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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 벤처기업 자금조달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제도화방안
제 2회 국가미래연구원 YTT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청년의 미래를 밝히다.” 창조경제, 벤처의 미래를 논하다 신생 벤처기업 자금조달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제도화방안 - 단위수익형 크라우드펀딩의 도입 및 추진안- 동아대학교 김종호 창원대학교 김수정 team 의좋은 남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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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국내 벤처기업 현황 크라우드펀딩 개관 및 현황 관련 해외법안 정책아이디어 제언 기대효과 team 의좋은 남매 창조경제,
벤처의 미래를 논하다 국내 벤처기업 현황 크라우드펀딩 개관 및 현황 관련 해외법안 정책아이디어 제언 기대효과 목 차 team 의좋은 남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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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벤처기업의 현황 24조 창조경제, 벤처의 미래를 논하다 국내 벤처기업 수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경영성과 (2013년 기준) 단위 : 개 단위: % · 평균 업력 ▷ 9.0년, 평균 상장소요기간 ▷ 11.9년 · 주로 에너지/의료/정밀분야 및 통신기기분야 등의 첨단제조 분야에서 ‘국내 유일 수준의 기술’이라고 평가 받음. · 국내 벤처기업의 39% , 평균 2.3개의 자사브랜드 보유. · 총 매출액 조 원, 평균 매출액 – 68억 3,711만원 → 10.2% 증가 (전년대비) · 벤처기업은 매출액증가율,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모두 대기업 및 중소기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벤처기업 신규자금 조달수단 (2013년기준) (2013년 기준) 국내 엔젤투자규모 미국 한국 24조 7,600억 원 3,000억 원 한· 미 엔젤투자규모 (2013년 기준) * 2013 벤처기업 자금조달 규모 : 평균 63,866,000 원 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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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라 우 드 펀 딩 그들은 왜 을 주목할까? 2012 (Crowd Funding) FSA개정안 JOBS법 금융상품거래법
그들은 왜 을 주목할까? (Crowd Funding) 2012 FSA개정안 ( ) JOBS법 ( )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 ) 창업을 위한 혁신과 성장 촉진을 위한 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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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개관 기부형 대출형 구입형 지분투자형 창조경제, 벤처의 미래를 논하다 크라우드펀딩 정의 주요 활용분야
크라우드펀딩은 일반대중(Crowd)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Funding) 행위로, 불특정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소액의 투자자금을 모아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서 관계지향적, 집단지능적 속성을 가진 소셜펀딩(Social Funding)이라고 할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 절차 크라우드펀딩 유형 프로젝트 신청/ 심사 플랫폼 등록 펀딩 진행 및 투자 게시 비수익형 수익형 “펀딩 성공시” 자금 지급 프로젝트 진행 기부형 (반대급부 無) 구입형 (상품, 서비스) 대출형 (금리) 주요활용분야 / 자료제공 : massolution “펀딩 실패시” 지분투자형 (자본이득) 투자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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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산업현황 창조경제, 벤처의 미래를 논하다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의한 조달액 추이 유형별 크라우드펀딩 거래비중
단위: 백만 달러 · 2013년, 전 세계 크라우드펀딩 모집총액은 5조 6,000억 원(전년대비 89% 성장). · 2025년, 한화 105조 8,320억 원의 규모로 시장할 것으로 예상. 유형별 크라우드펀딩 거래비중 · 현재 대출형 및 기부형 크라우드펀딩을 중심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법안의 시행을 기점으로 급격한 시장 확대 예상 약 105조 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 2025 크라우드펀딩의 성공 사례 크라우드펀딩의 성공 사례 북미 (59.5%) 16억600만 달러 유럽 (35%) 9억4,500만 달러 오세아니아 (2.8%) 7,600만 달러 아시아 (약 1%) 3,300만 달러 68,929명이 펀딩 참여. 한화 112억 원 모집. * 2012년 기준, 전세계 약 450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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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외법안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 JOBS법은 2012년 3월 27일 통과, 지난 2012년 4월 5일 최종 승인. - 벤처기업의 IPO규제 완화 및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허용 ▷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관련 주요내용 - 브로커 및 펀딩플랫폼(중개인 역할)을 지정 · 규제, - 정보공시 등을 통한 방법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 부과. - 1년 간 환매제한 미국 * 현재 우리나라에서 계류 중인 법안은 에 관한 것이며, 해당 펀딩은 상장증권을 매개(투자대상)로 수익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투자자 투자 상장증권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지분 매입 배당 지급 ▷2013년 2월,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Crowdcube 허용 - 현재 FSA의 규제 아래에서 운영되고 있음 ▷ 3년 이상 보유시, 세금감면 혜택 - 중소기업 투자 시, 투자금액의 30% 및 자본이득세 (28%) - 창업·벤처기업 투자 시, 투자금액의 50% 및 자본이득세 (28%) 영국 구 분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모집금액 100만 달러 (한화 10억 원) 500만 유로 (한화 63억 원) 1억 엔 개별기업 투자한도 개인투자자의 연수입 또는 순자산 기준 ※ 기준금액: 10만 달러 - 전문투자자 : 제한 없음 - 개인투자자 : 순자산의 10% 이내 : 500 유로 (한화 70만 원) - 기관투자자 : 5,000 유로 (한화 700만 원) 50만 엔 (한화 500만 원) 연간 개별기업 투자한도와 동일 : 1,000 유로 (한화 140만 원) : 1만 유로 (한화 1,400만 원) ▷ 2012년 10월,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관련법안을 정식으로 입법. - 이후 2013년 7월, 법안 및 세부 시행령 개정완료 ▷ 2년 이상 보유시, 세금감면 혜택 - 개인투자자, 투자금액의 25% (최대 50만유로) - 기관투자자, 투자금액의 27% (최대 180만유로) 이탈리아 ▷2014년 5월,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포함 금융상품거래법 개정발표 -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및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이용 급증 ·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뮤직시큐리티즈, 현재 총 33억 엔 지급 ·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AQUSH, 현재 약 7억 엔 대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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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아이디어 제언 1. 새로운 크라우드펀딩모델 설계 창조경제, 벤처의 미래를 논하다 단위수익형 크라우드펀딩
▷ 국내 벤처기업 · 평균 업력 ▷ 9.0년, 창업 후 상장까지 평균 소요기간 ▷ 11.9년 · 국내 벤처기업의 39% 자사브랜드 보유. (상장기업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의 실효성 구입형 크라우드펀딩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단위수익형 크라우드펀딩 ?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대다수의 국내 벤처기업은 9.0년 이하의 업력을 가지며 상장까지는 11.9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벤처기업의 실정이다. 크라우드펀딩제도가 입법된다고 하더라도 상장기업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실효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새로운 크라우드펀딩모델과 제도가 필요하다 단위수익형 크라우드펀딩 · 개별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은 그만큼 부담해야 하는 위험의 정도가 높아진다. 그러므로 벤처기업이 보유한 자사브랜드, 즉 평균 2.3개의 주력 제품에 집중 투 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제안된 단위수익형 크라우드펀딩은 벤처기업의 주력 제품을 제품단위로 나누어 펀딩 플랫폼에 게시하고, 제품 생산에 필요한 비용만 모집하는 방식이다. · ‘펀딩모집 - 제품생산 - 판매 - 보상지급’의 과정을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 라 지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자본 기반을 다지고 나아가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는 것이 단위수익형 크라우드펀딩의 주된 목표이다. ▷ 제품단위로 투자하는 만큼 조달비용의 최소화가 가능하며 사업 실패에 따른 벤처기업 및 개인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 핵심목표 : 효과중심의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제시 추진전략 : 1. 실정에 적합한 크라우드펀딩모델 설계 2. 플랫폼의 운영 방식 및 절차 구성 3. 제언된 아이디어를 적용한 개선안 제시 단위수익형 크라우드펀딩은 제품을 판매한 후 발생하는 수익, 매출액을 재원으로 하여 투자자에게 반대급부를 지급하는 방식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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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플랫폼의 운영 방식 및 절차 구성 3. 제언된 아이디어를 적용한 개선안 제시 개선안 - 운영절차 항 목
(대상기업) 업력 4년 이하의 기술적 가치가 높은 혁신적인 제품 혹은 서비 스의 개발, 생산 및 상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신생 기업 (중개인) 온라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서만 투자 * 중개인은 투자자가 투자의 성격, 투자하는 주식의 종류, 투자와 관련된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투자한도)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로 구분, 연간 투자한도는 제한하지 않음. - 개별기업 최대 : 개인투자자 500만 원 이하 , 기관투자자 5,000만 원 이하 - 연간 최대 : 제한 없음 (세제 혜택) 기존의 엔젤투자 세액공제제도 준용 투자금액 5,000만 원 이하 50% , 5,000만 원 초과 30% 소득공제 적용 * 단위수익형 크라우드펀딩 관련개정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금조달자 (벤처기업)는 프로젝트 계획서 제출 펀딩 플랫폼에서 프로젝트 계획서 심사 펀딩성공 시, 법적서류 작성 이후, 자금 지급 ※ 금융위원회 승인 하에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중개인 역할) 공식 출시하며 금융시장 감독 및 규제기관인 금융감독원 규제 하에 해당 플랫폼을 운영한다. - 운영절차 항 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발의) 개선안 개별기업 투자한도 500만 원 이하 · 개인투자자 500만 원 이하 · 기관투자자 5,000만 원 이하 연간 1,000만 원 이하 폐 지 환매금지/ 세액공제 1년 간 환매금지 * 1년이상 보유 시, 세금혜택 ▷ 엔젤투자 세액공제제도 준용 투자금액 5,000만 원 이하 50%, 5,000만 원 초과 30% 소득공제 중개업자 자문업 금 지 허 용 광고/청약 규 제 온라인/쌍방향매체 허용 ▷ 플랫폼의 가상운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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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대 효 과 벤처기업 측면 개인투자자 측면 사업자가 100% 위험부담 1. 새로운 자금원 확보할 수 있다.
2. 대출이 아닌 순수자본투자로 자금을 확보하므로 벤처기업의 자산건전성이 강화된다. 3. 제품 생산에 앞서 소비자의 니즈 및 제품의 사업성을 검증할 수 있다. 4. 다수의 투자자가 소액을 투자하므로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다. 5. 불특정 다수의 개인투자자가 투자에 참여하므로 이에 따른 마케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벤처기업 측면 증권 등 지분투자가 아닌 제품 자체에 투자하는 방식이므 로 큰 부담 없이 사업참여가 가능하다. 2. 투자자와 기업 간의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정보비대칭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3. 집단지능을 활용한 기업 평가가 가능하여 투자적격 기업 의 판별 및 이에 따른 리스크 감소를 할 수 있다. 4. 크라우드펀딩의 특성상 소액단위로 투자하므로 투자손실 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 이에 따라 투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 하여 점차 금융자산의 투자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5. 벤처기업의 성장은 고용 창출, 소득 증대, 투자활성화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여 경제 성장 등 범국가적 차원의 이점 이 예상된다. 개인투자자 측면 첫째, 증권 등 지분투자의 방식이 아닌 제품 그 자체에 투자하는 것이므로 큰 부담 없이 사업 혹은 프로 젝트의 초기 단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둘째, 다수의 투자자와 벤처기업 간의 펀딩 플랫폼을 통한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이 활성화됨에 따라 정보비대칭의 문제를 완화하고, 소비자로서의 피드백을 제시하는 등 진보된 형태의 투자자로서 기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셋째, 크라우드펀딩의 특성상 대중의 집단지능을 활용하여 기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투자적격 기업의 판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투자자의 리스크 또한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일반 대중의 참여를 통해 다각도로 벤처기업 혹은 벤처기업의 제품분석 이 가능해진다. 넷째, 크라우드펀딩의 특성상 소액단위로 투자하므로 투자실패 혹은 손실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 따라서 투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금융자산의 투자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국내 벤처기업은 매년 평균 130만 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한 바 있다. 따라서 벤처기업의 성장은 단순한 산업 육성의 차원을 뛰어넘어 ‘벤처기업의 성장 - 고용 창출 - 소득 증대 - 투자활성화 - 경제성장’의 선순환구조로 이어져 범국가적 차원의 이점이 예상된다. 사업자 및 투자자가 분할하여 위험부담 사업자가 100% 위험부담 일반적인 비즈니스 구조 단위수익형 크라우드펀딩 구조 사업 리스크 벤처기업성장 고용창출 소득증대 투자 활성화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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