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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치수질환 시 근관치료를 하는 도중에 치근의 만곡, 굴곡, 협착으로 인하여 치수조직의
일부가 근관에 잔존하거나 파절 조직변이 남아 있는 경우 reamer나 파일을 사용하여 근관을 확대함으로서 치수조직제거와 근관충전을 용이하도록 하는 방법 → 파일의 직경을 조금씩 넓은 것으로 사용하여 근관의 직경을 넓힌다. 목적 : 1) 감염상아질, 조직제거 2) 근관세척액이 근첨에 도달하도록 유도 3) 근관충전이 용이하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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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 prep, EDTA - 근관확대 시 근관의 단단한 조직을 탈회시켜 근관확대가 용이하도록 함.
1) 가는 근관이나 석회화된 근관에 적용 (청구가능–근관치료 중 근관확대 시 2번 청구가능) 2) Ende-engine 사용 시 윤활제 역할로 사용 (청구할 수 없음) R.C-Prep (L ) : 기준량(200근) 현재 두번에에 재료로 등록되어 있음 27,400원 Well-Prep ( 신설) 기준량은 R.C-Prep과 같은 200근으로 적용 ① L (6G×3) - 27,400원 ② L (18G×1) - 27,400원 (재료의 추가필요 : 모르는 항목은 R.C와 동일하게 적용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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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성형[root canal shaping)
정의 : 근관의 크기를 단순히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근관세척 및 기구조작, 완전한 근관충전을 하는데 알맞도록 형태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apical stop, apical seat, step back등을 형성하여 주는 것 1) Apical stop: 영구치의 치수치료 시 완전한 받침대로써 어떠한 재료도 밀려 내려가지 않을 확실한 받침 모양을 말한다. ) Apical seat: 미완성치근을 가진 치아나 치근단 흡수가 심한 경우에는 워낙 치근단공 이 넓어서 완전한 받침대는 만들기가 힘들고 깔대기 모양의 비스듬한 받침대를 형성해준다. 3) Step back : 주 치근단 파일로부터 한 단계씩 큰 크기의 파일을 조금씩 (보통1mm씩) 짧게 사용함으로써 계단 모양의 경사를 얻는 것을 말한다. * 근관치료 도중 근관확대 시 1번만 청구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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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장 측정검사[root Canal Length Measuring)
정의 : 정확한 근관의 길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근관 내에 file을 삽입한 상태에서 방사선사진을 촬영하여 근관의 길이를 측정하는 것으로 전기저항을 이용하여 수치의 변화를 측정하는 (Root-zx)경우에도 산정 가능하며 측정수치를 진료기록부에 mm단위로 기재하여야 한다. 근관장(Working Length, 작업길이)과 치아의 길이는 다름. 일반적으로 치근단보다 0.4~0.7mm 상방에 위치함. 치료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산정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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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장을 측정하는 방법 1) 방사선 사진으로 측정 :파일을 넣어 방서선 사진촬영 후 파일의 길이를 룰러로 재서 측정함 2) ROOT-ZX를 사용하여 측정하는 방법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측정 (사전에 반드시 기기를 심평원에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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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변경사항 통보서 하나로 홈페이지(고객센터-자료실-문서양식)에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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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세척[root canal irrigation)
정의 : 근관내 상아질 내에 조직잔사 또는 삭제된 상아질편의 잔류되지 않도록 근관내를 헹구어 냄. 목적 : 1) 치수조직 잔사 및 세균의 제거 2) 상아질편의 제거 3) 근관벽을 윤활하게 하여 불규칙한 상아질벽의 형성을 막아줌 근관세척시 사용되는 재료 1) Saline(식염수) 2) H2O2(과산화수소) – 1)과 2)는 청구할 수 없음 3) NaOCl(차아 염소산 나트륨, sodium hypochlorite) – 청구 가능함 ① 소독 이외에도 생활치수 및 치수조직의 용해작용, 살균작용, 표백작용 등이 있어 재료대 인정함 ② NaOCl의 대용으로 사용된 유한락스는 치과치료제가 아니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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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충전[root canal filling)
가. 단순근관충전 [2,720원] → 영구치의 single cone technique, 유치근관충전 또는 치근단 미완성치아의 치근첨 형성술 (Apexification)의 경우를 말한다. 비타펙스 : 흡수성의 수산화칼슘 제재로 근관충전 시 가장 많이 사용된다. - 일반적으로 영구치의 경우는 거의 인정되지 않으며 임시근관충전, 유치근관충전, 미완성 치근일 경우, 염증이 있는 경우에 산정가능하다. 치근첨 형성술(Apexification) : 근첨이 완전히 발육하지 않아 미성숙, 무수치에서 골성백악질이나 다른 골양 조직을 형성하여 근첨을 발육시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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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압근관충전 [Pressure root canal filling - 4,060원]
→ 근관성형을 행한 근관에 대해 가타파차포인트를 주체로 하여 근관을 가압해서 완전히 밀폐시키는 것을 말한다. 측방가압법, 수직가압법 등이 있고 스프레더나 플러그 등으로 측방 또는 수직가압하 면서 근단부와 치관부를 완전하게 근관충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압근관충전 시 사용되는 기구 및 재료 1) G.P Cone (gutta percha point) :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반고형제로 열이나 압력을 가하면 변형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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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관 충전용 시멘트 (Sealer) :근관벽의 불규칙성 때문에 Gutta percha point나 Silver point만으로는 완벽한 밀폐가 어려워 point의 끝에 sealer를 발라 충전함으로써 완벽한 밀폐를 유도함 ① ZOE – zoe를 묽게 게어 사용함 ② Sealapex(실라팩스) – 수산화칼슘 계통의 sealer, 618원 ③ AH26 – 레진계열의 sealer, 813원 (현 기준량 : 100근) 3) 기타기구 ① Spreader G.P Cone에 측방가압을 줄 때 사용됨 ② Root canal plugger : G.P Cone 에 수직가압충전 할 때 사용하는 끝이 평편한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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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용재료 근관소독제 (F.C, CP, CMCP) 페이퍼 포인트 (Paper Point)
: 근관세척 후 근관을 건조하는 용도로 사용됨 근관소독제 (F.C, CP, CMCP) : 발수나 근관확대, 근관세척 이후 cotton pellette에 뭍혀 근관에 넣어주고 임시충전재로 충전함. 디펄핀 (Depulpin) :치수실활제로 발수 전 치수를 괴사시킬 목적으로 사용 청구는 할 수 없음. 발수하기 전 내원 시 넣어둔 경우 보통처치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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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식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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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arbed-Broach를 사용한 경우에는 3.61점을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CP나 CMCP로 대체 가능 캐비톤으로 대체 가능 발수 산정지침 1. 발수완료일에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2. Barbed-Broach를 사용한 경우에는 3.61점을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3. 만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4. 실제 근관수대로 산정한다. 5. 발수가 완료되기 전에 치수 일부만을 발수한 경우는 보통처치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depulpin을 사용한 경우) 6. 발수 당일에 사용한 약제, 재료대는 별도 산정 가능하다. (FC, ZOE 등) 7. 발수한 날 근관세척은 별도 산정할 수 없다. 8. 발수에 barbed broach를 사용한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9. 근관치료는 방사선 촬영 등으로 근단 병소나 근관의 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치수질환에 방사선 촬영 없이 일률적으로 실시한 발수, 근관세척, 근관확대, 근관충전은 보통처치로 인정한다. 10. 발수 당일날 구강내 소염술을 한 경우에는 주된처치 100%, 제2처치는 50% 산정한다. 11. 상병명이 치수괴사일 때 발수가 산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근관세척 및 근관충전 처치 는 인정한다. 추가가능항목 : 페이퍼포인트, NaO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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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Reamer 또는 file을 사용한 경우에는 치료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근관확대 산정지침 ① 1근관당 산정한다. ② Reamer 또는 file을 사용한 경우에는 치료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③ 근관확대는 치료기간 중 1치당 2회 이내만 별도로 산정한다. ④ 근관성형은 근관확대 시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유치의 경우 거의 인정되지 않음) ⑤ 근관확대를 위하여 사용된 RC-prep, EDTA는 석회화 또는 가는 근관에 선택적으로 실시함이 원칙이다. (근관치료 중 2번 산정 가능) ⑥ 모든 유치에 일률적인 근관확대는 적용착오이다. ⑦ 유치의 근관확대는 다음가 같은 경우에 산정한다. 가. 감염된 근관의 경우 나. 영구치의 교환시기가 많이 남아 있는 경우 다. 후속 영구치가 없어 특수치료를 요하는 경우 추가가능항목 : 페이퍼포인트, NaO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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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관세척은 통상 2~3일 간격으로 5회 정도 실시하며 심한 치근단농양 등의 경우에는 환자상태에
추가가능항목 : 페이퍼포인트, NaOCl 근관세척 산정지침 ① 1근관당 산정한다. ② 근관세척은 통상 2~3일 간격으로 5회 정도 실시하며 심한 치근단농양 등의 경우에는 환자상태에 따라 이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근관세척시 사용된 약제대 별도 산정한다. ④ 근관세척과 구강내소염술 동시 시행한 경우는 근관세척만 인정한다. ⑤ 발수나 근관충전 당일 실시한 근관세척은 주된 처치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다. ⑥ 근관세척 시 근관충전제인 vitapex나 치수복조제인 칼슘하이드록사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산정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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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수와 근관세척 없는 근관충전은 보통처치로 조정한다.
추가가능항목 : 페이퍼포인트, NaOCl 근관충전 산정지침 ① 1근관당 산정한다. ② 발수와 근관세척 없는 근관충전은 보통처치로 조정한다. ③ 비타팩스가 인정되는 경우: 임시근관충전, 유치근관충전, 미완성 치근일경우, 염증이 있는 경우 ④ 유치 근충 시 가타파차포인트 사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후속영구치가 없는 경우에는 인정한다. ⑤ 근관충전 시 fillier와 sealer를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Fillier : 실버포인트, 가타파차포인트 Sealer : ZOE paste, AH26, Sealapex, Canal sealer, Tubliseal 추가가능항목 : 페이퍼포인트, NaOCl or AH26 or 실라팩스 추가가능항목 : 페이퍼포인트, NaO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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