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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수강신청서
(안전교육 법적 근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안전관리지원기관(안전교육) 지정 : 서울시 제 호/ )》 관 리 주 체 상호(명칭) 대표자 주 소 사 무 실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고 유 번호) 업태 및 종목 관리놀이시설 시 설 번 호 안전교육 유효기간 교 육 참석자 (수강자) 성 명 부서(직위) 연락처(H.P) 이메일주소 @ 희망교육지역 (장소) 희망교육 일 자 년 월 일 위와 같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한국시험검사기술원장 귀하 교육신청 방법/ 교육비/ 납부방법 ① 아래 방법 중 택일 - 수강신청서를 작성 후 또는 팩스( )로 발송 - 홈페이지( 접속 – 안전교육신청하기 클릭 – 교육일정 확인 후 신청서 작성 및 등록 ② 교육비 : 5만원 - 직접납부 : 교육당일 접수자에게 직접 현금 또는 카드 납부 가능 - 통장입금 : 농협은행 / 예금주 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한국시험검사기술원(수강자 성명 또는 시설명으로 입금) 기 타 사 항 ① 관리하는 놀이시설이 2개 이상일 경우 모든 시설의 시설번호 기재 ② 교육비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으며(요구 시 납부확인서 발급), 수료증은 수료와 동시에 발급하여 드립니다. ③ 주차비는 개인부담이며,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신청서 발송(등록)후 접수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시설번호 확인방법 ① 본 협회 홈페이지( 접속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 시스템” 클릭 후, 어린이놀이시설현황에서 검색 문 의 처 ■ 홈페이지 : ■ 이 메 일 : ■ 팩스 : ■ 전 화 : 사무실 02) , 전국번호 시 기 및 ① 안전교육 시기 -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 : 시설 인도 후 3개월 이내 -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② 유효기간 산정 : 안전교육 유효기간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수료 시 유효기간은 잔여기간을 포함하여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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