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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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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낮은높이의 추락재해예방 한국산업안전공단 대전교육정보센터 장완수

2 차 례 I. 추락재해현황 II. 추락재해분석 III. 낮은 추락재해분석 IV. 추락재해 예방의 문제점 V. 추락재해예방대책
차 례 I. 추락재해현황 II. 추락재해분석 III. 낮은 추락재해분석 IV. 추락재해 예방의 문제점 V. 추락재해예방대책 VI. 사다리관련 국내외기준 Ⅶ. 중대재해사례

3 개요 추락재해현황 제1장

4 추락(墜洛) : 사전적 의미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
추락재해는 추락으로 인하여 사람이 상해를 입는 것 - 산업화에 따른 건축물의 고층화 - 전기․기계설비의 대형화 등에 따라 추락재해 급증

5 [그림 1] 추락재해 현황 ‘06년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06년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추락재해자는 11,687명으로 전체 재해자 89,910명의 13%를 점유. 추락사망자는 427명으로 전체 재해사망자 2,453명의 17.4%, 업무상사고 사망자 1,332명의 32.1% 점유

6 추락사망률은 근로자 100,000명 당 추락사망자의 비율을 의미함
[그림 2] 선진 외국과의 추락사망률 비교(‘05) ‘05년에 발생한 추락재해를 영국, 미국 등 선진 외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추락사망률은 3.76으로 영국의 25배, 미국의 7배나 높음                                                                                                                                                                                     추락사망률은 근로자 100,000명 당 추락사망자의 비율을 의미함

7 추락재해분석 제2장

8 [그림 3] 연도별 추락재해 발생 추이 연도별 추락재해 발생추이를 분석하면 ‘01 ~ ’06년까지 연평균 477명이 사망하고 10,787명이   부상                                                                              

9 [그림 4] 발생형태별 재해현황 추락에 의한 부상자는 감김․끼임, 전도재해 다음으로 3위
사망자는 업무상 질병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는 등 전체 산업재해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임                                                                                                                                                                 

10 [그림 5] 추락높이별 재해현황 낮은 높이에서의 추락으로 8,142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여 11,260명의 72.3%를 점유
높은곳에서의 추락 사망자가 331명의 발생하여 자 추락사망 427명의 77.5% 점유

11 낮은 추락재해분석 제3장

12 □ 업종별 [그림 6] 낮은 추락재해 업종별 현황   ■ 낮은 추락재해 부상자는 건설업 3,544명( 43.5%), 제조업 2,047명( 25.1%), 기타의사업 1,997명( 24.5%) 발생됨 ■ 낮은 추락재해 사망자의 경우 건설업 50명( 52.1%), 기타의사업 21명( 21.8%), 제조업 19명( 19.8%) 발생됨

13 □ 기인물별 [그림 7] 낮은 추락재해 기인물별 현황
  있다.                                                                          [그림 7] 낮은 추락재해 기인물별 현황 ■ 낮은추락재해 부상자는 사다리에서 2,243명( 27.5%), 운송수단․기계설비에서 2,144명 (26.3%)  발생됨 ■ 낮은 추락재해 사망자는 운송수단․기계설비에서 29명( 30.2%), 철골구조물에서 17명(17.7%)가 발생됨

14 □ 연령별 [그림 8] 낮은 추락재해 연령별 현황 ■ 낮은추락 부상자는 40대가 2,675명(32.9% ), 50대가 2,340(28.7%)점유 ■ 낮은추락 사망자는 50대 이상이 57명(59.4%) 점유   

15 □ 성별 [그림 9] 낮은 추락재해 성별 현황   ■ 성별 현황을 보면 부상자는 남성이 8,142명 중 7,564명으로 92.9%를 점유하고 있고, 사망자는 96명 중 93명으로 96.9%점유함

16 추락재해 문제점 제4장

17 ■ 사업장 안전교육시 추락재해 예방에 대한 교육 실시 미흡
□ 제도적 측면    ■ 사다리에 대한 안전기준이 명확하지   ■ 산업재해조사 분류표에 추락 높이에 대한 분류가 없어 통계산출 곤란   □ 교육적 측면   ■ 사업장 안전교육시 추락재해 예방에 대한 교육 실시 미흡   □ 연구․개발 측면   ■ 추락재해예방과 관련된 연구가 작업장의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못함   □ 관리․감독 측면    ■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및 고령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

18 추락재해예방대책 제5장

19 □ 추락재해 관련 제도의 개선   ■ 추락재해 특히, 사다리와 관련된 안전기준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제시   □ 안전교육을 통한 불안전행동의 제거 이론교육과 더불어 재해사례, 시청각, 현장체험중심으로 실시   □ 작업장의 안전한 상태 유지   ■ 승강설비․작업발판․안전난간․방망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     □ 실용적인 안전장치의 연구․개발   ■ 사다리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설치․해체가 간편하고 실용적인 안전장치를 연구․개발   □ 보호구 착용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관리감독자의 지속적인 관리․감독 강화   ■ 추락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60대 이상의 고령근로자에 대한 작업배치 등 관리감독

20 국내외기준 제6장

21 【kosha Code기계 및 설비의 통로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경사각에 따른 접근통로의 형식선정

22 발판사다리의 안전요건 사다리의 안전요건 가. 답단높이(h)는 250mm 이내
나. 발판 선단거리(g:계단에서의 발판깊이에 해당)는 100mm 이상 다. 동일한 발판사다리에서의 답단높이(h)는 모두 일정. 라. 발판위의 머리공간 높이(e)는 2.3 m 이상 마. 난간이나 세로 지지대 사이의 통로 폭은 최소한 500mm 이상, 최대 800mm 이내 바. 계단 참(또는 플랫폼)까지의 연직거리(H)는 3 m 를 초과 금지 사다리의 안전요건 가. 사다리 가로대 간의 간격(h:답단높이)은 400mm 이내로서 전 길이에 대하여 일정한 간격을 유지 나. 가로대의 지름은 25mm 이상 다. 플랫폼이 없는 사다리의 최대길이는 10 m 이내로 하고, 그 이상이 되면 매5m마다 참을 설치 라. 사다리의 폭은 400mm 이상 600mm 이내

23 수평난간 가. 추락할 위험성이 있는 곳에는 <그림>과 같은 난간을 설치
나. 높이 500m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통행로에는 난간 설치 다. 플랫폼에서 기계 또는 벽체의 구조물과의 사이가 200mm 이내인 라. 플랫폼과 인접한 구조물 사이의 틈새가 30mm 이상일 때에는 발끝막이를 설치 마. 바닥 면에서 손잡이까지의 높이(H)는 1.1 m 이상 바. 난간에는 1개 이상의 무릅받이(중간대)를 설치 사. 손잡이와 무릅받이, 또는 발끝 막이 사이의 공간(B)은 500mm를 초과금지 아. 수직으로 된 지주를 설치할 경우에는 간격은 180mm를 초과금지 자. 발끝막이 판의 높이(h)는 100mm 이상 바닥 면과의 틈새 (c)는 10mm이하 차. 세로지주 사이의 간격은 1.5 m 이내 카. 난간 손잡이가 도중에서 가로막히거나 중단된 경우에는 틈새는 120mm 초과금지 이때 개구부가 크면 자동 폐쇄문을 설치.

24 계단과 발판사다리의 난간 가. 4단 이상이거나 500mm 이상인 계단의 측면에는 1개 이상의 난간 설치

25 라. 계단측면에 공간이 있는 곳에는 여기에 존재하는 계단 측면에서의 위험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폭 200mm 이상의 측면 보강지주를 설치
마. 경사난간 높이는 900mm 이상이어야 하며 안전하게 손을 잡기 위하여 손잡이 는 지름 40m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 사용 바. 난간에는 무릎받이 (중간대) 설치 사. 손잡이와 무릎받이 사이, 무릎받이와 측면 보강지주 사이의 공간(B)은 500mm 를 초과금지 아. 난간손잡이의 전 길이를 통틀어 100mm 이내의 거리에는 지주를 설치 한 아래 부분을 제외하고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26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사다리식 통로의 구조) 1.견고한 구조로 할 것
2.발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할 것 3.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4.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5.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6.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때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7.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80도 이내로 할 것(높이 2.5미터를 초과하는 지점부터 등받 이울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개정예정 이동식 사다리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 고정식 사다리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설치토록 하고, 등받이울 설치 기준을 높이 7미터 이상인 고정식 사다리에 한하여 바닥에서 높이 2.5미터부터 설치할 것

27 제446조(이동식 사다리의 구조) 1.견고한 구조로 할 것 2.재료는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것으로 할 것 3.폭은 3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4.다리부분에는 미끄럼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등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것을 부착하는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발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할 것

28 독일토목산재조합 < 사다리 작업시 안전사항>
- 디딤판은 가로대에 단단히 고정하고, 충분한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견고할것 디딤판은 등간격이어야 한다. : 최대간격 28cm 사다리의 최고 연장길이는 10m로 한다. 사다리 설치각도는 사다리 다리 부분의 안정과 위쪽 설치점의 안정을 위해 약70°이내로 한다. 사다리는 제일위쪽 디딤자리 위로 최소 1m이상의 여유를 준다. 사다리는 임시로 연장해서는 안된다 파손된 사다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교통지역에 있는 사다리는 차단이나 안전표시를 한다. 승하강시 신체중심은 항상 가로대 사이에 두도록 한다. 사다리는 장비부분이나 좁은 널판지 다리를 위한 지주로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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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삼각사다리 삼각 사다리는 혼자 세워서 사용할 수 있지만, 교통로 등 혼잡한 곳에서 사용해서는 안된다. 양쪽 가로대는 당기는 사슬이나 띠로 벌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위쪽 가로대 끝은 잘 만들어서 서로 눌리지 않도록 한다.(협착방지) 제일 위의 디딤판은 밟지 않도록 한다. ■ 삼각사다리로 만든 보조 비계 좁은 범위의 작업을 위해서만 설치한다. 발판설치는 세 번째 디딤판에 댄다. ■ 움직일 수 있는 사다리 - 움직일 수 있는 사다리는 굴러가지 않도록 스토퍼를 사용한다                                                                                  허용지지넓이(a)   2.25cm   2.50cm   2.75cm   널판지 두께(d) 4.0cm   4.5cm   5.0cm

31 ILO-CIS(국제산업안전보건정보센타) < 사다리 연장요령 >
▷ 사다리 윗부분을 고정할 수 없을 때는 미끄럼 방지를 위해 하단부에 한사람을 배치할 것. 이는 사다리길이가 5m 이내에서만 유효하다. 사다리 아래에서 잡고있는 사람은 사다리를 향하고, 양손으로 측면 레일을 잡고 한쪽발을 최하단 부 가로대에 올려놓아야 한다. ◆ 준수사항 ◆ ▷ 사다리 다리는 구조물 바닥으로부터 사다리 작업길이의 1/4 이상의 거리를 둘 것. ▷ 상단부는 최소 1m 이상 돌출되도록 사다리를 세우고, 상단지지점은 고정할 것. ▷ 길이연장 및 축소는 지상에서 하고, 사다리에 오르기 전에 잠금쇠를 확인할 것.

32 ▷ 연장사다리는 윗부분이 아래쪽 위에 지지되도록 세우라.
▷ 견고하고 평탄한 지역에 사다리를 세우고, 확실하게 지지할 것. ▷ 사다리 라벨에 표기된 최소중첩길이를 준수 하고, 안전규정에 따를것.                                                 ◆ 금지사항 ◆ ▷ 전선 가까이서 사용하지 말 것. ▷ 과연장하지 말고, 최소중첩 길이를 준수할 것. ▷ 상단에서 4번째 가로대 위로 올라가지 말 것. ▷ 하단부 미고정상태에서 얼음, 눈 또는 미끄러운 표면 위에서 사용하지 말 것. ▷ 사다리 상단에서 더 올라가거나 뛰지 말 것.

33 < 사다리 보관 및 취급요령 > ◆ 준수사항 ◆ ▷ 비와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
▷ 받침대에 수평으로 보관하되, 처짐방지를 위해 2m 간격으로 지지할 것.                                                                             ▷ 다른 물질이 묻지 않도록 깨끗이 보관 ▷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 ▷ 목재사다리의 경우, 습기와 과열로부터 멀리하고 환기 양호한 곳에 보관 ▷ 사용후 사다리를 보관장소에 원위치 ▷ 차량으로 운반시 한쪽끝이 지지점으로부터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할 것. ▷ 마모 및 충격방지를 위해 자동차용 걸이에 부드러운 완충재 설치 ▷ 손상의 최소화를 위해 각 지지점을 묶고, 운송중 다른 장비가 사다리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적재 ▷ 차량에서 사다리가 돌출시에는 적색 또는 황색 깃발 부착 ▷ 사다리 운반시 무게중심을 잡을것 ▷ 통로, 출입구, 시야가 가리는 장소를 통해 운반시 특별히 주의할 것. ▷ 길거나 무거운 사다리의 경우, 동료와 함께 운반하고, 같은 쪽에 서서 발을 맞추라. 정지 또는 방향전환시 손 또는 목소리로 신호할 것.

34 ▷ 유리섬유 사다리의 경우, 93℃ 이상의 온도에 노출시키지 말 것 ▷ 운반시 사다리 앞부분을 머리높이로 들지 말 것
                                                                          ◆ 금지사항 ◆ ▷ 가로대나 측면레일로 걸어놓지 말 것 ▷ 사다리 위에 다른 물건을 놓지 말 것 ▷ 유리섬유 사다리의 경우, 93℃ 이상의 온도에 노출시키지 말 것 ▷ 운반시 사다리 앞부분을 머리높이로 들지 말 것

35 < 이동식 사다리의 사용법 > ▷ 사다리에 오르기 전, 천정의 전선확인
◆ 준수사항 ◆ ▷ 사다리에 오르기 전, 천정의 전선확인 ▷ 사다리 아래부분과 윗부분의 부스러기, 공구와 기타 물건들 제거 ▷ 지상 3m 이상 또는 양손작업시 구명줄 연결 ▷ 단일폭 사다리에서는 한사람만 작업,이중폭 사다리에서는 양측에서 각각 한사람씩 작업 ▷ 항상 사다리와 3점 접촉 유지(두손과 한발 또는 두발과 한손) ▷ 사다리를 오를 때는 측면레일이 아닌 가로대를 잡으라. (발이 미끄러질 경우, 측면레일보다 가로대를 잡는 것이 수월하다.) ▷ 미끄럼방지창 부착된 안전화 착용 ▷ 사다리에서 작업중 모든 전기기구는 상태가 양호하고, 적절하게 접지되어 있어야 한다. ▷ 작업내용이 손을 들어올리고, 위쪽을 쳐다보아야 하는 경우는 팔의 피로 및 방향감각상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주 휴식을 취할 것. ▷ 어지럽거나 당황했을때는 팔을 가로대에 걸치고 머리도 가로대 또는 측면레일에 기대라. 천천히 내려오라.

36 ◆ 금지사항 ◆ ▷ 길게 연장하기 위해 짧은 사다리를 연결하지 말 것. 측면레일은 여분의 하중을 지지할 만큼 강하지 못하다. ▷ 사다리를 통행로, 출입구, 차도 등 사람이나 자동차가 충돌 할 수 있는 곳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 적당한 방호울을 설치 또는 출입문을 잠글것. ▷ 사다리를 연약지반 또는 이동하는 바닥에 설치하지 말 것. ▷ 사다리와 다른 물체간에 두 다리를 벌리고 서지 말 것. ▷ 사다리를 상자, 손수레, 식탁 또는 다른 불안정한 바닥위에 세우지 말 것. ▷ 사다리를 가로대로 받치지 말고, 반드시 양측레일로 받치라. ▷ 사다리 아래에는 다른 사람의 접근을 금지시키라. ▷ 얼음위에서 사용하지 말 것. ▷ 사다리에서 몸이나 팔을 너무 뻗지 말 것. ▷ 전선 가까이서 사용하지 말 것.

37 < 현장제작 사다리 > ▷ 현장에서 임시로 만든 사다리는 무거우므로 이동용으로는 부적합하며, 빠르게 손상된다.
▷ 임시제작한 사다리는 안전규정과 설계구조요건에 따라 제작 되어야 한다. ▷ 목재는 나뭇결이 똑바르고 옹이가 없으며, 날카로운 모서리, 가시나 균열이 없어야 한다. 특히 가로대는 나뭇결이 똑바르고 옹이가 없어야 한다. ▷ 투명하게 보호도장할 것. ▷ 레일을 평면에 놓고 고르게 견고한 발판을 부착할 것. ▷ 상단과 하단을 확실하게 할 것. ▷ 9 m이상의 목재사다리는 만들지 말 것. ▷ 결함을 숨기므로 목재사다리에 도장하지 말 것.  [그림1]                                      ▷ 매주 검사하고 결함은 즉시 보고하고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 ▷ 목재가 건조된 상태에서 점검할 것. 목재는 부풀어서 균열이나 갈라진 결함이 발견하기 어렵다. ▷ 측면레일 검사 - 미세균열 또는 나무섬유의 갈라짐으로 보이는 손상 레일의 한쪽면에서 반대측까지의 갈라짐 레일폭을 원래의 폭보다 10 mm이상 감소시키는 갈라짐 (측면레일의 섬유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판으로 덮는다) ▷가로대 점검 - 균열, 갈라짐, 가시 또는 부식 - 과도한 마모 - 헐거움 또는 탈락여부

38 < 이동식 사다리 > ◆ 준수사항 ◆ ▷ 사용전후 점검 ▷ 결함이 있는 사다리는 꼬리표를 붙이고, 수리하거나 폐기
▷ 강도와 형태 등 작업에 적합하게 설계, 제작된 사다리 사용 ▷ 무겁거나 긴 사다리 취급시 도움 요청 ▷ 사다리를 전선으로부터 멀리 유지 ▷ 사다리 윗부분은 견고하게 묶고, 아랫부분은 미끄러지지 않게 조치 ▷ 출입구나 통행로에서 사다리 사용시에는 울타리 설치 및 경고표지 부착 ▷ 사다리에 오르기 전, 신발바닥의 진흙 또는 미끄러운 것 제거 ▷ 젖은 신발바닥으로 사다리에 오르지 말고, 신발상태 확인 ▷ 오르고 내릴 때와 작업시 사다리쪽을 향할 것. ▷ 신체의 무게중심을 측면손잡이 안쪽으로 유지 ▷ 특별한 크기가 필요시 안전규정 참조 ▷ 구조물 아래에서 사다리 아래부분을 사다리 작업길이의 1/4정도 위치에 고정                    

39 ▷ 윗부분에서 최소 1m 이상 사다리 연장 ▷ 미끄럼방지조치 등 사다리 아래부분이 견고하게 유지 되도록 블록으로 고정 또는 다른 사람이 붙잡고 있도록 할 것. ▷ 양측손잡이 부분을 상부지지대에 밀착시켜 사다리가 미끄러지지 않게 할 것. ◆ 금지사항 ◆ ▷ 사다리를 옆으로 하여 비계나 통행로로 사용하지 말 것. ▷ 사다리 위에서 손으로 물건을 운반하지 말고, 매달아 올리든가 공구등은 벨트에 부착할 것. ▷ 상부 3개단에서는 작업하지 말 것. 높이는 올라갈수록 사다리 아래부분이 미끄러지기 쉽다. ▷ 의자, 용기, 박스 등을 사다리 대용으로 사용 하지 말 것. ▷ 다른 설비가 있을 때는 사다리를 사용하지 말고, 고정계단 또는 비계 이용 ◆ 이동식사다리의 안전성확보 ◆ ▷사다리 윗부분은 하중을 견딜수 있는 견고한 표면에 지지할 것. ▷ 지지표면이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경우, 사다리 뒷면을 가로 지르는 지지대를 부착할 것. ▷ 사람들이 접근하는 장소에 설치된 사다리 주위에는 방호울을 설치할 것. ▷ 사다리 윗부분이 옆으로 미끄러지거나 아래부분 이 뒤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할 것. ▷ 사다리 윗부분이나 아래부분을 고정시킬 수 없는 경우, 사다리 아래에서 다른 사람이 붙잡고 있도록 할 것.(사다리 길이 5m 이내시만 유효)                                

40 ▷ 창문을 가로지르는 지지대는 견고한 지지를 위해 건물벽면 또는 창틀까지 길이가 충분할 것 [그림1]
▷ 사다리 아래에서 붙잡고 있는 사람은 사다리를 향하고, 양손은 측면레일을 한발은 가장 아래의 가로대에 올려놓을 것 ▷ 일정한 높이에서 사용되는 사다리는 측면레일 상단에 걸이용 후크를 부착할 것. [그림2]                                                            ▷ 사다리는 가로대로 지지하지 말 것. 측면레일만이 지지용으로 설계된 것임.

41 하단부의 미끄럼방지조치는 상단부의 미끄럼방지조치를 해주는 것은 아니다.
▷ 우발적인 움직임에 대비하여 사다리 하단을 고정시킬 것. 하단부의 미끄럼방지조치는 상단부의 미끄럼방지조치를 해주는 것은 아니다.                                                                    ▷ 미끄럼방지 다리를 지닌 사다리를 사용할 것. [그림3] 그렇지 않으면 측면레일 하단부에 못으로 미끄럼방지판을 바닥에 설치할 것.  [그림4]                                                                             

42 사다리에 결리는 부하계산 힘 (F) = 1500N인 경우 수직으로 힘이 걸리면 F = F₁= 1500N 75˚의 경사가 있으면 F = F.cos75˚ = 1500N×0.2588 = 388.2N의 힘이 걸린다.

43 근로자가 중상을 입게되는 주요 요인중의 하나가 이동사다리에서의 추락이다.
잠재위험을 찾아내고 예방책을 세우면 추락재해는 예방된다. 디딤대가 부러지거나 디딤대 조임이 느슨한가 혹은 사다리지주가 손상된 것이 있는가 조사 페인트가 칠해진 목조사다리는 페인트가 결함을 숨기므로 사용금지 결함있는 사다리는 사용하지 말고 수리하거나 페기처분 바닥면은 벽면으로부터 사다리길이의 1/4∼1/3 정도의 폭을 두고 놓는다. 사다리 길이를 작업면 보다 0.9m 높게 나오게 한다. 밑부분은 미끄럼 방지판이나 확실한 고정대를 사용하여 미끄러지지 않게 하거나 다른 작업자가 다리를 잡아주게 한다. 사다리 양지주 모두를 상단면의 확실한 지지대 위에 설치하여 미끄러짐을 방지

44 [체크리스트] 1) 결함이 없는 사다리를 사용한다. 2) 결함있는 사다리는 위험표시를 붙여서 치워둔다. 3) 무겁거나 긴 사다리를 취급할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4) 사다리 사용 전 후에 결함여부를 필히 점검한다. 5) 사다리를 전기배선에서 떨어진 곳에 둔다. 6) 출입구나 통로에 넘어질 위험이 있는 사다리 주위에는 경고문이나 방책을 설치한다. 7) 사다리에 오르기 전에 신발바닥의 흙을 털고 미끄러움을 없앤다. 8) 사다리에는 단지 한사람만 있게 한다. 9) 사다리에 오르거나 내릴때에 몸은 사다리를 향하도록 한다. 10) 몸을 사다리 양지주 사이에 놓이게 한다. 11) 필요하면 사다리 상부와 하부를 묶는다. 12) 사다리를 오르내릴때 손으로 물건을 운반하지 않는다. 재료는 끌어올리고 공구는 벨트에 부착시킨다. 13) 사다리 상부 세번째 디딤대보다 더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 14) 사다리 대신에 의자나 통, 상자 등을 대용품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45 사다리점검표(독일산재보험조합) 점검항목 결함 시정결과 유 무 사다리 및 발판은 결함이 없는 상태인가?
사다리 및 발판은 이용목적에 맞도록 사용하는가? 사다리 감독자를 임명하였는가? 사다리 검사 주기를 사다리에 표시 하였는가? 기계식 사다리 검사록을 비치 및 기재 하였는가? 사다리는 올바로 보관하고 있는가? 필요한 종류의 사다리를 충분하게 비치 하였는가? 작업자는 사다리를 규정에 맞게 사용하고 교육을 받는가? 사다리 사용전 사다리 상태를 육안검사하고결함이 발견되면 사용을 중지하는가? 입식 사다리 및 경사 사다리는 최상부부터 4개의 답단에는 오르지 않아야 함을 사용자가 알고 있는가? 현수식 사다리에는 상태를 육안검사하고 결함이 발견되면 사용을 중지하는가? 경사 사다리 설치각이 지면과 68∼75˚가 되는가? 기계식 사다리 사용시에는 사용, 운전지침을 사용장소에 비치하고 있는가?  위의 항목을 점검 하였음 : 일시  점검자  점검 결과를 인수 하였음 : 일시  인수자  결함 사항을 제거 하였음 : 일시  조치자  결함 사항을 제거하지 않았음으로 상급자에게 보고 하였음 :일시   보고자

46 영국 HSE (Health & Safety Executive)
- 문 또는 창문이 접촉하거나 차량이 충돌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금지 - 견고하고 평탄한 지반에 설치하고 오일(Oil) 또는 자재가 있는지 점검 - 사다리의 높이를 조절하기 위하여 박스, 벽돌 등 사용금지 사다리에서 가능한 10kg 이상의 중량물 운반금지 사다리 사용시 3가지 요소(두 다리와 한 손)는 항상 접촉해 있을 것 - 사다리 작업시간은 최대 30분으로 할 것 - 머리 위로 6m 이내에 전기선이 있는 장소에 설치금지 - 전기장치에 인접하여 작업할 경우에 부도체 재질의 사다리 사용 - 사다리에서 물건을 던지지 말 것 [그림 ] 2가지 요소 접촉  [그림 ] 2가지 요소 접촉  [그림 ] 3가지 요소 접촉

47 ■ 기대는 사다리(Leaning ladders)
    - 기대는 사다리의 측면 경사각은 16도 이하로 하여 수평조절장치를 설치하고 후면 경사각은 6도 이하로 설치 [그림 ] 기대는 사다리의 측면 및 후면 경사각     - 다른 장소로 접근하기 위하여 사다리를 사용하는 경우 내리려는 장소 위로 적어도 1m 또는 답단 3개 이상이 되도록 설치     - 이동식 사다리의 설치각도는 75도를 유지하고 사다리 높이의 1/4 길이의 수평거리 유지 [그림 ] 기대는 사다리의 안전한 설치 각도

48 - 가능 하다면 사다리의 상부 또는 하부를 고정시킬 것
[그림 ] 상부 고정         [그림 ] 중간부 고정       [그림 ] 하부 고정

49 [그림] 사다리 측면에서 작업 [그림 ] 사다리 정면에서 작업
■ 계단식 사다리(Stepladders)     - 계단식 사다리의 측면에서 작업금지    [그림] 사다리 측면에서 작업      [그림 ] 사다리 정면에서 작업 - 계단식 사다리의 최상부 3개 답단에서 작업금지   [그림 20] 최상부 답단 작업        [그림 21] 상부 답단 3개 이상 유지

50 □ 미국 OSH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
   ■ 모든 사다리(All Ladders)     - 오일(Oil) 등 미끄럼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     -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제조시의 최대적재하중 이상으로 적재금지     - 사다리의 상부 또는 하부 주위에는 깨끗한 상태로 유지     - 사다리 사용시 사다리를 움직이거나 이동시키지 말 것     - 전기장치에 인접하여 작업시 부도체 재질의 사다리 사용     - 사다리 승강시 적어도 한 손은 사다리를 잡아야 함     - 균형상실, 추락 등의 원인이 되는 물체 운반금지     - 사다리의 답단은 평행하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     - 사다리 답단의 수직 간격은 25cm ~ 36cm 사이로 설치

51 ■ 계단식 사다리(Stepladders) - 계단식 사다리의 최상부 또는 최상부 답단은 사용하지 말 것
   - 계단식 사다리의 최상부 또는 최상부 답단은 사용하지 말 것     - 계단식 사다리 사용시 잠금장치(Locking devices) 구비   ■ 이동식 사다리(Portable Ladders)     - 이동식 사다리 높이와 벽면과의 벌림 간격은 4:1 비율 적용     - 이동식 사다리의 폭은 29cm 이상으로 설치     - 금속으로 제작된 이동식 사다리의 답단은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결모양 등의 표면처리를 할 것     - 이동식 사다리는 최대설계하중의 4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 다른 장소로 접근하기 위하여 사다리를 사용하는 경우 내리려는 장소 위로 90cm 이상 연장 설치

52 ■ 고정식 사다리(Fixed Ladders) - 고정식 사다리는 114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 고정식 사다리의 폭은 41cm 이상으로 설치     - 고정식 사다리 답단 사이의 간격은 18cm ~ 30cm로 설치     - 고정식 사다리의 수직 기둥은 최상부 지점 또는 발판으로부터 1.1m 이상 연장하여 설치     - 고정식 사다리는 수평면에 대하여 90도 이하로 설치할 것     - 고정식 사다리의 높이가 7.3m 이상일 경우 등받이 울, 신축형 구명줄(Self-retracting Lifelines) 등을 설치     - 등받이 울의 폭은 답단 중심으로부터 68cm ~ 76cm로 설치     - 등받이 울의 수평 지지대는 1.2m 이내마다 설치     - 등받이 울의 수직 난간대의 간격은 24cm 이하로 설치     - 등받이 울은 최상부 지점 또는 발판으로부터 1.1m 이상 연장하여 설치

53 사례1) 이동식 비계에서 미장작업 중 추락 재해개요 공사개요 ㅇㅇ공장 보수공사 현장에서 미장공인 피재자(남, 63세)가
B/T(이동식비계 2단) 발판에서 천장 미장 보수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2.8m) 사망한 재해임. 공사개요 공사규모 : 지상2층 공장동 내·외부 미장 등 보수공사(20백만원) 재해발생당시 전체공정율 40%

54 현장사진 피재자가 설치 · 사용한 이동식비계 (2단 B/T , 작업발판높이 약 2.8m) 미장작업부위 추락 시 접촉흔적
피재자 추락지점 추락 시 접촉흔적

55 재해발생원인   바퀴굴름방지 조치 미실시  - B/T(이동식 비계) 하부바퀴를 브레이크로 고정하거나 쐐기 등으로 고정하여, 작업발판에서 작업 시 흔들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바퀴구름방지 조치 미실시 B/T (이동식비계 2단) 작업발판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 2단 B/T 작업발판(h=2.8m)에서 천장 미장작업을 하면서 이동식 비계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미설치하여 피재자가 작업 중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개인보호구(안전모) 미착용    - 안전모를 미착용하여 추락 시 두부 손상으로 사망함

56 중대재해사례 제7장

57 사례2) 사다리 위에서 먹매김 작업 중 추락

58 재해개요 공사개요 ㅇㅇ호텔 개· 보수공사 현장에서 목공인 피재자(남, 55세)가
경량철골 벽체설치를 위해 알루미늄사다리(A-Type)에 올라가 먹매김작업을 위한 천장실측작업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사다리에서 추락하여(1.6m) 사망한 재해임. 공사개요 공사규모 : 호텔 내부 인테리어 공사(600백만원) 재해발생당시 전체공정율 30%, 벽체석고보드 설치 등 작업 진행

59 현장사진 실측작업부위 Θ≒79.5˚ Θ≒58.9˚ Θ≒46.2˚ 재해당시 사용한 사다리

60 재해발생원인   작업발판 미설치    - 천장 등 고소작업시에는 근로자의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조립 또는 B/T(틀비계) 등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 후 작업 하여야 하나 미실시 ※ 사다리는 작업발판으로 사용할 수 없음

61 사례3) 사다리 위에서 먹매김 작업 중 추락 재해개요
아파트 단지내에 지상-지하1층에서 경비근무자인 피재자가 A자형 사다리를 이용하여 통로 천정의 건물보에 설치된 낡은 간판 철거작업중 사다리위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9m 아래 지상으로 추락 사망

62 재해발생원인   추락방지조치 및 작업방법불량  - 사다리의 용도는 작업발판이 아니라 작업발판으로 이용하여 무리하게 작업을 실시 작업장이나 작업발판 등으로부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추락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실시 상태로 작업을 실시

63 예방대책 ○ 작업상황에 맞는 사다리/작업발판 사용  - 사다리는 작업발판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안전난간이 설치된 작업발판을 작업지점에 알맞은 위치에 설치하여 사용할 것  -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손잡이 등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실시할 것

64 사례4) 이동식작업대 위에서 용접 작업 중 추락 재해개요
○새로 이전한 사업장의 천정 칸막이공사를 하기 위해 이동식 작업대에 올라가 교류아크용접기로 형강을 용접하던중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65 재해발생원인 추락방지 시설 미설치 ○이동식 작업대 상부에 안전방책 등 추락방지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용접작업 을 실시하였음.   보호구 미착용 ○추락시 머리보호를 위한 안전모,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대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고소 작업을 실시하였음.

66 예방대책 ○ 추락방지시설 설치 - 이동식 작업대 상부 작업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 - 이동식 작업대에 바퀴에는 바퀴구름 방지장치를 설치 ○ 보호구 착용 - 추락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모를 착용 ○ 기타 사항 - 고소 용접작업시 용접케이블은 정리하여 확실히 고정 - 불안전한 발판은 사용금지.

67 사례5) 사다리를 사용 지붕에 올라가다가 추락 재해개요
사례5) 사다리를 사용 지붕에 올라가다가 추락 재해개요 매립장 관리사무소 지붕누수를 점검하기 위해 이동식사다리를 놓고 올라 가려고 하였으나 사다리 길이가 짧아 밑에 드럼통을 놓고 올라가던중 사다리가 전도되면서 추락사망한 재해임.

68 재해발생원인 ○ 부적합한 사다리 사용 - 이동용 사다리의 길이가 2m 64㎝인 짧은 사다리로 높이가 3m 20㎝인 지붕에 올라 가려고 사다리를 드럼통 위에 걸쳐 놓고 사용함으로서 사다리 전도에 의한 추락 재해의 위험이 있었음. ○ 고소작업시 안전모 미착용 - 2m이상의 고소작업시 머리를 보호하는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나 미착용한 상태 에서 작업을 실시하였음.

69 예방대책 ○ 안전하게 승강할수 있는 사다리 사용 - 지붕높이에 적합한 이동용 사다리를 설치하고 사다리 설치시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할 수 있도록 폭은 30㎝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의 각도는 75°이하로 설치 하여야함. -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 고소작업시 안전모 착용 -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시 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함.

70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낮은곳에서의 추락재해를 예방합시다” 감사합니다!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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