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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규제의 현실 환경정의 다음지킴이운동본부 신권화정 식품안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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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정의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함에 있어 식품에 첨가·혼합·침윤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함에 있어 식품에 첨가·혼합·침윤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식품위생법 제 2조) 보존과 유통기한 색깔과 맛, 모양 대량생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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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허용 실태 식품첨가물 허용의 조건 화학적 첨가물 411종 - 천연첨가물 188종 - 혼합제제류 1종
가공기술상의 필요성 소비자에게 주는 이득 안전성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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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안전성 검사 마우스, 래트, 개 등 동물실험 독성실험(급성독성, 만성독성) 발암성 실험 변이성실험
체내 동태에 관한 실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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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1일섭취허용량(ADI) 사람이 일생동안 매일 먹어도 건강상에 아무런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양
mg/kg/일 * 무작용량(동물에 대한 안전량) * 안전계수 1/100 (동물과 사람과의 감수성 10, 사람에 있어서 개인차 10) => 임의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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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1일섭취허용량(ADI) = 화학물질을 규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상한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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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허용한계의 문제점 1)) 저농도에서 독성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용가능 2) 화학물질에 대한 개인차 큼: 화학물질 과민증
* 다이옥신의 경우 : 햄스터 몰모트 실험에서만 5천배 차이 3) 1일섭취허용량이 정해져 있지 않은 첨가물도 많음 예)L-글루타민산나트륨 4) 두가지 이상 중복 섭취시의 영향 5) 향후 연구결과에 따라 안전성 달라질 가능성 예) 꼭두서니 색소, 사이크라인칼슘(인공감미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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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완전표시제(2006. 9. 8) 이후 달라진 것들 - 식품 제조.가공에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표시
빙과류에 대하여 제조연월(일) 표시 영양표시 대상품목 확대 - 미니컵 젤리제품 경고문구 표시 - 커피나 차 이외에 카페인이 많이 들어 있는 음료제품은 “고카페인함유”라고 표시 ※ 카페인 ㎖당 0.1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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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명칭 표기 [명칭과 용도 모두 표기해야 하는 것] [명칭 또는 주용도 하나만 표기해도 되는 것]
합성감미료, 합성착색료, 합성보존료, 산화방지제, 표백제, 합성살균제, 발색제, 향미증진제 [명칭 또는 주용도 하나만 표기해도 되는 것] 산도조절제, 영양강화제, 유화제, 증점제, 합성착향료, 피막제, 향미증진제, 효소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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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표기제의 한계 1) 즉석제조식품, 패스트푸드 제외 2) 간략명칭이나 용도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되는 것이 있음
3) 복합원재료의 첨가물은 표기의무 없음 4) 최종제품에 남아있지 않는 물질은 표기 의무 없음(carry over) 5) 포장크기가 작은 제품, 낱개포장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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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완전표시제 이후 달라진 표기 예시 [초콜릿 가공품 ㅇㅇ 제품]
◆ 이전 표기 소맥분, 백설탕, 정제가공유지, 코코아매스, 전지분유, 산화방지제(산성아황산나트륨) ◆ 이후 표기 소맥분, 백설탕, 정제가공유지(대두), 코코아매스, 전지분유, 산성아황산나트륨, 카라멜색소, 합성착향료, 산도조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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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더 좋아졌을까? ♣ 천연색소 사용 ♣ MSG 무첨가 ♣ 무설탕 - 코치닐 색소, 치자황색소, 카라멜색소
- 핵산계 조미료(구아닌산나트륨, 이노신산나트륨) - 향미증진제(글리신, 글루타민산나트륨) ♣ 무설탕 - 기능성감미료 사용 - 이소말트, 말티톨, 아세설팜 칼륨, 아스파탐(페닐알라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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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달라져야 할 점들 - 전체 성분 표시에 성분명과 주용도, 사용량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에 대해 사전예방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 어린이와 아토피 환자 등 환경적 약자를 고려해야 한다 - 소비자의 비판적인 안목을 키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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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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