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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정형거래조건 (4)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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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장: 정형거래조건 (4)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선박의 난간을 통과할 때 Buyer가 인도하는 것으로, 이후에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은 Buyer가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FOB조건은 Seller가 수출통관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 조건은 해상 또는 내륙수로 운송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만일 해상,육상 운송이 포함된 복합운송인 경우에는 경우에는 FCA(운송인인도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A3. 운송 및 보험계약: Seller는 운송 및 보험계약의 의무가 없다. A4. 인도(Delivery): Seller는 약속된 일자 및 지정된 선적항에서 Buyer가 지정한 선박에 선적을 수행함으로써 인도의무를 완료한다. A5. 위험의 이전: B5규정에 따르며, Seller는 지정된 선적항에서 지정된 선박의 난간을 통과하기 이전의 위험을 부담한다. A6. 비용의 분담: B6규정에 따르며, Seller는 지정된 선적항에서 지정된 선박의 난간을 통과하기 이전의 비용을 부담한다. 적용 가능한 경우 수출에 따르는 통관절차의 비용, 관세, 세금 및 기타의 수출부대 비용은 Seller 가 부담하여야 한다.

2 제4장: 정형거래조건 (5)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조건)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선박의 난간을 통과할 때 Buyer가 인도하는 것으로, Seller는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불하여야 한다. 그러나 물품의 멸실 및 손상의 위험등 인도이후에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Buyer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해상 또는 내륙수로 운송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만일 해상,육상운송이 포함된 복합운송 인 경우에는 CPT(운송비지급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A3. 운송 및 보험계약: Seller는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운송계약을 자신의 비용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의 의무는 없다. A4. 인도(Delivery): Seller는 약속된 일자 및 지정된 선적항에서 Buyer가 지정한 선박에 선적을 수행함으로써 인도의무를 완료한다. A5. 위험의 이전: B5규정에 따르며, Seller는 지정된 선적항에서 지정된 선박의 난간을 통과하기 이전의 위험을 부담한다. A6. 비용의 분담: B6규정에 따르며, Seller는 지정된 선적항에서 지정된 선박의 난간을 통과하기 이전의 비용 및 운송계약에 따른 목적항까지의 해상운임을 부담한다. 적용 가능한 경우 수출에 따르는 통관절차의 비용, 관세, 세금 및 기타의 수출부대 비용 및 제3국 을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Seller가 부담하여야 한다.

3 제4장: 정형거래조건 (6)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조건)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선박의 난간을 통과할 때 Buyer가 인도하는 것으로, Seller는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불하여야 한다. 그러나 물품의 멸실 및 손상의 위험등 인도이후에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Buyer가 부담하여야 하나 Buyer를 대신하여 Seller가 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불한다. 이 조건은 해상 또는 내륙수로 운송 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만일 해상,육상운송이 포함된 복합운송인 경우에는 CIP(운송비, 보험료지급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A3. 운송 및 보험계약: Seller는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을 자신의 비용으로 체결하고 Buyer에게 보험증권을 제공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최소보험 가입액은 물품 가격의 110%로 계약서상에 명기된 통화로 체결하여야 한다. A4. 인도(Delivery): Seller는 약속된 일자 및 지정된 선적항에서 Buyer가 지정한 선박에 선적을 수행함으로써 인도의무를 완료한다. A5. 위험의 이전: B5규정에 따르며, Seller는 지정된 선적항에서 지정된 선박의 난간을 통과하기 이전의 위험을 부담한다. A6. 비용의 분담: B6규정에 따르며, Seller는 지정된 선적항에서 지정된 선박의 난간을 통과하기 이전의 비용 및 운송계약에 따른 목적항까지의 해상운임 및 해상보험의 보험료를 부담한다. 적용 가능한 경우 수출에 따르는 통관절차의 비용, 관세, 세금 및 기타의 수출부대 비용 및 제3국 을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Seller가 부담하여야 한다.

4 제4장: 정형거래조건 (7)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조건)
Seller가 스스로 지명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 Seller는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 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물품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인도된 후의 비용과 위험에 대하여는 Buyer가 부담한다. 이 조건은 해상,육상운송이 포함된 복합운송에 대하여 사용 할 수 있으며 만일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과정에 여러 운송인이 이용될 경우 Seller는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까지의 위험까지만 부담한다. A3. 운송 및 보험계약: Seller는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운송계약을 자신의 비용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의 의무는 없다. A4. 인도(Delivery): Seller는 약속된 일자 및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운송인에게, 여러 운송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첫번째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인도의무를 완료한다. A5. 위험의 이전: B5규정에 따르며, Seller는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의 위험을 부담한다. A6. 비용의 분담: B6규정에 따르며, Seller는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의 비용 및 운송계약에 따른 목적지까지의 운임을 부담한다. 적용 가능한 경우 수출에 따르는 통관절차의 비용, 관세, 세금 및 기타의 수출부대 비용 및 제3국 을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Seller가 부담하여야 한다.

5 제4장: 정형거래조건 (8)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조건)
Seller가 스스로 지명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 Seller는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 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물품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인도된 후의 비용과 위험에 대하여는 Buyer가 부담하여야 하나 Buyer를 대신하여 Seller가 운송에 따른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불한다. 이 조건은 해상,육상운송이 포함된 복합운송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만일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과정에 여러 운송인이 이용될 경우 Seller는 최초의 운송인 에게 인도될 때까지의 위험까지만 부담한다. A3. 운송 및 보험계약: Seller는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을 자신의 비용으로 체결하고 Buyer에게 보험증권을 제공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최소보험 가입액은 물품 가격의 110%로 계약서상에 명기된 통화로 체결하여야 한다. A4. 인도(Delivery): Seller는 약속된 일자 및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운송인에게, 여러 운송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첫번째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인도의무를 완료한다. A5. 위험의 이전: B5규정에 따르며, Seller는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의 위험을 부담한다. A6. 비용의 분담: B6규정에 따르며, Seller는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의 비용 및 운송계약에 따른 목적지까지의 운임 및 보험비용을 부담한다. 적용 가능한 경우 수출에 따르는 통관절차의 비용, 관세, 세금 및 기타의 수출부대 비용 및 제3국 을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Seller가 부담하여야 한다.

6 제4장: 정형거래조건 (9)DAF (Delivered At Frontier: 국경인도조건)
수출국 또는 수입국의 국경에서 수입통관 및 물품의 하역을 수행하지 않은 상태로 Buyer가 인도 하는 것으로, 물품의 하역을 Seller에게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계약서상에 명확히 문건을 추가 하여야 한다. 또한 국경의 의미는 수출국을 포함한 수입국 및 제3국의 모든 국경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상에 어느 국가의 국경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육상 의 국경에서 인도되는 경우에 모든 운송수단에 대해 사용할 수 있으며, 목적항의 선상 또는 부두 에서 이행되는 경우에는 DES(착선인도조건) 또는 DEQ(부두인도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A3. 운송 및 보험계약: Seller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국경의 인도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운송계약을 자신의 비용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의 의무는 없다. A4. 인도(Delivery): Seller는 약속된 일자 및 국경의 지정된 인도장소에서 하역하지 않고 Buyer가 인수하도록 물품을 운송함으로써 인도의무를 완료한다. A5. 위험의 이전: B5규정에 따르며, Seller는 지정된 국경의 인도장소까지 물품을 인도하기까지의 위험을 부담한다. A6. 비용의 분담: B6규정에 따르며, Seller는 지정된 국경의 인도장소까지 물품을 인도하기까지의 운송비용을 부담한다. 적용 가능한 경우 수출에 따르는 통관절차의 비용, 관세, 세금 및 기타의 수출부대 비용 및 제3국을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Seller가 부담하여야 한다.

7 제4장: 정형거래조건 (10)DES (Delivered Ex Ship: 착선인도조건)
물품이 지정된 목적항의 선상에서 수입통관하지 않은 상태로 Buyer가 인도하는 것으로, Seller 는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만일 당사자 가 물품의 하역비용 및 위험을 Seller에게 부담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DEQ(부두인도조건)을 사용 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해상 또는 내륙수로 운송 및 복합운송에서 목적항의 선상에서 인도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A3. 운송 및 보험계약: Seller는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운송계약을 자신의 비용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의 의무는 없다. A4. 인도(Delivery): Seller는 약속된 일자에 지정된 목적항의 선상에 Buyer가 하역할 수 있는 상태 로 물품을 놓아둠으로써 인도의무를 완료한다. A5. 위험의 이전: B5규정에 따르며, Seller는 지정된 목적항의 선상에 물품을 운송하기까지의 위험 을 부담한다. A6. 비용의 분담: B6규정에 따르며, Seller는 지정된 목적항의 선상에 물품을 운송하기까지의 비용 을 부담한다. 적용 가능한 경우 수출에 따르는 통관절차의 비용, 관세, 세금 및 기타의 수출부대 비용 및 제3국을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Seller가 부담하여야 한다.

8 제4장: 정형거래조건 (11)DEQ (Delivered Ex Quay: 부두인도조건)
물품이 지정된 목적항의 부두에서 하역후 수입통관하지 않은 상태로 Buyer가 인도하는 것으로, Seller는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부두에서 하역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위험을 부담 하여야 한다. 수입국에서의 수입 통관비용 및 절차는 Buyer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점은 인코텀스 2000에서 변경된 조항이다. 만일 당사자가 수입 통관비용 및 절차를 Seller에게 부담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서상에 명확히 문구를 삽입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해상 또는 내륙수 로 운송 및 복합운송에서 목적항의 부두에서 하역한 상태로 인도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A3. 운송 및 보험계약: Seller는 목적항의 부두에 물품을 운송,하역하기 위한 운송계약을 자신의 비용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의 의무는 없다. A4. 인도(Delivery): Seller는 약속된 일자에 지정된 목적항의 부두에 Buyer가 인수할 수 있는 상태 로 물품을 놓아둠으로써 인도의무를 완료한다. A5. 위험의 이전: B5규정에 따르며, Seller는 지정된 목적항의 부두에 물품을 운송하기까지의 위험 을 부담한다. A6. 비용의 분담: B6규정에 따르며, Seller는 지정된 목적항의 부두에 물품을 운송하기까지의 비용 을 부담한다. 적용 가능한 경우 수출에 따르는 통관절차의 비용, 관세, 세금 및 기타의 수출부대 비용 및 제3국을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Seller가 부담하여야 한다.

9 제4장: 정형거래조건 (12)DDU (Delivered Duty Unpaid: 관세미지급인도조건)
물품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수입통관 및 물품의 하역을 수행하지 않은 상태로 Buyer가 인도하는 것으로, Seller는 관세(수입에 필요한 일체의 세금 및 비용)를 제외한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수입국에서의 수입 통관비용 및 절차는 Buyer가 부담하므로, 수입통관의 지연으로 발생한 비용과 위험도 Buyer에게 있다. 만일 당사자가 수입 통관비용 및 절차를 Seller에게 부담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서상에 명확 히 문구를 삽입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운송기관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A3. 운송 및 보험계약: Seller는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운송계약을 자신의 비용 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의 의무는 없다. A4. 인도(Delivery): Seller는 약속된 일자에 지정된 목적지에서 하역을 하지 않은 상태로 Buyer 또는 Buyer가 지정한 제3자가 인수할 수 있는 상태로 운송함으로써 인도의무를 완료한다. A5. 위험의 이전: B5규정에 따르며, Seller는 지정된 목적지에 물품을 운송하기까지의 위험을 부담 한다. A6. 비용의 분담: B6규정에 따르며, Seller는 지정된 목적지에 물품을 운송하기까지의 비용을 부담 한다. 적용 가능한 경우 수출에 따르는 통관절차의 비용, 관세, 세금 및 기타의 수출부대비용 및 제3국을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Seller가 부담하여야 한다.

10 제4장: 정형거래조건 (13)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
물품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이행하고 물품의 하역을 수행하지 않은 상태로 Buyer가 인도하는 것으로, Seller는 관세(수입에 필요한 일체의 세금 및 비용)를 포함한 지정된 목적지 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EXW조건이 Seller에게 최소의 의무를 의미하는데 대해 DDP조건은 최대의 의무를 나타낸다. 이 조건은 Seller가 수입국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입허가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만일 당사자가 물품의 수입시에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예를 들면 부가가치세:VAT)를 Seller의 의무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상에 정확히 문구를 삽입시켜야 한다. 이 조건은 운송기관에 상관없이 사용 할 수 있다. A3. 운송 및 보험계약: Seller는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운송계약을 자신의 비용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의 의무는 없다. A4. 인도(Delivery): Seller는 약속된 일자에 지정된 목적지에서 하역을 하지 않은 상태로 Buyer 또는 Buyer가 지정한 제3자가 인수할 수 있는 상태로 운송함으로써 인도의무를 완료한다. A5. 위험의 이전: B5규정에 따르며, Seller는 지정된 목적지에 물품을 운송하기까지의 위험을 부담 한다. A6. 비용의 분담: B6규정에 따르며, Seller는 지정된 목적지에 물품을 운송하기까지의 비용 및 수입국에서의 수입통관에 따르는 일체의 비용을 을 부담한다. 적용 가능한 경우 수출에 따르는 통관절차의 비용, 관세, 세금 및 기타의 수출부대비용 및 제3국 을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Seller가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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