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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분류 표지의 국제표준화(GHS)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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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분류 · 표지의 국제표준화(GHS) 연구용역
목 차 I 과 업 수 행 개 요 II 과 업 수 행 결 과 III 향후 추진하여야 할 사항 IV 정 보 시 스 템 시 연 위험물 분류 · 표지의 국제표준화(GHS)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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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S 란? The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의 약자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분류하고, 라벨이나 물질안전자료에 의한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한 통일된 시스템 대상은 노동자, 소비제품, 운송부문, 응급대원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포괄적 시스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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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S 란?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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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과 업 수 행 개 요 1 과 업 의 배 경 2 과 업 의 범 위 3 추 진 일 정 4 수 행 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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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 업 의 배 경 GHS제도의 효율적인 도입을 위한 방안 수립 1989년 ILO총회
1. 과 업 의 배 경 1989년 ILO총회 화학제품의 위험유해성에 관한 분류표지의 국제통일화 제안 1992년 리우환경회의 화학물질의 분류 · 표지체계의 국제적 조화시스템 도입 합의 2002년 UN 지속가능개발세계정상회의 GHS제도를 2008년까지 전 세계 OECD가입국에 도입 결의 GHS제도의 효율적인 도입을 위한 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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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 업 의 범 위 국 내 외 동 향 조 사 GHS제도와 위험물안전관리법 비교 분석
2. 과 업 의 범 위 국 내 외 동 향 조 사 GHS제도와 위험물안전관리법 비교 분석 GHS제도의 적용성 및 법령 개선방향 제시 위 험 물 정 보 시 스 템 구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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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 진 일 정 Cat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국내·외 자료 수집·분석
3. 추 진 일 정 Cat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국내·외 자료 수집·분석 UN 위험물 운송 권고안, 시험 및 판정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과 GHS제도 적용 검토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방향제시 정보관리시스템설계 및 구축 연구결과정리 주요 일정 국내 자료수집 일본 자료수집 자료분석 미국 자료수집 EU 자료수집 번안 감수 판정시험 기준검토 혼합물질분류 방안검토 적용상 문제점 도출 GHS제도 도입방안제시 법개정 지침 도출 요Cat석 구축 상세설계 시험운영 연구결과 정리 착수보고 1차중간보고 자문회의 2차중간보고 용역사업 추진경과보고 정보관리시스템 시연회 및 최종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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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4. 수 행 조 직 연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한국소방검정공사 ㈜CNM Korea 정보시스템구축 정보시스템시연 국내외 동향조사 GHS제도와 비교 연구결과 정리 결과보고 연구의 성공적 수행 경희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국내법제 비교 법개정방향 도출 GHS 적용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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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1 2 3 4 과 업 수 행 결 과 GHS 이 행 을 위 한 동 향 분 석 GHS와 국 내 법 제 의 비 교 · 분 석
과 업 수 행 결 과 1 GHS 이 행 을 위 한 동 향 분 석 2 GHS와 국 내 법 제 의 비 교 · 분 석 3 GHS의 적 용 성 4 위 험 물 안 전 관 리 법 의 개 정 방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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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HS 이행을 위한 동향분석 국 내 노동부 환경부 2006년 말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작업 완료
’06년 4월 19일 공청회 실시 화학물질 분류체계 세분화 (현재 15종 27종] 환경부 ’06년 11월 3일, 법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2차 연구용역사업 2007년 2월 완료예정 선택가능방식의 단계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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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GHS 이행을 위한 동향분석 국 내 환경부의 물질분류적용방안 GHS 도입(안) 급성독성 피부부식성 심한 눈 손상
Cat1 Cat2 Cat3 Cat4 Cat5 Cat1 Cat2 Cat3 Cat4 피부부식성 Cat1A Cat1B Cat1C Cat2 Cat3 Cat1 Cat2 심한 눈 손상 Cat1 Cat2A Cat2B Cat1 Cat2 흡인유해성 Cat1 Cat2 Cat1 생식독성 Cat1A Cat1B Cat2 Cat1 Cat2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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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극물관리법과 노동안전위생법은 GHS 대응 추진
일 본 일본소방법과 화약관리법은 개정 여부 불투명 독극물관리법과 노동안전위생법은 GHS 대응 추진 일본의 GHS 활동 2001년 정부차원의 GHS 전문가위원회 구성 GHS에 의한 물질 분류 매뉴얼 개발 ’06년 말까지 1,500개의 물질 분류 작업 완료 예정 - ’06년 10월 31일 현재 1,191개 물질분류 후생노동성은 ’05년 11월에 노동안전위생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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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가능방식(Building Block Approach) 적용
1-3. GHS 이행을 위한 동향분석 유 럽 선택가능방식(Building Block Approach) 적용 보호수준저하 금지원칙 적용 2008년까지 EU의 모든 국가들이 GHS 이행에 동의 화학물질 DB시스템과 병행 예정 GHS 분류 매뉴얼 개발(Enterprise & Industry) 전이기간(Transition Period) 연구 : 7년 6개월 GHS 도입에 따른 손실비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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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S도입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관한 연구 보고서
유 럽 GHS도입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관한 연구 보고서 EU Chemicals EU시장 전 시장의 33% • €5860억 11년 내 GHS 이행시 손실비용 ☞ € 2억7600만 8년 내 GHS 이행시 손실비용 ☞ € 3억4200만 5년 내 GHS 이행시 손실비용 ☞ € 3억9100만 • €1조1900억 전 세계 화학시장 • €1조7760억 ※ 자료출처 : 런던 경제학 & DTC. ’06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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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가능방식(Building Block Approach) 적용
1-5. GHS 이행을 위한 동향분석 미 국 선택가능방식(Building Block Approach) 적용 보호수준저하 금지원칙 적용 미연방 차원의 대응 각각의 연방규정과 GHS의 비교완료 산업안전보호국(OSHA)는 ’06년 9월 GHS 이행의 공식입장 발표 환경보호국(EPA)은 농약의 표지에 대하여 ’07년 개정예정 교통부(DOT)는 그림문자를 ’07년 개정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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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GHS 이행을 위한 동향분석 기타국가 호 주 캐나다 무역대상국가의 이행시기에 따라 탄력적 대응(10년 예상)
지정수량에 따라 인화점 93℃ 이상 물질 별도분류 캐나다 보호수준저하금지원칙 적용 자국 내 각 분야간 조화의 최대화 북미자유무역협정 국가간 조화의 최대화 모든 화학물질의 표지 및 SDS의 변경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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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ition Period 1-7. GHS 이행을 위한 동향분석 이행 시기 뉴질랜드 유럽 호주 일본 미국 ? 캐나다 ?
단일물질 (1년) 혼합물질 (1년) 단일,혼합물질 Cat하지 않음 뉴질랜드 (현재 GHS를 입법화한 유일한 나라는 뉴질랜드임} 유럽 호주 일본 안위법은 08년 시행 소방법, 화관법은 불투명 미국 ? (선택적 방법으로 GHS를 이행, 기간 공포하지 않음} 캐나다 ? (선택적 방법으로 GHS를 이행, 기간 공포하지 않음} 『 각국의 GHS 이행시기는 화학물질 주요 수출입의 대상국가에 탄력적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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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S 2. GHS와 국내법제의 비교 · 분석 GHS 조화범위 위험물안전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농약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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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학물질관리에 관련된 법제와 GHS를 비교하였습니다.
법제 비교 국내 화학물질관리에 관련된 법제와 GHS를 비교하였습니다. 법 률 명 적용대상 대상물질 성 격 GHS 근로자, 유해성의 정보전달 All 권고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과 관련된 시설 위험물 허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건강에 관련된 시설과 작업종사자 유독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설과 작업종사자 고압가스 농약관리법 농약의 표시, 유해성의 정보전달 농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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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GHS와 국내법제의 비교 · 분석 세부비교 위험물안전관리법 GHS Class Category 시험방법 유해전달요소
6종 16종 Category 물질품명에 의한 분류 Cat 1, 2, 3의 등급분류 시험방법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UN 위험물운송 시험방법 유해전달요소 물기엄금 화기엄금 위험, 경고 용어의 정의 (인화성 액체)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 인화점이 93℃이하인 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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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동향과 법제 비교를 통하여 GHS 적용성을 연구하였습니다.
Solution 국내외 동향과 법제 비교를 통하여 GHS 적용성을 연구하였습니다. GHS 분류체계 적용 시 문제점 Solution 중복분류로 인한 분류 대응 혼란 3류 자연발화성물질및금수성물질 유별체계를 유지하고 분리 분류함 3류 자연발화성물질, 금수성물질 위험등급 구분 관련규정 부재 물질품명 분류 시험방법에 의한 등급구분 규정 신설 1종, 2종, 3종 산화성 고체 등 인화성물질의 인화점 구분 상이 GHS : 93℃, 위험물안전관리법 : 250℃ 93~ 250℃ 물질은 GHS적용 외 분류로 지정 제4류 가연성액체류(호주 150℃) 규정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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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HS의 적용성 Solution GHS 분류체계 적용 시 문제점 Solution 위험물질 분류 구분 범위 상이
카테고리 구분에 선택가능방식 적용 카테고리 통합으로 1종, 2종 구분 혼합물의 분류규정 부재 혼합물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불명확 혼합물 분류규정 신설 스크리닝법 도입 및 시험에 의한 등급 판정 유해성전달요소 상이 그림문자 부재, 경고문구 상이 국내 부처간 조화로 통합 표시 용어의 정의 상이 GHS 용어의 정의 전면 수용 개정으로 인한 예상 피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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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이행시기 도출을 위해 국내외 동향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3-1. GHS의 적용성 이행시기 분석 적정 이행시기 도출을 위해 국내외 동향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UN은 2008년까지 이행 촉구 각국의 이행시기 분석 결과 2008년까지 전면도입이행 국가는 없음 자국의 화학물질 산업의 피해 방지를 우선한 이행시기 고려 자국 내 보호수준 유지를 위한 기존 법체계 유지 대상물질(물질&혼합물)의 분류가 끝나는 시점을 이행시기로 예상 (유럽, 호주, 캐나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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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GHS의 적용성 방안도출 방 안 고려 사항 소극적인 미 도입 수출둔화로 인한 무역 적자 우려 적극적인 전면도입
방 안 고려 사항 소극적인 미 도입 수출둔화로 인한 무역 적자 우려 적극적인 전면도입 산업계의 인허가 문제 등 혼란 야기 선택적·단계적 도입 국제사회 변화의 탄력적 대응 국내 산업계 혼란 방지 및 국제 정세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선택적·단계적 도입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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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개정방향 도입의 기본 원칙 도입원칙 국내 화학산업 피해 최소화 기존법규체제 최대한 유지
보호수준의 저하는 없어야 함 (No-Reduction-in-Protection-Principle) 국내 부처간의 최대한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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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개정방향 주요내용 선택가능방식 적용에 의한 클래스 및 카테고리 재구성
혼합물의 위험등급판정기준 신설(시험에 의한 등급분류) 국내외 분류 조화를 위한 중복분류 해지 GHS 적용 외 물질 별도 규정 신설(보호수준저하 금지원칙) 물질분류 및 지정수량 분리표기 용어의 정의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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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개정방향 도입방안 GHS 도입(안) 산화성고체 인화성고체 자연발화물질 물반응물질 인화성액체
Cat1 Cat2 Cat3 Cat1 Cat2 Cat3 인화성고체 Cat1 Cat2 Cat1 Cat2 별도 자연발화물질 Cat1 Cat1 별도 물반응물질 Cat1 Cat2 Cat3 Cat1 Cat2 Cat3 인화성액체 Cat1 Cat2 Cat3 Cat4 Cat1 Cat2 Cat3 Cat4 별도 자기반응성 Type3 Type4 Type5 Type6 Type7 Cat1 Cat2 Type1 Type2 별도 유기과산화물 Cat1 Type1 Type2 Type3 Type4 Type5 Type6 Type7 폭발성물질 Type1 Type2 Type3 Type4 Type5 Type6 Cat1 산화성액체 Cat1 Cat2 Cat3 Ca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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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개정방향 기대효과 관련 부처간의 조화로 국민 편익 향상
기존 물질 분류체계 유지로 산업계 피해 최소화 단계적 도입의 기초 토대 마련 최소한의 개정작업으로 GHS 대응체제 구축 관련부처간 위험물질 공유체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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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향후 추진하여야 할 사항 GHS 관련 국내외 활동 전담 인력 확보 (소방방재청 및 검정공사)
신규시험 수행 가능한 시험장비 및 기술력 확보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수반되는 하부 법령의 연관성 조사 및 개정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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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향후 추진하여야 할 사항 산업계 및 학계 등에 위험물정보 서비스 강화 ○ GHS 분류 매뉴얼 개발
○ 국제운송권고안(Model Regulation) 및 국내 위험물 정보시스템에 등재된 물질 분류 작업 ※ GHS의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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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S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제수준의 위험물질 정보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자
IV 정 보 시 스 템 시 연 GHS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제수준의 위험물질 정보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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