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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지 서비스 1.장애인 가족의 문제
장애인의 가족이 경험하는 문제의 정도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가족의 대처능력, 자원활용능력, 가족의 기능 등 가족의 특성에 따라 약간의 개별적인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문제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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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제적 문제 치료 및 교육비용, 휠체어 등 재활보조기국, 추가비용의 지출, 중도 장애, 고용의 상실 및 소득감소 2)심리적 문제 보호·부양에 관한 가족구성원 역할부담의 문제와 새롭게 추가된 역할과 기존 역할 수행에 서 생길 수 있는 스트레스적인 역할긴장의 문제, 특히 여성의 경우, 장애인의 보호부담으로 인해 자신의 생활양식을 바꾸게 되고, 당연히 개인적인 사회활동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3)사회적 문제 `장애인 가족은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감소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고립까지 경험하게 된다. `사회의 부적절한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증폭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은 가족의 부담을 완화시켜 줄 만큼 충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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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애인 가족지원서비스의 원칙 가족지원프로그램은 장애인 가족을 문제와 결핍을 가지고 있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장애가족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로 또 다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하고 계획되어야 한다. ①공동체 의식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함 ②처음부터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사회제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이미 가지고 있는 비공식적인 자원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③가족의 기능강화를 위해 가족과 전문가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책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한다. ④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할 때 가족의 결점보다 강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 ⑤가족 전체의 통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되어야 한다. ⑥전문가의 욕구보다 소비자인 가족성원의 욕구를 중심으로 치료보다는 치료받고자 하는 의욕을 촉진시키는데 중점 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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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족지원서비스의 실제 우리나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많이 있지만,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많지 않다. 장애인종합 복지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가족지원 프로그램 1)장애 영유아 조기교육 장애를 가진 영유아가 아동발달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사회복지사가 하나의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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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모교육 장애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교육은 소집단교육과 공개강연 등 주요내용은 신체, 언어, 인지, 정서, 사회발달 등의 측면에서 장애아동의 발달측면을 이해하고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이루어진다. 3)가족상담 장애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족 내 문제를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4)가족간 관계 강화 가족관계 강화는 장애가족을 둔 가족끼리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주로 캠프를 통해 이루어진다.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서로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유대감과 동질의식을 느끼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문제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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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족지원서비스의 과제 및 전망 장애인 가족은 장애인 성원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포함하여 다양한 문제를 겪으면서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쉽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가족은 긴장하고 갈등을 느끼게 되며, 극단적인 경우 가족이 해체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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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애인의 발달주기에 따른 지원서비스 장애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고려할 때 생애주기에 따른 장애인의 욕구를 살펴보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학력이 이전 : 장애아동이 있는 가족은 장애를 조기에 발견, 장애정도와 진전을 최소화 `학령기 : 특수교육,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학습능력을 신장, 사회화과정에 중점 둠 `청소년기 : 장애인을 위해서는 직업훈련, 취업정보 등에 대한 욕구를 충족 `성인 : 취업을 알선, 현재의 고용상태가 안정적일수 있도록지지 `노령 장애인 : 생계보장과 의료혜택에 관한 서비스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2)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서비스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실시 이후 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인력은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더욱 강화 3)통합적 지원서비스 보건의료 분야, 교육 분야, 심리사회 분야, 기관 등과의 상호조정을 통하여 가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가족 전체의 기능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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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족에 대한 서비스 현황 (1) 장애예방사업
한국보건사외연구원의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장애는 예방가능한 각종 질환 및 사고 등 후천적 원인(89.4%)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995년도 조사의 후천적 장애발생비율 88.1%에 비해 1.3% 증가하여 점차 후천적 원인에 의한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체장애의 발생원인은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34.8%), 가정내 사고 (8.0%), 기타 사고 (26%) 등 지체 장애인이 약 70%가 각종 사고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장애예방사업이 매우 중요하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장애예방사업이 매우 중요하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장애예방사업으로서는 모자보건사업, 산업안전사업, 교통안전사업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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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자보건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장애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장애발생을 예방할 목적으로 전국의 모자보건센터 및 보건소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1991년부터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정신지체아 발생예방을 위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실시하였고, 1997년부터는 저소득층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신생아에 대해서도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1992년부터는 생후 2개월에서만 6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소아마비 등의 기본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2) 산업안전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발생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도입된 이래 매년 10만여 명이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였으며, 이 중 3만여 명이 신체장애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재해자수와 산업재해율을 최근들어 조금식 줄어들고 있으며 1980년대 후반부터는 부상자 5명중 1명이 신체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나 산업재해로 인한 신체장애인수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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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특히 지체장애인의 경우 후천적 장애원인이 96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특히 지체장애인의 경우 후천적 장애원인이 96.3%를 차지하며 대부분이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1990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상시 10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업장애 보건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산업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업체에 대해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을 융지하여 개선하고, 불량 작업환경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감독과 개선지도를 실시하여 산업안전을 최대한 강화하고 있다. 3) 교통안전 자동차 보유대수의 증가, 교통환경의 미비,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의식미비 등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0년 경찰정 교통사고통계조사에 의하면 1982년부터 1999년까지 자동차 대수는 연평균 6.6% 증가하고 있고, 사고건수는 연평균 14.3%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증진을 위하여 교통안정책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1983년부터 매 5년 단위로 교통안전기본계획종합대책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개선을 위하여 1992년을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운전기사,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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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보장사업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대책은 크게 직접적 소득보장대책과 간접적 소득보장대책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직접적 소득보장대책으로서는 사회보험,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장애수당, 자립자금 대여, 자녀교육비 지원등에 의한 공공부조에 의한 것이 있고, 경제적 부담경감을 통한 간접적 소득보장대책으로는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이용료 및 세금감면이 있다. 1) 직접적 소득보장 대책 ① 사회보험 사회보험에 의한 것으로서 대표적인 것은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제도가 있으며 이중 장애연금은 연금가입기간 중 장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된다. 질병으로 인한 장애는 초진일 현재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부상으로 인한 경우는 가입기간 1년 이전에 완치된 경우에는 1년 이상이어야 하며, 부상으로 인한 경우는 가입기간 1년 이전에 완치된 경우에는 1년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장애연금이 지급된다. 장애연금은 장애등급 1~3급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60~100%가 지급되며 4급인 경우에는 기본 연금액의 150%가 장애일시금으로 일시에 지급된다. 이 외에 공무원 연금법, 군인 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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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를 대체하여 2000년 10월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그 시행취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복지국가체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기 되기 위해서는 일단 자신을 부양해 줄 수 있는 사림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며,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부양능력이 없는 겨우는 신청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함해서 최저생계비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재산의 120% 이상인 경우는 부양능력이 있는 겄으로 판정되고 두 기준 사이의 소득과 재산이 있는 경우는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 판정된다.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양의무자가 2인 이상이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다. ③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능력이 있는 자립 가능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자활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대해 융자를 해주고 있다. 2001년에는 재산 가구 당 7.500만원 이하, 소득 가구원 당 월 50만원 이하의 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구 당 1,200만원의 자금을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의 저리로 지원한다. ④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저소득 장애인 재산 4,090만원 이하, 소득 가구원당 월 29만원 이하인 1급에서 3급 장애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 또는 1급에서 3급 장애인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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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접적 소득보장대책 간접적 방식을 통한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으로서는 우선, 세금감녀지원대책으로 소득세 인적공제, 상속세 인적공제, 수입물품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세, 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 자동차세ㆍ등록세ㆍ취득세 면세,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한 중과세 면세, 자동차분 의료보험료 면세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는 요금감면으로서 전화요금 할인, 철도 및 도시철도 요금 할인, 항공요금 할인, 공공시설 이용요금 면제, 주차료 할인, TV 수신료 면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이동통신요금 할인, LPG 사용허용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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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보장사업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장제도로서는 사회보험제도인 의료보험과 공적부조제도인 의료보호제도,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보장구 무료 교부사업등이 있다. 1) 의료보험 의료보험제도는 장애인 본인 또는 가구원이 평상시에 일정률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의료서비스 이용시 현물 또는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 제도이다. 요양급여기간은 연중내내 급여가 가능하고, 장애인용 보장구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는 경우에 한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2) 의료보호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장애인, 일반인 상관없이 의료보호 혜택을 받는다. 의료보호제도는 거택보호, 자활보호 및 시설보호 대상자 등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를 대상으로 국가 재정으로 의료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의료비 지원 및 보장구 무료교부사업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지원사업의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을 실현하는 데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으로서 지원 내용은 1차 진료기관진료시 본인 부담금 중 50%를 지원하고, 2차ㆍ3차 진료기관 및 국ㆍ공립결핵병원진료시 의료보호수가 적용 본인부담진료비 20%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보장구중에서 의료보험급여 대상 품목 구입에 대해서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의료보호 본인 부담금의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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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용지원사업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은 심신의 결함을 지닌 장애인의 직업적ㆍ경제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찾고 길러줌으로서 일할 권리와 의무를 일반인과 똑같이 갖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이 직업을 갖고 자립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사회통합을 위한 최대과제라 한다면, 직업재활은 모든 재활과정의 최종적 목표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장애인 고용은 크게 일반고용과 보호고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일반고용 일반고용 사업체의 장애인의 고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로서는 1990년에 제정된 장애인 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인고용의무제도를 들 수 있다. 자애인고용의무제도는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전체 근로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되어있고 2%에 미달할 때에는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2001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발간한 고용동향 분석자료에 의하면 2000년 현재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총 1,898개 사업체에 18,710명이 고용되어 0.95%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지원제도로서는 사업주에 대한 융자ㆍ지원 제도와 장애인에 대한 지원제도를 들 수 있다. 우선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로것는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새로이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해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의 설치비용등에 대해 전액 EH는 한 사업장당 최고 15억원, 운영자금 3억원 이내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고, 상시근로자의 2%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장애인 고용시설자금 무상지원, 장애인고용관리비용 지원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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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업생활안정과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1인당 1천만원 이내에서 직업생활안정 자금과 자동차구입 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고, 자영업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융자금액 1인당 5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2) 보호고용 일반기업체에 취업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제도는 1986년에 장애인복지시설내의 자립작업장 설치운영계획에 의하여 22개의 보호작업장이 설치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 보호고용시설에는 장애인작업활동시설, 보호작업시설, 근로자작업시설, 직업훈련시설, 생산품판매시설이 있으며, 2000년 현재 보호작업장 135개소, 근로시설 15개소, 장애인종합직업훈련원 4개소가 운영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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