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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연수 2017. 10. 25.(수)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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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 하반기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연수 (수)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

2 숨기기 싸이즈 120x180 (표준규격 5호) 306호영상강의실 사용시

3 차 례 개 요 사립유치원 회계운영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사립유치원 지도ㆍ점검 질의ㆍ응답

4 개 요

5 개 요 추진 배경 국무조정실 주관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점검 및 서울시교육청
개 요 추진 배경 국무조정실 주관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점검 및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주관 사립유치원 운영실태 특정감사결과에 따라, 부적정한 회계운영 관행 개선을 통한 유아교육의 신뢰도 제고 필요 → 국무조정실 주관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점검결과(' ) 부당 회계운영 위반사례 609건, 205억원 적발(9개 시ㆍ도 점검) → 서울 소재 유치원, 만기환급형 보험 가입을 통한 적립금 운영 및 교비회계 목적 외 사용 사례 적발 [감사관실 주관 시정조치]

6 개 요 만 3~5세 누리과정 무상교육 전면시행 이후, 사립유치원에 대한
개 요 만 3~5세 누리과정 무상교육 전면시행 이후,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 확대('18년 2,616억원)에 따라, 회계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도‧점검 요구 증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개정(' 개정, ' 시행)에 따른 사립유치원 회계운영체제 개선 필요 유치원 회계운영 연수 강화, 매뉴얼 개정 등 재정업무 지원을 통한 건전한 회계운영 정착 유도

7 사립유치원 회계운영

8 예산의 일반원칙 1.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2.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3. 예산총계주의
법인과 유치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해서는 안됨 2.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법인과 유치원의 모든 수입은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함 3. 예산총계주의 수입과 지출은 누락됨이 없이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함

9 예산의 일반원칙 4. 성립전 예산의 집행금지 5. 목적 외 사용금지
성립한 예산이 아니면 집행하지 못하고, 추가경정예산의 절차를 밟지 않고서는 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못함 5. 목적 외 사용금지 교비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외로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의 타 회계 전출은 엄격히 금지됨 교비회계의 목적범위(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 →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 차입 상환금,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10 예산의 일반원칙 6. 공개성의 원칙 7.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 관할청 보고 및 유치원 홈페이지 공개(1년간)하고, 유치원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시기에 의거 유치원알리미에 공시 7.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당해연도 경비는 당해연도 세입으로 충당해야 함

11 예산편성 절차 1. 예산편성 사전준비(11월) 2. 예산편성 지침 시행(12월 말) 3. 의견수렴 및 예산편성(1월 말)
누리과정비, 학부모부담금, 수익자부담경비 등 정확한 세입규모 추계 교직원인건비,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산출 및 세입재원을 고려한 세출 규모 사전 검토 2. 예산편성 지침 시행(12월 말) 사립학교 학교회계 예산 및 결산 지침 참조(학교지원과) 3. 의견수렴 및 예산편성(1월 말) 예산요구 → 자체 심의, 조정 → 예산안 확정 교직원 및 각 부서별 예산요구 의견 반드시 수렴

12 예산편성 절차 4.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1월 말) 5. 세입ㆍ세출예산 확정(2월 18일 까지)
운영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운영위원들에게 예산(안) 통지 자문결과를 반영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장 또는 유치원 경영자에게 제출 5. 세입ㆍ세출예산 확정(2월 18일 까지) 이사장 또는 유치원경영자는 운영위원회 자문결과를 반영한 예산(안)을 유치원장에게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송부 유치원장이 예산확정

13 예산편성 절차 6. 예산서 제출 및 공개(2월 23일 까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관할 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로 제출
→ 기간 내 미제출시 그 사유를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 유치원 홈페이지 및 유치원알리미를 통해 예산서 공개(1년간) 추가경정 예산의 경우, 예산 편성된 날부터 15일 이내 제출

14 예산편성 절차 예산 편성시 유의사항 예산액은 반드시 천원 단위로 작성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반드시 일치
예산 편성시 유의사항 예산액은 반드시 천원 단위로 작성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반드시 일치 세입의 천원 미만은 절사하고, 세출의 천원 미만은 절상 산출기초는 “단가(원)*인원(명)*개소*횟수(회)*기간”등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산출기초 없이 “단가(원)*1식”등 총액 만으로 계상 금지

15 세입예산 과목` 관 항 목 세 부 내 역 1. 보조금 및 지원금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으로부터 교부받는 보조금 및 지원금
1. 공통과정지원금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공통과정지원금 ※ 학부모 등이 지원금을 받아 유치원에 납입하는 금액을 포함 2. 방과후과정운영 보조금 방과후과정 운영을 위한 보조금 ※ 방과후과정 관련 인건비 보조금 및 급식비ㆍ간식비 보조금을 포함 1. 방과후과정운영 보조금 3. 인건비 보조금 교원 급여 등 인건비 관련 보조금 ※ 방과후과정 관련 인건비 보조금은 방과후과정운영 보조금으로 처리 1. 국가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교육청보조금 4. 자본 보조금 교사(校舍) 등 시설ㆍ설비 및 장비 관련 보조금 5. 일반운영 보조금 급식비ㆍ간식비 보조금 등 위에서 나열되지 않은 유치원 운영 관련 보조금 ※ 방과후과정 급식비ㆍ간식비 보조금은 방과후과정 운영 보조금으로 처리

16 세입예산 과목` 관 항 목 세 부 내 역 2. 수익자부담수입 학부모 등이 유치원에 납부한 비용 1. 교육비 1. 입학금
2. 일반 교육과정비 일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받은 수익자부담금 ※ 학부모 등이 공통과정 지원금을 받아 납입한 금액은 공통과정 지원금 으로 처리 2. 방과후과정비 1. 방과후교육ㆍ돌봄비 방과후교육 및 돌봄활동을 위해 받은 수익자부담금 ※ 방과후 특성화 교육을 위해 받은 비용은 방과후 특성화비로 처리 2. 방과후특성화비 방과후교육 중 특성화 교육을 위해 받은 수익자부담금 3. 급식비ㆍ간식비 1. 일반급식비ㆍ간식비 일반 교육과정 시간의 급식ㆍ간식 제공을 위해 받은 수익자부담금 2. 특별급식비ㆍ간식비 일반교육과정 시간외(방과후 과정 또는 아침ㆍ저녁 시간 등)에 제공되는 급식ㆍ간식 제공을 위해 받은 수익자부담금 4. 그 밖의 수익자부담수입 1. 현장체험학습비 소풍 및 견학 등의 현장체험학습 활동을 위해 받은 수익자부담금 2. 통학버스이용비 통학버스 이용을 위해 받은 수익자부담금 3. 졸업앨범비 졸업앨범 제작ㆍ구입을 위해 받은 수익자부담금 4. 그 밖의 교육활동 수익자 부담수입 위에서 나열되지 않은 수익자부담금 3. 설치ㆍ경영자이전수입 설치ㆍ경영자가 학교회계로 이전한 금액 ※ 설치ㆍ경영자가 대출을 받아 학교회계로 이전한 금액은 차입금으로 처리

17 세입예산 과목` 관 항 목 세부 내역 4. 차입금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은 금액으로서 학교회계로 이전된 금액 1. 차입금
상환재원이 있는 경우, 대출 받은 차입금 ※ 서울특별시교육청 차입금 관련 기준 별도 시행예정 5. 적립금이전수입 적립금에서 학교회계로 이전된 금액 1. 적립금이전수입 ※ 서울특별시교육청 적립금 관련 기준 별도 시행예정 6. 잡수입금 1. 잡수입금 1. 이자수입 금융기관 등에 예치한 예금의 이자수입 2. 행정활동수입 물품 등 자산 매각 수입, 임대료 수입, 사용료 수입 및 보험금 수입 등 행정활동으로 발생한 수입 7. 기부ㆍ후원금수입 기부 또는 후원으로 발생한 수입 8. 지연수납수입 해당 회계연도 전에 이전 또는 수납되었어야 하나 이전ㆍ납부되지 않다가 해당 회계연도에 이전ㆍ납부된 수입 9. 전년도이월금 1. 전년도이월금 1. 이월사업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 금액 2. 정산대상재원 사용잔액 전년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목적사업비 등의 집행 잔액 3.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세계잉여금 중 이월사업비와 정산대상재원사용잔액을 제외하고 남는 금액

18 세출예산 과목` 관 항 목 세부 내역 1. 인건비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등의 인건비 1. 교원인건비 정규직 교원인건비
1. 급여 기본급 및 성과상여금 2. 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교직수당 등 보수지급 명목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3.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보수지급 명목으로 지급되는 복리증진비 4. 법정부담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명목의 비용 5.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학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교원의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 2. 직원인건비 정규직 직원인건비 정근수당,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 보수지급 명목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사학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 사학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의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 3. 그 밖의 인건비 무기계약직 보수, 기간제 근로자 보수, 보조ㆍ대체교사 보수 및 일용직 급여 등 위에서 나열되지 않은 인건비

19 세출예산 과목` 관 항 목 세 부 내 역 2. 운영비 1. 관리운영비 1. 수용비
소모품 구입비, 인쇄비, 교육용도서 외 일반도서 구입비, 차량 정비ㆍ유지비, 청소 용역비, 임차료, 대관료 및 비품대여료 등 유치원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적인 경비 (통학버스 정비ㆍ유지비는 통학버스비로 처리) 2.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전기․전화요금, 하수도료, 상하수도료, 안전공제회비, 보험료, 자동차세, 환경 개선부담금 및 교직원 건강검진비 등 각종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성격의 경비 3. 연료비 도시가스비, 지역난방료 및 차량 유류대 등 건물 난방 및 차량유지 등을 위해 사용하는 연료비(통학버스 유류대는 통학버스비로 처리) 4. 여비 출장에 따른 소요 여비 5. 그 밖의 관리운영비 위에서 나열된 것 외에 유치원 운영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 2. 업무추진비 1. 일반업무추진비 유치원 운영 업무추진비 및 일반사업추진 업무추진비 2. 직책급업무추진비 직책에 따른 업무추진을 위해 해당 직책을 가진 사람에게 지급하는 경비 3. 일반교육활동비 유치원 일반 교육활동 소요 경비 1. 일반교육활동비 1. 교사연수ㆍ연구비 교직원 연수비 및 연구비 2. 교재ㆍ교구구입비 교육 기자재, 교육용도서 등 구입 및 제작 소요 경비 3. 행사비 유아 교육과 직접 관련된 각종 행사 소요 경비 4. 장학금 유아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5. 복리비 유아건강 검진비 등 유아 건강 및 안전 관련 소요 경비 6. 일반급식비ㆍ간식비 일반 교육시간 내(교육과정반) 제공되는 급식 및 간식을 위한 소요 경비

20 세출예산 과목` 관 항 목 세부 내역 4. 선택적교육활동비 1. 방과후교육활동비 1. 방과후교육ㆍ돌봄비
방과후교육 및 돌봄활동을 위한 소요 경비 2. 방과후특성화비 방과후교육 중 특성화교육을 위한 소요 경비 2. 그 밖의 교육활동비 1. 현장체험학습비 소풍 및 견학 등의 현장체험학습활동을 위한 소요 경비 2. 통학버스이용비 통학버스 정비ㆍ유지비 및 유류대 등 통학버스 이용을 위한 소요 경비 3. 특별급식비ㆍ간식비 일반 교육과정 시간 외(방과후과정 또는 아침ㆍ저녁 시간 등)에 제공되는 급식ㆍ간식 제공을 위한 소요 경비 4. 졸업앨범비 졸업앨범 제작ㆍ구입 소요 경비 5. 수익자부담재원교육활동비 위에서 나열된 것 외에 수익자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교육활동 소요 경비 5. 적립금 적립금 서울특별시교육청 적립금 관련 기준에 따라 인정한 적립금 (퇴직적립금은 인건비로 처리) ※ 서울특별시교육청 적립금 관련 기준 별도 시행예정 6. 상환금 1. 상환금 1. 차입상환금 대출을 받은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 서울특별시교육청 차입금 관련 기준 별도 시행예정

21 세출예산 과목` 관 항 목 세부 내역 7. 반환금 1. 반환금 1. 보조금 반환금 보조금 미사용 등에 따른 반환금
2. 수익자반환 수익자부담금 미사용에 따른 반환금 8. 시설ㆍ설비비 1. 시설비 1. 신ㆍ증축비 시설 신ㆍ증축비 및 부대 경비 2. 유지비 시설 유지, 수선 및 개ㆍ보수 소요 경비 2. 설비ㆍ비품비 1. 취득비 설비 설치비, 비품 구입비, 차량 구입비(차량할부금 포함) 등 설비나 비품 취득 소요 경비 설비, 장비 및 비품의 정비ㆍ유지 비용 ※ 차량 정비ㆍ유지 비용은 차량 성격에 따라 수용비 또는 통학버스이용비로 처리 9. 지연지출금 해당 회계연도 이전에 지출되었어야 하나 지출되지 않았다가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된 사업비 등 10. 잡지출 원 단위 절사금 등 위에서 나열되지 않은 성격의 지출 11. 예비비 재해ㆍ재난 관련 비용 등 예산 외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 하기 위한 경비

22 수입업무`일반 수입의 원칙 유치원의 모든 세입은 유치원 명의 계좌에 수납함
단,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수납된 세입은 수납한 날에 유치원회계 계좌에 납입하여야 함 급식비 등 수익자 부담금 징수시 세부 산출기초에 따라 소요경비만 징수하고, 혜택이 대상자에게 부여되도록 수납된 자금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반환하여야 함 교직원에 대해 급식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 급식비 징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23 수입업무`절차 1. 징수결정 및 징수결의서 작성 2. 납입 고지 납입금액, 산정근거, 세입과목 등을 확인하여, 징수결의서 작성
징수결정 대상: 누리과정지원금(교육과정비와 방과후과정비 구분) 학부모부담금, 수익자부담경비, 기타 보조금(교재교구비 등) 2. 납입 고지 학부모에게 금액, 기한, 납부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 고지 아이행복카드 등 카드결제 가능 반드시 안내 → 학부모설명회, 가정통신문, 원비납부고지서 등을 통해 안내

24 수입업무`절차 3. 수납 4. 징수부 및 현금출납부 등재 신용카드, CMS 등 계좌이체를 통해 수납하고 영수증 발행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금수납 금지 4. 징수부 및 현금출납부 등재 해당금액 수납 확인 후 세입과목에 따라 징수부에 등재 세입내역을 날짜순으로 현금출납부에 등재하여 관리 징수부 및 현금출납부는 회계관리 프로그램 활용하거나, 교육청에서 배포한 징수부, 현금출납부 서식(엑셀파일) 활용 권장

25 수입관련 서식 201○ 회계연도 관)수익자부담수입 항) 교육비 목) 입학금,일반교육과정비 연 월 일 적 요 채주 증빙 번호
201○ 회계연도 관)수익자부담수입 항) 교육비 목) 입학금,일반교육과정비 월 일 적 요 채주 증빙 번호 예산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①-②-③ 2017 3 2 2017학년도 본예산 144,000,000 수업료 징수결의 12,000,000 25 김oo 외 50명 10,000,000 27 이oo 외 10명 20,000,000 월 계 30,000,000 누 계

26 수입관련 서식 201○ 회계연도 연 월 일 적 요 상세내역(과목) 채주 증빙번호 수입액 지출액 잔 액 수입 지출 2017 3
201○ 회계연도 월 일 적 요 상세내역(과목) 채주 증빙번호 수입액 지출액 잔 액 수입 지출 2017 3 2 전년도 이월금 2,000,000 교무실 사무용품 구입 oo문구 250,000 1,750,000 3월 업무협의회 oo식당 120,000 1,630,000 25 유아학비(교육과정반) 지원금 17,400,000 19,030,000 방과후과정 보조금 4,200,000 23,230,000 급식비 수업료 12,000,000 35,230,000 월 계 35,600,000 370,000 누 계 

27 지출업무`일반 지출의 원칙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해당 예산과목의 범위 내에서 현금 보유현황을 고려하여 지출하여야 함
출납원의 지급행위는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결제의 방법으로 함 현금지급은 즉시 지급이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 우편요금, 택배 착불 비용 등 일정금액(10만원 범위 내)을 미리 지출하여 보유 후 지급(해당 금액은 별도 대장으로 관리)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지출증빙서류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확인증 등)을 구비하여야 함

28 지출업무`절차 1. 예산집행 품의 2. 견적서 징구 및 계약 해당 세출예산과목 및 잔액 확인
수량, 규격, 사양 등 필요한 사항 기재한 지출품의서 작성 2. 견적서 징구 및 계약 추정가격에 따라 견적서 징구 → 5천만원 이하 2인 견적, 2천만원 이하 1인 견적 견적서 및 계약서 생략 가능한 경우 → 신용카드로 구매시 → 100만원 미만의 제조, 구매, 임차 및 용역 계약 →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계약

29 지출업무`절차 3. 납품 및 검사ㆍ검수 4. 대금 청구서 접수 계약이행 완료 통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 검수
→ 검사: 물품의 규격 등을 확인, 검수: 물품의 훼손여부, 수량 확인 소모품이 아닌 물품구매로 재산 증가하는 경우, 비품대장에 기록,관리 4. 대금 청구서 접수 거래업체의 대금 청구시 구비서류 → 세금계산서(계산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내역 증빙서류 등 → 카드결제 영수증으로 증빙하는 경우에는 카드결제 영수증으로 대체 (단, 영수증에 내역이 없을 경우 거래내역서 첨부) 관할세무서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 반기별 제출 : 1월 25일, 7월 25일

30 지출업무`절차 5. 지출결의서 작성 6. 대가 지급 지출 전 검토사항 → 해당 세출예산과목의 잔액 및 현금보유액 확인
→ 지출증빙서류 구비 여부 확인 →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액(건강보험료, 근로소득세 등) 차감여부 6. 대가 지급 거래업체의 청구일(=세금계산서 발행일자)로부터 5일 이내 지급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지급 원칙 원천징수액은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에 보관 후 납부 기일에 따라 납부

31 지출업무`절차 7. 증빙서류 편철 및 보존 서류는 각각 5년간 보존 하고, 그 원본을 보존하여야 함
증빙서류는 가장 최근에 발생한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정리 → 카드결제 지출건의 경우 예시 『지출결의서』▶『 계좌이체증 』(카드 결제계좌로 입금확인용) ▶『 결제영수증 』▶『 지출품의서 』의 순서 신용카드 사용시 유의사항 → 카드발급시“클린카드”로 발급하여 부적정한 결제 사전 예방 → 유치원 명의 또는 유치원 경영자 명의로 발급(개인카드 사용 금지) → 별도의 신용카드 결제계좌 개설하여 대금집행 (유치원회계 계좌를 결제계좌로 직접 연결 금지)

32 지출관련 서식 품의 및 요구서 <예시> ○○유치원장 귀하 건 명 교육과정반 수업 자료 구입 담당 출납원 원장 관
일반교육활동비 교재,교구구입비 다음과 같이 물품 구입을 요구합니다. 명세서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예정가격 비 고 단 가 금 액 머메이드지 100매입, a4 묶음 5 22,000 110,000 우드락 하늘색 10 3,300 33,000 합 계 143,000 2017 년 3 월 2 일 요구자 직 교사 성명 : (인) ○○유치원장 귀하

33 지출관련 서식 [붙임. 영수증 부] 지 출 결 의 서 <예시> 담 당 출 납 원 원 장 201○ 회계연도 유치원회계
계 약 (주 문) 2017 년 3월 2일 (인) 일반교육활동비 청 구 2017 년 3월 6일 지출원인 행위등기 지 출 2017 년 3월 7일 납 품 (준공,운반) 2017 년 3월 3일 교재,교구구입비 지출부 등 기 검 사 (검 수) 물품(재산) 대장등기 년 월 일 적 요 교육과정반 수업 자료 구입 [붙임. 영수증 부] 공급가액 ₩130,000 부 가 세 ₩13,000 합 계 ₩143,000 소득세 주민세 기타공제 공제액계 지 급 액 금일십사만삼천원 (₩143,000 )

34 지출관련 서식 201○ 회계연도 관)일반교육활동비 항)일반교육활동비 목)교재,교구구입비 년 월 일 적 요 공급처의 채주 지출
201○ 회계연도 관)일반교육활동비 항)일반교육활동비 목)교재,교구구입비 년 월 일 적 요 공급처의 채주 지출 번호 예산액 지출액 잔 액 ①-② 2017 3. 2. 아람반(교육과정반) 수업자료 구입 oo문구 1 8,000,000 250,000 7,750,000 월 계 7,570,000 누 계

35 지출관련 서식

36 회계결산 일반 결산의 원칙 예산서와 달리, 결산서는 원 단위로 작성
세입‧세출 관·항·목, 세입재원, 징수부, 지출부 및 통장확인 등을 통해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임의수정 및 변경 금지 교육과정 지원금과 일반 교육과정비(학부모 부담 수업료 등), 방과후과정운영 보조금와 학부모 부담 방과후교육·돌봄비 등 지원금 및 보조금, 학부모부담수입이 섞여 집행되는 경우, 세입ㆍ세출결산서 구분란에 세입재원에 따라 정확하게 명시 인건비의 경우, 원장, 원감, 교사, 행정실장, 직원 등을 구분하고, 호봉에 따라 산출기초 명시

37 회계결산 절차 1. 회계연도 종료(2월 말일) 2. 결산서 작성(3~4월) 회계연도 종료 : 매년 2월 말일
→ 당해 회계연도 징수행위 및 지출원인행위 종료 2. 결산서 작성(3~4월) 유치원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운영위원회 자문기간 포함)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장 또는 유치원경영자에게 제출 → 4월 9일까지 관ㆍ항ㆍ목 별 재원을 구분하여 예ㆍ결산액 및 결산액 산출기초 작성 → 지원금 및 보조금, 학부모부담수입, 기타수입으로 구분

38 회계결산 절차 3. 결산서 자문ㆍ확정(3~5월) 4. 결산서 보고 및 공개(5월 말일)
운영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운영위원들에게 결산(안) 통지 운영위원회 자문결과를 유치원 경영자에게 통보 유치원 경영자는 자문결과를 반영하여 결산 확정 4. 결산서 보고 및 공개(5월 말일) 제출기한 :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5월 말일까지) 제출처 : 관할 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 기한내 미제출시 즉시 관할청으로 사유 보고 결산서 공개: 유치원 홈페이지 및 유치원알리미 → 1년간 공개

39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40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현황 2017년 예산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액 비고 누리과정지원 221,294,338 장애유아학비
2017년 예산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액 비고 누리과정지원 221,294,338 장애유아학비 124,080 에듀케어운영 1,000,000 ㆍ원당400만원(250개원)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640,000 ㆍ원당3,200만원(20개원) 에듀케어자원봉사단 1,208,000 ㆍ원당 월 40만원 공영형유치원운영 1,500,640 교원처우개선비 32,663,400 ㆍ담임수당 2만원 인상 교재교구비 922,800 단기대체강사비 208,000 ㆍ지원단가 2천원인상 회계운영지원 18,400 259,579,658

41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현황 2018년 예산편성 추진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액 비고 누리과정지원 218,230,680
2018년 예산편성 추진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액 비고 누리과정지원 218,230,680 장애유아학비 275,520 ㆍ지원단가 7만원 인상 에듀케어운영 1,250,000 ㆍ원당500만원(250개원) ㆍ지원단가 100만원 인상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640,000 ㆍ원당3,500만원(20개원) 에듀케어자원봉사단 1,282,500 ㆍ원당 월 45만원 ㆍ지원단가 5만원 인상 공영형유치원운영 2,404,520 교원처우개선비 35,208,600 ㆍ지원단가 6만원 인상 교재교구비 2,024,400 ㆍ전년대비 11억원 증액 단기대체강사비 244,000 ㆍ지원단가 9천원인상 회계운영지원 55,360 ㆍ컨설팅지원 확대 261,615,580 ㆍ전년대비 51억 증액(누리과정제외)

42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 사업 개요 예산 교부 및 집행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대한 만3~5세 유아교육비 지원으로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 부담 경감 예산 교부 및 집행 유치원 :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을 통한 분기별 지원금 신청 ※ 누리과정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 학부모로부터 수납 교육지원청 : 매월 20일 유치원으로 지원금 집행 ※ 교육(지원)청 여건에 따라 집행일 변경 가능 본청 : 교육지원청으로 분기별 지원금 예산 교부

43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 지원자격 등 누리과정 지원기간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3년
→ 1~2월생으로 만3세반에 취원한 유아의 경우, 유아학비 지원은 가능하나, 향후 초등학교 입학유예 등으로 3년을 초과하여 유치원 재원하는 경우, 누리과정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입학설명회,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반드시 학부모에게 안내 외국국적 유아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이중국적자는 지원대상임 → 누리과정 지원대상이 아닌 유아는 필요경비를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징수 후 집행하고 수업료를 제외한 집행잔액은 학부모에게 반환(3년 초과유아의 경우도 동일)

44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 교육일수 인정기준 교육일수는 유아학비 지원을 위해 출석으로 인정되는 개념으로,
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른 출석부 기재내역과 다를 수 있음 → 출석부 기재내역을 토대로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상 출결체크 출석부 상 결석임에도 교육일수로 인정되는 경우[매뉴얼 9p] → 질병, 부상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원장이 판단한 경우(연간 최대 30일, 공휴일 미포함) → 원장의 허가를 받아, 경연대회 참가ㆍ현장실습 ㆍ교환학습 ㆍ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연간 최대30일, 공휴일 미포함, 질병 등으로 인한 연간 최대 30일과 별도 산정) → 위의 경우 모두, 원장의 허가 및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구비 (원장 결재문서, 처방전, 약제비영수증, 현장학습계획서 등)

45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 방과후과정비 지원기준 등 교육과정 포함 1일 8시간 이상 방과후과정에 참여하는 유아에게 지원
1일 8시간 판단기준 → 해당 유치원의 교육과정 시작시간부터(유아의 등원시간이 아님) 해당 유아의 하원시간을 기준으로 8시간 충족여부 판단 → 단, 학부모 동의서(등,하원일지 상 보호자 서명 대체가능)를 받고 유아의 귀가 안전을 확보하여 1시간 이내에서 이용시간 조정 가능 방과후과정비는 해당과정에 참여하는 유아에게만 지원되는 보조금 이므로, 교육과정비와 혼용하여 편성ㆍ집행 금지 구 분 세입 관ㆍ항ㆍ목 세출 관ㆍ항ㆍ목 교육과정비 공통과정 지원금 인건비, 운영비, 일반 급간식비 등 방과후과정비 방과후과정운영 보조금 선택적교육활동비, 특별 급간식비

46 처우개선비 및 담임수당 지원 사업 개요 예산 교부 및 집행 사립유치원 교원처우개선을 통한 교원사기 진작 및 교육력 제고
유치원 : 매월 7일전까지 교원 임ㆍ해임 현황 보고(초등교육지원과) ※ 변동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 교육지원청 : 매월 17일 지원대상자 급여계좌로 직접 지급 ※ 교육(지원)청 여건에 따라 지급일 변경 가능 본청 : 교육지원청으로 분기별 예산 교부

47 처우개선비 및 담임수당 지원 지원기준 교육지원청에 임용보고된 원장, 원감, 담임교사에게 지원
교육과정반 : 인가학급 범위 내 편성학급 당 담임교사 1명 지원 방과후과정반 : 개학일 기준(3월, 8월) 유아수 20명 당 교사 1명 지원 → 단, 학기 중 유아수가 감소한 경우, 유아 16명 당 교사 1명 지원 출산휴가 또는 병가 중 교원 → 처우개선비는 지원 가능하나, 출산휴가 및 병가 등으로 1개월 이상 담임업무 미수행시 담임수당은 지원 불가 대체근무자에 대한 지원 →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경우, 처우개선비 및 담임수당 지원 가능 (단, 임용보고 및 편성학급 범위 내 등 지원기준 충족해야함) → 단기대체강사로 채용된 경우, 지원 불가

48 처우개선비 및 담임수당 지원 지원제외 대상 교육청 지원금 제외한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하인 교원
→ 월 급여 = 월 지급액 계 – 비과세소득 교육청 지원금 포함하여 공립교원 보수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교원 → 공무원연금 기여금 조견표를 기준으로 별도 배포된 공,사립유치원 급여비교표(엑셀서식) 활용하여 초과여부 판단 → 월 급여 = 월 지급액 계(비월정수당 내역 반영) – 비과세소득 ※ 비월정수당 : 정근수당, 상여금, 명절휴가비 등 ※ 비과세소득 : 교원연구비(월 20만원 내), 급식비(월10만원 내) 기타 지원제외 대상자는 매뉴얼 23~24p 참조

49 기타 보조금 지원 단기대체강사비 지원 교재교구비 지원 등 지원기준
→ 교육청 지원금(회당 5만2천원)을 제외한 추가분에 대해서는 유치원별 자율적으로 기준금액 책정 교원근무상황부, 임금지급 관련 증빙자료 구비 교재교구비 지원 등 지원기준 → 원비동결 유치원 대상으로 급당 연120만원 지원 → 신용카드 결제 우수 유치원에 대한 추가지원(급당 연20만원) 학부모 대상 카드결제 가능 안내 실시(가정통신문, 설명회 등)

50 회계운영 컨설팅 지원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컨설팅단 운영 추진현황
→ 2017년 9월부터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컨설팅단 구성, 운영 중 → 유치원 업무 및 학교회계 업무 경력자(18명)으로 구성 → 2017년 12월 중 운영평가 후, 내년도 확대 운영 추진 예정 주요 컨설팅분야 분 야 세 부 내 용 비 고 유아학비 지원 유아학비 지원기준,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교원처우개선비 및 담임수당, 단기대체강사비 등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사업 사립유치원 회계운영 예산의 일반원칙, 예‧결산 및 수입‧지출 업무 기타 사립유치원 회계관련 제규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등

51 사립유치원 지도ㆍ점검

52 개 요 추진 배경 추진 방향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개정('17.9.1.시행) → 세입ㆍ세출 항목 세분화 등 회계집행기준 명확화
개 요 추진 배경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개정(' 시행) → 세입ㆍ세출 항목 세분화 등 회계집행기준 명확화 → 적립금 등 근거 명시 등 → 신설된 유치원용 세입세출 관항목은 2018학년도부터 적용 원칙 단, 희망 유치원은 추경을 통해 2017학년도부터 적용 가능 추진 방향 사립유치원 재정업무체제 개선 추진 사립유치원 회계운영 지도ㆍ점검 분야 확대 및 기준 마련 지도ㆍ점검에 따른 단계별 후속조치 추진

53 주요 추진내용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체제 개선 점검단 구성ㆍ운영 본청(유아교육과) 주관 일원화된 지도ㆍ점검계획 시행으로 체계적인
회계운영 지도ㆍ안내 및 부적정 회계관행 개선 추진 교육지원청 별 다양한 업무분장체제를 효율적이고 표준화된 업무 체제로 개편 유도 점검단 구성ㆍ운영 교육지원청 별 재정지원과와 초등교육지원과(유아교육팀)으로 자체 점검단 구성하여 연중 상시 지도ㆍ점검 추진 전체 사립유치원에 대한 서면점검(연 1회) 전수실시 후, 현장 지도ㆍ점검(3년 주기) 실시

54 분야별 지도ㆍ점검 사항 사립유치원회계 예ㆍ결산 등 유아학비 및 처우개선비 부정수급
사립유치원회계 예ㆍ결산 등 예ㆍ결산 편성 절차, 편성내역 적정성, 목적 외 사용여부 등 적립금 조성 및 운용 관련(별도 지침 시행예정) 수익자부담비용 징수 및 반환 실태 세입ㆍ세출 관련 회계증빙서류 구비 여부 유아학비 및 처우개선비 부정수급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청구, 정산 등의 적정성 외국국적 유아 및 지원기간(3년) 도과 유아에 대한 적정처리 처우개선비 및 담임수당 지원의 적정성

55 분야별 지도ㆍ점검 사항 사립유치원 보조금 지원사업 납입금 및 원비 안정화 등 단기대체강사비 지원의 적정성
교재교구비 지원의 적정성 및 집행실태 납입금 및 원비 안정화 등 원비인상률 상한제 준수여부 등 기타 관계법령 및 교육청 회계관련 지침에 위배한 사항

56 회계운영 점검표 최근 3년간 시정(변경)명령 및 주요 지적사항 유아교육과 주무관 ○○○ (인) ’17. 5. 22.
교육(지원)청 점검자 점검현황 유치원 확인자 서면점검기준일 현장지도‧점검일 유아교육과 주무관 ○○○ (인) 원장 ○○○ (인) 재정지원과 주무관 ○○○ (인) 초등교육지원과 주무관 ○○○ (인) 일반현황 유아학비 지원현황 유치원명 인가학급 편성학급 원아수 교육과정비 지원 원아수 방과후과정비 인가정원 현원 ○○ 00 만3세 만4세 만5세 합 계 교원수 사립유치원 교원인건비 지원현황 임용보고 교원 처우개선비(월40만원) 담임수당(월13만원) 원장(감) 교육과정반 방과후과정반 지급액 000 단기대체강사비 지원현황 교재교구비 등 지원현황 경조사 출산 병가 공가 직무연수 자격연수 교재교구비 지원액 학부모 부담금 총액 학부모부담금 중 카드결제액 카드수수료 지원액 최근 3년간 시정(변경)명령 및 주요 지적사항 연도 일자 세 부 내 용 조 치 결 과 2015 . . 2016 2017

57 회계운영 점검기준 □ 사립유치원회계 예산 증빙자료 예산편성 절차준수
- 예산서 제출기한 준수 여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 개정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세입세출과목은 2018학년도부터 적용이 원칙이며, 희망하는 유치원은 2017학년도부터 적용가능 - 예산서 및 첨부서류 -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 시행 여부(회의록 첨부)[2016. 감사관실 지적사항] ※ 법인인 경우 이사회결의 및 회의록 포함 ※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예산편성된 날부터 15일 이내 - 예산서 및 첨부서류 내역 준수여부 ※ 사립유치원 재정업무매뉴얼 p56 참조 예산편성 내역의 적정성 - 유치원알리미에 공시된 예산서와 교육청 제출 자료와의 일치여부 - 세입예산 총액과 세출예산 총액의 일치여부 ※ 당해연도 세입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당해연도 세출예산은 전액 집행 하는 것이 원칙(불일치 사유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 - 산출기초 기재의 적정성 ✔“단가(원)*인원(명)*개소*횟수*기간” 등으로 구체적 작성여부 ✔ 유치원 교직원 인건비 편성시, 직급 및 호봉별 기재여부 ✔ 각종 수당 명시여부 ✔ 교직원 보수일람표와 산출기초 기재내역의 일치여부 등 - 세입 및 세출 관‧항‧목 적정성 여부 ※ 사립유치원 재정업무매뉴얼 p57~61 참조 ※ 교육청 지원 누리과정비는 공통과정지원금(=교육과정비) 원아당 월 22만원과 방과후과정운영 보조금(=방과후과정비) 원아당 월7만원 으로 구성되므로, 양자는 세입세출 목을 분리하여 예산편성

58 회계운영 점검기준 □ 사립유치원회계 예산 증빙자료 예산의 목적 외 사용 -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명칭 불문) 편성‧집행 금지
※ 집행완료 시 유치원회계로 여입조치 후 적정 과목편성 - 예산서 및 첨부서류 - 순수보장형 보험 가입시 관련 - 적립금 관련 제출서류 (별도 시행지침 에 따름) - 사립유치원 보험 관리 기준을 위배한 보험가입금지 ✔ 재난재해 및 사고발생 시 유치원의 재산과 교직원 및 유아의 손해에 대한 보전을 목적으로한 보험의 가입만 허용 ✔ 유치원회계에서는 순수보장형 보험가입만을 인정하고, 만기환급형 보험은 가입 금지 ※ 순수보장형 보험가입의 경우도 유치원 명의가 아닌 개인명의는 금지 ✔ 유치원회계는 단년도회계이므로, 보장기간 1년 이내로 가입(계약) - 적립금 조성‧운용 등 관련 ※ 만기환급형 보험해지에 따른 세입조치액의 예산편성‧집행 방법을 포함한 적립금 등 관련 지침에 따름(별도 시행 예정) □ 사립유치원회계 수입‧지출 수익자 부담비용 징수 및 반환 - 급식비 등 징수시 산출근거 적정성 여부(급식비 월정액 징수 금지) 예산서 및 - 해당부분 징수부 및 지출부, 지출 (이체내역서 등) -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여부 ※ 사용잔액을 징수목적 외 경비로 임의 집행 금지. (단, 원아당 반환금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 제외) - 교직원 급식비 징수 여부 -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2016. 감사관실 지적사항] - 관련 증빙자료 - 징수부, 지출부, 현금출납부,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등 세입‧세출 관련 회계증빙서류 구비 ※ 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지출증빙자료 반드시 구비 ※ 재정업무매뉴얼 p100이하 관련서식 활용 권장 - 회계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현장점검시 확인 - 세금계산서(계산서) 미수취 및 과세 관련 합계표 제출 여부 [2016. 감사관실 지적사항]

59 회계운영 점검기준 □ 사립유치원회계 결산 증빙자료 결산절차 준수여부
- 결산서 제출기한 준수 여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 결산서 및 첨부서류 -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 시행 여부(회의록 첨부) [2016. 감사관실 지적사항] ※ 법인인 경우 이사회결의 및 회의록 포함 - 결산서 및 첨부서류 내역 준수여부 결산내역의 적정성 - 유치원알리미에 공시된 결산서와 교육청 제출 자료와의 일치여부 산출기초 기재의 적정성 ✔ “단가(원)*인원(명)*개소*횟수*기간” 등으로 구체적 작성여부 ✔ 유치원 교직원 인건비 편성시, 직급 및 호봉별 기재여부 ✔ 각종 수당 명시여부 ✔ 교직원 보수일람표와 산출기초 기재내역의 일치여부 등 - 재원별 결산액 기재여부 ※ 보조금 및 지원금, 학부모부담수입, 기타수입으로 구분 - 세입 및 세출 관‧항‧목 적정성 여부 ※ 사립유치원 재정업무매뉴얼 p57~61 참조 ※ 교육청 지원 누리과정비는 공통과정지원금(=교육과정비) 원아당 월 22만원과 방과후과정운영 보조금(=방과후과정비) 원아당 월7만원 으로 구성되므로, 양자는 세입세출 목을 분리하여 결산

60 지도ㆍ점검 후속조치 회계운영 지도 및 지적사항 안내 서면점검 및 현장점검 시, 부적정 회계운영 및 부정수급 사안 등에
지도ㆍ점검 후속조치 회계운영 지도 및 지적사항 안내 서면점검 및 현장점검 시, 부적정 회계운영 및 부정수급 사안 등에 대한 현장지도 또는 전화, 이메일 등 유선상 지도ㆍ안내 실시 관할청 지도ㆍ안내에 따른 적정조치 미이행 시, 단계별 시정(변경) 명령 절차 시행 단, 유아학비 및 교원인건비(처우개선비 및 담임수당) 부정수급의 경우는 다음 절차에 따라 조치함 → 유아학비 : 다음 분기 교부 시, 부정수급 상당액 감교부 조치 → 교원인건비 : 부정수급 상당액 환수조치 및 부정수급 등으로 사법 처리 또는 감사기관(부서) 처분을 받은 경우, 원장 또는 적극 가담 교원에 대한 6개월분 지원중단

61 Q&A

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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