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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감리제도 및 건축물 외벽마감재료 기준 설명회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이창욱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공사 감리제도 및 건축물 외벽마감재료 기준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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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세부 일정 13:30 ~ 14:00 참석자 등록 14:00 ~ 14:05 인사말(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14:05 ~ 14:15 건축물 외벽마감재료 기준(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14:15 ~ 14:35 건축공사감리 제도 주요 개정 내용(황은경 연구위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4:35 ~ 15:10 건축공사 감리세부 기준(백민석 건축사: 대한건축사협회) 15:10 ~ 15:30 질의 응답 및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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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외벽마감재료 기준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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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순서 I. II. III. IV. 건축물의 마감재료 기준 변천 건축물의 외벽마감재료 기준
건축절차 중 허가권자의 확인 필요 사항 IV. FAQ 발표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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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자가 없는 경우 지붕재를 대상으로 포함(시행 ‘15.7.7)
I. 건축물의 마감재료 기준 변천 건축물의 내장 (신설 ‘ )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시행 ‘92.6.1) 건축물의 마감재료 (시행 ’ ) 내부 마감재료 - 반자가 없는 경우 지붕재를 대상으로 포함(시행 ‘15.7.7) 외벽 마감재료 - 고층건축물 포함 (시행 ‘ ) - 6층 건축물 등으로 확대 (시행 ‘ ) - 필로티 및 외단열재 포함 (시행 ‘16.4.8) 그간에 건축법령 상 마감재료 기준이 변해왔던 개략적인 내용입니다.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기준은 ‘ 에 신설되었으므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기준입니다. 다만, 근래에 단열재 등 기술개발 등으로 인하여 외벽 마감재료의 화재안전성능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0년에 상업지역 내 근생 등 2,000제곱미터 건축물과 공장 인접 건축물을 외벽마감재료 기준 대상으로 하는 것을 시작으로, ’12년에 고층건축물, ’15년에 6층건축물로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16년에 필로티 천장 및 벽체를 외벽의 범위에 포함하고 사전적 의미의 마감재료 뿐만 아니라 외벽 외측에 설치되는 단열재 또한 기준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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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 기준 건축법 제52조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 기준에 대한 건축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행령 제61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6층이상 또는 높이 22m 이상인 건축물을 적용 대상이라 하고 있는데 간혹 층수에 포함되는 옥탑부분이나 높이에 포함되는 난간 등을 이유로 하여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쭤보시는 민원분들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할 때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값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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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 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5항 및 제6항
⑤ 영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外氣)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마감재료 중 단열재는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제7조 수직 화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벽마감재와 외벽마감재 지지구조 사이의 공간을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로 매 층마다 최소 높이 400㎜ 이상 밀실하게 채운 것을 말한다. 1. 한국산업표준 KS F 3504(석고 보드 제품)에서 정하는 12.5mm 이상의 방화 석고 보드 2. 한국산업표준 KS L 5509(석고 시멘트판)에서 정하는 석고 시멘트판 6mm 이상인 것 또는 KS L 5114(섬유강화 시멘트판)에서 정하는 6mm 이상의 평형 시멘트판인 것 3. 한국산업표준 KS L 9102(인조 광물섬유 단열재)에서 정하는 미네랄울 보온판 2호 이상인 것 4. 한국산업표준 KS F (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 방법-수직 비내력 구획 부재의 성능 조건)에 따라 내화성능 시험한 결과 15분의 차염성능 및 이면온도가 120K 이상 상승하지 않는 재료 다음은 규칙 및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6년 4월부터 필로티와 단열재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필로티 천장 하부 및 벽체에 설치하는 마감재료 또한 준불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외벽 외측에 설치되는 단열재 또한 준불연재료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제24조제5항 단서를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외벽에 실제 시공할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단열재 등 모든 재료를 하나의 시험체로 하여 준불연 성능시험을 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정을 받는 경우에 한한 것입니다. 이 단서의 기준을 적용하려면 준불연재료 성능시험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재 확산 방지구조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은 재료의 사양기준, 제4호는 성능그 외의 재료로서 이에 적합한 재료로 확인된 것이면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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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 기준 화재 확산 방지구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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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건축절차 중 허가권자의 확인 필요 사항 건축허가 입면도 : 외부마감재료 착공신고 부분상세도 : 지상층 외벽 단면도
사용승인 시험성적서 등 관련 서류 복합자재품질관리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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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건축절차 중 확인 필요 사항 1. 성능시험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원 - FITI 시험연구원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한국건설자재시험연구원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 한국인정기구( 확인 가능 2. 실제 설치한 재료와 시험대상품목의 두께 일치 여부 - 두께가 다른 경우 별도 성능시험 필요 3. 시험방법 : 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시험인지 여부 - KS F ISO 등 국토부고시가 준용하고 있는 기준이라 하더라도 국토부고시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건축법령에 따른 난연성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4. 유효기간 - 당해 마감재료의 실제 설치일이 유효기간 범위에 해당되는지 확인(사용승인 신청일 무관) ※ 참고 : 건축자재정보센터(kiramat.k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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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FAQ FAQ 1. 용도변경 시 외단열재를 현행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교체하여야 하는지
최초로 허가를 신청한 날이 ’ 이전인 건축물은 현행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그 이후 건축물은 현행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교체하여야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개정 검토 중에 있음 2. 드라이비트를 구성하는 심재만 준불연재료 기준을 적용하는지, 돌 마감 내부에 외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지 드라이비트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 외벽 외측에 설치되는 모든 단열재는 동 기준 적용 대상임 3. 커튼월의 스팬드럴 부분에 설치되는 알루미늄 복합패널 등은 외단열재에 해당하는지 이에 대하여는 상부층으로 연속적으로 설치되는지 등 개별적인 사실판단이 필요하나, 당해 부분을 외단열재로 보아 단열기준 등을 적용한 경우라면 동일하게 외벽 마감재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4. 일반 외단열재를 사용한 건축물에 추가로 조적벽체를 구성한 경우, 당해 조적벽체를 외벽으로, 해당 단열재는 외벽 내측에 설치되는 단열재로 보아 외벽 마감재료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외벽 마감재료 기준의 취지는 건축물 외부에 상하부층으로 연속하여 설치한 재료를 통한 화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적벽체를 구성한다하여 상하부층을 연속하여 설치한 단열재를 내단열재로 볼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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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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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감리 제도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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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순서 I. II. III. IV. V. 건축공사 감리제도 개선 필요성 최근 공사감리 주요 개정 기준 검토
건축공사감리 조례 운영 실태 IV. 건축공사감리실태 점검 V.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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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건축공사 감리제도 개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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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사고 근원적 해소 위해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추진(‘14.12~)
I. 건축공사 감리제도 개선 필요성 1)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건축물 화재, 붕괴 등 안전사고의 지속적 증가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14.2) 아산오피스텔 전도(’14.5) 판교환풍구 추락(’14.10) 장성 요양병원 화재(‘14.5) 부실공사 등 불법 행위를 할수록 기대이득은 증가하나, 불법이 적발되어도 불이익(처벌) 미미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적발이 어려움 건축물 안전사고 근원적 해소 위해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추진(‘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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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건축공사 감리제도 개선 필요성 2)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주요 내용 양질의 건축물 건설을 위한 건축물 공사감리
1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 건축관계자(설계자 ∙ 감리자 ∙ 시공자 등) 1∙2 Strike – Out 제도 실시 불법 행위 형사 처벌 강화 불법행위에 대한 재정적 책임제도 검토 양질의 건축물 건설을 위한 건축물 공사감리 기준 개선 2 불법행위 적발 체계 강화 지자체, 지역건축센터 설립 국토부,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 3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 대형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신설 다중이용건축물 제도 합리적 운영 건축물 특성∙규모 등을 고려한 건축 기준 차별적 운영 4 안전제도 사각지대 해소 소형건축물 건축기준 적용대상 확대 시공 관리 강화 기존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건축물의 부속구조물 안전가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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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최근 공사감리 주요 개정 기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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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최근 공사감리 주요 개정 기준 검토 1) 공사감리 제도개선 개요 개정 목적 일부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 강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대상 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가 감리자 감리 종류에 따른 업무범위 구체화 비상주 및 상주, 책임상주 감리의 업무 및 책임범위 및 구체화 확인, 검토, 지도, 감독 등 행위의 정의 신설 감리자의 역할 및 문서 작성업무 강화 실효성 있는 감리업무 수행을 위해 단계별 체크리스트, 공종별 체크리스트, 동영상 등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는 문서 작성업무 강화 경과 (′16.1.1) 건축감리 체크리스트 신설 (′ )건축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개정시행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제19조의2 신설 및 부칙 제2조)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감리세부기준 및 체크리스트 실효성 제고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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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최근 공사감리 주요 개정 기준 검토 2) 건축 감리 체크리스트 신설(′15.9.25 개정, ′16.1.1 시행)
개정 배경 ▹ 건축물 안전사고 증가에 따라 건축공사 감리 강화 요구 증가 ▹ 감리자 및 건축관계자 수행업무의 명확화 및 수행여부 판단 근거 필요 개정 목적 ▹ 체계적이고 명확한 감리업무 제시 ▹ 안전관리 및 품질시험 관련 감리 업무 강화 ▹ 건축관계자간 업무 책임 명확화(실제 감리자와 시공자의 책임 강화) 관계법령(건축공사감리 세부기준) ▹ 공사중 주요 구조부 시공과정 동영상 촬영 ▹ 안전관리 및 품질시험 제도 강화 ▹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 신설 단계별 체크리스트 비상주 감리 공종별 체크리스트 비상주 감리 상주 감리 상주 감리 공사전단계 가설공사 외 20개 공종 구성 책임상주 감리 책임상주 감리 공사단계 공사완료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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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최근 공사감리 주요 개정 기준 검토 3) 소규모 건축물 감리강화(′16.2.3신설, ′16.8.4 시행) 개정 배경
3) 소규모 건축물 감리강화(′16.2.3신설, ′ 시행) 개정 배경 ▹ 일반적으로 무면허 건설업자가 설계, 감리자 추천 ▹ 형식적 감리업무 수행으로 건축물의 성능 및 안전성 확보 한계 ▹ 건축주가 시공자로 등록되어 준공 후 하자보수 등에 대한 책임 한계 개정 목적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에 근거하여 건축주가 직접 시공 가능한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감리 강화 근거법령 ▹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제2항 , 제11항, 제12항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3(공사감리자 지정신청 방법) ▹ 건축법 제19조의4(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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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건축물의 대상(법 제25조, 시행령 제19조의2)
II. 최근 공사감리 주요 개정 기준 검토 3) 소규모 건축물 감리강화(′16.2.3신설, ′ 시행)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건축물의 대상(법 제25조, 시행령 제19조의2)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시행령)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제외, 농업용 등으로 설치하는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 등 이와 유사한 것, 건산법 시행령 제8조제1항 해당하는 경미한 건설공사 ( 개정)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건축법)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시행령)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소규모건축물과 분양건축물이 복합된 건축물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건축물의 제외대상 신기술 적용 건축물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 (시행규칙) 신기술 적용을 증명하는 서류(기술사용협약서, 거래내역서) 제출 필요 역량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건축법)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시행규칙) 국내외 정부(중앙기관, 지자체)가 발주한 공모전 입상 실적 및 국제건축가협회에서 공인한 국제공모전에서 입상한 건축사(입선 가능)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 (시행규칙) 설계공모 증빙서류(설계공모 방법, 시행공고일 및 공고 매체, 설계지침서 등)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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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최근 공사감리 주요 개정 기준 검토 3) 소규모 건축물 감리강화(′16.2.3신설, ′16.8.4 시행)
3) 소규모 건축물 감리강화(′16.2.3신설, ′ 시행) 감리자 지정 절차 시행령 제19조의2( ), 시행규칙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 ) 감리자 명부 작성 감리자 지정 신청 감리자 지정 시도지사는 감리자 명부 작성 및 관리 (건축사무소 개설 건축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전 지정 신청 (별지 제22호의3) 허가권자는 7일 이내에 감리자 지정 (별지 제22호의4) 공사지정 감리자 자격 변경(설계사무소 개설신고 건축사, 소속 건축사 등 -> 개설신고 건축사( 개정) 지정통보서를 받은 건축주 및 감리자는 계약체결하되, 감리자 귀책사유를 제외하고는 건축주가 감리자를 변경할 수 없음 모집공고, 명부작성 방법, 지정 방법은 시.도의 조례로 규정(′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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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최근 공사감리 주요 개정 기준 검토 3) 소규모 건축물 감리강화(′16.2.3신설, ′16.8.4 시행)
3) 소규모 건축물 감리강화(′16.2.3신설, ′ 시행) 적정 감리비용 지불(법 제25조) 사용승인시 감리 계약서 제출(제11항) 착공신고 시 건축주는 감리계약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 사용승인 시 감리계약에 따른 감리비용 지불여부 확인 적정 감리 비용기준(제12항)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 감리자 지정 시점(건축정책과-11016호) 감리자 지정규정 적용례 시행 이후 건축허가(심의신청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감리자 지정 방법 및 사용승인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2조 ’16년 12월 31일까지는 허가권자가 감리자 명부 없이 감리자 지정 ’17년 1월 1일부터는 제정된 조례에 따라 작성된 명부를 통하여 감리자 지정 사용승인 시 감리계약에 따른 감리비용 지불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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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최근 공사감리 주요 개정 기준 검토 4) 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 개정(′16. 11.6 행정예고, ′17.2.4 개정)
4) 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 개정(′ 행정예고, ′ 개정) 공사감리 대상 건축물 ▹ 건축허가대상 건축물(건축신고 대상 제외. 단, 건축주가 원하는 경우 가능)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사업계획 승인대상 및 건설사업관리 대상 제외) 공사감리 종류별 대상 건축물 감리 구분 건축물 용도 및 규모 비고 비상주 -상주, 비상주 이외의 건축물 -건축사 상주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공사 (축사 또는 작물배사의 건축공사 제외) -연속된 5개층 이상(지하층 포함)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건축공사 -아파트의 건축공사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 책임상주 -다중이용건축물 (건진법 배치 및 대가기준 적용)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참고 다중 이용 건축물: 문화 및 집회(동식물원 제외), 종교, 판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등의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 16층 이상인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동식물원 제외), 종교, 판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등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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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최근 공사감리 주요 개정 기준 검토 4) 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 전면 개정(′ 행정예고, ′ 개정) 공사감리 세부 항목 구분 세부 항목 비고 일반사항 -목적, 적용범위, 용어정의, 건축주 등 건축관계자 기본 책무 등, 공사감리대상 건축물 공사감리업무 -일반적 업무, 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공사감리업무 수행방법 -공사 전 단계 감리업무착수준비, 설계도서 검토, 공사계획서 등의 검토확인(해당건축물 한함), 공사착공전 현장조사, 상세시공도면의 작성 요청 및 검토확인 -공사단계 하도급 적정성 검토(해당 건축물 한함), 공정관리,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 현장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설계변경 적정여부의 검토 확인, 공사비 중간 기성공사 검토확인 (해당 건축물 한함) -공사완료 단계 사용승인 등의 신청, 공사비 최종 기성공사 검토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건축물의 시운전 및 유지관리 협력 공사감리 업무의 보고 기록 등 -공사감리 중간 보고서 * 주요 제출 서류 -공사감리중간(완료)보고서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단계별 감리업무 체크리스트는 해당 단계에 한함) -공사감리일지 -공사현황 사진 및 동영상(해당 건축물에 한함) -기타 공사감리자가 필요시 별지로 의견 및 자료 첨부 등 -공사감리 완료 -공사감리일지의 작성 위법보고서 기준의 해석 재검토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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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건축공사감리 조례 운영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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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건축공사감리 조례 운영 실태 1) 표준조례안 운영지침(법 제25조제2항 관련) 지정사항 통보 업무의 대행 감리자 모집
시도지사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모집 홈페이지, 세움터, 협회 등에 20일이상 공고하여야 함 감리자 등록명부 등록취소사유가 없는 감리자를 명부에 등록 지정사항 통보 업무정지,사무소폐업 등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등록불가 감리자 명부는 시도지사가 작성하여 시군구에 배포 변경사항 신고 감리자→허가권자→시도지사 변경사항 즉시신고 의무 업무의 대행 감리자는 건축사사무소 변경사항 발생, 업무정지 처분, 해외장기출장 발생 시 그 내용을 허가권자에게 알리고 허가권자는 시도지사에게 알려 감리자 명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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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건축공사감리 조례 운영 실태 1) 표준조례안 운영지침(법 제25조제2항 관련) 지정사항 통보 업무의 대행 감리자 지정
허가권자는 감리자를 무작위 선정하여 지정 감리자 등록명부에서 무작위 지정하되, 업무정지 및 휴업 공사감리자 지정을 2회 거부한자 등은 지정할 수 없음 지정사항 통보 허가권자는 7일 이내에 감리자를 지정하여 통보 지정사항 통보 건축주가 감리자 지정신청을 한 경우 7일 이내에 결과를 건축주와 감리자에게 알리고, 지정대장을 관리하여야 함 업무의 대행 시도지사, 허가권자는 관리 업무에 대해 대행자 지정 가능 업무의 대행 시도지사는 감리자 등록명부 관리를, 허가권자는 지정대장 관리를 협회 및 타기관에 대행하도록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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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건축공사감리 조례 운영 실태 2) 감리대가기준(법 제25조 제12항 관련) 비상주 감리 건축사법 대가기준 준용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적용 비상주 감리 : 별표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준용 상주 감리 : 제18조 실비정액가산식 준용 비상주 감리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공사내역서 또는 한국 감정원 건물신축단가표 적용 감리비 = 공사비 x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상주 감리 실비정액가산식 적용 감리비 =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창작및기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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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건축공사감리 조례 운영 실태 3)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도 조례현황(′17.10월 기준) 지역 조례시행 시점
감리자 대상 지정 업무대행여부 비고 서울 2017년 1월 5일 (9.21개정) 시에 소재지를 둔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 4개 권역을 설정 후 1개 권역에 등록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제5항에 따른 명부 활용 및 그 밖에 업무대행 절차 관리 업무에 대해 협회에 대행 부산 1월 4일 시에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가 된 건축사를 대상 권역을 설정한 후 1개 권역에 등록 건축 관련 협회 및 단체 등에 대행 관리에 관한 사무를 인천광역시 건축사회에 위탁 대구 12월 21일 시에 등록된 건축사를 대상 협회에 의뢰 인천 11월 14일 시의 관할 구역 내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한 건축사 또는 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 권역으로 구분하여 무작위 선정 (협회에 의뢰) 광주 12월 15일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건축사 등록된 건축사 중 무작위 선정 광주광역시 건축사회에 대행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광주광역시 건축사회에 대행 대전 12월 30일 시의 관할 구역에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거나 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 신고한 건축사 대전광역시 건축사회가 소속회원 중에서 지정 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전광역시 건축사회에 위탁 울산 12월 29일 시의 관할 구역에서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등록된 건축사 중에서 무작위 선정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결정 관리 업무에 대해 관련 협회 및 타 기관에 대행 세종 10월 31일 시의 관할 구역 내에서 신고하거나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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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건축공사감리 조례 운영 실태 3)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도 조례현황(′17.10월 기준) 지역 조례시행 시점
감리자 신청자격 지정방법 업무대행여부 비고 경기 12월 16일 도에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한 건축사 등록된 자 중에서 무작위 선정 - 관리 업무를 관련 협회 및 기관에서 대행 강원 11월 4일 도에 등록된 건축사를 대상 관리 업무를 관련 강원도건축사회 등에서 대행 충북 10월 28일 권역을 설정한 후 해당 권역에서 무작위 선정 충남 12월 30일 관리 업무를 도 건축사협회에 위탁하여 대행 전북 전남 12월 22일 도에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한 건축사를 대상 경북 10월 24일 관리 업무에 대해 관련 협회 및 타 기관에 대행 경남 12월 29일 관리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협회에 위탁 제주 2017년 3월 8일 건축사회 지정 의뢰 관리 업무를 건축 관련 협회 또는 기관에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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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건축공사감리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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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건축공사감리실태 점검 건축공사감리 점검 개요: 점검 대상 1) 건축공사감리 점검 개요: 점검 대상
(9) (7) (5) (6) (11) (8) (3) (4) 감리제도 모니터링 대상 감리 유형별 대상: 103건(공사완료: 55) 비상주감리: 83건(공사완료: 53) 상주감리: 16건(공사완료: 2) 책임상주감리: 4건 지역별 대상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특별자치도 소계 53건 소계 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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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건축공사감리실태 점검 건축공사감리 점검 결과 2) 건축공사감리실태 점검 결과 감리제도 모니터링 대상: 수도권
(1) (2) (1) 감리 유형별 대상 비상주감리: 13건(공사완료: 6) 상주감리: 4건(공사완료: 1) 책임상주감리: 2건 (1) 지역별 대상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주시 김포시 오산시 파주시 평택시 화성시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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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건축공사감리실태 점검 3) 건축공사감리 점검 개요: 점검 내용 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 제출서류 상황 제출서류(완공단계)
작성 여부 제출여부 비고 공사감리완료보고서 o 공사감리완료보고서는 대부분의 허가권자가 확인하고 있는 사항이나, 개정된 서류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함.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 △ 체크리스트는 총괄, 단계별, 공종별 세가지를 확인하여야 하나, 아직 체크리스트를 허가권자가 확인하여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음. 또한 확인하더라도 정확한 확인항목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음. 공사감리 일지 X 공사감리 일지(이하 일지)는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의 미제출. 이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부족함. 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 비상주감리에 대하여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총괄표의 서식이 있다는 인식이 부족함. 단순히 시험성적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 품질시험성과 총괄표와 마찬가지로 납품확인서의 수준이 많으며, 별도의 서식이 있다는 인식이 부족함. 공사현황 사진 및 동영상 - 현황사진은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나, 동영상 촬영 대상만인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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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건축공사감리 점검 3) 건축공사감리 점검 개요: 점검 내용 감리제도 관련 허가권자의 제언 세움터 관련 사항 제언 사항
세움터 내에 감리보고서 외에 제출할 수 있는 항목이 없음. 세움터 내에 누락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감리일지, 자재성능 총괄표, KS 총괄표, 사진·동영상 등에 대한 개선 사진·동영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파일용량에 대한 개선안이 필요 제언 사항 2017년 2월에 개정된 감리제도에 대하여 업무지침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예시자료 등을 작성 감리비와 관련된 민원이 다수 있음.(비용대비 감리품질 관련) 무허가 건축물의 추인 시 감리자 지정 여부 감리일지와 공종별 체크리스트의 내용이 중복부분이 많아 특이사항 기재 등 대안제시 건설기술진흥법의 서식이 혼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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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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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제언 관련조항 소규모 건축물 건축공사감리 업무수행 절차 비고 사용승인 신청시 관련 업무
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의3 제1항 건축주의「공사감리자 지정신청서」제출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제출) 건축주⇒허가권자 (별지 제22호의3) 사용승인 신청시 관련 업무 감리 중간보고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여부 확인 완료보고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여부 확인 공사감리중간보고서 공사감리일지 단계별 감리업무 체크리스트 공종별 감리업무 체크리스트 공사현황 사진 및 동영상 공사감리완료보고서 지자체 조례 허가권자는 시․도에 감리자 추천 요청 허가권자⇒시․도(위탁기관) 지자체 조례 시․도(위탁기관)는 감리자 등록명부 중에서 무작위로 허가권자 추천 시․도(위탁기관)⇒허가권자 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의3 제2항 지자체 조례 허가권자는 건축주에게「공사감리자 지정통보서」송부 (지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감리자 지정 통보) 허가권자⇒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등 착공시 관련 업무 계약서 확인(감리비용, 감리내용-기본업무, 기본외 업무) 건축사보 현장배치현황 접수 및 송부 공사진행 중 관련 업무 설계변경 신청 여부 위법건축공사보고서 접수 여부 지정된 감리자는 허가권자에게 설계도서 수령 (수령한 도서 검토) 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의3 제3항 공사감리 용역계약 체결 건축주 ⇔ 감리자 건축법 제25조 제11항 건축주의 건축물 착공신고 (건축주는 감리비용이 명시된 감리계약서를 착공신고시 허가권자에게 제출) 건축주⇒허가권자, 감리자 건축법 제25조 제6항 공사감리업무 수행 (수시 또는 필요시 현장 방문 감리업무 수행) (착공전 현장조사, 공사감리 중간보고, 공사감리완료보고, 공사감리체크리스트, 공사감리일지 작성, 위법보고 등) 감리자⇒건축주(중간보고)⇒ 허가권자(완료보고) 건축법 제25조 제6항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제출 (건축물이 완공되면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감리자는 건축주에게 제출) 감리자⇒건축주 건축법 제22조 제1항 제25조 제11항 건축주가 허가관청에 사용승인 신청 (허가권자는 감리비용 지급여부를 증빙서류 제출받아 확인) ※증빙서류 : 감리비용 지급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건축주⇒허가권자 (감리비납부, 제출서류 확인) 건축법 제22조 제2항 허가권자의 사용승인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 지 확인한 후 사용승인) 허가권자⇒건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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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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