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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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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정책방향

2 목 차 I 융합의 개념 및 현황 II 융합의 향후 전망 III 융합에 대응한 법제도 정비 방향

3 목 차 I 융합의 개념 및 현황 II 융합의 향후 전망 III 융합에 대응한 법제도 정비 방향

4 I. 융합의 개념 및 현황

5 1. 융합의 개념 융합의 전개 통신서비스 방송서비스 통신서비스 방송서비스 IT기술의 발전으로 전통적인 통신과 방송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 발생 - 전통적 통신: 양방향 송신, 1대1 커뮤니케이션 - 전통적 방송: 일방향 전송, 1대多 커뮤니케이션 - 케이블TV(`40년대), 인터넷의 WWW(`90년대), DMC, VOD, IP-Casting, 등(2000년대) 음성/데이터 방송프로그램 음성/데이터 방송프로그램 융합의 전개 통신서비스 방송서비스 통신서비스 방송서비스 통신망 방송망 통신망 방송망 통신단말 TV 통신단말 TV

6 2. 융합의 동인 통 신 방 송 통신방송융합 통신망의 광대역화 방송 프로그램 수요 발생 기존 서비스시장의 침체
통신사업자에 전략적 대응 방송사업자에 전략적 대응 광고시장 불안정/정체 방 송 유료매체 시장의 경쟁 심화 방송망의 디지털화양방향화

7 3. 융합의 유형 망융합 서비스융합 사업자융합 통신망을 통한 방송서비스, 방송망을 통한 통신서비스 제공
xDSL 망 : 일반 TV방송 시청 케이블TV 망 : 초고속인터넷 이용 서비스융합 통신과 방송의 특성을 모두 가진 서비스의 출현 - 웹 캐스팅, VOD, 데이터방송, IP-Casting 등 사업자융합 통신 및 방송사업자가 상대 영역에 진출 - 통신사업자 : 새로운 방송사업 진입, 방송사업자 M&A - 방송사업자 : 초고속인터넷사업 진입

8 DMC(Digital Media Center)
4. 융합의 사례 - 망융합 DMC(Digital Media Center) 다수의 SO가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송출 및 시스템 장비를 하나의 센터에 공동 구축 - 디지털영상서비스 외에 초고속인터넷, VoIP, VOD, T-Commerce 등의 통신 및 융합서비스도 제공 예정 DMC SO 가입자 PP 지상파 위성 방송 케이블 PP CP VOD,N-VOD EPG 자체 방송 기간통신 Telephony ISP 인터넷 접속 Program DATA System Digital contents공급 Digital 통신서비스 제공

9 5. 융합의 사례 - 서비스 융합(I) Webcasting(인터넷방송)
인터넷상에서 스트리밍 기술을 이용, 멀티미디어 정보를 제공 - 각종 정보, 주문형 VOD, 영화, 게임 등 멀티미디어 정보 제공 - 지상파방송의 웹캐스팅은 방송위, 나머지는 정보통신윤리위가 내용 심의 인코더 DB 웹서버 스트리밍 서버 이용자 오디오/비디오 자원

10 5. 융합의 사례 - 서비스 융합(II) 데이터방송 방송망의 틈새대역을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각종 정보 제공 방송방식
- 상향 채널(return path)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정보 전달(통신특성) - 향후 T-Commerce, 대화형 교육, 실시간 여론조사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융합서비스의 핵심분야로 성장할 전망 방송방식 - 연동형 서비스 :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을 동기화된 데이터로 제공 - 독립형 서비스 : 프로그램과 무관한 내용을 독립된 채널에서 제공 - Skylife가 월에 Skytouch라는 이름으로 독립형 서비스 제공 개시 Skytouch 센터 가입자 Return-path(통신선)

11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5. 융합의 사례 - 서비스 융합(III)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이동환경에서 비디오, 오디오 등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 - 지상파 DMB: VHF 채널을 주파수블록으로 나누어 사업자 선정예정 - 위성 DMB: SKT의 자회사 TU Media가 서비스 제공 중 ※ 현재로서는 방송서비스이나 Return-path 구축시 융합형서비스 제공 가능 송출센터 Ku-band DMB 위성 S-band Gap Filler

12 5. 융합의 사례 - 서비스 융합(IV) 휴대폰을 통한 방송프로그램 전송
이동전화(June, Fimm)를 통해 지상파 및 케이블 방송프로그램을 전송 - 지상파 방송, m-net, YTN, 온 게임, 등을 제공 [여름향기] Etn 일일 연예뉴스 천년지애 special 개콘/쿵쿵따/장미전쟁 스페셜 실시간 방송 VOD TOP 10 드라마 뉴스 스포츠

13 5. 융합의 사례 - 서비스 융합(V) IP-Casting
IP-Casting 센터와 셋톱박스가 설치된 가입자의 TV를 초고속통신망으로 연결하고 방송프로그램, VOD, 이 메일 및 쇼핑정보 등 부가서비스를 양방향으로 제공 - KT, 하나로텔레콤 등 통신사업자 추진 Internet IDC IP-Casting 센터 초고속통신망 구내배선 Set-Top Box TV Home Multimedia DSL 또는 LAN VOD, N-VOD 방송프로그램 전송 교통, 날씨, 증권정보, 홈쇼핑, 등

14 6. 융합의 사례 - 사업자융합 통신사업자의 방송 및 융합서비스 제공 사례 방송사업자의 통신 및 융합서비스 제공 사례 KT
SKT 하나로 데이콤/파워콤 위성방송 참여 IP-Casting 추진 위성DMB 참여 IP-Casting 추진 DMC 추진 방송사업자의 통신 및 융합서비스 제공 사례 케이블SO 지상파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제공 DMC(VoIP, T-Commerce, VOD) 추진 웹캐스팅 데이터방송 추진 지상파DMB 추진

15 II. 융합의 전망

16 1. 가치사슬의 변화 기존의 정보통신산업: 분리 미래의 정보통신산업: 통합
영상 방송망 음성 음성망 전화기 데이터 데이터망 PC TV 기존의 정보통신산업: 분리 컨텐츠 네트워크 단말 영상 방송망 음성 + 데이터 + 영상 음성망 + 데이터망 + 방송망 전화기 + PC + TV 미래의 정보통신산업: 통합 컨텐츠 네트워크 단말 BROADBAND & CONVERGENCE 통신망 광대역화 방송의 디지털화/ 양방향화 컨텐츠, 네트워크, 단말기에서 통신과 방송의 구분이 어려워지는 형태로 발전 - 방송 전용 컨텐츠가 사라지고 통신컨텐츠와 방송컨텐츠의 구분이 어려워지고 있음 - 네트워크의 통합(BcN/NGcN)으로 방송컨텐츠가 다양한 통합네트워크에 의해 전달 - 복합단말기의 등장으로 통신, 방송서비스 전용 단말기의 구분이 모호해짐 사업자 진화방향 - 향후 통신 및 방송사업자는 네트워크 또는 컨텐츠로 사업영역을 전문화 - 통신망 구축과 운용에 경쟁력을 보유한 통신사업자 : 망제공 및 서비스사업을 주로 담당 - 방송사업자 : 컨텐츠 제공사업을 주로 담당

17 2. 향후 전망 기술적으로는 5~10년 내에 고도화된 통신, 방송망을 통해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자유로운 송수신이 실현될 전망
- 융합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발전된 전송망 구축이 관건: 보통화질의 방송프로그램 전송을 위해서는 5Mbps, 고화질 방송프로그램 전송을 위해서는 25Mbps의 전송속도가 안정적으로 확보 필요 융합서비스는 계속 개발되고 다양화되며, 융합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 디지털방송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양방향TV 서비스의 비중이 향후 5년 이내에 방송서비스 매출액 대비 25%, 10년 이내에는 60% 정도에 이를 전망(Ovum) 통신과 방송의 구분이 없어져 완전한 융합으로 진행되는 데에는 기술적 요인이나 시장 요인 보다는 상이한 정책 목표 및 규제전통, 기존 산업계와 기득권층의 반발 등이 제약 조건

18 III. 융합에 대응한 법제도 정비 방향

19 1. 해외 동향 및 사례 해외 주요국의 융합 대응 사례 - 융합서비스 대상의 법 제정: 독일, 일본
법령 정비 - 통합법 운용: 미국, 이태리, 말레이지아 - 융합서비스 대상의 법 제정: 독일, 일본 -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서비스법’ 제정: 영국(2003), 프랑스(2004) 정책/규제 기구 정비 - 통합 기구 운영: 미국, 일본, 이태리, 캐나다, 말레이지아, 영국 - 기존 규제기관 간 기능 조정: 프랑스

20 유럽연합(EU) 지침(Directive)
2. EU와 OECD 유럽연합(EU) 지침(Directive) 네트워크에 대한 단일 규제체계 적용 권고 - 네트워크 및 매체 간 균형성, 전송과 컨텐츠의 규제 분리를 융합정책 목표로 설정 - 전자통신망과 전자통신서비스에 대한 일원화된 규제 - 경쟁법으로부터 시장획정과 시장지배력의 개념을 도입, 기술중립적인 규제체계 제시 OECD 제안 수평적 규제 프레임워크의 도입 - 전송과 컨텐츠 규제 분리로 전송부문의 기술경쟁 유도 - 방송산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네트워크와는 분리된 규제를 적용하되 공정경쟁 규제 강화 규제기관 통합은 각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진여부 결정 - 서비스/네트워크 부문은 단일 규제기구의 운영 권고 - 네트워크에 대한 단일규제체계 적용을 위해서는 규제기관 간 규제권한의 이관이 필요

21 3. 영국: 규제기구 통합 통 신 융 합 방 송 통신법 방송법 통신법 방송법 Communication Act 2003
통 신 융 합 방 송 기존 법령 통신법 방송법 개정 법령 기존법 통신법 방송법 네트워크 Communication Act 2003 정책 수립 통상산업부(DTI) 문화매체체육부(DCMS) 규제 집행 경제적 OFCOM 사회적 OFCOM

22 4. 독일: 융합법령 제정 통 신 융 합 방 송 텔레커뮤니케이션법 방송국가협약 연방경제노동부(BMWA) 주 수상성, 수상회의
통 신 융 합 방 송 기존 법령 텔레커뮤니케이션법 방송국가협약 융합 법령 텔레 서비스법 미디어 서비스협약 정책 수립 연방경제노동부(BMWA) 주 수상성, 수상회의 규제 집행 경제적 연방경제우정청(Reg TP) 주 미디어 관리청 사회적 주 미디어 관리청

23 5. 프랑스: 기존 체제 기능 조정 통 신 융 합 방 송 우편 및 통신 법전 방송법 우편 및 통신법전 방송법 전자커뮤니케이션법
통 신 융 합 방 송 기존 법령 우편 및 통신 법전 방송법 개정 법령 기존법 우편 및 통신법전 방송법 서비스/ 네트워크 전자커뮤니케이션법 정책 수립 경제재정산업부(MEFI) 문화커뮤니케이션부(MCC) 규제 집행 경제적 통신규제청(ART) CSA 사회적 시청각평의회(CSA)

24 6. 법령 개정 방향 현황 및 문제점 단기적 방안 장기적 방안 정보통신부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하여 부가서비스로 분류
방송위원회는 방송법 개정을 통하여 별정방송개념을 도입 추진 융합서비스의 특성상 통신 관련법, 방송법 모두 강한 관련성 보유 - 주무기관 분리상태에서 현실적 대안 수립 필요 단기적 방안 일본, 독일 형태의 융합서비스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 신설 프랑스의 전자커뮤니케이션법 형태의 법령 제정 장기적 방안 유럽연합 지침방식의 네트워크와 컨텐츠에 대한 이원화된 법령체계 통신, 방송 및 융합서비스 전반을 다루는 단일 법령체계 구축

25 7. 규제기구 개편 방향 통 합 분 리 장 점 융합형 서비스에 대한 탄력적이고 유연한 규제가능 향후 정보통신서비스 산업의 가치사슬 변화에 적합한 대응 규제철학과 원칙이 상이한 기존 전문 인력의 전문성 극대화 단 점 기존의 통신 및 방송이 필요로 하는 규제체계 구축 곤란으로 통합형태에 따라 개악의 결과 초래 가능 단일화에 따른 방대한 하부구조의 행정적 비능률성 두 기구의 조직 목표간 마찰 가능성 상존 단기간 내 두 규제기관의 통합은 많은 해결 과제 존재 – 단계적 개선 추진 필요 관련 기구들의 추진의지와 상호 합의 도출이 가장 중요

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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