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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0830014 박병욱 0830015 박세인 0310048 박승열 0830021 송종찬 0730024 양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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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화기구 박병욱 박세인 박승열 송종찬 양인석

2 목 차 1. 소화기구의 정의 2. 용어의 정의 3. 소화기구 설치대상 4. 소화기의 종류 5. 소화기의 설치기준
목 차 1. 소화기구의 정의 2. 용어의 정의 3. 소화기구 설치대상 4. 소화기의 종류 5. 소화기의 설치기준 6. 소화기 설치 감소규정 7. 소방시설 설치·유지 기준 8. 소화기의 구조 9. 소화기별 구조 및 특성 10. 소화기의 유지관리 11. 소화기의 점검

3 1. 소화기구의 정의 소화기구란 ? - 화재 발생시 화재를 소화할 수 있는 소화 약제인 물리·화학적으로 제조된 물품 등을 일정한 용기에 충전 시켜 사람이 3동작 이내로 조작 또는 자동으로 작동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소방용 기계기구를 말하는 것으로서 수동식 소화기, 자동식 소화기, 간이 소화 용구로 구분된다.

4 수동식 소화기 사람이 직접 조작하여 소화약제를 방출.

5 자동식 소화기(1) 화재발생 또는 가연성 가스의 누출을 자동으로 경보하고 소화약제를 방출

6 자동식 소화기(2) 1차 경보 – 2차 가스차단 – 3차 화재경보 – 4차 강화액 방사로 소화됨

7 간이소화용구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 삽을 상비한 마른모래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8 자동식 소화기 구성요소 감지부 탐지부 작동부 제어박스(컨트롤박스) 강화액 소화기 탱크 온도감지장치 노즐

9 2. 용어의 정의 감지부란? - 화재에 의해 발생하는 열, 연기 및 불꽃을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화재의 발생을 감지하는 것을 말한다.

10 탐지부란? - 가스누설을 감지하여 수신부에 가스누설신호를 발신하는 부분 또는 가스누설을 감지하여 이를 음향으로 경보하고 동시에 수신부에 가스누설신호를 발신하는 부분을 말한다.

11 수신부란? - 감지부 또는 탐지부에서 말하는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장치로 경보를 발하고 가스차단장치 또는 작동장치에 신호를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12 작동장치란? - 수신부 또는 감지기로부터 신호를 받아 밸크 등을 개방하여 저장용기 등으로부터 소화약제를 방출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13 가스차단장치란? - 가스차단장치란 수신부에서 발하는 신호를 받아 가스를 자동적으로 차단할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14 환원시간이란? - 포의 보수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포가 원래의 포 수용액으로 돌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15 3. 소화기구 설치 대상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의 별표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에 규정에 따른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수동식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이들 시설물을 이용하는 노유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투척용 소화기 등을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① 연면적 33㎡ 이상일 것 ② 연면적 33㎡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③ 터널

16 소화기구 설치대상(1) 수신부(앞면) 수신부(뒷면)

17 소화기구 설치대상(2) 차단기 탐지부

18 소화기구 설치대상(3) 볼밸브식 – 차단기역할 자동식 소화기에 사용되는 소화기

19 소화기구 설치대상(4) 조작부 자동식 소화기

20 4. 소화기의 종류 작동 및 조작하는 방법에 따라 자동식소화기 와 수동식소화기, 충전되어 있는 소화약제를
방사시키는 방사원의 저장 상태에 따라 가압 식 소화기와 축압식소화기, 충전된 소화약제 (kg, L)량에 따른 대형소화기와 소형소화기, 충전된 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라 분류한다.

21 소화기의 종류 축압식 소화기 대형소화기

22 대형소화기 소화약제량 종별 소화약제의 충전량 물 소화기 80 L 포 소화기 20 L 강화액 소화기 60 L 할로겐화합물 소화기
30 kg 이산화탄소 소화기 50 kg 분말 소화기 20 kg

23 1) 소화 약제별 종류 구분 주성분 수계소화기 물소화기 H2O+침윤제첨가 산ㆍ알칼리소화기
A제 : NaHCO3, B제 : H2SO4 강화액 소화기 K2CO3, H2SO4 포소화기 화학포 A제 : NaHCO3, B제 : Al2(SO4)3 기계포 AFFF(수성막포), FFFP(수막형성 불화단백포) 가스계소화기 CO₂ 소화기 CO2 청정약제 소화기 국가 화재안전기준에 규정한 13종 - 일부소화기 유 Halon 소화기 1211 CF2ClBr 1301 CF3Br 분말계소화기 A, B, C급 소화기 NH4H2PO4(제1인산암모늄) B, C급 소화기 NaHCO3(1종) 또는 KHCO3(2종)

24 2) 사용약제 및 적응화재 소화기명 소화약제 종류 적응화재 소화약재 산·알칼리소화기 H2SO4, NaHCO3 파병식, 전도식
A급(무상 : C급) 냉각 강화액소화기 H2SO4, K2CO3 축압식, 화학반응식, 가스가압식 A급(무상 : A, B, C급) 냉각(무상 : 질식) 이산화탄소소화기 CO2 고압가스 용기 B, C급 질식, 냉각, 피복 할로겐화합물소화기 할로겐 화합물 수동펌프식 질식, 냉각, 부촉매 분말소화기 제1,2,3,4종 A, B, C급 포말소화기 Al2(SO4)3·18H2ONaHCO3 전도식, 내통밀폐식, 내통밀봉식 A, B급 질식, 냉각

25 기타 소화기(1) ① 자동차용 소화기 -포소화기 : 자동차의 진동 등에 의해서 소화약제 가 외부로 방출되지 않도록 방지조치 가 되어 있는 경우 -이산화탄소소화기 -할로겐화합물소화기 : Halon 1301, Halon 1211 및 Halon 2402 소화약제가 충전되어 있는 경우 -분말소화기 -강화액소화기 : 안개 또는 구름모양의 무상으로 방사하는 경우

26 기타 소화기(2) ② 에어로졸 소화용구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란 사람이 조작하여 압력에 의하여 방사하는 기구

27 1회전 4분의 1이하의 회전으로 완전히 열려야 하며 개폐를 요하는 힘은 4N·m이하
에어졸식 소화용구 작동력 조건 구조 작동력 손가락으로 누름판을 누르는 식 50N 이하 레버를 잡는 식 150N 이하 회전식 밸브 1회전 4분의 1이하의 회전으로 완전히 열려야 하며 개폐를 요하는 힘은 4N·m이하

28 5. 소화기의 설치 기준 소화기구의 설치장소별 적응성 2) 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3) 수동식 소화기구의 설치 세부기준

29 5-1. 소화기구의 설치장소별 적응성 ⓐ. 수동식 소화기
5-1. 소화기구의 설치장소별 적응성 ⓐ. 수동식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청정소화약제 소화기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1301) 전기실 및 전산실, 통신기기실, 가연성고체류 또는 합성수지류, 가연성액체류, 가연성가스 -분말(인산염류)소화기 건축물, 기타공작물, 전기실 및 전산실, 가연성 고체류 또는 합성수지류,그밖의 것, 가연성가스 -분말(탄산수소염류)소화기 전기실 및 전산실, 가연성 고체류 또는 합성수지류, 가연성액체류, 가연성가스 -할로겐화합물 소화기(1211) 건축물, 기타공작물, 전기실 및 전산실,통신기기실, 가연성 고체류 또는 합성수지류,가연성 액체류, 가연성가스 -액체계 소화기 건축물, 기타공작물, 가연성 고체류 또는 합성수지류,가연성 액체류, 그밖의 것, 가연성가스

30 5-2. 소화기구의 설치장소별 적응성 ⓑ. 자동확산 소화용구
5-2. 소화기구의 설치장소별 적응성 ⓑ. 자동확산 소화용구 파열식 건축물, 기타공작물, 가연성 고체류 또는 합성수지류,가연성 액체류, 그밖의 것 분사식 건축물, 기타공작물, 전기실 및 전산실,가연성 고체류 또는 합성수지류,가연성 액체류, 그밖의 것

31 5-3. 소화기구의 설치장소별 적응성 ⓒ. 간이소화용구
5-3. 소화기구의 설치장소별 적응성 ⓒ. 간이소화용구 마른 모래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가연성 고체류 또는 합성수지류, 가연성 액체류 그밖의것 건축물, 기타 공작물

32 5-4. 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1)위락시설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30㎡ 능력단위 1단위 이상 2)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문화재 및 의료시설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50㎡ 능력단위 1단위 이상 3)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노유자 시설, 전시시장, 공동주택, 업무시설, 공장, 창고, 운수자동차관련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100㎡ 능력단위 1단위 이상 4)그밖의 것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200㎡ 능력단위 1단위 이상

33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산출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기준면적의 2배를 당해 소방대상물의 기준면적으로 한다. ☞ 위락시설 ① 단란주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단란주점150㎡미만) ② 주점영업(유흥주점) ③ 투전기업소 ④ 카지노업소 ⑤ 무도장 ⑥ 무도학원

34 5-5. 소화기구의 설치 세부기준 1)소화기구 -각층마다 설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수 동식 소화기구까지의 보행거리 소형 수동식 소화기: 20m 이내 대형 수동식 소화기: 30m 이내 *다만 가연성 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실정에 맞게 완화하여 설치가능 하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제의 발생우려 또는 사람의 접근이 용이한곳에 한하여 설치가능

35 -각층이 2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 바닥면적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거실 에도 배치할것 -지하가중터널: 능력단위 3단위이상의 수동식 소화기를 주행방향의 측벽길이 50m 이내마다 2개이상 설치할것

36 2)능력단위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수동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 간이 소화용구의 능력단위 수치의 합계수가 전체능력단위 합계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아니할것 3)소화기구(자동식 소화기 및 자동확산 소화기를 제외)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에 비치 수동식 소화기: “소화기” 마른모래: “소화용수모래” 팽창진주암 및 팽창 질석: “소화질석”이라 고 표시한 표지를 게시할 것

37 4)자동식소화기의 주방설치기준 -소화약제 방출구: 환기구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함
-감지부: 법 제36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된 유효설치높이 및 위치에 설치 -가스누설경보차단장치: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2m 이하에 설치, 상시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것 -탐지부: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 공기보다가벼운 가스: 천장면으로부터 30cm이하 공기보다무거운 가스: 바닥면으로부터 30cm이하 -수신부: 열기류, 습기등의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수있는 장소에 설치

38 5) 투척용 소화기 등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바닥으로부터 1
5) 투척용 소화기 등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에 설치하고 “투척용 소화기 등” 이라고 표지를설치 6)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 화합물 을 방사하는 소화기구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 및 사무실로서 바다면적 20㎡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39 6.소화기 설치 감소규정 수동식 소화기감소 -감소기준: 옥내소화전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옥외소화전 설비 또는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유효범위의 부분에 대하여는 수동식 소화기의 3분의 2 (대형수동식 소화기를 둔 경우에는 2분의 1) -감소불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이상인 부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숙박시설,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업무시설(무인변전소제외), 통신촬영시설, 교육연구시설, 운수자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40 (2) 대형 수동식 소화기의 감소 -감소기준: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대해서는 설치제외가능

41 8. 소화기의 구조 소화기의 구조는 호스,노즐,가스도입관,약제방출관,안전핀,손잡이,본체용기,분말소화약제, 압축가스용기등이있다.

42 9. 소화기별 구조 및 특성 ①. 물소화기 ⓐ. 소화원리 소화약제는 맑은 물이나 계면활성제 등을 첨가하여 소화능력을 높이고 부동성을 갖게 하여 사용범위를 확대시킨 것이다. 물은 증발하면서 주위의 열을 물1kg당 539kcal 정도를 빼앗아 냉각작용에 의한 소화효과가 가장 크며 또한, 증발할 때 체적이 약 1700배의 수증기로 변화되므로 질식에 의한 소화효과와 가연성 혼합기체의 희석작용도 하게 된다.

43 ⓑ. 설치상의 주의 물은 동결온도가 낮으므로, 기온이 0℃이하의 장소에는 보온조치가 필요하다.

44 ②. 산‧알칼리 소화기 ⓐ. 소화원리 ⓑ. 설치상의 주의 기온이 0℃이하 설치 경우 보온이 필요
(황산) (중탄산나트륨) (이산화탄소) (물) (황산나트륨) ⓑ. 설치상의 주의 기온이 0℃이하 설치 경우 보온이 필요 부딪혀서 전도되지 않도록 방호조치.

45 ⓒ. 약제혼합방식 파병식 전도식 전도식은 소화기 내부의 상부에는 합성수지용기에 황산을 넣어놓고 용기 본체에는 탄산수소나트륨수용액을 넣어, 사용할 때 소화기를 거꾸로 하면 황산이 들어있는 용기의 마개가 자동적으로 열려서 두가지 약제가 혼합되어 화학반응을 일으켜 방출구로 방사된다.

46 ③. 강화액소화기 ⓐ. 소화원리 H2SO4+K2CO3→CO2↑+K2SO4 ⓑ

47 http://blog. naver. com/fstkang
강화액 소화기성능시험

48 Ⓒ. 약제 충전방식 가스가압식 축압식 강화액 소화기는 축압식, 가스가압식, 반응식의 3가지 방식이 있으나, 최근에는 경제성을 고려하여 거의 축압식을 사용하고 있다. 축압식의 경우 압력용기속에 강화액을 충전하고 공기압으로 가압시켜, 사용할 때에는 압축공기의 압력으로 강화액을 방사하게 된다.

49 ④. 이산화탄소소화기 ⓐ. 소화원리 질식, 냉각작용에 의해 소화된다
④. 이산화탄소소화기 ⓐ. 소화원리 질식, 냉각작용에 의해 소화된다. 액화탄산가스 1kg은 기화화였을때 15℃에서 534L의 기체로 변하여 가연물의 주위를 즉시 이산화탄소가스로 덮어 질식 시킨다. 이산화탄소 가스가 방출되어 드라이아이스 상태가 될 때 온도는 -78.5℃까지 급격히 냉각되며 자기증기압에 의해 방출된다.

50 ⓑ. 설치상의 주의 직사광선, 고온다습의 장소를 피하여 비, 눈, 이슬이나 약품 등에 의해서 부식되지 않는 곳에 설치하고, 바닥면적이 20㎡미만인 지하층, 무창층의 거실등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시 동상이나 질식에 주의하여야 한다.

51 이산화탄소 소화기의 구조

52 http://cafe.naver.com/nfscytt/236 이산화탄소 소화기 성능 시험(1) 할론소화기 성능시험(2)

53 ⑤. 할로겐화합물 소화기 ⓐ. 소화원리 액체나 기체 모두가 공기보다 무거운 불연성기체 또는 액체로서 연소물의 주위에 체류하여 질식소화함과 동시에 연쇄반응에 있어서의 활성물질에 작용하여 그 활성을 빼앗아 연소반응을 차단하는 억제작용에 약간의 냉각효과를 겸하여 소화시킨다.

54 ⓑ. 설치상의 주의 직사광선을 받는 장소나 40℃이상의 고온의 장소에는 설치하지 말아야 하며 소화시에 유독한 포스겐가스를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바닥면적이 20㎡미만인 지하층, 무창층의 거실등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55 자기증기압식 할론소화기 할론은 어느것이나 무색투명의 액체 또는 기체로 특유의 강한 취기를 가진다.작동법상의 종류로는 수동펌프식, 수동축압식, 축압식, 자기증기압식이 있고 자기증기압식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56 ⑥. 분말소화기 ⓐ. 소화원리 열분해에 의한 냉각작용 및 발생된 불연성 가스, 수증기에 의한 질식작용, 발생이온의 부촉매작용과 연쇄반응을 정지시키는 억제작용에 의해 소화되며, 반응에서부터 소화까지 빠르다는 특색이 있다.

57 ⓑ. 설치상 주의사항 직사광선이나 고온을 받는 장소에는 축압식소화기를 가능한한 설치하지 않도록하고, 가스가압식의 경우 안전핀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고 가스가압식의 경우 한번 작동시키면 내부의 약제가 모두 방사되므로 필히 분말약제와 가압용가스를 재충전하여야 한다.

58 가압식 축압식 용기 본체에 충전된 분말에 이산화탄소가스 또는 질소가스를 혼입, 유동화시켜 동작시키는 것으로 분말을 방출시키기 위한 가압용가스를 내장 또는 외장하는가스가압식과, 항상 용기본체에 가스압력이 축압되어 있는 축압식이 있으며 최근에는 축압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59 10. 소화기의 유지관리 피난에 지장이없고 동시에 사용에 있어서 용이하게 반출할 수 있는 곳에 설치
소화제 동결 및 변질, 잘못 분출할 우려가 적은 곳에 설치 바닥면에서의 높이가 1.5m 이하인 곳에 설치 지진으로 인한 진동 등에 의한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강구, 단, 분말소화기 이외 전도에 의해 소화제가 누출될 우려가 없는 소화기에 있어서는 예외 2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에는 층마다 설치 설치한 소화기는 보행거리 20m 이하마다의 배치 ※ 2층 이상인 방화대상물은 층마다 각각 별개로 보행거리 측정 보행거리 측정은 통행 가능한 부분을 측정하여 20m(대형 소화기 30m) 이하로 설치 통행 가능한 부분이란 사람이 소화기를 들고 서둘러서 걸을 때 곤란한 일 없이 용이하게 통 행 할 수 잇는 폭 및 높이 약제의 변질 확인 E = {1-(A-B)/C} X 100 여기서, E : 감소율(%), A : 측정 총중량(kg) B : 용기중량(kg), C : 소화제 규정량(kg)

60 실린더 검사 또는 방사 포 채집검사를 하고 포 팽창률 및 안정도를 산출하여 발포성능을 조사 [방사포 채집 검사법] 검사방법은 화학포소화기 하나를 사용하여 노즐로부터 거품을 방사하고 그 방사포를 포 계량용기에 포집하여 노즐로부터 방사가 정지되었을 때의 발포량을 기록, 방사 정지시부터 15분 경과했을 때 포의 양(잔포량)을 기록 [팽창률의 산정] 팽창률은 다음 식에 의해 산출하고 K수치가 메스실린더 검사에 의한 경우는 10 이상인 것. 방사포 포집검사에 의한 경우는 7(차륜식 소화기에 있어서는 5.5) 이상인 것 K = V₁/ A+B 여기서, K : 팽창률, V₁ : 발포량(CC) A : 외통액 채취량(CC), B : 내통액 채취량(CC) 팽창률은 휴대식 또는 멜빵식은 7배 이상, 차륜식 5.5배 이상일 것 [안정도의 산정] 안정도는 다음 식에 의해 산출하고, C값이 25% 이하일 것 C= (V₁ - V₂/V₁) X 여기서, V₁ : 발포량(CC), V₂ : 잔포량(CC)

61 11. 소화기의 점검 소화기의 적응성 확인 설치장소에 대한 소화기 적응성을 확인, 대상에 맞도록 비치
약제충전 규정 기간 및 충전일자 표시여부 내구성이 약한 약제일수록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여 충전 오래 방치된 소화기의 약제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충전일자 등을 확인 소화기의 청소와 부식상태 확인 소화기는 대부분 고압가스가 용기화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외관상 부식의 정도를 확인하여 사용중의 2차적인 안전사고 요인을 파악 안전핀의 탈락 및 봉인손상여부를 확인하고 조치 노츨의 막힘과 연결 상태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 소화기의 비치장소 적정여부를 파악, 비상구 등 탈출로 부근에 비치하여 유사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비치 유사시 쉽게 반출할 수 있도록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 가압식 분말소화기의 경우 소화기 캡을 렌치로 열고 분말의 응고상태 등을 확인 가압용기를 분리시켜 봉판의 파손여부를 점검 축압식 분말소화기는 지시압력계의 압력 녹색(7~9.8kg/cm² 이하)범위 확인

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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