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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열차 HBD 동작원리와 기장의 조치 지식제안등록심사결과확인 등록일 2008.5.29 심사결과 B등급 제목
(열차팀장)의 조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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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HBD 동작원리 Ⅱ. 고장조치 - KTX 기장의 경우 - 열차팀장의 업무 Ⅲ. 관련규정 적용 - 고속 철도 운전관계규정 - 운전취급 매뉴얼 Ⅳ. 관련 지시 적용 및 기타사항 - SEM 발생 시 차량운영 개선방향 - LS-HB-01점등 경로 - F1적용 시 흐름도 Ⅴ. 개선사항 - 고속 철도 운전관계규정(139조) - 작업열차 도착선 사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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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HBD(Hot Box Detector) 동작원리
기능 - 고속선에 약 30km의 간격으로 설치 차축베어링 부의 온도 측정 CTC 관제실에 경보 약 2km 지나 불연속정보 루프케이블 통해 열차에 정보 전송 열차를 제어하여 차축발열에 의한 열차 탈선을 예방 원리 0~350km/h로 주행하는 열차의 차축에서 발생하는 적외선 감지 4개의 렌즈 세트를 통과한 적외선을 전기신호로 변환 전자 캐비넷으로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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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HBD(Hot Box Detector) 동작원리
작 동 열차가 검지기 통과 후 이상 온도 발생하면 - 열차번호 - 차축위치 - 차축온도 - 경보수준을 CTC 관제실 컴퓨터로 전송 * 단순경보(53~89 ℃) . 위험경보(90℃이상)를 발생시킨 열차는 차량상태 패널에 차축발열 검지 등이 점등되고 TVM430 제어에 의해 1bar의 제동이 체결 됨 관제사로부터 차축발열을 통보 받음 *기술적 정보 : 차축 좌우 온도 차가 12℃ 이상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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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고장조치 ◊ KTX기장의 경우 열차상태 패널의 LS-HB 점등과 제동이 체결 된 상태 30km/h이하의 속도 감속 유지
측정하기 용이한 지점 정차(관제사 지정) 관제사가 통보한 차축과 앞,뒤 차축 을 랜턴으로 측정 차축온도 회전상태 관제사에 통보 검사결과에 따라 * 검수관제사와 협의하여 열차구원 * 유치장소까지 서행운전 * 정상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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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고장조치 ◊ 열차팀장의 경우 여객수송팀 1546(08.5/27) ⇒ KTX 차량검수 승무업무 이관
*** 기장에게 발열위치 확인 후 이동(몇 번째 대차) *** - 이동 금지 등 안전 조치(기장에게 확인) - 발열 차축온도 측정 (2개소 이상, 디지털 온도계) - 온도측정 기록 및 축상 상태 기장에게 통보 * 축상 기름(그리스) 누설에 의한 오염상태 * 열에 차륜 및 축 상의 변색 여부 확인 - 축상 온도에 따른 후속조치(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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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관련규정 적용 ◊ 고속철도운전관계규정(139조) SEM에 의한 단순경보 중 ‘SSC설정온도 이하 이면서 시스템에서 측정된
온도가 70℃이하’인 경우 1. 고속선 중간 지상자에서 검지된 경우 가. 열차를 정차시킨 후 LS-HB-01을 소등시키고 해당 차축온도는 측정하지 않고 출발 나. 다음 지상자까지 250km/h이하의 속도로 운행하고 해당 지상자 통과 후 이상 없을 경우 정상운행 2. 고속선 출구 마지막 지상자에서 검지된 경우는 열차를 정차시키지 않고 170km/h이하로 운행하여 정차역에 도착 후 LS-HB-01을 소등시키고, 해당 차축온도를 측정하고 차량상태 통고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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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철도운전관계규정 *** 차축발열 통보 받은 KTX기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
제동이 체결된 상태로 유지하여 30km/h 이하로 감속하고, 관제사가 지시한 장소에 정차할 것 (단, 관제사와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매뉴얼에 정한 장소에 정차조치) 2. 정차 후 고장처리지침에 의하여 조치할 것 3. 인접 선로의 지장유무 확인 및 지장 시 방호조치 할 것 4. 열차검사 시행 시는 작업자보호조치 요구 및 구름방지 조치를 할 것 5. 차량의 상태를 관제사에게 통보하고, 관제사 지시에 따를 것 6. 차축온도검지장치 고장인 경우 관제사의 지시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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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관련규정 적용 정차 후 ◊ 운전취급 매뉴얼 열차에 차축발열이 검지 된 경우(6.3.2.4)
주의 : 차축발열이 검지되면 LS-HB-01 이 점등되며 자동적으로 상용제동이 체결 된다. ⇒ 제동이 체경 된 상태로 유지하여 30km/h까지 감속한다. ⇒ 관제사의 지시에 따른다. ⇒ 열차를 관제사가 지정해준 지점에 정차시킨다. 정차 후 ⇒ 신속히 인접열차의 지장유무를 확인, 인접선로를 지장하고 있다면 즉시 방호조치 ⇒ 열차를 구름방지 조치한다. ⇒ 고장조치안내(F1)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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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취급 매뉴얼 차축발열 또는 위험한 조건에서 운행하는 경우( ) ⇒ 고장조치안내( F1)를 적용한다. ⇒ 관제사의 지시에 따른다. ⇒ 규정을 적용하며 운전재개의 승인을 받는다. 기장이 열차, 선로 또는 전차선 점검을 위해 운전실을 떠나는 경우( ) ⇒ 관제사에게 통보하고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를 한다. ⇒ 주제어간(MC-IC-01)을 “0” 위치로 한다. ⇒ 역전간(MC-FR-01)을 중립위치로 한다. ⇒ 제동중립스위치(S-BK-NE-01)을 ON위치로 한다. ⇒ 주제동간(MC-BK-PN-01)을 SOS위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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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관련지시 적용 및 기타사항 ◊ SEM 발생 시 차량운영 개선방향
개 요 * HBD 차축발열 발생 시 차량운영 개선안(고속차량팀-1861(07. 11/20) - 개통 이후 고속차량 운행 중 HBD(축상 온도감지 시스템) 열 감지 신호는 대부분 여름 혹서기에 축상의 온도가 SSC(단순경보 발생온도) 기준을 초과 함에 따라 발생되었으나 - 외기온도 저하 및 지속적인 차축 교체로 축상의 평균 온도가 낮아 짐에 따라 기준 온도 값이 더 낮은 SEM(평균값에 의한 임계 값)에 의한 단순경보가 작동되어 불필요한 차량지연을 유발하므로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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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 에 의한 단순경보 동작 시 조치 차량운영 (고속규정 : 139조) - 단순경보 동작 시 차량(신호) 관제사은 다음사항을 판단 - * SEM에 의해 단순경보 동작 * SSC 설정온도 이하이며 시스템에서 측정 된 온도가 70℃ 이하 중간 지상자에서 위 2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차량관제사는 운전 관제사에게 다음 사항을 요청 * 차량 정차 후 현시 된 LS-HB-01 리셋 조치 ⇒ 운전실 배전반 내부의 PB-HB-01 리셋 * 다음 지상자까지 250km/h이하의 속도로 운행 * 다음 지상자에서 SSC기준에 의한 단순경보 동작 또는 위험경보 동작 시 축상온도 측정 - 고속선 출구 마지막 지상자에서 위 2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차량관제사는 * 170km/h이하로 운행하여 정차역에 도착 후 축상온도 측정(기존선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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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제동에 의해 정차할 적정지점 차축발열 검지장치 위치 상용제동으로 정차할 적정 지점 TKP HBD 선로/운행방향
40,240 T1/하행, T1/상행 48,140 / 32,700 T2/하행, T2/상행 48,140 / 32,710 81,980 89,740 / 74,340 82,140 89,740 / 74,500 110,670 118,220 / 102,530 118,940 / 102,530 140,140 148,240 / 132,140 139,960 148,340 / 132,140 192,630 199,350 / 184,740 192,310 199,350 / 184,600 219,940 227,440 / 208,440 219,310 227,140 / 208,440 247,890 256,040 / 240,700 247,430 255,540 / 240,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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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 상행방향 219,940과 T2 상행방향 219,310 에 위치한 HBD 에 의한 차축발열이 검지된 경우 (황학터널)
상용제동에 의해 정차할 적정지점에 정차 시 주의사항 * 특히, T1 상행방향 219,940과 T2 상행방향 219,310 에 위치한 HBD 에 의한 차축발열이 검지된 경우 (황학터널) 관제사는 기장에게 발열위치 통보 시 기장으로 하여금 열차승무원에게 차륜손상여부를 확인하게 하기 위하여 고장차륜에 접근하여 차륜의 고착여부 확인 (차륜에서 냄새가 나는지 여부 등 확인)을 요청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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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HB-01 점등 경로 고장표시램프 ATC채널 단순경보 MPU TPU APU ATC차상자 정보전송 ATC지상자 위험경보 위험경보 CTC관제실 HBD센서 단순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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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 적용 시 흐름도 상황 : 하행열차, 대차 #20 차축발열 검지, PC2기준 7번째 L측 차축, 녹색등 현시/발열흔적 없음(60도) (082401, 4.1적용) 1/1 1/1 현상 현상 LS-HB-01 점등, 제동관 0.8bar 감압, 차축발열 60도-녹색등 검지 LS-HB-01 점등, 제동관 0.8bar 감압 관련규정을 적용하시오 /353 관련규정을 적용하시오 /353 차축 발열검지 휴대용 고장조치서 13 적용 관제사에게 검지위치 문의 차축온도검지등 지참 운전실 귀환 후 --- 실행키 690/ 차축 발열검지 휴대용 고장조치서 13 적용 관제사에게 검지위치 문의 차축온도검지등 지참 운전실 귀환 후 --- 실행키 690/ 차축발열검지 적용결과 확인 녹색등/흔적없음 --- 1 691/ 차축발열검지 적용결과 확인 녹색등/흔적없음 --- 1 691/ 차축발열 위치확인 해당대차 20 입력 입력후 실행키 692/ 차축발열 위치확인 해당대차 20 입력 입력후 실행키 692/ F1 F1 차축발열 위치확인 PB-HB-01 취급후 --- 2 693/ 차축발열 위치확인 PB-HB-01 취급후 --- 2 693/ 고장조치 요약 현위치동력차 기술자료 참조 252/253 고장조치 요약 현위치동력차 기술자료 참조 252/253 LS-HB-FA-01 소등 LS-HB-FA-01 소등 F13 차축발열검지(녹색등점등) 대차 20번 -차량상태기록부 참조 -종착역까지 운행계속 -관제사에게 통보 463 F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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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HBD감지현황 및 개선사항 년도구분 총 건수 SEM SSC Danger 지상자 비고 2004 4 - 추정 2005 12
7 2 1 2006 3 2007 13 6 합 계 36 15 8 비 율 100% 42% 22% 3% 33% 2008년 42건 1월 -2, 2월-17, 3월-11, 4월-3, 5월-2, 6월-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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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개선사항 (열차지연 방지) 1. 제139조 고속규정(차축온도검지장치동작 시 조치)
고속선 중간 지상자에서 검지된 경우 가. 열차를 정차시킨 후 LS-HB-01을 소등시키고 해당 차축온도는 측정하지 않고 출발 하도록 지시. ( 단, 열차 지연을 감안 열차승무원, 지도운용과장, KTX기장 등의 조력자가 있는 경우 열차를 정차시키지 않고 LS-HB-01을 소등시킬 수 있다. 나. 다음 지상자까지 250Km/h이하의 속도로 운행하고 해당 지상자 통과 후 이상 없을 경우 정상 운행 다. 같은 차축에서 LS-HB-01이 재 점등될 경우 제2항에 의거 고장조치를 진행하도록 지시 ※ KTX가 300km/h 운행 중 정차하여 다시 300km/h 속도의 도달거리/시간? 거리 : 상용제동 시 약 26.5km 필요. 시간 : 최소 기준 약7분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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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개선사항(열차지연 방지) THE END 광명 역 도착하여 HB 온도측정 후 해당 대차 차단작업 시
2. HBD 측정열차 도착선 고려하여 열차운전취급 “例” 광명 역 도착하여 HB 온도측정 후 해당 대차 차단작업 시 저상홈과 열차와의 간격 협소로 제동장치 함 뚜껑 열 때 불편 (여객의 승 하차는 불편하지 않음) * 관제사는 작업이 용이하도록(제동장치 함 개방 시 불편) 열차 도착 시 정거장 플랫폼 반대쪽으로 열차취급 사전 통보 ^*^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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