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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소방시설(전기분야) 광주소방학교 이 영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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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개요(전기분야) 1. 소화설비 2. 경보설비(8종) 3. 피난설비 4. 소화용수설비 5. 소화활동설비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 자동화재속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통합감시시설 3. 피난설비 유도등 및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4. 소화용수설비 5. 소화활동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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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전기*기계분야) 구분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별표 1>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별표 2>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별표 2> 소방시설공사업자가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전기분야의 영업범위 - 비상경보설비 등 소방시설전기분야 - 기계분야에 부설되는 비상전원, 동력 · 제어회로 - 기계분야시설 작동용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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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 탐지설비 구성도 수신기 감지기 경보장치 발신기 1. 설치목적 2. 설비개요
자동화재 탐지설비 구성도 감지기 경보장치 수신기 1. 설치목적 자동화재탐지설비는 화재발생을 조기에 자동으로 감지하여 건물내의 사람들에게 통보하여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고, 조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보설비이다. 2. 설비개요 자동화재탐지설비는 화재에 의해 발생하는 열·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는 감지기와 사람이 조작할 수 있는 발신기를 이용하여 자동 또는 수동으로 화재를 감지하여 음향장치 또는 시각경보장치를 통하여 건물내의 사람들에게 화재의 발생을 통보하고, 화재발생지점을 알려주는 설비로서 감지기, 발신기, 수신기, 경보장치 또는 중계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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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청소년시설(숙박시설이 있는 시설에 한한다) 또는 노유자시설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소 방 대 상 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연 면 적 근린생활(일반복욕장 제외), 위락, 숙박, 의료시설 및 복합건축물 600㎡이상 일반목욕장, 문화집회 및 운동, 통신촬영, 관광휴게, 지하가(터널제외), 판매 및 영업, 공동주택, 업무시설, 운수자동차관련, 공장 및 창고시설 1,000㎡이상 설치대상 2001년 3월 20일 소방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청소년시설 및 노유자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대상이 강화되었고, 또한 공동주택관리령이 개정되면서 아파트에 대한 설치대상 적용상에 부적합한 점이 발생되어 아파트에 대한 단서조항이 삭제되었다. 개정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내용 : 고딕체(2001년 5월 20일부터 시행) 교육연구(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 제외) 동식물관련, 위생 등 관련, 교정시설 2,000㎡이상 설치대상 연면적/저장량/수용인원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 제외)·위락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및 복합건축물 600㎡ 이상 일반목욕장·관람집회 및 운동시설·통신촬영시설·관광휴게시설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판매시설·아파트 및 기숙사·업무시설· 운수자동차관련시설· 전시시설·공장 및 창고시설 1,000㎡ 이상 교육연구시설(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을 제외한다)· 종교시설·동식물관련시설·위생등관련시설 및 교정시설 2,000㎡ 이상 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특수가연물 (소방법시행령 별표4)을 저장·취급하는 것 500배 이상 지하구 행정자치부령이 정한 것 (폭1.8m 이상, 높이2m 이상, 길이50m 이상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은 500m)인 지하공작물로서 급배수관용을 제외한 것을 말함) 청소년시설(숙박시설이 있는 시설에 한한다) 또는 노유자시설 400㎡ 이상이고 10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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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소 방 대 상 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길이/수용인원 /저장량 지하구 전체 터 널 1,000m이상 연면적 400㎡이상인 노유자시설, 청소년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 100인 이상 설치대상 2001년 3월 20일 소방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청소년시설 및 노유자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대상이 강화되었고, 또한 공동주택관리령이 개정되면서 아파트에 대한 설치대상 적용상에 부적합한 점이 발생되어 아파트에 대한 단서조항이 삭제되었다. 개정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내용 : 고딕체(2001년 5월 20일부터 시행) 1,000㎡ 미만의 공장 및 창고시설로 특수가연물(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3) 저장, 취급 500배 이상 설치대상 연면적/저장량/수용인원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 제외)·위락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및 복합건축물 600㎡ 이상 일반목욕장·관람집회 및 운동시설·통신촬영시설·관광휴게시설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판매시설·아파트 및 기숙사·업무시설· 운수자동차관련시설· 전시시설·공장 및 창고시설 1,000㎡ 이상 교육연구시설(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을 제외한다)· 종교시설·동식물관련시설·위생등관련시설 및 교정시설 2,000㎡ 이상 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특수가연물 (소방법시행령 별표4)을 저장·취급하는 것 500배 이상 지하구 행정자치부령이 정한 것 (폭1.8m 이상, 높이2m 이상, 길이50m 이상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은 500m)인 지하공작물로서 급배수관용을 제외한 것을 말함) 청소년시설(숙박시설이 있는 시설에 한한다) 또는 노유자시설 400㎡ 이상이고 10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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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의 기능 1. 센서기능 - 온도, 연기, 일산화탄소, 자외선, 적외선, 열복사선 등의 물리화학적 변화를 감지 2. 판단기능 물리화학적 변화가 정해진 양, 시간 이상 지속되면 화재로 판단 감도 : 특종, 1종, 2종, 3종 아날로그 감지기(판단은 수신기에서) 3. 발신기능 - 접점신호방식, 통신신호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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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의 종류 열 열감지기 - 차동식, 정온식, 보상식, 열복합식 연기감지기 연기 - 이온화식, 광전식, 연기복합식 열+연기
열.연기 복합식 감지기 개요 감지기란 화재시 발생하는 열, 불꽃 또는 연기의 양적증가가 일정치 이상으로 일정시간 이상 지속되면 감지기내의 회로가 구성되어 전기적신호 또는 통신신호를 수신기에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감지기는 정해진 크기(온도, 온도상승률, 연기의 양, 불꽃의 양) 이상이 되면 감지기내부에 있는 접점이 닫히거나 릴레이) 도체에 흐르는 전류량의 변화에 따라 생기는 전자기력의 힘으로 접점을 닫게 하는 부품의 접점이 구성되어 전기적인 신호를 수신기에 보내게 된다. 그리고 감지기는 접점이 구성되는 온도·연기·불꽃의 크기, 지속시간 등에 따라 감도가 정해지는 데 감도가 빠른 것부터 특종,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된다. 감지기 종류: 다음장 세부설명 감지기의 형식 다신호식: 1개의 감지기내에 서로 다른 종별 또는 감도 등의 기능을 갖춘 것으로서 일정시간 간격을 두고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화재신호를 발하는 것. 방폭형: 폭발성가스가 용기 내부에서 폭발하였을 때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거나 또는 외부의 폭발성 가스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형태의 것. 방수형: 그 구조가 방수구조로 되어 있는 것. 재용형: 작동 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것. 축적형: 일정 농도 이상의 연기가 일정기간(공칭 축적시간) 연속하는 것을 전기적으로 검출함으로써 작동하는 것 (다만, 단순히 작동시간만을 지연시키는것은 제외) 아날로그식: 주위의 온도 또는 연기의 양의 변화에 따라 각각 다른 전류치 또는 전압치 등의 출력을 발하는 방식의 것. 주소형: 감지기에 신호변환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그 감지기만의 고유신호를 수신기에 송신할 수 있는 감지기분 류 화염등 특수감지기 불꽃, 다신호방식, 아날로그방식, 축적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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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감지기 비교 비 고 검 출 방 식 감 지 기 차동식스포트 일국소 열효과 열 식 차동식분포형 넓은 범위 열효과 열 식
비 고 검 출 방 식 감 지 기 차동식스포트 일국소 열효과 열 식 차동식분포형 넓은 범위 열효과 열 식 이온화식 이온전류변화 연기식 감지기 개요 감지기란 화재시 발생하는 열, 불꽃 또는 연기의 양적증가가 일정치 이상으로 일정시간 이상 지속되면 감지기내의 회로가 구성되어 전기적신호 또는 통신신호를 수신기에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감지기는 정해진 크기(온도, 온도상승률, 연기의 양, 불꽃의 양) 이상이 되면 감지기내부에 있는 접점이 닫히거나 릴레이) 도체에 흐르는 전류량의 변화에 따라 생기는 전자기력의 힘으로 접점을 닫게 하는 부품의 접점이 구성되어 전기적인 신호를 수신기에 보내게 된다. 그리고 감지기는 접점이 구성되는 온도·연기·불꽃의 크기, 지속시간 등에 따라 감도가 정해지는 데 감도가 빠른 것부터 특종,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된다. 감지기 종류: 다음장 세부설명 감지기의 형식 다신호식: 1개의 감지기내에 서로 다른 종별 또는 감도 등의 기능을 갖춘 것으로서 일정시간 간격을 두고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화재신호를 발하는 것. 방폭형: 폭발성가스가 용기 내부에서 폭발하였을 때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거나 또는 외부의 폭발성 가스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형태의 것. 방수형: 그 구조가 방수구조로 되어 있는 것. 재용형: 작동 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것. 축적형: 일정 농도 이상의 연기가 일정기간(공칭 축적시간) 연속하는 것을 전기적으로 검출함으로써 작동하는 것 (다만, 단순히 작동시간만을 지연시키는것은 제외) 아날로그식: 주위의 온도 또는 연기의 양의 변화에 따라 각각 다른 전류치 또는 전압치 등의 출력을 발하는 방식의 것. 주소형: 감지기에 신호변환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그 감지기만의 고유신호를 수신기에 송신할 수 있는 감지기분 류 광 전 식 광량의 변화 연기식 보 상 식 차동식과 정온식 겸용 한개 신호에 작동 열, 연복합식 차동+정온, 이온화+광전 동시신호에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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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감지기 차동식 스포트형 일국소의 열 상승효과 공기팽창 열감지기 1. 차동식스포트형 감지기 ⓐ 개 요 ⓑ 감도 가. 공기식
일국소의 열 상승효과 열감지기 1. 차동식스포트형 감지기 ⓐ 개 요 주위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일국소에서의 열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감지기를 말하며, 신호를 송신할 수 있는 접점을 무엇으로 작동시키느냐에 따라서 공기식, 열전대식, 반도체식이 있다. ⓑ 감도 차동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감도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는 데 다음의 작동시험에서 작동하여야 한다. 1종이란 실온보다 20℃ 높은 온도이고 풍속이 70cm/sec인 수직기류에 투입하는 경우 30초 이내에 작동하여야 하고, 실온에서부터 10℃/min의 직선적인 비율로 상승하는 수평기류에 투입하는 경우 4.5분이내에 작동하여야 한다. 2종이란 실온보다 30℃ 높은 온도이고 풍속이 80cm/sec인 수직기류에 투입하는 경우 30초 이내에 작동하여야 하고, 실온에서부터 15℃/min의 직선적인 비율로 상승하는 수평기류에 투입하는 경우 4.5분이내에 작동하여야 한다. 가. 공기식 열에 의한 공기의 팽창을 이용한 것으로서 감열실, 다이어프램, 리크구멍 및 접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화재가 발생하여 온도가 상승하면 감열실 내의 공기가 팽창하여 다이어프램을 밀어 올려 접점을 접촉시켜 신호를 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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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감지기 차동식 스포트형 열기전력 이용(열전대식, 열반도체식) 나. 열전대식 다. 열반도체식
두가지의 서로 다른 금속선의 양단을 접합하여 한 쪽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다른 쪽 접점의 온도를 변화시키면 양 접점의 온도차에 비례하는 열 기전력이 발생하는데 이 현상을 열전효과(Thermo-couple)라고 하며, 사용되는 금속으로는 철-콘스탄탄, 금-은, 백금-양은, 비스무트-안티몬 등이 있다. 열전대식감지기는 이러한 효과를 이용한 것으로서 화재가 발생하면 감열실내의 온접점이 열을 받아서 발생하는 열기전력이 일정한 크기에 도달하면 고감도릴레이가 이를 감지하여 접점을 닫아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내도록 한 것이다. 다. 열반도체식 온도에 따라 저항이 민감하게 변화하는 반도체를 이용한 것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감열실 내의 반도체가 열을 받아 온도가 상승하면 저항에 변화가 생겨 전류양의 변화를 고감도 릴레이가 감지하여 접점을 닫아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내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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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감지기 차동식 분포형: 넓은 범위 열 상승효과 공기관식 열전대식, 열반도체식 2.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가. 작동원리
차동식분포형 감지기라 함은 주위의 온도가 일정상승율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 넓은 범위내에서의 열효과의 누적에 의하여 작동하는 감지기를 말하며, 신호를 송신할 수 있는 접점을 무엇으로 작동시키느냐에 따라서 공기관식·열반도체식·열전대식 등이 있다. 가. 작동원리 밀폐된 공기관과 검출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내의 화재로 공기관에 열이 가해지면 공기관의 공기가 열에 의해 팽창되어 검출부의 다이어후렘을 팽창시키고 이로써 접점이 이루어져 수신반에 화재 신호가 전달 된다. 나. 구성부분 공기관: 경계구역 천정이나 반자에 설치되어 열을 감지하는 부분 검출부: 공기팽창에 의한 물리적 작동으로 수신부에 화재신호를 전달하는 것 리크공: 완만한 온도 상승시 오동작 방지를 위한 장치 시험공: 누설시험, 접접수고시험, 작동시험 등 기능시험을 하기 위한 장치 접접과 다이어후렘: 공기팽창을 전기적 신호로 바꾸는 장치 스포트형와 분포형의 차이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주위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일국소에서의 열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주위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넓은 범위내에서의 열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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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감지기 정온식 바이메탈 방식 스포트형: 일국소의 열 상승효과 3.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 ⓐ 개요 ⓑ 감도, 공칭작동온도
일국소의 주위 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말하며, 신호를 송신할 수 있는 접점을 무엇으로 작동시키느냐에 따라 금속의 팽창을 이용한 것, 가용절연물을 이용한 것, 반도체의 열 효과를 이용한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다. ⓑ 감도, 공칭작동온도 감도에 따라 특종, 1종 및 2종으로 구분되며, 공칭작동온도의 125%가 되는 온도이고 풍속이 1m/sec 의 수직기류에 투입하는 경우 그 종별에 따라 다음표에 정하는 시간 이내에 작동하여야 한다. 공칭작동온도는 60도에서 150도까지의 범위로 설정되며 60도에서 80도인 것은 5도 간격으로, 80도 이상인 것은 10도 간격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공칭 작동온도가 80도 이하인 것은 백색, 80도 이상 120도 이하인 것은 청색,120도 이상인 것은 적색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가. 바이메탈을 이용한 것 바이메탈이 열을 받아 아래 그림과 같이 활 모양으로 휘면서 접점을 닿게 하는 것이다. 구분 특종 1종 2종 작동시간 40초 이하 40초 초과 120초 이하 120초 초과 300초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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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감지기 정온식 스포트형: 일국소의 열 상승효과 금속팽창계수차를 이용한 방식 미작동상태 작동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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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감지기 정온식 감지선형 화재 ⇒ 온도상승 ⇒ 가용절연물 용해 ⇒ 접촉 ⇒ 화재신호 4.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일국소의 주위 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그림과 같이 두가닥의 선을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면 절연성이 약해지거나 녹는 물질로 전기적으로 절연시켜 꼬아 화재가 발생하면 절연체가 소실되어 2선이 접점을 이루어 화재신호를 보내가 된다. 감지기 요약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일국소의 주위 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외관이전선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일국소의 주위 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는 것. 열 복합형 감지기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와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서 두가지의 기능이 함께 작동되면 작동신호를 발하는 것. 열연복합형 감지기 차동식스포트형감지기와 이온화식감지기,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와 광전식감지기,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와 이온화식감지기, 정온식TM포트형감지기와 광전식감지기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서 두가지의 감지기능이 함께 작동하면 작동신호를 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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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선형 설치 예 차동식: 온도의 급격한 상승률로 작동 정온식: 정온점(일정하게 정해진 온도)에서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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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감지기 보상식 - + 스포트형: 일국소의 열 상승효과 차동식(공기팽창) + 정온식(금속팽창) 5.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와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성능을 겸한 것으로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또는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한 기능이 작동되면 작동신호를 발하는 것을 말하며, 감도에 따라 1종 및 2종으로 나뉘어 있다. 기타 감지기 자외선식불꽃감지기 자외선식불꽃감지기라 함은 불꽃에서 방사되는 자외선의 변화가 일정량 이상 되었을 때 작동하는 것으로서 일국소의 자외선에 의하여 수광소자의 수광량 변화에 의해 작동하는 것을 말한다. 적외선식불꽃감지기 적외선식불꽃감지기라 함은 불꽃에서 방사되는 적외선의 변화가 일정량 이상 되었을 때 작동하는 것으로서 일국소의 적외선에 의하여 수광소자의 수광량 변화에 의해 작동하는 것을 말한다. 자외선·적외선겸용불꽃감지기 자외선·적외선겸용불꽃감지기라 함은 불꽃에서 방사되는 불꽃의 변화가 일정량 이상 되었을 때 작동하는 것으로서 자외선 또는 적외선에 의한 수광소자의 수광량 변화에 의하여 1개의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복합형불꽃감지기 복합형불꽃감지기라 함은 제12호의 성능 및 제13호의 성능을 둘 다 가진것으로서 자외선에 의한 화재신호 및 적외선에 의한 화재신호를 발신하거나 또는 두개의 화재신호를 각각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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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감지기 이온화식 내부 이온실과 외부이온실의 전압/전류의 차이 검출 작동표시장치 연기감지기 1. 이온화식 감지기
이온화식 감지기는 주위의 공기가 일정한 농도의 연기를 포함하게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 일국소의 연기에 의하여 이온 전류가 변화하여 작동하는 것으로서 감도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된다. 이온화식 감지기에는 일반적으로 연기가 흘러 들어가는 외부 이온실과 밀폐된 내부 이온실이 있으며 외부 이온실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감시 상태에서는 내부 이온실의 +극과 외부 이온실의 -극 사이에는 정전압 V가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연소 생성물이 없는 외부 이온실의 전압·전류의 특성은 곡선으로 표시되고 서로 직렬로 접속된 외부이온실과 내부 이온실에는 이온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이 경우 외부 이온실에는 V1의 전압이 가해지는 것이다. 연기가 발생하여 외부 이온실 안에 들어가면 연기입자들이 이온을 흡착하여 이온실의 이온전류가 감소하여 외부 이온실과 내부 이온실의 전압비가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즉 전압·전류의 특성이 변화하고, 그 결과 외부 이온실의 이온전류는 감소함으로써 외부 이온실에 더해지는 전압은 V1에서 V2로 변화한다. 그러나 내부 이온실과 외부 이온실에 마련되는 전체 의 전압인 V는 항상 일정하므로 외부 이온실의 전압변화는 ΔV가 되며, 외부 이온실의 전압은 ΔV만큼 상승하고, 이러한 전압차를 증폭시켜 감지기에 편성되어 있는 기전회로를 작용시킴으로써 수신기에 화재경보를 발하도록 한 것이 이온화식 감지기의 작동 원리인 것이다. 내부 및 외부 이온실의 방사선원은 알파(α)선이며 원소로서 아메리슘241(Am241) 또는 라듐(Ra) 등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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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감지기 광전식 발광소자와 수광소자간 빛의 산란으로 저항차 검출 2. 광전식 감지기 가. 스포트형
빛의 산란으로 저항차 검출 2. 광전식 감지기 주위의 공기가 일정한 농도의 연기를 포함하게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일국소의 연기에 의하여 광전소자에 접하는 광량의 변화로 작동하는 것. 가. 스포트형 광전식스포트형은 일반적으로 산란광식과 감광식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산란광식이 많이 사용되며, 그 구조원리는 주위의 빛을 완전히 차단하여 연기만이 들어갈 수 있게 한 암상자의 한쪽에서 광원램프의 광원을 한 방향으로 모아 비추어 주고 이 광속의 산란광을 받는 방향에 광전소자가 부착되어서 밀폐된 상자안의 공기가 깨끗할 때에는 그 산란이 없으므로 광전소자는 빛을 전혀 받지 않고 광전소자는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지만, 화재시 연기가 밀폐된 상자 안에 진입하면 연기입자에 의해 광원램프에서 빛이 산란현상을 일으켜 광전소자는 그 산란광의 일부를 받아 전기저항이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전기저항의 감소에 따른 전류의 흐름의 증가를 스위칭 회로로 검출하여 수신기를 통하여 신호를 보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광전식 연기감지기이다. 발광소자는 주로 적외선 발광다이오드를 수광소자는 태양전지(photocell)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나.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는 광전식 스포트형감지기의 발광부와 수광부를 분리한 것과 같은 것으로 넓은 지역에서 연기의 누적에 의한 수광량의 변화에 의해 동작하는 감지기로서 그림과 같이 송광부와 수광부가 분리되어 설치되며 송광부에서 수광부로 항시 가시광선 혹은 적외선을 조사하고 있다. 공간으로 확산된 연기가 빛의 진로를 방해하면 수광부의 수광량이 감소하므로 이를 검출하여 화재신호를 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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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감지기 광전식 분 리 형 공기흡입형 나.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다. 공기흡입형광전식감지기
광전식분리형감지기는 광전식스포트형감지기의 발광부와 수광부를 분리해 설치하여 넓은 지역에서 연기의 누적에 의한 수광량의 변화에 의해 동작하는 감지기이다. 화재가 발생하여 연기가 확산하며 적외선의 진로를 방해하면 수광부의 수광량이 감소하므로 이를 검출하여 화재신호를 발하는 것이다. 발광부와 수광부의 거리는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5-100m정도가 되기 때문에 큰공간을 갖는 체육관이나 홀 등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감지농도를 스포트형보다 높게 설정해도 화재감지성능이 떨어지지 않으며 국소적 또는 일시적인 연기의 체류에는 동작하지 않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물체 등에 의해 전체가 차단되면 오동작으로 판단하여 작동하지 않는다. 다. 공기흡입형광전식감지기 일반적인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 감지기는 공기의 유속이 빠른 곳이나 연기의 미립자가 극히 작은 경우에는 감지하지 못하거나 동작하더라도 감지가 지연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 공기흡입형광전식감지기인데 이는 화재의 극초기단계에서 생성되는 ㎛ 정도 크기의 미립자를 검출하는 장치이다. 공기흡입형광전식감지기는 연기미립자가 습기와 수적(Water Droplet)을 형성하여 부피가 커지는 원리를 이용하여 화재의 극초기단계에서 보다 빠르게 화재를 감지 할 수 있도록 한 감지기이다. ① 감지하고자 하는 공간의 공기를 흡인한다. ② 챔버 내의 압력을 변화시켜 응축시킨다. ③ 광전식 검지장치로 측정한다. ④ 수적의 밀도가 설정치 이상이면 화재신호를 발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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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감지기 광전식분리형 방 폭 형 불꽃감지기 불꽃감지기 다신호식 감지기 주소형감지기 아날로그식 감지기
화재시에만 발생하거나 또는 많이 발생하는 특정한 파장과 깜박거림을 감시하고 있다가 이러한 파장과 깜박거림이 일정치 이상이 되면 신호를 보내는 감지기로서 감지파장에 따라 적외선식불꽃감지기, 자외선식불꽃감지기, 자외선·적외선겸용불꽃감지기가 있다. 다신호식 감지기 다신호식감지기는 1개의 감지기내에 서로 다른 종별 또는 감도등의 기능을 갖춘 것으로서 일정시간 간격을 두고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화재신호를 발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다신호식 감지기는 감지원리가 동일한가의 여부에 따라 구별되며 열복합형감지기, 연기복합형감지기, 열연기복합형감지기외에 복수의 종별을 갖는 감지기가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의 감지기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기 위해서는 보통의 수신기로는 되지 않으며 다신호식 수신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주소형감지기 주소형감지기는 감지기에 그 감지기만의 주소를 지정하여 수신기와 통신할 수 있는 신호변환장치를 내장한 것으로서 수신기에 하나의 문자로서 표시된다. 아날로그식 감지기 아날로그식감지기는 주위의 온도 또는 연기량의 변화에 따라 각각 다른 전류치 또는 전압치 등의 출력을 발하는 방식의 감지기로서, 종래의 감지기와 같이 자신이 화재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시식각각으로 검출된 온도 또는 연기의 농도에 대한 정보만을 수신기에 송출하고 화재여부의 판단은 수신기가 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날로그식감지기는 개별정보의 송출을 위해 주소형(adressable)의 기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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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형 감지기 주소형 감지기 주소형감지기는 그 감지기만의 고유번지(adress)가 지정되어 수신기에서 개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 감지기이다. 이러한 기능을 위하여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는 고유한 통신신호를 사용한다. 주소형감지기에는 고유한 신호를 발신할 수 있는 신호장치가 있으며 그림과 같은 Dip Switch에 의해서 고유번지를 지정한다. 그리고 주소형감지기는 수신기의 디지털 표시창에 해당 감지기의 고유번지가 표시된다. 이렇게 수신기에서 개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방식을 고유번지기능 또는 adress기능이라고 한다. 아날로그형감지기는 해당 감지기가 감지하고 있는 주변의 온도 또는 연기에 대한 정보를 개별적으로 수신기에 제공해야 하므로 고유번지기능이 있다. 주소형감지기는 감지기내에 마이크로프로세서를 내장시키는데 내장된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통해 부가적으로 다음의 기능들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기능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러한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① 자기진단기능 자기진단회로로 감지기 자체의 고장여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여 고장발생시 수신기에 고장신호를 보낸다. ② 오염도 경보기능 설치장소 및 연한에 따라 감지기의 이온실이 먼지, 기름 등의 이물질에 점차적으로 오염되어 아날로그값이 그 설정치를 초과할 경우 감지기가 장해신호를 수신기에 송신하여 경보를 발하는 기능으로 감지기의 청소 및 교체에 대한 신호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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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설치 제외장소 천정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이상인 장소 외부와 기류가 통해 화재를 감지 할 수 없는 장소
외부와 기류가 통해 화재를 감지 할 수 없는 장소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는 장소 고온, 저온으로서 감지 불능 장소 목욕실, 화장실 등 2개층 마다 구획되거나 단면적 5㎡ 미만의 닥트 먼지, 수증기, 연기가 상시 다량 체류하는 장소 실내의 용적이 20㎥이하인 장소 화재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 유지관리가 어려운 곳 기술기준 제85조 5항 (감지기 설치장소) 다음의 장소를 제외한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천정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장소.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소를 제외한다.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의하여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목욕실·변소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파이프닥트 등 그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 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제곱미터이하 인 것 먼지·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연기감지기에 한한다) 실내의 용적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장소 기타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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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설치장소 복도(30m미만은 제외)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린넨슈트, 닥트 연기 감지기
정온식 감지기 주방, 보일러실 등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장소별 감지기 설치기준 축적기능 없는 감 지 기 교차회로방식 유류 등 급속한 연소확대 우려장소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 장 소 감 지 기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용적이 적은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사이가 가까운 곳으로서 일시적 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8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 ( 신설 ) 복합형감지기 축적형감지기 불꽃 감지기 아날로그형감지기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부착높이에 따라 소방기술기준규칙 85조 1항 표 참조 계단 및 경사로(15미터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복도(30미터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엘리베이터권상기실, 린넨슈투, 파이프닥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천장또는 반자의 높이가15미터 이상 20미터미만의 장소 연기감지기 주방·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단속적으로 취급하는 장소 정온식감지기 화학공장, 격납고, 제련소 분리형광전식 감지기 불꽃감지기 전산실, 반도체공장 공기흡입형 광전식감지기 지하구 정온식감지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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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설치장소 부 착 높 이 감 지 기 종 류 8M 미만 모든 감지기 8M -15M 미만 차동식분포형
감 지 기 종 류 8M 미만 모든 감지기 8M -15M 미만 차동식분포형 이온화식·광전식 1·2종, 연기복합형 광전식(스포트, 분리형, 공기흡입형) 불꽃감지기 15M-20M 미만 이온화식·광전식 1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장소별 감지기 설치기준 장 소 감 지 기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용적이 적은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사이가 가까운 곳으로서 일시적 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8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 ( 신설 ) 복합형감지기 축적형감지기 불꽃 감지기 아날로그형감지기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부착높이에 따라 소방기술기준규칙 85조 1항 표 참조 계단 및 경사로(15미터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복도(30미터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엘리베이터권상기실, 린넨슈투, 파이프닥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천장또는 반자의 높이가15미터 이상 20미터미만의 장소 연기감지기 주방·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단속적으로 취급하는 장소 정온식감지기 화학공장, 격납고, 제련소 분리형광전식 감지기 불꽃감지기 전산실, 반도체공장 공기흡입형 광전식감지기 지하구 정온식감지선형 20M 이상 불꽃감지기 광전식(분리·공기흡입형)중 아나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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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감지면적 4m - 8m 부 착 높 이 및 감지기 종류 열감지기 2종 1종 차동식 특종 정온식 70 90 60 40 50
미만 - 8m 부 착 높 이 및 감지기 종류 내화구조 비내화구조 열감지기 2종 1종 차동식 특종 정온식 70 90 60 40 50 30 35 45 25 15 연기감지기 부 착 높 이 3종 1종 및 4-20m 150 75 열반도체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m2)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조 감지기의 종류 1종 2종 8미터 미만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65 36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40 23 8미터 이상 15미터 미만 50 30 연기 감지기 바닥면적/거리에 따른 감지면적(m2) 바닥면적(거실 설치시) 거리(복도/통로/계단/경사로 설치시) 부 착 높 이 감지기 종류 장소 1종/2종 3종 4미터 미만 150 50 복도 및 통로(보행거리) 30 20 4미터 이상 20미터미만 75 계단 및 경사로 (수직거리) 1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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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감지기 설치거리 장소 감지기의 종류 1종 및 2종 3종 복도및 통로 (보행거리) 30 20 계단및 경사로(수직거리) 15
단위 : m 장소 감지기의 종류 1종 및 2종 3종 복도및 통로 (보행거리) 30 20 계단및 경사로(수직거리) 1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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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감지면적 1. 거 실` 감지구역의 면적(㎡) 감지기 설치개수 = 2. 복도 및 통로(연기감지기)
감지기 설치개수 = 2. 복도 및 통로(연기감지기) 3. 계단 및 경사로(연기감지기) 감지구역의 면적(㎡) 감지구역의 보행거리(m) 설치 감지기 1개의 감지 보행거리(m) 감지구역의 수직거리(m) 설치 감지기 1개의 감지 수직거리(m) 설치 감지기 1개의 감지면적(㎡) 감지기 수 구하기 문1) 높이 3.5미터,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인 내화구조로 된 거실에 다음의 감지기를 각각 설치할 때 필요 감지기 개수를 구하라 · 차동식스포트형감지긱(1종) ·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2종) · 정온식스포트형감지기(1종) · 연기감지기(1종) 답) 감지기설치개수 = 감지구역의 면적(㎡) ÷ 설치 감지기 1개의 감지면적(㎡) · 차동식(1종)---- 3개 · 보상식(2종)---- 3개 · 정온식(2종)---- 4개 · 연기감지기 개 문2) 보행거리가 35미터인 복도에 연기감지기(1종)를 설치하고자 한다. 몇 개의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가 ? 답) 감지기 설치개수 = 35m÷30m = 2개 문3) 수직거리가 30미터인 계단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하고자 한다. 몇 개의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가 ? 답) 감지기 설치개수 = 30m ÷ 15m =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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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감지기 설치기준 차동식 · 보상식 ·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설치방법 소방시설용특수감지기에관한 기준
(행정자치부고시 제 호, ) 정온식감지선형 불꽃감지기 분리형광전식 공기흡입형광전식 85조 3항 9호 참조 열반도체식 차동식분포형 85조 3항 8호 참조 열전대식 4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 스포트형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진 위 치에 설치할 것 천정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공 통 (차동식분포형제외) 85조 3항 7호 참조 공기관식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 온도보다 섭씨 20℃ 이상 높은 것을 설치 보상식, 정온식 설 치 기 준 감지기 차동식 · 보상식 · 정온식 스포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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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감지기 벽 또는 보에서 0.6M 이상 설치기준 보 1 천정, 반자 ⇒ 0.6M 이내 통로 및 복도에 설치하는 경우 4
경사로 및 계단 수직거리 15M마다 1개 (지하층과 지상층은 별개 경계구역) 설치기준 4 5M 10M 2 3 연기감지기 설치기준 감지기 설 치 기 준 연기감지기 천정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 천정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 벽 또는 보로부터 0.6미터 떨어진 곳에 설치 열복합형감지기 연기복합형감지기 열연복합형감지기 85조 3항 12호 참조 불꽃감지기 분리형광전식감지기 공기흡입형광전식감지기 설치장소, 감지면적, 이격거리 등은 제조자의 시방에 따른다 지하구 ( 공포 및 시행)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고시없음)하는 바에 따라 천정이나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지하 1층 지하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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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기 종 류 P형 발신기(수동조작) - 신호를 수신기에 발신 - 전화잭을 꽂아 통화가능 (P형2급은 전화잭 없음)
발 신 기 종 류 P형 발신기(수동조작) - 신호를 수신기에 발신 - 전화잭을 꽂아 통화가능 (P형2급은 전화잭 없음) T형 발신기 송수화기를 들면 화재신호 및 통화가능 M형 발신기 M형수신기에 사용 발신기 발신기는 화재를 발견한 사람이 누름버튼을 조작하여 수신기에 신호를 보내는 장치이다. 소방용기계·기구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규칙에는 화재신호와 수신기간에 상호통화를 동시에 할 수 있는 T형 발신기와 동시에 할 수 없는 P형 발신기, 그리고 M형수신기에 사용하는 M형 발신기로 구분하고, P형 발신기는 다시 수신기와의 전화연락장치(전화잭)의 여부에 따라 전화잭이 있는 1급과 없는 2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P형 1급 발신기가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방수성의 유무에 따라 옥외형과 옥내형으로 구분한다. 발신기는 음향장치와 함께 발신기세트로 설치되며, 옥내소화전이 설치되는 대상물에는 일반적으로 옥내소화전함의 상단에 설치된다. 발신기의 구성요소 ① 누름스위치 수신기에 화재신호를 발신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안쪽으로 밀어 넣으면 지속적으로 화재신호를 발신하여 지구음향장치나 주경종을 울리도록 하여 화재발생을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복구하는 방법은 구조에 따라 2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스위치를 누른 후에 다시 잡아당겨 원래의 위치로 하여야 복구되는 것과 스위치를 누른 후 다시 한번 누르면 원래의 상태로 복구되는 형태가 있다. ② 보호판 조작자가 손끝으로 눌렀을 때 파괴되거나 밀려들어가는 구조로 유기질 유리가 사용되고 있다. 보호판은 스위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기물의 충돌이나 어린아이의 장난에 의한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며 누름스위치는 동작방향으로 가하는 힘이 2㎏초과하고 8㎏이하인 범위에서 동작되어야 하며 2㎏의 힘에는 밀려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고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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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형 발 신 기 발신기 설치기준 층 마다 설치 스위치 수평거리 25m 이하마다 응답선 회로선 공통선 전화선 기술기준 ③ 응답등
발신기의 조작에 의하여 발신된 신호가 수신기에 전달되었는지를 조작자가 확인 할 수 있도록 점등되는 것으로 주로 발광다이오드가 사용되며 화재신호가 수신기로 발신되면 점등상태가 된다. ④ 전화잭 수신기가 설치된 수신기와 상호연락을 위하여 휴대용수화기를 전화잭에 삽입하면 수신기에서 부저나 경보음이 울리게 되며 수신부와 송수화가 가능하게 된다. 이것은 점검시에 각 감지기별 작동상태 등을 감지기 설치장소와 수신부에서 확인을 하여 의사전달을 하기 위한 것이다. 기술기준 제88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구의 경우에는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서신설 공포 및 시행)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이하가 되도록 할 것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설치기준 층 마다 설치 수평거리 25m 이하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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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경보방식 5층 이상 건물로서 연면적 3000㎡ 초과 3 층 2 층 1 층 지하 1층 발화층, 직상층, 지하층 지하 2층
연면적 3000㎡ 초과 3 층 2 층 2 층 이상 층에서 발화 발화층 및 직상층 1 층 1 층에서 발화 발화층, 직상층, 지하층 지하 1층 기술기준 제87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한다. 이 경우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외에 별도의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5층(지하층은 제외한다)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한하여,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할것.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제97조 규정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시각경보기 화재시 청각장애자가 섬광을 보고 화재발생을 알 수 있도록 크세논 램프를 사용한 시각경보기로 점멸주기는 매 초당 1회 이상 3회 이하이며 동작신호를 받은 후 3초 이내 경보를 발하여야 하며, 정지신호를 받았을 경우에는 3초 이내 정지되어야 한다. 소방법에는 설치의무는 없으나,「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에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지하 2층 지하 1층에서 발화 발화층, 직상층, 기타지하층 지하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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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경보기 시각경보기 섬광을 이용하여 화재경보 초당 1회 이상 3회 이하로 점멸 수신기에서 동작후 3초 이내 경보 정지신호시 3초 이내 정지 설치높이 : 2m이상 2.5m이하 설치대상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군사시설 제외), 방송국, 도서관, 전시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실과 지하상가 시각경보기 음향장치로는 청각장애인들에게는 화재피난경보를 알릴 수 없기 때문에 시각으로 알려주는 경보장치가 시각경보기이다. 시각경보기는 섬광을 이용하여 화재경보를 알 수 있도록 크세논 램프를 사용하여 분당 1회 이상 3회 이하로 점멸하며 수신기에서 동작신호를 받은 후 3초 이내 경보를 발하여야 하며, 정지신호를 받았을 경우에는 3초 이내 정지되어야 한다. 설치대상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 공공건물이나 공중 이용시설에 설치하도록 되어있었으나, 일 소방기술기준규칙이 개정되면서 특수장소 중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노유 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도서관, 전시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실과 지하상가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 외 에 한국소방검정공사 또는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업무를 위탁받 은 기관에서 검증받은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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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적 경계구역 구 분 원 칙 예 외 건물 건물마다 층별 층마다 2개의 층이 500㎡ 이하일 때는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면적
원 칙 예 외 건물 건물마다 층별 층마다 2개의 층이 500㎡ 이하일 때는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면적 600㎡ 이하 주출입구에서 내부전체가 보일때는 1000㎡이하로 한변 길이 50m 이하 지하구,터널의 경우 길이 700m 이하 자동소 화설비 자동소화설비(SP,물분무, CO2,포, 하론 등)를 설치한 경우 방사구역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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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계 구 역 2개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할 것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할 것 (단 500㎡ 이내에는 2개층 가능) 면적은 600㎡ 이하 단, 출입구 내부전체가 보이는 경우 1000㎡ 이하 ④ 한변의 길이는 50m 이하 지하구의 길이는 700m 이하 기 준 200㎡ 300㎡ 600㎡ 1000㎡ 600 ㎡ 100㎡ 20m 50m 1 2 6 5 4 3 2 1 6 5 4 3 2 1 7 경계구역 경계구역이란 수신기에서 화재발생위치를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표시등이나 문자가 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즉 P형수신기의 경우에는 지구표시등 하나가 담당하는 구역이 하나의 경계구역이 되는 것이고, R형의 경우에는 LCD 표시창에 나타나는 문자 하나가 담당하는 구역이 하나의 경계구역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형감지기를 사용한 시스템의 경우, 수신기의 지구표시등이 점등되거나 LCD 표시창에 문자가 표시되는 경우에는 그 지구표시등과 문자가 담당하는 경계구역의 감지기와 발신기 중 1개가 화재신호를 보냈다는 것을 의미하며, 주소형감지기는 감지기마다 고유주소를 가지고 수신기에 하나의 문자로서 표시가 되므로 감지기하나가 하나의 경계구역이 된다. 기술기준 제82조(경계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제곱미터이하의 범위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미터 이하로할 것. 다만, 당해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지하구에 있어서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미터이하로 한다. 건물1 건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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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계 구 역 기 준 600㎡ 30m 1 2 60m 2 600㎡ 80m 50m 1 30m 한변의 길이 : 50m 이하
기 준 하나의 경계구역 면적 600㎡이하 한변의 길이 : 50m 이하 30m 2 1 60m 1 2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주차장·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미터미만의 범위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이산화탄소 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당해 소화설비의 방사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경계구역수 구하기 ① 소방대상물이 지상7층, 지하2층, 층별 바닥면적 550제곱미터, 높이18미터, 계단1개, 엘리베이터1개 인 경우 최소 경계구역 수는? ○ 수평적경계구역(82조②항) : 각층 9개 ○ 수직적경계구역(82조③항) : 엘리베이터실 1개, 계단(지하2층이므로) 2개 총 = 12개 ② 아파트(계단실형 아파트로서 하나의 계단으로부터 출입할 수 있는 세대수가 층당 2세대 이하인 경우)20층, 지하1층(주차장), 지상층의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지하층의 바닥면적 2500제곱미터 층별높이 3미터, 엘리베이터 1개, 계단 1개,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 설치 시 최소 경계구역 수는? ○ 수평적 경계구역 : S·P가 설치되지 않은 층 1-15층까지 = 15개 S·P가 설치된 층(82조 4항) 16-20층 1개, 지하 1층 1개 ○ 수직적 경계구역 : 계단(계단의 높이가 63m이므로) 2개, 엘리베이터실 1개 총 = 20개 600㎡ 80m 50m 600㎡ 3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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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적 경계구역 구 분 계단, 경사로 EL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닥트, 기타 높 이 45m 이하 제한 없음
구 분 계단, 경사로 EL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닥트, 기타 높 이 45m 이하 제한 없음 지상, 지하층을 별도로 구분 별도로 구분(단 지하1층만 있는 경우는 제외) 구분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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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계 구 역 대상 : 경사로, 계단, 닥트, 닥 엘 닥 레 베 이 트 트 터 지 하 층 별도 경계구역
대상 : 경사로, 계단, 닥트, EV권상기실, 린넨슈트 등 경계구역 높이: 45m이하 수평거리: 50M이내 1개의 경계구역(삭제) ③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 -별도 경계구역(1개 층일 때X) 닥 트 닥 트 45M 별도의 경계구역 계단(직통계단 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계단의 상호간의 수평거리가 5미터 이하로서 서로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경사로·엘리베이터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닥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미터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건축물에 수평거리 50미터의 범위안에 2이상의 계단·경사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지 하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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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 경계구역 방사구역마다 설정 방호대상 구역 물분무등 50개 이하 설정 개방형 헤드 설치시
2개층 마다 하나의 구역으로 설정 복도형아파트 전층을 하나의 계단실형 아파트 (층당 2세대 이하인 경우) 3개층 이내 설정 1개층에 폐쇄형 헤드가 10개 이하인경우 3,000㎡ 이하 설정 바닥면적에 의한 구획 스프링클러 설 정 기 준 방 호 구 역 소 화 설 비 경계구역수 구하기 ① 소방대상물이 지상7층, 지하2층, 층별 바닥면적 550제곱미터, 높이18미터, 계단1개, 엘리베이터1개 인 경우 최소 경계구역 수는? ○ 수평적경계구역(82조②항) : 각층 9개 ○ 수직적경계구역(82조③항) : 엘리베이터실 1개, 계단(지하2층이므로) 2개 총 = 12개 ② 아파트(계단실형 아파트로서 하나의 계단으로부터 출입할 수 있는 세대수가 층당 2세대 이하인 경우)20층, 지하1층(주차장), 지상층의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지하층의 바닥면적 2500제곱미터 층별높이 3미터, 엘리베이터 1개, 계단 1개,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 설치 시 최소 경계구역 수는? ○ 수평적 경계구역 : S·P가 설치되지 않은 층 1-15층까지 = 15개 S·P가 설치된 층(82조 4항) 16-20층 1개, 지하 1층 1개 ○ 수직적 경계구역 : 계단(계단의 높이가 63m이므로) 2개, 엘리베이터실 1개 총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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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기 종 류 R형(중계기) GP(P형+가스누설탐지) P형 1,2급 GR(R형+가스누설탐지) 수신기 기 능 종 류
수신기란 감지기와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지는 화재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여 경보장치를 기동시키고, 화재발생지점을 표시등 또는 문자등으로 표시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를 말한다. 기 능 ① 전력공급기능 수신기에 공급되는 AC 220V전원을 DC 24V전원으로 전환시켜 수신기내부의 전원으로 사용하고, 감지기, 발신기, 음향장치에 전원을 공급한다. ② 수신기능: 감지기와 발신기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한다. ③ 기동기능 감지기와 발신기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한 후 화재발생위치를 표시등 또는 문자로서 표시하고, 화재발생을 건물내의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경보장치를 기동 시킨다. 그리고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구성된 자동소방설비도 기동 시킨다. ④ 시험기능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유지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예비전원시험, 도통시험, 동작시험을 할 수 있다. ⑤ 복구기능: 화재신호가 없어진 후 본래의 상태로 복구 시키는 기능이 있다. 종 류 ① P형수신기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공통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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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형 수신기 감지기 발신기 음향장치 소화설비 중계기 제어반 수신기: 중계기의 입.출력 제어 수동조작반: 연동설비 원격제어
모니터: 설비 작동여부 감시 프린터: 작동여부 기록유지 그래픽판넬: 작동상황 표시 ② R형수신기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고유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즉 R형 수신기는 고유신호를 수신하기 때문에 공통신호를 발신하는 감지기나 발신기의 전기신호를 경계구역마다 고유한 통신신호로 변환시켜주는 신호변환장치인 중계기가 필요하며, 고유신호를 송신하기 위한 통신선이 사용된다. 그림을 보면 R형 수신기는 신호변환장치와 통신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신기와 중계기, 중계기와 중계기 사이의 전선 가닥수가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경계구역이 증가하더라도 P형수신기와 같이 수신기로부터 신설되는 경계구역에 전선을 끌어와 설치할 필요 없이 가장 가까운 중계기로부터 회로를 연결시킬 수 있는 편리성이 있다. 그리고 각 경계구역의 화재발생표시는 일반적으로 LCD 표시창에 문자와 숫자로서 표시를 한다. CRT 시스템 CRT시스템은 모든 R형수신기에 설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유지의 편리를 위해 설치되는 장치로서 CRT모니터, 컴퓨터, UPS 및 콘트롤스위치데스크 등으로 구성되어 수신기로부터 받은 정보를 CRT상의 건물의 평면도와 단면도에 각종 소방설비의 작동된 위치와 심볼등을 자동적으로 표시하며 프린터에 기록하고 보존할 수 있다. 그래픽표시반 그래픽표시반은 모든 R형수신기에 설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화재발생위치, 각 설비의 설치위치, 작동상황을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한 장치로서 주요구성품은 LED와 모자이크 타일로 구성되면 수신기에서 신호를 받아 심볼처리된 모자이크 타일에 LED램프를 점등시키는 장치이다. 건물의 계통도 또는 건축물의 실제형태의 그림에 소방설비를 표현함으로 그 건축물의 설비현황 및 동작유무를 쉽게 표현할 수 있다. 모니터 수 신 기 프 린 터 연 동 S/W GP판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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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형 수신기 감지기 발신기 음향장치 소화설비 중계기 기 능 자동감시: 단선.전원(상용/예비) 정보축적: 작동 및 기능 이상시
기 능 자동감시: 단선.전원(상용/예비) 정보축적: 작동 및 기능 이상시 (수신기/프린터) 작동시험 : 화재표시 작동시험 작 동 R형 중계기는 제조회사의 제품마다 그리고 건물의 설비에 따라 화재표시 및 조작방법들이 차이가 있다. 그러나 P형수신기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기능은 같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용설명서를 참고하면 시스템의 사용방법을 알 수 있다. R형 중계기의 표시등 및 조작방법은 다음과 같다. □ 평상시 ① 교류전원 표시등이 점등되며 중앙처리장치(CPU)의 작동표시등이 계속 점멸한다. ② 전압계의 지침은 23∼28V를 지시한다. □ 화재시 ① 화재표시등이 점등되며 지구화재표시판에 중계기번호와 회로번호가 Digital 숫자로표시되어 화재발생구역을 알 수 있다. ② 주경종과 지구경종이 울린다 ③ 발신기의 표시등과 화재표시등이 점등되면 발신기의 누름 스위치가 수동으로 동작하는 것이다. ④ 각각 다른 구역에서 화재발생신호가 동시에 입력되는 경우에는 지구 화재 표시판1과 2에 화재발생구역을 차례로 표시한다. ⑤ 3개소 이상의 구역에서 화재발생신호가 입력되는 경우에는 지구화재 후속 표시등이 점등되어 화재신호가 대기중임을 표시하며 이 때 후속스위치를 누르면 지구 화재 표시판에 대기중인 화재발생구역이 차례로 나타난다. 모니터 수 신 기 프 린 터 연 동 S/W GP판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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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형 수신기 중계기 입력 32회로 출력 22회로 교류전원 예비전원 중계기 ⇔ 수신기간 회로 통신용 2 전화선 .응답선 각 1
감지기 발신기 음향장치 소화설비 중계기 중계기 입력 32회로 출력 22회로 교류전원 예비전원 중계기 ⇔ 수신기간 회로 통신용 2 전화선 .응답선 각 1 중계기 중계기는 어떤 수신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용목적이 달라지는 데, P형수신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하지 않는 경우에 중계기에서 도통시험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며, R형수신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주소형감지기가 아닌 비주소형감지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R형수신기에서 수신할 수 있는 고유신호로 변환시키기 위해 사용는데, 이러한 기능만 있는 중계기를 분산형중계기라고 하고, 신호변환장치의 기능 외에 감지기의 신호를 받아 직접 다른 방재관련설비에 작동신호를 보내어 이를 작동시키거나, 수신기와의 전송선 이상시에는 독자적으로 화재를 감시,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한 중계기를 집합형중계기라고 한다. 비화재보방지기가 내장된 수신기 열식 또는 연기식 감지기의 순간적인 작동으로 발생되는 비화재보에는 경보를 발하지 않고 자동으로 원상복구되며, 지속적인 화재신호를 수신 하였을 경우에만 화재경보를 발하는 비화재보방지기가 내장된 수신기로서 비화재보방지기는 다음의 기능이 있다. 비화재보방지기의 공칭축적시간은 5초 이상 60초 이내로 하여야 하며 10초 간격으로 정하여야 한다. 화재신호 수신 후 발신개시까지의 소요시간은 공칭축적시간의 ±5초 이어야 한다. 화재신호로서 확정할 때까지는 지구음향장치를 울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발신기로부터 화재신호를 검출한 경우에는 비화재보방지 기능을 자동적으로 해제하고, 화재신호를 즉시 발신하여야 한다. 수신기로부터 화재신호를 검출한 경우에는 당해 신호의 검출(비화재보방지기 작동중이라는 표시)을 자동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수신기 내부에 설치하는 구조인 것은 당해 신호를 검출한 표시를 수신기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해제위치에 스위치를 설정하고 수신기 동작시험시 수신기의 화재등 및 지구등이 점등되어야 한다 모니터 수 신 기 프 린 터 연 동 S/W GP판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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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형과 R형 일반적으로 대형건물 설치건물 일반적으로 소형건물 접점신호⇒통신 신호로 전환 중계기의 기능 전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 통신배선 배 선 실선배선 통신신호 접점신호 고유신호 신호방식 공통신호 R 형 구 분 P 형 수신기의 기능 1. 전력공급기능 수신기에 공급되는 AC 220V전원을 DC 24V전원으로 전환시켜 수신기내부의 전원으로 사용하고, 감지기, 발신기, 음향장치에 전원을 공급한다. 이렇게 변환하여 사용하는 것은 220V 교류를 직접 사용하게 되면 유도전류가 발생하여 오동작이 발생하며 기판의 사용년한이 줄어들기 때문에 DC24V를 사용한다. 2. 수신기능 감지기와 발신기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한다. 3. 기동기능 감지기와 발신기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한 후 화재표시등을 점등시켜 화재발생표시를 하고, 화재발생위치를 표시등 또는 문자로서 표시를 하고, 화재발생을 건물내의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경보장치를 기동시킨다. 그리고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구성된 소방시설에게도 화재신호를 발신한다. 4. 시험기능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예비전원시험, 도통시험, 동작시험을 할 수 있다. 5. 복구기능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원인이 제거된 후에 정상상태로 복구시키는 기능이 있다. 6. 기타기능 위의 기본적인 기능 외에도 시스템유지관리의 편리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기능들이 부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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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형 1급 수신기회로 신호공통선 : 신호선 7개까지 수용 신호선 : 경계구역마다 1선 추가 P형 수신기 회로 전 원
경계구역1 P형 수신기 회로 전 원 벨,표시등공통선 벨(지구경종)선 표시등 신호공통선 신호선1 응답선 전화선 신호선2 기본 : 1회로에 7선방식 신호공통선 : 신호선 7개까지 수용 신호선 : 경계구역마다 1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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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배선방법 수 신 기 수 신 기 감지기 배선: 송/배전 방식 감지기 종단저항 배 선
배 선 소방설비에 관계되는 전기회로의 배선은 일반전기 배선과 같이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서 전기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시공해야 함은 물론이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전기공급을 계속할 필요가 있으므로 화재에 대응하는 대책이 이에 부가된다. 따라서 일단 전기배선에 관한 규제 외에 내화·내열 및 일반전기회로의 과부하 또는 단선시에 소방설비의 전원회로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기술기준 제90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 전원회로의 배선은 별표 4의2에 의한 내화배선에 의하고 그 밖의 배선(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은 별표 4의2에 의한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의한다.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미터이내로 할 것 ㉢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해당 감지기의 기판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전식으로 하며, 그밖의 설치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감지기 배선: 송/배전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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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의 배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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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감지기의 배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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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저항 설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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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탐설비 점검 외관점검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 조작에 장애물이 없는 장소
하나의 지구화재 표시등은 2 이상의 경계구역 표시 금지 경계구역별 명칭기입(경계구역일람표) 전원 표시등 점등 조작 스위치 정상에 있을 것 수신기 기능점검사항 1. 상용, 예비전원시험 2. 도통시험 감지기회로의 단선유무와 기기의 접속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시험이다. 도통시험은 수동으로 점검하는 수신기가 있고, 자동으로 단선시에는 단선표시등과 해당 경계구역의 표시등이 점멸하거나, 표시창에 해당 회로번호가 표시가 되는 것이 있다. 수신기 기능점검사항 1. 예비전원시험 예비전원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를 확인한다. 예비전원시험스위치를 누른다. 예비전원으로 전환되는지 확인한다. 전압계의 지시치가 정상범위 내에 있는 것을 확인한다. 전압계 대신 전압상태표시등으로 나타나는 것은 전압표시등이 정상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한다. 2. 도통시험 감지기회로의 단선유무와 기기의 접속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시험이다. 도통시험은 수동으로 점검하는 수신기가 있고, 자동으로 단선시에는 단선표시등과 해당 경계구역의 표시등이 점멸하거나, 표시창에 해당 회로번호가 표시가 되는 것이 있다. 수동도통시험은 아래와 같이 한다. 도통시험스위치를 누른다. 회로선택스위치를 순차적으로 회전시키며 회로를 하나씩 선택하며 아래의 사항을점검한다. 전압계바늘의 지시치가 2-6V (0V인 경우는 단선, 18V이상인 경우는 단락) 인지를확인한다. 전압계가 없는 것은 전압상태를 표시하는 정상 표시등이 점등되어야 한다. 예비회로인 경우에는 단선으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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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탐설비 점검 3. 작동시험 감지기가 작동되었을 때 수신기의 작동상태가 정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감지기가 작동되었을 때 수신기의 작동상태가 정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작동시험스위치를 누른다. ② 회로선택스위치를 순차적으로 회전시키며 회로를 하나씩 선택하며 아래의 사항을 점검 ③ 선택된 회로의 표시등이 점등되거나 표시창에 회로번호가 작동이 되는지를 확인한다. ④ 음향장치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한다. 다른 설비와 복합형으로 구성되거나, 연동으로 구성되었을 경우에는 연동되어 작동하는가를 확인한다. ※ 비화재보방지기가 내장된 수신기는 비화재보방지기의 기능을 정지시켜 놓고 작동시험을 수행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일정시간 동안(10-30초) 지구경보장치가 작동되지 않으며, 일정간격으로 복구스위치를 누른 경우처럼 작동된다. 3. 동작시험 동작시험은 감지기가 작동되었을 때 수신기의 동작상태가 정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다. 동작시험스위치를 누른다. 회로선택스위치를 순차적으로 회전시키며 회로를 하나씩 선택하며 아래의 사항을점검한다. 선택된 회로의 표시등이 점등되거나 표시창에 회로번호가 작동이 되는지를 확인한다. 음향장치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한다. 다른 설비와 복합형으로 구성되거나, 연동으로 구성되었을 경우에는 연동되어 작동하는가를 확인한다. 예비회로인 경우에도 동작시험은 정상적으로 수행된다. 일부 수신기는 회로선택스위치가 없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동작시험버튼만 누르면자동으로 회로가 선택되며 동작시험이 수행된다. 이 경우에도 점검기준은 같다. 일부 수신기는 동작시험스위치가 없는 것이 있는 데 이것은 회로선택스위치를 돌리면 바로 동작시험에 들어간다. 비화재보방지기가 내장된 수신기는 비화보방지기의 기능을 정지시켜 놓고 동작시험을 수행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일정시간 동안(10-30초) 지구경보장치가 작동되지 않으며, 일정간격으로 복구스위치를 누른 경우처럼 작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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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고 하 셨 습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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