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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참가단체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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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on theme: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참가단체 워크숍"— Presentation transcript:

1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참가단체 워크숍
2011년 국고보조사업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참가단체 워크숍 (화), 14:0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세미나실

2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 사업목적 ㅇ 장애인 문화복지 증진 ㅇ 장애인을 문화적 주체로 회복
ㅇ 문화 공동체로서의 사회적 통합 강화 ■ 사업시행기간 : 2011년 4월 ~ 12월(9개월) ■ 사업시행주체 ㅇ 주최 : 예술단체(예술가) ㅇ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 사업 규모: 11억 9천 만원 ■ 예술가(단체) 수: 44개 구분 사업 유형 예술가(단체) 수
(국고)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집중육성 사업 12개 장애인 문화향수 지원 24개 풀뿌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1개 장애인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 7개

4 ⇨ ⇦ ⇩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 사업 추진 절차 지원 심의 및 지원대상 확정 사업설명회 지원신청 공고 워크숍
교부신청 및 지원금 지급 지원사업 추진 현장평가 사업성과 보고 성과평가(서면)

5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 사업 추진 방침 ㅇ 대외홍보용 사업명 사용 : 2011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O)
※ 수요자에게 거리감을 줄 수 있으므로 ‘소외계층’ , ‘소외지역’등의 표현 사용 금지

6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 홍보지침 ㅇ 기관 로고 사용 각종 홍보·인쇄물 제작 시 주최, 주관, 후원 기관의 로고 사용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로고내려받기-> ‘예술위 CI내려받기’, ‘사업별 CI내려받기’에서 다운로드

7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 홍보지침 ㅇ 옥외 홍보물 공통 디자인 의무 활용
- 현수막, 배너 제작 시 다음의 디자인과 형식 준수 (단, 사이즈 및 세부 내용 사업 성격에 맞게 변형 가능) [TYPE A] 가로형 현수막 [TYPE B] 세로형 현수막 [TYPE C] 배너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로고내려받기->‘사업별 CI내려받기’에서 다운로드

8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세로형 현수막 배너 가로형 현수막

9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 홍보지침 ㅇ 현장 및 각종 홍보 시 의무 사항
행사 시작 전 관객들에게 안내 멘트를 통해 본 행사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개최되는 사업임을 반드시 공지 보도자료 내용 작성 시 본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개최되는 것임을 반드시 명기 방송촬영 등 위원회에서 홍보추진 시 협조 요망 홍보실적 자료 제출 ※ 홍보실적 작성 양식 및 보도자료 양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행정서식->‘지원사업’에서 다운로드

10 ⇨ ⇩ ⇦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절차 보조금 교부신청서 검토 및 접수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금 관리 통장 개설 보조금 입금 교부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보조사업비 체크카드 신청 사업진행 및 보조금 집행

11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절차, 기일, 기준 준수 절 차 기 한 교부신청 사업개시 3개월~1개월 전
보조금 집행내역 입력 보조금 집행 후, 10일 이내 성과보고서 제출 사업종료 30일 이내 정산내역 보완 보완요청 후, 15일 이내

12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 보조금 교부절차 단계별 추진내용 절 차 내 용 교부신청 교부결정 교부 집행
ㅇ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이용 작성 - 사업운영계획서 제출 - 목ㆍ세목별 내역 및 교부액 작성 - 보조금 전용관리 통장 계좌번호 입력 - 신규 개설 통장사본 첨부(통장 개설정보가 있는 앞면, 0원으로 표시 되어 있는 페이지), 기타 사업관련 증빙서류 첨부 등 교부결정 ㅇ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확인) 교부 ㅇ 보조금 교부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ㅇ 보조금 입금 확인 후, 보조사업비 체크카드 발급 신청 및 카드등록 - 체크카드 신청(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성과보고->사업참여자등록) - 카드등록(신한카드사 사업비 콜센터 연락) 집행 ㅇ 보조사업비 카드 신청 및 수령 ㅇ 보조사업비 카드관리대장 비치 ㅇ 보조금 사용일로부터 10일 이내 전산시스템 입력(국가문화예술지원시 스템->성과보고->사업비정산) ㅇ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정산증빙자료 보관정리

13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 사업계획의 변경 ㅇ 보조사업의 내용(행사규모, 내용, 주요 출연진, 예산 등)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즉시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그 내역 및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ㅇ 공연 일정/장소 등의 변경이 있을 시 반드시 위원회 통보 ※ 결정된 지원예정금액은 지원신청시의 사업규모 및 내용에 의거 산정 ※ 지원사업 변경승인 신청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로고내려받기->‘사업별 CI내려받기’에서 다운로드

14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 보조금 신청 및 교부
ㅇ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ㅇ 사업개시 최대3개월 전부터 최소1개월 전까지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단,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된 지급 기간 보다 미리 보조금이 집행되어야 하는 경우, 위원회 사전 승인을 거쳐 지원할 수 있음) ㅇ 일부 지원 원칙적용(총 사업비의 90%를 초과하지 않음)

15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 보조금 신청 및 교부 ㅇ 교부 받을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은행계좌(신한은행) 개설
- 개인 : 개인명의 - 단체 : 단체명과 대표자명이 같이 표기된 계좌 개설 → 단체명의 통장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아야만 개설됨. → 신한 연구&사업비 우대통장 -> 3개월간 수수료 면제 등 혜택 (단, 개인 제외)

16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 보조금 신청 및 교부 ㅇ 신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함.
- 시중 은행창구에서 발급 불가 - 해외사업, 낙도 등 불가피한 경우 신용카드 발급 가능 (신한보조사업비신용카드) - 개인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체크카드 발급 신청(신한카드사 인터넷발급사이트 자동연결) - 단체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카드발급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며,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함.(신한카드사 본사로 신청서 우편등기 발송)

17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 보조금 집행 및 관리 ㅇ 보조금 배분을 전체적으로 조정하거나 예산항목간 조정
필요시 보조금 집행 이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목, 세목의 신설 및 목간의 전용 - 최초 편성된 해당 목 내의 세목간 예산의 30% 범위 이상의 변경 - 사업계획서상 미계상된 200만원 이상의 자산취득시

18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 보조금 집행 및 관리 ㅇ 보조금 예산은 보조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적정 예산 편성 - 목, 세목 구분 편성(문예진흥기금 보조사업 매뉴얼 p.104 참고) -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보조금 운용지침의 <주요 보조사 업비 예산집행 기준 및 방법> 참고 - 장애인관련 사업 예산편성 기준(안) 참고 →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의거하여 교통비 지원, 활동보조인비 등 별도 예산편성 기준안 마련 실시

19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 보조금 운용지침 ■ 보조금 집행 주요 유의사항 ㅇ 보조금 집행 후 10일 이내에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업비정산 등록(구체적인 사용내역 기재) ㅇ 모든 보조사업은 카드사용 원칙(개인 사례비 등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 ㅇ 자부담의 경우에도 지원금 정산과 동일한 증빙자료 제출 ㅇ 현금지출은 원칙적으로 불가(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사전 승인) ㅇ 집행 증빙 영수증 종류에 따른 증빙자료를 철저히 갖춰야 함.

20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 보조금 운용지침 ■ 보조금 집행 주요 유의사항 ㅇ 단체의 대표자나 보조사업자 본인에게 보조금 집행 불가
ㅇ 인건비성 경비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ㅇ 사업비 통장에 자부담 혼용 사용 불가

21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 보조금 운용지침 ■ 보조금 운용지침(주요내용) ㅇ 모든 보조금의 집행은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함.
단, 개인 사례비 등 카드사용이 어려운 경우 계좌이체 가능 ㅇ 모든 보조사업은 보조금액에 관계없이 집행영수증을 첨부하여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모든 보조사업은 보조사업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야 함. ㅇ 총 사업비의 최소 10% 자부담 의무 및 이에 대한 집행영수증 제출 의무 ㅇ 보조금 횡령‧유용 등 비리 발생에 대한 제재 조항 강화 ※ 사업 수행 시“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 보조금 운용지침”전문 반드시 숙지

22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 보조금 운용지침 ■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항목(예시)
ㅇ 단체운영 목적의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ㅇ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품 및 집기구입‧공과금‧전화 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ㅇ 사업 준비 또는 진행비 성격의 회의비(식비), 간담회비, 다과비 등의 식대 경비 및 행사 기념품 구입비 등. 단, 외부 참석자 대상 워크숍, 교육프로그램 등 사업 성격상 필요할 경우 최소 범위 내에서만 인정함. ㅇ 행사 답사비(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 등 준비비용 ㅇ 단순 진행비 등 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 ㅇ 기타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간접경비 ※ 위 항목 중 위원회가 사전에 승인한 사업의 경우는 제외

23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 보조금 정산 및 사업결과보고(성과보고)
ㅇ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ㅇ 성과보고서 제출은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 제출 - 사업비 정산등록이 완료되어야 성과보고서 제출 가능 - 제출기한을 어길 시에는 사업평가 또는 차기 지원신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공적 집행 영수증을 갖추어 소요경비 정산. 이때 자부담금 (총 사업비의 최소 10%)에 대한 영수증도 함께 제출 - 보조금과 동일한 증빙서 제출

24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 평가 ㅇ 지원사업 수행과정과 결과를 평가하여 이후 보조사업 결정시 반영함.
ㅇ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는 향후 지원심의에 반영 ㅇ 평가는 현장평가/서면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 사업계획-집행-성과에 대한 다각적인 부분 평가 ㅇ 외부 평가자에 대한 현장평가 협조 요망 - 문화체육관광부, 평가기관 등

25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 공지사항 ㅇ 블로그 및 페이스북 개설 예정 - 장애인 사업 소개 및 공지사항, 사업소식 게재
- 추후 별도의 사업 소개 양식 등 요청 ㅇ 회계정산 교육 1회 실시(5월 중 예정) ㅇ 장애인 문화예술 사업 참가자 수기 공모(하반기) ㅇ 장애인 문화향수 지원대상자 중 순회처가 선정된 곳들은 확정 장소와 섭외예정 장소를 5월 4일까지 담당자에게 공지(담당자: 양지원 02) ,

26 2011년도 국고보조사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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