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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G자동차 내압용기 검사 제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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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경위 Ⅱ 내압용기 검사 제도 Ⅲ CNG자동차 안전관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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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 배경 및 경위 행당동 CNG버스 사고 사고 원인 사고 일시·장소 사고 내용
(8.27 국과수 발표) 사고 일시·장소 사고 내용 용기 브라켓 불량으로 용기유동 (월) 16:57 CNG 버스 연료용기 파열 브라켓 볼트에 의한 용기손상` 서울 행당동 대로 승객(15명), 행인(4명) 부상 전자밸브 오작동 등 복합적 작용 CNG 버스사고 정부 종합대책 발표( ) 내압용기 안전관리체계 일원화 및 재검사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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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 배경 및 경위 안전관리 제도 내압용기 안전관리 행정체계 일원화 내용 종전(지경부, 국토부) 개선(국토부 일원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자동차관리법 한국가스안전공사, 교통안전공단 개선(국토부 일원화) 자동차관리법 교통안전공단 내용 관련법령 검사시행 한국가스안전공사 좌 동 내압용기검사 없 음 장착검사 구조변경 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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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내압용기 검사제도 1 내압용기 검사 : 법 제35조의6, 영 제 9조, 규칙 제57조의8.9.10 피검사자 검사시기
내압용기를 제조·수리 또는 수입한자 검사종류 (설계단계검사) 최초로 제조·수입되거나 그 형식이 변경된 내압용기에 대하여 물리적·기술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생산단계검사) 설계단계검사에 합격한 내압용기와 동일한 형식의 내압용기에 대하여 물리적·기술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검사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1 내압용기 검사 : 법 제35조의6, 영 제 9조, 규칙 제57조의8.9.10 검사시기 내압용기를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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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내압용기 검사제도 1 내압용기 검사 : 법 제35조의6, 영 제 9조, 규칙 제57조의8.9.10 불합격 내압용기의 파기
파기기준 원래의 형태로 가공할 수 없도록 절단 등의 방법으로 파기 내압용기검사 장소에서 파기된 해당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원의 입회하에 파기 내압용기를 제조·수리 또는 수입하는 자가 직접 파기 내압용기 안전기준 별표 5의3 (내압용기안전기준(제57조의7관련)) 합격한 내압용기에 대한 각인 및 표시방법 별표 5의4 (내압용기에 대한 각인 및 표시방법(제57조의9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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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압용기장착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물리적․기술적으로 확인하는 검사
Ⅱ. 내압용기 검사제도 2 내압용기 장착검사 : 법 제35조 의 7, 규칙 제57조의 11·12 피검사자 자동차제작자등 *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려는 자로서 자동차의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국토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검사시기 자동차자기인증을 하기 전 * 검사종류 (기술검사) 동일한 형식의 내압용기 및 자동차에 대하여 내압용기장착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로 확인하는 검사 (안전검사) 내압용기 및 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의 내압용기 및 자동차에 대하여 내압용기장착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물리적․기술적으로 확인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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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압용기 재검사에 합격한 내압용기에 대한 각인 및 표시방법
Ⅱ. 내압용기 검사제도 2 내압용기 장착검사 : 법 제35조 의 7, 규칙 제57조의 11·12 검사기관 교통안전공단 별표 5의5 (자동차용 내압용기장착검사기준(제57조의11관련)) 장착검사기준 별표 5의6 (내압용기의 각인 및 표시방법(제57조의15관련)) 내압용기 재검사에 합격한 내압용기에 대한 각인 및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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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압용기 장치에 대한 구조·장치의 변경을 마친 후
Ⅱ. 내압용기 검사제도 내압용기 재검사 : 법 제35조의8, 영제9조의2, 규칙 제57조의 13·14·15, 내압용기 안전 규정 제8조 내지 제14조 3 피검사자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소유자 검사기관 교통안전공단 요 건 내압용기 장치에 대한 구조·장치의 변경을 마친 후 내압용기 장착검사를 받은 후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후 내압용기 재검사기준 및 방법 별표 5의7 (내압용기재검사기준 및 방법(제57조의13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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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내압용기 검사제도 3 재검사 종류 내압용기 재검사 : 법 제35조의8, 영제9조의2, 규칙 제57조의 13·14·15,
내압용기 안전 규정 제8조 내지 제14조 3 재검사 종류 * (정기검사)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4년, 그 밖의 자동차 의 경우 3년이 경과할 때마다 실시하는 검사 * 사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수시검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실시하는 검사 손상발생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의 훼손 충전할 고압가스 종류의 변경 내압용기를 교체한 경우(영) 자동차 소유자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가 신청하는 경우 자동차의 전복 또는 추락사고로 가스 누출이 발생할 경우(규정)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전비하기 위하여 내압용기 등을 탈착 하였다가 다시 장착하는 경우 내압용기가 장착된 부분으로부터 1m이내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발생한 자동차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또는 보험사 등이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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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내압용기 검사제도 3 정기검사 유효기간 기산점 정기검사의 검사기간
내압용기 재검사 : 법 제35조의8, 영제9조의2, 규칙 제57조의 13·14·15, 내압용기 안전 규정 제8조 내지 제14조 3 정기검사 유효기간 기산점 내압용기 장착검사를 받은 경우 : 신규등록한 날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정기검사 기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정기검사 기간 외의 기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 정기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날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 : 수시검사를 받은 날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 :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날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내압용기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가장 먼저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예기간에 따름 그 유효기간 만료일 전 후 각각 31일 이내 해당 검사기간 이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 정기검사의 검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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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내압용기 검사제도 3 정기검사의 연장 불합격 자동차의 검사
내압용기 재검사 : 법 제35조의8, 영제9조의2, 규칙 제57조의 13·14·15, 내압용기 안전 규정 제8조 내지 제14조 3 정기검사의 연장 기 간 : 1월의 범위 연장사유 교통사고 운행정지명령,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자동차의 압수 등 행정처분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휴업신고한 경우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사고발생으로 인하여 정비 중인 경우 내압용기 등 자동차 부품의 공급지연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불합격 자동차의 검사 재검사 신청기간 정기검사의 검사기간 이내에 검사를 신청한 경우 : 불합격 판정을 받은 날부터 검사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정기검사의 검사기간 외의 기간에 검사를 신청한 경우 : 불합격 받은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재검사에 합격한 경우 최초로 재검사를 신청한 날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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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내압용기 검사제도 3 내압용기 재사용 요건 불합격한 내압용기의 파기
내압용기 재검사 : 법 제35조의8, 영제9조의2, 규칙 제57조의 13·14·15, 내압용기 안전 규정 제8조 내지 제14조 3 내압용기 재사용 요건 내압용기 검사를 받은 날부터 8년 이내의 내압용기 일반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사용되었던 내압용기의 사용연한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내압용기제조자등이 재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내압용기 불합격한 내압용기의 파기 파기기준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정비업자 가 해당 내압용기 탈착 * 자동차종합정비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자로서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을 등록한 자. 다만 가스시설 시공업(제1종)으로 등록한 자와 협업계약을 하고 해당 사업자가 내압용기 또는 가스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을 등록한 것으로 간주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가 파기 * 용기 안의 잔가스처리(이송)설비 또는 잔가스 연소장치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자를 갖춘 자 교통안전공단의 입회하에 파기 원래의 형태로 가공할 수 없도록 절단 등의 방법으로 파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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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 및 운송종사자의 준수사항(제 44조 관련)
Ⅲ. CNG자동차 안전관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안) 운송사업자 및 운송종사자의 준수사항(제 44조 관련)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다. 천연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준수사항 1) 운송사업자는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3개월 마다 1회 이상,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에는 2개월 마다 1회 이상 내압용기(용기밸브 포함) 및 연료계통의 손상, 부식 및 가스누출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 하여야 한다. 2) 운송사업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여금 점검을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내압용기 손상, 부식 등을 점검할 때에는 내압용기외면을 세척한 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점검결과 내압용기의 손상, 부식 등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7의 내압용기 재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연료계통의 가스누출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비한 다음 운행 5) 내압용기 및 연료계통을 점검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3호의4 서식의 내압용기 자체점검일지에 기록하고 작성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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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CNG자동차 안전관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안) 내압용기 자체점검 일지 내압용기 자체점검 일지 자동차등록번호
[별지 제23호의4서식] 내압용기 자체점검 일지 자동차등록번호 차 명 운수업체명 점검장소 점 검 자 점검일자 점검내용 점검결과 비고 적 부 용 기 1 용기의 사용연한이 초과되지 않았는가? 2 용기의 표면 절상, 긁힘, 홈, 마모, 균열, 함몰 등 손상이 없는가? 3 용기의 표면에 녹, 부식 발생이 없는가? 4 용기의 표면에 화재, 고열의 노출 흔적(변색)이 없는가? 5 도료, 복합재, 금속표면에 기포나 부풀음이 없는가? 6 용기의 장착상태가 보호장치 등 주변과 충분히 이격되어 있는가? 용 기 부 속 품 7 용기밸브 등이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가? 8 밸브 등에 가스누출이 없는가? 9 밸브의 손상, 부식 등이 없는가? 10 압력방출장치(PRD)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용융물질의 돌출이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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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CNG자동차 안전관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안) 내압용기 자체점검 일지 용 기 장착장치 11
용 기 장착장치 11 용기 고정띠의 상태가 굽힘이나 변형 없이 양호한가? 12 용기의 고정장치와 차체의 결합부의 변형이 없고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가? 13 고정띠 안쪽의 고무패드가 제자리에 있고 상태가 양호한가? 가스설비 14 가스충전구, 주밸브, 등 가스설비의 가스누출이 없는가? 15 가스설비의 손상, 변형 등이 없는가? 16 가스필터 등 소모품이 적기에 교환하였는가? 17 가스충전구 마개 또는 캡이 탈락되지 않았는가? 18 압력계 또는 연료계가 양호하게 작동하는가? 배 관 19 배관의 이음부 등에 가스누출이 없는가? 20 배관의 손상, 변형, 느슨함, 간섭 등이 없는가? 기 타 21 용기와 배관이 배기관 및 소음기와 10㎝이상, 전기단자 및 전기개폐기와 20㎝ 이상 이격 되어 있는가? 점검자 의견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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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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