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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착수 포스코 연구과제 연구비 편성 기준 ■ 2018년 국내 대학 / 연구기관 요율 기준 : 전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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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 착수 포스코 연구과제 연구비 편성 기준 ■ 2018년 국내 대학 / 연구기관 요율 기준 : 전년과 동일
(포스코 기술연구원) ■ 2018년 국내 대학 / 연구기관 요율 기준 : 전년과 동일 연구비항목 ’17년 ’18년 인건비 각 기관별 자체 임율기준 적용 * 교수활동 (교육/강의 각50%)을 고려, 참여율은 Max 50% 계상 (포스텍과 동일기준 적용) * 교수활동(교육/강의)을 수행하지 않는 교수(연구 교수, 석좌교수 등) 참여율 Max 100% 계상 자료 수집비 - DB 검색비 : 140,000원/건 - ILL 이용비 : 15,120원/건 - 외부복사비 : 30원/page 특허이용료 : 5,000원/건 국내외 여비 각 기관별 자체 국내외 여비기준 적용 제경비 (인건비+직접비) X 15% 이내

2 2018년 착수 포스코 연구과제 연구비 편성 기준  연구비 항목별 편성기준 1. 인건비 인건비 편성기준
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의 인건비로서 해당과제 실제 참여기간, 참여율을 고려하여 계상 * 교수활동(교육/강의)을 수행하는 교수는 교수활동을 고려하여 참여율을 Max 50%까지 계상 가능 * 교수활동(교육/강의)을 수행하지 않는 교수(연구교수, 석좌교수 등)는 참여율을 100%까지 계상 가능 - 동일 연구인력이 포스코 연구과제를 포함한 타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총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인당 년 12M/M기준) 인건비 편성기준 - 각 연구기관에서 운영중인 자체 인건비 요율 반영하여 실비 계상 2-1. 직접비 (장비사용료) - 연구 수행시 시험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시험기기의 사용비용 장비사용료 편성기준 - 각 연구기관의 자체 요율 적용, 자체 요율이 없는 경우 장비구입비, 감가상각기간, 년 사용횟수를 고려하여 적정단가 산출 적용

3 2018년 착수 포스코 연구과제 연구비 편성 기준 컴퓨터사용료 편성기준 2-2. 직접비 (컴퓨터사용료)
- 연구수행에 직접 필요한 S/W, H/W 구입비용 및 소모재료비, 외부시스템 사용료 등 전산기기 사용에 필요한 비용 컴퓨터사용료 편성기준 - 필요한 비용 실비계상 · S/W구입비 : PC 및 WS에 사용되는 연구 전용 소프트웨어 (Windows와 같은 범용성 S/W는 제외) · H/W구입비 : 연구수행에 필요한 전산처리능력 향상을 위한 H/W 보강 비용 * PC, WS, Printer, 스캐너 등 범용화된 상품은 불인정 · 소모재료비 : 용지, 토너, 잉크 등 - S/W, H/W 구입시 연구계획서에 “S/W, H/W 구입계획서” 작성/첨부 - 단가가 100만원 이상일 경우 연구계획서에 견적서 첨부 2-3. 직접비 (재료비) - 연구수행에 필요한 시약 등 소모성 재료의 비용 재료비 편성기준 - 필요한 비용 실비 계상 - 장비사용료에 포함되는 자재, 자산성 공기구, 사무용품은 불인정 - 단가가 100만원 이상일 경우 연구계획서에 견적서 첨부

4 2018년 착수 포스코 연구과제 연구비 편성 기준 장치제작비 편성기준 2-4. 직접비 (장치제작비) - 필요한 비용 실비계상
- 연구수행에 따른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시제품의 제작 또는 기존의 기기장치, 장치제작품을 연구수행에 적합하게 개조, 보완하는데 필요한 비용 장치제작비 편성기준 - 필요한 비용 실비계상 - 연구계획서 내 “장치제작 구입계획서” 작성/첨부 * 장치제작사양서 및 장치구성도, 견적서 첨부 - 적용대상장치 * 연구결과의 실용화를 위한 Proto Type의 Simulation 장치, 현장설비와 유사한 조건을 얻기 위한 모의 실험장치, 새로운 기술 개발/현장적용/성능평가 위한 설비 제작, 연구과제 수행목적상 필요 한 기존 기기/장치의 개조, 보완 2-5. 직접비 (국내외여비) - 연구수행에 직접 필요한 국내외 출장시 소요되는 비용 국내외여비 편성기준 - 각 연구기관에서 운영중인 자체 국내외 여비기준 적용 * 연구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학회, 심포지움 등의 참석 및 연구과제 미참여자는 불인정 * 해외출장은 “해외출장계획서”를 작성, 연구계획서에 첨부 (동일목적 출장은 1명만 인정 원칙)

5 2018년 착수 포스코 연구과제 연구비 편성 기준 위탁시험비 편성기준 2-6. 직접비 (위탁시험비)
- 연구수행에 필요한 장비/기자재 미보유로 시험분석, 프로그램 제작, 시편가공 등을 자체 해결할 수 없어 외부에 의뢰할 때 소요되는 비용 위탁시험비 편성기준 - 필요한 비용 실비계상 * 시험명, 시험기관, 물량 및 소요예산 산출근거, 위탁시험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위탁시험계획서” 를 작성, 연구계획서에 첨부 (포스코 기술연구원이 활용하는 과제로서 연구수행 과정에서 용해/압연재 시편이 필요한 경우 기술연구원에 요청하여 무상으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용해/압연재 제작에 필요한 연구비는 별도로 편성하지 않음) 2-7. 직접비 (자료수집비) - 기술정보 자료 수집에 소요되는 비용 자료수집비 편성기준 - 자료수집 방법에 따른 요율에 의거 편성, 도서구매비는 불인정 구 분 DB검색비 ILL이용비 외부복사비 특허이용료 금액 140,000원/건 15,120원/건 30원/page 5,000원/건 2-8. 직접비 (자문료) - 연구수행에 직접 관련된 회의에 필요한 비용 자문료 편성기준 - 분기당 20만원 (시스템 자동 편성)

6 2018년 착수 포스코 연구과제 연구비 편성 기준 제경비 편성기준 3. 제경비
- 상기 예산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연구수행에 필요한 비용, 실비계상 (간접비) 제경비 편성기준 - (인건비+직접비)의 15% 이내 (시스템 자동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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