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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귀속 연말정산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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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연말정산 일정___________________
1월12일 1월15일 1월 31일(수) ~ 2월 9일 2월 23일 2월 23일 연말정산 간소화 전자소득공제신고서 [근로자→회사] 연말정산 공지 소득공제신고서 보완 및 반영 근로자가 입력한 소득공제신고서에 대해 회사가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가 요청한 기한 내에 증빙서류 및 보완해야 함 (2월 초) 신고된 PDF와 소득공제 항목 증빙은 관리부 제출 PDF는 이메일 송부 / 증빙서류는 출력 제출 연말정산 정산금 수령 [회사→근로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전8시 오픈 예정(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결과확인 소득공제신고서류 5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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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목 차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목 차___________________ 변경된 주요 소득공제항목 연말정산은 왜 하는가? 연말정산의 개념 연말정산 세액 계산 절차 근로소득과 총급여액 소득공제의 구성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및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세액 감면 및 세액 공제 제출할 서류 연말정산 주요 오류 유형 연말정산 FAQ 연말정산 추세 (소득공제항목 → 세액공제)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뀌어 근로자의 세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쉽게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산출계산에서 과세표준을 낮추어 세율을 낮출 수 있지만 세액공제는 일괄적으로 똑같은 공제를 통해 과세구간이 6% 구간이 아닌 분들은 세부담이 늘어나셨을 것입니다. 점차 국가는 세수부족으로 세액공제로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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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변경된 주요 소득공제항목 1) 중고차 구입비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 2)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제율 인상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함. 예) 중고차 1천만원 구입 후 현금영수증 발급 - 공제대상 금액 : 1백만원 (1천만원의 10%) - 소득공제 금액 : 30만원 (1백만원의 30%) 2)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제율 인상 소비촉진과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 → 40%로 인상 3) 체험학습비 교육비공제 가능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를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함. - 체험학습비는 학생 1명당 연 30만원을 한도로 적용 -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교과서대금, 교복 구입비, 체험학습비 등은 학생 1명당 3백만원 한도로 공제 가능 4) 난임시술비 공제율 확대 난임시술의 지원 확대 다른 의료비 (15%)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 (20%) 적용 - 다만, 간소화서비스에서 별도 구분하지 않으므로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 받을 수 있음 5) 출산 입양 세액공제 확대 출산, 입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7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입양하는 경우 공제세액을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으로 확대함 6) 월세액 세액공제 범위 확대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함 - 공제대상 주택의 범위에 고시원을 추가 7) 경력단절여성 세액감면 가능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경력단절여성이 포함되며,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의 70%를 150만 한도로 감면 받을 수 있음 - 경력단절여성이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여성 → 재취업한 날부터 3년간 감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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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은 왜 하는가? 실 소 득 세 금 연 봉 (총소득)
1. 연말정산은 왜 하는가? 급여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 = 국세청 간이세액표 기준 (전년도 등록 부양 가족 수 적용) 원천징수 세액은 월 소득 및 부양가족 기준으로 약식 산정된 금액으로 당해년도 전체 연간 급여와 부양가족 변동 및 정산 시 제출한 소득공제 사항 미반영됨. 연말에 개인별 소득금액이 확정된 후, 근로자가 제출한 각종 소득공제 자료를 근거로 1년분 세금을 다시 정확히 계산하는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같은 연봉을 받더라도 부양가족과 연말정산 준비에 따라 실제 소득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득공제가 많은 사람은 적은 사람보다 실제 소득은 증가하게 됩니다. 실 소 득 세 금 연 봉 (총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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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말정산의 개념 소득의 확정 및 각종 소득공제 자료의 제출 2월 급여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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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말정산 세액 계산 절차 (6 ~ 38%)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2. 근로소득세액공제 3. 자녀세액공제
3. 연말정산 세액 계산 절차 (6 ~ 38%)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2. 근로소득세액공제 3. 자녀세액공제 4. 연금계좌세액공제 5. 보험료 세액공제 6. 의료비 세액공제 7. 교육비 세액공제 8. 기부금 세액공제 9.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10. 월세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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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액 4. 근로소득과 총 급여액 근로 제공의 대가인가? 회사 경비 (복리후생비 등) 근로소득에 해당하는가?
연간 소득금액은 회사에서 일괄 정산 합니다. 근로 제공의 대가인가? YES 회사 경비 (복리후생비 등) 근로소득에 해당하는가? NO (ex) 급여, 학자금, 주택 이자지원, 포상금, 10만원 초과 식대 등 YES (ex) 보복사경 - 과세제외 (단체보험료,복무군인,사택제공이익,경조사비)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비과세 소득 NO (ex) 10만원 이하 식대. 20만원 차량보조금, 10만원 이내 보육수당, 산전 후 휴가 급여 국외근로소득 등 YES 총 급여액 과세 근로 소득 금액 연봉 (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 - 비과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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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득공제의 구성 소 득 공 제 근로소득공제 인적 공제 연금보험 공제 특별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세액 공제
총 급여액 기준으로 전 근로자 일괄 적용하는 필요 경비 연 150만원 공제 근로소득공제 인적 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경로,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소 득 공 제 연금보험 공제 국민연금 본인 부담금 특별공제 보험료 : 건강보험료,장기요양 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세액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6세 이하, 입양자 다자녀 추가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 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액 특별세액공제 - 중소기업취업청년 세액공제 (경력단절 여성 추가) - 보험료 세액공제 (일반 보장성보험 100만원, 장애인 보장성보험 100만원) - 의료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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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근로소득자의 총 급여액에 대한 필요 경비적 성격으로 일정액을 공제 함.
6. 근로소득공제 모든 근로소득자의 총 급여액에 대한 필요 경비적 성격으로 일정액을 공제 함. (별도 신청 X, 증빙서 제출 X)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공 제 율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 ~ 1,500만원 350만원 + (총급여액-500만원) X 40% 1,500 ~ 4,500만원 750만원 + (총급여액-1,500만원) X 15% 4,500 ~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X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X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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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적공제 - 구성 기본공제 추가공제 자녀 세액공제 배우자 본인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형제 자매 위탁 아동
7. 인적공제 - 구성 배우자 기본공제 본인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형제 자매 위탁 아동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 직계 존속 수급자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100만 200만 50만 한부모 * 한 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 시 한 부모 공제 적용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 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 3명 이상 연 30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6세 이하 자녀 : 2명 이상인 경우 1명당 15만원 출생∙입양 : 1명 30만원, 2명 50만원, 3명 70만원 ※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나이요건 충족필요,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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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요건 생계 요건 연령 요건 소득금액 요건 7-1. 인적공제 – 기본공제 요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기본공제
기본공제 대상 가족에 해당하는가? 생계 요건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가 ?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기본공제 대상!!! 연령 요건 연령 요건은 만족하는가? 소득금액 요건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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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인적공제 - 기본공제 가족 요건 외조모 외조부 조모 조부 조모 조부 외조모 외조부 모 부 모 부 손자 손녀 외손자
7-2. 인적공제 - 기본공제 가족 요건 외조모 외조부 조모 조부 조모 조부 외조모 외조부 모 부 모 부 본인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 아들 딸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혈족중 공제불가자 인척중 공제불가자 고모, 삼촌, 외삼촌, 이모, 조카 등은 공제 불가 형수, 제부, 며느리, 사위, 처숙부, 처고모, 처백부, 처백모, 처조카, 동서, 처남댁 공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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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인적공제 – 기본공제 생계 요건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동거 입양자 직계 존속 형제자매 기초수급자 위탁아동 생계요건
7-3. 인적공제 – 기본공제 생계 요건 생계요건 제한 없음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동거 입양자 직계 존속 생계요건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함. (주거형편상 별거 및 일시 퇴거자 포함) 형제자매 기초수급자 위탁아동 생계요건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함. (일시 퇴거자 포함) ★ 일시퇴거 : 학업, 취업, 요양 목적 일시 적으로 퇴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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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금액 + 퇴직소득 + 양도소득) 합산하여 연간 100만원 초과시는
7-4. 인적공제 – 기본공제 100만원 소득금액 요건 종 합 소득금액 근로소득 :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총급여 500만원, 타소득 있는 경우는 333만원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 100만원) 사업소득 :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 100만원 기타소득 : 기타 소득금액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 300만원 연금소득 : 공적연금 소득 (비과세제외) 5,166,666원, 사적 연금 = 1200만원 이자 배당소득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 퇴직소득 : 퇴직금 총액 = 100만원 양도소득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 특별공제) = 100만원 유의 ☞ (종합소득금액 + 퇴직소득 + 양도소득) 합산하여 연간 100만원 초과시는 기본 공제 신청이 불가능 기타소득 :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대학원생 프로젝트 연구료, 위약금, 부동산 매매 해약금, 연금저축 해약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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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인적공제 – 기본공제 연령 요건 (정리) ☞ 장애인 : 나이 제한 없음. 가족관계요건 연령요건 본인 제한 없음 배우자
7-5. 인적공제 – 기본공제 연령 요건 (정리) 가족관계요건 연령요건 본인 제한 없음 배우자 본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속 만60세 이상 ( 이전 출생) 직계비속, 동거 입양자 만 20세 이하 ( 이후 출생) 본인(배우자포함)의 형제자매 만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 위탁 아동 만 18세 미만 ( 이후 출생, 6개월 이상 양육) 기초수급자 ☞ 장애인 : 나이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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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인적공제 - 기본공제의 정리 본 인 공 제 X 만 20세 이하 (1997. 1. 1 이후 출생) 만 60세 이상
구 분 가족요건 생계요건 연령요건 소득금액요건 본 인 공 제 본 인 - X 배우자 공제 배 우 자 주민등록표상 동거 여부 불문 연간 소득금액 만원 이하 부양가족 공제 직계비속 및 동거 입양자 만 20세 이하 ( 이후 출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원칙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현실적 생계를 같이 함. 2. 예외 - 학업, 요양등의 일시적 퇴거인정 -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 상의 별거 인정 만 60세 이상 ( 이전 출생)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기초수급자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 이후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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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인적공제 – 추가공제 (정리) 경로우대자 1인당 연 100만원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부녀자 1인당 연 50만원
추가공제 대상가족 추가공제 요건 추가공제금액 1차 요건 2차 요건 경로우대자 기본공제 대상자 만 70세 이상 ( 이전 출생자) 1인당 연 100만원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 상이자, 중증환자) 1인당 연 200만원 부녀자 근로자 본인 배우자가 없이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총급여 4,000만원 수준)의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1인당 연 50만원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 있는 자 ※ 종합소득 :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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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금보험료 및 특별소득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특별소득공제 홈택스 기초 등록 완료 = 자동반영 구 분 공제금액
구 분 공제금액 공 제 요 건 공적연금 보험료 국민연금 전액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 기타연금 근로자 본인이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부담한 특수직역 연금보험료 (-) 특별소득공제 구 분 공제금액 공 제 요 건 보 험 료 건강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근로자 본인 명의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홈택스 기초 등록 완료 = 자동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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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금보험료 및 특별소득공제 (-) 특별소득공제 구 분 공제금액 공 제 요 건 주 택 자 금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구 분 공제금액 공 제 요 건 주 택 자 금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하여 연300만원한도 대출기관 차입=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포함) 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개인 차입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단독세대주 포함)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 저당 이자 상환액 공제 최대 1,800 만원 한도 (대출 조건에 따라 한도 차등) ※ 주택자금공제 전체한도는 장 기주택저당차 입금의 한도와 동일하게 적용 2014년 이전 차입분은 종전 한도규정 적용 15년 12월 31일 1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실제 본인소유 및 거주하는 세대원)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오피스텔 제외)이하를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국민주택규모 폐지 ①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②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상환기간 15년 이상 한도액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기타 1,8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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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금보험료 및 특별소득공제 (정리) (-) 특별소득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공제요건
14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 13년 12월 31일 이전 차입분 세대주 요건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인 근로자로써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14년 이후 차입분 부터 해당) 주택요건 주택규모기준 주택 (규모 제한 없음)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보유기준 취득시점 취득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취득당시 무주택 연중 보유기간 삭제 연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 연말현재 연말현재 1주택 보유 연말현재 1주택보유 주택가격기준 기준시가 4억원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차입금 요건 -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 소유권 이전 (또는 보존) 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 차입 분일 것 -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일 것 ※ 주택자금공제 통합 한도금액 구분 공제금액 통합공제한도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공제한도 납입액의 40%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자금공제 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금융기관 차입 원리금상환액의 40% 개인간 차입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2013년 이전 차입 이자상환액 2014년 이후 차입 300만원 한도 내 1,800만원 (500만원 ~ 1,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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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 밖의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공제 1 개인연금저축 2 주택마련저축공제
9. 그 밖의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공제 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연72만원 한도) - 소득공제 이후 가입자 세액공제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자 15% / 이상 12%세액 공제 개인연금저축 1 주택마련저축공제 2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구분 공제금액 공제대상 납입한도 공제요건 이전 가입 이후 가입 주택마련저축 청약 저축 불입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연240만원 연말현재 세대주로서 연중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1채 보유 세대 연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월15만원 연말현재 세대주로서 연중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1채 보유 세대 (2004년 폐지) - 요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14년까지 가입한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는 기존한도로 17년까지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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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 밖의 소득공제 – 신용카드 1 개인연금저축 2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3
9. 그 밖의 소득공제 – 신용카드 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연72만원 한도) - 소득공제 이후 가입자 세액공제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자 15% / 이상 12%세액 공제 개인연금저축 1 주택마련저축공제 2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3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제율 상향/중고차 구입비용 구분 내용 공제범위 및 한도 - 본인, 배우자 (기본공제대상자)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이제한 없음) 형제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공제불가 연 300만원 또는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 한도 (1.2억 초과자는 200만원) 공제금액 총급여액의 25% 초과하는 연간 카드사용금액에 한해 세액공제 총 신용카드 공제금액 : 기본공제금액 (300만원)+ 추가공제금액 (2백만원) = 최대 한도 500만원 1. 기본공제금액 : 신용카드 : 15%, 직불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30% 300만원 2. 추가공제금액 : 전통시장사용분 (40%) 100만원 + 대중교통사용분 (40%) 100만원 + 체크카드 등 본인 사용금액의 증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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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 밖의 소득공제 - 신용카드 3 신용카드 유의사항 사업관련비용 지출액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9. 그 밖의 소득공제 - 신용카드 신용카드 유의사항 3 사업관련비용 지출액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신형 자동차 구입비용 (중고차 제외) 국민건강, 고용보험,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정보사용료, 인터넷 이용료, 등 포함), 아파트 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 (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금융, 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월세액 혼인 전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 입사 전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17년 중도 입사 신입직원 해당) 형제자매 등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회사 경비의 지불 목적으로 사용한 금액 (관리부에서 개인별로 이메일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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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구분 연말정산내용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종합한도 적용대상 소득공제 항목의 공제금액 합계액이 연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표준에 합산 ※ 종합한도 적용대상 :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조만간 없어질 항목 = 의료비와 교육비가 세액공제로 변경되어 한도가 의미 없게 되었음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연금보험료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산출세액 세액감면 외국인기술자 세액감면 조세조약 세액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연금저축 및 연금계좌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과 세 표 준 세율 산출세액 계산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의 6% 1,200 ~ 4,600만원 이하 15%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4,600 ~ 8,800만원 이하 24%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35% 1,590만원 + 8,8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8% 3,760만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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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세액 감면 및 세액 공제 구 분 공제금액 비 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근로소득 세액 공제 자녀세액공제
구 분 공제금액 비 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직원, 등록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 70% 감면 - 12년 ~ 13년 중소기업 취업자 100% 감면 - 14년 ~ 15년 중소기업 취업자 50% 감면 - 16년 이후 중소기업 취업자 70%감면 (연150만원 한도내) ※ 병역이행 후 1년 이내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 적용 가능 경력단절여성 추가 근로소득 세액 공제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 x 55%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71만5천원 + (근로소득 산출세액-130만원)X30% 한도금액 모든 근로자 일괄적용 자녀세액공제 자녀수 1명 = 15만원 자녀수 2명 = 30만원 자녀수 3명 = 60만원 (30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자녀수 4명 = 90만원 6세 이하 자녀 = 6세 이하 공제대상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15만원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출생∙입양 공제대상자녀 = 첫째 출생입양 30만원, 둘째 이상 출생입양 시 50만원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 연 700만원 (연금저축계좌는 400만원 한도/1.2억 초과자 3백만원)의 12%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5% 총급여 공제한도 33백만원 이하 74만원 70백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 – 33백만원) × * 최저 66만원 70백만원 초과 66만원 – (총급여 – 70백만원) × 1 / 2 * 최저 50만원 ※ 손자녀는 자녀가 아니므로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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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11. 세액 감면 및 세액 공제 - 특별세액공제 구 분 공제금액 비 고 보장성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연100만원 한도, 세액공제율 12% (12만원)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 연100만원 한도, 세액공제율 15% (15만원) 의료비 세액공제 (15%) 본인+장애인+65세 이상은 지출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전액 (공제율 15%) (난임시술비 공제율 20%)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 한도 교육비 세액공제 (15%) 근로자 본인+장애인 : 전액공제 취학전 아동 :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과정 수업료 (도서구입비 포함) 1명당 연 300만원 초,중,고등학생 : 등록금,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학교 수업료(도서구입비 포함), 교복구입비 (중∙고등학생 연50만원)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 등록금, 입학금 1명당 연 900만원 기부금 세액공제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ㅇ 10만원 이하:기부금의 100/110 세액공제 ㅇ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기부금의 15%세액공제 ㅇ 천만원 초과:기부금의 25% 세액공제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종합소득금액의 100% 법정,지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5년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 ~ ’ 기간 중 취득한 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총급여액 7천만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 제외)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한 월세액 (연750만원 한도)의 10% 세액공제 (사글세액 포함) 요건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2014년 이후 부터 임대차계약증상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 삭제됨)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 <추 가> 체험학습비* (학생 1인당 연 30만원 한도)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 학습비 지출액 구분 공제항목 한도 정치자금 기부금 정당기부 등 근로소득금액 전액 (소득금액 100%) 법정기부금 국방헌금, 위문금품 등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 외 지정된 사회∙복지∙문화∙예술단체 종교단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근로소득금액의10% ○ <확대> -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 공제 가능 - 준주택, 고시원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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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출할 서류 ⓐ 소득 공제 신고서 ⓑ 소득공제 증빙서류 국세청 간소화 소득공제 자료 Offline 영수증
홈택스 접속(공인인증서) ⓑ 소득공제 증빙서류 국세청 간소화 소득공제 자료 Offline 영수증 주민등록표 각종 소득공제 해당 증빙서류 관리부 제출 공제항목 관련서류 서류발급처 보험료공제 보험료 납입증명서 간소화 서비스 2018년1월15일 부터 조회 가능 의료비공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납입 확인서,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등 교육비공제 교육비납입영수증 주택마련저축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임차차입금 주택자금상환증명서 / 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등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등본 / 분양계약서 or 매매계약서 (4억원 이하 부동산必,부부공동명의 가능)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납입영수증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신용카드 영수증 및 현금영수증 장기주식형저축 공제 장기주식형 저축납입영수증 ⓐ 는 모든 근로자 제출 ⓑ는 해당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제출 → 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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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 www.egov.go.kr or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www.iros.go.kr
12. 제출할 서류 ⓐ 소득 공제 신고서 홈택스 접속(공인인증서) ⓑ 소득공제 증빙서류 국세청 간소화 소득공제 자료 Offline 영수증 주민등록표 각종 소득공제 해당 증빙서류 관리부 제출 공제항목 관련서류 서류발급처 주택자금공제 관련서류 건물등기부등본 (아래 서류에 주소 있으면 패스) 전자정부 : or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주택가격확인서 (분양계약서 or 매매계약서) 법정기부금공제 기부금영수증 또는 확인서 해당 기부단체 장애인보장구 보장구구입 영수증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것) 판매자 안경, 콘텍트렌즈 영수증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 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것) 안경사 정치자금공제 정치자금영수증 (당비영수증, 정액영수증, 무정액영수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각 정당 종교단체기부금 기부금영수증 및 주무관청서류 (소속증명서와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해당종교단체 신용카드공제 관련서류 학원지로납부확인서 해당학원 인적공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전자정부 : 장애인공제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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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말정산 주요 오류 유형 부양가족 부당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님 중복공제,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총급여 500만원) 초과 가족의 부양 공제 2. 연금저축 과다, 과소 공제 -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의 40%, 72만원 한도) 소득공제를 연금저축 (불입액의 X 12%, 한도 48만원) 세액공제로 공제 - 부양가족인 배우자 명의의 연금저축을 근로자 본인이 공제 -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해지 당해연도의 연금저축액을 공제 3. 자녀세액공제 중복공제 : 맞벌이 부부가 자녀세액공제를 중복으로 공제 4. 보험료 과다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를 공제 5. 교육비 과다공제 :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교육비를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 장학금을 포함하여 공제 6. 의료비 과다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 (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지불한 의료비를 공제 7. 주택자금 과다공제 : 2주택 이상 보유한 근로자 (세대원 보유 주택 합산)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예시) 부모님이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 세대원으로 부모님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 8. 주택마련저축 과다공제 : 세대원인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불가 9. 기부금 과다공제 -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가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 -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하여 공제 10. 신용카드 과다공제 - 공제대상 제외 부양가족 (형제자매 등)의 사용액을 포함하여 공제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명의의 가족카드사용금액을 공제 11. 전근무지 누락 : 2017년 중도 입사한 임직원 중 다른 직장에서 소득이 있는 대상자 ( 별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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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말정산 FAQ 1. 암환자의 경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공제 가능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 장애인증명서 :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때에는 담당 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란에는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경유한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 2. 20세 초과한 자녀에 대하여도 자녀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 연령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단, 20세 초과해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은 공제 가능 3.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이란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 보험은 모두 해당하는지요?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 4. 장남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있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한 경우 차남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본인의 기본공제대상 (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이 경우 장남의 경우에도 직계존속의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5. 공제대상 의료비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로 계산하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적용 받을 수 있나요? =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 6. 건강기능식품 구입비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 의약품 구입비용이 아니므로, 세액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음 7. 처남의 대학등록금을 본인이 부담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생계를 같이하고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학비를 지급하였다면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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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말정산 FAQ 8. 17년 8월 중 대학에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대학 입학금 등은 17년 귀속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할 수 있는지요? = 대학에 수시모집으로 합격하였다고 하여도 입학식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므로 올해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없음 (내년 가능) 9. 초등학생인 아들의 보습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취학 전 아동은 가능) 10. 비인가 대안학교를 다니는 자녀 (8세)가 2017년 3월 이후 지급하는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초등학교 취학의무가 있는 자녀가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하더라도 학원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11. 초등학생이 방과 후 초등돌봄교실에 다니면서 지급하는 수강료 (식대 포함)가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 초등돌봄교실은 방과 후 학교에 해당하므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함 12.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공제되는지요? =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로 제공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 13. 아버지로부터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취득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주택 (국민주택규모 주택 +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증여는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아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채무금액의 범위 내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원천세과-537, ) 14.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나요?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산후조리원은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함) 15.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일부 누락하였을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 본인이 18년 5월 중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원천징수의무자는 관련 서류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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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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