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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서울강서 근로자건강센터 강모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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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의 정의 진동체로 인한 정상 대기압의 주기적 증감에 의해 발생되며 사람의 청기에 의해 감지되는 에너지의 형태
모든 음은 공기가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진동한 결과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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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감지 음의 전달은 공기전도, 액체전도, 신경전도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음의 감지에 관여하는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물들
① 외청도, 고막 ② 청소골 (malleus, incus, stapes), oval window ③ cochlea: the organ of Corti ④ the organ of Corti -inner & outer sensory hair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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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의 표현 물리적 표현 심리적 표현 주파수(frequency) 강도(amplitude) 고저(pitch)
강약(lou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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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의 강도 음강도=소리세기(sound intensity I): 단위시간에 단위면적을 통과하는 음에너지
강도의 체계는 그들이 만들어낸 소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투여한 에너지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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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뚫는 드릴 소리의 강도는 한숨 소리의 무려 1조배다.
컴퓨터는 열 대의 플루트가 한 대의 플루트보다 열 배 강한 소리를 낸다고 인식한다. 우리의 귀는 강도를 직접적으로 재는 것이 아니라 압력의 변화를 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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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음압=세기수준=음압수준(sound pressure P)
소리의 강도가 열 배 커질 때마다 인간의 귀는 음량은 두 배씩 커진다고 느낀다. 음압수준(sound pressure level) Lp(㏈) = 2* 10 log P (P0 = N/㎡ = 2 ×10-5Pa) P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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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vs 음악 소음 음악 원하지 않는 소리(unwanted sound)
물리적인 면에서는 불규칙음, 비주기적이고 고주파 음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음 음악 계속해서 반복되는 파동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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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이 청력을 악화시키는 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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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소음 강도에 따른 소음성 난청 위험률 (40년 노출, 3분법상 25 dB 이상)
기구/조직 노출 소음(dBA) 위험률(%) ISO 90 21 85 10 80 EPA 22 12 5 NIOSH 29 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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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5 dB 이상 소음에 노출되는 산업 종사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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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의 특성 - ACOEM(2002) 내이의 모세포에 작용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성 농을 일으키지 않는다
(저음한계는 40 dB, 고음한계는 75 dB) 소음노출 중단후 -> 청력손실 진행 않음 과거의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소음 노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음 청력역치가 증가할수록 청력손실율은 감소 초기 저음역에서 보다 고음역에서 청력손실이 현저히 심하게 나타남 지속적인 소음 노출시 고음역에서의 청력손실이 보통 10-15년에 최고치에 이름 지속적인 소음 노출이 단속적인 소음 노출보다 더 큰 장해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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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dip, 즉 4kHz에서 청력 감소가 호발하는 이유는?
등감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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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유소견자 및 업무상질병자) -김규상. Occupational hearing loss in Korea. JKM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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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검진 D1판정기준 소음작업의 직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2) 감각신경성 난청이어야 하며 중이질환, 약물중독, 급성전염병, 열성질환, 매독, 메니엘씨 증후군, 재해성 폭발음 장해, 두부외상 등에 의한 난청, 가족성 난청, 그리고 순수한 노인성 난청에 의한 청력손실이 아니어야 한다. (3) 순음어음청력정밀검사상 4,000Hz의 고음영역에서 50dB이상의 청력손실이 인정되고 기도오디오메타, 골도오디오메타 측정검사에 의하여 500HZ(a), 1,000Hz(b), 2,000Hz(c)에 대한 청력손실정도를 측정하여 (a+b+c)/3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순음어음영역 평균 청력손실이 30dB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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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nn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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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상 소음성 난청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1) 인정기준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증상이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②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閾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閾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③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頭部)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으로 인한 난청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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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의 측정방법 ①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②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차(有意差)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력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가)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나)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다)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라)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마) 순음청력도상 어음역(語音域)(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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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에 의한 non auditory effect
⑴ 불쾌감 ⑵ 생리적 기능장애 ① Selye의 stress 학설 : alarm reaction(경고반응) → 부신호르몬인 아드레날린 분비 증가 → 교감신경계 긴장 ② 소화기계 : 타액과 위액분비증가, 위 운동억제 → 소화성궤양 ③ 순환기계 : 혈압증가, 맥박수 증가 말초혈관수축 → 고혈압 ④ 혈액 : 혈당량 증가, 백혈구와 임파구수 증가 및 호산구 감소 ⑤ 호흡수 억제, 근육긴장도 증가, 뇌압상승, 발한증가 ⑥ 간뇌(hypothalamus)-뇌하수체(pituary gland)의 감수성 저하 → ACTH분비 감소 → 부신피질 호르몬 분비 감소 ⑦ 뇌하수체에서의 성선 자극호르몬 분비감소 ⑧ 소음 → 신경자극 → 시상하부 → 망상체(reticular formation) → 신피질(neocortex) → 소리를 느끼고 식별하며 동시에 다른 정신활동 억제 ⑶ 작업능률의 저하 ⑷ 수면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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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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