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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합(FTA)의 정치경제학 Pusan National University
International Trade Department Prof. Lee Kab 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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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ition of Economic Integration
→ 특정지역의 복수국가들이 경제협정(예:FTA) 체결 → 새로운 광역경제권 결성을 목표로 → 재화(goods) 및 생산요소(factors)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 경제통합 지역내 산업구조를 조정함으로써 (industrial restructuring) → 大市場(great market)의 경제적, 기술적 이익을 향유 → 통합체 전체의 후생을 증진하는 국제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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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 FTA 확산의 추이 1-1. 연도별 RTA 발표 현황
2012년 9월 누계기준으로 총 340건이 WTO에 통보되어 발효중임. 자료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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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age of Economic Integration
▪ B. Balassa : 경제통합 정도에 따라 5단계로 분류 제5단계 : 완전한 경제동맹(complete economic union) 제4단계 : 경제동맹(economic union) - 거시경제정책단일화 제3단계 : 공동시장(common market) - 생산요소이동자유 제2단계 : 관세동맹(customs union) – 역외공동관세(CET) 제1단계 :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 관세철폐(인하) cf: 부분적경제통합 (예:EC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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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onditions of Integration
지리적 인접성 Geographical Neibouring 문화적 동질성 Cultural Affinity 경제발전수준유사성 Economic Simi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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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conomic Effects of Integration
경제통합의 효과 : 특히 관세동맹의 경우 무역창출효과(TC:trade creation effect) 무역전환효과(TD:trade diverting effect) 정태적효과 (static effect) Economics of great market (T. Scitovsky): 시장확대->경쟁격화->생산비감소->가격하락->소비증가->시장확대 Economics of scale/scope External economies Agglomeration Investment Competition, M&A 동태적효과 (dynamic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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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후생효과 a b c d Q1 Q2 Q3 Q4 가격 Supply Demand a+b+c+d = 소비자잉여감소
b+d = national loss 관세 a b c d 수량 Q1 Q2 Q3 Q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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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창출(TC)과 무역전환(TD) TC(무역창출효과): ∆JEI+∆FGH TD(무역전환효과): ⃞ LIHN
∴ net effect: (∆JEI+∆FGH) - ⃞ LIHN - 수요 및 공급의 탄력성이 클수록 - 최초의 관세율이 클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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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a A B 교역조건효과(최적관세론) A1 a1 Y재(수입재) TI TI : 무역무차별곡선 OA: 관세부과전 오퍼곡선
X재(수출재)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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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ition promotion)
경제통합의 경제효과비교 역내국(참가국) 역외국(비참가국) 무역 창출 효과 (trade creating) ++ + 무역 전환 효과 (trade diverting) -- 교역 조건 효과 (terms of trade) - 대 시장 효과 (greater market) 경쟁 촉진 효과 (competition promotion) ++: very strong(positive) --: very strong(negative) + : strong(positive) - : strong(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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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증진(Values Promotion) 경제 성장(Economic Growth) 국가 안보(National Security)
경제통합의 정치경제학 가치증진(Values Promotion) 경제 성장(Economic Growth) 국가 위신(Prestige) 국가 안보(Nation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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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 FTA 확산의 추이 1-2. 유형별·범위별 RTA 발효 현황 A. 협정 유형별 발효건수 B. 협정 범위별 발효건수
서비스 1건 B. 협정 범위별 발효건수 RTA(지역무역협정 : Regional Trade Agreement) EIA(GATS 제 5조에 의거한 서비스 무역협정 : 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 PAS(개도국간 특혜협정 : Partial Scope Agreement) CU(관세 동명 Custom Union) 자료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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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aghetti bowl” of FTAs in the Americas and Asia-Pacific(2010)
Source : Integration and Regional programs Department, the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I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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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주요국의 FTA 추진 현황 및 경제 영토 -
아세안 29.54% (5건 6개국) 중국, 일본, 한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중국 16.26%(9건17개국) 홍콩, 마카오, 아세안,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 싱가포르, 페루, 코스타리카 미국 32.41%(14건20개국) 이스라엘,바레인, DR-CAFTA(마국 및 중남미 7개국), 오만,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EU 31.82%(29건28개국) OCTs, EFTA, 시리아, 안도라, 산마리노, 터키, 이스라엘, 페로 제도, 팔레스타인, 튀니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로코, 멕시코, FYROM(옛 유고연방 마케도니아 공화국), 요르단, 칠레, 레바논, 이집트, 알제리,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한국 일본 17.41%(13건15개국)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ASEAN, 스위스, 베트남, 인도, 페루, 칠레 칠레 78.05%(17건51개국) 캐나다, 멕시코, CACM(중미공동시장,5개국), EU, 미국, 한국, EFTA, TPP(P4 4개국만), 중국, 일본, 파나마, 호주,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터키, 말레이시아 *경제영토란 전 세계 GDP에서 해당국가 및 FTA 발효 상대국 GDP가 차지하는 비중의 의미 자료 : 한국 무역협회, Global Insight(2012년 명목 GDP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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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국의 역내교역 비중 <수출> <수입> 2004년 2013년 2004년 2013년 (단위: %)
2004년 년 2004년 년 자료 : UN COM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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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FTA 추진현황 4-1. 발효된 FTA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EU
중남미시장의 교두보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06,6월 협상 개시, 07,6월 협정 서명, 10.12월 추가협상타결, “한˙미 FTA 이행법” 미 의회 상,하원 통과, 거대 선진 경제권 비준동의안 및 12개 부수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발효 07.5월 협상 출범, 09.7월 협상 실질타결, 가서명, 세계 최대경제권 서명, 잠정발효 (GDP기준) 싱가포르 월 협상개시, 05.8월 서명, 06.3월 발효 ASEAN 시장의 교두보 EFTA 월 협상개시, 05.12월 서명, 06.9월 발효 유럽시장 교두보 (4개국) 05.2월 협상개시, 06.8월 상품무역협정 서명, ASEAN 월 발효, 07.11월 서비스협정 서명, 09.5월 발효 한국의 제2위 교역대상 (10개국) 월 투자협정 서명, 09.9월 발효 (2011년 기준) 인도 월 협상 개시, 09.8월 서명, 10월1월 발효 BRICs국가, 거대시장 09.3월 협상 개시, 10.8월 협상 타결, 가서명, 자원부국 서명, 발효 중남미 진출교두보 EU 페루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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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FTA 추진현황 4-2. 타결된 FTA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4-2. 협상 중 FTA 협상중인 FTA
08.6월~09.5월 공동연구, 총 4차례 공식협상 개최(10.4월~12.3월) 유럽 중앙 아시아 터키 기본 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서명 진출 교두보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09.3월~9월 민간공동연구, 총 6차례 공식협상 개최, 자원부국, 콜롬비아 협상타결 선언, 한-콤롬비아 FTA 가서명, 중남미 신흥 시장 한-콜롬비아 FTA 정식 서명 4-2. 협상 중 FTA 협상중인 FTA 협상재개 여건조성 FTA 협상준비 공동연구 FTA 캐나다 일본 MERCOSUR(4개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이스라엘 중국 GCC 중미 (5개국: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한중일 RCEP 호주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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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FTA 교역 비중 (단위: %) 자료 : UN COM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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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기발효 상대국의 FTA 추진 현황(2004~2012년)
구분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2004 미국, 한국, 이집트 싱가포르, 2005 인도, 요르단 튀니지 중국 알제리 호주 2006 P4, 중국 한국, P4, 파나마 한국 SAFTA, 부탄 알바니아 모로코, 바레인 2007 일본, 인도 레바논, 2008 파나마, 온두라스 SACU 일본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CARIFORUM 2009 호주, 페루, 콜롬비아 중국, 캐나다 MERCOSUR, 네팔 코트디부아르, 카메룬, 피지,파푸아뉴기니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오만, 페루 2010 과테말라 알바니아, 세르비아 호주, 뉴질랜드,인도 ASEAN, 2011 터키 콜롬비아, 일본, 말레이시아 EFTA, 한국 2012 우크라이나 ESA 멕시코, 일본, 파나마 한국, 주 : 한국과의 FTA는 음영 처리 하였으며, 포괄적 FTA가 아닌 경우에는 상품협정 발효연도를 기준으로 표기함. 자료 :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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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EU FTA 거시경제효과 KIEP GDP 증가 : 2.02%(15조7000억원) ~ 3.08%(24조원) 무역흑자 증가 :
0.16%(1억3000만 달러) ~ 3.52%(28억5000만 달러) 수출증가 : 2.62%(64억7000 만 달러) ~ 4.47%(110억4000만 달러) 수입증가 : 3.81%(63억4000 만 달러) ~ 4.92%(81억9000만 달러) 국내취업자 증가 : 1.81%(30만1200명) ~ 3.58%(59만7060명) 삼성경제연구소 GD5P : 2 ~ 3.08% 수출물량 : 2.5% ~ 5% 후생수준(GDP 대비) : 2.45% 코펜하겐 연구소 소득 증가 : 한국(100억 유로), EU(43억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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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EU FTA의 국내 고용효과 단기 고용창출 장기 고용창출 농수산업 1700 900 제조업 2만7600 3만3200 서비스업
단위:명 단기 고용창출 장기 고용창출 농수산업 1700 900 제조업 2만7600 3만3200 서비스업 4000 21만9000 합계 2만9900 25만3100 ※ 장기 고용창출은 관세철폐 후 10년간 생산성 증대 효과를 포함 했을 때 예상되는 일자리 규모임. 자료: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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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EU FTA와 한ㆍ미 FTA ◆ 경제적 효과비교 구분 한-EU FTA 한-미 FTA GDP 증가 3.08% 1.28%
후생증가 2.45% 0.56% 對 세계무역수지 증가 수출 증가 수입 증가 1.3억 달러 64.7억 달러 63.4억 달러 19.6억 달러 23.4억 달러 3.8억 달러 주: GDP와 후생증가는 자분축척 모형(장기) 생산성 증대효과 未고려 기준; 무역수지 및 수출 수입은 한EU는 단기(정태모형)이 결과이며 한미 FTA는 10년간 연평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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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EU FTA의 경제외적 효과 EU 한국 국가안보 (Security) 미미 - 유럽안보 한국역할 미미 보통수준
- 6자회담 당사자는 아니나 북한문제 관심유도 경제성장 (Growth) 경제성장효과 미미 경제성장효과 2-3% 국가위신 (Prestige) 중간정도 - 최초로 FTA 채결한 동아시아국가 - 자유무역주의 확인 높음 - EU와 FTA 채결한 개방국가 가치전파 (Values) - 인권, 민주주의 전파 보통 - 한류 등으로 한국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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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사점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적극적인 FTA 추진 정책으로 인해 각국의 전체 교역에서 FTA 발효국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높아 지고 있음. 2011년 교역액 기준 한국의 FTA 발효국과의 수출비중은 26.4%, 수입비중은 23%로 이는 ASEAN, EU, 미국보다 낮은 수준이나 중국과 일본보다는 높음. FTA 발표국과의 교역비중을 보면 현재 중국과 일본의 FTA 체결속도는 한국보다 다소 늦은 상태이나 한국의 높은 대외의존도를 감안하여 한국은 더욱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함으로써 경제영토를 확장하고 중국, 일본과의 경쟁에서 지속적인 시장선점 효과를 누리도록 해야함. 세계적인 FTA 확산 추세 속에서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에 따른 반사적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FTA는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한국과의 FTA를 발효한 국가들은 대체로 FTA 체결이 활발한 국가 및 지역이므로 한국은 FTA 효과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함. 칠레, 싱가포르, 페루에서는 주요 선진국들과의 FTA가 이미 발효 중이며, ASEAN과 인도 역시 FTA 상대국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이들 시장에서 한국이 누릴 수 있는 FTA의 이점은 점차 줄어들 수 있음. 한국은 효율적인 FTA 이행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FTA 상대국과 정보 교환 및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FTA의 기대효과가 현실적으로 지속될수 있도록 노력해야함. 원산지 입증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중소기업과 FTA 발효국 간 무역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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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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