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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2007. 5 성도회계법인 부대표 유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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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부회계관리제도 성도회계법인 부대표 유재규

2 제1장.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 대한상공회의소는 올해부터 내부회계 관리제도가 적용되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의 회계 관련 비용부담이 평균 24.9%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기업 내에 회계 관리자를 지정해 6개월 단위로 운영실태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운영실태에 대해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회계통제 의무와 절차를 강화한 제도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45.0%가 내부회계 관리제도 이행에 곤란을 겪고 있는 상태이며, 비상장 중소기업은 그 비율이 62.0%에 달했다. 기업들의 애로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이행을 위해 회계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데 따른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약품 도매업을 하는 B사는 이 제도 시행으로 전산시스템 구축비용 3억 원과 회계법인 컨설팅 비용 3000만 원 등 3억3000만 원이 들었다. 1년에 두 번씩 회계 운영 실태를 보고하는 것도 중소기업에는 큰 부담이다.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 최규종 과장은 “통상 중소기업에는 3, 4명의 경리팀 직원이 다른 업무까지 겸직을 하고 있다”며 “기존 인력으로는 도저히 1년에 두 번씩 보고를 하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인력 충원을 해야 하지만 그럴 여유가 있는 기업이 드물다”고 말했다.

3 1.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전단계 국내 국외(미국) 관련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2001.9.시행 5년 한시법)
국내 국외(미국) 관련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 5년 한시법) 외국기업부패방지법(1977) 증권거래법(1977)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대상 채권금융기관 신용공여액 합계가 500억원이상인 기업 외부감사대상법인 모든 SEC 등록법인 주요 내용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정성 및 준수여부 등이 의문시되거나 허위 또는 부실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시 다음 4가지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내부회계통제시스템을 구축/유지 모든 거래행위에 대한 경영진의 승인 적정한 회계처리와 충분한 기록 경영진 승인에 의한 자산 접근 회계처리결과와 실제자산의 비교 및 차이점에 대한 적절한 조치

4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 배경 국내 국외(미국) 회계부정사건 대우, 기아차, 한보, SK 등 엔론, 월드컴 등 조치
국내 국외(미국) 회계부정사건 대우, 기아차, 한보, SK 등 엔론, 월드컴 등 조치 관련 CEO에 대한 형사처벌 관련 기업 구조조정 청운/산동회계법인 청산 등 엔론 파산 신청. CEO/CFO에 대한 형사처벌과 벌금. 아더엔더슨 유죄판결 확정, 청산 월드컴 부도, CFO에 대한 형사 처벌 등 회계개혁법 증권거래법, 외감법 등( ) Sarbanes-Oxley Act( ) 주요 내용 사업보고서등에 대한 CEO/CFO 인증 의무화(증권거래법)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외부 감사인의 검토의무화(외감법) 허위보고 등에 대한 집단 소송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PCAOB) 설치 회사의 책임 강화 재무정보 공시 강화 등

5 3. 미국의 Sarbanes-Oxley Act와 내부통제
2001년말 엔론, 월드콤 등 대형 회계부정 스캔들 등이 계기가 되어 기업 정보의 투명성 강화를 통한 공공의 신뢰성 향상을 목적으로 2002년 7월  Sarbanes-Oxley Act(SOA)가 제정되었음. 정식명칭 및 목적 : 2002 공개기업 회계 개혁 및 투자자보호법(The Public Company Accounting Reform and Investor Protection Act of 2002) → 일명 사베인스 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제정 주요 내용 및 강조사항 : 모두 11개의 장으로 구성된 SOA 중 경영진의 책임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한 항목은 동 법령의 제3장(회사의 책임) 제302조(재무보고에 대한 법인 책임)과 제4장(강화된 재무정보의 공시) 제404조(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라고 할 수 있음 SOA법의 목차 : 1.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2.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3. 회사의 책임   4. 강화된 재무 정보 공시   5. 증권 분석가의 이해 상충  6. 위원회의 인력재원과 권한 7. 조사와 보고   8. 법인과 범죄사기 책임   9. 범죄 처벌 강화   10. 법인세 환급   11. 법인 사기와 책임

6 4. 미국의 Sarbanes-Oxley Act의 주요내용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한 CEO/CFO 인증 의무화 분기 및 연간보고서의 모든 내용이 정확하고 완전함 중요한 사실에 대한 허위기재나 누락한 사실이 없음 회사의 공시통제 및 관련절차을 구축/운영할 책임은 경영진에 있음 공시 통제 및 관련 절차에 대한 효과성에 대하여 평가 했음 내부통제상의 중요한 결함 및 이슈들은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들에게 통보함 내부통제의 수립/운영 및 영가 결과에 대한 인증, 내부통제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경영진의 회사 연말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경영진의 내부통제평가보고서를 첨부함 재무보고를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조직 및 절차의 구축/유지 및 재무제표 작성 프로세스에 대한 책임은 경영진에 있음 회계연도말의 재무보고서를 위한 회사의 내부통제 구조 및 절차의 유효성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 이러한 내부통제 평가는 외부감사인에 의해 입증(Attestation)되어야 함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 금지 투자자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 추세 및 질적인 정보를 포함한 재무상태 및 운영에 대한 중요한 변경에 대하여 신속하고 최신의 정보제공 회사의 경영진을 위한 윤리규정 도입 의무화 규정을 신설 주요 임직원에 대한 대출은 몇 가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금지

7 5. 한국의 회계개혁법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회계투명성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2002년 11월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었으며, 2003년 SK글로벌 회계부정 사건을 계기로 가속화 되어 2003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04년 회계개혁법안 관련 시행령이 확정발표 되었음. □ 사업고서등에 대한 CEO/CFO 인증(증권거래법  )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CEO/CFO 인증 의무화 신고서의 기재내용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다해 직접 확인․검토함 중요한 사항에 대한 기재․표시누락이나, 허위 기재/표시가 없고, 오해 유발 기재/표시가 없음 외감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울적으로 운영/평가되고 있음 감사위원회에 재무전문가 포함 주주/임원에 대한 금전거래 금지 등

8 5. 한국의 회계개혁법(계속)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감사인 검토(외감법, 2003.12.11)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감사인 검토(외감법,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및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내부회계관리자는 운영실태를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에게 매반기마다 보고함 감사는 이사회에 운영실태평가를 매년 보고함 외부감사인은 운영실태를 검토하고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을 표명함 외부감사인의 6년 연속 동일인 감사 금지 감사조서 보존기간 8년 신설 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및 위반행위 공시 외감법 위반시 처벌 강화 등 □ 허위보고에 대한 집단소송(증권관련집단소송법, ) 대상 : 유가증권 신고서 등의 허위 기재, 미공개 정보의 이용, 시세조작 요건 : 피해집단 구성원 50인 이상, 발행 주식수의 1만분의 1이상, 모든 구성원에 해당 및 권리/이익보호를 위해 필요 □ CPA 독립성 강화(공인회계사법, ) 독립성 규정 강화 : 회계법인의 비감사 및 컨설팅 서비스 제한 등

9 실무의견서 2005-2(2005.12.28) 외부감사인이 피감사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자문업무의 범위
【질의】 외부감사인은 피감사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직접 설계/구축 및 운영할 수 있는가? 외부감사인이 피감사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하여 수행할 수 있는 자문업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의견요약】 외부감사인이 직접적으로 피감사회사(이하 ‘회사’라 함)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구축 또는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경영자 역할을 수행하거나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감사하는 자기감사위험에 노출되어 감사업무의 독립성이 훼손되므로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직접 설계/구축 또는 운영할 수 없음 외부감사인은 회사에 대한 독립성 유지를 위하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설계/구축/운영에 직접적/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수준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자문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10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설계/구축/운영에 외부감사인이 직접적/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외부감사인은 회사로부터 내부회계관리자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책임자와 관련 직원 그리고 회사가 위촉한 회계전문가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구축/운영에 관한 각 업무단계별로 직접적/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사실과 이러한 내용을 회사가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였다는 사실을 증빙자료와 함께 문서로 확인/제출 받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구축/운영에 관한 모든 책임이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음을 확인한 문서를 제출 받는 한편, 회사의 감사(위원회)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이 제공하는 자문업무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구축/운영에 직접적/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함께 자문업무의 목적 및 범위, 보수 등을 명확히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함

11 외감대상회사중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제출현황
6. 구조조정촉진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 본 분석은 기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규정에 따라 감사인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상 중요한 위반사실을 발견하여 제출한 검토보고서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임(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의무제출은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1)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제출 현황 2003회계연도 외부감사대상회사 11,624사중 감사인이 피감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상 중요한 문제를 발견하여 검토보고서를 제출한 회사의 수는 257사(2.2%)에 불과 외감대상회사중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제출현황                                                                       (단위: 사, % ) 구분 FY 2003 FY 2002 FY 2001 전체 제출 비율 11,622 257 2.2 10,258 405 4.0 8,072 610 7.6  ☞ 이는 2001 및 2002회계연도와 비교해 볼 때 그 제출건수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시간경과에 따라 Hardware 측면에서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는 것을 의미

12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 분석 감사인이 제출한 257사의 FY2003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상 취약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내부회계관리조직이 미흡하다는 사유가 75.9%이고 내부회계관리자의 미지정등 인력미비에 관한 부분이 56.4%를 차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 유형                                                       (단위 : 사, %) 구 분 FY 2003 FY 2002 FY 2001 회사수 비율  ․ 규정 미비  ․ 조직 미비  ․ 인력 미비 ․ 유형미지적 103 195 145 62 40.1 75.9 56.4 24.1 120 238 203 60 35.0 69.4 59.2 17.5 165 337 160 35 39.4 80.4 38.2 8.3 중복지적건수 (248) (96.5) (278) (81.1) (66.3) 합   계 257 100.0 343 419 ☞ 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모든 외감대상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비공개 중소기업의 경우 현실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요건을 준수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지침 등 관련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회사가 조직구성원의 효율적인 배치 등 제도구축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미

13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결과의 감사의견 반영여부
(3)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결과의 감사의견 반영여부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결과를 감사보고서에 반영한 비율은 FY 2003년 보고서 제출회사 257사중 42사(16.6%)에 불과하나 그 비율은 매년 계속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결과의 감사의견 반영여부                                                            (단위 : 사, %) 구분 FY 2003 FY 2002 FY 2001 제출 반영 % 257 42 16.3 405 31 7.7 610 29 4.8 ※ FY2003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인 기업으로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의 비율 : 73.5% ☞ 이는 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제대로 구축/운영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회계정보의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 대체적인 감사절차를 통해 재무제표의 적정성에 대한 확신을 얻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 ☞ 또한 집단소송제의 도입 등 회계감독이 강화됨에 따라 과거와 달리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결과를 보다 보수적으로 적용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

14 제2장.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15 1.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의무) (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정의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주요내용
회사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보고하는 재무보고체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내부에 설치하는 회계통제시스템(Accounting Control System)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주요내용  □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     회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운영하여야 함 회계정보(기초가 되는 거래정보 포함)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 방법 회계정보의 오류를 통제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법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등 내부검증 회계정보를 기록/보관하는 장부의 관리방법과 위조/변조 및 훼손방지를 위한 통제절차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와 관련한 임직원의 업무분장과 책임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 및 변경절차 회계정보 작성/공시 담당 임직원의 업무수행 절차 기업 대표자 등이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위반하여 회계정보의 작성/공시를 지시하는 경우 임/직원의 대처방법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 등

16 □ 회계정보의 위조 등 금지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여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하여서는 안됨 □ 내부회계관리자의 지정 기업 대표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책임지고, 상근이사 중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 내부회계관리자는 매 반기마다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하고, 감사는 매년 운영실태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관한 공시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사업보고서에 첨부하여 공시

17 □ 외부감사인의 검토 및 의견표시   외부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정하게 설계/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감사보고서에 검토의견 표명 □ CEO/CFO의 인증   증권거래법에 따라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의 CEO 및 CFO는 외감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검토하여 서명 □ 위반시 제재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파기한 자, 허위로 사업보고서에 인증을 한 자 3천만원이하 과태료 :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 내부회계관리자 미지정, 운영실태 미보고 및 미검토, 종합의견 미표명

18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념체계 ( 문제점 ) ( 추진과제 ) ( 추진경과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기본개념과 원칙 등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평가/보고하는데 필요한 지침의 제정근거 미비 회사의 정보부족에 따른 제도운영 미숙으로 의도와 다르게 감사인으로부터 불리한 의견을 받는 등 제도미비에 따른 부작용 발생가능 ( 추진과제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기본개념 및 원칙 등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평가/보고하는 데 필요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념체계」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기준」 등 기본지침을 제공할 필요 ☞ 상장사협의회 등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자율기준(Best Practice)인 모범규준을 제정하여 운영 ☞ 중장기적으로 금감위 규정으로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금감위 규정제정의 법적근거 마련필요)     ※ 미국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기준을 SEC 규정으로 운영 ( 추진경과 ) 상장회사협의회내에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제정함( )

19 3.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의 차별화 ( 문제점 ) ( 추진과제 )
모든 외감대상기업(자산 70억원 이상)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과 감사인의 검토를 의무화 비공개 중소기업의 경우 현실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준수하기가 어려워* 감사인의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제시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다수 발생할 우려 임원이 사장 1인으로 구성되어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할 임원이 없거나, 관리직원 1인이 자금 및 회계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 등 ( 추진과제 ) 비공개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을 완화하는 등 적용방법을 차별화할 필요 ( 추진경과 ) 회사의 수준에 따라 모범규준을 차별적으로 적용 상장대기업(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에 대하여는 모범규준의 일반적 내용을 모두 적용 상장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비상장대기업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 비상장중소기업의 경우 모범규준에 불구하고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조직을 구비하고 관련 통제절차를 준수하는 경우 모범규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

20  ( 월말 기준) 대상회사수 상장․대기업 상장중소기업 및 비상장대기업 비상장중소기업 상장중소기업 비상장대기업 13,102 602 951 2,478 3,429 9,071 * 개정 외감법에서는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2년 적용유예( 까지) 대상인 자산총액 500억원 미만의 비상장회사의 수는 9,717개임

21 4. 모범규준 적용시기의 차별화 ( 문제점 ) ( 추진과제 ) ( 추진경과 )
감사인의 의견표시 의무화 등 개정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시기(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맞추어 모범규준을 제정할 예정 기업들이 모범규준의 내용을 준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보고하기에는 준비기간이 지나치게 부족 ( 추진과제 )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범규준의 적용시기를 회사수준에 따라 일정기간 단계별로 유예할 필요 ( 추진경과 ) 모범규준 적용을 위한 준비기간 부여 및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모범규준의 적용시기를 회사수준에 따라 차별화 상장대기업에 대하여는 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 모범규준을 적용토록 하고, 그 이외의 기업에 대하여는 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 모범규준을 적용 비상장대기업의 경우 상장중소기업과 함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비상장중소기업의 경우 사실상 최소요건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장대기업을 제외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시기를 같이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

22 적용대상  상장대기업 상장중소기업 및  비상장기업 적용시기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이후  개시 사업연도 자산총액 500억원 미만의 비상장중소기업의 경우 2007년 6월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 사업연도)까지 적용이 유예되어 모범규준의 시행시기와 다소 불일치(약 6개월)하나 조기 적용을 통해 사실상 부담 경감이 가능

23 5.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기준 ( 문제점 ) ( 추진경과 )
감사인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검토하는데 필요한 검토지침의 제정근거 미비 표준화된 검토절차 수행 및 검토의견 제시가 곤란하여 감사인마다 검토절차의 수준 및 검토의견 제시방법이 달라지는 등 검토의견이 신뢰성 있는 정보로서의 가치를 상실  ( 추진과제 ) 감사인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를 검토하는 데 필요한 기본지침을 제공할 필요    ☞ 한국공인회계사회로 하여금 자율기준 형식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을 제정/운영토록 요청    ☞ 중장기적으로 금감위 규정으로 기준을 제정․운영하거나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금감위 승인을 거쳐 기준을 제정/운영(금감위 규정제정 또는 승인의 법적근거 마련필요)     ※ 미국의 경우 회계감독위원회(PCAOB)가 SEC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을 제정하여 운영 ( 추진경과 )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자율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을 제정( ) 회사 수준(상장대기업, 상장중소기업, 비상장중소기업)에 따라 검토 수준을 차별화

24 참고. 검토결과 보고 유형 구분 경영자보고(중요한 취약점 여부) 중요한 범위제한 중요한 취약점의 발견사항(감사인)
경영자에 대한 검토보고 비고 1 없음 발견 안됨 경영자의 보고가 적절함 2 없음/있음 있음 (제한적) - 검토의 수행에 일부 범위제한이 있었음 3 (전반적) 검토의견표명의 거절 4 경영자와 동일함 경영자가 중요한 취약점을 적절하게 보고함 5 경영자의 보고 외 추가적으로 발견 경영자의 보고에 중요한 취약점이 일부 누락됨 6 발견됨 경영자의 보고가 적절하지 아니함 7 비상장대기업, 상장중소기업 8 비상장중소기업

25 6.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시 제재 ( 문제점 ) ( 추진과제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벌칙부과 가능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수용여건 및 제도정비가 아직 미흡함에도 제도불이행에 따른 벌칙규정 적용이 가능하여 비공개 중소기업의 상대적 불안감 증가      ( 추진과제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위반사항 발견시 제재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 ☞ 현재의 처벌규정이 대부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software)보다는 제도구축(hardware)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제도 수용 능력이 부족한 비공개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제재조치 유예 ☞ 상장/등록/비공개대기업에 대하여도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기준」과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는 가급적 제재조치보다는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을 유도

26 7. 금감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2007. 6) 배경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시행 1년 평가
지난 1년간 상장대기업이「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적용한 결과가 공시됨에 따라, 지난 1년간의 시행결과를 평가하는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향후 운영방향을 제시할 필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시행 1년 평가 전반적인 평가결과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 결과, 모범규준을 준수한 회사의 지적 건수가 준수하지 않은 회사의 지적 건수보다 매우 적어 모범규준의 적용이 효과적인 내부회계통제 구축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남 감사인의 검토의견 현황 :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의견은 적정의견이 대부분(95%)을 차지하고 있으며, 모범규준을 적용한 회사의 적정의견 비중이 적용하지 않은 회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감사인의 검토의견이 비적정으로 제시된 경우(77사)에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은 대부분 적정(67사, 87%)임. 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감사범위를 확대하는 등 대체적인 방법을 통해 감사증거를 확보함에 따른 것임 검토의견의 비적정사유 : 비적정사유로 주로 현금 입출금 및 자금집행승인, 내부통제 정책, 절차 및 문서화와 관련 인력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어 아직 상당수 기업들이 기본통제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7 향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방향 상장중소기업용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제정 : 현행 모범규준에서 중소기업은 완화된 특례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관련 내용이 부족하여 실무적 적용이 곤란한 실정이므로 대기업 보다 완화된 중소기업용 모범규준 마련 예정(현재는 제정됨)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 국제회계기준의 전면도입을 위한 로드맵이 발표됨에 따라 향후에는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회계정보가 작성되어 공시될 예정이므로 연결실체를 기준으로 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필요

28 참고. 미국의 내부통제제도의 문제점 등 □ 미 SEC는 Sarbanes-Oxley Act 제404조에 의거 도입된 경영진의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 평가보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PCAOB(공개기업 회계감시위원회) 대표단, 발행인, 감사인, 투자자 및 관련 단체 등을 초청하여 원탁회의 (roundtable meeting)를 개최함    * 미국기업 및 외국기업을 불문하고 SEC 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경영진에 대하여 재무보고 과정에 대한 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의 확립 및 유지에 관한 책임을 부과하여 연차보고서에 내부통제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의견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PCAOB 감사기준에 의거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은 경영진의 평가의견서에 대하여 감사하여 보고하도록 의무화함 □ 이는 내부통제보고(Internal Control Reporting)와 관련하여 회사들로부터 비용증가 및 업무부담 등의 불만이 가중됨에 따라 그간 관련업계로부터 서면의 의견을 접수하고 이번에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Roundtable 회의를 개최한 것임   * Fortune 1000대 기업중 90개 회사 sample을 기초로 산출한 2004년도 제404조 준수비용(4대 회계법인의 보고서 근거) - 평균 감사수수료 : 1.9백만불 - 감사수수료 제외 발행인 평균 비용 : 5.9백만불 - 법규준수 관련 총 평균비용 : 7.8백만불 - 평균 회사 수익 : 81억불 - 회사 수익 대비 법규준수 비율 : 0.1% - 회사 수익 대비 감사수수료 비율 : 0.02%

29 □ SEC 위원장 Donaldson는 개시 연설에서 동 보고서는 법상 재무보고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제고시킬 가장 중요한 장치로 그간 동 제도를 실행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 에너지 및 재원, 토론이 이루어졌으나 내부 간접비용, 감사수수료, 소프트웨어 비용 등 예상외의 상당한 비용증가를 수반하며 까지 제출한 내부통제보고서에 의하면 2500여개 등록법인중 8% 정도만이 내부통제상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보고하였으나 회계법인 업계에 따르면 225개 등록인의 감사결과 63,000개의 통제결함이 발견되었으며 대략 회사당 275개의 결함이 포착되어 정정되었다고 보고받고 있는 바 이러한 불만이 전반적인 것인지, 도입초기의 진통인지, 투자자들에게 내부통제보고가 유용한 정보인지 그리고 개선 건의사항(지침발표 또는 특정그룹에 대한 연기 등)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고 밝힘 □ 한편 패널리스트로 GE, California 연금, Dow Chemical, US 상공회의소, PWC, NASDAQ, KPMG, Moody's, 시카고 대학, Deloitte & Touche, NYSE, Council of Institutional Investors 등 54명이 참가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회사와 감사인간에 중복적인 비용을 초래함 내부통제시스템상 중대한 결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SEC의 지침이 필요함 회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을 받는 것을 불편해 하며 경영진이 법규준수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게 되어 경영 효율성이 저하함

30 투자자들이 공시된 중대한 결함에 대한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을지 의심이 됨
감사인이 공시해야 할 결함의 종류에 대하여 융통성이 없어 사소하거나 의미없는 결함에 대해서도 공시함 신용평가기관에서는 중대결함을 보고한 회사 중 20% 정도에 대해서만 부정적 평가조치를 취하였음 중대한 결함이 없다고 공시한 기업에서도 여전히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PCAOB 위원장 McDonough는 좋은 제도이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실무지침(staff guidance)을 통하여 내부통제기준 보고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할 것이라 밝힘 □ SEC도 실무지침이나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보고절차를 명료화하고 간소화할 것이라 밝힘  ※ 미 SEC는 규정 제/개정시 비용효과 분석, 서류간소화 여부 분석, 효율성/경쟁성/자본형성 촉진여부에 관한 분석이 의무화되며 최초 규정안 마련(propose)후 일정기간의 의견수렴기간(comment period)를 거친 후 최종 규정을 확정함(adopt)하며, 이해당사자의 불만이 심각하거나 제도의 파급효과가 큰 경우 이해당사자 대표를 초빙하여 공개의 roundtable(원탁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특징임

31 참고. SEC와 PCAOB의 내부통제제도 관련지침
□ SEC는 5. 16일,「Commission Statement on Implementation of Internal Control Reporting Requirements* ( )」발표 사베인스-옥슬리법 제404조에 의한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 평가보고서” 제출과 관련 동 지침은 지난 4. 13일 워싱턴에서 개최한 Roundtable 미팅(업계 및 유관기관 참석)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수렴한 것 SEC는 지난 1년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시행해 본 결과 과도하고 중복된 통제 메카니즘으로 인하여 상당한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동 지침을 발표 □ 동 지침상 SEC의 기본입장 경영자는 합리적 재량을 행사하여 개별기업에 적합한 내부통제 유형과 수준을 결정하고, 회계법인은 제404조 준수에 있어서 기업의 유연한대응을 인정할것을 요청 제404조의 준수 부담은 사베인스-옥슬리법이나 관련규정 자체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기계적이고 신중한 통제방식 때문임 경영진과 회계법인은 제404조 준수를 위하여 합리적 재량(reasoned judgment), 정책적 판단(top-down), 위험기반접근방식(risk based approach) 필요 모든 통제활동에 대하여 단일규격화(one size fits all), 실무적 접근(bottom-up),체크리스트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한 재무보고와 내부통제에 비효율적   

32 SEC는 향후 내부통제 인증과 재무제표 감사가 통합되어 제404조 준수비용이 대폭 절감되기를 기대함
제404조 준수는 기업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특히 중소공개기업의 부담에 유의하여야 함 SEC는 중소공개기업에 대한 제404조 시행을 유예한 바 있으며, COSO 위원회에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내부통제 framework에 대한 지침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였음 또한 중소기업의 내부통제 준수부담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중소공개기업 자문위원회’를 발족하였음 효율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경영진과 회계법인 및 감사위원회간 상호 지속적이고 솔직한 토론이 절실히 요망됨 진솔한 상호 의견교환이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이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거나, 기업의 위법활동을 방조하는 것으로 비쳐져서는 안됨

33 제3장.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34 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념체계 ( 내부통제제도의 정의 )
 ( 내부통제제도의 정의 ) 내부통제제도(Internal Control System)란 기업운영의 효율성, 기업회계정보의 신뢰성, 그리고 기업의 관련법규 준수여부에 합리적인 확신(reasonable assurance)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내부에 설치되어 이사회, 경영진, 직원 등 조직구성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일련의 통제과정을 의미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통제제도중 기업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설치한 통제제도를 의미 내부통제제도 개념체계의 통합모델

35 ( 내부통제제도의 목적 ) 내부통제제도는 (1) 기업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확보, (2) 재무정보의 신뢰성, 완전성, 적시성 유지, (3) 관련 법규 및 정책의 준수 등 3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영 ( 내부통제의 구성요소 ) ① 통제환경(Control Environment)    ② 리스크 평가(Risk Assessment)    ③ 통제활동(Control Activities)    ④ 정보 및 의사소통(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⑤ 모니터링(Monitoring)

36 구성요소 주요 내용 통제환경 조직구조·체계 내부통제를 유인하는 상벌 체계 인력운용 정책, 교육정책 관리자의 철학, 윤리, 리더쉽 리스크평가  조직과 업무상 위험 식별 리스크의 분석·대응방안 리스크의 지속적 관리 통제활동 업무의 분리, 문서화, 승인·결재체계 감독체계, 자산의 보호 체계 정보 및 의사소통  정보의 생성·집계·보고 체계 의사소통의 체계 및 방법 모니터링  기업 또는 업무단위의 자체평가 자체 감사의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37 참고. 내부통제제도의 기본원칙 구성요소 구분 기본원칙 통제환경 이사회의 책임 전략과 정책의 승인
회사 경영에 수반되는 리스크의 관리 조직구조의 승인 경영진의 내부통제 모니터링을 지휘․감독 경영층의 책임 이사회가 승인한 전략의 실행 필요한 내부통제정책의 수립 내부통제시스템의 유효성의 모니터링 통제문화 이사회와 경영진은 조직의 도덕성 기준을 정립할 책임 조직구성원은 내부통제절차에서의 본인의 역할을 이해 하여야 하고, 내부통제절차에 깊이 관여되어야 함 리스크 평가 리스크의 평가 경영진은 목표달성을 저해하는 내/외적 요소를 파악하고 평가 평가대상은 기업이 직면하는 모든 리스크를 포함 리스크의  지속적 관리 경영진은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평가되도록 할 책임 이전에 통제불가능한 리스크나 새로운 리스크에 대하여 필요하면 내부통제를 바꾸어야 할 필요성도 있음

38 통제활동 일상업무의 중요한 일부분이 되어야 함 경영진은 유효한 내부통제를 위한 통제구조를 정립 경영진은 기업의 전 부분이 정책과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 직무분리 경영진의 업무분장에 대한 책임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영역을 파악, 최소화 및 모니터링 정보 및 의사소통 정보의 원천과 요건 의사결정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경영진 책임 정보요건 : 신뢰성, 적시성, 접근가능성, 일관된 형식 채널 효과적인 의사소통채널을 구축할 경영진 책임 모든 방향의 정보흐름을 활성화하는 조직체계의 필요 정보시스템 기업의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적합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경영진의 책임 보안과 정기적인 검증 모니터링 모니터링의 유형 내부통제의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할 경영진의 책임 주요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은 일상업무의 일환, 별도의 평가업무로 추가적으로 수행 내부감사 유효하고 포괄적인 내부감사의 필요 필요한 교육과 능력을 갖춘 감사인에 의해 수행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 사후관리 발견된 내부통제상의 취약점은 즉시 보고 보고된 취약점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

39 ( 내부통제제도의 효과 및 한계 ) □ 효과적인 내부통제제도는 경영진의 영업성과 측정, 경영의사결정 수행, 업무프로세스 평가 및 위험관리에 기여하여 기업이 조직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도록 지원 또한 직원의 위법부당행위(횡령, 배임등)나 고의적인 내부정책 및 절차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시의적절한 대응조치를 가능토록 하여 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 하지만, 아무리 잘 설계된 내부통제제도라 해도 경영진의 판단착오 등 제도운영상의 집행위험(executory risk)은 피할 수 없어 모든 위험을 완벽히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 ( 내부/외부 감사기능과의 관계 ) □ 내부통제제도와 내부/외부 감사기능은 건전하고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위해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수행 내부통제제도는 기업경영의 효율성 확보, 신뢰할 수 있는 재무보고체계의 유지, 관련법규의 준수를 통해 기업이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내부통제제도는 이를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내부감사기능에 의해 보완되며, 외부감사기능은 이러한 내부통제제도와 내부감사기능의 유효성에 대하여 중요한 피드백을 제공

40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통제범위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통제범위 )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통제범위 ) □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운영목적(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재무정보목적(재무정보의 신뢰성), 법규준수목적을 포함하는 광의의 통제 목적중 재무정보목적의 달성과 관련된 내부통제제도를 한정하여 의미

41 재무제표의 작성/공시와 관련된 법규 준수에 대한 통제절차와 특정 통제절차가 재무정보 목적과 관련되는 경우 해당 통제절차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포함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의 자산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득/사용/처분되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는 자산보호와 관련된 통제를 포함

42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기본원칙 □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다음 3가지 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통제절차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달성(미국 SEC 기준) 모든 거래 및 자산처분내용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한 회계기록의 유지체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에 충분한 회계기록과 경영진의 승인에 의해서만 자금지출 및 수입이 발생하는 통제체계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승인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 사용 또는 처분을 적시에 발견하고 방지하는 통제체계   ※ <참고> 회계시스템 구축시 고려하여야 하는 5가지 목표 모든 유효거래의 식별과 기록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적절한 계정분류를 가능케 하는 충분하고 적시성 있는 거래사실의 기록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거래금액측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에 의한 거래금액의 측정 거래를 적절한 회계기간에 귀속시키는 거래기간의 결정 거래내용과 관련 주석사항에 대한 적절한 공시

43 4. 효과적인 회계관리의 기능별 역할과 책임 효과적인 내부통제(내부회계관리기능을 포함)를 위해서는 내부통제에 필요한 5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작동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내부 및 외부의 관련조직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중요 (1)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 이사회는 적절하고 효율적인 내부통제제도의 구축/유지/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휘/통제     < 이사회의 주요역할 > 내부통제제도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경영진과의 주기적 협의 경영진, 내·외부감사인 및 감독당국의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에 대한 점검 내부통제에 대한 내·외부감사인 및 감독당국의 권고사항과 유의사항이 경영진에 의해 적절히 조치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2)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 : 경영진은 이사회가 승인한 사업전략 및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 기업설립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적절한 내부통제제도를 구축/유지/운영     < 경영진의 주요역할 > 조직 내 각 업무분야에서 내부통제와 관련된 제반 정책 및 절차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각 부서 등 조직 단위 별로 통제에 관한 임무와 책임을 적절히 부여 중간관리자로 하여금 각 업무분야 내에서 효과적인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토록 조정 모든 직원들이 내부통제제도와 관련한 각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를 적절하게 수행하도록 감독

44 (3) 감사위원회(감사)의 역할과 책임 : 감사위원회는 재무보고 및 내부통제제도 운영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지며, 내부감사 담당 부서를 통할하고 이사회, 경영진, 외부감사인 및 감독당국과의 주요한 의사소통 채널을 형성     < 감사위원회(감사)의 주요역할 > 독립적인 입장에서 내부통제제도 운영과 관련한 세부확인 또는 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감독기능 수행 경영진이 내부통제제도를 적절하게 운영하는지를 평가하여 평가결과 및 미비점과 조치방향을 이사회에 통보 (4) 내부감사기능의 역할과 책임 : 내부감사기능은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모니터링기능의 일부로서 감사실시 및 평가결과 등을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 또는 경영진에게 적절한 조치나 개선 등을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 (5) 외부감사인의 역할과 책임 : 외부감사인은 기업 조직의 일부가 아니므로 내부통제제도에 포함되지 않으나 경영진과의 협의, 내부통제 개선방안의 건의 등 감사활동을 통하여 내부통제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

45 (6) 입법/감독기관의 역할과 책임 ; 입법/감독기관은 내부통제제도 관련 법규제정과 감독기능수행을 통해  기업의 내부통제제도 구축에 대한 동기부여와 내부통제제도의 개선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 (7) 기업 이해관계자들의 역할과 책임 : 기업의 고객, 거래처, 기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도 관련기업이 수행하는 내부통제활동과 관련한 중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 예를 들어 고객은 선적지연, 제품불량 또는 기타  내부통제의 미비점을 해당 기업이 인지하도록 하며,  잠재거래처는 직원들의 뇌물요구를 최고 경영진에게 통보할 수 있음 (8) 재무분석가/신용평가사/언론매체 등의 역할과 책임 : 재무 분석가 등 시장분석가들은 기업의 투자가치를 결정하기 위한 기업분석업무를 수행하는 바, 이러한 분석결과 발표는 간접적으로 해당기업의 내부통제제도 개선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

46 5.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보고와 검증 ( 기본체계 )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보고하고 감사인이 동 평가결과를 검증하는 절차는 원칙적으로「재무제표에 대한 보고와 감사/검토」절차와 동일 회사 감사인 구분 준거기준 경영진 주장 감사인의견 회계감사 기업회계기준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회계감사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실태보고서 검토보고서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기준

47 회사와 감사인이 제공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정보의 유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통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보고와 감사인의 표준화된 검토절차 및 의견표시가 필수불가결
따라서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에 준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기준」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보고하고, 감사인은 감사기준에 준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는 체제구축이 필요 ( 회사의 평가/보고절차 )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절차는 일반적으로 (1)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이해 (2)평가팀 구성 (3)전사적 통제수준의 평가 (4)개별거래별 통제수준의 평가 (5)효과성 분석, 취약점 평가 및 보고 순으로 수행

48 참고. 회사의 평가/보고 절차 순서 주 요 내 용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이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념체계 및 회사가  구축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이해 평가팀의 구성 평가팀 구성 및 평가계획(업무분담등) 설정 전사적 통제수준 평가 내부통제의 5요소(통제환경, 리스크평가,  통제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사적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수준을 평가 개별거래별 개별거래별 회계처리과정의 통제절차에 대한 평가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실시 중요 계정과목의 선정 상기 계정과목의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처리과정의 파악 상기 처리과정에 포함된 주요 거래그룹 파악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처리과정 판단  상기 오류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통제과정의 파악 효과성 분석, 취약점 평가 및 보고 상기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현행 내부회계관리제도상 취약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평가결과와 개선계획을 보고

49 참고. 감사인의 검증 절차 순서 주요내용 검증계획의 수립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검증업무를 위한 검증계획 수립 경영자 자체평가
내용의 확인 경영자가 실시한 평가절차 및 평가결과를 확인하고 다음사항 평가  - 중요 계정과목, 공시사항 등에 대한 평가 및 확인  - 문서화의 충분성과 완전성 - 발견사항에 대한 의견교환 및 시정조치여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이해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이해  - 전사적 통제절차 식별  - 중요 계정 및 통제절차의 식별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감독체계  - 내부회계관리제도 시사 등 설계의 유효성 검증 임직원에 대한 질문, 내부회계제도 설계관련 문서 검토, 추적조사 등을 통해 설계상 취약점이 있는 지의 여부를 검증 운영의 유효성 검증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효과성에 대한 경영자 자체평가 및 문서화 내용과 임직원에 대한 질문 등을 통해 운영상 취약점이 있는 지를 검증 검증결론 및 의견제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유효성에 대한 결론 도출 및 이에 근거한 의견 제시

50 제4장. 비상장중소기업의 특례

51 1.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제5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통제환경 위험평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대상 회사를 말함. 이하 같다.) 역시 본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의 내용을 모두 적용함이 바람직하다. 단,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본 모범규준을 세부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대기업보다는 완화된 방식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 및 평가할 수 있다. 통제환경 중소기업의 경영진은 조직 내 윤리문화를 조성하는데 있어 문서화된 윤리강령이나 부정방지 프로그램을 제정하기 보다는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 및 지시, 또는 일상적인 모임 등의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진은 자신의 청렴성과 행동이 임직원들에게 전달되는 내용 및 취지와 일관성을 갖도록 한다. 63.1 문서화된 윤리강령이나 부정방지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이 그 회사에 도덕적/윤리적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경영진의 윤리적 행동은 임직원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과 구두 전달내용은 일치하여야 한다. 위험평가 64.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위험평가의 기본적인 개념체계는 대기업과 다르지 않다. 다만, 관련 위험에 대한 평가과정이 대기업에 비해 비공식적이고 비체계적이며, 명시적으로 문서화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

52 64.1 중소기업의 경우에 비교적 단순한 조직구조를 갖고 있고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경영진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경영진과 종업원, 경영진과 외부이해관계자 간에 보다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이용한 위험평가를 통해 통제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통제활동 65.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진의 직접적인 관여 등 보다 효과적인 통제로 인해, 대기업에 적합한 특정 통제절차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모범규준에서 제시한 일반적인 통제활동 중 중간관리자의 검토, 정보처리과정의 통제, 명확한 업무분장 등의 통제활동을 경영진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등의 보완통제로 대체할 수 있다. 65.1 예를 들어, 현금취급업무에 있어 경영진의 직접적인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나 수표지급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월별 은행계정에 대하여 경영진이 직접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절차 등이 업무분장에 대한 보완통제로서 운영될 수 있다. 정보 및 의사소통 66.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의 규모가 작고 직위체계가 단순하기 때문에, 경영진과 임직원들 사이의 효과적인 내부 의사소통이 대기업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대기업에서 전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의사소통 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경영진과의 보다 일상적인 접촉이나 상위 경영진과의 직접적인 의사소통경로 등을 통하여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 67. 또한 중소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경영진이 외부이해관계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의사소통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외부이해관계자와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

53 모니터링 68. 중소기업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 수행이 어려운 경우, 통제업무 수행자에 의한 자체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독립된 위치에 있는 자에 의해 검증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평가계획, 평가수행과정, 평가결론의 도출 및 당해 문서화 과정에 대한 보다 많은 주의가 요구되며 가능한 한 최대한의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평가보고 69. 중소기업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의 효과성을 평가함에 있어 추적조사의 절차를 생략하고 질문 및 문서검사 위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함에 있어 재수행절차를 생략하고 질문, 관찰, 문서검사 위주로 실시할 수 있다. 70. 중소기업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상 기재되는 평가결론을 소극적인 확신의 수준으로 표명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상 기재되는 평가결론을 소극적인 확신의 수준으로 표명할 수 있다.

54 2. 비상장중소기업에 적용 특례 제 6 장 부칙􀠙 비상장대기업(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를 말함)의 경우 제5장(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을 준용할 수 있으며, 비상장중소기업(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중소기업인 회사를 말함)의 경우에는 본 모범규준에 불구하고 외감법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조직을 구비하고 내부회계관리규정 상 관련 통제절차를 모두 준수하는 경우 본 모범규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본 모범규준에서 정한 사항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외감법 상 규정의 적용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는 모범규준의 시행 및 적용여부와 상관없이 외감법 상 관련규정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55 3. 내부회계관리규정의 마련 등 규정마련 : 상장회사협의회 제정 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규정 표준예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제정( ) < 제정이유 > - 정부에서는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자 시행, 이하 “법”이라 함)을 제정하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함)을 갖추고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 의한 평가 및 검토를 통해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토록 하였음(법 제4조,제5조). - 이에 본회에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서 정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기업의 현실에 접목하여 그 취지와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회원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규정 표준예시”를 제정한 것임. < 제정의 기본방향 > - 회사별 회계 및 내부통제시스템이 상이하므로 모든 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회계관리체제를 정립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본 예시를 제정함. - 본 예시는 기업이 곧 바로 규정으로 채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각 회사의 실정에 맞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따로 정해 적절히 수정․보완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규정체계 > : 총 4장 15조 ② 내부회계관리자 지정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담당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 지정 ③ 내부회계관리자 및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실시 

56 4. 비상장중소기업의 보고서 양식 XX 주식회사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귀중
본 내부회계관리자는 다음과 같이 20_X년 X월 X일 현재 동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 당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조직을 구비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내부회계관리규정 상 관련 통제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있습니다. (미준수 사항이 있는 경우 : 내부회계관리규정 상 관련 통제절차의 준수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제항목 아니오 비고 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방법에 관한 사항의 준수 회계정보의 오류를 통제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의 준수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 등 내부검증에 관한 사항의 준수 회계정보를 기록․보관하는 장부의 관리방법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의 방지를 위한 통제절차에 관한 사항의 준수

57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와 관련한 임직원의 업무분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의 준수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 및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의 준수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는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절차에 관한 사항의 준수 주식회사의 대표자 등이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정보의 작성․공시를 지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임직원의 대처방법에 관한 사항의 준수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의 준수 ※ 비고란에는 예외 사항 또는 특이 사항을 기재하거나 미준수의 사유를 기재 20_X년 X 월 X 일 내부회계관리자 X X X (인)

58 5. 비상장중소기업 :감사인 검토보고서 양식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도입 문단] [범위 문단]
우리는 첨부된 AAA주식회사의 20x4년 12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하고 그에 대한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은 AAA주식회사의 경영자에게 있으며, 우리의 책임은 동 보고내용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자는 첨부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서 "200X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실태 평가결과, 200X년 X월 X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조직을 구비하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규정상 관련 통제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범위 문단] 우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경영자가 제시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하여 회계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검토절차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이해하고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내용에 대한 질문 및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 관련 문서의 확인 등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비상장중소기업으로서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과 운영, 그리고 이에 대한 운영실태평가보고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제 6장 ‘부칙’의 규정에 따라 상장중소기업보다 현저하게 완화된 방식으로 외감법 제2조의 2 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조직을 구비하고 내부회계관리규정상 관련 통제절차를 준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중 ‘14. 중소기업 등에 대한 검토특례’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59 [정의 문단 및 본질적 한계 문단] [검토결과 표시문단] [별도 설명문단]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제정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본질적인 한계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적발하거나 예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내용을 기초로 미래기간의 내용을 추정시에는 상황의 변화 혹은 절차나 정책이 준수되지 않음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부적절하게 되어 미래기간에 대한 평가 및 추정내용이 달라질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검토결과 표시문단]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경영자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제 6장 ‘부칙’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별도 설명문단] 우리의 검토는 200X년 12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0x4년 12월 31일 이후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본 검토보고서는 주식회사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기타 다른 목적이나 다른 이용자를 위하여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X X 회 계 법 인 대 표 이 사 X X X__


Download ppt "내부회계관리제도 2007. 5 성도회계법인 부대표 유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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