를 즉시 중지해야 한다.

27 운동부하검사 운동부하검사의 실시상 주의 점증운동부하검사의 각 단계 동안 심박수는 최소한 2회 측정해야 하며, 매 분마다 측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심박수는 1분이 거의 다 될 때마다 측정한다. 만일 심박수가 항정상태(2회 측정한 심박수가 ±5~6bpm 이내)에 도달하지 않으면 운동단계를 추가적으로 1분 또는 심박수가 안정될 때까지 연장한다. 점증운동부하검사 각 단계의 후반부에서 혈압과 주관적 운동강도(rate of perceived extertion : RPE)를 측정한다. 환자의 표정과 증상을 계속해서 관찰한다.

28 운동부하검사 운동부하검사의 실시상 주의 최대하점증운동부하검사를 할 때 검사계획안에 별도의 운동종료 기준점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에는 환자의 심박수가 심박수 범위(heart rate range:HRR)의 70% 또는 최대심박수(HRmax)의 85%에 도달하면 검사를 종료한다. 만일 응급상황이 발생하거나, 환자가 운동 검사계획안을 따르지 못하거나, 환자가 불편함을 호소할 경우에도 검사를 곧바로 중단한다. 검사에서는 최소한 4분 또는 심박수와 혈압에서 비정상적인 반응이 나타날 때에는 그 이상의 정리운동(cool-down)시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능동적 회복의 경우 정리운동은 점증운동부하검사의 첫 번째 단계에서 사용된 강도 이상의 운동은 안된다. 응급상황이나 환자가 불편함을 경험하고 능동적 정리운동을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수동적 회복방법을 사용한다.

29 운동부하검사 운동부하검사의 실시상 주의 ⑪ 사용된 트레드밀 또는 에르고미터 계획안(프로토콜)에 의거하여 운동능력을 MET로 측정한다. 또는 만일 점증운동부하검사 동안 산소섭취량을 측정한다면 직접적으로 평가한다. ⑫ 검사장소는 조용하고 비공개적이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실내온도는 21~23℃, 습도는 60% 또는 그보다 낮아야 한다.

30 표 주요 측정항목

31 운동부하검사용 기재 운동부하장치 실내에서 소정의 운동부하를 주기 위한 기재이며, 보통은 트레드밀이나 자전거에르고미터를 이용한다. 때로는 계단도 이용된다. 심전도계 운동 중의 심전도를 항상 모니터스코프 등으로 감시하고, 일정 시간마다 또는 필요에 따라 기록지에 기록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32 표 운동부하장치의 비교 ①

33 표 운동부하장치의 비교 ②

34 표 3-12. 미국심장협회에서 제시한 구급용품 일람표

35 운동부하검사용 기재 혈압계 트레드밀보다 자전거에르고미터가 혈압을 측정하기 쉽다. 심전도와 연동하는 음만을 픽업하는 자동혈압계는 측정 결과가 매우 정확하다. 구급용품 심전도계나 제세동장치(심세동제거기, defibrillator)는 필수품이고, 그 취급에 익숙해 질 필요가 있다. 그 외에 구급의약품, 침대 등을 준비한다.

36 운동부하의 프로토콜 운동부하검사의 실시상 주의 ① 지속적인 심전도변화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① 지속적인 심전도변화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운동 전·중·후의 심전도를 기록할 수 있어야 하며, 명확하고 정확한 심전도 결과를 볼 수 있도록 근수축으로 인한 잡음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좌업생활자와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뿐만 아니라 운동선수까지 수행할 수 있는 운동형태여야 한다. ④ 운동부하는 각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으나 결과를 재현성이 높도록 표준화되어야 하며, 다른 피검자들의 검사 결과와 비교가 가능해야 한다. ⑤ 운동 전·중·후의 혈압을 반복해서 자주 측정할 필요가 있다.

37 운동부하의 프로토콜 운동부하검사의 실시상 주의 ⑥ 유산소운동능력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유산소운동능력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⑦ 검사를 받는 동안 안전성은 최대로 불편함은 최소로 해야 한다. ⑧ 건강과 질병의 차이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특이도(specificity)와 민감도(sensitivity)가 높아야 한다. ⑨ 정상인과 심장질환자들의 운동에 대한 신체의 반응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⑩ 첫 번째 단계는 충분한 준비운동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이 길어야 한다. ⑪ 검사시간은 가능한 한 짧은 것이 좋다.

38 그림 3-3. Bruce 프로토콜

39 그림 3-4. 수정된 Bruce 프로토콜

40 표 수정된 Bruce 프로토콜

41 그림 3-5. Balke 프로토콜

42 그림 3-6. Astrand 저속부하법

43 그림 3-6. Astrand 단속부하법

44 표 최대부하법과 최대하부하법의 비교

45 운동부하검사의 절차 의학검사 결과 체크 당일의 신체상황 체크 목표심박수의 산출 오리엔테이션 신체상의 이상 약물의 복용
평소 신체활동상황 식후 2시간 이상 경과했는지를 확인 목표심박수의 산출 오리엔테이션

46 운동부하검사의 절차 전극부착 유도의 선택 안정 시의 기록 위밍업 운동부하 운동종료 회복

47 표 3-15. 운동부하검사의 금기 및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질환

48 표 최대심박수와 목표심박수

49 표 운동을 중지시키는 조건

50 검사결과 분석 의학적 판정 클래스 A : 운동부하검사를 한계까지 또는 목표심박수까지 지장없이 수행할 수 있고, 의학검사·운동부하검사 및 체력검사 모두 특별한 이상이 없거나, 있어도 운동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클래스 B : 이상소견이 있기 때문에 조건부로 운동이 처방되어야 하는 사람. 이 그룹에 대해서는 이상소견의 정도 및 그 발현과 운동의 관계에 기초하여 개별적으로 주의 깊게 운동처방을 실시하고, 사후관리를 정밀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

51 검사결과 분석 의학적 판정 클래스 C : 건강상 중요한 소견이 있기 때문에 잠시 경과를 관찰한 후, 최종판정을 내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 사람. 운동의 가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가 불충분하고, 재검사, 정밀검사, 기타 전문영역 전문가의 조언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 클래스에 포함된다. 클래스 C는 최종적으로 A, B 또는 D로 재판정되어야 하는 사람이다. 클래스 D : 명확한 이상이나 질병이 있고, 운동하는 것이 위험하며, 운동으로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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