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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현씨 사례 분석 국회의원 김 용 익 201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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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국현씨 사례 분석 국회의원 김 용 익

2 장애등급 판정 결과 2010 장애등급 조정: 뇌병변5급+언어장애3급 = 중복장애3급 2012 장애등급 재판정: 위와 같음
2012 장애등급 재판정: 위와 같음 2014 장애등급 조정: 위와 같음

3 뇌병변의 원인 질환 외상성 뇌손상, 뇌성마비, 뇌경색증 등이 여러 의무기록에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나
Focal low density area at both thalamus, more dense low density area, left thalamus. 시상 양측에 국소적으로 저밀도 부위가 있음. 좌측 시상의 밀도가 더 낮은 편임. 외상성 뇌손상, 뇌성마비, 뇌경색증 등이 여러 의무기록에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나 상병 불일치 2010년 뇌 CT사진 판독에 의하면 시상경색(thalamic infarction)으로 판단

4 반쯤 감긴 오른쪽 눈 축 늘어진 오른 팔 가늘고 벌어진 오른 다리 뇌 CT 사진과 일치하는 증상
<에이블뉴스 >

5 장애등급 진단 (2010/인곡자애병원) 뇌병변 5급: 우측 편마비 수정바델지수 84점 언어장애 3급 중복장애 3급
장애등급 진단 (2010/인곡자애병원) 뇌병변 5급: 우측 편마비 수정바델지수 84점 언어장애 3급 중복장애 3급 판정: 중복장애 3급

6 장애등급 진단 (2012/인곡자애병원) 뇌병변 4급: 수정바델지수 80점 언어장애 3급 중복장애 2급
장애등급 진단 (2012/인곡자애병원) 뇌병변 4급: 수정바델지수 80점 언어장애 3급 중복장애 2급 판정: 중복장애 3급. 병원 진단 불인정 20년 전 발생한 뇌경색으로 5급 판정 받은 이후 추가 뇌병변 발생으로 인한 악화 소견 없는 점… 뇌병변장애 5급 판정함

7 장애등급 진단 (2014/서울성모병원 ) 뇌병변 1급: 수정바델지수 20점 언어장애 3급 중복장애 1급
장애등급 진단 (2014/서울성모병원 ) 제출된 자료상 2012년 10월 판정 후, 악화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점,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뇌병변장애 5급 결정함 뇌병변 1급: 수정바델지수 20점 언어장애 3급 중복장애 1급 판정: 중복장애 3급. 병원 진단 불인정

8 수정 바델지수 (Korean Modified Bathel Index, K-MBI)
이동, 보행이 전혀 불가능 대변, 소변 조절만 별 도움 없이 가능

9 MMSE-K 치매검사 말씀을 하지 못하시고 글도 읽지 못해 음성으로 ‘예/아니오’를 통해 측정하려 했으나 구별이 불가능한 반응 보이십니다. (검사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뜻)

10 전반적 퇴화 척도(Global Deterioration Scale, GDS)
초기 치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더 이상 지낼 수 없음

11 말 언어 평가서(Speech Language Assessment Report)
상기 환자의 언어능력은 인지저하로 인한 언어장애(language disorder d/t cognitive dysfunction)로… 말 능력은 발성장애(dysphonia) 소견으로 무의미 발성 일부를 제외하고는 언어적 표현(verbal expression)이 불가능한 상태…

12 장애등급 판정의 문제점 재심판정에는 대면심사가 없음 대면심사가 불가능하면 이의신청이 활용되어야 하지 않나?
- 실제로는 이의신청이 어렵고 받아들여지지 않음 - 송국현씨 경우는 이의신청이 ‘사실상’ 거부됨

13 장애등급 판정의 문제점 장애판정센터는 왜 병원의 진단을 믿지 않았을까?
- 송국현씨 경우, 2012년에서 2014년 사이의 변화가 무시하기에는 너무 컸음 뇌병변 장애는 악화되지 않는 것인가? 추가 악화, 추가 질병은 없는가? - 송국현씨 경우, 팔다리에 류마치스 관절염, 관절통 등이 있었음(2012, 2014) - 초기 치매 증상을 보였음 - 시상경색 악화 또는 기타 뇌질환 발병 여부는 판단 불가

14 종합 의견 송국현씨는 이동, 보행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초기치매 상태로 인지 및 판단 능력이 소실된 상태로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했으며 발성장애가 있어 소리를 낼 수도 없었음 화재에도 움직이지 못하고 구원을 청하지도 못해 중증화상을 입은 것이 위의 소견을 입증함

15 송국현씨의 화상 송국현씨 화재현장 송국현씨의 사망 <미디어오늘 2014-04-15>
<머니투데이 > <웰페어뉴스 >

16 장애등급 재판정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면
송국현씨는 실제 1급 상당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음 심한 뇌병변장애(이동/보행) + 초기치매 + 심한 언어장애 + 관절염 + 위염 장애등급 재판정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면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지원되고 사망은 막을 수도 있었던 것임

17 송국현씨 사망사건은 장애등급제도와 활동보조인제도의 허점을 정확히 파고든 비극이었음
장애등급 판정제도는 장애인들의 실질적 필요(needs)를 반영하지 못함 장애등급 판정제도의 운영은 매우 경직되어 있어 장애인들의 실제 상태를 적시에 반영해 주지 못하고 있음 송국현씨 사망사건은 장애등급제도와 활동보조인제도의 허점을 정확히 파고든 비극이었음

1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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