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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보장협정 (投資保障協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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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보장협정 (投資保障協定)

2 목차 서론 본론 결론 투자보장협정의 의의와 배경 투자보장협정 중요 내용과 변화과정 우리나라 대외국 투자보장협정
투자보장협정이 FDI에 끼치는 영향 본론 결론 우리나라기업 FDI 진출 사례

3 투자보장협정의 의의와 배경

4 투자보장 협정의 의의 설립 후 단계에서의 투자 활동에서 내국인과의 차별대우를 금지함으로써 일단 투자가 허용된 국가에서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할 수 있고, 국가에 의한 수용몰수가 있을시에는 적절한 보상을 해주며 분쟁이 생겨날 시에는 국제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 외국에서의 투자활동의 안전상이 법률상으로 보호되는 것.

5 투자보장 협정의 배경 지리상 발견, 자본주의 발흥기를 거쳐 세계 각국간의 교역이 활발 해 짐에 따라 선진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자국의 교역에 대한 보호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그러자 교역항해외국인에 대한 대우 등 국가간 교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포괄하는 규범 정립의 필요성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양자간 교역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포괄적인 규범인 우호통상항해조약(the Treatment on Fr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 : FCN) 이 체결되기 시작하였다.

6 투자보장협정 중요 내용과 변화과정

7 양자간 투자보장 특성 협정의 적용 범위

8 양자간 투자보장 특성 내국민 대우 - 투자의 진입, 영업활동, 손실보상 등에 있어서 투자유치국의 기업보다 불리하지 않은
실체적 권리규정 내국민 대우 - 투자의 진입, 영업활동, 손실보상 등에 있어서 투자유치국의 기업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 투자원본 및 과실의 자유송금보장 - 자유태환성 통화로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 국유화 및 수용의 금지(불가피한 경우 손실보상)

9 양자간 투자보장 특성 투자문제 발생시 분쟁 해결 절차 - 투자자와 체약당사국간의 분쟁, 양 체약당사국간의
절차적 권리규정 투자문제 발생시 분쟁 해결 절차 - 투자자와 체약당사국간의 분쟁, 양 체약당사국간의 분쟁발생시 해결절차를 규정. 대위변제 [代位辨濟] -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한 권리(채권 ·담보권 등) 가 변제자에 이전되는 일. 기타 규정 서문, 협정 발효 등

10 투자보장협정(IPPA) 와 투자협정(BIT)의 차이점
투자보장협정(IPPA) VS 투자협정(BIT) 투자보장협정(IPPA) 와 투자협정(BIT)의 차이점 투자협정(BIT) 투자보장협정(IPPA) 설립 후 단계 투자에 대해서만 협정 적용 내국민 대우와 관련, 오직법률적인 문제에 한정 설립전 단계와 설립후 단계 모두에 협정 적용 법률의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포괄적인 사실상 차별까지 적용 각국은 자국기업의 해외투자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양자간투자협정을 체결하여 왔으나, 세계자원의 최적배분과 높은 수준의 투자보호 및 투 자자유화를 위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다자간규범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에 따라 다자간투자협정(MAI)가 활성화 되고 있다.

11 우리나라 대외국 투자보장협정

12 한․미 투자보장협정의 주요내용 외국인투자의 원칙적 자유화 및 예외적 제한 최혜국 대우 국유화시 보상의무 부과
가. 외국인투자의 원칙적 자유화 및 예외적 제한   투자와 관련 내, 외국인을 동등 대우   ( 민감 업종은 예외적으로 제한한다. 예외업종은 부속서에서 규정(네거티브 리스트)한다.)  나. 최혜국 대우   체약국의 투자자 또는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 유치국이 외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 중 가장 나은 대우를 부여한다.  다. 국유화시 보상의무 부과   공공목적을 위해 정부가 투자자의 자산을 국유화 도는 수용시, 국제법 기준에 따른 보상의무를 부과한다.   라. 투자관련 송금의 보장   외국인투자의 원금 및 이에 따른 과실의 국내외 송금을 보장한다. 단 일전 조건 하에 단기자본이동과 관련된 송금은 제한 가능케 한다.   마. 투자자에 대한 강제적 이행의무의 부과를 금지   바. 핵심적인 직원들의 입국과 체류보장   투자자와 고위경영자 및 전문기술자 등 핵심적인 직원들은 일시적으로 투자와 관련되는 업무를 위해 상대 체약국에 입국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사. 투자 관련 분쟁해결절차의 강화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정부간 분쟁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법원을 거치 지 않고 세계은행 산하의 ICSID 등 국제공인 중재기관에 재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외국인투자의 원칙적 자유화 및 예외적 제한 최혜국 대우 국유화시 보상의무 부과 투자관련 송금의 보장 투자자에 대한 강제적 이행의무와 부과를 금지 핵심적인 직원들의 입국과 체류보장 투자 관련 분쟁해결절차의 강화

13 한․일 투자보장협정의 주요내용 투자자유화 규정 투자자 보호 규정 국가의 안정보장 및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한 특별규정
가. 투자 허가와 관련된 사항   투자를 가능한 한 촉진시키고 관계법령에 따라 투자가 허가되도록 한다. 호의적인 고려를 받는다. 나. 내국민 대우   일방국가의 투자자는 타방국가의 영역안에서 제 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되고 있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는 대우를 보장한다. 다. 투자원활화 규정   권리행사와 방어를 위해 법원․행정심판소 또는 행정기관을 이용함에 제 3국의 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 라. 투자자 수용과 보상문제 -타방국가의 영역안에서 지속적인 보호와 안전을 부여 -비차별적 공공목적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유화 또는 수용되지 아니한다. -보상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가치산정 원칙에 따라 결정 -보상금액은 공식환율로 환금되고, 자유롭게 송금되어야 한다. -재판을 받거나 신속한 심사를 청구할 권리 마. 투자자 보호 규정 -합법적 거래에 따른 모든 권리 또는 청구권의 이전 -지정하는 기관이 대위에 의해 투자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청구권을 집행할 자격 가지고 투자와 관련된 의무 부담 바. 투자 관련 송금의 보장   타방국가의 영역밖으로 송금 보장 사. 투자 관련 분쟁해결절차 -가능한 한 분쟁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 -중재절차는 위싱턴협약을 참고로 하여 중재위원회에 의해 결정 -중재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구속력 가짐 투자자유화 규정 투자자 보호 규정 국가의 안정보장 및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한 특별규정 기타 – 환경보호 조항, 합동위원회 설치

14 남․북 투자보장협정의 주요내용 투자의 허가 및 보호 최혜국 대우 수용 및 보상 송금의 보장 투자관련 분쟁 해결절차
유리한 규칙 또는 대우의 적용 정보의 교환 가. 투자의 허가 및 보호   각각의 법령에 따라 투자 허가하고,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호의적처리 나. 최혜국 대우   외국기업과 차별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규정 다. 수용 및 보상   상대측 투자에 대해서 공공목적 외 수용 또는 국유화를 원칙적 금지 라. 송금의 보장   지체 없고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 마. 투자 관련 분쟁해결절차 -분쟁은 가능한 한 당사자간의 협의와 교섭에 의해 해결 -일방의 요청에 따라 남북공동의 중재기구에 회부하여 해결 바. 유리한 규칙 또는 대우의 적용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가 본 합의서의 대우보다 유리할 경우 유리한 대우가 부여됨 사. 정보의 교환   투자관련 법령 및 기타 투자관련 정보의 상호 제공을 규정

15 투자보장협정이 FDI에 미치는 영향

16 투자 후에 있어서의 활동을 법률상으로 보호해주어 마음 놓고 외국에 투자 가능
투자보장 협정이 없는 국가에 비해서 더 많은 FDI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BIT(투자협정) 체결된 국가에서는 보다 자유로운 투자활동이 가능해져 FDI는 증가 국가적 대상국의 중요산업(전기,통신), 문화.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산업(영화,방송)등의 진출에 있어서는 국가별로 많은 제약 이 따른다. 따라서 이런 산업의 경우 진출 자체를 금지하거나, 진출후에도 사실상의 설립이나, 설립 후 존속이 불가능해 질 수 있으므로, 모든 산업에서 FDI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산업적 투자의 설립에 대하여는 대상국의 국내법에 의존하므로 투자보장협정만을 믿고 투자를 시작한다면 실패할 수도 있다. 따라서 투자보장협정만 체결된 국가에서는 실제 투자가 일어났을 때의 불리한 여건과 대상국의 타 기업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사전 조사 필요. 투자보장 협정은 FDI의 증가가능성을 열어주며, 투자협정은 여러 산업에서의 FDI 증가가능성을 열어준다. 그러나 기업자체의 측면에서는 투자보장협정 만으로는 대상국의 법에 처촉되지 않는 분야의 FDI를 일단 가능하게 해 주지만 FDI의 초기 설립단계와는 거의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기업측면

17 우리나라기업 FDI 진출 사례

18 우리나라기업 FDI 진출 사례 현대자동차 미국 Alabama 공장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요인 현대의 미국 진출 근거
세계 경제는 자유 무역을 표방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경제의 지역화, 블록화가 심해졌다. 각국들은 자기들만의 경제 블록을 만들어 회원국과 비 회원국을 차별하고 있는데, NAFTA 협정으로 인한 북미지역 내 무역우위 혜택을 얻는 등 무역장벽을 회피할 수 있고 세계 자동차 최대 판매 지역인 북미 시장을 직접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2002년 미국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시의 210만평 부지에 약 10억불을 투자한 현대자동차의 미국공장을 건설하여 미국 현지에서 자동차를 생산중이다.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요인 현대차의 딜러 만족도 개선노력이 성공적이었다.  현대차의 신모델에 대한 평가가 매우 높다 . ‘America's Best WARRANTY'전략은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평가된다. 미국현지법인 HMA설립.

19 우리나라기업 FDI 진출 사례 진로소주 Jinro Japan 설립 일본 시장에서의 성공요인 진로의 일본 진출 이유
진로의 경우는 비용요인이나 정부요인, 경쟁요인 보다는 시장요인에 의해 글로벌화를 추진했던 것이다. 식주문화가 우리나라와 비슷하고 지리적으 로 가까워서 접근이 용이한 큰 시장이 일본이었다. 일본 시장에서의 성공요인 진로의 현지화 전략 - 일본인의 기호에 맞는 소주 개발, 용기 및 라벨 디자인 유통망 확보를 위한 노력 - 기존의 확고한 유통망을 구축하고있는 기업과 합작 고가격 정책 - 고가격, 고품질 정책으로 위스키에 가까운 고급소주라는 이미지 구축

20 우리나라기업 FDI 진출 사례 중국(영구시 및 심양시)에 피혁의류제조 현지법인 운영중 신일피혁 중국에서의 향후 예상
신일피혁의 중국 진출 이유 - 저임 노동력이 동남아 어느 곳보다도 풍부 - 중국현지에서의 원자재 조달은 저렴한 가격으로 적기에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 - 중국은 사회문화적으로 동질성이 크기 때문에 종업원에 대해 높은 통제력을 요구하는 업종에 대해서는매우 적합할 것으로 생각 - 조선족을 채용하면 의사소통 문제의 해결과 함께 생산 관리측면에서도 유리 중국에서의 향후 예상 러시아등 동구권으로의 시장확대에 유리한 중국 동북부지역의 중심지인 심양시에 피혁 및 섬유의류 제조를 위해 월 생산능력 8,000-9,000pcs 규모의 독자기업 추가설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심양시 투자사업을 동구권 진출의 교두보로 삼을 계획에 있어 동사의 현지사업 기반은 더욱 공고해지고 사업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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