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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한 여름철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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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배 경 폭염 발생 현황 및 전망 2 3 폭염 개요 4 건강보호대책 5 폭염대비 및 응급조치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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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경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인명과 산업 피해 증가 폭염 발생 대비 중앙, 지역본부 및 관계부처임무,
배 경 지구 온난화와 엘리뇨 현상으로 인한 평균기온 상승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인명과 산업 피해 증가 폭염 발생 대비 중앙, 지역본부 및 관계부처임무, 중점 추진사항, 중장기 대책, 국민행동요령 등 규정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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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전지구의 평균 기온의 변화 그래프>
폭염 발생 현황 및 전망 지구온난화에 따른 전지구 평균기온 상승추이 < 그림. 전지구의 평균 기온의 변화 그래프> ※ ’87년 이후로 기후가 따뜻해지고 있으며 ’80년대 이후 경향이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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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발생 현황(1/2) 50 폭염 발생 현황 및 전망 지구 온난화로 인한 평균기온의 상승
‘94년 7월, 장마 후 이상고온 현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었고, 일 최저기온이 25℃이상 유지되는 열대야 발생 - 서울 14일(총발생일수 34일), 강릉 6일, 광주 7일, 부산 22일간 열대야가 지속되었고 특히, 광주 38.5℃, 서울 38.4℃를 기록 - 전력예비비율이 최저수준(2.8%)까지 떨어졌고, 이로 인한 전력난 가중으로 기업의 조업단축 및 집단휴가 실시 연대별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평균기온 14.01℃ 14.26℃ 14.39℃ 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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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발생 현황(2/2) 50 폭염 발생 현황 및 전망 ‘06년에 폭염경보 수준에 해당하는 날이 진주 24일, 구미 14일,
대구 13일 발생 <전국 주요도시 열지수(HI : 체감온도) 100(38℃)이상 발생일수 현황 > ※ 기상청 과거 기온ㆍ습도 자료를 재구성한 자료임 (소방방재청) 50 구 분 서울 대구 대전 구미 전주 1994년 HImax 115.7 (46.5℃) 109.7 (43.2℃) 113.7 (45.4℃) 112.5 (44.7℃) 107.7 (42.1℃) 발생횟수 32 31 29 30 24 2005년 111 (43.9℃) 108 (42.2℃) 103 (39.4℃) 110 (43.3℃) 6 1 5 2006년 100.3 (37.9℃) 103.6 (39.8℃) 111.6 (44.2℃) 108.2 (42.3℃) 1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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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여름철 주요 사고사례 50 폭염 발생 현황 및 전망 국내 사례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 충돌 사고(’03.08.08)
- 사망 2명, 부상 104명 호성케멕스㈜ 폭발사고(’ ) - 사망 7명, 부상 18명 대정호 침몰사고(’ ) - 7명 실종, 4명 구조 국외 사례 ‘03년 유럽지역(프랑스· 영국· 스위스 등)에서 1800년대 후반 이래 최대 폭염 발생 - 35,118명 사망, 130억 달러 이상의 재산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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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하절기 기후 전망 50 폭염 발생 현황 및 전망 7월 중순까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장마가 계속되다가 7월 하순부터
장마전선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무더위와 함께 국지성 호우가 9월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 - 기온은 평년의 평균기온 17℃~25℃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 - 8월의 월평균 최고기온은 지역에 따라 28.2℃~30.9℃으로 전망 ※ 기상청 장기예보/3개월예보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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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특보 발표기준(기상청, 올해부터 시범운용)
폭염 개요 폭염 특보 발표기준(기상청, 올해부터 시범운용) 50 폭염주의보 : 일 최고기온 33℃ 이상, 최고 열지수(Heat Index) 32℃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경보 : 일 최고기온 35℃ 이상, 일 최고 열지수 41℃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 열지수 : 날씨에 따른 인간의 열적 스트레스를 기온과 습도의 함수로 표현(체감온도) ※ 운영기간 : ‘ ~ 9.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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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이 미치는 영향 50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 폭염 개요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보통 습도에서 25℃ 이상이면 무더위를 느끼며 장시간 야외활동 시 일사병ㆍ열경련 등 질병발생 가능성 증대 - 밤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열대야에서는 불면증·불쾌감·피로감 증대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 - 정전사태, 집중력 감소로 인한 생산성 감소, 에너지비용 증가 등 직ㆍ간접적인 사회적 비용 증가 - 불쾌지수가 높아져 우발적 사고 발생 가능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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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피해의 특징 50 폭염 개요 폭염은 태풍 등 다른 기상현상과 달리 발생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반면, 자발적 사업장 대응 및 피해상황 확인의 어려움 - 인명 피해가 폭염 시작 후 48시간 내외에서 서서히 나타나 즉각적인 피해상황 확인 곤란 더위가 일상적인 열대지방 보다는 온화한 온대지방에서 기온이 급상승할 경우 폭염으로 인한 피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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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에 의한 생리적 영향(1차) 50 폭염 개요 교감신경계 작용에 의한 피부혈관 확장 - 순환량 증가, 피부온도 상승
- 체열방산 증가, 심부열 교환상 지장 초래 발한 : 환경온도가 피부온도에 근접, 상승 시 증발열 필요 피부 온도 상승(34.5℃ 이상) - 증발에 의한 열 방산 / 기화열 580 kcal - 근육이완, 호흡증가, 체표면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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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에 의한 생리적 영향(2차) 50 폭염 개요 심혈관계 장해 : 피부혈관확장으로 혈류량 증가
- 내장 혈관의 대상성 수축 ; 빈맥, 심혈관계 장해, 조직의 부종 수분/염분의 부족 : 발한량 증가 → 갈증으로 수분 일부 보충 신장 장해 : 피부혈관확장은 내부장기 혈류량 감소 → 뇨 량의 감소 (500 이하 시 심각) 위장 장해 : 위장관 계통 혈류량 감소, 소화기능 감소, 식용감소, 변비 신경계 장해 : 뇌 혈류량 부족, 단순한 권태/피로, 무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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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준(고온) 중작업 중등작업 경작업 구 분 폭염 개요 30.0 ℃ 31.1 ℃ 32.2 ℃ 27.9 ℃ 29.4 ℃
매시간 75%작업, 25%휴식 30.0 ℃ 31.1 ℃ 32.2 ℃ 27.9 ℃ 29.4 ℃ 31.4 ℃ 25.9 ℃ 28.0 ℃ 30.6 ℃ 25.0 ℃ 26.7 ℃ 계속작업 중작업 중등작업 경작업 구 분 경작업 : 200kcal/시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 - 기계의 조정 등 손·팔을 가볍게 쓰는 일 중등작업 : 200~350kcal/시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 - 물체를 들거나 밀면서 걸어 다니는 일 중작업 : 350~500kcal/시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 - 곡괭이질, 삽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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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역할 및 관리체계 건강보호 대책 노 동 부 지방노동관서 안전공단, 민간재해예방단체 보고 협조 통보 지시
- 한여름철 근로자 건강보호대책 수립ㆍ추진 - 폭염상황 모니터링 및 지속적인 상황관리 - 폭염상황 발생시 정보 전달ㆍ전파 - 폭염 행동요령 등 홍보(안전공단 협조) 노 동 부 - 자체 대책 수립ㆍ추진 - 폭염상황 관리체제 유지(자치단체 협조) - 중대재해 등 발생시 피해상황 보고 - 폭염 행동요령 등 교육 및 안내 지방노동관서 - 기술자료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폭염 행동요령 등 교육 및 기술지도 안전공단, 민간재해예방단체 보고 협조 통보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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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 환경에 대한 관리대책 50 건강보호 대책 발생원 열의 제어 : 복사열 절연과 차폐(절연재, 보온재의 선정)
환기 : 고열에 의한 상승기류를 이용한 국소배기장치 설치 냉방장치 - 천정주행 기중기 부착(고열작업), 발전용 수로 이용(광산) 방열 냉방복 - 튜브를 통한 냉기 공급(제철소, 조선소, 단조, 광산) 근육작업의 경감 : 작업의 자동화·기계화 휴게실 : 실내온도 26℃, 습도 50~60%, 외부와의 온도차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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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침 50 폭염으로 인한 취약사업장 지도·감독 및 기술지원 강화 민간 산업재해예방단체를 통한 사업장 자율 예방활동 촉진
건강보호 대책 추진방침 50 폭염으로 인한 취약사업장 지도·감독 및 기술지원 강화 민간 산업재해예방단체를 통한 사업장 자율 예방활동 촉진 근로자 인식제고를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 강화 맞춤형 기술자료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산업재해예방장비의 무상임대, 구입 또는 설치 시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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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사업장 지도·감독 및 기술지원 강화(1) 50 건강보호 대책 사업장 각종 지도ㆍ감독 시 폭염으로 인한 취약작업에 대한 예방
조치 준수여부 및 철저 확인ㆍ지도 (지방노동관서) 전기설비, 가스정유시설 등 폭발위험시설, 밀폐공간, 냉방설비, 환기시설 및 세척시설 등의 관리실태 중점점검 실시 폭염에서의 밀폐공간 등 산소결핍 우려가 있는 작업 최대한 억제 유도 ※ 지난 8년간 질식사고에 의한 전체 사망자 149명 중 41.6%(62명)가 여름철인 6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 발생 ※ ‘07. 7~8월중 실시하는 지도ㆍ점검 대상에 가급적 폭염에 의해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장(밀폐공간보유 사업장 포함)이 우선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 안전공단에서 수행하는 각종 작업환경 개선 기술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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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사업장 지도·감독 및 기술지원 강화(2) 50 건강보호 대책
폭염으로 인한 취약사업장, 고열 작업공정 및 밀폐공간 보유사업장 DB를 활용한 기술지원 및 관리 강화 (안전공단) - 재해발생사업장, 위험도 등을 고려, 중점지도 대상 사업장을 선정, 방문 기술지원 실시 ※ 지역특성사업과 연계 건설업(100개소), 밀폐공간보유사업장(100개소) 방문 기술지원 실시 - 유해요인별 건강장해예방 프로그램 시행 및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 공학적 개선대책 등 기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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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민간 산업재해예방단체 등을 통한 사업장 자율예방활동 촉진 건강보호 대책
민간 산업재해예방단체의 협조를 통한 민간 주도의 건강보호 대책 추진 (노동부, 민간산업재해예방단체) - 대행사업 등 사업장 지도시 폭염에 취약한 전기설비, 폭발위험시설, 밀폐공간, 냉방설비, 환기시설 등을 중점 기술지도 - 폭염 대비 사업장 행동요령 홍보 및 고열 작업환경 관리기법을 포함하여 실시 사업주 단체에 폭염 및 질식사고 예방 관련 기술자료 배포 및 사업장 자율 예방활동 협조 요청 (노동부, 안전공단, 민간산업재해예방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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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인식제고를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강화(1)
건강보호 대책 근로자 인식제고를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강화(1) 50 폭염 등에 대한 경각심 인식제고 홍보 (노동부, 안전공단) - 언론매체 등에 보도요청 등을 통하여 폭염의 심각성, 폭염에 대한 대비요령을 근로자들이 숙지하도록 유도 - 기상청 특보발령시 노동부 및 안전공단 홈페이지, CRM(Customer Relation Management) Sys. 을 통하여 동참 경고발령 추진 ※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시 산업안전 전광판을 활용하여 발령기간 동안 폭염 준비요령 등 경고사항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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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인식제고를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강화(2)
건강보호 대책 근로자 인식제고를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강화(2) 50 7~8월 중 계획되어 있는 안전, 건설분야 교육 및 간담회 시 폭염 및 고열작업으로 인한 재해예방내용을 포함 실시 (지방노동관서, 안전 공단, 민간산업재해예방단체) - 사업장별 자체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실시토록 촉구 조선ㆍ항만업, 건설업 등 야외 작업이 많은 사업장과 고열공정 보유 사업장에 현장안전관리 강화 공문 발송 (지방노동관서) - 지방관서 관할지역내 대행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등 관련단체에 안전ㆍ 보건관리 활동 강화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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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술자료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50 건강보호 대책 폭염 및 고열로 인한 재해예방 기술자료 개발ㆍ보급 (안전공단)
- 폭염(주의보, 경보) 대비 사업장 행동요령 OPS 제작보급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등에게 를 통한 폭염 및 고열작업 재해예방 기술자료 보급 폭염에서의 옥외작업 및 고열작업 근로자에 대한 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용 교재 개발ㆍ보급 (안전공단) - 한 여름철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교육용 슬라이드 제작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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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장비의 무상임대 및 재정지원 50 건강보호 대책 산소농도ㆍ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송기마스크, 이동식 환기팬 등
산소농도ㆍ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송기마스크, 이동식 환기팬 등 적극 활용토록 안내 (안전공단) 주물업, 유리가공업 등 고열작업 공정 보유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고열재해 예방설비 CLEAN사업 활용 적극 지원 (안전공단) - 지원대상 : 고열감소 환기설비, 습기제거 환기설비, 온ㆍ습도조절장치 등 - 지원한도 : 총 3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기본보조금은 1천만원 내에서 10인 미만은 투자비용 전액을, 10인 이상 50인 미만은 80%를 지원하고, 추가 보조금은 2천만원 이내에서 투자금액의 50%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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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 – 사전 준비사항 50 폭염대비 및 응급조치 요령 라디오나 TV의 무더위 관련 기상상황에 매일 주목
정전에 대비 손전등, 비상 식음료, 부채, 휴대용 라디오 등을 미리 확인 사업장에서 가까운 병원의 연락처 확인 사업장에 체온계 비치 및 근로자의 열사병 등 증상 체크 단수를 대비하여 생수를 준비하고 공장용수 확보대책 마련 냉방기기 사용 시는 실내·외 온도차를 5℃ 내외로 유지(냉방병 예방) 변압기 점검으로 과부하 사전대비 창문에 커튼이나 천 등을 이용하여 직사광선을 최대한 차단 도로의 변형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장거리 운행은 신중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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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 – 폭염주의보 발령 시
폭염대비 및 응급조치 요령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 – 폭염주의보 발령 시 50 야외행사 및 친목도모를 위한 스포츠경기 등 각종 외부행사 자제 점심시간 등을 이용 10~15분 정도의 낮잠을 청하여 개인건강 유지 직원들이 자유복장으로 출근 및 근무하도록 근무환경 개선 휴식시간은 장시간보다는 짧게 자주 실시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 시는 아이스 팩이 부착된 조끼 착용 밀폐지역은 피하고 실내 작업장은 자연환기를 위해 창문/출입문 개방 건설기계의 냉각장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과열 방지 질병예방을 위해 현장사무실, 숙소, 식당 등의 청결관리 및 소독 실시 작업 중에는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염분) 섭취 뜨거운 액체, 고열기계, 화염 등의 열 발생원을 피하고 방열막 설치 발한작용을 저해하는 밀착된 의복의 착용을 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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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 – 폭염경고 발령 시 50 폭염대비 및 응급조치 요령 각종 야외행사를 취소하고 활동을 금지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시간 근무제 검토(낮잠시간 검토) 정상적인 몸 상태가 아닌 직원에 대하여는 강제휴가 조치 실외 작업은 현장관리자의 책임 하에 공사중지를 신중히 검토 장시간 작업을 피하고 작업시간을 단축하여 야간근무 등 방안을 마련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시기(12~16시)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 실시 전기취급을 삼가고 부득이 취급할 경우에는 안전장치를 사용 야외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빠른 동작을 삼감 작업 시 안전모 및 안전대 등의 착용에 각별히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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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해 발생 근로자 응급조치 요령(1) 폭염대비 및 응급조치 요령 열경련 열탈진 열사병 주요증상 및 소견 발생원인 유 형
현기증, 오심, 구토, 발한 정지에 의한 피부 건조, 허탈, 혼수상태, 헛소리 등 체온 40℃ 이상 체온조절 장해 고온다습한 환경에 갑자기 폭로될 때 발생 열사병 피로감, 현기증, 식용감퇴, 구역, 구토, 근육경련, 실신 등 체온 38℃ 이상 고온작업 시 체내 수분 및 염분손실 고온작업을 떠나 2~3일 쉬고 다시 돌아올 때 많이 발생 열탈진 근육경련(사지근, 복근, 배근, 수지굴근 등) ※ 30초 또는 2~3분 동안 지속 정상체온(36.5℃) 과도한 염분손실 식염수 보충 없이 물만 많이 마실 때 열경련 주요증상 및 소견 발생원인 유 형 환자의 옷을 시원한 물로 흠뻑 적심 선풍기 등으로 시원하게 의식에 이상 있으면 즉시 병원으로 후송 서늘한 장소로 옮겨 안정 0.1% 식염수 공급 가능한 빨리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조치 경련발생 근육 마사지 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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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해 발생 근로자 응급조치 요령(2) 폭염대비 및 응급조치 요령 열허탈증(열피로) 열발진(땀띠) 유 형 발생원인
주요증상 및 소견 응급조치 열허탈증(열피로) 고열환경 폭로로 인한 혈관 장해(저혈압, 뇌 산소 부족) 두통, 현기증, 급성 신체적 피로감, 실신 등 서늘한 장소로 옮긴 후 적절한 휴식 물과 염분을 섭취 열발진(땀띠) 땀을 많이 흘려 땀샘의 개구부가 막혀 발생 되는 땀샘의 염증 홍반성 피부 붉은 구진 발생 수포, 홍륜 발생 시원한 실내에서 안정 피부를 청결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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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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