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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활용 시 참고사항 - 1. 성희롱 교육은 매년 실시하여야 하므로 매우 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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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자료 활용 시 참고사항 - 1. 성희롱 교육은 매년 실시하여야 하므로 매우 식상
- 자료 활용 시 참고사항 - 1. 성희롱 교육은 매년 실시하여야 하므로 매우 식상 하기 쉬운 주제로 , 수업 도입부에 성희롱 예방 교육의 목적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2. 성희롱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교육에 중점을 두어 교육하되, 피해자가 될 경우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도 교육이 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자료 이정옥 . 학교 성교육의 실제 . 서울: 도서출판 길, 2001> * 이정옥 (한울중 보건교사) >

2 성희롱, 성폭력의 이해

3 □ 성희롱 예방교육의 목적 개인의 인격이 존중되고 차별 없이 상호 신뢰하며 어우러져 일할 수 있는 건강하고 보다 일하기 좋은 일터와 학교문화 형성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4 성희롱, 성폭력 실태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5 □ 성희롱 실태

6 □ 기관별 성폭력 피해 실태

7 □ 연령별 성희롱 피해 실태 50명 36.8명 32.1명 26.1명 20세 미만 20세–29세 30세–39세 40세–49세
조사대상 : 남녀직장인 출 처 : 여성부 (2001) 조사결과 : 전체 성희롱의 경험자 145명중 20미만에서 20대가 전체의 86.8명 차지 50명 36.8명 32.1명 26.1명 20세 미만 20세–29세 30세–39세 40세–49세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8 □ 유형별 성희롱 피해 실태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4.9 16.1 30.8 31.2
조사대상 : 전국 공공기관 종사자 남성 509명, 여성 517명 (총 1033명) 출 처 : 여성부 (2001) 조사결과 : 언어적 성희롱 : 가벼운 성적 농담 (79.9%), 음담패설 (42.5%) 신체적 성희롱 : 가벼운 신체적 접촉 (49.5%), 심한 신체적 접촉 (16.1%) 시각적 성희롱 : 시선 (31.2%), 사진 등(30.8%) 성적 서비스형 성희롱 : 술접대(55.1%), 성적관계 요구 (4.9%) 4.9 16.1 30.8 31.2 42.5 49.5 55.1 79.9 10 20 30 40 50 60 70 80 90 성적관계 요구 심한 신체접촉 사진 시선 음담패설 가벼운 신체접촉 술접대 성적농담 * 전체에서 ‘전혀없다’ 응답을 제외한 비율 (%)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9 □ 성희롱 및 성폭력 실태 - 22%이상이 청소년 범죄 - 피해자 중 여성이 97.3% - 여성이 느끼는 스트레스 1위

10 - 다양화, 연소화, 흉포화 - 신고율 2.2%

11 성희롱, 성폭력이란?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12 □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인간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

13 ▶ 강간죄 (형법 제297조) 상대방의 반항을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케 할 수 있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하는 것

14 ▶ 성폭행 강간 행위를 의미하는 언론상의 용어

15 ▶ 성추행 강간과 같은 성교행위가 아닌 기타의 강제적인 신체접촉을 가르키는 행위를 의미하는 언론상의 용어

16 ▶ 성희롱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협오감을 느끼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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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성희롱의 판단기준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19 성희롱의 판단기준 성희롱의 판단기준 성희롱의 판단근거는 피해자의 관점을 따른다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말이나 혹은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 당사자가 원하고, 상호협의가 된 성적 관계나 교제는 성희롱이 아니다 단 한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다 성희롱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어느 한 유형에 국한되지 않는다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20 성폭력의 발생원인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21 □ 성폭력의 발생원인 - 성의 상품화 - 음란물의 범람 (음란비디오, 음란장치, 인터넷 등)
- 남녀간의 불평등한 성 차별적인 사회구조 (남성중심, 여성차별 등) - 성의 상품화 - 음란물의 범람 (음란비디오, 음란장치, 인터넷 등) - 법적, 제도적 장치 미비로 인한 낮은 신고율 (2.2%) - 성푹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22 성희롱의 발생원인 성희롱의 발생원인 - 남·녀간의 불평등한 성 차별적인 사회구조 가정내 가부장제 기업의 가부장제 부권 중심
남성중심 아버지에 복종 남성 상사에 복종 음식을 만드는 여성 커피를 타는 여성 집안 청소 회사 청소 아버지로서의 권위유지 남성으로서의 기득권유지 남편을 내조하는 여성 남성을 내조하는 여성 남성중심의 관혼상제 남성중심의 회사관리 남성중심의 교육기회 어려울 때 – 딸의 교육비 삭감 어려울 때 – 여성의 일자리 회수 남편은 생계부양자 남성은 기업의 부양자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23 성희롱의 발생원인 성희롱의 발생원인 - 남성성, 여성성 강조에 따른 성차별 50 남성성의 강조 여성성의 강조
남자는 거칠어도 괜찮아 남자는 가끔 말썽도 피우며 자라야 남자다운 거야 남자는 싸움도 잘 해야 하고 남자는 여자보다 잘나야 돼 남자는 여자보다 적극적이어야 하고 남자는 여자보다 지위가 더 높아야 해 그래야 남자답다! 여자는 참을성이 많아야 하고 여자는 다소곳해야 해 여자는 듣고도 못 들은 척해야 하고 여자는 보고도 못 본 척해야 하는 게 많아 여자는 말하고 싶어도 참아야 하고 여자는 거칠면 안돼 여자는 목소리가 높으면 안 돼 여자는 자기주장이 너무 강하면 안 돼 여자는 이 일 저 일에 나서면 안 돼 그래야 여자답다!      (‘나 열세살 여자’ 중에서)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24 성희롱의 발생원인 성희롱의 발생원인 - 남녀의 서로 다른 성심리 성희롱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 남 성 여 성 성적 표현
성희롱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  남 성 여 성 성적 표현 친근함의 표시로 성적 수치심으로 성적 농담 분위기를 부드럽게 비상식적 언어표현으로 이성동료에 대하여 동료보다는 이성으로 이성보다는 동료로 성희롱 발생시 분위기로 그럴수도 인격적 모독으로 성희롱 문제제기 개인적인 사소한 일로 여성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 문제 제기하는 여성 시끄럽고 드센 여자 용감한 여성 가해자 처벌 지나친 처사 재발방지를 위해 당연한 일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25 성희롱의 발생원인 성희롱의 발생원인 - 여성 자신의 의식의 문제 스스로 여성성을 강조한다 사회적 책임감을 갖지 않는다
적극적 직업의식이 없다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26 성희롱의 발생원인 성희롱의 발생원인 - 성의 상품화 - 음란물의 범람 상품화 : 여성 소비자 : 남성
음란비디오 , 인터넷, 음란장치

27 성희롱의 발생원인 성희롱의 발생원인 - 법적, 제도적 장치 미비로 인한 낮은 신고율 -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
신 고 율 : 2.2% -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 성폭력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가해자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보다는 피해자가 성폭력을 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있다.

28 성폭력은 폭력이 아니라 조금 난폭한 성관계이다.
강간만이 성폭력이다. 성폭력은 폭력이 아니라 조금 난폭한 성관계이다. 여성의 야한 옷차림은 성충동을 유발한다. 성폭력은 참기 어려운 본능으로 우발적인 사고일 것이다. 성폭력 가해자는 외형적으로 보아도 정신이상자 일 것이다.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29 성희롱 예방과 대처방식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30 □ 성희롱 예방법 ▶ 기본적인 마음가짐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리고 성차별적인 생각과 행동 바꾸기
▶ 기본적인 마음가짐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리고 성차별적인 생각과 행동 바꾸기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31 성희롱의 예방과 대처방식 성희롱의 예방과 대처방식 ▶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행동지침
▶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행동지침 평소 의사표현을 분명히 하며, 자신감 있는 태도를 갖는다. 남·녀의 성심리를 안다.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분명히 한다. 동료들 서로가 일상적인 성희롱 언동을 중지하도록 요구한다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32 성희롱의 예방과 대처방식 성희롱의 예방과 대처방식 ▶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행동지침
▶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행동지침 항상 언행에 조심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와 마음씨를 갖는다. 여성이 ‘싫다’다 하면 진정으로 싫은 것으로 받아들인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할 경우 바로 성희롱 행위를 중단한다 성희롱을 했다고 인식했을 때 피해자에게 즉각 사과한다 자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되지 않을 때에는 자신의 행동을 가족이나 친지에게 했다고 생각해 본다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33 성희롱의 예방과 대처방식 ▶ 피해자 도와주기 성희롱 사건을 개인적인 문제로 축소하지 않는다
▶ 피해자 도와주기 성희롱 사건을 개인적인 문제로 축소하지 않는다 피해자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성희롱 행위를 목격한다면 가해자에게 성희롱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필요한 경우 성희롱 행위의 증인이 되어 준다 성희롱 피해자에게 대처방안을 알려줄 수 있도록 평상시에 성희롱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34 ▶ 성희롱 피해시 대처방법 성희롱의 예방과 대처방식 성희롱의 예방과 대처방식
▶ 성희롱 피해시 대처방법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표현한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상담 행위자에게 행위를 중지하고 사과하도록 요구한다 피해사실과 경과 기록한다.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피해자가 더 있는지 알아보고 공동대응한다. 학교내에 (상담실, 상담창구)성희롱 문제 해결을 요구한다 가해자에 대한 사과, 부서이동, 징계 등 제시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35 - 퀴 즈 - 1. 사무실에서 음란사이트를 보는 것은 성희롱이다. ( ○ , × ) 2. 성희롱 관련 상담 내용은 원칙적 으로 실명을 밝히지 않은 채 공개 된다. ( ○ , × )

36 3. 성희롱은 남녀차별에 속한다. ( ○ , × ) 4. 주로 젊은 여성에게 일어날 수 있다. ( ○ , × )

37 5. 성희롱을 당한 남성도 법의 보호를 받는다. ( ○ , × ) 6. 주로 캄캄한 밤에 한적한 골목에서 낯선 사람에 의해 일어날 것이다. ( ○ , × )

38 7. 공공기관의 장 혹은 사용자는 성희롱 예방조치를 취할 윤리적 의무는 있으나 법적인 의무는 없다.( ○ , × )

39 8 .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 ○ , × ) 9 . 성폭력 피해는 한번에 그칠 것이다. ( ○ , × )

40 10 . 피해 후유증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잊혀질 것이다.( ○ , × ) 11 . 성폭력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 ○ , × )

41 ▶ 성폭력이란 상대의 ( )없이 강제로 가하는 ( )과 관련된 ( ), ( ), ( )적인 폭력을 말한다.

42 ▶ 성폭력이란 상대의 ( 허락 )없이 강제로 가하는 ( 성 )과 관련된 (신체), (정신), (언어)적인 폭력을 말한다.

43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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