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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소득보장 서비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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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의 소득보장 서비스 1

2 1. 장애인의 생활실태 -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물리적 장애로 인해 경 제활동참여율이 낮고, 결과적으로 생활수준도 낮 은 상태 - 15세 이상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 : 41.1% - 장애인 실업률 : 8.3%(전체실업율:3.3%) - 국기법 대상자 : 13.1%(일반 6.8%) - 기초생활보장대상자는 상대적으로 높으나, 비장 애인의 의료 및 재활과 관련한 추가비용부담으로 생활불안정

3 2. 장애인의 소득현황 - 취업장애인의 월평균소득은 비장애인에 비해 반 가량 낮음(장애인 58만2천원) - 안면장애(79만원), 간장애(74만원), 지체(73만원) - 약 28%정도가 공적이전소득, 사업부업소득, 사적이전소득이 있음.(평균 15만원) - 반면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소득지원서비스는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에 비해 낮음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 평균 15만 5천원 (의료비 9만원, 교통비 2만 2천원 등)

4 - 전반적으로 다수의 장애인은 저소득계층에 속한다 고 볼 수 있음 - 복지욕구 순위 : 소득보장, 의료보장

5 3. 소득보장제도 1) 국민연금 직접적 소득보장 : 생계보조수당, 생업지원 등 간접적 소득보장 : 세금감면, 할인제도 등
- 대상 :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는 자 1 급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2 급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3 급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4 급 기본연금액 225% (일시보상금)

6 2) 산업재해보상보험 - 대상 :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될 경우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 -> 장해1급- 3급 : 연금으로만 지급되며 2년 분의 ½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 장해4급- 7급 : 일시금과 연금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으로 선택할 시 그 연금의 2년 분의 ½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 받을 수 있음 -> 장해8급- 14급 : 일시금으로만 지급

7 3) 경증장애수당 - 연혁 1990 : 저소득 중증 중복장애인 생계보조(부양)수당(월 20,000원)
1990 : 저소득 중증 중복장애인 생계보조(부양)수당(월 20,000원) 1992 : 생계보조수당(생활보호대상자인 지체장애 및 지적장애 1급) 1997: 거택보호대상자(1급, 2급), 자활보호대상자(1급, 2급 중복 장애인, 중복장애 3급 지적장애 포함)(월 45,000원) 2000 : 장애수당으로 명칭 변경 2005 :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확대(국기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중 중증장애인 → 국기법상의 일반 수급자인 전체 등록장애인) (중증: 월 60,000원, 경증: 월 20,000원) 2006: 중증 70,000원, 경증: 20,000원 2007: 장애수당대상자 확대 및 지급액 인상 (기초수급자→기초수급자+차상위) 장애아동부양수당 대상자 확대 및 지급액 인상 - 2010년 : 장애수당을 장애연금과 경증장애수당으로 개편

8 가.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 층 3-6급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보장시설 입 소 장애인 나. 지급금액 - 기초수급 : 3만원 - 차상위 : 3만원 - 보장시설 입소 : 1인당 월 2만원 다. 지급원칙 - 매월 20일 지급

9 라.지급기간 - 지급개시 : 장애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이 속한 달부터 지급함 ※ 결정일이 15일 이전이면 전액 지급, 16일 이후이면 반액 지급 마.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입금 바. 지급 절차 -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 서식에 의해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10 4) 장애아동수당 가.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의 18세 미만 재가 등록 장애아동 나
4) 장애아동수당 가.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의 18세 미만 재가 등록 장애아동 나. 지급금액 -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20만원 -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10만원 - 차상위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15만원 - 차상위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10만원 - 보장시설 입소 중증 : 1인당 월 7만원 - 보장시설 입조 경증 : 1인당 월 2만원

11 다. 지급원칙 -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라
다. 지급원칙 -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라. 지급기간 - 지급개시 :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 이 속한 달부터 지급함 ※ 결정일이 15일 이전이면 전액지급, 16일 이후 이면 반액 지급 마. 지급방법 : 수급자 보호자의 계좌에 입금

12 5) 장애인 자녀교육비 가. 대상 -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중학 생·고등학생 자녀 나. 지원내용 -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만 9천원(연1회) - 중학생의 부교재비 3만 3천원(연1회) -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만 5천원 (1학기 2만 2천원, 2학기 2만 3천원으로 연2회)

13 6) 자립자금대여사업 가. 대상 <성년 등록 장애인> 나. 지원내용 - 대여한도:가구당 2,000만원 이내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00%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대상에서 제외 나. 지원내용 - 대여한도: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대여이자: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14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 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액 이하인 자
7) 장애연금 가. 대상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 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액 이하인 자 - 연령 : 신청일 당시, 18세 이상인 자 (다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 - 중증장애인 : 1급과 2급 및 3급 중복 장애 - 3급 중복 장애 :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 (다만, 중복 한산 판정으로 3급으로 상향된 자는 제외)

15 나. 지급 내용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補塡)하여 주기 위하 여 지급하는 급여 # 금액 :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 (A값)의 5%(2013년 : 96,800원)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8만원, 17만원(65이상) 차상위계층 7만원 차상위 초과자 2만원, 4만원(65이상)

16 8) 기타 :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경비경감제도 가
8) 기타 :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경비경감제도 가. 장애인등록진단비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지적, 자폐성:4만원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나. 장애인 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융자 - 대여한도 : 가구당 1,000만원 이내 - 대여이자 : 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균등분할상환

17 다. 실비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 대상 : 소득조건을 만족시키는 입소 장애인 - 금액 : 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라. 자동차 개별 소비세 면제 - 대상 : 1-3급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자동차 1대 - 내용 : 교육세, 개별소비세 전액 면제

18 - 대상 :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실제적 부양 형제 등 - 내용 : 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 - [500만원
마. 소득세 공제 - 대상 : 등록장애인 - 내용 : 1인당 연 200만원 추가공제 바. 상속세 상속공제 - 대상 :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실제적 부양 형제 등 - 내용 : 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 - [500만원 × (75-당해 장애인의 연령)] 사. 증여세 면제 - 대상 : 등록 장애인이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 내용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 액에 불산입

19 아. 기타 - 유선 전화요금 할인 : 장애인명의 1대 단체, 학교 등2대 50%(시외는 3만원 한도) 이동전화에 걸은 요음30%(1만원 한도) - 이동통신요금 할인 :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 35% - 철도요금 할인 : 중증(50%), 경증(30%,주말제외) - 도시철도 요금 : 100%할인 - 시청각 장애인 TV수신 면제 - 항공요금할인(국내선) : 대한항공(1-4급) 50% 아시아나항공(1-3) 50% 대한항공(5-6급) 30%

20 - 초고속 인터넷 : 기본 정보이용료 30-40% - 고속도로 통행료 : 장애인자동차 부착 차량 50% 할인(경차, 영업용 제외) - 전기 : 중증장애인, 20% 감면 -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 81원 - 연안 여객요금 : 중증 50%, 경증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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