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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역 학 개 론 7. 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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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 수출입 절차 II 신용장의 정의 및 종류 Ⅲ 신용장의 기재사항 및 조건변경 Ⅳ 신용장의 양도 Ⅴ 송금방식
Ⅵ 추심방식 Ⅶ 환어음 Ⅷ 운송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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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입절차(1) 수출상 수입상 수입항 선박회사 통지은행 매입은행 개설은행 ①매매계약 ②신용장 개설의뢰 ③신용장개설
④신용장 개설통지 ⑤선적 ⑥운송서류 교부 ⑦화환 어음 발행 ⑨화환어음,운송서류 송부 ⑧수출 대금 지급 ⑩대금상환 ⑪운송 서류 인도 ⑫운송 ⑬운송서류제시 ⑭물품인도 수출상 수입상 개설은행 통지은행 매입은행 선박회사 수입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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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입절차(2) 1.매매계약 체결 수출상과 수입상은 서로가 만족하는 거래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2. 신용장 개설 의뢰 매매계약이 체결된 뒤 수입상은 거래하고 있는 외국환 은행에 수출상 앞으로 신용장(L/C)을 개설해 줄 것을 요청 3. 신용장 개설 수입상의 의뢰에 따라 신용장 개설은행은 모든 절차를 밟아 수출상 앞으로 신용장을 발행한 뒤 수출국 내의 신용장 개설 은행의 거래은행인 통지은행에 이를 송부 4. 신용장 개설 통지 신용장 개설은행의 거래은행인 수출국의 통지은행은 수출상에게 개설은행으로 부터 신용장이 도착되었다는 것 을 통지한다. 이에 수출상은 수수료 지급 후 신용장에 대해 확인하고 약정된 내용대로 선적될 수 있도록 노력 한다. 만일 신용장 내용이 당초의 약정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장의 조건을 변경(Amendment)하여야 함 5. 선적 수출상은 내도한 신용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 모든 조건의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수출물품을 제조(수집)하고 선적 기일 내에 수배된 선박에 선적 6. 운송서류 교부 선박회사는 수출상이 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제품을 안전하게 선적했다는 증거인 운송 서류를 교부해 준다. 7. 화환어음 발행 수출상은 선박회사에서 발급받은 운송서류와 함께 기본적인 서류를 갖추어 환어음을 발행한 후 매입은행에 매입을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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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입절차(3) 8. 수출대금 회수 매입은행은 수출상이 제시하는 운송서류와 환어음이 신용장에 부합하는지, 서류기재 사항에 하자는 없는지를 확인하 고 하자가 없으면 이를 매입한 후 수출대금을 지급하지만 서류에 하자가 있으면 매입을 거절. 하자가 있는 운송서류 를 매입했을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으로 부터 지급 대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임 9. 화환어음과 운송서류 송부 매입은행은 수출상으로부터 매입한 화환어음과 운송서류를 개설은행에 송부하여 수출상에게 지급한 수출대금 회수에 노력 10. 매입은행에 수출대금 상환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으로부터 화환어음과 운송서류를 받고 이미 매입은행이 수출상에게 지급한 수출대금을 상환 11. 운송서류의 인도 개설은행은 수입상에게 수출상으로부터 선적서류가 도착했음을 알려주고 수입상이 선적서류를 찾아가도록 조처함 12. 수입상의 수입대금 지급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가 도착되었음을 통지 받은 수입상은 수입물품을 찾는데 필요한 선적서류를 받기 위해 수입물품 대금을 신용장 개설은행에 지급. 만일 선적서류가 수입화물보다 늦게 도착되는 경우에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 L/G (Letter of Guarantee)를 발급 받아 수입화물을 찾게 됨 13. 운송서류 제시 수입상은 개설은행으로부터 수입대금과 교환으로 받은 선적서류를 선박회사에 제시하여 수입물품을 찾음 14. 수입물품 인도 수입상은 선박회사로부터 물품을 인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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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장의 정의 및 종류(1) 신용장의 의의 ☞ 신용장(Letter of Credit)은 ‘개설은행의 조건부지급확약서(conditional bank undertaking of payment)로서 수입상인 개설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개설은행이 수출 상 앞으로 개설한다. ☞ 신용장거래는 수출상이 신용장에 명기된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documents)를 제시 하면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입상을 대신하여 수출상(수익자)에게 신용장 대금의 지급 이나 환어음의 인수 등을 확약하는 조건부 지급확약서이다. ☞ 신용장 통일규칙 제2조의 정의에 의하면 신용장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기술에 관계없 이 취소불능이며, 개설은행이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서류제시에 대하여 결제하겠다 는 확약으로서 취소가 불가능한 약정을 의미한다. 신용장의 특성 독립성 : 신용장 거래가 매매계약이나 기타 계약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거래이며 은행은 이러한 계약에 의해 어떠한 책임과 의무도 지지 아니함 추상성 : 신용장은 오직 서류에 의한 거래임. 즉 은행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지급을 확약 한계성 : 신용장의 독립성과 추상성은 은행이 안심하고 신용장 거래에 개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대금결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기는 하나, 실물거래인 무역거래를 완벽하게 보장할 수는 없는 한계성을 동시에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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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관계 당사자(All Parties Concerned)
2. 신용장의 정의 및 종류(2) 신용장의 관계 당사자(All Parties Concerned) 1. 신용장 개설 의뢰인(Applicant) 2. 신용장 개설 은행(Issuing bank) 3. 수익자(Beneficiary) 4. 확인은행(Confirming Bank) 5. 통지은행(Advising Bank) 6. 매입은행(Negotiating Bank) 7. 인수은행(Accepting Bank) 8. 지급은행(Paying Bank) 9. 결제은행(Settling Bank) 신용장의 종류 취소가능 신용장 확인신용장 매입제한 신용장 상환청구 가능 신용장 양도가능 신용장 일람불 신용장 전대신용장 취소불능 신용장 미확인 신용장 자유매입 신용장 상환청구 불능신용장 양도불능 신용장 기한부 신용장 회전 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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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자가 물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대금수령과 물품회수가 불확실
3. 송금방식 송금방식 수입업자가 상품의 인도 전·후 또는 인도와 동시에 수출업자에게 물품 대금 전액을 외화로 송금(Remittance)하여 지불함으로써 결제를 완료하는 방식(순환방식) 1. 송금방식에 의한 결제방식의 종류 1) 단순송금방식 : 물품을 수출하기 전에 미리 대금전액을 외화로 지급하는 방식 수표송금 방식 (Demand Draft ; D/D) 우편환 송금 방식(Mail Transfer; M/T) 전신환 송금 방식(Telegraphic Transfer; T/T) 2) 대금상환도 방식 : 수출업자가 물품이나 서류를 인도할 때 또는 이를 인도한 후에 수입상이 대금을 외화로 지급 하는 방식 상품인도결제방식(Cash On Delivery : COD) 서류인도결제방식(Cash Against Document : CAD ) 2. 송금 결제방식에서 무역업자의 이해관계 구 분 수출업자 수입업자 수표송금 방식 분실수표 또는 도난수표인 경우 물품회수 불가능 대금지급 후 수출업자가 물품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대금회수와 물품수령이 불가능 전신환송금 방식 위험없음 상품인도결제방식 (COD) 수입업자가 물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대금수령과 물품회수가 불확실 서류인도 결제방식 (CAD) 대금수령이 보장되지 않음 선적된 것은 확인할 수 있지만 상품의 품질까지는 확인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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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심방식(1) 추심방식 수출 업자가 신용장 업이 매매 계약서에서만 의존하여 수출상이 발행한 추심환어음으로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여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 1. 추심방식의 특성 역환방식 수입업자의 신용이 중요 : 신용장과 같은 은행의 지급보증이 없음 추심결제방식의 기준 : 추심의뢰서 2. 추심결제방식의 종류 지급인도 방식(Document Aginst Payment : D/P) 수출상이 매매계약에 따라 물품을 먼저 선적하고 구비된 선적서류에 수입상을 지급인으로 하는 일람출급 환어음(sight Bill)을 발행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자신의 거래은행(추심의뢰은 행)에 추심을 의뢰하면 수입상의 거래은행(추심은행)은 수입상에게 환어음을 제시하여, 수입상이 어음금액을 즉시 지급하여야 선적서류를 인도하는 조건의 추심결재방식 인수인도방식(Document Aginst Acceptance : D/A) 수출업자가 선적서류와 기한부어음(usance bill 또는 time bill)을 발행하여 추심결제방식으로 수입업자가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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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심방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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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자가 물품을 수령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4. 추심방식(3) 3. 추심방식 당사자간의 이해관계 수출업자 수입업자 D/P 대금수령이 보장되지 않음 품질 확인이 안 됨 D/A 수입업자가 물품을 수령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물품회수가 보장되지 않음 위험 없음 4. 추심방식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송금방식에서 오는 수입상의 상업위험을 커버할 수 있음 신용장개설에 따른 번잡성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상호 신용을 바탕으로 한 오랜 거래처, 본사와 해외 지사간 대금결재에 자주 이용됨 수입상의 경우 은행은 수출상의 추심대리인에 불과 하기 때문에 대금지급을 완료한 경우에는 계약과 불일치한 물품에 대해 은행에 항변할 수 없음 추심결재방식에 사용되는 환어음에 대한 국제규칙과 행위지 법률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들 법률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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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어음(1) 환어음의 의의 어음(draft) - 일정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일종(약속어음 환어음)
약속어음(promissory note)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지급약속증서. 이에 비해 환어음(bill of exchange)이란 수출업자가 개설은행에게 대금을 지시인 또는 소지인(매입은행) 에게 일람출급 또는 기한부로 무조건 지급할 것을 지시하는 특정 요식의 유가증권을 의미. 환어음에 의한 어음 행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행위지의 법률에 따라 처리.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어음은 우리 어음법에 의해 적용되며 외국에서 발행한 어음은 당해국의 어음법에 의해 적용. 환어음의 발행 목적 1.대금지급을 개설은행에 위탁하기 위한 것 2.지급 또는 인수 거절된 환어음 대금에 대하여 발행인(수출업자)의 상환책임을 지게 하는 것 환어음을 은행에 제출할 때 통상 2통 제시. 이를 각각 "this first bill of exchange", "this second bill of exchange"라고 기재하여 동일한 내용을 가진 환어음이 한 조(one set)로 발행된다. 이와 같이 동일한 어음을 2통으로 나누어 발행하는 이유는 선적서류와 함께 환어음을 송부하는 도중에 분실하거나 지연하는 것을 고려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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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어음(2) 환어음의 당사자 환어음의 인수 1) 발행인(drawer)
환어음을 발행하고 서명하는 자, 즉 수출업자. 환어음은 발행인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유효. 2) 지급인(drawee) 환어음 대금을 일정한 기일에 지급할 것을 위탁받은 자. 즉 신용장 방식에서는 일반적으로 개설은행이 되며, 추심 방식에서는 수입업자가 된다. 3) 수취인(payee) 환어음 대금을 지급 받을 자로 보통은 환어음을 매입한 은행이 된다. 환어음의 인수 지급인이 환어음을 인수하면 만기일에 그 소지인에게 환어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신용장 방식에서 어음지급인은 개설은행 또는 제3의 은행이 된다. 내국수입유전스신용장(domestic import usance L/C)이나 선적인유전스신용장(shipper's usance L/C)에서는 개설은행이 환어음지급인이 되며, 해외은행인수신용장 (overseas banker's usance L/C)에서는 제3의 은행, 즉 인수은행이 환어음지급인이 된다. 환어음의 인수는 지급인이 어음의 앞면에 이 어음을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만 된다. 그러나 뒷면에 기재하면 백지배서가 되므로 조심하여야 한다. 인수의 의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 여기서 인수 일자를 기재하는 것은 인수의 요건은 아니지만 일람후정기출급환어음에는 꼭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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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어음(3) 환어음의 지급일 환어음은 대금결제 기간에 따라 일람출급환어음과 기한부환어음으로 구분된다. 1) 일람출급환어음(sight bill) 어음지급인에게 제시되는 즉시 지급하라는 환어음을 말한다 매입신용장에 지급일이 at sight인 경우 일람은 개설은행(어음지급인)이 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다는 것을 심사한 날을 의미한다. 2) 기한부환어음(usance bill) 일람후정기출급환어음 : 어음지급인이 환어음을 인수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그 대금을 지급 하라는 환어음을 말한다. 지급일이 at 90 days after sight인 경우 일람의 기준일은 어음지급인이 어음을 인수한 다음날이다 발행일자후정기출급환어음 : 어음지급인이 선화증권의 발행일자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그 대금을 지급하라는 환어음을 말한다. 어음지급인의 인수일과 관계없이 환어음 발행일 다음날로부터 60일째가 만기일이 된다 확정일출급환어음: 환어음에 확정된 장래의 특정일자에 그 대금을 지급하라는 환어음을 말한다. Oct. 30, 2008인 경우 2008년 10월 30일이 만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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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어음(4) 환어음의 배서 환어음의 종류 환어음은 배서함으로써 유통된다.
1) 기명식 배서(special endorsement) 배서인이 피배서인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서명한다. 기명식 배서가 되어 있는 환어음을 다시 유통 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에 배서할 자, 즉 피배서인의 배서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만일 매입은행이 개설 은행을 피배서인으로 하여 배서하였다면 개설은행도 그 환어음을 다시 유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배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2) 백지식 배서(blank endorsement, endorsed in blank) 피배서인에 대하여 아무 것도 기재하지 않고 배서인이 서명한다. 환어음의 종류 1) 화환어음(documentary bill of exchange) : 선적서류가 첨부되어 발행된 환어음을 말한다. 2) 무담보어음(clean bill of exchange) : 선적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환어음을 말한다. 3) 추심어음(bill of documentary collection) : D/P, D/A와 같이 추심을 위하여 발행된 환어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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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운송서류(1) 선하증권(Bill of Landing:B/L)은 선적이 완료된 후 선박회사에서 발행하는 증권 즉, 수출
하고자 하는 물품이 선박에 선적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화환을 취결해 주는 서류인 것 또한 수입상에게는 운송품의 인도를 확약해 주는 중요한 서류로 수입항에서 선하증권을 제시하지 못하면 수입물품을 찾을 수 없음 선하증권 1. 무사고선하증권(Clean B/L) 본선에 선적된 화물을 검사한 결과 아무런 결함이 발견되지 않은 선하증권, 즉 선하증권상에 선적 물품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서명이 없는 깨끗한 선하증권을 무사고 선하 증권. 환어음 발행 시에 반드시 보험증권, 상업송장과 선하증권이 모두 필요한데 이 때 선하증권은 무사고선하증권이이야 힘. 2. 사고부 선하증권(Foul or Dirty B/L) 수출 품목 선적 당시 화물의 수량이나 포장 상태 등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이 표시된 선하증권을 사고부 선하증권이라 함. 환어음 발행시에 사고부선하증권을 발행하면 은행에서는 매입을 거절. 따라서 사고부 선하증권을받게 되면 반드시 선박회사와 상의하여 파손화물보상장을 제공하고 무사고선하증권을 받아 야 함. 파손화물보상장은 선박회사가 화물에 이상이 있다는 것과 관련하여 추후에 발생될 지도 모를 책임 전가를 면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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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운송서류(2) 상업송장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은 수출상이 작성하는 것으로 수출물품의 수량, 가격, 품명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한 내용명세서 임과 동시에 매매계산서, 대금청구소의 역할도 한다. 무역거래상 필수 서류로 요구되고 있으나 선하증권과 같이 그 자체가 청구권을 갖는 서류는 아니고 단지 거래계약 및 계약이행의 사실을 입증해 주는 서류이다. 송장의 종류 ① 견적송장(Profoma Invoice) ② 선적송장(Shipping Invoice) ③ 세관송장(Customs Invoice) ④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보험증권 수출물품을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하여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서류. 보험증권(Insurance Policy:I/P)은 유가증권이 아닌 증거증권으로 통상 배서 내지는 인도에 의해서 양도. 보험증권으로서 유효성을 가지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함 ① 최저부보 금액이 신용장 금액의 110%를 커버하여야 한다. ② 보험은 선적전에 부보되어 선하증권의 선적일보다 부보일자가 앞서야 한다. ③ 상업송장이나 선하증권에 기재된 수출상품에 관한 위험을 담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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