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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레이크 자연& 푸르지오 공공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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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탄 레이크 자연& 푸르지오 공공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붙임1 동탄 레이크 자연& 푸르지오 공공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접수장소에 방문 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 신청 부적격자는 해당 기관의 추천여부 ․ 방문신청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신청자가 동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 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개요 안내 공급위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A86BL 공급규모 : 지하1층 ~ 지상 25층 8개동 총 704세대 ※공공분양(전용 84㎡) 518세대, 민간분양(전용 99㎡) 186세대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총 세대수 51세대 중 주택형(㎡) 84A 84B 합계 귀 청 배정 세대수 (다문화가족) 2 1 3 ※분양가격 및 납부조건 : 미정(추후 입주자모집공고 참조) 공급일정 안내(예정) 구 분 일 자 비 고 • 입주자모집공고 (수) 일간신문 및 당사 홈페이지 ( • 견본주택 개관 (금) 당사 견본주택 (아래 약도 참조) •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접수 추후 입주자모집공고 참조 • 특별공급 당첨자발표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과밀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 및 공고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 일정은 업무 추진 중에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 니다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주택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시공사인 ㈜대우건설에통보한 분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이주대책대상자,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특별공급은 청약통장 필요 없음) 별도의 예비입주자는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된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 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무주택 구성원’의 의미 -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 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2 Ⅳ Ⅴ 유의사항 안내 신청시 구비서류 안내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분 ■ 당첨자 선정 방법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자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주 택을 소유한 경우 제외) 2. 과거 재당첨제한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등) 또는 “청약 조 정대 지역”에서 당첨된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있는 세대원)는 재당첨 제한기간 미경과시 특별공급청약 불가 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5조에 의하여 제35조부터 제49조까지(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특별공급 등) 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철거민, 이전기관종사자 제외) 당첨자 선정 방법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조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시공사인 ㈜대우건설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함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유의사항 안내 ▪청약자격 확인결과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 여부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경기도시공사 및 ㈜대우건설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금회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이 확정되므로 각 기관에서 시공사인 ㈜대우건설로 통보한 사항(주택형 등)의 변경은 절대 불가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철거민 제외),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타 특별공급(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및 일반 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 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계약 체결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신청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특별공급대상자 선정 및 추천, 동호배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향후 특별공급이 제한됩니다. 신청자가 상기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세대주와 관련된 것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 가능하므로 추천시 재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신청일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신청하여야 당첨자로 확정됨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신청시 구비서류 안내 아래의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아래 필수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함 신청자 본인 이외는 모두 제3자 대리신청으로 간주됨 주민등록표등본은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아야 함

3 ■ 신청자 본인 신청시 구비서류 (각 1통) ■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
구분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비고 필수 ➀특별공급 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 본인 ■신청일에 신청장소(견본주택)에 비치 신청장소 비치 ②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국민주택 등 공급신청서 포함) 또는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 ■공고일 익일부터 발급 가능(신청하고자 하는 특별공급 신청용으로 발급) ■이주대책대상자, 가옥철거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특별공급은 제외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③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무주택 세대구성원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동의서에 서명 후 제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④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⑤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⑤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⑥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거주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⑦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제출 ⑧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⑨주민등록표등본 세대주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 주민등록 표등본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⑩주민등록표초본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세대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 하여 발급 1층 주택 우선배정은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신청자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미성년자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에 한하여 1층 주택 우선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정받지 못할 수도 있음 (경쟁 발생시 6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등록증 발급된 자에게우선 배정함)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 신청자 본인 이외에는 대리 신청자(배우자 포함)로 간주되고,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대리 신청자가 착오로 청약신청을 잘못한 경우 그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자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대리 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① 신청자(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양식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② 신청자(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아파트청약신청 위임용) ③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④ 대리인 도장 또는 서명

4 Ⅵ Ⅶ 위치도 / 견본주택 약도 안내 동탄 레이크 자연& 푸르지오 상품 안내 ■
위치도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A86BL] 당사 견본주택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3-6] 운영기간 (예정) 개관일 부터 운영 (토·일요일 휴관 없이 개관함) 운영시간 10 :00 ~ 18:00 주차안내 견본주택 자체 주차장 이용 분양문의 (10:00 ~ 18:00, 운영기간내) 기타 : 붙임자료는 입주자모집 공고시 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입주자모집 공고시 확정되는 팜플렛 등으로 단지배치도 및 평면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탄 레이크 자연& 푸르지오 상품 안내

5 84㎡A 84㎡B 84㎡C Ⅶ 동탄 레이크 자연& 푸르지오 상품 안내 331세대 142세대 45세대
[단지 배치도 및 조감도(안)] 331세대 84㎡A 142세대 84㎡B 45세대 84㎡C [단위세대]

6 동탄 레이크 자연& 푸르지오 상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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