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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t Program For Expat.
1. 해외 주재원 처우 기준 해외 주재원 처우 기준은 아래와 같음 Payroll For Expat. 급여 산정 국내의 구매력/생활수준을 주재국에서 동일하게 영위하는데 필요한 추가 소요 금액을 COL Index를 통하여 산정 하여, 국내 연봉분(현지화로 환산)과 더불어 COLA(Cost Of Living Allowance)를 지급함. 세후 국내연봉 국내세금 생계비 저축 등 해외 생계비 보전 (COLA) 해외세금 세전 국내 연봉 Breakdown COLA 산정 해외 총 급여 (세후해외연봉) Benefit Program For Expat. 주택 임차료 지원 각 국가/지역 별로 물가 및 주택임차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한도 내 실비 지원. 구분 China(중국) Taipei (대만) Poland(폴란드) Remarks 상해 기타 A시 C시 당사 전무이상 - €2,400 기준 無 상무대우 이상 부*차장 U$ 2,000 U$ 1,500 U$ 1,850 € 2,000 과장 이하 U$ 1,800 U$ 1,200 U$ 2,5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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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교육비 의료 및 보험 차량 지원 유치원 및 고교 재학 이하 자녀의 경우와 대학교 재학 자녀의 경우로 구분하여 지원
1) 유치원(2년), 고교 이하 재학자녀 지원 2) 대학교 재학자녀 - 년간 학자금 지원금액 중 - 국내대학 재학:국내 근무자 동일(실비 지원) - 현지대학 재학:연/고대 2학년 등록금의 평균 한도 실비 지원 U$ 1,500 이하 지원 없음(전액 본인 부담) U$ 1,500 ~ U$ 5,000 50%지원(본인 50%) U% 5,000 초과 80%지원(본인 20%) ※ 고교이하 재학자녀 학자금 지원 예시 (년간 학자금이 U$ 20,000인 경우) - 회사부담 U$ 13,750 ( ) - 개인부담 U$ 6,250 ( ) - 일본지사 : 한인 학교 전액 지원 의료 및 보험 현지 의료보험 및 현지 법령에 의하여 그 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諸 보험에 대해 주재원 및 동반 가족 가입, 비용 전액 회사 부담 ( 단, 현지 법령에 의하여 부담 비율이 정해진 경우 현지 법령 준용) 차량 지원 현지 차량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 차량 구입대금 : 회사 무이자 융자(36개월 균등 상환) 2) 차량유지비 - 세금, 업무용 유류비, 주차비, 통행료는 실비 지원 - 수선비, 감가상각비는 본인 부담 3) 차량보험료:실비지원 (가입시 최초 보험료 기준이며 가입당시보다 증액된 보험료는 전액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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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진단 경조 휴가 본국 휴가 해당지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함-단, 본국에서 실시 가능함(본사 비용)
본사 경조휴가 기준에 의하며, 휴가 일정 계산시 본국 입,출국일은 제외함. 경조금은 국내 급여 기준으로 산정하여 본사에서 지급함 구분 경조대상 휴가일수 비고 결혼 본인 7일 본인 왕복 여비 지급 자녀 5일 본인 및 배우자 왕복 여비 지급 수연 부모, 배우자 부모 2일 조위 부모, 배우자 자녀,배우자부모,(증)조부모 형제자매 3일 1) 경조사 발생으로 귀국 시 왕복여비 지급(지사 지급) 본국 휴가 주재원 및 동반가족에 대하여 년 중 1회의 본국 휴가를 부여함 1) 대상자 : 주재원 및 동반 가족 2) 실시기준 : 주재원 및 가족은 년 1회 3) 휴가일수 : 본국 입/출국일 포함 7일 4) 지원내용 : 주재원 및 동반가족 본국 왕복여비(지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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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 운송비 단심부임 지원 기타 주재원의 부임/귀임 시 가재운송비를 아래와 같이 설정하여 지원함. 1) 지원내역
구분 선편 비고 부임시 20 FT 콘테이너(약 5ton 분량) 한도 가족 구성원 가재 포함 귀임시 1) 지원내역 - Door to door Service - 포장료, 국내 운송료, 해외 운송료, 통관비용, 보험료 등 이주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제반 비용 단심부임 지원 가족 동반이 아닌 단심 부임한 주재원에 대한 지원 1) 본국 휴가 : 6개월 초과 근무자에게 1회/반기 부여 -휴가일수 : 본국 입,출국일 포함 10일 -왕복 항공료 지급 -주재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가족 초청 현지 휴가 대체 가능 배우자 및 자녀 한해 왕복 항공료 지급(1년 후 근무 후) 2) 단신 부임 수당 지급 -Guest House 이용 시 주택임차금 대신 단신 부임수당 매월 지급 -3개월 이상 : $250, 1년 이상 : $300 2년 이상 : $400 기타 국내에서 적용중인 해당 직급 복리후생 지원 1) 차장이상 자기개발비 지원 - 월 20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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