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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관련된 문제들 임신중절 성폭력 혼외성관계 동성애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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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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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 내 태아 얼굴형성과정 임신후 2~3개월 내에 이뤄지는 태아의 얼굴 형성과정을 3D영상으로 복원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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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조직은 입술 위쪽 중간에서 합쳐지는데 이 때 바로 인중이 만들어진다
3개의 조직은 입술 위쪽 중간에서 합쳐지는데 이 때 바로 인중이 만들어진다. 개인별 유전적 특징에 따라 인중이 길거나 짧고, 깊거나 얕게 파인다. BBC방송은 조직의 판이 제대로 인중에서 융합되지 못하면 언청이 장애를 낳을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인중이 매끈하게 만들어졌다면 임산부의 알코올 섭취로 인한 '태아기알콜증후군'일 가능성을 시시한다. 방송 진행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얼굴을 만들어 내는 이 놀라운 과정은 임신후 2~3개월 사이에 일어난다"면서 "이 과정이 이 때 일어나지 않으면 얼굴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희준 기자 [Segye.com 인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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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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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성과 관련된 육체적, 정신적 폭력 행위 성폭력범죄란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 뿐만 아니라 공연음란, 음화반포, 음행매개 등 지칭 일반적으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모두 포함 성폭행은 상대의 동의 없이 강제(폭행 또는 협박)로 성관계를 맺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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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성추행: 형법상 강제추행을 뜻한다. 강제추행이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것이다.
성추행은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키스를 하거나 상대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등)로, 강제추행은 이러한 추행행위시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사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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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sexual harassment)
여성의 사회 진출 이후에 남녀 간의 상호작용과정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문제 중 하나로 남성들이 여성들을 성적으로 귀찮게 하고 괴롭히는 문제 *성희롱 방지와 성희롱 발생시 조치 등에 관한 법률: < 여성발전기본법 >, < 국가인권위원회법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 등 *성희롱: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행위를 하는 경우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여기서 '성적인 언동'이란 남녀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평균인의 시각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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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발생시 조치, 판단 기준 공공기관의 장과 사업주는 법에 따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의 마련, 성희롱 고충담당자 지정,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의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련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를 징계하거나 이에 준하는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나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다. 사업주가 성희롱을 하거나 성희롱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는 최고 1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성희롱을 한 사람이 공무원이나 군인, 공공기관 종사자일 경우 국가인권위는 소속기관에 징계를 권고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범죄행위로 인정될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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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성적인 언동의 예시
가. 육체적 행위 (1)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2)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3)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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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나. 언어적 행위 (1)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 포함) (2)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3)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4)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시각적 행위 (1)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라.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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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의 예시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轉職), 정직(停職),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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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 흔적 뇌에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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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에 대한 오해와 편견 문제는 성에 노출돼 있는 것만큼 제대로 된 성폭력 교육은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성폭력 가해 학생들이 "여자들이 키스를 해주면 성관계를 원하는 걸로 알았다", "피해자도 같이 즐기려고 유발한 거다"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성폭력 피해 학생들이 "성폭력은 행동이 조신하지 못한 아이들이 당하는 것"이라며 사실을 알리는 걸 꺼리는 이유도 여기 있다. 학생들은 많은 걸 알고 있지만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 성폭력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의 오해와 편견에는 뭐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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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만이 성폭력 피해자에 해당한다? ■성폭력: 여성은 물론이고, 남성까지 포함해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범죄
상대방의 동의나 허락 없이,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서,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도 일어나는 성과 관련한 언어, 신체, 심리적인 폭력을 모두 포함 청소년 가해자들: “나는 장난으로 한 건데 이렇게 돼 미안하지만 억울하다” 학생들이 알아둬야 할 것: 그 행위가 성폭력인지 아닌지를 피해자 처지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 가해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고 해도 가해자의 어떤 행위 뒤에 피해자가 성적 수치감이나 모멸감을 느꼈다면 그건 성폭력에 해당 추국화 소장: 예를 들어, 여자친구가 수영복 입은 모습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 성폭력이 아니지만 수영복 입은 모습에 대해 말로 수치스럽게 설명했다면 그건 겉으로 행위가 드러난 거고, 피해자가 성적 모멸감을 느꼈기 때문에 성폭력이다” 더 중요한 것은 성폭력의 피해자는 반드시 여자라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남자도 여자의 언어나 행동 등에 의해 성적 수치감, 모멸감을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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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해자는 주로 낯선 사람이다 ? ■ 한국성폭력상담소 통계자료를 보면 성폭력 가해의 74%는 아는 사람한테서 일어나며, 13%는 가족 안에서 발생한다. 흔히 성폭력은 신문이나 뉴스에서나 볼 법한 특수한 상황 같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다. 현장 교사들은 "성폭력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근 들어서 근친 성폭력이 빈번히 일어난다"고 말한다. 편부모 가정인 경우, 의붓아버지와 딸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고, 남매나 사촌 사이에서도 많이 일어난다. 특히 또래 남매나 사촌일 경우, 가해자는 "나는 그냥 잠에 취해서 만진 건데…"라고 얼버무리거나 대수롭지 않은 일로 넘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가족이라도 피해자가 성적 모멸감을 느꼈다면 엄연히 성폭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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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저항하지 못한 피해자 잘못이다? ■흔히 성폭력 피해자의 부모들은 "너도 행동을 조심했어야 한다"고 비난한다. 이런 비난에 자녀는 오히려 심리적으로 더 고립된다. 성폭력 피해자는 "모든 일이 다 내 잘못 때문에 일어난 것 같다"고 문제를 자기 탓으로 돌리며 자책하기 쉽다. 그 과정에서 상처는 배가된다. 성폭력에서 이루어지는 가해행위는 여러 다른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한다. 그리고 피해자는 가해자보다 심리적, 물리적, 상황적, 관계적으로 위축돼 있어 저항을 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따라서 "끝까지 저항하면 성폭력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 또한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의 방어의무만을 강조하는 것은 성폭력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씌우게 되고, 피해자한테 더 큰 상처를 남긴다. "그래. 너는 할 만큼 다 했어. 네 잘못은 하나도 없어. 가해자가 나쁜 놈이지. 나머지 일들은 엄마랑 어른들이 다 알아서 할 거야." 만약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면 이렇게 피해자 학생한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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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치마 입고 다닌 게 문제다? ■ "계집애가 짧은 치마 입고 다니니까 그런 일 겪는 거죠." 가해 학생의 부모들은 피해 여학생을 두고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실제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관련 체크리스트를 해보라고 하면 "여자의 옷차림이 성폭력을 유발했다"는 말에 동그라미를 치는 일이 많다. 이는 피해자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고 책임을 돌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추 소장은 "강의를 할 때 항상 '갈비집 이야기'에 비유를 한다"고 설명했다. "길을 가다가 배가 너무 고픈데 갈비집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먹고 싶겠죠. 하지만 돈이 없어요. 그렇다고 들어가서 먹고 나서 사장한테 '사장님네 가게가 길거리로 고기 냄새를 풍겨대서 나도 모르게 먹은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게 대가를 안 치르고 남의 것을 먹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알죠. 옷차림 문제도 마찬가지로 봐야 합니다. 친구가 짧은 치마 입은 건 다른 사람보고 만지라고 제안한 게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죠. 성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는 있지만 자극을 받았을 경우,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지는 내가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라는 걸 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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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 원래 충동적인 동물이다? ■ "원래 이 시기에는 충동적이잖아요." 가해 학생의 부모들이 잘 하는 말이다. 잘못된 교육이다. 성적 충동이 아무리 강하고, 강한 때라고 해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한 것은 잘못됐다는 걸 알려줘야 한다. 남자는 원래 충동적인 동물이라는 인식은 우리 사회가 남성의 공격적인 성적 행동을 자연스러운 것 또는 남성적인 것으로 여겨온 탓도 있다. 청소년 성폭력에서도 학생들이 자기보다 어린 친구나 체구가 작은 친구 등을 대상으로 자신의 억제된 분노나 충동 등을 약자한테 표출하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 이런 문제적인 행동을 두고 "본능적으로 원래 그럴 수 있다"는 식으로 합리화를 유도하면 그야말로 잘못된 성 가치관을 기르기 쉽다. 도움말: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탁틴내일 청소년성폭력상담소 추국화 소장, 한국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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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 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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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사랑인가? 불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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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Homosex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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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사에 기록된 동성애자들 소크라테스, 사포, 아우구스티누스,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베이컨, 오스카 와일드, 차이코프스키, 미셀푸코 2. 동성애를 다룬 영화들 happy together(왕가위), priest(신부의 동성애), 결혼피로연(이안), 브로크백 마운틴(이안), 왕의 남자(이준익), 동백꽃(퀴어 옴니버스), 패왕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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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된 개념들 (1) 호모(homo): homosexuality의 줄임 말.
(2) 게이(gay): ‘명랑하고 쾌활한, 행복하고 즐거움에 찬’ 이란 형용사에서 나온 남성 동성애자 (3) 레즈비언(lesbian): 여성 동성애자를 지칭하는 말. 그리스의 여류 시인 사포(Sappho)의 고향인 레스보스 섬에서 소녀들을 사랑했던 데서 유래함 (4) sodomite; 소돔 사람, 남색자, sodomy(항문성교) (5) 이반(二般) 과 퀴어(queer): 일반(一般)이 아닌 성적 소수자를 지칭하는 용어들 (6) 트랜스젠더(trans-gender): 성(gender) 전환자를 지칭한다. 트랜스젠더의 일차적 조건은 신체적 성 전환 수술(trans-sex)이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성 역할(gender) 의식의 전환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성 전환 수술은 그 후에 수반되는 외과적 변화일 뿐임 (7) transvestism(이성 복장증); 여장 남자, 또는 남장 여자를 지칭하는데, 이는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동성애자가 아니다. 다만 이성의 옷을 입음으로써 만족을 얻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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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성애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진실 (1) 고대 그리스: 남성 동성애를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관습이었다. 그러나 여성 동성애에 대해서는 금지하였다. (2) 성경은 동성애를 혐오하였다. (3) 로마 제국 시대와 중세의 기독교 국가에서는 동성애를 부도덕한 죄로 보았다. (4) 근대 유럽에서 동성애는 비도덕적인 것으로 보았고 금지하였다. (5) 동성애를 의학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병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현상 또는 모델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프로이드 심리학에 근거하고 있다. (6) 히틀러는 동성애자들을 집시와 유대인과 함께 집단 학살하였다. (7) 1974년 12월 미국 정신병학회는 동성애를 정신질환의 목록에서 제외시켰다. (8) 모든 종족에는 일정한 비율의 동성애자가 있다. (9) 동성애를 비도덕적 죄, 종교적 죄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평가하는 입장은 대부분 후천적 선택의 문제로 동성애를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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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에 대한 새로운 이해? (1) genital-sex에서 non-genital sex로의 전환을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하자. 의사소통, 관심과 배려, 애무 등 사랑의 표현에 여러 종류가 가능하듯, 동성애도 사랑의 한 종류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성애에 대한 요구가 약화되어 가고 있다. 성 없는 생식(reproduction without sex: 시험관 아이, 체외 수정)과 생식 없는 성(sex without reproduction; 피임)이 가능해진 현대 의료 기술의 발전은 이성애에 대한 필요성이 전보다 약해졌다. (2)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선입견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동성애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하거나 숨겨야 할 부도덕적인 것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 능력을 사회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일이 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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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법률적으로 허용하는 문제를 전향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이성애자들 사이와 같은 방식의 결혼 제도에 묶어둘 수는 없으나 이들도 자식의 생산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결혼 제도에 어긋나는 것이 없다. 평등한 관계로서의 부부라는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이성애 부부보다 동성애 부부가 더 진보적일 수 있다. butch-femme(버치 펨므)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전통적인 부부의 역할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곧 불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전통적인 성 역할(gender role)을 그대로 답습할 필요는 전혀 없다. (4) 사회적 소수(빈자, 장애자, 문맹자 등)의 인권과 마찬가지로 성적인 소수자들인 동성애자들의 인권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들의 인권과 삶의 질적인 고양을 위해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할 부분이 있다. 취업, 군복무, 학교 교육 등 공적인 활동을 하는 데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회적 배려를 하는 일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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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지향으로서의 동성애 동성애를 정의하려는 현대의 시도들: 특수한 행위로서의 동성애가 아니라 성적 선호로서의 동성애에 초점을 맞춘다⇒동성의 성적 파트너에 대한 선호, 또는 에로틱한 감정이 거의 또는 전적으로 자신과 같은 성을 가진 삶들에 의해서 생기는 상황에 대한 선호 드와이어(J. Dwyer, 로마 가톨릭 윤리학자): “성인들 편에서 자신과 같은 성에 속한 구성원과 나누는 성적 행위를 향한 일종의 선호”로 정의⇒ 성적 선호로서의 동성애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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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선호로서의 동성애 반대 그린버그(D. Greenberg): 어떤 사람들은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본질이나 조건이 아니다⇒본질주의 이론거부 동성애는 성적 지향이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사회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발생하고 해석된 행위이다. 그린버그의 비판은 더 깊은 성찰을 요한다고 하더라도, 지향과 행위 사이의 구별이 광범위하게 주장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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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변호된 두 가지 관점 1. 생물학적 입장 1950년대 이래로 특정한 유전적 특색이 동성애 지향에 책임이 있다는 논제를 탐구⇒유전자 구조, 출산 이전 또는 출산 이후의 비정상적 호르몬 분비, 성과 성적 행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직의 정상적인 통합적 발전의 왜곡을 여기에 포함시킴⇒그러나 이 제안들 가운데 어떤 것도 성적 선호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입증될 수 없었다. 가능한 유전인자들에 대한 연구조사⇒ 생물학적 요인들이 동성애 지향을 가져오기에 불충분하다는 일반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음⇒유전에 환경이 주는 자극이 첨가되어야 함 “출산 이전의 성향은 아마도 그 자체로서 불충분한 원인일 것이다. 그것은 출산 직후의 사회적 경험에 의해서 논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John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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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들 가운데 동성애가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전개된 논리도 광범위한 수용을 얻는데 실패함⇒다이아몬드 칼렌(Diamond Karlen): “우리가 사람들의 언어를 따라 사용하는 동성애라는 말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것”이라고 결론을 맺음 루스 티파니 반하우스(Ruth Tiffany Barnhouse): 인문과학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동성애의 수용을 지지하는 논점들이 동물적이든지 인간적이든지 생물학적 증거에 근거할 수 없다” 리차드 해틀링거(Richard Hettlinger): “수십 년 전에 강력하게 주장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을 끌었던 이론, 즉 유전적, 생물학적, 선천적 요인들이 개인의 성적 체질을 결정한다는 이론은 이제 일반적으로 거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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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리학적 입장 *마스터즈(Masters)와 존슨(Johnson): 동성애는 일종의 학습된 선호(a learned preference)다. *어윈 비버(Irwin Bieber): 심리학적 관점의 기초를 놓음⇒어린이 발육에 있어서의 장애, 특히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장애가 그 원인이라고 주장⇒그러한 장애들은 어린이의 성적 정체성에 혼란을 초래한다. 남성이 동성 선호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한 상황: 독점욕이 강한 어머니, 거리가 소원하고 무뚝뚝한 아버지, 섹스에 대한 지나치게 부정적인 생각이 초기에 주입되는 것, 어쩔 수 없이 여성들로부터 고립되는 것 교란된 가족관계 이외의 다른 요인: 동성애를 향한 운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청소년기에 성공적인 이성애 관계를 확립하는 일에서의 난점 – 또는 이성애 관계 확립의 무능함-을 인용 ⇒동성애의 성적 지향은 이성애에 대한 두려운 책임감으로부터 해방시켜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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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동성애의 원인에 대한 최근의 이해 해틀링거: “일부 유전적 특징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동성애 편향에 감수성이 있게 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부적절한 가족관계와 문화적 압력의 영향 없이는, 이러한 잠재력들이 결정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 권위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동성애 조건을, 개인으로 하여금 異性과의 충분하고도 자유로운 인격적인 관계를 성취하지 못하게 하는, 심리학적 요인과 사회학적 요인의 결합의 탓으로 돌린다.” 로렌스 해터러(Lawrence J. Hatterer): 동성애자들은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타고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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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와 성적 표현 동성애의 표현과 성교의 관계는 무엇인가?
성서적 관점에서의 성행위의 적절한 상황은 배타적인 결속으로 특색을 나타내는 남성과 여성의 공동체로서의 결혼⇒동성애는 성행위를 위한 적절한 상황을 형성할 수 없다. 동성애가 성행위를 위한 적절한 상황을 형성하기에 불충분한 이유: 1)결혼 결속이 그로 인해 축하를 받지 못한다. 2)그것이 관여하는 관계의 성격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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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구성원들 사이에 일어나는 생식기 중심의 성적 활동은 기술적으로 성행위가 아니다.
성교: 두 성적 존재로서의 두 사람의 온전한 연합을 나타내려 하는 것, 즉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동일성과 차이점의 변증법이 연합형태를 띠면서 육체적 행위 자체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파트너가 각기 그 자신 또는 그녀 자신을 온전히 내어줄 때 발생한다. 그러므로 두 사람이 상호보완적인 하나로 연합할 때 이러한 기여(寄與)가 생긴다. 성행위와 성적 클라이막스: 클라이막스는 성행위와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성적 클라이막스가 자위행위나 다른 사람에 의한 생식기 조작에 의한 경우에서와 같이 실제로 성교와는 별도로(질 속으로 들어간 음경과는 동떨어져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분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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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막스에 도달하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호보완적인 성적 존재들이 하나의 전체로 연합하는 것을 상징하는 성행위의 능력이다⇒이 의미는 이성의 성교 행위에서 쉽게 나타난다.
이성의 성교행위에서 서로에게 보충이 되는 전체적 성적 존재로서의 남성과 여성은 두 사람이 남성과 여성으로 분리되지만 서로(즉 음경과 질)를 보완하는 것을 허용해주는 가장 분명한 육체적 모습에 의해 상징화된다. 그럼으로써 그 행위 자체가 보완의 연합을 적합하게 상징하는 데에 봉사한다. 동성의 생식기 중심의 활동은 단순히 이러한 상징적 차원을 결여하고 있다⇒동성에 속한 구성원이 맺는 어떤 행위도 보완의 육체적 연합이 될 수 없다. 동성의 생식기 중심의 활동은 기껏해야 이 상징화된 연합을 흉내 낼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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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의 모든 육체적 행위가 갖고 있는 결함은 쉽게 나타난다.
레즈비언 관계에서 성행위는 클라이막스에 이르기 위한 상호 자위 행위에 제한된다. 때로는 인공적인 음경 대용물을 사용하기도 한다. 남성의 동성애 행위는 구강이나 항문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성애 성교에 근접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두 가지 방법은 부적합한 수단의 사용을 수반한다. 두 가지 신체 기관(항문과 입) 가운데 어떤 것도 성행위를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러한 습속에서 자주 생기는 신체적 손상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마지막으로 그 어떤 신체 부분도 자신의 성적 파트너를 성격화할 수 있는 보완적인 본질에 대한 적합한 상징을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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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활동의 의미 존 하비: 동성애 행위는 “생식기 중심의 육체적 차원에서의 인간의 진정한 연합으로 발전하지 않는다…신체의 악용은 심리적, 영적 차원에서의 사이비-상호보완성의 상징이다.”⇒그러므로 동성활동은 완전한 의미에서 단순한 성행위가 아니다. 동성의 생식기 중심의 활동은 성행위의 본래의 의미를 수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들은 불충분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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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지지율 증가 러시아와 일부 구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 대다수 국가가 동성애에 대해 관대해졌다고 미국 시카고대학 국가 여론 연구센터가 29일(현지 시각) 밝혔다. 국가 여론 연구센터(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는 지난 1988년부터 2008년까지 전 세계 30여 개 국가에서 동성애에 대한 견해를 묻는 5가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30여 개 국가 중 27개 국가에서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증가했고 키프로스 , 체코, 라트비아, 러시아에서는 반대로 동성애를 더 거부하는 양상을 보였다. 동성애 지지율 평균 수치도 반대하는 비율에 비해 많이 증가했다. 특히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벨기에가 동성애에 가장 관대한 국가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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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반대 옛 사회주의 7개국과 동아시아 국가, 중남미 국가들과 키프로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터키 등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관용이 오히려 더 줄었다. 특히 러시아는 지난 1991년 전 인구의 59%가 동성애 행위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는데 지난 2008년에는 64%로 증가했다. 한편 지난 28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크렘린 궁 인근에서는 경찰이 서방국가 출신 동성애자 인권 수호 운동가 세 명과 이들이 연 집회에 참여한 시민 30여 명을 체포했다가 몇 시간 만에 풀어주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러시아 내 유대교 초 정통파가 러시아 정부에 '동성애 인권 운동 집회'를 금지하라고 요구한 후 벌어진 일이다. 이주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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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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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어에 대한 변화 1) 매춘(賣春), 매음(賣淫), 또는 법률적 용어로서의 윤락(淪落):
이 개념은 주로 성을 파는 사람의 행위만을 지시하는 용어들임 도덕적 비난 역시 매춘부(여성)에게만 국한되어 있음 성을 사는 사람(주로 남성)에게는 도덕적 면죄부가 주어져 있음 2) 매매춘(賣買春): 성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모두의 행위를 담을 수 있음 3) 성매매(性賣買): 성매매에는 성의 매매 당사자들을 포함해서 매개자, 포주, 펨프 등을 포함해서 성 산업 종사자들 모두를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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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매매에 대한 비판론의 근거들 (1) 성매매는 성폭력을 유발시키고 도덕적 불감증을 강화시킨다.
(2) 성폭력 예방 효과가 없다. (3) 성매매는 여성을 사물화, 상품화하며, 여성에 대한 착취 문제를 초래한다. (4) 성매매의 산업화는 사회적 부담으로 전가된다. * 3차 산업(서비스업)으로서의 성 산업(향락산업)은 여성의 노동력에 불균형을 초래한다. *성매매업 종사자의 재교육 비용 및 치료비 증가. (태국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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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매매는 가부장제도의 산물이며 남성 우월주의를 강화시킨다.
자발적 성매매 종사가가 된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 강요된 선택으로 매춘 여성이 된다. (가정폭력, 성폭력의 희생, 가난, 사회진출의 제한 등) (6) 성매매 여성들은 자기 몸에 대해 통제권, 선택권을 상실하고 있다. (7) 자본주의 사회에서 확대된 산업형 성매매는 매춘 여성들의 경제적 착취를 강화시킨다. 생계형 성매매가 증가하고 있다. (8) 성매매는 자연법의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부정한 성 행위이다. (9) 성매매는 가정과 사회의 구조에 위협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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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매매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1) 처벌주의(penalization): 성매매를 엄격하게 금지해야 한다는 견해.
금욕주의나 보수주의적 성 이해. 혼외정사도 인정하지 않는다. (2) 폐지주의(abolition): 성매매에 관한 어떤 규제나 금지 규정을 철폐하고 자유로운 성의 교환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 급진주의자들의 성 이해. (3) 규제주의(regulation): 성의 자유를 허용해야 하되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다는 견해. 자유주의자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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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주의 입장에서 본 성매매 문제의 대안들(?)
규제주의 입장에서 본 성매매 문제의 대안들(?) (1) 처벌의 제한 범위를 사회적 합의에 의해 규정해야 한다. 아동 매춘이나 미성년자 매춘은 절대로 금지해야 한다. (2) 착취나 억압에 의한 매춘은 처벌해야 한다.(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법률적 구조사업을 병행해야 한다.) (3) 향락산업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그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나 개인들의 음성적 수입을 차단해야 한다.(기업의 접대비의 불인정, 불로소득, 불법 소득의 추적) (4) 매춘 여성을 위한 재활 교육과 보호 시설의 양성화가 필요하다. (5) 성 윤리 교육을 통한 도덕심 계발이 필요하다. 매춘이 여성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몸을 착취 가능한 대상으로 보게 만드는 비인간화의 형태라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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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nography와 표현의 자유 1. 어원: porno(매춘부) + graphy(그림)
매춘부가 (성행위하는 모습이) 그려진 그림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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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의들 “인간의 육체 또는 성 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거나 서술하여 성적인 자극과 만족을 위해 이용되는 표현물을 말한다.” “ 여성에게 물리적 학대를 가하고 여성을 남성의 탐욕과 욕망을 위해 대상화하는 노골적 성적 표현물이다.” (feminist의 정의) “영상물과 말을 통해 여성을 복종시키는 생생한 성적 묘사이다.”(캐서린 멕키넌, 안드레아 드워킨) 참고) 포르노에 도전한다. 190쪽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화를 영속화하려는 정치적 현상이다.” (feminist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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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르노그라피의 역사 1. 인류의 모든 문화에서 발견되는 보편적 문화 현상의 하나이다.
2. 고대 그리스와 로마시대: 그림과 책, 그 대상도 제한되어 있었다. 3. 근대 이후: 인쇄술의 발달은 포르노그라피의 확대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대량 인쇄가 가능, 포르노그라피의 향유 계층의 확대 4. 19세기 사진기의 발명: 실물 사진으로 표현 가능. 5. 20세기 영화와 비디오 기술의 발달: 예술과 혼합된 형태로 상업화되었다. 6. 20세기 후반 컴퓨터와 인터넷의 기술적 진보: 포르노그라피의 양과 질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와 확대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청소년들에게 무차별적 접근이 가능. 음란 사이트는 통제 불능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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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르노그라피와 에로티시즘 소설: 자유부인, 즐거운 사라, 내게 거짓말을 해봐, 채털리 부인의 사랑 영화:
무릎과 무릎 사이, 젖소부인 바람났네, 뽕, 애마부인 등 만화: 천국의 신화 포르노그라피와 에로티시즘(eroticism)의 경계선이 모호하다. 예술성이 있는가의 여부가 한 기준이 될 수 있다. 평론가의 판단, 여론, 법적 판단 등이 기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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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포르느그라피의 유용론(옹호론) 1) 대리만족의 효과가 있다. 그 결과 성폭력의 예방 효과가 있다.
2) 포르노그라피는 ‘연출’이지 현실이 아니다. 3) 남성에게 성의 상대자 역할을 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4)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는 자연스러운 유희의 한 종류일 뿐이다. 이런 보편적 현상을 도덕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친 보수주의적 견해일 뿐이다. 5) 포르노그라피는 인간의 성적 욕망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준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급진주의자) 6) 포르노그라피는 사용자의 도덕적, 인격적 수준에 따라 선용도 악용도 가능하다. 7) 포르노그라피는 이제 남성만의 독점적 문화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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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포르노그라피 비판론(유해론) 1) 포르노그라피는 성 불평등을 조장하며, 권력 관계의 표출일 뿐이다. 여성에 대한 비하이다. 2) 포르노그라피는 사람들에게 모방,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학습 효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천(practice)하도록 한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sex image의 형성에 영향을 준다. 3) 포르노그라피는 성의 현실을 과장되게 재현함으로써 왜곡된 성 의식을 갖게 만든다. 포르노그라피를 보고 난 후의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마치 “알건 다 안다”는 식의 의식을 갖기 쉽다. 4) 포르노그라피는 연기(연출된 상황)이 아니라 성폭력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 대리만족, 배설의 효과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 충동의 강화로 인해 과잉 상승된 성욕은 성폭력, 매매춘으로 연결된다. 성폭력의 지침서 역할을 한다. “포르노그라피는 이론이고 강간은 실천이다.” (Robin Morgan) “포르노그라피는 ‘강간신화’를 만들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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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포르노그라피의 제한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모두 표현하면서 살 수는 없다
5) 포르노그라피의 제한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모두 표현하면서 살 수는 없다. 성의 불평등을 조장하는 포르노그라피의 표현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 6) 포르노그라피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성의 상품화의 극치이다. 포르노그라피는 적어도 문명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인간의 성 욕망을 극도로 자극하려는 포르노그라피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욱 확대 재생산되었으며 산업화된 상품의 규모로 확대되었다. 7) 성도착증의 하나인 관음증에 호소하는 행위이다. 8) 포르노그라피는 제작, 유통, 전시, 공연, 판매 등 대부분의 행위가 불법이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법의 규제와 상관 없이 제작, 유통되고 있다. 포르노그라피 규제법이 유명무실한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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